오늘 판사출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님 같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기 재판일이 12-12인데 12-3까지 서류를 법원에 내야 피고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데? 준비서면인지? 항소이유서인지? 12-3일까지 상세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도움 잘되게 듣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것이 있습니다. 제가 욕설, 층간소음 등으로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약 5년이 지나고 상대방이 저에게 같은 문제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김주형 변호사님,, 자리 하고 갑니다,, 감리교회 신축공사로 인하여 무려 5년을 소송을 진행 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기각 처리를 할 내용을 5년동안 질질 끌면서,, 기각으로 처리를 할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김주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부분과 관련해 소송을 했는데, 원청업체 즉 교회는 기각을 하고 하청업체인, 시공사에게는 50%의 일부 만 판사가, 쵱종 판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각을 할것을 왜 5년이나 끌면서 기각처리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이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거의 가용 전재산 2.5억 투자한 공동사업장을 동업자한테 홀라당 넘어갈 뻔 한거 영상속 세번째 이야기가 저를 살렸음.감정비가 무려 2천이라 그 당시 엄두도 안 낫지만 주변 도움으로 감정.1심 결과 이틀 전 받았는데 무려 6년 걸렸음. 결국 95대5로 일부승소.감사인사드립니다
김앤장 근무하는 변호사 친구가 있어서 소장만 받고 나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가 써준 소장이라 증거나 논리 등은 훌륭한데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소가 3천짜리 손해배상 피고이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제가 업무방해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어거지로 소송 건 사건입니다;;
나홀로소송 할때 주의깊게 보실점은 판사의 태도 일겁니다 태도만 봐도 이 판시가 편파적이다 아니다 바로 캐치하자나요 이런경우도있습니다. 검찰증거기록에 동종전과가 없는데 동종전과가 있다며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이라 기록해놓은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님께 범죄경력조회가 첨부되었는데 이건 명백히 검사가 없는전과를 만들어서 기소한거 아닙니까? 물으니 판사왈!! 범죄전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동종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의미라며 대꾸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있었다면 그런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사보고서 내용을봐도 검사는 아주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관적인 썰을 풀어놨는데 말이죠 또 1차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것을 제가 직접봤고 들었는데 2차 공판기일에 재판부가 바꼈더군요 그래서 사실확인 해주시고 공판조서에 기록해달라 요구했더니 검사한테 물어보고 사무관한테 물어보고 검사는 모르니까 모르겠다 사무관은 지가 받아 건내주고도 기억이 안난다 재판종결후 사식확인 해준다는 말을 공판조서에 남겨야죠 아무른 흔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건 판사가 문서제출명령을 허가했고 경찰서에서는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영상자료를 보니 원본이 아닌 조작된 영상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판사에게 이야기했죠 경찰이 이 재판부와 판사님과 저를 기망하고있다고 어떻게 문서제출명령에 조작된 영상파일을 제출할수있습니까 했더니 그와 필요한 증거는 나보고 찾아오라더구뇽 ㅋㅋ 그냥 다 썩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현실입니다
입증은 주장한 자가 하는 겁니다. 판사는 주어진 자료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재판의 원리를 모르니까 지는 겁니다. 내가 한 소송에서도 원고가 자기는 능력이 부족해 입증할 능력이 안되니 판사보고 석명을 통해 판사가 조사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하더군요. 피고인 제가 제출한 입증서류는 전부 조작되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요^^ 항소심에서도 1심판사가 자기 주장을 조사해서 입증을 못해줘서 패소해서 억울하다고 또 2심 판사에게 증거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네요. 당신이 억울해 한 것 처럼요. 입증은 주장한 자가 하는 겁니다. 모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제가 상세 내용 검토를 안했으니, 명예훼손 등 특정한 범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될 것 같은데', '좀 찝찝한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해요~!
