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비업무용토지)도 10% 중과세를 맞는다고??/나대지가사업용인 3가지경우/토지양도세금절세/토지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상식/세무상담/절세TV/세무사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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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50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2009.3.16~2012.12.31 취득분(취득원인불문)-일반누진세율적용(단, 1년미만, 2년미만 단기세율적용) - 법률 제 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

  • @user-hi6dn2hw4b
    @user-hi6dn2hw4b Рік тому +1

    세무사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듣고 토지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과세구분 : 종합(1), 별도(2), 분리(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종합과세----비사업용
    2번 별도합산----사업용
    3번 분리과세---사업용 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Рік тому +1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종합.분리와 관계없이 제가 표로 정리한것으로 판단하셔야합니다

  • @user-bn3vu5tj6d
    @user-bn3vu5tj6d 2 роки тому +2

    .멸실한후 2년 이내는 사업용으로 본다는 정보 감사합니다
    자상한 설명에 이해도 쏙쏙입니다

  • @user-bt7nr7ht2r
    @user-bt7nr7ht2r 2 роки тому +1

    우연히 강의
    들었는데요 ㅡ
    그어떤 강의보다
    일목요연하여
    바로 꽂혔습니다

    30키로밖에서 농사를 지어온 저는
    자경인정 못받는다는 것 ㅡ
    그점이 참 억울합니다

    근데 농지구입을
    2006년 11월에하여 현재까지
    16년보유하고 있는데 ㅡ사업용토지인정못받으니 ㅡ
    매입가보다
    낮게 팔면?
    세금을
    안물어도 되나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매입가보다 낮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 @nangman1195
    @nangman1195 2 роки тому +2

    류창현세무사님!
    설명 자세하게해주시네
    저희는 농지를 멀리서농사를
    지어도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하고
    자동차로 다니면서 농사를짓고있어서
    양도소득세는 감면될것같아요
    물론 8년 농사를 지었으닌까요
    좋아요 꾹~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1

      직선거리30km이내 또는 연접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농사를 짓어도 감면이 안되는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nangman1195
      @nangman1195 2 роки тому

      그러면
      공익수용당하는데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저희는 취득한지29년됐고
      근로소득없고 사업소득없고
      자동차로 원거리 농사지은다해서
      농지원부하고 경영청등록했고요
      벌이도하나도없는상태에
      농사만짓는데 양도세감면이
      없다니요 29년중
      재촌4년했었고 4년은원거리에서
      했고요
      세무사님 말씀중 거리는
      법에제한은있기는해도
      자동차로다니면서할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nangman1195네 양도세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하는 것이니만큼 사업인정고시2년(5년) 전 취득이면 사업용토지 및 10%감면등이 적용됩니다. 물론 요건에 맞게 농사짓으셨으면 1억감면도 가능하시구요

    • @nangman1195
      @nangman1195 2 роки тому

      사업인정고시라는뜻을모르겠어요
      공익수용고시하는날짜인지요?

    • @nangman1195
      @nangman1195 2 роки тому

      요건에 맞는다는뜻은
      구체적으로 어떤뜻인지요?

  • @jandco7088
    @jandco7088 Рік тому

    부동산 세금 유투브 중에 가장 신뢰하며 듣고 있습니다
    2년전 주택관련 세법정책이 복잡하게 발표되면서 류창헌 세무사님 사무실에 비용을 들여 질의한것도 이후 비용대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데 주택이 멸실된 경우 토지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었고 과세당국에서 네이버 다음등의 로드뷰로 확인한 멸실상태는 2019년 8월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이 토지재산세 부과를 보고 과세당국이 판단하는지 로드뷰 등을 보고 판단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Рік тому +1

      영상으로 제작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jandco7088
      @jandco7088 Рік тому

      오기가 있어 정정합니다2020년까지 별도합산입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Рік тому

      @@jandco7088 사실상멸실(철거)일 또는 사실상철거일을 모르면 공부상 멸실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취득일~멸실일+2년)/(취득일~양도일)>60% 사업용토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hjsesang
    @hjsesang 5 років тому +4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토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핵심만 요약하여 아낌없이 알려주시니 늘 고맙기만 합니다.♡♡

