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따뜻한 조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중 보복운전행위로 인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특수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경찰에서 형사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합의도 되지 않아(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아서 제가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민사접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를 저의 정신적, 육체적,자산상 피해로 계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이럴 경우 보통 변호사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나요? 만일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저희는 피고인데 1심에서 원고기각으로 전부승소했습니다. 원고측이 사실관계를 많이 오해한거같아 저희입장에선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었지만, 원고소가가 커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했습니다. 원고측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새롭게 제시될 증거나 증빙서류도 없어보이는데...별 걱정은 안되지만 법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락거리는게 소송 자체가 스트레스가 심하네요...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ㅠㅠ
제가 그사람때문에 인생망했는데 소송해서 입증 인과관계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면 그사람 변호사선임까지하면 변호사비용이고 소송비용이고 다 줘야된다는거에요? 그사람때문에 제목숨과같은 꿈을무너뜨리고 1년동안 아무 생활못하고 치료비몇백에 영구손상세개에 또 소송에필요한 각종 신체감정,진단서 돈과 복잡한 소송에대해서 시간투자를했는데도 결국 패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소송비용 몇백을또줘야되는거에요?
문의해 봅니다 먼저 어미견은 제가 지인에게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입니다 2살쯤에 여친 아파트 2층에 사시는분 강아지를 산책중 우연히 만나 서로 중성화도 안했고 예뻐서 교배하기로 정했습니다 아. 저는 여친집에서 동거했구요 교배해서 새끼를 세마리를 낳았는데 한마리는 분양비 명목으로 아빠강아지 집에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두마리중 한마리는 여친의 친구네를 주기로 했는데 새끼를 낳기 바로전 여친과의 사이가 틀어져 이별 과정이였습니다 그게 올해 4월 경이였고요 여친과 떨어져 있던중 새끼를 분만했고 여친이 새끼와 모견이 안쓰럽다며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데리고 와달라 했습니다 이때당시 저는 재회를 원했기에 데려다 주었고 애기들을 보던중 나와 헤어지면 자기는 혼자가되니 너무 외롭다며 두마리중 한마리를 자기가 키우면 안되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여친에게 모질게 대하기도 힘들어서 너의 친구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은 우리가 헤어지면 지킬수 없고 지킬 이유도 없다 하지만 너가 키우겠다면 두마리중 한마리는 줄수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화해를 해서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고 여친은 예전에 친구에게 주기로 했으니 한마리를 자기 친구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무료로 분양하였고 얼마안되 여친과 또 다툼이 있어 서먹하다 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끼 강아지는 여친집에 있었고 여친은 예전에 니가 한마리를 나에게 주기로 했으니 이 강아지는 자기거라며 돌려주질 않네요 제가 준다고 했을때는 저에게 두마리가 있었고 제가 한마리를 키운다는 전제 하였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당시 상황에서 준다고 한 말만을 내새우면 돌려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답답합니다 변호사 분들과 통화상담해보니 절대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증여하겠다는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니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증여하겠단 대물(강아지도 대물로 들어갑니다)은 언제든치 취하가 가능하다더군요 근데 변호사 분들도 참 황당하고 이런 사건은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송해본적도 없고 참 힘드네요 오늘 오전에 조퇴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소장 작성하다 여기에 한번 하소연 해봅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걸까요? 참고로 아기 분만하기까지 어미견 한테 영양제 병원비 전부 제돈으로 지불했습니다 대략 70만원 정도 들었고요 같이 동거하며 키우면서도 제 강아지니까 패드부터 사료 간식 전부 제가 구매했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기더라도 60%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건 소송은 소가가 5천만원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계산해보면 변호사 보수 44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300만원대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60%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일까요?
쌍방합의 매매진행중 명의매수자 실매수자 있는데 실매수자가 전화통화중 매매취소한다고 했고 매도자는 곧바로 명의매수사에게 문자를 보냈고 실매수자는 변명이 없어구 . 이에 현관문키를 바꾸었습니다 헌데도 명의 매수자는 이이를제기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잔금날 잔금을 공탁걸엇습니다 이에 매도자는 공탁 거부와 소송에서 승소 할수있는지요 승소 에 희망이 있다면 소송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매수자들과 나눈 문자.와 희미한 전화녹음 입니다.
저는 원고이고 피고 두명 중 한명은 무변론으로 일부 승소 한명은 소송구조로 변호사 선임했고 그 피고에 대해서는 제 청구가 기각되었어요 제가 기각된 소에 대해서는 원고 부담을 하라고 하셨는데 소송구조 변호사의 경우 피고가 쓴 돈이 없어도 제가 100만원정도 법률구조공단에 내야한다는 말이 있고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제가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피해자는 제가 피의자인줄알고 민사소송이 걸려 있어서 재판후 저는 무혐의로 결정됬는데요, 그 후 제가 피해자한테 변호사비 청구 소송해서 305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돈받아줄 수 없고 돈받는건 제가 스스로 해야한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 만약 원고가 사실심에서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피고한테 변호사비용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피고는 승소했으니까 당연히 소송비용 확정 청구를 원고한테 할 텐데, 피고도 원고소가가 아니라 피고소가로 계산해서 청구할거잖아요? 소송하는 동안에 원고소가만 기재되어있었고 피고소가는 판결확정전까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고가 승소했을때, 원고소가가 아니라 피고소가로 계산해서 원고한테 청구 가능한건가요?
받을돈이 25000원이면 소가 25000원으로 정해야 하나요??... 상대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여 요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하는데. 소가 산정하는 부분에서 고민입니다. 만약 100만원 청구했다가 5만원만 인용된다면 95%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님 아파트 매수하면서ᆢ가계약금을 송금했고, 부동산에서 아파트주소ㆍ매매대금ㆍ매도자가 전세 얼마로 사는조건과 매도자 계좌를 받고 송금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날짜와 시간을 정한 문자를 받고, 잔금일을 통화했습니다 이틀뒤, 매도자가 안팔겠다며, 가계약금 배액배상도 안해주겠다고 하며, 소송하라고만 합니다ᆢ결국 가계약금 원금만 돌려받았으나,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있고, 매물도 없습니다ᆢ황당하고, 억울합니다ㅠ
지연이자 및 기타 소송비용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실지급 변호사보수보다 법정 변호사보수가 높게 책정될수도 있던데 그럴경우 차액은 승소자가 가져가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의 경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이럴경우 국가에서 기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추심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보통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변호사보수 정도로만 많이 청구하던데 이혼소송으로 인한 조정기일, 변론기일 참석한 여비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법률사이트 등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근거나 기준표같은게 보이지는않고 여비를 청구했던 사람들만 몇몇 보이더라구요. 또한 인지대 송달료가 아닌 재산조회를 진행시에 납부했던 법원보관금도 전액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신청한 액수와 법정 액수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이 되고, 법정액수보다 적게 신청했다면 그냥 신청액수에 대해서만 결정이 나올 뿐입니다. 근데 이건 민사소송이야기고, 질문자님은 국선변호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형사사건이신것 같은데, 형사 국선변호사는 위 규정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썼는데 유죄가 선고된 경우, 최근들어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종종 선고되기도 합니다.
