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책임지라고?! 명의자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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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7

  • @작약-s6b
    @작약-s6b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상감사합니다🎉0:55명의대여 불법아니다.
    1:36 외관존재 2:13 명의사용허락
    2:37 선의 몰랐다 악의 알았다. 알수있는사정
    4:15 책임연대 채무 세금 구상권행사

  • @작약-s6b
    @작약-s6b 6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
    2:26 법률용어:선의 몰랐다, 악의 몰랐다

  • @9hs-s6m
    @9hs-s6m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갑자기 예뻐졌어요? 고등학생 같아요.

  • @천혜향-s9z
    @천혜향-s9z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자는 아들이
    실제 경영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중인데 근로감독관님의 처분에 조사를 받은 어머니가 불복하여 검찰로 송치한다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이 온 사안에서 여쭙니다
    현재 피진정인(명의차용자)으로 조사받은 어머니에서 명의대여자(사업주)인
    아들 이름으로 변경하여 향 후 민형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나, 이미 어머니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셨다는 점이 아들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사안으로 보여 불리할 수는 있네요.

  • @빵-v2l
    @빵-v2l 10 місяців тому

    별개의 내용이긴한데 아이가 노래방에 낙서했다고 점주가 소송을 했어요.. 300만원 요구하는데.. 합의 안하고 소송 그대로 간다하면 저희가 불리할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10 місяців тому

      낙서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00만원은 과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