  • @user-mq5ju3rh5g
    @user-mq5ju3rh5g 4 роки тому +4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요약 정리 잘해주셔서 화면 정지하고 받아적고 다시 플레이하고 또 다시듣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유익한 동영상 제작해주셔서 얼마나 큰 도움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 @user-cz1zk8kz5m
    @user-cz1zk8kz5m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지식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

  • @user-ms1ow8md9j
    @user-ms1ow8md9j 3 роки тому +2

    몇달 공부한것 보다 이 영상하나가 낫네요 ㅎ 감사합니다

  • @user-ic6ig9sg8q
    @user-ic6ig9sg8q Місяць тому +1

    빈집철거 신청해서
    시에서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시에세 5년 사용한다는데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Місяць тому

      주택은 철거후 2년까지는 사업용기간으로 보기때문에 전체보유년수 중에 집이 존재했던기간+추가2년 이 60% 이상이면 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 @user-zb1mq1vt4t
    @user-zb1mq1vt4t 3 роки тому +2

    잘 보고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리 감사합니다

  • @mionkim4165
    @mionkim4165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해외 거주자 입니다. 제 명의로 아산시 탕정에 대지가 있는데, 증여로 해야할지 양도를 해야 하나 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멜이나 전화 번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을 요청합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d a e b a k 0 0 7 i @ n a v e r.c o m 으로 내용 부탁드립니다.

  • @user-od8lj7xy7y
    @user-od8lj7xy7y 2 роки тому +3

    진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nj3np6hw8n
    @user-nj3np6hw8n 2 роки тому

    임야 비사업용이고
    30년전에 매입했어요
    장기보유세 못 받았나요?

  • @user-mm4gm9qk7k
    @user-mm4gm9qk7k 5 років тому +2

    주말오후 사무실에서 유익한
    세무사님 강의 여러건 듣고 있는데,
    정말 유익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구분하는법 등등~
    감사합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5 років тому +1

      너무 많이 아시면 제가 먹고 살기 힘든데요~^^

  • @yc2250
    @yc2250 2 роки тому +2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토지위에 무허가건축물(주택아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위의 건물이 무허가건축물 임에도 '일반건축물에대한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양도시에 기간기준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납부내역서' 만 증빙함으로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1

      별도합산과세로 3년중2년등 기간기준을 만족하신다면 사업용으로 판단됩니다

    • @yc2250
      @yc2250 2 роки тому

      답글 매우 감사드리며, 추가문의 드립니다. 꾸뻑^^
      위의 경우 (공부상지목은 '전' 이지만, 현황지목은 '대지' 입니다.)
      세무서에서 대지 위의 주택외 무허가기타건물은 비사업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종합합산대상인 것을,
      지자체가 별도합산대상으로 잘못 구분한것 이라고 주장하여,
      지자체로부터 '법적인 근거나 이유가 담긴 서류를 받아오라'고 할수도 있나요?
      (참고로 지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이 담긴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yc2250 무허가건물이 토지가액의 2% 이상이라서 별도합산인지? 어떤이유에서 별도합산인지 먼저 문의해보셔야할거같습니다

    • @yc2250
      @yc2250 2 роки тому

      @@user-bq1ml1ji9s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무허가 일반건축물 과세내역서를 보면
      말씀하신 토지가액대비 건물가액이 4%로 2%를 초과하며
      건축물의 용도(근생)와 구조(목조)의 코드번호와 규모 등이 표기되어 있고
      규정요율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재산세를 산정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시청의 세정과 담당자는 위성사진이나 실질조사에 의하여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토지와 건물의 과세내역서만으로 불충분 한지요?
      재산세 과세 이유를 신고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요?
      잘 부탁 드립니다.^^

