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임대차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지식 부족으로 생기는 오해도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김성호 변호사님 모시고서, 임대차 분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cafe.naver.com/real9990/35047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웃긴 거임. 계약금 보증금 잔액 계약일에 입금 안하면 입주 못하게 하고 계약 파기 책임 물으면서 나갈 때는 돈 없으니까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 배쨀 수 있게 하는 거 불공평한거임. 그런 식이면 입주도 맘대로 하고 몇 달 뒤에 소송 들어오면 돈 줄 수 있게 해야함.
진짜 이해하기 쉽게 영상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의지가 불타오르네요.. 다만 임대차등기명령 한다고 얘기했을 때 삔또 상해서 저만 머리 빠질까 걱정이네요.. 이건 어느시기에 말해야 좋을지.. 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만료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한게 맞을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꾹꾹입니다. 다른 영상 보며 또 공부해볼게요. 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저의 경우는 의심없이 계약할 때는 빌라 명의자와 같이 계약하고 잔금 치룰땐 명의자가 미리 싸인한 영수증에 남편이 한번 더 싸인하고 잔금을 치루고 살다가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될 사정이 생겨서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하니 명의자가 아닌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 난 명의자가 아니니 명의자한테서 대리 해달라고 하기 전에는 명의자하고 집 부동산이나 모든것 다 하세요"라로" 하길래, 명의자와 연락츨 취해 허락을 받고 다시 남편분 께 연락하여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요즘 "빌라왕" 사건들 영향인지 집보러오는 분들이 전혀 없는데요... 현제 계약 만료 6개월 전인데요" 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조금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이라도 보내볼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보내고 남편한테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명의자한테 보내야되는지".... 또 두사람이 사이가 안좋아서 혹시 따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가령 세입자 자본이 1억이고, 2억이 대출이면, 그것을 부담한 보증보험 중 세입자가 나갈 때, 3억 전체를 집주인이 전부 지불하는 것입니까? 전세보증보험 기관에서 집주인에게 3억을 주어서, 집주인이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부담을 집주인이게 전체 금액의 (원금+이자)를 내야합니까? 아니면, 집주인75% + 세입자가 25% 인가요?
2년 전세계약 만료후 계약서 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화해 1년 조금넘게 연장을 원해 통화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고 임대인이 이사 3개월전에 연락을 달라 이야기를 햇습니다 추후 사정이생겨서 1년넘는 기간을 못채우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한테 이야기를햇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 이야기하는데 보증금을 구두로 말한데로 살고나가야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사 3개월전에 이야기하고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모든 계약은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통화한 녹취는 있나요? 만기 채워도 보증금 못준다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다고 얘기 하시고.. 연 5% 이자 청구하세요. 3개월 미리 나가신다더라도 전출 하시면 안되고요... 짐의 일부도 남겨 놓으시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일동 빌라(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시에 도로명주소의 건물명의 뒤에 숫자가 누락되어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XX빌라10차라면 10차가 빠졌어요.. 해당 지번,도로명 주소에 1개의 건물만이 있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궁금한게 추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때는 10차를 넣고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등본주소처럼 10차를 빼고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10차를 넣어라 라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정정요청을해도 전입일자가 변경되어 대항력이 뒤로 밀린다는 등의 불이익이 없는 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안남길 수가 없네요. 계약만료 4개월 전이고 계약 연장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니 돈없다고 다음 세입자 구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안그래도 요새 전세 말이 많은데 벌써 불안해서 검색하다가 이 동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여쭤볼수 있을까요? 제 경우 은행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제때 돈을 안줄경우 한달 이후면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으로 보상은 가능한가요?
지연이자 5% > 연 12% - 라고 영상에 있는 자료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시고 소송 전에 해결하세요. 변호사비용도 5~600 만원인데..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1년이상 걸릴겁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말이 아닙니다. 어떤 소송이던. - 성실한 변호사 찾기도 쉽지않고요. 돈 얼마 안되는 소송 수임비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저는 다른 일로 소송 했는데.. 변론기일에 참석도 안하더군요. 변호사라는 놈이..
