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정보 잘 들었습니다. 올해 2월에 전세 만기가 되었고 간이회생절차가 2월달부터 진행중이었는데 오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진행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일자가 다른분보다 늦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었을 경우 우선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윌에 전세 계약했고 10월에 파산했다고 자기는 권한없으니 변호사랑 얘기하라는 문자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전체 건물주라 입주 후에 집주인이 보증보험가입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처 준 변호사는 보증보험이 올해 가입된거라서 다 못받는다, 건물에 다른세입자 등 대출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다 못돌려받는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데 저는 그 집을 사고싶은 마음이 전혀없고 돈만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있나요? ㅜㅜ
파산신청을 했다면 사건번호를 받아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그때부터는 파산관재인과 법원에서 임대인 재산을 관리 처분합니다. 이때부터는 임대인이 아닌 파산관재인과 보증금 회수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하니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 체크하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revival_kimnpartners 집주인이 변호사연락처를 줬고 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입니다.집주인은 허그에 연락하면 돈 받을수있으니 허그에 연락해보고 필요한서류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중도해지협의서를 작성후 허그에 사고접수를 할까하는데 (집주인이 써주겠다고함) 허그는 계약만료후 2달지나야 사고접수 할 수 있다고 해서요 계약중도해지를 최대한 빨리 해서 허그에 빨리 접수하는게 좋을까요?
임대인이 자기자본금 없이 2017년경부터 건축업자가 지어주고 건축비 빼간 다가구 5~6개 정도를 돌려막기하며 건물마다 새마을금고 근저당 잔뜩과 전세비율이 높은 깡통입니다 아직 공경매 개시는 안됐지만 올해 3~4월달부터 우리건물에는 세무서 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다른건물 3~4채도 서류가 어지러워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랑 통화에서는 이제 여력이 없다며 고소나 고발을 할려면 하라고 했고, 다른 세입자께는 자기는 파산신청 한다고 했다네요 이런사람도 나라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받아주나요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전 살다살다 이런문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24살 학생입니다 이건 전세사기인가요..? 집주인의 은행체납으로 11/30에 압류가 들어가고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만약 경매가 시작 되면 배당신청 후 낙찰가에서 전세금을 받아가야하나요? 아니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받아가야하나요? 압류에서 경매까지 6개월 걸린다는데 경매 낙찰까지는 얼마나 걸리까요…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 전세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전세사기의 의심이 든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파산 들어가고 나면 내 마음대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파산선고 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살고있는 임차인이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거주하던 중 살던 집이 집주인의 채무로 은행에서 가압류 처리 되었고, 확정일자가 빨라서 제가 우선순위는 높습니다.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이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기 위해 우선 낙찰로 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서 유찰된 금액으로 매매가 되고 몇천만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는걸까요? ㅜㅜ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파산관재인과 협의해서 그 집을 임차인이 살 수 있습니다 매매가가 보증금 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 지불하고 사겠다고 관재인에게 제안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파산관재인이 경매 진행을 시켜서 거기서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순위이시면 원칙적으로 대항력 때문에 보증금 이하로 낙찰이 안 됩니다 파산관재인과 이야기 나누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도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이나 확정일자에 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경매절차 통해서 받게 되실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매에서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그 돈은 파산절차를 통해서 면책이 될 수 있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5월에 입주하여 10/28일에 집주인에게사 파산통보받았습니다 ㅠㅠ 집의 근저당은 2016년도 약 5억 있습니다. 근저당보다 나중에 들어올경우 대항력이 없다는 상담을 들었어요…이럴경우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경우 대항력이 될까요 . 새로운 임대인이 왔을때 나가야하는지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을지 ㅠㅠㅠ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전세 만기가 되었고, 제 물건은 회사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이 되어 2주 전 가압류가 되었다고 등기부에 명시되어 부동산 측에서 거래를 할 수 없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도산된 상황이며, 회생 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현명할까요? 전세금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HUG에 가입되어 있으면 경매 전에 HUG에서 보증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보장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경매에서 자신의 배당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일반 카드사보다는 대부분 선순위일 겁니다.
갱신된 계약도 아니고 단순히 기간이 내년 6월까지면 지금 당장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세입자가 그 집에 경매를 넣게 되면 그걸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혹시 전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1577-1097).
다가구주택 경매넘어간 경우 최우선변제 일부 받고 남은 전세금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 유지하고있는데 새로운 낙찰자가 남은 전세금을 주지 않고 세입자를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있나요?
대항력있으면 경매 낙찰자가 못받은 전세금 인수함... 대항력있으면 걱정노노....집주인파산과 상관없음...
대항력없으면 일부나 전체 못받을수 있음.