  • @user-jz2pk1vf4z
    @user-jz2pk1vf4z 3 роки тому +1

    고래 싸음에 새우등 터지네 어이가 없네요 미래시골 내려가 살을여고 장만한것도 버려야 하겠네요 왜 시골 땅까지 흔드는지 시골이 이제는 이십년후면 아무도 안살겠네요

  • @user-xw5jf8gx9e
    @user-xw5jf8gx9e 5 років тому +2

    오늘 우연히 뵙게되어 세법공부 많이 했구요
    시간내서 찾아뵙겠습니다

  • @tv-5903
    @tv-5903 4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덕분으로 공부 잘하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으로 부터 상속(20년전) 받은 토지(아버님이 농사를 쭉 지으셨고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받은 후로도 현재까지 어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십니다.)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건강유의 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4 роки тому

      아버님께서 8년이상 경작하신농지라면 사업용토지(10%중과배제)가 되시구요. 감면까지 받으실려면 상속받은분께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겠죠

    • @tv-5903
      @tv-5903 4 роки тому

      @@user-bq1ml1ji9s
      네, 아버님이 아주 오래전(아마 50년도 더 넘게) 농사를 지으셨고 제가 상속 받은 후로는 저는 농사를 짓지 않고 현재까지 어머니께서 지으시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매도할 때 사업용 10% 감면은 안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10%중과배제는 되는데 감면은 안된다는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 @user-ke2zh7ok7m
    @user-ke2zh7ok7m 3 роки тому

    국가는 국민재산권
    생명권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주는것이
    국가가담당해야한다

  • @factory7000
    @factory7000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qn6cj7ye4e
    @user-qn6cj7ye4e 4 роки тому +2

    책내시면 구입하고 싶네요. 한번에 정리가 싹되네요.

  • @user-cn2kf6mv1m
    @user-cn2kf6mv1m 2 роки тому

    꼭!! 필요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 @user-zf7yb3vp7e
    @user-zf7yb3vp7e 2 роки тому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 @7275fdcful
    @7275fdcful 4 роки тому +4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실무가 참 어려운데 알기쉽게 영상을 참 잘 만드신 거 같아요.
    인터넷에서 양도세 실무에 관련해서 세무사님의 책을 검색했는데, 아직 집필하신 책이 없는 거 같네요.
    향후 계획은 없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4 роки тому +2

      기회되면 집필계획중에 있습니다.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lu2mv1ql4e
    @user-lu2mv1ql4e 5 років тому +3

    퇴사 후 2년전에 임야와 전이 붙은 토지에 등기와 동시에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고공사는 진입도로 개설하고, 타인의 토지와는 제 땅이 높아 5미터 석축 옹벽만쌓고 현재 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건축완공 허가는 19. 12.31 올해까지 입니다.아직 농지원부에 등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2가지 입니다.1) 등기싯점부터 현재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건가요?2) 원상회복해서 임야에는 나무를 심고, 농지에는 농작물를 재배하면은 사업용 토지로 기간기준에 산정되는 건지요?암튼 세무사님의 두개의 영상을 여러번 보고 또 보고하지만시청자의 궁금사항등을 미리 감안하셔서 강의를 만드신 걸 느낍니다.그래서 그런지 난해하고 모호한 토지세무상식을 쉽게 정리해주시고,특히 저의 토지에 대한 착오 상식을 바로 잡아 주신것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5 років тому

      현재까지는 비사업용토지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지목에 맞게 쓰신다면 지금부터는 사업용이되므로 양도하실때 60%기간기준을 만족하신다면 사업용토지가 되겠습니다.

    • @user-lu2mv1ql4e
      @user-lu2mv1ql4e 5 рок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공휴일 연휴에도 빠른 답변을 주셔서 너무 코끝이 찡합니다!^^

  • @user-zu9dp1gm3h
    @user-zu9dp1gm3h 5 років тому +3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야는 농지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촌해당 되며 20년간 임야 외 답을 자경한 농사꾼이며 농지원부에 직불금수령등 8년이상 자경한 자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약 20년전에 구입한 임야를 양도할려고 합니다 임야는 현 밤나무농사를 하며 꾸준한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고 취득가액을 환산으로 잡아도 양도세가 상당합니다 혹 이 임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5 років тому +1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으로, 실제현황대로 과세를 합니다. 즉, 지목은 임야지만, 실질이 농지이면 농지감면요건에 부합한다면 1억원감면도 가능합니다.

