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 이의신청 할까 말까 | 화해권고결정 받은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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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민사소송 도중에 법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장점, 절차와 효력, 이의신청 결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0:35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 권고?, 결정?)
    02:20 재판부는 어떤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될까?
    (재판부 재량, 화해권고에 적합한 사건)
    03:33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수용해야 할까?
    (이의신청 방법, 수용하는 방법)
    05:05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절차와 효력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취하, 수용한 경우)
    06:43 이의신청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화해권고결정의 장점, 고려해야 할 사항)
    08:24 이의신청한 경우, 재판상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괘씸죄로 불이익 받을까 걱정??)
    09:42 (실제 화해권고결정문) 사건, 원고, 피고, 결정사항, 청구취지
    11:28 (실제 화해권고결정문) 이 사례의 분석
    12:56 요약, 클로징
    #화해권고, #이의, #이의신청

КОМЕНТАРІ • 64

  • @그라취
    @그라취 2 роки тому +17

    화해 권고결정이 났는데.. 우리측 변호사가 법원의 괘씸죄에 걸릴 수 있다고 권고 결정 수용을 다그치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선임한 변호사가 상대측 대형 로펌에 제대로 대응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제가 마지막 판결전 재판 참석하여 재판부에 법률적 확실한 증거를 말씀드리니까 ..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상대가 대형 로펌일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상대로펌에 설득 당하거나. 매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대의 준비서면을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며 어버버 하는 변호사들 ... 소송을 제기 하였다면 꼭 본인이 참석하여 변호사의 대응을 지켜 보세요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를 잘못 만나셨군요.. 선임한 변호사와의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11_Gaius_Julius_Caesar
    @11_Gaius_Julius_Caesar 2 роки тому +10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할께요.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2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희성이-q6v
    @희성이-q6v 2 роки тому +9

    최고의 남자.

  • @정숙윤-n6e
    @정숙윤-n6e 6 місяців тому +1

    화해권고 받은지 3일되었습니다.
    설명 중 상호양보라는 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6 місяців тому

      맞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sejinjeong1795
    @sejinjeong1795 2 роки тому +4

    명쾌하고 분명함니다~~

  • @최준호-m3q
    @최준호-m3q Рік тому +3

    상세한 설명 진심 감사드립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감사드립니다

  • @김용관-l7b
    @김용관-l7b Рік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호준김-h9u
    @호준김-h9u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잘듣고 잘봤습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감사드립니다

  • @김동기-n2j
    @김동기-n2j Рік тому +1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 @다현이-m4q
    @다현이-m4q Рік тому +1

    꼼꼼하게 설명~~최고여

    • @lawyerkimtv
      @lawyerkimtv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stock-us9234
    @stock-us9234 2 роки тому +6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따봉 찍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격락 손해분 758만원 달라고 소송했더니 200받고 화해, 소송비용은 각자로 화해권고결정이 왔네요. 부랴부랴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재판부 의중을 생각해보니.... 금액으로 보아 도저히.... 재판부 의중이 아무래도 제가 입증 미비쪽인듯하네요.

    • @lawyerkimtv
      @lawyerkimtv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허혜승-s3i
    @허혜승-s3i Рік тому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도현-e4y
    @홍도현-e4y Рік тому +2

    좋으네요

  • @didimlaw
    @didimlaw Рік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감사드립니다

  • @배경진-z7w
    @배경진-z7w 2 роки тому +6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수용시 쌍방이 수용시 소송이 종결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피고(소송상대방)가 2주가 지났는데도 이의신청이 없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는 이를 근거로 일방(원고)이 이혼서류를 당해 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것인지요?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1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판결 대신 첨부하여 일방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hee9440
    @hee9440 2 роки тому +4

    편집도 정리해서 글을 써주시는 것도 좋은데 음악이 다소 슬프네요
    말 소리에 귀를 더 귀울이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꼭 돈 받아내겠습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Рік тому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가남매둥이
    @연가남매둥이 2 роки тому +5

    제가 민사소소원고이고 변론기일다해서 판결이 어제 였으나. 2틀전 조정기일로 변경됬다는데 화해권고결정과 같은건가요?
    변호사 선임을 했으나 변호사개인번호도 안가르쳐주고참.경리가 통보만해주고 미치겠습니다ㅜ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1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조정은 원고와 피고를 모두 불러서 의견을 들은 후에 합의가 되면 조정성립으로 종결, 안되면 조정불성립으로 다시 판결절차로 돌아갑니다. 법원에서 한번 더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 @jihopaint
    @jihopaint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 있는데
    처음에 저희쪽에서 유리하게 나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상대가 이의신청하고, 그 후 저희가 불리하게 나온 화해권고 결정을 저희쪽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서로 이의신청을 주고 받은 거죠.
    저희의 이의신청을 마지막으로 약 2주후 갑자기 상대측에서 처음에 나왔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정 갈음 결정이 유효하게되어 저희쪽이 상대방이 제출한 이의신청 취하를 동의할 경우, 조정 갈음 결정대로 판결 확정이 나는 건가요?