좋은정보 잘들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사랑입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님 어렵고 힘든 분을 위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전세금 다 떼인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상계하는 방법은 생각을 못했어요! 금액 줄여서 위험부담 줄일 수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될듯!!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 #깡통전세 #파산절차
TEL : 1577-1097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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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서울보험증서에 보험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고 임대차 계약서는 2년인데 이러면 보험증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계약기간은 1년 반정도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잘 들었습니다. 올해 2월에 전세 만기가 되었고 간이회생절차가 2월달부터 진행중이었는데 오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진행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일자가 다른분보다 늦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었을 경우 우선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우더라도 기존의 내 순위를 유지시켜 주는 제도이지, 확정일자가 빠른 다른 임차인보다 순위를 앞당기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1윌에 전세 계약했고 10월에 파산했다고 자기는 권한없으니 변호사랑 얘기하라는 문자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전체 건물주라 입주 후에 집주인이 보증보험가입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처 준 변호사는 보증보험이 올해 가입된거라서 다 못받는다, 건물에 다른세입자 등 대출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다 못돌려받는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데 저는 그 집을 사고싶은 마음이 전혀없고 돈만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있나요? ㅜㅜ
혹시 오늘 연락받으신건가요 ? 저랑 상황이 똑같아서여,,,
@@도레미-s5m 헐 네 오늘 낮에 연락받았어요..
파산신청을 했다면 사건번호를 받아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그때부터는 파산관재인과 법원에서 임대인 재산을 관리 처분합니다. 이때부터는 임대인이 아닌 파산관재인과 보증금 회수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하니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 체크하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revival_kimnpartners 집주인이 변호사연락처를 줬고 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입니다.집주인은 허그에 연락하면 돈 받을수있으니 허그에 연락해보고 필요한서류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중도해지협의서를 작성후 허그에 사고접수를 할까하는데 (집주인이 써주겠다고함)
허그는 계약만료후 2달지나야 사고접수 할 수 있다고 해서요 계약중도해지를 최대한 빨리 해서 허그에 빨리 접수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파산해서 관재인과 협의로 계약해지 하면 기간 만료 전이더라도 허그 보증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자기자본금 없이 2017년경부터 건축업자가 지어주고 건축비 빼간 다가구 5~6개 정도를 돌려막기하며 건물마다 새마을금고 근저당 잔뜩과 전세비율이 높은 깡통입니다
아직 공경매 개시는 안됐지만 올해 3~4월달부터 우리건물에는 세무서 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다른건물 3~4채도 서류가 어지러워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랑 통화에서는 이제 여력이 없다며 고소나 고발을 할려면 하라고 했고, 다른 세입자께는 자기는 파산신청 한다고 했다네요
이런사람도 나라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받아주나요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전 살다살다 이런문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만기때까지 보증금 안 주면 보증금반환소송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자동갱신 안 되도록 만기 2개월 전에 해지 통지 하시구요.
이미 경매가 들어갔는데.
확정일자가 늦어져서. 후순위이고
최우선 변제금은 신청한상태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전세로 사는 집주인이 파산시 해당 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공매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24살 학생입니다
이건 전세사기인가요..?
집주인의 은행체납으로 11/30에 압류가 들어가고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만약 경매가 시작 되면 배당신청 후 낙찰가에서 전세금을 받아가야하나요?
아니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받아가야하나요?
압류에서 경매까지 6개월 걸린다는데 경매 낙찰까지는 얼마나 걸리까요…
단순히 은행체납으로 경매가 들어온다고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데 은행담보권이 나보다 선순위라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경매 시작되고 6-10개월 내로 낙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집주인께서 개인회생신청후 법원에서 보증금이 얼마는 변제되고. 70%로만 받을수있다고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살고 있는 집의 가치에 따라 일부는 매달 변제 받고 나머지는 집 매각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집 가치에 따라 말씀주신대로 전액 변제 받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1억2천 전세중인데 오늘 집주인이 파산신청 예정이라며 문자가 왔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1억 정도밖에 안나오는 집입니다.
집주인은 저보고 승계받으라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찾아보니 깡통전세 사기수법이라는데.. 보증보험도 안되는집이었고.. 답답하네요 경찰신고해봐야할까요?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 전세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전세사기의 의심이 든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파산 들어가고 나면 내 마음대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파산선고 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세와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 예정으로 원룸100/31, 사무실 보증금2000/120 인데 사무실 보증금도 압류 되는지요 지역은 여수 이며 원룸으로된 주소지를 사무실로 옮기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무실 보증금은 압류가 됩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사무소로 옮긴다고 압류를 막지는 못하고 사무소가 실제 주거지로 사용되어야 그나마 그런 주장이 가능하나, 이 또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살고있는 임차인이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거주하던 중 살던 집이 집주인의 채무로 은행에서 가압류 처리 되었고, 확정일자가 빨라서 제가 우선순위는 높습니다.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이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기 위해 우선 낙찰로 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서 유찰된 금액으로 매매가 되고 몇천만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는걸까요? ㅜㅜ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파산관재인과 협의해서 그 집을 임차인이 살 수 있습니다 매매가가 보증금 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 지불하고 사겠다고 관재인에게 제안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파산관재인이 경매 진행을 시켜서 거기서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순위이시면 원칙적으로 대항력 때문에 보증금 이하로 낙찰이 안 됩니다 파산관재인과 이야기 나누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인회사소유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했을때 만약 계약기간2년안에 파산을 하고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수가 있을까요?