  • @user-nr6tp7zo2f
    @user-nr6tp7zo2f 3 роки тому +1

    돼지빈대들 잡으랬더니 초가 삼간 다 태운다. 이건 아니다. 은퇴자들 일만 하라하니? 좀 쉬자

  • @Hunchun
    @Hunchun 2 роки тому

    통합시내 읍면소재 농지는
    매도시 사업용으로 보나요
    비사업용으로 보나요
    주로 양계장 건물과 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user-yg9yf1pq9j
    @user-yg9yf1pq9j 2 роки тому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전번 알수있을까요?

  • @geenajo6343
    @geenajo6343 3 роки тому +1

    농사 안 짓던 밭을 올해부터 지으면 중과세 면 하나요?
    아니면 과거 몇년 전부터 조사를 한다는 말인가요?
    내년부터 시작점으로 해서 앞으로 조사를 한다는 말인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3 роки тому

      과거에 농사를 안짓었더라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중2년, 5년중3년, 60%를 농사를 짓으시면 사업용토지가 됩니다.

  • @user-fh5rx5dd2i
    @user-fh5rx5dd2i 4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 @lee-yr7lr
    @lee-yr7lr 4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목장지를 과수랑 밭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만약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농사짓다 5년 후 판다면
    용도가 목장지라 농사를지어도 비사업용지로 보고 중과세를 내야하나요?

  • @user-hf4bg9uz3m
    @user-hf4bg9uz3m 3 роки тому +2

    임야를 허가내어 유원지로 개발하였으나 자금이 모자라 일부를 떼어 양도할때도 비사업용인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3 роки тому

      일견 비사업용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건 서류등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지요.

    • @user-hf4bg9uz3m
      @user-hf4bg9uz3m 3 роки тому +1

      @@user-bq1ml1ji9s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user-co9km1gv2s
    @user-co9km1gv2s 3 роки тому +2

    지방에 임야30년이상 현재 보유상태인데~
    내일당장 해당지역에가서 2년이상 거주후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님 18년이상 거주기한 60%충족해야 가능한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3 роки тому +2

      양도일 직전 2년을 30km 또는 연접시군구에 사셔도 되고, 전체 보유기간 중에 60%인 18년이상이 주민등록이 30km 또는 연접시군구 이면 됩니다.

    • @user-co9km1gv2s
      @user-co9km1gv2s 3 роки тому

      @@user-bq1ml1ji9s 감사합니다~
      양도후 세무신고 의뢰 꼭약속합나다~~

  • @user-ld6lv2fo4v
    @user-ld6lv2fo4v 3 роки тому

    농지 일부면적50%에 (현황묘지)산소
    다소 많이있는데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user-uv2jv2pv1o
    @user-uv2jv2pv1o 4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토지 구입한지는 25년정도되었습니다 구입하고나서3년은농사를지었지만 영수증같은거는전혀없습니다 작년부터본격적으로짓고있는데8년만작영하면 팔때 세금이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maryberry2126
    @maryberry2126 2 роки тому

    그린벨트 임야의 경우도 팔기직전 가까운 곳 에서 2년 살아야 중과를 안 맞나요? 또 재산세나 종합소득세에도 중과되나요?