안녕하세요. 전세만기일이 1월20일인데 집보러 오는 사람도없고 거래가 안되네요.저희는 만기일에 무조건 나가고싶은데 임대인이 줄 돈이 없다네요. 이 집이 계약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데요.지금 상황으로 만기일인 1월20일에는 못나갈것같고 분위기를 보면 작년가을부터 거래가 적어졌으니 한달이상 더 기다려야할것 같아요. 계약당시 저희는 9억에 들어왔고 현 이집 전세는 7억5천입니다. 그렇더라도 만기일에 현시세 7억 5천에 맞춰 1억5천이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최소한달정도는 기다리려는데 일부는 돌려받고싶어요.그럼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하실 때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하셨나요 ?? 근저당권일자 보다 우선이면 보증금은 보호 받을 수 있을텐데요.. 경매마당 이나 대법원 경매 - 검색하셔서. 경매물건 번호나 주소로 검색하시고 / 매각물건명세서 - 탭을 누르시면, 근저당일자와 님의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 확인 가능해요. // 그리고 배당요구 기일 도 확인하시고. 법원에서 경매통지서 같은거 날아오면- 배당요구를 즉시 하셔야만.. 누군가 경매 낙찰 받으면 -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계약 마지막날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고있는데, 집주인은 집을 비워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하면, 이사를 먼저해야되는걸까요? 이사하고 돈안돌려주면 말그대로 점유권 상실하는것일텐데요.. (물건 한개 냅두고 하는 방법도있다고 하지만, 이사해도 돈 안돌려주면.. 이사비용, 새 집 계약금 등 새로운 문제때문에 또 괜히 골치아파지죠) 영상에도 닭이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셨지만... 마지막날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런데 . - 이사가는 날 보증금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이삿짐 다 싣고 난 후. 다음 세입자는 안들어오나 봅니다. ? 돈 안받고 이사하거나. 전출신고하거나. 하시면 -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부 기부하시는 겁니다. ! 일부 짐을 남겨 두시고 전출은 완전히 해결한 후에. . -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ㅠ 23년 10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23년 1월 현재 살고있는 빌라 계약 종료에 따라 재계약을 동결로 진행했습니다. 전세가 : 2억3천5백 / 1억은 제돈, 1억 3천 전세대출. 현재 살고있는 빌라 공시가격 1억3천6백 입니다. 여기에126% 했을때 1억7천만원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금 가능 구간인데. (요세 새입자 전세반환보험 안되면 계약X) 집주인분은 2억3천5백에 전세가를 고수하고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올해 10월 계약 기간중 이사가는 부분 집주인 인지후 재계약진행. 특약사항에는 없음..) 새입자가 안구해질경우 제가 할수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현재 전세가 2억3천5백에서 1억7천만원대(보증보험가능한)로 전세금을 내려주는것 밖에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님 다른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이건 무슨 강아지 소린가싶네요 집주인이 하는 말은 전부 개소리구요. 법인에 돈이없긴..대출받아서라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게 당연한거구요. 영상처럼 임차인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등기에 완료된거보고 이사가고 소송거십시오. 관련해서 대출, 이사짐계약금 등 전부 청구 같이하시구요. 혹시 계속 살아야되면 돈안내고 계셔도 됩니다. 나중에 관리비, 월세등 깍아서 보증금 돌려준다하는거도 틀린말이고 보증금 온전히 다 받아야되는 걸로 알긴한데.. 이 부분은 정확하지않으니 알아보셔야 할 거 같네요.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이해가 잘됩니다... 집을 비워주면 5%의 이자를 받을수 있고,,, 소장이 도달한 다음날 부터는 12%의 이자를 받을수 있군요,, 한가지 궁금한게....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에 소장을 보낼때는 보증금이 반환이 안되었는데.. 소장이 도달하기 전에 전세 보증금이 입금이 되면 소송을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서 변호사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될까요?
계약 만료전이고 이사를 나가고 2~3일후 다음세입자가 이사를 오고 잔금치룬다고 합니다 . 제가 이사 먼저 하고 3~4후 전세금을 돌려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나간 후에 계약이 만료 되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 이사 2주후 계약만료/이사짐 모두 뺌/ 새로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 안함)
변호사님..급하게 여쭤어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진행중인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7/20일경 정도 예상되고 7/16일 이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주택공사 전세대출 신청을 받아 이사를 가는데 전입신고를 무조건 3영업일 이내(7/18)에 해야 한답니다.(미실행시 대출환수) 등본에 남겨놓을 다른 세대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등본 기재 완료와 새로운 집 전입신고 간에 2~3일 차이가 나는데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ㅠㅠ 울고싶습니다....
이사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신청 후 지방의 어머님을 전입시킨 후 제가 전출하였고 현재 점유는 안한 상태로 이삿짐은 모두 빼고 비번도 원룸 관리업체에 알려주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그 후 이주 정도 지나 이제 결정되었다고 하고 아직 등기 기재 중입니다 저는 문제없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출을 받아야하니 등본에 올라 가지도 않은 등기를 풀어달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전에 제가 대항력을 제대로 갖춘건지 궁금합니다 원룸이 모인 다가구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다가구 세입자의 모든 확정일자및 최우선 변제 여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면서 제가 못받을 가능성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상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ㅠㅠ 자문좀 구하려고합니다...ㅠㅠ 제가 기존 살던 전세빌라집에 2년동안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나 집주인과 1년연장하자고 전화상으로만 얘기했고, *따로 녹음은 하진않았으나... 구두상으로 말한 계약만료기간까지 총 도합 3년으로 2023년5월31일까지인데 2022년12월23일경 전세금 중도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의 중도반환 요청한것도 녹음 및 메세지는 남겨놓진않았음... 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1.부동산에 여쭤보자 구두계약연장은 중도반환요구한 날짜 (2022년12월23일) 위 날짜 이후 3개월이지나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하였는데, 그렇게되면 2023년 3월경을 기준해서 2~3주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뭣도모르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점유가뭔지도 모르고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번에 알아서 다시 전에살던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유물건도 다시 가져다 놓고 저만 나와살려고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ㅠㅠ
