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강의 ▼덕방연구소 클래스유 강의 할인 링크▼ me2.do/FTqdmDoR ( 2시간 총16강,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을 막기 위한 필독서 ▼'전세금을 지켜라' 책 구매 링크▼ 예스24 m.site.naver.com/1fbVY 교보문고 m.site.naver.com/1fbWE 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덕방연구소 교육 강의 문의 : dukbang3186@naver.com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 두달간 부동산 거래를 세건정도 연달아 했는데 한 2천만원 지출되더라고요. 뭘 물어봐도 정확히 알려주는 건 없고… ‘일텐데..‘ ‘…라던데’ ’부동산은 책임질 수는 없죠. 그건 계약자가 알아서 해야죠.’ 대부분 이런 것들임. 계약서 도장찍어주는 거 착착 도와주는 것과 부동산 보여주는 것 말고는 하는게 없는데 왜 저돈을 받아가지? 하는 생각 진짜 많이 듬.이러니까 맨날 새 아파트 들어서면 상가 일층에 부동산들 로만 꽉 차는 것임 좋은 부동산은 자기네들이 선점하고.동네 한가한 아주머니들도 딸 수 있는 공인중계사 자격증으로 벤츠 타고 다니는 건물주, 부동산중계 업소들 너무 많음 법개선해야함.
이런 유익한 유트브는 전국민 모든 세입자분들이 시청했으면합니다~~~저도 10 여년전 지하에서 살다가 바로 윗층으로 이사해서 살았는데 들어올때 없던 근저당이 설정돼서 경매로 넘어가서 천오백을 날렸죠~~그후 경매받은 주인분이 좋은분이셔셔 오랜기간 살다가 이악물고 작은 빌라 구입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피눈물도 나고 죽고도 싶었죠...
위와 같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적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항력이란 어려운 법률을 만들어놔서 위와 같이 큰 문제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또한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해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등기명령신청 또한 비용이 발생되며 집주인에게 배상 받을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계약 만기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탓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 일주전에 법무사통해 신청절차 시작 가능합니다 미리 집주인이 이상하게 굴면 일주전에 문자로 전세금 반환해줄지 마지막 확답받으시고 안된다고 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연락하세요...실은 악성으로 노린 집주인만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는 답문만봐도 어떻게든 전세금 주려고 노력은 할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전과기록 같은거라서요
잘 배웠어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주는 상황에서 쓰는 방법이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받는걸 한달 가까이 늦추는 구조라면 만약 이사갈 집 주인도 잘못걸려서 이사 당일 채권 걸어버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라면 빠져 나갈길이 없어지는건가요? 미리 특약 추가해서 이런 경우 방지하는 것 빼고는요? 그리고 보증금 부족분을 메꾸느라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 치면 해당 대출분에 따른 이자비용도 기존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 하나요?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다음달 말 계약만료인 전세에 살고 있는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통보했고 전화 녹음 +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그 즈음 저희는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해서 계약금을 치렀고 전세계약 종료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로 전세들어올 사람들을 못 찾아서인지 집주인이 최근 전화로 화를 내면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집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냐면서 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중계해준 부동산대표 말로는 집주인이 여러 채 집을 갖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고, 부동산대표가 집주인이 돈이 있는지를 은근히 떠볼려고, '지금 전세가 안 나가는데 월세로 돌리면 어떨까요?'라고 물었더니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다는 말은 안 하고, 월세 해보니까 매달 월세 꼬박꼬박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꺼려진다라고 하네요. 암튼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새집 잔금 치르는 날)에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말씀대로 일단 가구 일부를 전세집에 두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전세금만큼의 잔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주택대출을 받은 상태라 전세금만큼의 부족분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구매하려는 집 주인에게 치르지 못하는 잔금 문제 해결 관련해서, 사채를 써서라도 일단 무조건 잔금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증금 못받은 상태로는 절대 이사가거나 다른데로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거였군여 계약만료후 부득이 이사를 가야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으로 이름이 등록완료된 이후에 이사 가야 권리가 보호되는거구나 꼭 임차권 신청후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이사와 전입을 해야하고 등록되기전에는 절대 하면 안되는거네여ㄷㄷ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런 경우가 실제 많아요. 그러면 새로 이사간 집으로 전출신고를 절대 하면 안되고 기존 집에도 가구 몇개를 남겨 놓아서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중에 잔금을 모두 받은 후 정리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집주인을 믿고 아무 생각없이 믿고 처리하다가 큰 낭패를 보더군요.