변호사님이 말씀한 예시중,판사님이 원고에게 증거를 년월일 까지 가르쳐 주면서 증거를 제출하라 했으며 원고에게 호통을 치면서 재판을 할거냐,말거냐?크게 소리를 쳤습니다.원고는 다음 재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증거를 제출했고,그런데 판사는 바뀌었고 그 바뀐 판사가 변론 종결 판결을 했습니다.(재판중 판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였습니다.)-그 판사는 민사소송법도 선택적으로 적용했습니다.그래서 지방 보다 서울이 더 무섭다는 말 입니다.옛 말에 서울가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말은 들었어도.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사들이ᆢ
크몽을 통해 "실전에서 통하는 고소장, 운명을 바꾸는 고소장 쓰는 법"이라는 전자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읽어보시면 저와 한 시간 정도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고, 고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소 원고인데 피고이복언니가 답변서에 거짓말을 하고 주장을 번복하고있는상황이죠 변호사선임했는데도 ..
지금 홀로 탄원서를 작성중 막막한가운데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디 사실! 진실!이 승리할수있는 그런 사회가 오길바리지요!!~~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무단전대로 명도소송중이었는데
이 영상 보고 주관적인 감정 빼고 이성적으로 증거 제출하니
판사님이 ‘임료는 몇월까지 미납이니 청구취지 변경해서 정리합시다’ 해주셨어요.
피고에겐 임료미납 해결하라고 하고 교통정리 잘 해주시더라구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나홀로 소송 준비중입니다. 관련 영상 시청하면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정말 좋은 컨텐츠입니다.
정말 똑똑하십니다.든든하네요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2024 좋은 법률정보 기대합니다.
진짜 이 말씀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넘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점 배웠습니다
도움되셨다니 좋네요
정말종은 말씀 가슴에 와 닿아요 저는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다 경험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변호사 선임 하였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후회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7/16일 까지 판사께서 증거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제출 안하면 ~원고에게 불익을 줄수있고 각하 시킬수 있다~~8/5일 인데 아직 원고가 증거자료를 제출 안하고 있다면~~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변호사님이 찐이넹.
오늘 판사출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님 같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기 재판일이 12-12인데 12-3까지 서류를 법원에 내야 피고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데?
준비서면인지? 항소이유서인지?
12-3일까지 상세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의료감정에서 지면 그냥 패소인가요? 저는원고라 입증을해야하는데. 의료자문도 불리하게 나왔네요 ㅜ
그냥 펙트가 없으면 끝이네요.
보통 민사의 경우는 작은 이권에 대한 감정싸움이 대부분일거같아요.
감정을 걷어내고 펙트면 끝인게 맞죠?
판사님이 다음기일에는 무조건 종결한다고 하셨다고 하는건 무슨 경우일까용..?(원고가 준비서면 기일 하루전날 내어서 피고측은 속행했어요)
판사님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내고 싶은 주장서면과 증거 등이 있다면 미리미리 다 제출하세요. 그래야 해당 자료를 기초로 판단을 받으니까요.
Great!! 😅😅
👍👍👍👍
변호사님 !!! 이번에 변론기일이었는데요
저는 원고고요~
시작하자마자 피고에게 계속 할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상황은 알겠으나 법적 근거를 들어서 다시 정리해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은지요? ㅠㅠ!!
판사님 말씀 그대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고 -> 법적 근거 불명확하니 명확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요건에 맞춰서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 제출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인데, 피고에게 "계속 할거냐"가 무슨 의미인지 불명확하네요.
@@kimjuhyeong아이고 ㅠ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증인신청 절차는 어떦거하나요
2021. 1. 8.자 영상 증인신청서 제출하기를 참고하세요 ^^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님께서 청구금액이 재산상 손해인지 위자료인지 여쭤보셨고, 제가 둘 다라고 답을 했더니 “그러면 안된다.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된다. 차라리 위자료로 정리를 하시죠.”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좋은 신호일까요?
