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전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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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лип 2021
  • 21년5월4일 개정된 내용을 고려한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전환하는 방법

КОМЕНТАРІ • 4

  • @nhbank
    @nhbank 2 роки тому

    잘봤습니다.유익한 내용이네요.

  • @user-dp1tb3pz3v
    @user-dp1tb3pz3v 2 роки тому

    좋은방송감사드림니다.부친께서직접농사일만하다돌아가시면서상속받은농지인데무조건사업용에해당되는지요.
    참고로부친께서20십년넘께보유자경했습니다.

  • @kng197331
    @kng197331 Рік тому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 증여받은 수탁자가 8년 재촌 자경해야 1년에 1억 감면이 있고 또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매도가 목적인데 농지은행에 8년간 맡기면 이기간도 포함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되나요? 그리고 또 재촌 자경처럼 1년에 1억 세금감면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 사업용토지라서 농지은행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 @user-er8nj6cw6e
    @user-er8nj6cw6e 2 роки тому +4

    대리경작과 휴경.그리고 농지에 나무를 심는것만 막으면 되는 것을 대리경작을 인정하며 다른제재를 한들 의미가 없다.
    이것은 부정선거에 부정 당선된 부정국회의원들이 엉터리 법을 만들어 선량한 농민들을 죽이는 것이다.
    개정된 농지법은 부정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므로 원천무효 입니다.
    사전 정보를 불법 취득해서 농지를 투기 행위에 이용한 못된 짓은 저희 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앞으로 농민은 이제 농지를 팔지도 못 하고 농사나 짓다 죽어라! 하는 것!
    농민들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민들어놓고 농민들만 죽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