  • @user-je3xh2mz6r
    @user-je3xh2mz6r 4 роки тому +1

    농지 :자경을 하고 있고 동일 지역 에서 살고 있고 다만 년간 소득이 3700이 이상이면 비업용인지요 .다른자료는 대분분 자경 하고 동일 지역에 거주 하면 사업용이라고 구분되는데..데..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4 роки тому +2

      3700이 넘는해는 무조건 농사안짓은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3700여부를 체크하세야 합니다

  • @user-do5uf7tk9q
    @user-do5uf7tk9q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부친이농사를짖다가 33년전에돌아가시면서 상속을받았고 33년동안 친척이농사를짖고있습니다
    지금 매매를헐려는데 부친이 농사를지었어면 사업용토지로해당이되나요

  • @user-vi5pt1to9c
    @user-vi5pt1to9c 3 роки тому +1

    17년전에 증여 받은 농지에 동네주민에게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재촌자경아님. 5년 후 은퇴한 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3년 정도 농사짓고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는 배제인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네. 양도직전 3년중2년 또는 5년중3년 재촌,자경,3700미만이시면 중과배제입니다

    • @user-vi5pt1to9c
      @user-vi5pt1to9c 2 роки тому +1

      국민연금 수령금도 3700에 포함되나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user-vi5pt1to9c 근로소득+사업소득만 3700 따집니다. 이자,배당,연금,부동산임대등은 제외입니다.

  • @user-ed5uy2hy8h
    @user-ed5uy2hy8h 3 роки тому

    배우자 소유 나대지 인데 배우자 무주택 기준이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여쭙니다

  • @user-bz4rb1mf7m
    @user-bz4rb1mf7m 2 роки тому

    취득한지 7년정도 되는 주거지역내에 있는 지목 `전`인 토지입니다.
    맹지 이어서 구청에서 건축물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허가 불가에 따른
    사용의 제한 또는 권리행사가 제한 받은 경우로 보아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 @midas99
    @midas99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현재 보유중인 나대지가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비용을 최소로 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나대지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합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니 창고는 부속토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1.2배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 다른 곳에선 창고도 일반건축물이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가 적용된다고 하고....많이 헛갈리네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 @user-ys5mp2by9b
    @user-ys5mp2by9b 3 роки тому

    경매받은 임야가 도시지역내 임야이며 그린벨트 지역입니다.재촌 30 키로이내 있으며
    재산세는 1번 종합과세 비사업용으로 나옵니다. 임야는 뭘해야 사업용으로 될까요?

  • @user-ui7jh7jo6s
    @user-ui7jh7jo6s 3 роки тому +1

    설명 잘 봤습니다.질문 하나 해도될까요?
    2009년 취득한 대지를 최근 매도했습니다.
    취득당시부터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계속 사람이 살지않아 폐가였습니다.
    (건물이 멸실되진않았음)
    부동산매매계약은 토지로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업용토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3 роки тому +1

      무허가 주택도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긴 합니다만, 지방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하고 있다면 비사업용, 별도합산으로 과세하고 있다면 사업용으로 판단하셔야 할듯 합니다.

  • @ynk2892
    @ynk2892 3 роки тому

    왜? 2009년부터 2012년사이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합니까?

  • @user-wc7fx8nn2h
    @user-wc7fx8nn2h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2009년8월말 구입한토지 비사업용으로 이용중인데 영상에 말씀하신거보면 사업용토지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2022년에 매도해도 장기특별공제 받을수있나여? 2022년에 비사업용토지부분 매도시 중과는 안되지만 장기특별공제는 배제된다고 들어서요

  • @user-sl7jn4me9e
    @user-sl7jn4me9e 4 роки тому

    내용 참 좋고 잘 들었습니다.궁금사항 질문 드립니다.
    시골마을 안에있는 농지인데요,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되어있을경우 요건갖추면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시골마을인데 '2종일반주거지역.고도제한지역' 이렇게 된곳은 감면받을 수 없나요?

  • @user-mo2wz3uk3e
    @user-mo2wz3uk3e 3 роки тому

    2009년3 16-2012 12 31산땅은 사업용토지인가요?