    • @lawyerkimtv
      @lawyerkimtv  Рік тому

      댓글을 늦게 확인하여 답변이 늦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 취하에 대해 동의한다면 처음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이미순-k2s
    @이미순-k2s Рік тому +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이혼소송 을 햇고 다시 이혼취소를 하기로 해서 전 아무것도 하지않았어요 근데 화해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에 신고만 하면 이혼 되는데 아직 신고는 하지않았구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그데로 내버려두면 어떡게 되는지 이혼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신고를 지연 하더라도 이혼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댕댕귀욤
    @댕댕귀욤 Рік тому +3

    다른 변호사 보다보면 실제로는 괘씸죄 있다고 하던데 인생은 실전이야

  • @함자트-o5g
    @함자트-o5g 12 днів тому

    강제조정 이의신청후 다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판사가 진행하는경우도 있나요

  • @쭈꾸미-w6u
    @쭈꾸미-w6u 2 роки тому +8

    왜이리 멋지노♡

  • @나나창작
    @나나창작 Рік тому

    전 판사가 아닌 상대피고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화해권고 의견서를 내서 일단은 수용(((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때 무효----상대피고들은 협박죄에 대한 합의인 사과각서를 이행하기 싫어서 변호사도3명이나 고용한것이고..그들이 제시한 화해권고안도 역시 그 내용들이 무효인것이고.----상대 피고들은 진정 사과각서 이행하는게 싫었다는것을 알면서,,무효인조항을 제출했다는것을 알면서 수용함.)))...
    이의신청안해서 작년에 결정났구요.
    근데 그 내용이 무효인 조항들이라서요..
    상대 피고변호사가 낸 화해권고의견서 내용인즉
    ❤❤소송제기전에 있던 일들에 대해 고소나 민사청구를 포기한다와
    ❤❤향후 상대에게 불법행위시 100만원 지급한다리는거입니다.
    근데 과거의 일들을 고소나 민사 청구 포기한다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고??무효인조항이라서 ...
    상대피고들이 소송에 이길게 없으니 낸것이라 알아서 ..
    소송을 날조로 개판으로 한다는것을 알면서도
    제가 일단 수용했다가 1년후 다시
    그전 소송전의 일들에 대해
    고소를 했구요 현재 이의신청해서 검사실에 서류가 있구요..
    1..소송제기전의 일들인
    피고들로 인해 폭행의 원인이 된게 있어서 그때 청구하지 않은 소송상 청구를 하려는데요..
    2..즉 청구원인이 다른거요.지난소송에서 적시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려구요..
    3..그 내용은
    피고들때문에 제가 고향집에 머물면서도 아픈데 쉬지도 못하고 자주 가족간 피고들때문에 불화가 발생하고(박씨가 박씨의 행동들이 불화의 원인이 됨) 그로인해 오랜기간 연락도 없이 지내고
    그로인해 희귀난치병이 더 심해지고 다른 질병이 생기고 더 심해지고..
    4..최근 소송때 제출한 질병말고 다른 심장질병이 발생해서 청구하려구요..
    ..고향집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일이고 가족들간의 일입니다...
    💤💤고향집 부모님이 박씨라는 친동생의 배우자때문에...
    우연하게도. 무엇보다 불법??(통상 부부가 명절지내려고 같이 오는데 박씨는 천박하게도 배우자인 친동생없이 명절준비한다는 명복하에 아무 준비도 없이 혼자와서...)하게도
    시아주버니인 친오빠와 단둘이 있다가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입었고💤💤💤 그래서 부모님
    병간호 목적과 제 질병치유목적으로 고향집에 머물게되었지만...
    5 ...친오빠는 엄마 추행??
    엄마의 가슴을 불쑥 만지면서 즐기기도하고 화도내며 생활하고....
    6...박씨도 제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도 손괴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려하고
    제가 돈도 못벌도 나이값못한다고 놀리고..
    7...🎉🎉🎉무엇보다 고향집 엄마 병간호겸
    제 질병치유를 위해 고향집에 머무는동안 금전적으로도 궁박했고
    별다른 근로를 농번기라서 하지못해
    그동안 고향집에 머무는 동안의 임금손실액등을 청구하려는데 타당한가요??
    8...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와 친남동생 부부는 저보고 돈이 없다 폰값낼돈도없다 가족들이 포기했다 돈도없이 일도 안하고 놀고있다라는등의 폭언 협박등을해서요..
    9....🎉🎉🎉그동안의 일하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친오빠와 친동생 그마누라인 박씨에게 각각 청구하려는데 맞나요??
    10....아니면 3인중 1인에게만 청구하는건가요??
    😢😢😢😢1인에게 청구해야한다면 바로 박씨..
    명절준비 핑계로 빈손으로..
    시댁에 와서 설치거나 주무려고 친오빠와
    머물려고..???빈손으로 오자 부모님이 명절준비하러 가며 교통사고를 입어서요.😢😢😢
    11....그래서 부모님 간호 살펴드리려 고향집에 간거요..
    그래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못했거든요.
    2년간 각4개월씩이요..
    그로인해 우울증.희귀난치병..특히 불안증이 생겨서요.
    12....❤❤❤최근에 심장병이 새로이 발견됬어서 그당시 예견 못한 질병이 화병까지 생겨서 발생했어요 .
    13....친오빠는 엄마의 가슴만지는거.. 저 폭행한거.폭언한거..박씨와 비교해서 더욱 나쁘고
    14....위에서 거론한 박씨는 박씨의 뒷처리를 제가 해야만 해서
    15....
    친오빠 친남동생 그리고 박씨에게
    각자가 불법행위 했으니 위자료 달라고 청구하는거 일리가 있나요??
    16....또한 그렇다면 위 화해권고의견서는
    역시 상대방이 이길게 없어서 제출한거고 과거의 청구이익을 포기하라는 악의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더욱 법원을 속이는??행위..
    17.....그전에 제기한 소송상 금전 청구를 포기하라는 악의적 불공정조항이니
    18.....추후에 소송제기시
    이 내용도 다시 적시해서 위자료금액을 증액시켜달라고 제출해도 되죠??작년 소송때 금전보상은 하나도 못받았구요.
    🎉🎉🎉❤❤❤❤😊😊😊😊상담 부탁드려요😊😊😊🎉🎉🎉🎉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명숙이-w9q
    @명숙이-w9q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의신청후에판사가판결결정문을집으로보낸다고하는데 결정문받은후 마음에들지않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의신청을 했다면 판결절차로 복귀한 것이고, 그이후 판결문을 받았는데 불만족하시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 @권연선-y8h
    @권연선-y8h Рік тому