저도 뭐 이것저것 다 청구해 본적은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는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석 여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여비를 청구한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왔다갔다 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되네요. 증거신청비용(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세입자한테 부동산 매도 하기전에 요즘 전세 청구권때문에 전세 연장하실거냐구 물어 보았습니다. 안 하시면 집을 매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끝나면 이사 갈꺼니까 집 매도 하셔도 된다고 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아직 중도금은 안 받았구요 계약시 세입자한테 부동산와서 계약서 쓰자고 했지만 세입자가 거부하고 믿고 하시라고 말했습니가 저는 그 말을 믿고 매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몇일 지나고 갑자기 세입자가 청구권 행사 하겠다고 해서 계약 파기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세입자의 기만행위로 피해가 생겼습니다. 녹취파일이 있으면 증거로 가능할까요
현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형사중인데 민사를 같이 제소했거든요. 저는 나홀로 소송이고 상대는 법무법인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사에서는 처벌까지 가긴 어려울것 같다고 해서 제가 민사에서 임금체불 및 여러가지 기망행위등으로 위자료 항복을 넣어서 금액이 커지게 되었어요. 형사에서 별다른 처분이 없을 경우 이 부분은 청구 기각 되어 제가 패소 처리 될 가능성이 있어 2000만원 이하라 10%에 해당하는 금액 발생때문에 아직 기일 3주전이라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상태인데 . 정리하면, 형사적 처분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로 인하여 패소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때 청구원인 변경이 올바른 선택일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realityH 상대방은 변호사를 샀으니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요. 10퍼센트 금액이니. 임금체불건은 분명한데 근로자성이 형사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성을 민사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간 거래해놓고 근로자 처럼 부려먹고 나중에 돈도 자기 마음대로 준 그런 건인데...
1500만원은 좀 많이 주신것 같지만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음... 살다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은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이렇게 안좋은 일이 있으면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민사소송 + 무고죄 고소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단, 결과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당한걸 갚아준다는 의도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결과에 또 집착하다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택배기사를 하고있는 33살입니다.정말 너무 죽고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변호사님께 용기내어 글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믿었던 동생이 천만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원금+이자치고 준다길래 믿고 돈을 부쳐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동생이 일 이잘못됫다며 기달리라고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텐 믿었던 동생이라 믿고 기다리는중인데 계속 조금만더 기달려달라고만 반복되고있어서 미칠지경입니다 부끄럽지만 33살에 모은돈이라곤 1천만원이 전부여서 더 울고싶을지경이며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하지도 못하는 심정입니다 변호사님 혹여나 동생이 연락이 안되고 못주겠다고 할때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어 변호사님께 글 납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배가 상상을 초월하게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사기당하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일단 저런 개새X가 돈을 지 스스로 값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 개새X한테 알려줄 필요 없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소송도 하셨으면 합니다. 원래 사기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사고 한번쯤은 피할수 없다면 길게 봐서 몸 안다치고 천만원 뺏긴 것이라면 정말 다행이신 것이라고 생각하셨음 좋겠고, 나쁜일이 있으면 좋은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걸 믿으셨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를 내준 집이 있는데 아래층 세입자가 갑자기 누수로 화장실 공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당장 와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더군요.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인테리어 하는분과 같이 방문했고, 저희 집 수리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변호사 선임했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그 쪽에서는 저희집 누수로 화장실 전체를 공사했으니 다 물어달라고 하는데.. 다 물어주는게 맞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아는게 없어서 댓글 남깁니다..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맞나요? 일단은 저희집 화장실 공사 시작하려고 합니다ㅠ
제가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14만원에 팔았고 정품 여부가 없다고 기재해놓고 팔았는데요 전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품이라고 올려놓고 왜 그렇게 파냐는 식으로 하는데 그 돈의 절반인 90000원을 제가 주었습니다 근데 1일정도 지나서 그 쪽에서 또 30000원을 달라고 하네요 전 줄 마음 없어서 안줬습니다 그러고 상대는 그럼 알아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말다툼 중에 한 직원을 10명 정도가 보는 앞에서 한 대 때려 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그 직원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메시지만 보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협박이 될 수 있다 해서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변호사가 경찰서에 전화하니 아직 폭행으로 취급하고 있다더군요. 만약 그 직원이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가 고소인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다 내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재판, 민사소송비용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이 사건은 저의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지는 싸움이 뻔하지만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과하고 싶어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많이나와바야 적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경험상 문자메시지 사과는 상대방 입장에서 제대로 된 사과라고 느끼지 못할겁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실 필요가 없으실것 같은데.... 제대로 된 사과가 먼저일듯합니다. 일부러 냉정하게 말씀드리는거니까 마음 상하지는 마셔요
변호사님 소송 비용을 패소한사람이 무조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만약 개인이 메이저 회사에 소액의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다면 메이저 회사는 변호사를 투입할것이고 개인은 혼자서 할텐데 재판도 개인에게 불리할수밖에 없는데 추후 재판에 졌다면 개인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인은 도저히 메이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되는건가요 ( 참고로 제 개인적인 사연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메이저회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한 상태고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말도안되는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
@@realityH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금액은 소액입니다. 피해 여부를 떠나서 메이저회사의 갑질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잘못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것을 보상이라고 전화 한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항의 전화를 하니 "이것은 협의나 협상 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만 하네요. 금감원에 민원을 너어도 다시 민원 넣으라는 말만 하고( 금감원 민원 넣어서 나온 답변에 다시 민원 똑같은 답변 ... ) .. 금액도 작고 너무 사소한 일이지만 메이저기업의 행태가 너무 하네요.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밖에 못해주겠다. 소송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 포함 가족들 모두 질것이 뻔한데 왜하냐. 그냥 포기해라 말하시네요
음.... 사건이 객관적으로 이길만 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는게 가장 중요하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이 좋을지 아니면 민원이 좋을지 또는 다른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질만한 소송도 너무 열받아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니까요
@@realityH 네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애초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회사의 행태를 보고 변경한것이에요. 금감원 민원은 넣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네요. 그저 메이저회사가 내놓은 말도안되는 꼼수 보상안을 그대로 알려주는 정도 . 소비자는 과연 정당한 권리는 어떻게 찮아야 할지 ..... ( 그저 회사들은 죄송합니다. 말만으로 끝 )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하나 여쭈어봐도 될련지요? 저는 원고대표이고 저희 원고는 30명이 좀 넘습니다. 1년반동안 이어져온 수많은 변론기일을 하다 오늘 1심선고가 났는데 50만원 부분승소를 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과실로 인한 아파트 청약 재추첨사고로 저희 원고들은 최초 당첨되었다가 하루뒤 재추첨으로 전원 탈락하였고 그에 따라 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하였는데 50만원 판결로 원고모두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소송비용도 저희가9.상대1로 실질적으로는 돈을 게워내는 패소랑 다름없습니다. 항소를 해야하는건지.. 해봣자 크게 결과가 달라질게없는지.. 분명 저희는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인데 실질적으로 한번더 상처를 주는 판결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게있습니다 얼마전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매장앞에 세워둔 킥보드를 실수로 쳐서 쓰러져서 다시세워놨었습니다 근데 그 고객이 구매후 가다가 다시돌아와서 혹시킥보드 쓰러뜨리지않았냐고 물어서 그렇다했는데 키박스가 부서졌다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번호를주고 며칠뒤 연락이왔는데 키박스뿐만아니라 안에 무슨 선들도 문제가 있다고 17만원견적이나왔다고하는데 14만원만달라고 했습니다 그땐빨리해결하려고 그냥 줬는데 다시생각하니 제가실수한것같습니다 영수증이랑 가려는 수리점번호달라고 했는데 이번주 간다고 했거든요?수리점번호는 미리달라했는데 돈받고 땡인지 톡을 보지도 않은거같은데 제가실수한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길어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ㅎㅎ 제가 생각하는,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금이든 뭐든 일단 주고 이걸로 더 이상 뒷말 안나오게 하는것 입니다. 14만원 주고 상대방이 더 이상 귀찮게 안한다면 돈을 쪼금 손해보셨더라도 잘하신 겁니다. 만약 14만원을 안주시려고 했다면 - 고장 부위 확인 하고, 저쪽 견적 받고, 내가 또 발품 팔아서 싼데 알아보고, 같이 가서 수리하고, 어디에 기스가 났네 안났네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나아보입니다ㅎ 나중에 더달라고 하면 꺼지라고 말씀하세요 ㅎ
