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자 [전자소송 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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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50

  • @jinidct
    @jinidct Рік тому +16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구세주 같은 안내 입니다. 감사합니다.

  • @yhpark7780
    @yhpark7780 Рік тому +3

    정말 막막했었는데 자세한 설명과 영상 감사드립니다 을의 입장인 임차인에게 단비같은 영상이에요 변호사님 사업 더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 @JamesLee-ou2wc
    @JamesLee-ou2wc Рік тому +10

    알고있는 법지식을 공유하고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유튜브보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에 매사가 순풍에 돛단배처럼 잘될것이라 믿습니다. KEEP GOING 하십시요. 민초들이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엘에에서 구독자가.

  • @항문털TV-r9u
    @항문털TV-r9u Рік тому +18

    변호사님 영상보고 차근차근 따라해서 신청 잘 했습니다. 최대한 일반인이 이해하기쉽도록 설명 잘 해주신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 @hkjno3465
    @hkjno3465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 셀프 영상 중에 가장 세세하게 설명해주시는 영상입니다 ㅠ

  • @YOONxYOON
    @YOONxYOON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소중한 지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법지식을 과정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알려주셔서 막연하고 두려웠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일상에 필수 지식인 부분이라 저장해놓고 꺼내볼게요!
    변호사님의 일상에도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김혜경-n8t5d
    @김혜경-n8t5d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 자세하게 알려 주셔 감사합니다. 법률 지식 무료로 베풀어 주시니 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 @다브리-q2t
    @다브리-q2t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차권 등기 미리 준비중인데 정말 너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완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louaciel7090
    @louaciel7090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전문적 내용에 개인적 경험까지 너무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 @Nuno911sz
    @Nuno911sz Рік тому +3

    고민이 많았었는데 친절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정욱김-b7q
    @정욱김-b7q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잘 시청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 @HuSeungHo
    @HuSeungHo 7 місяців тому

    최근에도 영상보고 잘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렌스-l1q
    @로렌스-l1q 8 місяців тому

    자세히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딩아-j1l
    @딩아-j1l 11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신청했습니다.

  • @김소래-y9n
    @김소래-y9n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덕분에 잘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밸라-w8y
    @밸라-w8y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이 되면 저도 이 영상을 보며 신청해야될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

  • @이상희-o6u
    @이상희-o6u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따라하기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무사히 마쳤습니다.

  • @Tay_Life.
    @Tay_Life. Рік тому

    와 이렇게 좋은 영상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조만간 신청할 수도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 @김성훈-r2j5x
    @김성훈-r2j5x Рік тому +3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1주일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막막했었는데 영상보고 따라하면 되겠네요~다시한번 감사드려요~!

  • @불량토끼-j8w
    @불량토끼-j8w Рік тому

    선견지명 대단 하십니다.. 제가 지금 해당 상황이라 상당히 번거롭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 @davidhwang8407
    @davidhwang8407 2 роки тому +2

    와 사이트까지 보여주시면서 디테일한 설명 넘 잘 보고 갑니다.
    영상 한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마스터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_^

    • @davidhwang8407
      @davidhwang8407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영상보고 전자소송 진행했는데, 역시나 보정명령이 내려왔어요~
      흠결사항 2가지를 수정하는데, 1번은 초본 첨부를 잘못해서 보정서 입력란에 초본만 첨부하면 되는데
      2번은 "신청취지상 임대차 계약일자가 계약서상 임대차 걔약일자와 상이하므로 이정 보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재작성해서 올려야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작성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 @jamofjams
    @jamofjams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만 들었지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기네요 휴.... 도움많이 됐습니다!!

  • @JK-es7nf
    @JK-es7nf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답답했는데 변호사님 영상 덕분에 일단 시작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릴리-b2l
    @릴리-b2l Рік тому +1

    정말 많은 도움됐어요.감사합니다.