1. 구두계약이라 하셨는데, 증거가 있다면 계약 말료인 23년 5월 31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증거가 없다면 갱신 계약으로 보지 않고 2년 만기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보아서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원칙적으로 1년 연장으로 합의 했다면 1년 뒤 퇴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전에 퇴거하는 것은 증거가 없으니 발뺌하는 것이고요. 2. 후순위 근저당 등이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순간 순위 변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설정된 게 없다면 모르겠지만요. 제가 변호사가 아님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식으로 변호사님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변호사님은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빼서 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날짜 변동으로 - 만일 예전 집이 경매 들어갈 경우 - 근저당일자 보다 늦게 되니 소용없는 일인데..ㅜ 더구나 새로 이사한 곳도 전월세로 들어간 곳이면 이곳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입과 확정일자 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사 나오기 전에 짐의 일부를 두고 나왔어야지요. /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중 전임대인에서 다른 임대인으로 집 명의를 바꿔 패소하게 된 사람입니다 ... 머리를 썼더라고요 지독하게. 그래서 현재 이사를 가고 다시 새로운 임대인으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는 게 좋을 지 아닐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관리비는 제가 계속 내고 있고요. 2달은 연체된 상황입니다. 현재 다른 집에서 살고 있고 대항력 유지때문에 짐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나중에 경매까지 가게 되면 만약 그 집에 새로운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여놓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Q. 이사를 가는 게 나을지, 아닐지 자문 구합니다 ㅠㅠ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해 2023 03 11 만료예정이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고 해지통보를 2023년 02 11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1. 2023년 05 11 이후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2.임차권 등기설정 후 반드시 이사를 가야하는지요? 3.임차권 등기설정이후 연체되는 대출 이자 + 신용점수 하락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 전세를 끼고 하는 갭 투자가 결국 수십 수백채를 갖는 전세 사기를 낳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몇 안되는 것 같다. 정부는 전세제도 폐지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이상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현 임대차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지식 부족으로 생기는 오해도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김성호 변호사님 모시고서, 임대차 분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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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역시 투미. 내용좋아요. 오늘도 좋은 정보 받아가요!! 임대인으로써도 애매했던 부분 개념이 확실히 잡혔어요
@@suek_shak_shok 네 안 그래도 한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ㅎㅎ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점유이전이 안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계속 내야한다. 이때 만약 계약 당시보다 현재 월세 시세가 현저하게 낮다면, 그래도 기존계약의 월차임을 부담해야하나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사 나가도 대항력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사를 꼭 가야할 때 짐의 일부를 두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 방법도 활용 가능하지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웃긴 거임. 계약금 보증금 잔액 계약일에 입금 안하면 입주 못하게 하고 계약 파기 책임 물으면서 나갈 때는 돈 없으니까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 배쨀 수 있게 하는 거 불공평한거임. 그런 식이면 입주도 맘대로 하고 몇 달 뒤에 소송 들어오면 돈 줄 수 있게 해야함.
같은생각입니다.
@@frienda20이게 맞네요!! 국회로 가세요!!!
공감합니다 시바것들
더구나 계약파기로 인한 배액 배상 하게 만들었죠 // 그러나 이건 중개소에서 악행을 하고 있는 거고 민법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더군요.
그러하니... 이건 법으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
그리고 5프로?
요즘 5프로인 대출이 어디있나요? 이거 한20프로로 올려야됩니다
왜 돈을 못 돌려주지 이해 안되네... 울아버지가 보증금 못 돌려줄 형편이면 디져야지 그랬는데... ㅋㅋㅋㅋ
ㅎㅎㅎ 돌려주지 못하면 말이라도 잘 하던지.. 못된 임차인도많습니다
@UTPA-rc6gt 못된 임대인 말고 임차인은 뭔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봐도 이해가 안되었는데, 깔끔하게 정리감사합니다.! 추가로 임대보증보험 돌려받는 방법도 영상 만들어주세요!!!!! ㅠㅠ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정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믿고보는 투미티비
감사합니다. ㅎㅎ
임차인은이나가고 약속일짜에임대인이돈돌려준다고해도 돈을받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할까요
@@김청자-h1j공탁같은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오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댓글이 많이 없네요. 솔직히 한번에 이해는 다 못했는데, 나중에 저런 상황이 오면 다시 보면서 이해하고 진행해봐야겠네요!
보통 당하기 전에는 안 알아보니 ㅠㅠ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좋지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면 늦은 것이고 미리미리 공부하고 연습해야 함!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네요 동시이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2주간은 어쩔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니 참...
대한민국 법 보증금 미반환 건물주 강제 재산 압류 시켜주십시요 서민들 다죽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임차인만 주소를 옮기고 나머지 식구들은 주소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질 않나요? 또는 짐을 일부 남겨 두고 퇴거하면서 키나 PD를 임대인에게 주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제 의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3:32 15:07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이해하기 쉽게 영상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의지가 불타오르네요.. 다만 임대차등기명령 한다고 얘기했을 때 삔또 상해서 저만 머리 빠질까 걱정이네요.. 이건 어느시기에 말해야 좋을지.. 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만료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한게 맞을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꾹꾹입니다. 다른 영상 보며 또 공부해볼게요. 후..