변호사님 ㅠㅠ 교통사고가 나서 1년동안 4번 수술을 거쳤고 민사로 승소를 했는데 합의도 끝났고 변호사 비용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1300만원에 합의 했구요 7:3 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이번년 초에 받았고 변호사비용을 받을수 있는걸 어제 알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좀 흘렀고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 바쁘실텐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람이 제 얼굴사진이랑,이름설정해서 계정2개로 1인2역해서 경찰에 제출 했습니다. 마치 사건이 없었던것처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제가 저런 대화 한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고소당한 사람이, 제가 계정 여러개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증거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지난주 한 취객분이 제가 세워둔 오토바이(지하철 입구 옆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를 밀어 넘어트리셨습니다. 20만원선에서 합의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견적서를 요구했습니다. 견적금액이 100만원 이상 나왔는데.. 오히려 사기꾼이라며 넘어질 당시 본인도 다쳤다고 병원에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게 있던데 그런걸로 소송 진행하면 될까요..? 무섭네요😭😭
현실 변호사 당시 부근에서 일하던 근로자분이 목격했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소송은 힘들겠죠..?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현재 취준생이라 면접을 다수 앞두고 있습니다ㅠㅠ 혹시 1-2주 뒤 나홀로소송을 준비해보려 하는데, 당장 사고 후 신고 혹은 접수해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가 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제가 넘어졌습니다.저는 그전에 연골파열로인하여 수술을 하였고요.수술끝나고 3주정도 뒤에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그음주 도주자가 저를 살짝 스치는 바람에 저는 넘어져서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비용은19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음주 운전자는 저를 스친적이 없다고 하고 그주변에 cctv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도주하다가 경찰분께 잡힌생태이고요.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분께서 가해자분이(음주운저자) 자기는 도주시 스친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분꺼서는 증거가 없어서 민사로 가야 될거같다고 말하시는데 이정도 상황이면 민사로 갈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고 증거가 없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원치않는 재수술로인해 살아가는데 생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이 이루어 질 경우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 분께 받아 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자
음... 애매한 문제네요. 민사에서는 스쳤든 안스쳤든 그로 인해 넘어진것은 맞으니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청구금액이 적어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버지가 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험처리할 상황이 되어 약관을 뒤져보니 아무리봐도 안될거같은데 담당설계사는 걱정말라며 처리된다 호언장담 해놓고 이후 손해사정사가 안된다고 처리했고 손해사정사도 담당 설계사와 통화하니 되는걸 왜 안되냐고 하시다 결국 보험처리 불가 판정을 받아서 개인처리했습니다 그 후 설계사는 나몰라라 하구요 금감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소송해서 승소할 확률이있나요?
변호사님 제가 쌍둥이고 형이란 놈에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머니 살아 생전에 어머니와 제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주어 한의대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왔는데, 그 형이라는 작자가 나이 60이 되도록 자기 졸업하면 내가 공부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 해놓고는 수십년동안 해준거 하나없고, 10여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는 파렴치입니다. 제 삶을 희생했다는 억울함과 자식들에게 큰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만나라는 질문을 받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형에게 법률상 어떤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짐작되지만 그래도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나이 60에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청춘을 받쳐 희생한 제 인생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잡니다. 한의원이 지장있을까만 지금까지 참고 인내 했는데 이제는 정신차리게 해 주고 싶습니다. 한의원에 전화해서 옛날 약속한거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하면 답을 못하면 이것이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법적 조치 수단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꼭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2023년에 같은 주제로 다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ua-cam.com/video/DonrK0eeuRo/v-deo.html
헛 우연히 반가운 얼굴을 보고 구독 누르고 갑니다~! 11년전에 군생활을 함께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못하실수도 있어요. ㅎㅎ (아주 혹시 다른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
단결 단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가워 장병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경우라도 법률자문 또는 문서대리 등으로 비용이 나갔을 경우는 청구가능 한가요?
자세한설명 넘 좋아요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 2차, 3차 까지 재판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소송비용을 각각 따로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대법원 판결로 1,2차 재판까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영상 감사합니다. 몇 년전부터 무한 반복으로 보며 아니겠지라고 했다가... 경험하게 되어 다시 보게 되네요.ㅠㅠ
안타깝습니다.... ㅜㅜ
변호사님의 따뜻한 조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중 보복운전행위로 인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특수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경찰에서 형사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합의도 되지 않아(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아서 제가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민사접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를 저의 정신적, 육체적,자산상 피해로 계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이럴 경우 보통 변호사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나요? 만일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사실 뭐 위자료라는 것은 정해진것이 없으니까요. 저같으면 한.... 1천만원 정도 청구하겠습니다(인용된느 금액은 매우 적겠지만)
물건값을 사장한테 선불로준게 있어서
이번에 물건으로 받아왔는데
그물건이 하주거라고 하주한테 내용증명이 왔네요. 물건값 달라는 내용
사장은 하주물건 받아서 파는데 사장하고 거래했는데 하주가 내용증명보냈네요.
물건값을 내줘야하는지요?
사장한테받으라하니 사장이 돈이있어아받죠? 이런소리하네요. ㅜ.ㅜ
변호사님 두분상담 받았는데
사장하고 거래한거니 안내줘도 된다하고
다른 변호사님은 하주물건이니 돈내줘야될것같다하네요 ㅜ.ㅜ
구독하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가지만, 사장과 거래하신거라면 돈은 안주셔도 될듯 합니다
@@realityH 답급 감사합니다. 변호사상담후 해결하였습니다. 안줘도 되니 안심하라고 하네요. 마트에서 배추사고 농사꾼이 찾아배추값 내놓으라는격이였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저희는 피고인데 1심에서 원고기각으로 전부승소했습니다. 원고측이 사실관계를 많이 오해한거같아 저희입장에선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었지만, 원고소가가 커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했습니다. 원고측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새롭게 제시될 증거나 증빙서류도 없어보이는데...별 걱정은 안되지만 법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락거리는게 소송 자체가 스트레스가 심하네요...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ㅠㅠ
바뀌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이야기지 좀 말이 안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영상.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직업도 없고 값을 돈도 없고 재산도 없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제가 그사람때문에 인생망했는데 소송해서 입증 인과관계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면 그사람 변호사선임까지하면 변호사비용이고 소송비용이고 다 줘야된다는거에요? 그사람때문에 제목숨과같은 꿈을무너뜨리고 1년동안 아무 생활못하고 치료비몇백에 영구손상세개에 또 소송에필요한 각종 신체감정,진단서 돈과 복잡한 소송에대해서 시간투자를했는데도
결국 패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소송비용 몇백을또줘야되는거에요?
패소하면 그렇습니다. 법을 제가 만든것은 아니구요...
@@realityH 하 알아보고있지만 막막합니다.. 병원기록있는데 그것때문에다친거다.라고 인과관계못써준대요 그리고입증된다해도 배보다배꼽더클수있다하고.. 너무크게전체가다치고영구손상3개있는데도 오히려도중계약취소했다가 그사람한테 위약금만물고있네요..
변호사등 비용너무많은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합의가안되고 죄가확정되어 패소되면 민사로넘어가고 일부패소를하던 패소가되던 제이름은로된 차도집도.. 아무것도없는데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금액을 못주게된다면 앞으로일하게되면서 월급이 압류될수가있습니까? 순순히 제가 월얼마씩 줄수는없는건가요?
음.... 마음대로 줄수는 없는거고... 상대방과 합의가 되셔야 합니다.