임대인이 법인이고 임대인이 파산을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말 집이 경매가넘어가게되어 경매날짜를 기다리고있는중인데 엊그제 법원에서 집주인이 파신신청을 했다고 우편물이왔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럴 경우에도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이나 확정일자에 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경매절차 통해서 받게 되실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매에서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그 돈은 파산절차를 통해서 면책이 될 수 있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revival_kimnpartners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데 파산신청 한 상태입니다. 추후 전세금 돌려받을때 매매로 진행된다면 매매금액에서도 세금,직원급여등이 공제되고 받게되는 걸까요?
법인파산에서는 경매든 매매든 상관없이 파산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됩니다. 세금과 직원급여는 재단채권이어서 매매로 진행되더라도 우선 변제됩니다.
마지막에 보증금을 때인다 했는데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경매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통해 임차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가 있어서 낙찰자가 낙찰 부동산 인도받으려고 못 받은 보증금을 대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임차보증금 이하로 경매 낙찰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부부가 공동명의의 주택을 전세를 준후, 부부가 둘다 회생절차에 들어갔을때 별제권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각각의 변제계획서에 전세금이 반씩 나누어져서 들어가는건지요? 추후 경매 걸때는 공동으로 걸수있는지 각각으로 거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순위인 상태에서 배당을 안받으면 경매 진행후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파산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도있고 배당요구도해놓았고 선순위권자인데 세입자가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 낙찰금액+보증금인줄 알았는대요..
집주인이 파산신청되어 아버지께서 걱정이신데 보증보험사에서 처음 파산통보 말고 두번째 통보되면 서류 팩스 전달받고 움직이라고 한다 합니다. 임차인이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
집 주인 파산선고 된 것 맞으면 그 사건번호 확인해서 HUG에 알려주세요. 꼭 두번째 통보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배당 신청 하지 않고 낙찰 시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안 받고 새로운 낙찰자에게 전세금 안 받으면 안 나가는 식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5월에 입주하여 10/28일에 집주인에게사 파산통보받았습니다 ㅠㅠ 집의 근저당은 2016년도 약 5억 있습니다. 근저당보다 나중에 들어올경우 대항력이 없다는 상담을 들었어요…이럴경우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경우 대항력이 될까요 . 새로운 임대인이 왔을때 나가야하는지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을지 ㅠㅠㅠ 막막합니다
혹시 지역이어디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전세 만기가 되었고, 제 물건은 회사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이 되어 2주 전 가압류가 되었다고 등기부에 명시되어 부동산 측에서 거래를 할 수 없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도산된 상황이며, 회생 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현명할까요? 전세금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습니다.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가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든지 해서 받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니면 인가 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파산관재인에게 갱신청구권 행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인이 파산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파산관재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속해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집주인이 파산해서 못돌려준다고 하면, 저 또한 파산을 해서 은행에 못갚는다 해야하는건가요? 으잉~?
안타깝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회생파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요즘은 주지도 받지도말고 사는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축의금 부의금도 떼입니다
하지도말고 받지도 말고 사는것이 잘사는길이라 봅니다요 ㅎㅎ
부인도 자식도 믿으면 않되는세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ㅠㅜ서울 전세계약이 남았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들끼리 고소중인데 도움주실 분 있으신가요ㅠㅠㅠㅠ 소중한 재산인데ㅠㅠ 다 잃게생겼어요ㅠㅠ
전세보증금 관련 문제라면 1577-2896으로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이 좋긴한데.. 제목하고 내용이 안맞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월세에 관한 내용이지 전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보증금이 있다면 그게 전세이든 반전세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수사진행중이고 임대인이 사기로 형량이 나올거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꾼이 파산이나 회생을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면책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사기로 형사처벌 받은 빚은 회생파산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기로 기소되었다면 면책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정말 사기꾼을 보호하네요.
파산해도 세입자는 HUG 가입되 있으면 경매되도 임차 보증금 전액 찾아 가나요?
카드사는 후순위로 배당 받나요?
세입자가 HUG에 가입되어 있으면 경매 전에 HUG에서 보증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보장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경매에서 자신의 배당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일반 카드사보다는 대부분 선순위일 겁니다.
경매낙찰가가 너무 싸게 낙찰되게되면
무조건 보증금 전액 반환은 어려운가요... 무조건 떼이는건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고 근저당 없는거로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제가 1순위가 맞는지 자꾸 불안해요 ㅠㅠ확인할방법있나요
경매 낙찰자가 인수함...대항력있으면 걱정 노노..
전세기간이 내년6월까지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전세기간이 끝나 이사가는 집이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 아들이 청년주택자금 대출 80%+개인동 20% 보증금 마련해서 입주했습니다.
갱신된 계약도 아니고 단순히 기간이 내년 6월까지면 지금 당장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세입자가 그 집에 경매를 넣게 되면 그걸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혹시 전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1577-1097).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파산해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압류된 상태인데 이때도 협의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거나 매매를 하게되면 세금이 1순위라고 들었는데 그걸 제가 다 부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