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당장 쫓겨나는 걸까? 임대차보증금을 사수하는 확실한 방법!!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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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57

  • @벤허-r1k
    @벤허-r1k 2 роки тому +6

    예쁜모습에 깔끔한 설명 도움 됫습니다ㅡ쵝오ㅡ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2

      도움이 되셨다니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당~ㅎㅎ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정석민-w5c
    @정석민-w5c Рік тому +2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꾹눌렀어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1

      따듯한 댓글도 구독과 좋아요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 드릴 수도 있으니 우리 채널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ㅎㅎ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선-f3c
    @조선-f3c 21 день тому

    안녕 하세요 lh전세임대5500에월세를 주고사는데요 lh에 120만원ㅇ도 계약이 되어 있는되요. 압류가 되어있는데요 내년4월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재계약이 그대로 지행이 되는지요

  • @이우진-l7c
    @이우진-l7c 3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전세금 반환소송에 승소하고
    재산명시결정도 받은
    임차인이자 채권자이고
    아직 돈을 못 받아서 대항력를 유지한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압류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만
    통장등을 압류할 권한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місяці тому +1

      임차권등기명령과는 별개로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판결문을 지초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귀하는 배당절차를 거쳐서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 @불사조-m9f
    @불사조-m9f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전세살고있은 임차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집주인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압류더라구요
    집주인은 세금 내겠다고 말만계속하고있고(말로는300만원 미납정도) 전화도 조금씩피하는거같습니다. 1월안으로 내겠다고 최종 답변을받았는대 안낼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될까요? 전세가율 87퍼로 아슬아슬합니다.. 계약당시땐 등기부등본 깨끗했습니다.
    다만 국세완납증명서나 지방세완납증명서 같은걸 확인 못했습니다. 그분은 갭투기꾼입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1

      아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등기부에 없었던 압류가 들어온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시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압류가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을 부동산중개소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면 부동산중개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사조-m9f
      @불사조-m9f Рік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미납세금을 낸다면 아무문제없는것이겠죠?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약에 근저당설정 관련 특약만 넣어놔서 계약중 매매나 압류 같은 문구가들어가는 특약은 넣지못했습니다.(특약에 없어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는 22년8월이고 압류는22년12월에 들어왓습니다.
      집주인 집주소가 완전 허허벌판 토지로되있던대.. 그건이상한게 아닌지요..?

  • @박정식-b1g7q
    @박정식-b1g7q Рік тому +1

    저희아들이 42살이고 아들빚이 700만원있어욧. 오늘 sbi 에서 전세금가압류를 한다고하네요. 아들 재산은 없고 집명의도 제 명의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1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어머니이신 경우에는 아들의 채권자들이 아들의 채무를 근거로 임대차보증금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아들의 빚으로 어머니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오공블랙-u5i
    @오공블랙-u5i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이번 근린주택 실수로 그냥들어갔는대요 5층건물에요1층상가2층 근린생활시설 3 4층단독주택 5옥탑 2층 원룸들어가서요 4500만원에요 근생시설(사무소)되있더라고요 건축대장물예요 여기서질문하지만요 전입 확정일자받고요
    건물시세가12억 보증금선순위5억3천 융자없고 깨끗이해요
    집주인 등기부깨끗하지만
    국세안냈다는소문나돌고요
    만약 경매되면 이건뮬가격최저지얼마까지 낙찰되지요
    여긴수원곡반정동이요
    보증금지킬수있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경매절차에서 낙찰가가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지는 점쟁이도 확언을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한 한가위 보내세요~^^