  • @justinkim8856
    @justinkim8856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제가 과문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있습니다.
    1. 왜 3,000원 인가요? 표 보면 등기의 목적으로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경우 전자 신청은 10,000원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이 임차권 등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영상에서 선택하신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는 전자신청 1,000원이 맞는데, 왜 3,000원으로 수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IIlIlIlIIl
    @IIlIlIlIIl Рік тому +1

    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바로 좋아요 구독

  • @BenjaminYu-c8s
    @BenjaminYu-c8s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BenjaminYu-c8s
      @BenjaminYu-c8s Місяць тому

      등기부 확인해 보니 임차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_^

  • @gimyousin
    @gimyousin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서울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는분들 꼭! 봐주세요
    등록세 납부 번호 입력하실때 납세번호 받으시죠?
    그걸 순서대로 입력해야 하는데
    영수증상에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쭉있잔아요?
    거기에 읍면동 번호가3자리 일텐데
    "기관 읍면동" 번 순으로 번호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납세번호 적혀 있는 순서대로 적으면 잘못입력했다고 오류 납니다 ㅠ
    저 여기서 한시간 넘게 헤맸습니다....
    10분넘게 상담원 기다려 겨우 통화 연결되서 해결했습니다
    부디 모든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ugenechoi8816
    @eugenechoi8816 Рік тому +2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 갈 시간 없었는데 고민 해결입니다.

  • @nunajuju8303
    @nunajuju8303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진짜 막히는 부분에서 막막했는데 이해했어요 :)

  • @HYOUNGJUNRYU
    @HYOUNGJUNRYU Рік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유용수-l6p
    @유용수-l6p Рік тому

    너무너무 감사해요

  • @박성식-m1s
    @박성식-m1s Рік тому +1

    유용한 가르침❤

  • @행복-r3i
    @행복-r3i Рік тому

    이 영상보고 그대로 신청하면 될것 같아. 유익하네요. 전세계약을 연장한 경우는 계약일자 최초 계약일과 갱신계약일중 어떤걸 기재해야하나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도 최초 계약시 금액과 갱신금액과 다른데 어떤걸 기재하면 되나요~~?

  • @배윤희-i3m
    @배윤희-i3m Рік тому +1

    ❤하나씩보고 잘등록했습니다 감사해요
    등기소 전자발급이 찔끔바껴서 오래걸렸는데.
    전자제출용발급> 아이콘선택하시면됩니다. 전산이 언제또바뀔지

    • @donjak1
      @donjak1 9 місяців тому

      신고하면 등본에 적용되는데 며칠정도걸리셨나용?

  • @gammasector6371
    @gammasector6371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cso1231
    @cso1231 Рік тому

    전자제출용발급하기가없어서 한참찾았네요 많은도움되었습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영상녹화 이후 해당 항목 이름이 '전자발급하기'로 변경되었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 @이호진-d9q
    @이호진-d9q Рік тому +1

    너무 유용해요

  • @taewoongchoi1455
    @taewoongchoi1455 Рік тому

    동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1,3,5번은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6번의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했을 때는 받았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다른 조치를 안 했을 경우 상관없이 처음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입력해도 되는건지요???

  • @온가족이아픈집
    @온가족이아픈집 2 роки тому +1

    상세한설명감사합니다 ㅜㅜ

  • @tube-ol8iu
    @tube-ol8iu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18:20초에
    3.보증금 영수증은 계약금 포함 인가요??
    이 출력물?영수증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되는건가요...??추가로 영상 다 봤는데 서류등은 전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후 첨부 하는건가요? 특별히 동사무소가서 신청 및 출력해야할 서류는 없는건가요??

  • @김정대-b7j
    @김정대-b7j Рік тому

    선생님 감사합니다 ㅠㅠ

  • @PomPC
    @PomPC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yoon-kyungkang7462
    @yoon-kyungkang7462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 영상 감사합니다!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네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신청취지란에 "신청취지별지 첨부하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글파일 양식에 맞춰 별도로 준비해놓은 신청취지 내용이 있다면 (신청취지 적은 내용과 동일함) 따로 첨부를 해줘야하나요?

  • @ggolong
    @ggolong Рік тому

    좋은 정보네요

  • @장미선-u3q
    @장미선-u3q Рік тому +1

    자세한 영상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중도 계약 해지서를 작성해준 경우, 이 서류도 첨부 서류에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신청 이유에 중도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같이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 @intheclouds9145
      @intheclouds9145 Рік тому

      혹시 해결되셨습니까?? 소송중이세요?