친절.상세...감사한 일을 하시는군요.🙂
민.형사건.실상담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규모가있어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ㅎㅎ
변호사님, 바쁘신데도 댓글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잘봤습니다
사업장 상대로 임금 34.178.310원 민사소송중입니다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 나왔는데 사업장에서는 이의신청하여서
23년12월20일에 변론기일잡혔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여러채권자들때문에
실제대표랑 바지사장은 도주했고
회사는폐업안했고 회사재산은 압류당했고 실제대표랑바지사장은
다른곳에서 사업중이라고합니다
민사소송에세 제가 이겨도 돈을안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이아니고 피고는 사업장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주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realityH
만약에 제가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시간끌려고 항소를하면
이런경우 제가 2심도 진행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시간끌려는 수법인데
저는 괜히 변호사비용 들여서 진행하면
돈만 날리고 시간낭비하는거같아서
계속 진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의해 봅니다
먼저 어미견은 제가 지인에게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입니다 2살쯤에 여친 아파트 2층에
사시는분 강아지를 산책중 우연히 만나 서로 중성화도 안했고 예뻐서 교배하기로 정했습니다
아. 저는 여친집에서 동거했구요
교배해서 새끼를 세마리를 낳았는데 한마리는 분양비 명목으로 아빠강아지 집에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두마리중 한마리는 여친의 친구네를 주기로 했는데 새끼를 낳기 바로전 여친과의 사이가
틀어져 이별 과정이였습니다
그게 올해 4월 경이였고요
여친과 떨어져 있던중 새끼를 분만했고 여친이 새끼와 모견이 안쓰럽다며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데리고 와달라 했습니다
이때당시 저는 재회를 원했기에 데려다 주었고 애기들을 보던중 나와 헤어지면 자기는 혼자가되니
너무 외롭다며 두마리중 한마리를 자기가 키우면 안되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여친에게 모질게 대하기도 힘들어서 너의 친구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은 우리가
헤어지면 지킬수 없고 지킬 이유도 없다 하지만 너가 키우겠다면 두마리중 한마리는
줄수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화해를 해서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고 여친은 예전에 친구에게 주기로 했으니
한마리를 자기 친구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무료로 분양하였고 얼마안되 여친과 또 다툼이 있어 서먹하다 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끼 강아지는 여친집에 있었고 여친은 예전에 니가 한마리를 나에게 주기로 했으니
이 강아지는 자기거라며 돌려주질 않네요
제가 준다고 했을때는 저에게 두마리가 있었고 제가 한마리를 키운다는 전제 하였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당시 상황에서 준다고 한 말만을 내새우면 돌려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답답합니다
변호사 분들과 통화상담해보니 절대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증여하겠다는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니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증여하겠단 대물(강아지도 대물로
들어갑니다)은 언제든치 취하가 가능하다더군요
근데 변호사 분들도 참 황당하고 이런 사건은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송해본적도 없고 참 힘드네요
오늘 오전에 조퇴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소장 작성하다 여기에 한번 하소연 해봅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걸까요?
참고로 아기 분만하기까지 어미견 한테 영양제 병원비 전부 제돈으로 지불했습니다
대략 70만원 정도 들었고요 같이 동거하며 키우면서도 제 강아지니까 패드부터 사료 간식
전부 제가 구매했습니다
와우... 이런 사건은 저도 처음보는데요. 과연 이런 사건이 법으로 해결될수 있을까요? 법은... 생각보다 해결하지 못하는게 많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금 3000만원 청구하여 위자료 2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 라며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가 훨씬 많이 이겼는데 왜 소송비용이 각자 부담하라고 나왔는지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변호사님 혹시 상담 가능 할까요?
상해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고 교정했던 앞니 한개는 부러지고 한개는 뿌리채 뽑혔으며 전치 4주 나왔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상해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가해자는 800 만원밖에 없다고합니다~
그 가격에 합의하고 싶지않습니다.
치료비 + 위자료 전부 받아야겠지요? 800만원은 너무 적은것 같은데요, 그냥 민사소송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고, 사건 규모나 난이도상 변호사가 꼭 필요할것 같진 않습니다. 혼자하시거나 법무사님께 의뢰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realityH 답장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억울하신분들이 법으로 보호받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끔 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문형-w2r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돈을 청구했는데 피고의 범죄혐의가 없어서 전액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버리면 변호사선임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진사람이 부담합니다
변호사님 좋은강의감사합니다.질의드릴께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500 미만소액같은경우에 전자우편으로해서 담당변호사가있던데 소장에보니 그변호사는 원고가 정한겁니까?
그리고 500만원미만일경우 피고가 페소한다더라도 변호사가 가져가는돈은 얼마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누가 변호사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패소했는데 변호사가 돈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1심 패소후 항소심했는데 모두 패소했습니다.
제가 원고에게 지급할 원금 300 만원과 법정이자.인지세등 수수료 까지는 인정하고 돈을 입금하려고했는데
원고측에서 법무사수수료1심80 만 2심 80만청구하는데
법무사수수료는 원고가 말하는 금액 모두 줘야되나요?
법무사 수수료가 있긴 한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가가 300만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는 80만원 보대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어요 잘못이 확실한데
형사처벌을 피고소인이 너무 운이 좋게 불기소가 떨어졌을경우 오히려 이 피고소인이 역으로 민사소송진행하여 손해배상 걸수도 있나요???
민사소송을 할 순 있으나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을 하고 사건을 살펴보시고 승패를 가늠하실 수 있으신가요? 법리적용의 여부를 법률가를 통해 알고 싶습니다.
승패를 가늠한다는게 뭐 100% 정확한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겁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기더라도 60%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건 소송은 소가가 5천만원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계산해보면 변호사 보수 44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300만원대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60%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통행방지금지가처분 신청 중 일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같네요
쌍방합의 매매진행중 명의매수자 실매수자 있는데 실매수자가 전화통화중 매매취소한다고 했고 매도자는 곧바로 명의매수사에게 문자를 보냈고 실매수자는 변명이 없어구 . 이에 현관문키를 바꾸었습니다 헌데도 명의 매수자는 이이를제기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잔금날 잔금을 공탁걸엇습니다 이에 매도자는 공탁 거부와 소송에서 승소 할수있는지요 승소 에 희망이 있다면 소송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매수자들과 나눈 문자.와 희미한 전화녹음 입니다.
음..... 일단 지금 이전등기는 안된 상태인것 같은데, 그 상태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되네요..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을 받은 후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
인가결정등본 발송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021.12.02 종국 : 지급명령
2021.12.22 채무자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2021.12.22 채무자 *** 답변서 제출
2021.12.23 채권자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21.12.28 채무자1 ***에게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 발송 2021.12.30 도달
2021.12.30 채무자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2021.12.30 채무자 ***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
2022.01.03 채무자 *** 답변서 제출
2022.01.07 채무자1 ***에게 사법보좌관 이의신청 인가결정등본 발송
음 글쎄요.. 최초 이의신청이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가, 채무자가 자신이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을 소명해서 다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것으로 보이는데, 나의사건 검색에 나와있는 재판부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살면서 민사진행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를 당해서 계약금 소송 걸고 있네요. 단 몇일만에 이게 뭔일이람.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고이고 피고 두명 중 한명은 무변론으로 일부 승소 한명은 소송구조로 변호사 선임했고 그 피고에 대해서는 제 청구가 기각되었어요 제가 기각된 소에 대해서는 원고 부담을 하라고 하셨는데 소송구조 변호사의 경우 피고가 쓴 돈이 없어도 제가 100만원정도 법률구조공단에 내야한다는 말이 있고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제가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피해자는 제가 피의자인줄알고 민사소송이 걸려 있어서 재판후 저는 무혐의로 결정됬는데요, 그 후 제가 피해자한테 변호사비 청구 소송해서 305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돈받아줄 수 없고 돈받는건 제가 스스로 해야한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계산방법과 양식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정 어려우면 법무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서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고소인이 승소할 확률이 크다고 볼수있나요?