  • @리즈케이크
    @리즈케이크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제가 개인회생신청중 개시전에 임대차보증금2200만원이 채권사로부터 가압류되었다면 만기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당장 3월이 만기인데 보증금 못받으면 길거리로 나앉을상황입니다
    현재는 개신회생 개시가 났구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통장,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에 가압류 혹은 압류가 된 경우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 및 확정(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인 2주 도과 후)된 후, 인가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등본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신 이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TV-xt5iv
    @TV-xt5iv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해서요,
    전세 재계약을 2022.12.01-2023.02.28
    (전세 금액 변동없음), 단 집주인에게 월 30씩 제공하나 (계약서에는 기재안됨)
    기존 전세계약에 전세계약기가만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받은 확정일자는 21. 08.26 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때보니 22.05.18 가압류 1억원이 잡혀있습니자.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금 안올리고 연장해주시고 대신 월 30만원씩 받기로 하고 해주신다 하고요.
    가압류는 11월 중까지는 해결한다고 하구요,,
    전세보증보험도 들어 있는데 보증보험사에서는 가압류 있어도 증액 없으면 재연장 된다고 답변을 받긴 하였는데 이리 불안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재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확장일자도 다시 받아야 할까요?
    입주가 지연되다보니 이리저리 전세 재계약시 문제가 생기네요 ㅠㅠ
    바쁘실텐데 답변 주시먄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2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쓰셨다면 그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대항력을 주장할 일이 생긴다면 예전 계약서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주장하면 되겠고, 새로운 계약서도 확정일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 두실 것을 추천 드립니당!!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 일 없이 다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

    • @TV-xt5iv
      @TV-xt5iv 2 роки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보증금 변동없이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쓸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증액없이,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쓴거면 동사무소에서는 안받아도 된다 하길래요 ㅠㅠ

  • @김남숙-m9v
    @김남숙-m9v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1

      영상도 잘 봐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자주 놀러오시고 즐거운 하로 보내세요~~!!

  • @이석원-n7i
    @이석원-n7i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송 잘 봤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의 채무자가 집주인 임대인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보증금 달라는겁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요 ? ㅠㅠ
    고민됩니다
    무대응일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4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우선 댓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세입자의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법원이 발송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 결정문이 왔다면 이에 대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시면 안 되겠지만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여서 이것만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이석원-n7i
      @이석원-n7i 4 місяці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되겠지요?
      공탁처리로 들었어요

  • @아름다운-t3m
    @아름다운-t3m Рік тому +1

    반환채권확정은 누가해주는거고,
    추심명령은 누가해주는거죠?
    전세보증금 가압류할때처럼 제가 따로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이부분은 어떻게진행되는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영상보고 도움이 많이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확정된다는 뜻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밀린 월차임, 보수비용 등)을 제외하고 반환할 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이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은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하시어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잘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

  • @alltime3006
    @alltime3006 Рік тому +1

    전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채무로 가압류 2건이 되어 있습니다. 2달뒤면 계약 만료인데 임차인이 이사 나가지않고 거주하면 자동 갱신되는건가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차액을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채권자의 추심명령 있으면 보통 언제까지 상황하면 되나요?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사 나가지않은 상태면 추심명령 있어도 임대인의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henry-i3s
    @henry-i3s Рік тому +1

    전 임대인인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보증보험hug에서 집을 경매로 넘길텐데... 보증금을 전액 회수를 못하면 기존 집주인에게 압류를 걸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하나요? ㅠㅠ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아이고..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ㅠㅠ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대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경매를 통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경매절차 이외에도 계속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enry-i3s
      @henry-i3s Рік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네~ 감사합니다. ㅜㅜ

  • @TV-ny1cq
    @TV-ny1cq Рік тому +1

    따봉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2

      심플한 댓글도 따따봉!!!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너무 다행이예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자주 찾아와 주세요~♡

  • @리우따샹
    @리우따샹 Рік тому +1

    전세살고있는곳에 압류등기가 걸려있어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6월전까지 해결할거라 신경안써도 된다고하던데 미리 법적분쟁준비를 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려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2

      국세청이 아니라 일반 채권자의 압류라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위험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조치는 늦추지 않는 것이 좋지만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리우따샹
      @리우따샹 Рік тому +1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답변감사드립니다! 국세채납인데 좀상황을지켜보고 미리준비를해야겠어요!!