감사합니다 잘 봤읍니다 신용문제로 새로 들어간 전세집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당연히 확정도 받은바 없읍니다 다행이 거주 건물에 은행권 저당이나 압류된 건수는 없고 건물주는 재정도 안정되어 보이는 몇개의 건물로 임대사업을하는 노인입니다 무난히 잘 지내다가 부당한월세인상문제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이번계약만기 때는 이참에 이사를 할 생각인데 혹시 그 쪽에서 저렇게 나오면 그냥 애걸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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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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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돌려주면 그집을 세입자가 갖도록 해야한다.
이시대는 도둑놈들 천국~~
아이고 이미 그건 가능하죠... 보증금 미반환>> 경매신청으로... 문제는 그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있을 때죠..
원하는 집이 아니면....
이런것을 이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게 참 . 대체 공인중계사는 왜 필요한건가..이럴꺼면...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 두달간 부동산 거래를 세건정도 연달아 했는데 한 2천만원 지출되더라고요. 뭘 물어봐도 정확히 알려주는 건 없고… ‘일텐데..‘ ‘…라던데’ ’부동산은 책임질 수는 없죠. 그건 계약자가 알아서 해야죠.’ 대부분 이런 것들임. 계약서 도장찍어주는 거 착착 도와주는 것과 부동산 보여주는 것 말고는 하는게 없는데 왜 저돈을 받아가지? 하는 생각 진짜 많이 듬.이러니까 맨날 새 아파트 들어서면 상가 일층에 부동산들 로만 꽉 차는 것임 좋은 부동산은 자기네들이 선점하고.동네 한가한 아주머니들도 딸 수 있는 공인중계사 자격증으로 벤츠 타고 다니는 건물주, 부동산중계 업소들 너무 많음
법개선해야함.
게다가 부동산 보러다닐때 좀 친한 부동산 작은 실장님과 가면 ‘여긴 별로네요. 하지마세요.‘ 하는데 사장님과 가면 더 않좋은 물건도 ’좋네요 이런 건 금방 나가요.’함. 신뢰도 별로 없음.
진짜 생각만해도 개빡치는 경우네요
남의돈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진짜 사형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기꾼들은 천벌 받습니다^^ 본인 또는 자식들 아님 자손들이^^
진짜 사기 처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경제 살인 아닌지 진짜,, 제정신인 사람도 미칠듯
사기꾼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임대차보호법때문입니다. 임대보증금을 1순위로 보호해주고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만지도 못한 정부들 ..
망할임대차3법
임대차보호법도 일부있고 매도자의 채무를 조회할수 있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꼭 전월세만 국한되지 않고 매매시에도 얼마든지 당할수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은 채무를 알수가 없어요
법이 개판임
집주인은 집을 미끼로 전세금 공짜로 꿀꺽하는 제도임
세입자모르게 집도 처분하고 그돈마저 꿀꺽
이런 유익한 유트브는 전국민 모든 세입자분들이 시청했으면합니다~~~저도 10 여년전 지하에서 살다가 바로 윗층으로 이사해서 살았는데 들어올때 없던 근저당이 설정돼서 경매로 넘어가서 천오백을 날렸죠~~그후 경매받은 주인분이 좋은분이셔셔 오랜기간 살다가 이악물고 작은 빌라 구입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피눈물도 나고 죽고도 싶었죠...