민사소송 말씀이시라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alityH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민사재판중인대요 제가원고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요 취지변경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대 민사조정은 없이 판결로이어질꺼같습니다 그런대 조정은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거아닌가해서 글올립니다
죄송하지만 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사님개인적으로 상담부탁원합니다..신체적인 말못할말이라서
지인에게 다른용도로 적어서 보낸 인감을 보증으로 썼다는사실을 늦게 알았고 상대방과 소송중인데. 패소했습니다 판사라는 사람은 왜 사실을 그대로 보지않는건지 항소예정인데 형편이 넉넉한게 아니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항소로 승소가능할까요 ㅜㅜ
음 결국 증거 싸움인데요, 당시 '다른 용도'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1억 청구해서 승소하면
1억 + 모든변호사비용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1억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대법원 규칙에 따른) 입니다.
혹시 감정평가비용도 과실에 따라서 나누어 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승소패소 상관없이 원고가 내는건가요~??
감정평가비용도 소송비용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만약 원고가 사실심에서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피고한테 변호사비용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피고는 승소했으니까 당연히 소송비용 확정 청구를 원고한테 할 텐데, 피고도 원고소가가 아니라 피고소가로 계산해서 청구할거잖아요? 소송하는 동안에 원고소가만 기재되어있었고 피고소가는 판결확정전까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고가 승소했을때, 원고소가가 아니라 피고소가로 계산해서 원고한테 청구 가능한건가요?
원고소가와 피고소가는 같지 않나요..?
@@realityH 그런가요? 원고소가만 적혀있는경우만 봐서요
피고소가가 따로 나오는 경우는 피고가 반소한 경우만 입니다 그렇지 읺으면 그냥 원고소가로 청구하시면 돼요
업주가 공사를해놓고 불법신축건물이라고 업주가 신고를 했읍니다 부득이철거를 하엿고 신고한 업주에게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받을돈이 25000원이면 소가 25000원으로 정해야 하나요??...
상대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여 요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하는데.
소가 산정하는 부분에서 고민입니다.
만약 100만원 청구했다가 5만원만 인용된다면
95%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과태료 25만원에 벌점이 있는 경우 명백하고 위법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변호사비용은 어떤지요 ?
음.. 소가 25만원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께 연락드릴려고 하면 어케하나요? 미
원고인 제가 나홀로 소송을 하여 패소 했어요. 피고는 ㅇㅇ일보구요. 손해배상 300만원과 기사삭제 요구를 했어요. 소송비용은 보통 청구 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항소심은 나홀로 소송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을 제가 계산해 드릴수는 없고, 제 영상 참고해서 계산해 보셔요. 항소심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0
변호사님 아파트 매수하면서ᆢ가계약금을 송금했고, 부동산에서 아파트주소ㆍ매매대금ㆍ매도자가 전세 얼마로 사는조건과 매도자 계좌를 받고 송금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날짜와 시간을 정한 문자를 받고, 잔금일을 통화했습니다 이틀뒤, 매도자가 안팔겠다며, 가계약금 배액배상도 안해주겠다고 하며, 소송하라고만 합니다ᆢ결국 가계약금 원금만 돌려받았으나,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있고, 매물도 없습니다ᆢ황당하고, 억울합니다ㅠ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진 판례가 없습니다만 대구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을 참조해 보시죠
에이..소송하시지 중도금 잔금날짜도 기재되었다면 님이 무조건이김..
@@lumpsum1343 그게 없어요ㅠ 중도금ㆍ잔금날짜가
저는 상해사고인데, 향후치료비추정서는 물론, 수술견적비용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해당 항목이 어떤 부분인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치료비추정서가 수술견적비용이랑 같은말 아닐까요........? 저는 두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 소송시 화해 조정하게 된다거나 강제 조정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혹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하면 원고 변호사의 비용은 피고 부담이 아닌가요?
각자부담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각자부담하는것입니다
@@realityH 답변 감사합니다.
아파트기한이 끝나 주인이들어가서 산다고 재계약을안한다고 밝혔는데도 세입자가 못들었다며 또 신축새집 아파트가없다며 전혀 이사갈생각이없어요.
내용증명 세번보낸 상태고요.
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단 통화녹음이 편집해서 15초정돈데 증거가될까요?
명도소송준비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명도소송 들어갔는데 5개월만에 조정 합의결정 나와서 공부중입니다
힘내세요
간결 요약 정리 해보세요.
시로시로
변호사님. 피해원금에 대해 형사배상명령 판결 받아서 추심진행중입니다. 혹시 법정이자 5퍼와 와 지연이자12퍼에 대해 추가로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시 인용될 확률이 클까요 ? 기각일까요 ?
어 지연이자 5퍼센트는 될텐데 12퍼센트는 소촉법상 이자라서 판결시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저는 사우나에서 낙상으로 2달 병원입원 치료
받았는데 증명을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한푼도 못받고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 재기해서 제가
패소하여 변호사비포함 소용비용액(270만원) 확정 우편물이 왔어요. 대처방안은요? 추후 지불해야하나요? 피해자에게
이런법은 악법인거 같아요.
글쎄요 이미 재판이 끝나고 확정이 되셔서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친구한테 이천만원을 빌려줘는데 전화번호 만알고 다른거 어디에 사는지도 모름니다. 받는분이. 법인명 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친구는. 전화는. 안받고. 얻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먼저 뭐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요?
뭘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없어서 질문 몇가지면 남겨도 될까해서 적어놓습니다.
지연이자 및 기타 소송비용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실지급 변호사보수보다 법정 변호사보수가 높게 책정될수도 있던데 그럴경우 차액은 승소자가 가져가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의 경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이럴경우 국가에서 기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추심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보통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변호사보수 정도로만 많이 청구하던데 이혼소송으로 인한 조정기일, 변론기일 참석한 여비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법률사이트 등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근거나 기준표같은게 보이지는않고 여비를 청구했던 사람들만 몇몇 보이더라구요. 또한 인지대 송달료가 아닌 재산조회를 진행시에 납부했던 법원보관금도 전액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채권액이 양육비미지급금 이라서 소장에 원고 1명 및 자녀 사건본인 2명인데 3명이 출석했으면 3명분의 원고 출석경비를 청구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출장 여비 일급계산은 어떤기준으로 책정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명 다 성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하고 앞으로 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신청한 액수와 법정 액수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이 되고, 법정액수보다 적게 신청했다면 그냥 신청액수에 대해서만 결정이 나올 뿐입니다. 근데 이건 민사소송이야기고, 질문자님은 국선변호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형사사건이신것 같은데, 형사 국선변호사는 위 규정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썼는데 유죄가 선고된 경우, 최근들어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종종 선고되기도 합니다.
저도 뭐 이것저것 다 청구해 본적은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는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석 여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여비를 청구한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왔다갔다 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되네요. 증거신청비용(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 결정시, 수임료가 소가기준 계산식 금액보다 작으면, 작은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때 계산식 금액에는 성공보수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제가 세입자한테 부동산 매도 하기전에 요즘 전세 청구권때문에 전세 연장하실거냐구 물어 보았습니다. 안 하시면 집을 매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끝나면 이사 갈꺼니까 집 매도 하셔도 된다고 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아직 중도금은 안 받았구요 계약시 세입자한테 부동산와서 계약서 쓰자고 했지만 세입자가 거부하고 믿고 하시라고 말했습니가 저는 그 말을 믿고 매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몇일 지나고 갑자기 세입자가 청구권 행사 하겠다고 해서 계약 파기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세입자의 기만행위로 피해가 생겼습니다. 녹취파일이 있으면 증거로 가능할까요
요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판례는 없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손해배상 청그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따뜻한마음이 느껴지는 도움영상이었습니다^^
퇴거거부로인한 주택명도소송의 경우에는 금액이 산정되지않는데 원고가 승소시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계산되어 청구할수있나요???