  • @facefilterclinic
    @facefilterclinic Рік тому +1

    저는 채권자인데 채무자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1

      효과적인 채권 회수 방법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판결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나 재산명시 신청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 @여은지-d2g
    @여은지-d2g 2 роки тому +1

    내년6월 중기청100 만기라 이사가려고하는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압류가 되어있더라구요.
    집주인 연락도안되구요.
    그래서 허그로해서 보증보험을 받아야할꺼같은데 내년 만기날짜에 혼인신고와 이사를갈예정인데 그러면 전입신고다른곳으로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보험받는데 불리할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1

      보증보험증권을 기초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보험사의 약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그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김혜지-e6w
    @김혜지-e6w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현재 카드대출 5천만원정도 미납이 되있습니다. 오늘 법원으로 넘어가서 압류가 잡힌다는데 현재 전세집 2억3천이 제 명의로 되있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압류가 잡힐경우 빚 청산시 압류 풀리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1

      채무를 모둗 변제하시면 당연히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압류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황보현-l7m
    @황보현-l7m Рік тому +1

    과태료도 연체되면 월세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 채무가 아닌 과태료,범칙금 등등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1

      위와 같은 내용도 국가에 대한 채무에 해당되므로 국가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정승리-y9v
    @정승리-y9v Рік тому +1

    그럼돈빌려주고 못받는 사람은 어떻게돈을 받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2

      채무자가 가진 예금채권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재산명시 신청 등의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 @inseungeee
    @inseungeee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세임대로 거주중인데 아직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당장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저희 전세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서 빚이 많이 생겼다.. 집이 압류 당할 수도 있다라면서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매매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집 전세 연장을 하거나 매매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혹시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도 전세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되어 댓글 남깁니다..
    질문: 집주인이 빚이 생겨 집이 압류 당하거나 경매에 넘어갔는데 낙찰금이 저희 전세금 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ex) 저희 전세금이 1억은 은행에서 빌린거고 2천만원은 저희 돈 인데 집 경매 낙찰가가 1억이면 은행에 빌린 1억이 먼저 반환되고 2천만원은 아예 못 돌려 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ㅠㅠㅠ 지금 전세금이 많이 떨어져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도 1억2천은 못받을거 같은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전세금 반환할 능력도 없는거 같고 지금 거의 파산직전인거 같아요..
    사실 이 집 매매를 해도 1억도 안나올꺼 같은데 경매로 1억 이하로 나오면 은행에서 빌린 전세금 1억도 다 못갚을텐데 그럼 저희 2천만원은 고사하고 저희한테 빚이 생기는건가요? ㅠㅠ 정말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2

      입주하실 당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집이 명매에 넘어가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사람이 경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지만 국세 등이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다면 남은 보증금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경매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꼭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네넹-j7n
    @네넹-j7n 2 роки тому +3

    인천 지역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므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에게 그대로 돌려줘도 문제 없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1

      맞아요~ 인천 지역이라면 보증금 2천만원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압류 결정문을 그냥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시기 보다는 임차인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 @네넹-j7n
      @네넹-j7n 2 роки тому +1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user-nu3tz7mh4u
    @user-nu3tz7mh4u 2 роки тому

    채무자가 같이 주소를 둔건 맞는데 임대차 계약자는 아는지인 일경우에는 어찌되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1

      법원에서 보내는 문서의 송달을 위해서라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

  • @seoyeon860
    @seoyeon860 2 роки тому +1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 에도 제 계약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1

      채무자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추후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seoyeon860
      @seoyeon860 2 роки тому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있는데요..은행대부업에서 보증금 압류를 한다면 기한이 어는정도 걸리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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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원-n7i
      @이석원-n7i 4 місяці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문의합니다
      세입자의 채권자가 보증금 추심압류 했어요
      저는 제3채무자 임대인 입니다.
      저랑 세입자간 계약은 25년 1월까지 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월세 2달치 밀리는중
      임대인 제가 23년 6월에 대여금 3천을 세입자에게 빌려줬어요
      아랫 3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대여금 3천을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어요 계약만료 시 계약금에서 깔수 있을까요?
      임대료 및 경비 를 깔수 있다고 들어서요
      2. 세입자가 월세 밀리고 대여금도 못주는 상황인데 미리 집을 뺄려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3. 계약 만료후 신규 세입자와 치고 빠지가 될까요? 신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서 줘야하는데요 ㅠ
      세입자 버티기 채권자 압류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