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건강원을 위한 식품 표시 기준의 모든것! | 안홍규의 건강원이야기 [건강원창업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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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공실쓰-b3f
    @공실쓰-b3f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D

  • @포웰라
    @포웰라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효능정보를 블로그나 유튜브로 적고 상품 링크만 다는거도 안되는걸까요?

    • @academy7221
      @academy7221  4 роки тому +1

      효능에 관해서는 판매자의 직접적인 언급 뿐만 아니라 효능정보가 있는 게시글로 링크되는 것도 과대광고로 보고있습니다.
      또 과거에 생산된 제품을 블로거에게 제시하고 효능을 언급하도록한 업체가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포웰라
      @포웰라 4 роки тому

      @@academy7221 인터넷에 올릴때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오늘도공대생
    @오늘도공대생 4 роки тому +1

    효능정보 표시를 하는 업체들의 경우 해당 설명 밑에 " * 제품이 아닌 제품 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적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표시는 괜찮을까요 ;ㅅ;

    • @academy7221
      @academy7221  4 роки тому +1

      재료의 정보라 할지라도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가 있기에 제품뿐 아니라 재료의 효능까지도 절대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 @오늘도공대생
      @오늘도공대생 4 роки тому

      @@academy7221 아하! 그렇군요!!

    • @오늘도공대생
      @오늘도공대생 4 роки тому +1

      아래는 표시에 대한 관련 법령입니다. 저 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은 식품안전나라에 법령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법 제8조)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