소가 산정방식이 따로 있어서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때 전부 받을수 있는 소송비용에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지불했던 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소송에 들어간 돈은 다 넣을수 있습니다
현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형사중인데 민사를 같이 제소했거든요. 저는 나홀로 소송이고 상대는 법무법인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사에서는 처벌까지 가긴 어려울것 같다고 해서 제가 민사에서 임금체불 및 여러가지 기망행위등으로 위자료 항복을 넣어서 금액이 커지게 되었어요. 형사에서 별다른 처분이 없을 경우 이 부분은 청구 기각 되어 제가 패소 처리 될 가능성이 있어 2000만원 이하라 10%에 해당하는 금액 발생때문에 아직 기일 3주전이라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상태인데 .
정리하면, 형사적 처분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로 인하여 패소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때 청구원인 변경이 올바른 선택일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청구 금약을 줄이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청구원인을 젼경한다고 해서 패소할 부분이 승소로 바뀌긴 어렵지 않을까요
@@realityH 상대방은 변호사를 샀으니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요. 10퍼센트 금액이니. 임금체불건은 분명한데 근로자성이 형사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성을 민사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간 거래해놓고 근로자 처럼 부려먹고 나중에 돈도 자기 마음대로 준 그런 건인데...
@@이호진-d9q 음 그런거라면 굳이 청구원인 변경신청같은걸 안해도 됩니다. 그냥 준비서면에 청구원인을 추가한다고 적으시고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변호사님
변호사비페소 했을때
확정일자 받으면
압류 하기 전에
돈 갑을 여유주나요
제가 택배붕고거래로 텐트를 판매하였는데 천장 부분쪽은 뭐가 묻어서 지워도 안지워진다거 이야기햇고 동의하엿고 가격도 네고를 해줫습니다
구리고 카페글에 택배거래시 노리턴 이라고 명시해둿습니다
근다 구매자가 텐트를 쳐보고 옆면에 지운흔적이있는데 이건 왜 말해줫냐 환불 해달라고 요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환뷸 못해준다고 하니깐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해 해야되나요?
음 글쎄요 민사소송 해도 상대방이 이기기 좀 어려우니까, 딱히 뭘 하실건 없을 것 같습니다
1 민사소송까지 가지않고 조정기일에 합의가되면 수임료일부를 환급(?)받을수 있는건기요?
2 변호사비용부담은 원고가 피고 한테만 할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수임료 환급이나 환불은 없습니다. 조정이라고 쉽게 끝난건 아니구요. 그냥 판결받는게 더 쉬운 경우도 있으니까요.
변호사 비용은 양쪽이 다 할수 있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감정신청을 피고가 하는경우도 있는건가요?
네 감정신청은 입증책임이 있는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이 상태에서 재판이 끝난다면 패배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alityH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자는 인정하지만 자기탓이 아니다 라고 하는경우엔 누가 감정신청해야하나요?
@@서현영-f6n 주장하는 하자 부분이 상대방과 무관하다는것이 명백하면 감정 자체가 필요 없겠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면 어쨋든 하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감정을 신청해야할듯 합니다
변샘 넘 좋아요
❤
감사합니다ㅎㅎ
피고가 패소했는데도 신용불량만들어 놓고 변호사비용을 안주면
변호사사무실은 어떻게 받아내나요?
부동산관련 인데 법원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데 변호사비용에 포함된 가격인가요?아님 제가 감정비용을 별도로 내야되나요?
감정비용은 감정신청을 해야 얼마인지 알 수 있구요,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안년하세요 저희아빠가 엉덩이를 만졋다고 같은상가에서 가게를 하는여자가 형사고소를 했고 이때 저희는 어떻게해야될지 몰라 1500만원으로 변호사선임을 했습니다. 다행이 cctv가있어 검찰 불기소판결은 봤는데 그여자그 항소는 한 상태입니다. 아빠가 자살시도도 2번이나했고.. 정신적피해보상 .변호사선임했던거에 대한 보상. 6월이후로 거의3개월동안 일은 일대로하지못해 경제적손해까지 있어 이에대해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어찌생각하시나요???
1500만원은 좀 많이 주신것 같지만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음... 살다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은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이렇게 안좋은 일이 있으면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민사소송 + 무고죄 고소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단, 결과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당한걸 갚아준다는 의도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결과에 또 집착하다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겁니다.
@@realityH 바쁘실텐데 답변정말감사합니다. 혹시 변호사비용에대해서도..청구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밍-h3i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을 보셔요ㅎㅎ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ㅎㅎ
네네 감사합니다 ㅎㅎ
직장상사한테 머리채 뜯긴거 해봣자 얼마 안나오겠죠? 형사가 답일까요😢
해봤자 얼마 안나와도 그런 새X는 고소를 날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택배기사를 하고있는 33살입니다.정말 너무 죽고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변호사님께 용기내어 글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믿었던 동생이 천만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원금+이자치고 준다길래 믿고 돈을 부쳐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동생이 일 이잘못됫다며 기달리라고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텐 믿었던 동생이라 믿고 기다리는중인데 계속 조금만더 기달려달라고만 반복되고있어서 미칠지경입니다 부끄럽지만 33살에 모은돈이라곤 1천만원이 전부여서 더 울고싶을지경이며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하지도 못하는 심정입니다 변호사님 혹여나 동생이 연락이 안되고 못주겠다고 할때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어 변호사님께 글 납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배가 상상을 초월하게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사기당하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일단 저런 개새X가 돈을 지 스스로 값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 개새X한테 알려줄 필요 없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소송도 하셨으면 합니다. 원래 사기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사고 한번쯤은 피할수 없다면 길게 봐서 몸 안다치고 천만원 뺏긴 것이라면 정말 다행이신 것이라고 생각하셨음 좋겠고, 나쁜일이 있으면 좋은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걸 믿으셨음 좋겠습니다.
제생각은요 ᆢ반대로 돈을더줄것처럼해서 기존돈에대해 어떻게값을지에대한 기록 증거를 녹음하여 님을기망하는 행위 증거가 많을수록 좋으니 녹취 나문자를수집하셔요
민사소송피고가조정불참했는데요 .조정합의도몇차례기간있는지요 그리고불법행위손해배상에관한방송도 부탁드립니다
피고가 조정기일에 불참했다면 조정은 불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정 가능성이 있거나 사건이 너무 정리가 안되면 조정도 속행될 때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범위가 너무 넓은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lityH 안녕하세요.사기불법행위입증이어려워대여금으로결정문변경하여서우편발송하였는데요조정합의는원래한번으로끝나고등기발송만 몇차례보내고판결내리는건지 ,아니면한번더속행이란것이판사님과면담시간한번더가진다는의미인지 아니면 우편발송을한번더한다는건지요 .피고가계속불참시불이익은없는것인지 질문합니다변호사님~
@@나인스잭슨 음... 애초부터 뭔가 잘못알고 헷갈리고 계신것 같은데 무슨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신것 같은데.. 음... 기다려보시면 자연스럽게 진행되실테니 기다려보시죠
@@realityH 예편취반환소송두지급명령일부분입니까 예감사합니다
문의드려요.
보험설계사 환수로 소액재판이라고 송달됐는데요.변재할 의사가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서에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적어서 제출하시고, 나중에 기일 잡혔을때 재판 나가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형사사건인데
재판에서 상대가 무죄가 나와 소액민사소송이 걸려왔습니다. 혼자 진행 중인데, 변호인 없이도 가능하나요
? 민사재판은 금방 끝나나요?
재판이 금방 끝나진 않겠지만 뭐 아주 길어질 사건도 아니죠. 변호인 없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realityH 질문들이 첫재판때 처럼 이것저것 다 물어보지않죠? 재판 한달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를 내준 집이 있는데 아래층 세입자가 갑자기 누수로 화장실 공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당장 와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더군요.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인테리어 하는분과 같이 방문했고, 저희 집 수리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변호사 선임했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그 쪽에서는 저희집 누수로 화장실 전체를 공사했으니 다 물어달라고 하는데.. 다 물어주는게 맞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아는게 없어서 댓글 남깁니다..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맞나요? 일단은 저희집 화장실 공사 시작하려고 합니다ㅠ
살펴보시고 우리집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수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부러 수도관을 떠뜨린것도 아닌데요 뭐. 법적 조치 취하려면 그러시라고 하시면 됩니다ㅎㅎ
답변감사합니다 ㅠㅠ
저희집만 수리하면 문제가 없나요?