부동산 법을 왜 이따구로 만드냐?
감사합니다요 ~~^^
좋은정보잘봤습니다!! 감사^^ 지금 저의상황이라 질문드려봅니다!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지연손해금청구일경우 임차권등기후 퇴거시 청구할수있나요? 아님 미반환후 계속 거주중이어도 청구할수있나요? 2년째 미반환상태이고 임대인은 현재 역전세가 난상황이라! 배째라는식입니다ㅠㅠ 답변바래요ㅠㅠ.
임차권등기후 전출하고 집주인한테 집 비밀번호및 세금완료하고 카톡으로 통보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톡을보고 아무말이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저희는 그냥 이사철이 아니라서 한두달 기다려주려고 하는데 혹시 지연이자를 전출한 날로부터 받을수 있나요 아님 지급명령 청구하고 그날이후부터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확정일자를 3월에 받았는데 임대인이 다시 5월에 받아서 확정일저가 두개입니다 어떤게 인정되나요?
지연이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혼자 할수 잇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답변은 어디에도 없더라구요
수리비 공제하고 보증금 돌려준 경우 그 수리비에 대해서 이자 청구가능한가요?
소장은 어떻게 전달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저의 경우는 의심없이 계약할 때는 빌라 명의자와 같이 계약하고 잔금 치룰땐 명의자가 미리 싸인한 영수증에 남편이 한번 더 싸인하고 잔금을 치루고
살다가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될 사정이 생겨서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하니 명의자가 아닌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 난 명의자가 아니니
명의자한테서 대리 해달라고 하기 전에는 명의자하고 집 부동산이나 모든것 다 하세요"라로" 하길래, 명의자와 연락츨 취해 허락을 받고 다시
남편분 께 연락하여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요즘 "빌라왕" 사건들 영향인지 집보러오는 분들이 전혀 없는데요...
현제 계약 만료 6개월 전인데요" 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조금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이라도 보내볼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보내고 남편한테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명의자한테 보내야되는지".... 또 두사람이 사이가 안좋아서 혹시 따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하여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만약 이사를 나갈때 일부 짐만 놔두고 이사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세대주 1명만 전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기존 집에 남겨놓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 되는 것인가요?
네 맞아요 세대원중 성인1명만
남아있어도 대항력 유지됩니다
대항력은 유지되갰지만 명도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 청구및 소송비용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카오스-t5i세입자가 안들어오는걸 어쩌라고 ㅋㅋ 보증금을 주든가
@@카오스-t5i 궁금한게요, 돈을 다 받지 않아서 짐을 놔두고 점유를 하고있는건데 명도의무를 안했다고 보는건가요?잔금을 다 받으면 바로 뺄 수 있는건데..ㅠㅠ
@@카오스-t5i명도의무는 짐 다빼고 키랑 비번까지 다 알려주면 명도의무는 다한거고 전입되어있는건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는대항력이 잇지만 임대인이 신탁과신탁원부를 햇느데 보즉ㅁ 반환할수잇는방법 없을가요
가령 세입자 자본이 1억이고, 2억이 대출이면, 그것을 부담한 보증보험 중 세입자가 나갈 때, 3억 전체를 집주인이 전부 지불하는 것입니까?
전세보증보험 기관에서 집주인에게 3억을 주어서, 집주인이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부담을 집주인이게 전체 금액의 (원금+이자)를 내야합니까?
아니면, 집주인75% + 세입자가 25% 인가요?
보증금 못주는 집주인은 당장 모든 재산 강제경매쳐서 반환하게 하고 조리돌림 해야 한다
송달 이후 12프로
보증금반환소장이 임대인에게 도달 하지 못했을경우는 어떻기 되나요? 전세사기일경우 연락이 두절 될텐데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고 주소이전은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년12%는 보즈금반환소송을해야 받을수있나요
임차권 등기가 된 후 이사하고 나서 5%의 이자를 청구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소송 없이 그냥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안 준다고 하면 소송을 하는 건지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5%의 이자를 받는 것인지 검색해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된 곳이 없더라고요.
소송. 송달이후 12프로
소송은 변호사를 써야하는건가요 이런부분은 어디에도 내용이 없네요 ㅠㅠ
오~~ 12% 개꿀,,,, 일단 월세로 나간다음 연 12% 맥이면 개꿀이겠네요.. 꼭 받아내리라~~,,,, ㅎㅎ
신축 미등기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조합에 확인해보니 전세 만기 이후에도 등기 나오려면 7~8개월은 더 걸린다고 합니다.
등기 없는 아파트여도 임차권등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세계약 만료후 계약서 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화해 1년 조금넘게 연장을 원해 통화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고 임대인이 이사 3개월전에 연락을 달라 이야기를 햇습니다
추후 사정이생겨서 1년넘는 기간을 못채우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한테 이야기를햇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
이야기하는데 보증금을 구두로 말한데로 살고나가야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사 3개월전에 이야기하고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모든 계약은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통화한 녹취는 있나요?
만기 채워도 보증금 못준다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다고 얘기 하시고.. 연 5% 이자 청구하세요.