  • @user-xs3im4ih1q
    @user-xs3im4ih1q 5 років тому +2

    세무사님
    저는 부친이 농사짓다
    17년전에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농시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나오나요?
    제가 증여받을때는 공시지가가
    얼마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공시지가 백만원합니다
    그럼 양도세가 처음증여받을때
    가격하고 지금가격하고
    차액을 36%내야 하나요?
    아니면 양도세가 면제인요?
    세무사님 수고스럽지만
    댓글좀 달아주세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5 років тому

      부친 생전에 받으신거죠? 즉, 증여로 받으셨다면 농사기간은 증여일로부터 따집니다. 결국 양도세를 내셔야합니다.
      그러나, 부친사후 즉, 상속으로 받으셨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매매시 부친의 농사경력을 내가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user-xs3im4ih1q
      @user-xs3im4ih1q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user-qw7xr7ze5m
    @user-qw7xr7ze5m 4 роки тому +1

    쌤! 공업지역 임야 상속 받았어요 아버님은 몇십년 농사지으셨고요 그러면 사업용으로 보나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4 роки тому

      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내용 공업지역편입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 @korus21c
    @korus21c 2 роки тому

    참으로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토지양도세의 종합판 너무 명쾌합니다.
    특히2009년3월16일부터2012년12월31일사이 매수토지는 전부사업용으로본다는 설명은
    간과하기쉬운 절세방안이란점도 환기시켜주셔서거듭감사합니다.

  • @user-dh6yb2vo6y
    @user-dh6yb2vo6y 3 роки тому

    2009년 3월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에 취득한 임야도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codnjs86
    @codnjs86 3 роки тому

    그럼 2009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으로 봐주나요?(2007년 취득토지)

  • @user-zf6ue7pd2u
    @user-zf6ue7pd2u 4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공주시골집을 2017.5.14일 매수후 2018년2.5일 멸실등기를 했어요 2020.2,4일이 멸실후 2년인데 이제 매도하게 되면 비사업용이 되는건가요? 아래답변주신글을 읽어보니 멸실2년후 3년까지 비사업용이라고 하셔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4 роки тому +2

      멸실후2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기때문에 3년까지는 사업용이 됩니다. 3년중 2년규정에 의해서요

  • @user-vg1bo7er5e
    @user-vg1bo7er5e 5 років тому +1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듣던중 궁금한점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릴께요
    법인이 토지(임야)을 매입했고요 보유기간2년 미만중 토지 일부가 수용결정됐습니다
    2020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해당될까요?
    책에보니 유예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되면 비사업용이라 해도 특별부가세 해당 없는걸로
    이해 했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5 років тому

      1.임야의 경우는 농지와달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를 열거하고 그 외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1)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2)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3)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임야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1)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 토지
      (2)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

    • @user-vg1bo7er5e
      @user-vg1bo7er5e 5 років тому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user-br6ub8qf9o
    @user-br6ub8qf9o 3 роки тому

    지방 군지역의 2종일반주거지역의 농지(전)인데 농사를 지어도 비사업용이 되는지요 /매도후 대토대상이 되나요

  • @yd1374
    @yd1374 5 років тому +7

    세무사님, 덕분에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알거 같네요!

  • @user-yl8rt9wn6x
    @user-yl8rt9wn6x 3 роки тому +1

    어머니가 20년전에 700평정도되는 밭을 양도받은적있는데 현재 년4800정도매출이생기며
    순소득은정확히 잘모르겠지만3700이 약간넘을꺼
    같은데
    혹시 밭을팔거나 저한테양도하면
    양도세폭탄맞는지 궁금하네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3 роки тому +1

      3700 넘는 해 만 농사 안짓은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20년치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는게 우선순위같네요

    • @user-yl8rt9wn6x
      @user-yl8rt9wn6x 3 роки тому

      @@user-bq1ml1ji9s 답글 감사합니다 ^ ^

  • @user-wx2qx7ms6z
    @user-wx2qx7ms6z 3 роки тому

    대지에 건물이 작으면 피해갈 방법이 없나요? 넘 억울해요ㅠㅠ 27년을 농사지으며 살았는데 집이작아서 세금이 어마어마해 팔수가없어요ㅠㅠ

  • @user-jh1pp4vb5s
    @user-jh1pp4vb5s 3 роки тому

    2004년 과수원을 이웃과 공동명의로2분의 1지분으로 구입해서 농사를 지었으나 2012년 도시지역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시점에 매매하려하는데 20년11월주소지를 다른지역으로 옮겨진 상태이며 실거주지는 농지 부근이고 20년도 소득이 3700만원을 넘었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 @user-uw9vm3qg9v
    @user-uw9vm3qg9v 2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문의드립니다.
    2009.3.16 ~ 2012.12.31 내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는데,
    1) 대지의 경우 건물면적의 5배율이 넘는 면적도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나요?
    2) 항공사진으로 대지를 봤을때 울타리 경계밖의 면적이 일부 있는데 이 면적도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나요?
    혹시 글을 보신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1