  • @김또순-j3v
    @김또순-j3v Рік тому

    계약만료 한달전에 이사를 나가는것에 집주인과 합의를 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경우에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지난후에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집주인과 합의를 한 날짜가 바로 계약만료일이 되어서 그 날짜로 하면 되는건지요?

  • @세계여행-y7l
    @세계여행-y7l Рік тому

    11월2~11월1일까지 임대차기간인데..
    보증금 1일까지 안들어오면 2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얼마나 걸린까요?
    혹시 신청했다고 알리면 등기전에 돈을 줄수도 있는데 그럼 등기전에도 바로 해지신청 할 수있나요?
    저는 3개월전에 갱신안하고 나가겠다고 통지했고 종료전에 이미 전출하여 집도 빈 상태에서 문만 잠궈 놨습니다.
    주소이전은 안 했습니다

  • @PH-bm5hn
    @PH-bm5hn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같은곳에서 재계약(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저당설정과 임차권등기설정 법적효력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 @byunjungwon
    @byunjungwon 2 роки тому +5

    지금 제 상황이라 수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가장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영상입니다.
    가이드에 따라서 한 번 혼자 진행해 보려고요.
    변호사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라서,
    - 신청취지 란에 전체 보증금을 쓰고, 신청이유 란에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써야 할 지?
    - 아니면 신청취지 란에 전체 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표기하고, 신청이유 란에 설명해야 할 지?
    헤깔립니다. 답변 가능하실지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제 주변에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 혼자 한 번 해보고 주변에 도움도 주고 싶네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2 роки тому

      신청취지의 임차보증금액은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sungwookpyun6442
    @sungwookpyun6442 Рік тому

    덕분에 잘 신청했고 인용 되어 고맙습니다.
    송달에 대해 여쭈고 싶은데
    서류상 신청인(본인 임차인) 주소가 물건 주소와 같으나 피신청인(임대인)이 현재 거주중입니다.(서류상만 전세지 주소를 유지하고 저는 이사를 하여 주인이 현재 거주중)
    최근 변경된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송달서류를 접수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진행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신청인인 본인도 송달서류를 못받을 거 같은데 그럴경우도 진행이 되는지요?

  • @smilecherry735
    @smilecherry735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제가 만기전 임대인과 중도해지합의서를쓰려고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에 해지합의서를 첨부파일로 올려야하나요? 그리고 해지합의서에 임차인 임대인 둘다 인감도장을찍어야하나요

  • @래춘-b5c
    @래춘-b5c 7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신청취지 작성할때 점유개시일자는 이사한 날을 적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사 온후 집주인이 달라진 상태거든요! 그후 1년 재계약을 한상태인데! 이경우에는 처음 이사온 날로 적으면 될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7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처음 이사하신 날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래춘-b5c
      @래춘-b5c 7 місяців тому

      @@resonancelaw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상보고 해볼려고 하오나! 위택스 가 다른거같아서요 ㅠㅠ 신고유형에 부동산>건물>기타로해서 넘어가면 구비서류등록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등록해야할까요 ㅠㅠ?

  • @문창옥-u6g
    @문창옥-u6g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댓글 달고 질문하겠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제가 한게 아니라 은행이나 부동산에서 대신 받아주셨더라구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보면 확정일자가 나오는데, 계약서 상에는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기입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확정일자를 안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강서구까치산
    @강서구까치산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쉽게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 저는 전세계약을하고 집주인이바뀌어서 바뀐집주인과도 계약서를썻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집주인과의계약서를 유지중이고요 이럴땐 어떤 계약서를토대로 신청을해야할까요?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 @richandrichx2
    @richandrichx2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재계약한 경우는
    신청취지에 임대차 계약 일자를 재계약한 날짜로 작성을 해야하는지와 점유개시일은 이미 2년전으로 등본에 나와있는 날짜로 해야하는지요?

  • @찌쏠
    @찌쏠 Рік тому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매매. 전세 동시에 이뤄진 계약인데요.. 기존 주인과 2.10일에 ㄱ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인 3월 입주일에 새 집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럼 계약일을 3월 로 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특약에 담보대출 설정금액도 적어놨는데요 이 경우 보증보험이행하여 지급 받는것에 문제가 없ㅇ는건가요??