3개월 미리 나가신다더라도 전출 하시면 안되고요... 짐의 일부도 남겨 놓으시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일동 빌라(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시에 도로명주소의 건물명의 뒤에 숫자가 누락되어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XX빌라10차라면 10차가 빠졌어요..
해당 지번,도로명 주소에 1개의 건물만이 있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궁금한게 추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때는 10차를 넣고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등본주소처럼 10차를 빼고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10차를 넣어라 라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정정요청을해도 전입일자가 변경되어 대항력이 뒤로 밀린다는 등의 불이익이 없는 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안남길 수가 없네요.
계약만료 4개월 전이고 계약 연장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니 돈없다고 다음 세입자 구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안그래도 요새 전세 말이 많은데 벌써 불안해서 검색하다가 이 동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여쭤볼수 있을까요? 제 경우 은행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제때 돈을 안줄경우 한달 이후면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으로 보상은 가능한가요?
지연이자 5% > 연 12% - 라고 영상에 있는 자료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시고 소송 전에 해결하세요.
변호사비용도 5~600 만원인데..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1년이상 걸릴겁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말이 아닙니다. 어떤 소송이던.
- 성실한 변호사 찾기도 쉽지않고요. 돈 얼마 안되는 소송 수임비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저는 다른 일로 소송 했는데.. 변론기일에 참석도 안하더군요. 변호사라는 놈이..
임차권등기 신청했을때 등기부등본 기재 전까지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국내 다른 곳으로 전입은 안하지만 외국으로 나가사는 경우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만기일이 1월20일인데 집보러 오는 사람도없고 거래가 안되네요.저희는 만기일에 무조건 나가고싶은데 임대인이 줄 돈이 없다네요. 이 집이 계약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데요.지금 상황으로 만기일인 1월20일에는 못나갈것같고 분위기를 보면 작년가을부터 거래가 적어졌으니 한달이상 더 기다려야할것 같아요.
계약당시 저희는 9억에 들어왔고 현 이집 전세는 7억5천입니다.
그렇더라도 만기일에 현시세 7억 5천에 맞춰 1억5천이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최소한달정도는 기다리려는데 일부는 돌려받고싶어요.그럼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면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는건가요?
ㅠㅜ서울 전세계약이 남았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들끼리 고소중인데 도움주실 분 있으신가요ㅠㅠㅠㅠ 소중한 재산인데ㅠㅠ 다 잃게생겼어요ㅠㅠ
이사하실 때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하셨나요 ?? 근저당권일자 보다 우선이면 보증금은 보호 받을 수 있을텐데요..
경매마당 이나 대법원 경매 - 검색하셔서. 경매물건 번호나 주소로 검색하시고 / 매각물건명세서 - 탭을 누르시면,
근저당일자와 님의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 확인 가능해요. // 그리고 배당요구 기일 도 확인하시고.
법원에서 경매통지서 같은거 날아오면- 배당요구를 즉시 하셔야만..
누군가 경매 낙찰 받으면 -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만료일까지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고도 전세만료일부터 hug전세대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임대인에게 만료전 대출사실 등기우편, 만료후 이자금액 문자발송)
15:27~17:30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1인미용실을 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는중인데 상가 매매가는 4억2천이고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채권최고액은 2억5천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건물에 보증금 1천에 월세60으로 계약하려하는데 제 확정일자보다 먼저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확정일자와 대항력만 갖추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상공인 임대보호법으로 1순위인 은행보다 0순위로 제가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돌려받는것도 약 1천3백이 최대치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권설정이후 이사를나가면 기존에집에 걸려있는 대출이자는 누가부담을하나요? 매월이자를 임차인이 내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은 더이상 대출이자를 내지않아도되나요?
대출은 별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내앞으로 이미받은 전세대출이자를 지연이자로 대체해야하는건지 전세대출이자는 내가 갚아야하고, 지연이자를 따로 집주인한테 받아야하는걸까요?
저도 여기저기 많이본 정보인데, 일단 대출이자는 본인이 내야하고, 집주인에게 소송 시 전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내야합니다 무조껀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합니다 ㅠㅠ
동시이행 관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계약 마지막날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고있는데, 집주인은 집을 비워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하면,
이사를 먼저해야되는걸까요? 이사하고 돈안돌려주면 말그대로 점유권 상실하는것일텐데요..
(물건 한개 냅두고 하는 방법도있다고 하지만, 이사해도 돈 안돌려주면.. 이사비용, 새 집 계약금 등 새로운 문제때문에 또 괜히 골치아파지죠)
영상에도 닭이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셨지만... 마지막날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런데 . - 이사가는 날 보증금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이삿짐 다 싣고 난 후.
다음 세입자는 안들어오나 봅니다. ?
돈 안받고 이사하거나. 전출신고하거나. 하시면 -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부 기부하시는 겁니다. !
일부 짐을 남겨 두시고 전출은 완전히 해결한 후에. .
-
@@kinta9006이사 중에 돈 안들어오면 짐 푸세요.
임차권등기 1달 걸린다는데 현실적으로 얘기좀 해주세요
영상에서 설명하던데..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 등기신청 하고 등기부에 기재 되기까지 2주 ~ 4주 로 알고 있어요.