      09.3.16~12.12.31 모든토지가 일반세율적용입니다. 주의하실점은 내년에는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09.3.16~12.12.31 토지는 "장특배제+일반세율"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user-uw9vm3qg9v
      @user-uw9vm3qg9v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 @user-wu8wn1ud9z
    @user-wu8wn1ud9z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업용토지에서요.
    남편(농지원부있고)회사년봉 3700만원이상이고.
    아내가(농지원부있고)농사를짖고있어도 아내보유땅이 비사업용토지로되나요?(남편연봉때문에요)

  • @kys2102
    @kys2102 3 роки тому

    재촌자경조건중 내가 사는곳에서 사업장 시군군에 직선거리 30키로 면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장 까지의 거리를 30키로 로 정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user-xy7iy7zw1m
    @user-xy7iy7zw1m 3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사업용으로 인정받기위한
    년 3700만원이 부부의 경우는 합산소득 인가요
    와이프 단독등기하고 소득 3700만원 이하면 요건이 충족되는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3 роки тому

      토지 명의자 기준입니다. 와이프명의면 와이프소득만 따지시면 됩니다.

    • @user-xy7iy7zw1m
      @user-xy7iy7zw1m 3 роки тому

      @@user-bq1ml1ji9s 감사합니다

    • @user-xy7iy7zw1m
      @user-xy7iy7zw1m 3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
      성환에 340평 와이프와 공동명의 등기했고
      이번에 210평 또 매입했는데(아직 등기하지 않음) 말씀대로 와이프 명의로 등기하고
      기존 340평 공동명의 등기된것을 와이프 명의로 변경시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 @phd9697
    @phd9697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을 멸실하고 매입시 2년 경과후까지 새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바로 비사업용이 되는건가요?2년반후 매도한다고 가정했을때 그냥 비사업용이 된다는 건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5 років тому

      1.매도자가 멸실후 2년까지는 사업용의제이므로 멸실후 3년이내 매도시 사업용이란뜻입니다. 2.매수자는 나대지로 산 상태니깐 전 매도자의 건물멸실과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이겠지요.

  • @user-oo7ln6vs8k
    @user-oo7ln6vs8k 5 років тому +1

    세무사님의 강의 정말 유용하여 즐겨 듣는 사람중 한명인데요 강의시 쓰이는 요약분을 혹시 받아볼수는 없을까요?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할수 있을 듯한데 ...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5 років тому

      모든영상을 하나의 책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책나오면 선물로 한권드리겠습니다.

    • @user-oo7ln6vs8k
      @user-oo7ln6vs8k 5 років тому

      @@user-bq1ml1ji9s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강의부탁드립니다*^-^*

    • @gbk1226
      @gbk1226 3 роки тому

      책이 언제 나옵니까? 나오면 연락주세요

  • @gilhokim1716
    @gilhokim1716 3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8.1,10에 3명이 약 10억에 3,164 평방미터를 천안에 공유로 구입하였습니다
    매도가격이 20억과 30억 인경우 각각 개인별로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경우 저는 대전거주 하여 주말농장 적용이 가능할까요?)