피해보상도 해 줄 필요가 없는건가요?ㅠㅠㅠ
소액민사로 1심 판결정본 나왔는데요 상대방이 항소는 안할꺼같고 주문이 제가 원고이고 90 받아야하고 피고에게30 줘야 한다면 차액 60을 피고에게 받아야하고 달라고했는데 피고가 안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강제로 받을수도 있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인터넷에 '강제집행'을 검색해 보셔요
채무자가 돈 없으면 못받아요..
현변님 통매음으로 고소한 상대방이 구약식벌금형에 처해졋다는데요. 민사소송을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려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이럴 경우는 처분검찰청에 사실조회를통해 정보를 받아보면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14만원에 팔았고 정품 여부가 없다고 기재해놓고 팔았는데요 전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품이라고 올려놓고 왜 그렇게 파냐는 식으로 하는데 그 돈의 절반인 90000원을 제가 주었습니다 근데 1일정도 지나서 그 쪽에서 또 30000원을 달라고 하네요 전 줄 마음 없어서 안줬습니다 그러고 상대는 그럼 알아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애매한데요.... '정품 여부가 없다'고 써있었다면 기망이라고 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다툼 중에 한 직원을 10명 정도가 보는 앞에서 한 대 때려 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그 직원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메시지만 보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협박이 될 수 있다 해서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변호사가 경찰서에 전화하니 아직 폭행으로 취급하고 있다더군요. 만약 그 직원이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가 고소인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다 내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재판, 민사소송비용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이 사건은 저의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지는 싸움이 뻔하지만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과하고 싶어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많이나와바야 적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경험상 문자메시지 사과는 상대방 입장에서 제대로 된 사과라고 느끼지 못할겁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실 필요가 없으실것 같은데.... 제대로 된 사과가 먼저일듯합니다. 일부러 냉정하게 말씀드리는거니까 마음 상하지는 마셔요
@@realityH근데 제대로 사과하려고 만남을 시도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도 문제 삼으면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제 3자를 통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도 그 분들도 엮이기 싫어 피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음.. 방법은 많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불쑥 찾아가거나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하는걸 말씀드리는건 아니니까요
비용청구시 변호사비용증빙은 뭘로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선임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님 소송 비용을 패소한사람이 무조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만약 개인이 메이저 회사에 소액의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다면 메이저 회사는 변호사를 투입할것이고 개인은 혼자서 할텐데
재판도 개인에게 불리할수밖에 없는데 추후 재판에 졌다면 개인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인은 도저히 메이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되는건가요
( 참고로 제 개인적인 사연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메이저회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한 상태고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말도안되는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
일단은 대형펌의 변호사가 투입되면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버리셨음 좋겠고... 그리고 일단 일부만 청구하고 그 결과를 바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청구하셔도 돼요
@@realityH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금액은 소액입니다. 피해 여부를 떠나서 메이저회사의 갑질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잘못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것을 보상이라고 전화 한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항의 전화를 하니 "이것은 협의나 협상 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만 하네요. 금감원에 민원을 너어도 다시 민원 넣으라는 말만 하고( 금감원 민원 넣어서 나온 답변에 다시 민원 똑같은 답변 ... ) .. 금액도 작고 너무 사소한 일이지만
메이저기업의 행태가 너무 하네요.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밖에 못해주겠다. 소송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 포함 가족들 모두 질것이 뻔한데 왜하냐. 그냥 포기해라 말하시네요
음.... 사건이 객관적으로 이길만 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는게 가장 중요하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이 좋을지 아니면 민원이 좋을지 또는 다른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질만한 소송도 너무 열받아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니까요
@@realityH 네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애초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회사의 행태를 보고 변경한것이에요.
금감원 민원은 넣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네요. 그저 메이저회사가 내놓은 말도안되는 꼼수 보상안을 그대로 알려주는 정도 .
소비자는 과연 정당한 권리는 어떻게 찮아야 할지 ..... ( 그저 회사들은 죄송합니다. 말만으로 끝 )
아 그렇군요
감사히 보고갑니다. ^(^
변호사님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송을 걸때는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은가요?
청구하는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realityH 명의문제입니다
움....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업사에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완공도 안되었고 엉망입니다 안된부분과 잘못된부분 얘기하니 안해준다고 하면서 소송으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증거를 만들어 놔야하나요?협박식으로합니다
당연히 증거가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려요.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500만원이하의 손해배상 소송일경우
피고가 감정신청하고(그럴일은 없겠지만요)
원고인제가 부분승소일경우
원고가 감정비용도 일정액 부담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재판관이 원고에게 감정하라했고
원고 부분승소시에는 감정비용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경우도 부분승률에 따라 금액이 매겨지나요?
원고인 저는 업체의 진단을 받은
기술소견서 제출예정입니다.
똑같이 일부승소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realityH 네 그렇군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마찬가지 인가요?
@@강영숙-i9i 네 맞아요
변호사님..약정금으로인한
270만원에 연30프로 갚는날까지라면..
제가피고인데요...패소했고요..
제가물어야할 중 변호사비용은
270에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때까지 온 총금액인가요?
270만원에서 기준이죠?
네 270만원 기준이예요
@@realityH 감사합니다...27만원이
변호사비용이되겟네요..그외에 비용은 저기준이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나올까요?
정확하진안아도.
항소비용은 어떤게있는건가요?
@@parkgp527 죄송하지만 그걱은 계산을 직접 해보시는게... 저도 숫자 계산을 잘 못합니다. 항소비용이라고 뭐가 추가되는것은 없습니다
@@realityH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realityH 변호사님 제가 1심에대해 항소했다가
패소되었는데 불복하면
1주일 안에 상고신청을해야하나요?
승소한다해서 소송을하였는데 1심패소 항소심에서는 승소한다해서 진행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패소 변호사에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증거가 좀 있으셔야 합니다...
남일이 아닌거 같고,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한테 어떤피해에대해 200만원 지급하라고 고소했고 피고가 패소했을때 소송비용에 원고번호사선임비용 기타등등까지 내야한다면 500만원은 훌쩍 넘을수도 있겠네요??? 보통 변호사선임료가 500만원 이상이라하던데 거의 천만원까지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수 있는건가요??? 200만원짜리 소송인데??
영상 안보셨나봐요...
@@realityH 아 죄송해요 중간까지 보다가...그럼 200만원에 10%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건가요?? 아님 그냥 2000만원이하는 10%를 내라는뜻으로보고 2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네 저도 규칙을 봐야 아는데 대략 그쯤 될꺼예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하나 여쭈어봐도 될련지요? 저는 원고대표이고 저희 원고는 30명이 좀 넘습니다. 1년반동안 이어져온 수많은 변론기일을 하다 오늘 1심선고가 났는데 50만원 부분승소를 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과실로 인한 아파트 청약 재추첨사고로 저희 원고들은 최초 당첨되었다가 하루뒤 재추첨으로 전원 탈락하였고 그에 따라 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하였는데 50만원 판결로 원고모두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소송비용도 저희가9.상대1로 실질적으로는 돈을 게워내는 패소랑 다름없습니다. 항소를 해야하는건지.. 해봣자 크게 결과가 달라질게없는지.. 분명 저희는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인데 실질적으로 한번더 상처를 주는 판결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음 제 영상중에 위자료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 영상이 있는데, 이 사건도 위자료를 너무크게 잡으셔서 발생한 것입니다. 항소해도 위자료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늘긴 어렵습니다
전 피고인데 패소했어요...변호사이름이 소송장에 3명이면 인건비처럼 3명이 다 청구되는 건가요? 변호사사비용은 피고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있어요
1명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유익했습니다. 소액재판(1천만)의 경우, 원고가 소가 1천만 걸었고, 원고 일부 승소 7:3피고 되었다면, 피고가 변호사비용 600만 들었다면, 변호사비 10% 내에서 7:3 으로 부담인가요?