  • @MonkeyDLuffy-ou3yr
    @MonkeyDLuffy-ou3yr Рік тому

    영상 잘 보고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려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그 이후에 청구 가능한가요?
    불안해서 전입신고한 것은 계속 놔두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2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신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길-n4h
    @박선길-n4h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럼
    직접찾아가지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건가요?
    제상황은 전세계약이 내년 4월까지 남아있는데 갑자기 회사발령이나서 가까운곳으로 이사를 가야될거같은데
    이 경우 부동산에 말해서 방비우고 이사를 가도
    되는건가요 이거로 신청만하면? 좀 도와주세요 잘몰라서요

  • @정환조-e9l
    @정환조-e9l Рік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소유자가 두번째 바뀐가운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전자소송에서 작성할때 계약일자를 최초 내지 최종으로 할건지와 확정일자도.언제것으로 해야 하나요

  • @leeyushin87
    @leeyushin87 8 місяців тому

    관할자치단체랑 주택소제지랑 입력하는데 틀린건가요?헷갈리네요

  • @츄츄-t2t5u
    @츄츄-t2t5u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전자소송 잘 진행했습니다!! 보정명령까지 완료하고 결정정본이라고 도달 날짜까지 적혀있는데 제가 따로 혹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2 роки тому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취하실 조치는 없고, 2~3일 내에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시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charlotte-i0i
    @charlotte-i0i 11 місяців тому

    12월25일이라서 휴일이라도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해도되나용??

  • @boofubiani5462
    @boofubiani5462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첨부 서류는 그냥 스캔 하면 되나요 아님 사진으로만 찍어도 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2 роки тому

      가능하면 스캔본으로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 @choem_gyu
    @choem_gyu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답답한 제 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모두 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보다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봅니더.
    올해 1월 말 전세 만기 예정인데
    1. 2달 정도 전 관리인 통해 나가는 것을 통보했고, 1달전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 후 회신을 받아 놨으면 계약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사정 상 계약 말일에 다른 집을 계약해 두었는데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진행하는 것으로 짐은 일부 옮기고 현재 집에는 점유를 위한 일부 짐만 놓아두어도 괜찮을까요?
    (현재 1인가구 입니다)
    문의가 길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1. 해당 관리인에게 임대차갱신거절의사 수령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전달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 정도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임차예정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함부로 해당 주택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user-mv4pr1ex5m
    @user-mv4pr1ex5m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혹시 건축주랑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바껴서 바뀐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심청할때는 두명 다 적어야될까요???
    신청정보란에는 전세계약은 9월24일부터고 바뀐 수분양자와의 표준임대차계약은 11월14일인데 신청에 11월14일로 적었는데 괜찮은걸까요?

  • @tragonjeong
    @tragonjeong Рік тому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변동된경우에도 최초계약서와 매매계약서사본 첨부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 할까요? 변경된임대인과의 새로운 계약서나 기타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명애-p1s
    @이명애-p1s 9 місяців тому

    어떻게할지 몰랐는데 너무감사합니다

  • @강성현-v2o
    @강성현-v2o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중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계약인상태는 최초계약이 20.04.20 일이여서 현재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있다면 최초 계약일을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전입신고보다 먼저 신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계약일자는 최초 계약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기의 선후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강성현-v2o
      @강성현-v2o Рік тому

      @@resonancelaw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2022 .04.20까지 기재하면될까요?

  • @dragonone-gr2vv
    @dragonone-gr2vv Рік тому

    만기일이 아님에도 돌려주지않을거같으면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해도된다면 얼마나 이전에 해도될까요..?

  • @noraddg
    @noraddg Рік тому

    지금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는 중입니다 넘 감사합니다~~
    여러군데 돌아댕기며 정보 찾고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시는 분을 이제 찾았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보증금 영수증이 일부만 있는데 통장 입금내역을 스캔해서 같이 첨부해도 인정이 될까요 ??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2

      네, 함께 제출하시고 그 취지(영수증이 없어서 별개의 송금내역을 제출한다는 내용)를 함께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 @noraddg
      @noraddg Рік тому

      @@resonancelaw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빠른 답글도 너무 감동입니다 ㅠㅠ

  • @lieah66
    @lieah66 2 роки тому +2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당일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한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먼저 납부했습니다. 다음날(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의 납부 날짜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계약만료 이후 날짜에 맞춰서 지방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resonancelaw
      @resonancelaw  2 роки тому +1

      수수료의 납부시기는 임대차계약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무관하므로 언제 수수료를 납부하셨는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인용 여부와 관계 없겠습니다.