보증금 다 주기전까지는 절대 짐빼면 안되유~~~ 열쇠도 주면 안되고~ 임차권등기 완료후면 가능
10여년전에 경매학원에서 배운거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전세금 못받고
이사할때 임차권등기 꼭하시길요
갭 투기꾼은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 계약 만료 후에는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리스크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나몰라식으로 나오면 처벌해야 함. 보증금 반환할 대출 능력이 안되면 집을 사지 말거나 전세를 주지 말았어야지
위와 같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적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항력이란 어려운 법률을 만들어놔서 위와 같이 큰 문제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또한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해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등기명령신청 또한 비용이 발생되며 집주인에게 배상 받을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계약 만기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탓이에요.
이런 귀한 정보를 저는 이사갈때마다 실전으로 배워서 아주 애간장 녹는 세월을 보냈답니다. 살던집 보증금 무사히 빼는 것도 스트레스 새집 안전한지 알아보는 것도 스트레스. 그래서 낡고 작은집이라도 내집 살면 세상 속편하죠.
정말 전세살이 인생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분... 남을 위해 좋은 일 하신 만큼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요!!
덕방 연구소 정말 유익한 정보만 꼭집어ᆢ집없는 서민들 에겐 정말 중요한 정보만 알려 주시는 선행 입니다ᆢ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ᆢ꾸벅!
집보러 다닐때 런닝머신 1개 놔두고 짐 뺀 사람이 왜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런 집은 패스하던지 귀찮더라도 집주인 성향이나 신용상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제가 그런집에 들어갔다 집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걸러야함 이런집을 부동산에 중개하고 문제없다고했음 부동산도 믿으면 안됨
이것도 좋은 정보네요.
이야 아무말 없다가 막상 이사 당일날되니 돈못준다는 주인..진짜 최악중에 최악이다. 늘 많이 배우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도 길게 끌지않고 딱 좋습니다.
돈줘야 얻을 수 있는 정보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 일주전에 법무사통해 신청절차 시작 가능합니다 미리 집주인이 이상하게 굴면 일주전에 문자로 전세금 반환해줄지 마지막 확답받으시고 안된다고 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연락하세요...실은 악성으로 노린 집주인만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는 답문만봐도 어떻게든 전세금 주려고 노력은 할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전과기록 같은거라서요
영상 잘봤습니다.
오늘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잔금을 주기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명목하에 퇴거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선생님♡
언제나처럼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일목요연하게도 세세하게 잘 설명해주시는 모습에서 감동을...🙏
무탈한모습으로 하시는일에 있어 승승장구 하셨으면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위해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잘 배웠어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주는 상황에서 쓰는 방법이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받는걸 한달 가까이 늦추는 구조라면 만약 이사갈 집 주인도 잘못걸려서 이사 당일 채권 걸어버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라면 빠져 나갈길이 없어지는건가요? 미리 특약 추가해서 이런 경우 방지하는 것 빼고는요? 그리고 보증금 부족분을 메꾸느라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 치면 해당 대출분에 따른 이자비용도 기존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 하나요?
무서운 세상이네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공인중개사 일만 하기도 바쁘실텐데 이런 좋은 영상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타 영상에 비해 영상시간도 길지 않아서 이해가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옴
인상도 좋으시고 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법은 생소한데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요
우와 변호사들 영상보다 답답했는데 너무 알기쉽고 속시원히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야마돌게하는 변호사들보다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서민에게 정말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 집에 전입신고 빨리 안하면...또 그쪽에 대항력이 약해지니깐 그것또 문제고 불안하군요 ㅠ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요즘 정말 필요한 정보네요
향후 집값이 하락해 전세값보다 낮게 되면 배째라는 집주인 많이 생길 겁니다.
최고의 설명입니다!!
허술한 임대차보호법을 만든 이유가
사기를 쳐 먹는 주체가 이 법을 만든 정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정치를 하고, 그 가족 친지들은 허술한 법을 악용해서
사기를 쳐 먹고...