2주 걸렸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에 등재된 이후 연 5% 이자 청구 가능한건가요?
임차인이 집을보여주지않아서 매매나 전세도 못놓고 있어요
이런 임차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여러가지 이자와 이사비와 수수료 달라고하는 임차인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소송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하고 싶은데,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12%의 이자가 발생되는 건가요?
임차권등기 명렁신청 하면 전세집이 자동 경매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으신가요?저는 경매로 넘어가면 국세 4000만원 빼면 1억 조금 넘게 손해봐서 임차권 등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과 자동경매는 다를텐데요 ?? 자세히 알아보세요... /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건데.. 어떻게 자동경매로 가요?
그건 은행에 근저당 잡혔든가 다른 빚으로 인하여 자동경매 된 경우아닐까요 ??
대한민국 부동산법 개법이군
임대인이 계약말료일 이후
빨리돈을 받을수 있도록 법개정을 초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갑질하는집주인들
에게 강역한 법이 필요합니다
근ㄷㅔ 기본지식을 너무 ㅜㅜ대본보고 읽네요
저도 전세 만기 지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않아 못나가고 있습니다.내용증명 3회 보냈지만 배째라 식입니다.거기다 국세 4.000 만원 까지 있어 경매도 할수없고,전세2억2천에 들어왔는데.현재 전세가격은 1억5천 정도라고 합니다.완전 깡통전세인데 집주인은 72세 고령에다 재산도 없고 보증금 500 만원에 월세 25만원 짜리 살고 있다고 합니다.대책이 없습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임차인등기명령 확정 확인 후, 이사가시고, 소송 밖에 답없어보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두들겨팬다고 돈나올것도 아닐테고..
저와 똑 같네요.지금은 어떻게 되어나요?
만약 계약서상 보증금반환이 되지않을경우 법정최고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불한다 라를 특약을 썼다면 소송이 시작되기전이라도,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가면 지금 법정최고이율이 20프로 던데 그 이자율로 집을 비운 이후부터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임차인이 만기 2달지났는데 이사비용청구 때문에 보증금을 못돌려주고 합의가 안될때는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으로 접수했다하니..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ㅠ
23년 10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23년 1월 현재 살고있는 빌라 계약 종료에 따라 재계약을 동결로 진행했습니다.
전세가 : 2억3천5백 / 1억은 제돈, 1억 3천 전세대출.
현재 살고있는 빌라 공시가격 1억3천6백 입니다.
여기에126% 했을때 1억7천만원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금 가능 구간인데.
(요세 새입자 전세반환보험 안되면 계약X)
집주인분은 2억3천5백에 전세가를 고수하고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올해 10월 계약 기간중 이사가는 부분 집주인 인지후 재계약진행. 특약사항에는 없음..)
새입자가 안구해질경우
제가 할수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현재 전세가 2억3천5백에서 1억7천만원대(보증보험가능한)로 전세금을 내려주는것 밖에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님 다른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전새금돌려받지못하고잇는데 변호사찾고싶은
임차권등기 하면 보증금의 5프로를 '매월' , 소장 도달하면 '연간' 보증금의 12프로 맞나요?
매월이겠습니까..생각좀 😢
연 5% 연 12%
전세계약 만료까지 두달이남아 다른집도알아보고, 집주인에게 통보도했습니다.부동산에 내놓겠다는 말도하셨구요.
계약금,디딤돌대출,가전제품,이사짐계약금 까지 다 되어있는상태입니다.8월18일에 계약만료인데 아무도 집을 보러오는사람이없어 전화를해보았더니 자기는 모른답니다. 왜 부동산에 않내놨냐고 하시며, 계약만료여도 돈못준다 알아서해라. 새입자 구해놓고 그돈받아 나가라고 합니다. 이미 두달전에 통보를했고, 계약만료로 나가는건데 저희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되냐했더니 당연하다고 법인에 돈이없다고합니다.
이집에 전세대출이 껴있어서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이사가는집 계약금은 물론 디딤돌대출도 않되고 가전제품, 이삿짐계약금도 다날라게되는데..어떻게해야되나요?..
만약 이집에서 계속살아야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못살게되나요?
관리비가 5만원이였는데 관리비포함 월세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저희가내고 살아야되나요?
계약금은 어떻게되나요?
제발도와주세요..
이건 무슨 강아지 소린가싶네요 집주인이 하는 말은 전부 개소리구요. 법인에 돈이없긴..대출받아서라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게 당연한거구요.
영상처럼 임차인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등기에 완료된거보고 이사가고 소송거십시오.
관련해서 대출, 이사짐계약금 등 전부 청구 같이하시구요.
혹시 계속 살아야되면 돈안내고 계셔도 됩니다. 나중에 관리비, 월세등 깍아서 보증금 돌려준다하는거도 틀린말이고 보증금 온전히 다 받아야되는 걸로 알긴한데.. 이 부분은 정확하지않으니 알아보셔야 할 거 같네요.
임차권등기 후 이사나간 다음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집주인한테 전화나 문자로 달라고 하지는 않을텐데 말이죠
내용증명을보내세요 언제나가고 그후의피해이자 지연 내용을써서 똑같이세통써서 법원 ㆍ나 임대인보내면되요
@@정은주-s9f9o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고지하는 것 뿐,.