그야말로, 판단하기 전 주장을 '정리'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로 정리하자고 했으니,
조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위자료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는 청구한 것이 인정될만한 증거 제출이 부족했다 또는 청구하더라도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뜻이겠지요?
@ 네 안그래도 감정을 받아야될까 고민 많이 했지만 감정을 받기에는 비용적, 시간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단 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긴장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kimjuhyeong 감사합니다 ^^ 행복한 6월 되세요
변호사님 정말 도움 잘되게 듣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것이 있습니다. 제가 욕설, 층간소음 등으로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약 5년이 지나고 상대방이 저에게 같은 문제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법원서류 송달받으신 것과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kimjuhyeong@gmail.com
@@kimjuhyeong 명절연휴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7 判事가 의아해하며 뭘이런걸로 소송을하냐고하면 거의100%...lol
공감합니다.
100프로 진다는 얘기인가요?
@@inni0214 敗...lol
크게 도움이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형 변호사님,, 자리 하고 갑니다,,
감리교회 신축공사로 인하여 무려 5년을 소송을 진행 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기각 처리를 할 내용을 5년동안 질질 끌면서,, 기각으로 처리를 할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사건 내용을 몰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김주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부분과 관련해 소송을 했는데, 원청업체 즉 교회는 기각을 하고 하청업체인, 시공사에게는 50%의 일부 만 판사가, 쵱종 판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각을 할것을 왜 5년이나 끌면서 기각처리를 할까요
판사님이 종결한다고 하면 원 피고 쪽에서 더 할말이 있다고 해도 그냥 종결처리 해버리는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이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공보수비라 함은 판결금액의 몇프로인가요 그리고 피고로 부터 판결금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심 판결후 바로 지불 하여야합니까?
약정대로 입니다
판사님이 변호사 와 개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천지 차이 입니다.ㅠㅠ
그런면이 느껴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내 상대 피고가 변호사대리인을 내세웠던거군요..
판사님!
검사님!
언론 기자님~! 들
돈 많이 들여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직에서 교과서 대로 자신의 소신을 사랑 해주세요
흙탕물에 후손들 까지 빠지지 않게요
저도 오늘 느끼고왓네여ㅠ
@@user-ehdbdujqjasnns 변호사는 사람으로보고 일반인은 완전 버러지보듯.ㅠㅠ
아.....
변호사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관련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변론종결이 선고가 될 경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변론재개가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을거에요. 최선의 노력을 해보세요!
@@kimjuhyeong 만약 변론종결을 앞두고 진단을 받는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교통사고환자인데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환자는 아파도 수술도 치료도 힘든 것이 요즈음....)
변호사님의뢰하고싶은데요.열락처를???
채널 정보란에 적혀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낮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kimjuhyeong@gmail.com
쪽으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에 거의 가용 전재산 2.5억 투자한 공동사업장을 동업자한테 홀라당 넘어갈 뻔 한거 영상속 세번째 이야기가 저를 살렸음.감정비가 무려 2천이라 그 당시 엄두도 안 낫지만 주변 도움으로 감정.1심 결과 이틀 전 받았는데 무려 6년 걸렸음. 결국 95대5로 일부승소.감사인사드립니다
상담을 받고 싶어요.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판,검사하고나면 변호사개업하니 서로 봐주고 특히 전관예우해줍니다
나홀로소송해서 이길확률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판,검사 변호사
모두한통속,
짜고치는 고스톱 변호사 선임비 장난아니고 돈없으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나홀로 소송해서 24번 승소함.
입증만 잘 하면 되는데 증거제출이 부족하면 집니다.
증거도 아닌 자료를 증거라고 착각하니까 지는겁니다
아무말도 않하는 판사는 뭔가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아무말도 안해주는 판사는 더 최악임.