네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최대는 70만원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게있습니다
얼마전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매장앞에 세워둔 킥보드를 실수로 쳐서 쓰러져서 다시세워놨었습니다
근데 그 고객이 구매후 가다가 다시돌아와서 혹시킥보드 쓰러뜨리지않았냐고 물어서 그렇다했는데 키박스가 부서졌다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번호를주고 며칠뒤 연락이왔는데 키박스뿐만아니라 안에 무슨 선들도 문제가 있다고 17만원견적이나왔다고하는데 14만원만달라고 했습니다
그땐빨리해결하려고 그냥 줬는데 다시생각하니 제가실수한것같습니다
영수증이랑 가려는 수리점번호달라고 했는데
이번주 간다고 했거든요?수리점번호는 미리달라했는데 돈받고 땡인지 톡을 보지도 않은거같은데 제가실수한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길어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ㅎㅎ 제가 생각하는,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금이든 뭐든 일단 주고 이걸로 더 이상 뒷말 안나오게 하는것 입니다. 14만원 주고 상대방이 더 이상 귀찮게 안한다면 돈을 쪼금 손해보셨더라도 잘하신 겁니다. 만약 14만원을 안주시려고 했다면 - 고장 부위 확인 하고, 저쪽 견적 받고, 내가 또 발품 팔아서 싼데 알아보고, 같이 가서 수리하고, 어디에 기스가 났네 안났네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나아보입니다ㅎ 나중에 더달라고 하면 꺼지라고 말씀하세요 ㅎ
변호사님 ㅠㅠ 교통사고가 나서 1년동안 4번 수술을 거쳤고 민사로 승소를 했는데 합의도 끝났고 변호사 비용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1300만원에 합의 했구요 7:3 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이번년 초에 받았고 변호사비용을 받을수 있는걸 어제 알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좀 흘렀고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수는 없고,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100프로고 대물접수후 바로취소해서 알아서 하라는데 자차가입이안되있어서 구상권청구는안되는데 민사로는 어떻해가야하나요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절차나 방법을 다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몇일전 OO법무법인으로부터 "패소한쪽으로부터 변호사비 10%만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완전 개소리였군요. OO법무법인이 왜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음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3년전것내서하시는데 이것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원고가 20억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2억정도로 배상 판결받았다면 저는 제 변호사에게 18억에 대한 승소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무부존재 재판에서 피고로 패소하였습니다
원고소가는 5천만원이였고 판사님께서 소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하는데
상대측에서 고용한 변호사비용 제가 1원도 안틀리고 다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원고소가는 어떤건지 제가 저걸 배상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바쁘실텐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람이 제 얼굴사진이랑,이름설정해서 계정2개로 1인2역해서 경찰에 제출 했습니다.
마치 사건이 없었던것처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제가 저런 대화 한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고소당한 사람이, 제가 계정 여러개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증거인정이 되나요?
말뿐이라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겁니다
모욕죄가 성립 할려면 신상정보를 필수로 공개해야 하나요? 공개를 하지 않을때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그정도까지는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건지 대충 알수는 있어야 성립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주요 쟁점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지난주 한 취객분이 제가 세워둔 오토바이(지하철 입구 옆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를 밀어 넘어트리셨습니다. 20만원선에서 합의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견적서를 요구했습니다. 견적금액이 100만원 이상 나왔는데.. 오히려 사기꾼이라며 넘어질 당시 본인도 다쳤다고 병원에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게 있던데 그런걸로 소송 진행하면 될까요..? 무섭네요😭😭
정신나간 사람이네요 민사소송 하시면 되고 대신 그 사람이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증거 또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소액소송은 따로 있는건 아니고 민사 청구 금액이 3천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뿐입니다
현실 변호사 당시 부근에서 일하던 근로자분이 목격했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소송은 힘들겠죠..?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현재 취준생이라 면접을 다수 앞두고 있습니다ㅠㅠ 혹시 1-2주 뒤 나홀로소송을 준비해보려 하는데, 당장 사고 후 신고 혹은 접수해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조사는 하루면 되고 일정은 협의해서 잡으면 되기때문에 저같으면 손괴죄로 고소 먼저 해놓겠어요. 어짜피 민사소송하려면 상대방 주소나 이름이 필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형사고소가 결과가 나오면 검찰청에 사실조회해서 알아낼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가 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제가 넘어졌습니다.저는 그전에 연골파열로인하여 수술을 하였고요.수술끝나고 3주정도 뒤에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그음주 도주자가 저를 살짝 스치는 바람에 저는 넘어져서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비용은19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음주 운전자는 저를 스친적이 없다고 하고 그주변에 cctv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도주하다가 경찰분께 잡힌생태이고요.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분께서 가해자분이(음주운저자) 자기는 도주시 스친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분꺼서는 증거가 없어서 민사로 가야 될거같다고 말하시는데 이정도 상황이면 민사로 갈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고 증거가 없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원치않는 재수술로인해 살아가는데 생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이 이루어 질 경우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 분께 받아 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자
음... 애매한 문제네요. 민사에서는 스쳤든 안스쳤든 그로 인해 넘어진것은 맞으니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청구금액이 적어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alityH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일가요?증거는 없는 상태인데.ㅠ 음주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ㅠ증거가 없을경우 승소할 방법이 거의 없는건가요?
아버지가 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험처리할 상황이 되어 약관을 뒤져보니 아무리봐도 안될거같은데 담당설계사는 걱정말라며 처리된다 호언장담 해놓고 이후 손해사정사가 안된다고 처리했고 손해사정사도 담당 설계사와 통화하니 되는걸 왜 안되냐고 하시다 결국 보험처리 불가 판정을 받아서 개인처리했습니다 그 후 설계사는 나몰라라 하구요 금감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소송해서 승소할 확률이있나요?
음... 약관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지,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는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쌍둥이고 형이란 놈에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머니 살아 생전에 어머니와 제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주어 한의대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왔는데, 그 형이라는 작자가 나이 60이 되도록 자기 졸업하면 내가 공부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 해놓고는 수십년동안 해준거 하나없고, 10여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는 파렴치입니다. 제 삶을 희생했다는 억울함과 자식들에게 큰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만나라는 질문을 받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형에게 법률상 어떤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짐작되지만 그래도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나이 60에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청춘을 받쳐 희생한 제 인생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잡니다. 한의원이 지장있을까만 지금까지 참고 인내 했는데 이제는 정신차리게 해 주고 싶습니다. 한의원에 전화해서 옛날 약속한거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하면 답을 못하면 이것이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법적 조치 수단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꼭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용금 민사인데요
원금.이자까지 많이 판결될것같아요
희생을 이제 종결되어 힘든상황인데요
판결힐때 판사님께 매년 얼마씩 변제하게해달라고 사정해도될까요?
또 받아드려질까요?
만약 다갚으라고 판결할경우 원고가
저희집을 강제경매신청할수있나요?
죄송하지만 나누어서 변제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정해도 불가능합니다. 원고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가 샃으라거 판결할 경우 집도 경매할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집도 경매하라고도 할수있나요
@@docsun2879 아니요
마피아42게임에서 누군가가 성희롱적인 단 한문장으로 성희롱죄로 고소할때
자신의 신원을 밝힌뒤 상대는 아무말도 안한뒤 나갔습니다. 이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뜯어낼 수 있나요?
고소가 어렵다면 게임정지를 먹일수는 있나요?
마피아42에서 성드립은 벌점3개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고소까지는 힘들겠죠..?
죄송하지만 제가 게임을 안하기도 하고....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솔직히 쉬워보이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