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야기 한 건 취득시효를 보고 말한 거 같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땅이 등기부등본상 맞다고 할지라도 20년동안 자기땅인줄 알고 평온점유를 했다면 등기권한이 주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농어촌공사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땅인줄 알고 20년이상 평온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분도 굉장히 적은게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취득시효 조건이 딱 완성될 만한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이 이야기 한 건 취득시효를 보고 말한 거 같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땅이 등기부등본상 맞다고 할지라도 20년동안 자기땅인줄 알고 평온점유를 했다면 등기권한이 주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농어촌공사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땅인줄 알고 20년이상 평온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분도 굉장히 적은게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취득시효 조건이 딱 완성될 만한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은 돌려줘야하지 않나?
법인지 무법인지 참...
소유주가 맞으니 50년세금낸건데
애먼사람한테 돈주고 구입해놓고
어이가없네
이건 말이 안돼지
매년 세금내서 권한행사 한거는 아무것도 아닌가
50년 세금 다 돌려받아야지 .법이 그지네
와 이건 세금 돌려줘야지 어떻게 되셨늠지 궁금하네요
보호를 못해주는데 무슨;;;
그럼 우리가 왜 세금을 내는건데
사기는 지들이 당하고 왜 아무잘못 없는 땅주인보고 땅을 내놓으라는거야? 이건 진짜 도둑놈이네..... 이렇게 따지면 지들끼리 짜고 사고 팔고한 다음 판사람을 못찾는다고 하면 다 나라땅 된다는거야? 완전 골때리는 나라다.
그리고 세금을 돌려주라고 하는데 세금을 돌려주면 땅이 나라거 된다는 논리들인가? 세금을 돌려주고 안주고를 떠나 이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거다.
역시 병신 대한민국
법원판결이니
어디 지하 땅꿀파고 20년 점유하면 내땅되는거임?
법이 그지같네 솔직히 사기를 당한땅 이였다고 하였어도 세금을 냈었고 그 땅 진짜 주인은 소식도없고 이런경우 땅을 책임 지고있던 사람한테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나라 지들이 쳐가질게 아니라
장물 물건 돈주고 구입해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하는데 이건왜 점유취득이왜생기는지? 이것도 땅을 훔쳐서 판거나 다름없는데 땅을 도난당했다는걸 몰랐다는게 맹점이네
후속 기사궁금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비정상 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재산세법상 저런땅은 비과세인데. 참..
국가에서 국민을 등쳐먹네, 양심도 없구만.
아니 등기가 안되어있으면 몰라도...
이건 진짜 아니지 세금까지도 다 냈는데
법원이 이야기 한 건 취득시효를 보고 말한 거 같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땅이 등기부등본상 맞다고 할지라도 20년동안 자기땅인줄 알고 평온점유를 했다면 등기권한이 주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농어촌공사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땅인줄 알고 20년이상 평온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분도 굉장히 적은게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취득시효 조건이 딱 완성될 만한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땅주인도 젼나게 답답하다..한번을 안와봤냐
아하! 그러면 앞으로 땅 하나 찾아서, 둘이서 짜고 가짜 땅주인 역활하고 같은편 매수자한테 돈 받고 팔면 , 어짜피 진짜 땅주인은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알턱이 없으니 20년후 땅을 뺐을수 있구나 ㅋㅋ
그럼 지금까지 낸 세금이라도 돌려줘야지
그럼 세금은 왜 가져간거냐? 가방 버려져있어서 그걸 들고가면 주인이 모르더라도 점유이탈죄있는걸로아는데
동산과 부동산은 법개념 다름...
@@yan-hw 동산과 부동산 개념은다르죠. 일반인들이 알기쉽게 말할려다보니 그렇게 적었지만 비슷한 개념은있죠 동산으로하면 점유이탈이지만, 부통산인경우 불법 점유죠.
어디 국유지가서 집짓고 살면 내땅되는건가? 농어촌공사는 언놈한테 산거야?
무법천지
어린애도 누가 옳은지 구분가능한 일을 그지같은 한국법은 못맞추나봄.
이게 나라냐
이중계약에 땅주인 아닌사람이 팔아도 이제 문제가 아닌건가??????
나라가 국민 재산 빼먹는 더러운짓 하지마라
걍 세금 다 돌려줘라.
농어촌공사 에서 잘못했네
법원 미쳤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은 왜 걷어가?
점유취득시효 법 개정이 시급하다. 옛날처럼측량이 개판도 아니고...21세기에 측량기술이 초정밀하게 변화했는데 법이 그대로라는건 말도 안된다. 저런건 알면서도 법을 악용한것이다.
농어촌은 등기를 안했는데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
ㅋㅋ 굿모닝 라이브에서는
6.25끝나고 남편이 죽자 아내가 땅을 팔았는데 계약서도있고 그건 50년도지난건데
최근 손주들이 위조라고 소송해서 가져가던데 참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어이가없네...
세금냈는데????
세금은 돌려줘야지.. 국가에 낸 건데
국가가 날강도 짓을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황당하다 한국법
그럼 지방에 땅 사놓은 서울 사람들은 매일 지방 왔다가 갔다 하면서
관리하라는 말이냐?
부동산법에 점유취득이 있어요 20년동안 남땅 무단으로 표시하면서 사용하고 점유하면 점유취득을 하는거여.. 이건뭐 법에 있는 사항 이라 농어촌이 이길수 밖에 없죠
에고 조금만 빨리 물권청구하셨더라면 점유취득시효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법조항 같습니다 기간을 늘리던지 삭제되었으면
나라 수준 하고는
개인땅아닌가 농어촌공사 잘못인데
중국이냐 이게 나라냐
법원이 이야기 한 건 취득시효를 보고 말한 거 같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땅이 등기부등본상 맞다고 할지라도 20년동안 자기땅인줄 알고 평온점유를 했다면 등기권한이 주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농어촌공사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땅인줄 알고 20년이상 평온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분도 굉장히 적은게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취득시효 조건이 딱 완성될 만한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日本も場合は国が負けます。納税が最高の権利です。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