내가 당할수도 있었던 몰랐던 좋은정보 알려 주셔서 참고가되어 감사합니다~^^
굿 참으로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감사감사 감사감사 🙏 참좋으신분이네요 요즘그런사람만습니다.등기등본띠여보세요 확인.확인
참좋으신분 맞아요
목소리가 차분하시며,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귀에 쏙들오네요.
방송 내용에 없는 건데요.
전세 만기 도래하여 집주인이 들어오신다 기에 전세보증금에서 다른곳 계약금으로 사용하고자 10% 요청하였는데 없다고 하시는데 받을수없는건가요? 당장자금이 없어서
그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영상 잘 봤습니다 . 근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실제로 세입자는 새집보증금 날리는거지요.! 여유가 있는분들은 임차권등기하고 가면 되지만.. 실제론 살던집 빼고 들어가야되니 .제때 보증금 받지못하면 어렵지요.
이런부분은 나라에서 지자체통해 계약서대로 임차인에게 돈 지불하고 임대인이 완납할때까지 이자.연체이자등 전가시키고. 완납될때까지 지자체에서 이자받으며 거래못하게 제재해야 피해자들이 안생길껍니다.. 임대인명의로된통장에 임대보증금만큼 보유. .임차인의 보증금만큼 정부나 임차인이 출금제재를 할수있는법이 나오길~
절대 안나오겠지만 ㅎㅎ
정말~정말감사합니다! 알아듣기쉽고 포인트만 콕콕 집어주셔서 알기쉬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덕방이 아니라 복방 사장님 너무나 소중한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쭉 좋은 방법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선생님 가르침은 너무 알기 쉽고 유익합니다.^ㅁ^
감사합니다 🤗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다음달 말 계약만료인 전세에 살고 있는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통보했고 전화 녹음 +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그 즈음 저희는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해서 계약금을 치렀고 전세계약 종료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로 전세들어올 사람들을 못 찾아서인지 집주인이 최근 전화로 화를 내면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집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냐면서 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중계해준 부동산대표 말로는 집주인이 여러 채 집을 갖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고, 부동산대표가 집주인이 돈이 있는지를 은근히 떠볼려고, '지금 전세가 안 나가는데 월세로 돌리면 어떨까요?'라고 물었더니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다는 말은 안 하고, 월세 해보니까 매달 월세 꼬박꼬박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꺼려진다라고 하네요. 암튼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새집 잔금 치르는 날)에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말씀대로 일단 가구 일부를 전세집에 두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전세금만큼의 잔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주택대출을 받은 상태라 전세금만큼의 부족분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구매하려는 집 주인에게 치르지 못하는 잔금 문제 해결 관련해서, 사채를 써서라도 일단 무조건 잔금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방 연구소 소장님께 항상 의지 고마움을 염두하고 있읍니다....감사합니다 ^^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저럴때 집주인 가족 다 썰어 버리고, 20-30년 감빵에서 지내는 것도 방법임. 어차피 길거리 거지 되는 것보단 나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은 정말 모르고 당하기 쉬운 경우네요 꿀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권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십니다. 도웅되는영 많이부탁드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건승을 기원합니다
꼭! 알아야하는 유용한 정보 넘 감사해요
설명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복많이 받으세요
대박 정보입니다 슨상님!!
보증금 못받은 상태로는 절대 이사가거나 다른데로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거였군여
계약만료후 부득이 이사를 가야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으로 이름이 등록완료된 이후에 이사 가야 권리가 보호되는거구나 꼭 임차권 신청후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이사와 전입을 해야하고 등록되기전에는 절대 하면 안되는거네여ㄷㄷ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현장체험형강의아주좋아요.
저런 경우가 실제 많아요.
그러면 새로 이사간 집으로 전출신고를 절대 하면 안되고 기존 집에도 가구 몇개를 남겨 놓아서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중에 잔금을 모두 받은 후 정리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집주인을 믿고 아무 생각없이 믿고 처리하다가 큰 낭패를 보더군요.