    • @lieah66
      @lieah66 2 роки тому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 @Js-id9do
    @Js-id9do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2018년 전세계약, 2020년 증액하여 전세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카라-q1v
    @아카라-q1v 2 роки тому +1

    상세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2020년 4월 10일 에 전세계약을 1억5천에 했고 2022년 4월 10일 에 전세 1억 5천, 차임 10만원으로 6개월 연장 계약을 서류로 증액계약을 했습니다. 전세연장계약으로 인해 임대차조건 변경된 경우 신청취지란에 임대차 계약일자는 전세계약 연장 계약 일자으로 써야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 2020년 4월이라고 써야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2 роки тому

      신청취지에는 종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일자를 기재하시고, 신청이유란에 증액계약에 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dksaudas
    @dksaudas Рік тому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제 전세집이 강제경매가 실행중이고 저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현재 살고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고 낙찰자가 제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기간은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낙찰자로 인해 집주인이 곧 바뀔예정이라(경락대금 납부 후 등기촉탁 진행중인거 같습니다)
    미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현재 임대인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곧 집주인으로 등재될 경락인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현재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만료 2개월전 내용증명 및 문자로 해지통보를 보내놓았는데, 경락인에게도 다시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ju-ke1bu
    @ju-ke1bu 10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집 중도에 매매되어 집주인 변경되 주민번호 뒷자리는 알주가 없는데 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ㅠ

    • @resonancelaw
      @resonancelaw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일단 신청서를 제출해보시고 법원의 보정명령(주민등록 색인열람 등)에 따라 조치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님버고파
    @님버고파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신청이유란 작성에 최종임차기간만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처음 계약과 증액부분까지 간단하게라도 기재하는게 좋을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전체 경위를 모두 간결하게 기재하실 것을 권합니다.

    • @님버고파
      @님버고파 Рік тому

      @@resonancelaw 알겠습니다~변호사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요선생
    @요선생 Рік тому +1

    정현석 변호사님 영상 감사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막막했는데 덕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질문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ㅠㅠ
    증빙자료가 녹음파일 이라면, 속기사 분을 통해 녹취록 작성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1

      네, 속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요선생-r3i
      @요선생-r3i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선생님!

  • @user-pf3el8jk1s
    @user-pf3el8jk1s Рік тому +1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신청할까 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불을 않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

  • @toptenbro790
    @toptenbro790 Рік тому +1

    등록세 납부번호는 전자납부 번호가 아닌 납세번호 입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

  • @mh.c3025
    @mh.c3025 Рік тому

    너무나도 좋은 영상잘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여쭈어볼께요~
    1.다가구 전세로 이미 전세만료되어 20일정도됩니다.
    총 전세 금액 1억 7천중
    7천만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11월30일에 반드시주겠다하여
    집주인과 둘이 만나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서 요즘 방이 안나가서 약속한 날짜에 못주겠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대항력 유지위해 새로운 곳으로 전입은 안하고 기존집에 살고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시 세입자 안구해져서 못돌려준다고 계속 기다리라고하네요 너무 심적으로힘드네요.
    어찌해야할지

  • @jujuokk
    @jujuokk 10 місяців тому

    반복되는 자,자,자,자,자,자,자,,,,, 만 아니면 최고의 영상입니다^^

  • @죠르듀
    @죠르듀 Рік тому

    설명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임대차계약이전에 월세로 한달살고 확정일자도 전세계약일자 한달전에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만료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수있는거죠?😢 확정일자를 한달전에 해서 대항력이있어서 혹시 더미리 가능한가해서요ㅜ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1

      확정일자 발급일에 관계 없이 주택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leeeric6427
    @leeeric6427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임차권 등기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저의 경우에 보증금 3억 5천 중 전체자금대출이 2억 4천이고,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한 돈이 1억 1천입니다. 이 경우 신청 취지에 반환 받을 돈을
    1억 1천으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첨부 서류에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2. 계약 만료에 관련해서 문자를 보냈고, 통화 녹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mummykim4485
    @mummykim4485 Рік тому