그런경우도 있고요
김앤장 근무하는 변호사 친구가 있어서 소장만 받고 나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가 써준 소장이라 증거나 논리 등은 훌륭한데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소가 3천짜리 손해배상 피고이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제가 업무방해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어거지로 소송 건 사건입니다;;
제가 섣불리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불안하시면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홀로소송 할때 주의깊게 보실점은
판사의 태도 일겁니다 태도만 봐도 이 판시가 편파적이다 아니다 바로 캐치하자나요
이런경우도있습니다. 검찰증거기록에 동종전과가 없는데 동종전과가 있다며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이라 기록해놓은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님께 범죄경력조회가 첨부되었는데 이건 명백히 검사가 없는전과를 만들어서 기소한거 아닙니까? 물으니 판사왈!! 범죄전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동종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의미라며 대꾸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있었다면 그런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사보고서 내용을봐도 검사는 아주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관적인 썰을 풀어놨는데 말이죠
또 1차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것을 제가 직접봤고 들었는데 2차 공판기일에 재판부가 바꼈더군요 그래서 사실확인 해주시고 공판조서에 기록해달라 요구했더니 검사한테 물어보고 사무관한테 물어보고 검사는 모르니까 모르겠다 사무관은 지가 받아 건내주고도 기억이 안난다
재판종결후 사식확인 해준다는 말을 공판조서에 남겨야죠 아무른 흔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건 판사가 문서제출명령을 허가했고 경찰서에서는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영상자료를 보니 원본이 아닌 조작된 영상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판사에게 이야기했죠 경찰이 이 재판부와 판사님과 저를 기망하고있다고 어떻게
문서제출명령에 조작된 영상파일을 제출할수있습니까 했더니 그와 필요한 증거는 나보고 찾아오라더구뇽 ㅋㅋ
그냥 다 썩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현실입니다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입증은 주장한 자가 하는 겁니다.
판사는 주어진 자료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재판의 원리를 모르니까 지는 겁니다.
내가 한 소송에서도 원고가 자기는 능력이 부족해 입증할 능력이 안되니 판사보고 석명을 통해 판사가 조사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하더군요. 피고인 제가 제출한 입증서류는 전부 조작되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요^^
항소심에서도 1심판사가 자기 주장을 조사해서 입증을 못해줘서 패소해서 억울하다고 또 2심 판사에게 증거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네요.
당신이 억울해 한 것 처럼요.
입증은 주장한 자가 하는 겁니다.
모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맘카페 같은데에 글을 썼어요. 겪었던 내용이랑 그냥 층수만 썼는데 그 글을 그윗집이 본 것 같은데 문제될수가 있나요? 아파트 동호수는 안적고 그냥 몇 층 사는지만 적었어요.
제가 상세 내용 검토를 안했으니, 명예훼손 등 특정한 범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될 것 같은데', '좀 찝찝한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해요~!
지방 보다 서울 판사들이 더 무섭다.(당연히 일반인들은 무시하고ᆢ)
변호사님이 말씀한 예시중,판사님이 원고에게 증거를 년월일 까지 가르쳐 주면서 증거를 제출하라 했으며 원고에게 호통을 치면서 재판을 할거냐,말거냐?크게 소리를 쳤습니다.원고는 다음 재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증거를 제출했고,그런데 판사는 바뀌었고 그 바뀐 판사가 변론 종결 판결을 했습니다.(재판중 판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였습니다.)-그 판사는 민사소송법도 선택적으로 적용했습니다.그래서 지방 보다 서울이 더 무섭다는 말 입니다.옛 말에 서울가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말은 들었어도.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사들이ᆢ
마지막 전조증상은 그냥 판사가 편파적인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현실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늘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판사 사기꾼편?
정직한 판사도 있고 사람 나름입니다~^^
대여금 변론기일 재판에서 패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 가는 경우도 있나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민사 패소는 보통 돈과 관련된 것이고, 곧바로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건 아니에요.
만약 사기 불법행위로 패소한다면 추후 그걸 근거로 상대가 고소할 수는 있겠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