항상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꺼예요
너무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경 안쓰니까
인상이 더 좋으시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런 사기치는 집주인은 그냥 죽여 버립시다.
진짜 유익합니다
안주면 휘발유 한말하고 지퍼라이터 들고 가만히
노려보면됨 아무말 없이.
전세 사기 말로만듣다가 저에게도 일터졌어요 주인이 첨부터 사기친게아니고 상황이어려워졌을거라고 하는데요 5월말에 공동인터넷tv가 요금미납이라고 tv가안나와서 주인한테 전화하고 톡도하고 문자를해도 아직까지 연락이 안되서 너무걱정입니다 빌라형공동주택이라서 두가구가 임차권등기명령걸어놓고 이사갔네요 어떻게해야 보증금 다받아서 이사할수있을까요?너무걱정되서 힘든 하루하루 견디고있어요 😢
황금같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참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말에 LH,SH 접수 결과에 상관없이
월세로 이사 갈 생각인데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시금 공부하니 도움이 되네요~
전세사기 너무 잘 설명 해주시네요
이런 전세 제도의 폐해 때문에 내집마련을 하려는 심리가 생기는 것 같네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국회로 보냅시다 돈없는 서민마음을 잘아시는 서민대통령👍👍👍
전세금 안돌려줘서 짐 못빼겠다고 집주인이랑 크게한바탕 싸운적있네요. 주인이 자꾸 짐빼라고 소리 빽빽 지르고 전 전세금부터 내놔라고 소리 빽빽지르고
살다살다 그런 집주인 부부 첨봤네요. 부부도 끼리끼리 만나서 세입자 등쳐먹을라고 ㅉㅉ 천벌받아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됬나요
@@뚠뚠이네-z2x 끝까지 짐 빼라길래 . 짐 현관문앞에 다 재어놓고 현관문 못닫게 붙들어놓고 전세금받았어요..-_-
그런 금수새끼들은 지옥갈겁니다 한번사는 인생 그지같이도 사네
미친뇬놈이었구만요~ㅎㅎ
전세금 안돌려 주는데 짐빼라는게 말이나 되나 사기꾼들 도둑년놈들은 상식이 없는거야 그러니 뻔뻔히 사기를 치는거겠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로 구독 박습니닻
인상만으로도 믿음이 가는거같다.. 말투에서 거짓없이 진실성 느껴진다..
정말 좋은 말씀 입니다
쉽게 알아들을수 있게 설명 감사합니다
정보 넘넘 감사합니다
소중한자료 감사합니다 ^^
대학교 교수님보다
더 명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읍니다 신용문제로 새로 들어간 전세집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당연히 확정도 받은바 없읍니다 다행이 거주 건물에 은행권 저당이나 압류된 건수는 없고 건물주는 재정도 안정되어 보이는 몇개의 건물로 임대사업을하는 노인입니다 무난히 잘 지내다가 부당한월세인상문제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이번계약만기 때는 이참에 이사를 할 생각인데 혹시 그 쪽에서 저렇게 나오면 그냥 애걸해야 하는건가요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다른사람에게 공유했습니다.
진짜 좋은 내용이네요!!!!
삶과 죽음의 공간인 주거가 불안정, 사기가 판치는 나라 ...기가 막힌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입니다~!
전세금 받기 전에는 절대 이사 가거나 주소 이전(이사 간곳의 전입신고) 하면 안되겠군요
전세계약 만기일날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하나 원상복구 이유로 전세보증금 일부만 돌려줄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은지요?
1 퇴거하면 안되고 전출도 해서는 안되죠?
2 원상복구 이유로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대응방법?
우와..
구독 엄청 많이 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법개정이 우선이다
돈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면 이런 일은 없을 듯 싶다
맞습니다
26년 경매컨설팅
나영아빠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상이었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설명 진짜 깔끔하시당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집 주인 말만 믿고 이사하면 정말 손실이 장난 아니겠어요 확실히 전세금 다 받고 이사하는게 제일 안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