    건설사가 농지에 흙을 밤이면 도둑질 해 같다 그리고 강제로 강탈해 같다 그리고 농지에 성토시 골재 사업장 폐기물 매립 시켜 놓았다 4년동안 이런경우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음악세상-c7p
    @음악세상-c7p 2 місяці тому +1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낼수있는 여력이 안되서 할부로 나눠서 내는것도 가능할까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그건은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미리 재판부에 얘기해야 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그건 상대방과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나기 전에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얘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에 반영시켰어야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달멍-t8x
    @달멍-t8x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 확정판결문이 송달되나요? 2주하고 3일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서요.
    답변 부탁들립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Рік тому +1

      쌍방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그것이 곧 판결문과 같습니다. 별도로 판결문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 @모황아
    @모황아 2 роки тому +1

    그러면 전자로와서 모르고 있다가 다 끝나고 압류 들어와서야 할게된 경우 어떻게 되죠??그리고 차용증 쓰는데 판결은 원고는 나머지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했는데 차용증엔 청구되어 있으면 어떻게하나요??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로 송달된 경우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뒷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애매합니다만, 판결 후에 다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그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 @skysejin77
    @skysejin77 Рік тому +1

    첫 조정기일 였습니다
    양육비 조정에 조정위원 두분이 양육비 책정에 부인쪽 편을들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오셔서 결정 내용 들었는데 제가 싸인한것은 없었는데
    양육비 제하면 월 130 만 가지고 생활비 로 살아야합니다
    서로 양육권 사전처분 전입니다
    수정 이나 이의신청 변호사통해 변경 가능한가요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연가남매둥이
    @연가남매둥이 2 роки тому +2

    조정불성립 떴는데..그냥구면 팔결가나요?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판결절차로 돌아가서 원래 소송이 그대로 이어서 진행될 것입니다.

    • @연가남매둥이
      @연가남매둥이 2 роки тому

      @@lawyerkimtv ㆍ
      감사합니다. 누군 임의결정이있고 강제결정이있으면 저는 이것과상관없이 시간지나면 재판진행된다는거죠.$
      이의신청이런건안하고요$

  • @굥썩렬
    @굥썩렬 Рік тому +1

    변호사 님
    변호사를 선임 하는 비용이 수용 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 하고 싶은데 질문 입니다.
    이의 신청을 내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도 되나요?
    원고는 230 만 원 을 요구하는 송을 걸었고 저는 그거 인정 못하고 150 만원을 줄 수 있다 라는 사건 입니다

    • @kwipongjin3343
      @kwipongjin3343 Рік тому +1

      오 저랑 비슷하네여. 저는 원고가 85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인정못하고 50만원 줄수 있다는 건데.
      서로 어떻게 되가는지 정보공유하실래요?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 절차로 돌아가서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에서 정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채무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공탁을 하였더라도 판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 하였다면 일부만 변제한 결과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