  • @ajfkzksh1
    @ajfkzksh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논(답) 2000m2를 800m2 정도로 분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작은할아버님께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이것은 사업용 토지인가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3 роки тому

      취득원인이매매이면 비사업용, 상속농지면 5년내 양도시 사업용등 자세한정보에따라 달라집니다

    • @ajfkzksh1
      @ajfkzksh1 3 роки тому

      @@user-bq1ml1ji9s 답변 감사합니다. 취득원인이 매매입니다. 비사업용이네요 ㅎㅎ

  • @user-iv2jv9rs9q
    @user-iv2jv9rs9q 3 роки тому

    귀농정책으로 간신히 농토가격 유지해왔는데 농민들 망했다

  • @factcheck718
    @factcheck718 4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는 10%중과하지 않는군요....제가 아버지 생전에 시골농지를 2011년에 증여받았는데 그럼 제가 증여받은 토지도 저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너무 무지해서 죄송해유

  • @user-zz8mv5lu2o
    @user-zz8mv5lu2o 4 роки тому +1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 @user-cb3cg8fr5o
    @user-cb3cg8fr5o 4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 택지 개발후 주차장 용지 분양받아 주차장 운영 하는데 종합합산으로 종부세 5억 초과 받고 있습니다ㆍ지목 주차장 이고 용도에 맞게 운영 하는데 사업용으로 인정이 안되나요ㆍ

    • @user-nk6zj7vd4m
      @user-nk6zj7vd4m 3 роки тому

      2013과수원을.매입해서지금까지농사을직고있씀니다.비산용인가요

  • @bluette7771
    @bluette7771 5 років тому +2

    세무사님 의뢰하고싶으면 어디로 해야할까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5 років тому

      d a e b a k 0 0 7 i @ n a v e r.c o m 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 @user-xw5jf8gx9e
      @user-xw5jf8gx9e 5 років тому

      @@user-bq1ml1ji9s 감사 합니다

    • @yjyj9729
      @yjyj9729 3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께감사합니다
      L.H 투기로인한
      3.29토지대책안시행일이
      확정고시되였는 나요?
      이에관한자세한 내용알려주심감사합니다

  • @youngkilee273
    @youngkilee273 4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해박하신 부동산세금의 내용들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세금들이 복잡해서 혼란스럽네요.자주 강의 하여 주세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jandco7088
    @jandco7088 2 роки тому +1

    항상 좋은 내용 즐겨듣고 멀리서도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나대지를 하치장, 야적장, 적재장으로 사용하고 설치신고를 관할 세무관청에 하였고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나 임대료는 받으나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면 기간의 충족이 될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부가세를 안받는다는 의미가 임대료 부가세신고를 안한다는 의미이신가요? 수입금액/토지가액 & 120%사용면적요건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단순히 부가세포함?별도?가 사업용판단기준은 아닙니다

  • @user-bi8yo1px4z
    @user-bi8yo1px4z 3 роки тому

    상담하게 연락처 좀 부탁드려요

  • @user-np2jg5no3y
    @user-np2jg5no3y 3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인데 단독주택을 한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종부세 낼 때 건물분과 토지분 나눠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건물+토지 합산하여 종부세를 내는건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3 роки тому +1

      주택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으로 과세됩니다

    • @user-np2jg5no3y
      @user-np2jg5no3y 3 роки тому

      와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lennonbale7735
    @lennonbale7735 2 роки тому

    ^

  • @user-pf5wg9yj7q
    @user-pf5wg9yj7q 3 роки тому

    많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께서 올린글 내용중에
    2009년3월16일~2012년12월31중에
    취득한 모든비사업용토지는
    예외법이 적용되어
    사업용토지로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임야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kimjch7508
    @kimjch7508 5 років тому +1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5 років тому

      농지 비사업용 판단할때는 근로+사업소득 만 따집니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연금소득등은 제외입니다.

  • @user-uh1ko7gi1t
    @user-uh1ko7gi1t 4 роки тому

    나대지위에 현재 농사를짓고있으면 농지로 인정되나요?

  • @jstv5390
    @jstv5390 4 роки тому

    선생님 경매낙찰 골목길 사용 대지인데요
    매도시 양도신고를 사업용으로 가능한지요

  • @user-vb3ln2tk6s
    @user-vb3ln2tk6s 4 роки тому +1

    한번에 정리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