보통 사람들은 다소 생소한 단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상 내용과 같이 한다면 소중한 보증금 수월하게 돌려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특히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등기는 절대로 어렵지 않으니
귀찮더라도 반드시 꼭!! 손해보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은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 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입니다.집주인 압박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만 하고 기존집 전출신고는 안해도되나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완료되어 ** 등기부에 기재 된 것 확인하시고,
전출신고는 해도 됩니다.
전세계약일자는 만료되었고 분양아파트에 집단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전세금을 못돌려받고있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못갚았고 비교적 이자율이 괜찮은 디딤돌 대출신청을 못한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제 진행했는데 이사일자가 당장 이번주라 이사가 더 빠를것같은데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등기상 근저당 39,000,000원도 정리하겠다하더니 병원에 입원했다고 다음주에 퇴원하고 정리하겠답니다. 뭔가 꼼수를 부리는걸까요?
ua-cam.com/video/mht-gMWvXdQ/v-deo.htmlsi=joOeswBSP_b8yzrn => 전세사기를 역전하는 방법입니다.
월세 그러면 고의로 보증금 안 주면??
임차권 등기 진행시 등기부등본에 기재 전까지 전출하면 안된다고 말씀주셨는데, 혹시 다른집에 전입을 해야하는 경우 가족(배우자)이 전출하지 않고 남아있어도 대항력 유지 되는거죠?
일부 전출하고, 기존 다른 세대원이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완료후나가면 차후대항력 보장받을수잇어요
전세 6억인 경우 집주인이 4억 먼저 해준다 할때
2억만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전액 못 돌려 받았으니.. 임차권 등기 명령 가능하고... 2억에 대한 지연 이자 연 5%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
집주인이 돈을 줘야 나간다면서 영상내용은 우선 나가서 소송으로 청구하는내용이네 소송으로 12퍼 받는게 계속 살고잇으면서 가능함???
불가능합니다
13:11 변호사님 여기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아닌가요?
내용이 어렵네요!!! 😢
임대인입니다 ㆍ
임대인의 권한 까지 잘들었습니다ㆍ
감사합니다ㆍ
금융금 담보대출 주인이 서류 넣어도 24시간 지난 후에 대출금 입금 해주면...
해결됨
이러면 전세권 확정이 은행 설정보다 빨라지고 시간상 우선 함...
금융기관 에서는 대출금 나가기 전에 한번 더 확인 하면 돈 이 나갈수가 없음...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이해가 잘됩니다...
집을 비워주면 5%의 이자를 받을수 있고,,,
소장이 도달한 다음날 부터는 12%의 이자를 받을수 있군요,,
한가지 궁금한게....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에 소장을 보낼때는 보증금이 반환이 안되었는데..
소장이 도달하기 전에 전세 보증금이 입금이 되면 소송을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서 변호사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될까요?
이사가야되는데 약속한 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가기로 한 집의 월세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대출이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아파트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너무 열받아서요!
여기 내용대로라면 청구가능 할 것 같은데요 ?? 반환일 로 부터 연 5% 이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왜 월세를 줘야 되죠? 묵시적 갱신도 아닌데. 왜 2년이 지난 계약, 즉 만기된 계약인데. 월세를 계속 줘야 된다구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전이고 이사를 나가고 2~3일후 다음세입자가 이사를 오고 잔금치룬다고 합니다 .
제가 이사 먼저 하고 3~4후 전세금을 돌려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나간 후에 계약이 만료 되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 이사 2주후 계약만료/이사짐 모두 뺌/ 새로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 안함)
이사나가셧다구요 ?안되요 법원에
임차권등기설정 이다긑나고 나가셔야해요 사람이라도거주하셔야되요
열쇠도주지마시구요
지연이자는 이사나가기전 내용증명보내서 언제부터언제까지 내옹증명보내야 지연이자도받을수잇어요
@@정은주-s9f9o 감사합니다
보다보니까 16:20 여기가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
변호사님..급하게 여쭤어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진행중인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7/20일경 정도 예상되고 7/16일 이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주택공사 전세대출 신청을 받아 이사를 가는데 전입신고를 무조건 3영업일 이내(7/18)에 해야 한답니다.(미실행시 대출환수) 등본에 남겨놓을 다른 세대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등본 기재 완료와 새로운 집 전입신고 간에 2~3일 차이가 나는데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ㅠㅠ 울고싶습니다....
이삿날을 2, 3 일정도 조정을 하셨다면 ... 좋았을걸.. ..
현실적으로 짐을빼야 돈을 받는데 짐 빼고 돈 안주면 다시 짐 들여놓으면되나요??
짐을 다빼지 말라는거지 아예 빼지말라는게아니에요
그래서 한쪽방 옷방에 옷냅두고나가라고하잖아요
그래서 빈집 전세 알아볼때 짐 한두개만 보이는집은 들어가지 말라고하잖아요
뺀 짐을 어떻게 다시 넣어요..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면 - 짐의 일부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 온전하게 받은 다음 빼주는 거지요.