    변호사님!질문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모든 경우에 하는건가요?
    혹자는 짐을 빼거나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하는거라고 말하던데요.
    저는 보증보험신청해서 보증금 받을때까지 계속 거주할건데 그래도 신청 해야하는건가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대항력을 갖추었고 보증금 반환받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yeonduya8380
    @yeonduya8380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혹시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이전 임대인과 거래 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될까요? ㅠ

  • @erniepark0327
    @erniepark0327 Рік тому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발급할 때 발급구분에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하시고, 전자소송 홈페이지 ID도 입력을 해야 목적물에서 발급내역 조회가 됩니다. 기본 선택으로 발급하는 바람에 발급 비용 천원 날리고 발급내역 조회가 안 되서 엄청 헤맸네요. ㅡㅡ;;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 비용 나오는 부분에서 반드시 항목별 금액 적어두세요. 납부에서 조회하면 나오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직접 금액을 적은 후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홈페이지 내의 소송비용계산 들어가서 직접 계산을 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포기... 재판부 배당이 된 후에 전화로 소송 비용 문의해서 납부 하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송 비용까지 다 납부가 됐으면 깔끔한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절차의 진행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장 등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영~ 찝찝하네요.

  • @sk1708-p8b
    @sk1708-p8b Рік тому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온라인에서 받은상태이며 기존 계약서 원본에는 확정일자 도장은 안찍혀있습니다. 증빙서류 첨부할때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로 업로드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렇게해야된다면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추가확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는 확정일자 등록은 돼어있더라구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는 미포함인 상태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을 신청하신 후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dm.wooooo
    @dm.wooooo Рік тому

    작은희망이라도 있길 바라며 임대차 등기 신청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올려주신 영상이 큰도움이 되고 있어요. 차근차근 보면서 하는중에 전자소송 신청취지 및 이유에 임대차 계약일자 및 확정일자 작성란이 있는데 제가 전집주인과 계약을했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후 봐뀐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는 시점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일자를 제일 처음 전집주인과 계약한 시점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새로 계약한 계약시점으로 기재해야할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만일 임차인의 주택 점유에 단절이 없었고 단지 주택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주택양도 전후에 걸쳐 임차인의 대항력이 연속되고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서에는 최초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이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신 뒤 혹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맞게 대응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dm.wooooo
      @dm.wooooo Рік тому

      @@resonancelaw 답변 감사합니다! :)

    • @dm.wooooo
      @dm.wooooo Рік тому

      @@resonancelaw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변호사님, 저는 이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매로 집이 넘어갈때 우선변제 권리화를 위해 현재 임대차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건데,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굳이? 라는 주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임대차 등기 신청을 할시 등기에 기입이 되고 추후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더더욱 어려워질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해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게 나은건가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점유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최종빈-o1j
    @최종빈-o1j Рік тому

    혹시 돌려주겠다고 해서 임대차 기간 끝나는 날에 이사 계약도 잡아둔 상황인데 갑자기 당일날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사는 미루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후에 다시 이사 일정을 잡는게 맞겠지요? 그랬을 발행하는 이사취소금액 등은 차후에 같이 받아내야하는걸까요?
    좀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여쭤보자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할 집이 이미 비어있고 계약을 마친상태라 언제든 들어갈수 있는 상황인데 이사일자에 돌려주기 어렵다고 할때 일부만이라도 이사하고 몇가지 짐을 남겨놓고 생활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어느정도를 남겨놔야 대항력이 갖춰지는건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사 한 집은 와이프만 먼저 등본 등록하면 될것같아서요.[현재 집은 등본상 저는 남아있는걸로] 공동명의라서 가능하지 않을까해서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비록 임차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거가족 일부의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동거가족 중 새 주택에 거주해야 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사를 가신 후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시고, 다른 가족은 구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시어 두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모두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때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전입신고는 반드시 임차인일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구 주택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 등을 인도하지 마시고 출입을 차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 @hyeyoung3332
    @hyeyoung3332 Рік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등기명령신청 잘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2명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각 피신청인으로 해서 같은 작업을 두번 진행하면 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1

      피신청인에 공동임대인 2명을 모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hyeyoung3332
      @hyeyoung3332 Рік тому

      @@resonancelaw 덕분에 알려주신대로 잘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둘이라서 그런지 등기신청수수료가 3천원이라고 2천원 더 내라며 보정명령 왔더라고요.
      덕분에 큰 도움됐습니다.