계약기간 끝났지만 보증금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월세 이사예정입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 차용증을 써주시고 5월말까지 주신다고 하십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안하기로 얘기되었습니다..남편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 냅두고 이사가는집은 제이름으로 계약하면 된다고하셨는데
이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서대원일부가
남아있어야되고 짐도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게 맘이편하실겁니다 주의할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나올때까지 세대짐과 세대원이
일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안해주는 건물주는 살인자 입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안하고 이전을 하였습니다.
지연이자 전혀 못받는걸까요ㅠ
임차권등기명령 지금이라도 하세요...;;;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항력 상실
웃긴법이야
이사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신청 후 지방의 어머님을
전입시킨 후 제가 전출하였고 현재 점유는 안한 상태로 이삿짐은 모두 빼고 비번도 원룸 관리업체에 알려주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그 후 이주 정도 지나
이제 결정되었다고 하고 아직 등기 기재 중입니다
저는 문제없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출을 받아야하니 등본에 올라 가지도 않은 등기를 풀어달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전에 제가 대항력을 제대로 갖춘건지 궁금합니다
원룸이 모인 다가구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다가구 세입자의 모든 확정일자및 최우선 변제 여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면서 제가 못받을 가능성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상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집에 임차권등기설정이 현재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전에는 계약자분이 전출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세요. 등기부상에 님이 임차권설정이 올라가있는지…
등기부까지 올라가야 우선변재권이 보장이되는데 그전에 전출이 돼셨다면 좀 곤란해지실듯한데요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하고 지연이자를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지연이자 청구할 돈도 없으면 이자도 못받는건 아닌가요?
저도 이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추후 경매 시 지연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어쩌라는 건지 ㅠㅠ
안녕하세요 ㅠㅠ
자문좀 구하려고합니다...ㅠㅠ
제가 기존 살던 전세빌라집에 2년동안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나 집주인과 1년연장하자고 전화상으로만 얘기했고,
*따로 녹음은 하진않았으나...
구두상으로 말한 계약만료기간까지 총 도합 3년으로
2023년5월31일까지인데
2022년12월23일경 전세금 중도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의 중도반환 요청한것도 녹음 및 메세지는 남겨놓진않았음...
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1.부동산에 여쭤보자 구두계약연장은
중도반환요구한 날짜
(2022년12월23일)
위 날짜 이후 3개월이지나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하였는데,
그렇게되면 2023년 3월경을 기준해서 2~3주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뭣도모르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점유가뭔지도 모르고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번에 알아서 다시 전에살던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유물건도 다시 가져다 놓고 저만 나와살려고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ㅠㅠ
1. 구두계약이라 하셨는데, 증거가 있다면 계약 말료인 23년 5월 31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증거가 없다면 갱신 계약으로 보지 않고 2년 만기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보아서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원칙적으로 1년 연장으로 합의 했다면 1년 뒤 퇴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전에 퇴거하는 것은 증거가 없으니 발뺌하는 것이고요.
2. 후순위 근저당 등이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순간 순위 변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설정된 게 없다면 모르겠지만요.
제가 변호사가 아님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식으로 변호사님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변호사님은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빼서 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날짜 변동으로 - 만일 예전 집이 경매 들어갈 경우 - 근저당일자 보다 늦게 되니 소용없는 일인데..ㅜ
더구나 새로 이사한 곳도 전월세로 들어간 곳이면 이곳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입과 확정일자 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사 나오기 전에 짐의 일부를 두고 나왔어야지요. /
년 12%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 투미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돈버는 방송. 투.미.
네 그냥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5%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임차권등기신청 하겠다고만 해도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돈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소송까지 가게되면 막장인 것이죠... ㅠ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중 전임대인에서 다른 임대인으로 집 명의를 바꿔 패소하게 된 사람입니다 ... 머리를 썼더라고요 지독하게. 그래서 현재 이사를 가고 다시 새로운 임대인으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는 게 좋을 지 아닐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관리비는 제가 계속 내고 있고요. 2달은 연체된 상황입니다. 현재 다른 집에서 살고 있고 대항력 유지때문에 짐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나중에 경매까지 가게 되면 만약 그 집에 새로운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여놓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Q. 이사를 가는 게 나을지, 아닐지 자문 구합니다 ㅠㅠ
계속 그집에 전입신고 되있으면 상관없고 이사갈일있음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이사가면 대항력 유지되잖아요?
18:03
18:03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해
2023 03 11
만료예정이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고 해지통보를
2023년 02 11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1. 2023년 05 11 이후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2.임차권 등기설정 후 반드시 이사를 가야하는지요?
3.임차권 등기설정이후 연체되는 대출 이자 + 신용점수 하락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함
집을사면됨 아님월세든지
임대인입니다~유트버하시는분들너무근거없는방송너무심한거아시죠나라망신입니다오년후면젊은세대들월세보증금다까지고갈대없거다알죠정부는국민을위해서안전하게살수있게노력해주세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시 무조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게 뭔 뻘 짓인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
전세를 끼고 하는 갭 투자가 결국 수십 수백채를 갖는 전세 사기를 낳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몇 안되는 것 같다. 정부는 전세제도 폐지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이상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