  • @kyle7191
    @kyle719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 기본정보 입력란에 피신청인(임대인) 정보를 입력할 때 최초 계약 임대인과, 재계약(매매로 인한 임대인 명의 변경) 임대인이 있는데 어느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 @hwangsoonmin1526
    @hwangsoonmin1526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방송통해 많은도움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중에 궁금한내용이있어서요
    임대차계약종료일 2달전에 해지내용에관한 이야기를 전화로하였고(갤럭시라자동녹음은되었음) 약 한달전 계약해지의사를 문자로 발송(근데 읽은표시는없네요ㅜㅜ) 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받을수있을지요?? 혹 인정이 안된다면 계약만료일이 한달이 안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속기록(속기사 사무실에 의뢰)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acstacyone_hwang
    @acstacyone_hwang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궁금한 것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으로 계약 종료일이 2월 25일이고 작년 8월부터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아무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2월 25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제 돈으로 상환해야하는 상황이구요ㅠ
    요즘 새로 시행 준비중인 법안에 따라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전세자금대출 기한을 연장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계약 종료일 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종료일 이후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상환기간 연장 가능성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에 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후라이프라이
    @후라이프라이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너무 큰도움이되었습니다
    혹시 법인과 계약을했다면 임대인 피신청인 (당사자 기본정보)에 이름 및 주민번호에 법인명의와 법인 번호를 쓰면 될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1

      네. 법인 항목을 선택하신 후 세부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d.summerkim4093
    @d.summerkim4093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알아보던 중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전세만기일 이전에도 신청을 할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사갈 다른 집을 계약을 한 상태라서, 만기직후 계약명의자 빼고 나머지 가족은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정도 먼저 전자소송으로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임대차기간 말료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아직 임차권등기신청권이 발생하기 전에 신청한 것이므로 법원은 임대차기간 말일 후에 보증금 미지급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실시할 것이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셨다가(임시저장), 임대차기간 말일 24:00 경과 직후에 제출버튼을 누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summerkim4093
      @d.summerkim4093 10 місяців тому

      @@resonancelaw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기간 말일 경과후라하심은
      계약만료기간 다음날을 말씀하시는거죠?

    • @resonancelaw
      @resonancelaw  10 місяців тому

      @@d.summerkim4093 그렇습니다.

  • @정아맹
    @정아맹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저희는 임대차계약서를 2020년8월에 작성하고 2022년8월에 집주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본 계약은 보증금 증액하기 위한 재계약으로 기존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하기 위한 계약이다 작성하고 특약에 2024년8월까지로 한다 작성했는데
    짐 저희가 사정상 전세금을 빼야할 입장이라서 다른곳으로 전세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이라서 2022년 12월에 집주인에게 나가겟다고 통보를 했는데 아직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어요 이럴 경우도 임차인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 @je__d.e
    @je__d.e Рік тому +1

    궁금한게 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거같은데 부동산 계약만기 다음날 신청 하는 건가요??ㅜㅜ 그전에 해도될가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1

      임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je__d.e
      @je__d.e Рік тому

      감사드립니다😊

  • @양이-v7h
    @양이-v7h Рік тому

    좋은 정보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2일 임대차종료로 지난10월31일에 구두로 통보했고 전세가 계속 안나가 1월21일쯤 2웖말이나 3월초에 이사나가게해달라고 통화했는데 2월23일쯤 전화해 전세금액조정해주고 수리조건으로 재게약하자고해 재계약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해 일부보증금반환해줄테니 6월초에 자기가 입주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도 못하게하고하도 난리쳐서 그렇게하자고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말을 신뢰할수없어 그럼 6월초에는 보증금반환약속
    확익서써달라고하니 문자도 안보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확인서써주면 6월초까지 기다려준다고해도 답변이없어서 3월31일 이사갈테니 보증금반환해달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도되나요??

  • @jwkim5521
    @jwkim5521 Рік тому

    영상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영수증은 애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은행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그 기록으로 대신 할 수 있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네 송금내역을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