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K] 작은 시골 마을에 닥친 위기! 50년 만에 나타나 '내 땅 내놔' KBS 21050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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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тра 2021
  • 2008년 땅 주인의 후손이 나타나
    마을이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
    소송에 패소한 주민들은 가압류, 철거 소송까지 당해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
  • Розваги

КОМЕНТАРІ • 3,4 тис.

  • @k-3030
    @k-3030 3 роки тому +488

    판결이 엿장수 마음대로네. 그럼 여태까지 재산세 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

    • @user-ct5fu5fr6j
      @user-ct5fu5fr6j 3 роки тому +26

      법에서는 허위문서로 등기 했다는 판단입니다
      정당하게 매매했어도 서류가 미비하면
      오히러 사문서 위조로 고발 당합니다

    • @windows0074
      @windows0074 3 роки тому +12

      이게 지방법원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난거면 불쌍하긴 하지만 뭐라 할 말 없다.

    • @winner247
      @winner247 3 роки тому +8

      문서 최신화안해서 쫓겨나는거네

    • @user-gy9gk3vs4t
      @user-gy9gk3vs4t 3 роки тому +15

      20년이상 살면 자기땅 아닌가.

    • @06bsky
      @06bsky 3 роки тому +13

      1.허위문서로 판단하는 개법원
      2.그동안 세금 꼬박꼬박 받아간 개정부

  • @alexanderyun.6931
    @alexanderyun.6931 3 роки тому +421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소송 했다는게... 더 소름 끼치네요~.,~;

    • @user-ux5ln2xj8u
      @user-ux5ln2xj8u 2 роки тому +10

      외할머니랍니다

    • @user-ii2bx4rd5q
      @user-ii2bx4rd5q 2 роки тому +10

      소송 당사자가 친손자가 아닌 외손자랍니다.

  • @user-pg5lq7hi8f
    @user-pg5lq7hi8f Рік тому +110

    말도 안되는 어거지 자기 엄마 살아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가 의도적 이내 법무부는 저런 말도 안되는 어거지 도둑놈 심보에 철퇴를 내려 정의가 뮌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hongkim3855
      @hongkim3855 День тому

      대법원 철퇴는 내려졌음. 기존 주민들에게. 정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 결론은 끝났고, 대책이 없음.

  • @mavelyaromi
    @mavelyaromi 2 роки тому +275

    진짜 인감이 뭔지알고 인감위조를함..? 말도안되는소린데..자기 엄마가 살아있을때는 주장못하더니 엄마돌아가시고나서 내놓으라고하고 전화통화하는 말투가 딱 우리엄마가 판건알고있지만 법적으로 뺏어올수있다를 알고있는 말투임.

    • @user-rj4cd7vg5c
      @user-rj4cd7vg5c 2 роки тому +3

      Lo

    • @byoung523ki
      @byoung523ki 2 роки тому +5

      공감합니다

    • @user-zu9jy8pf5u
      @user-zu9jy8pf5u 2 роки тому

      상세한 내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성적으로 댓글 다네 ㅡㅡ
      저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구매했는지 혹은 매매를 하긴 했는지 알게 머람?
      법은 증거가 필요..땅문서가 왜 없어

    • @user-ge5nd7rl2l
      @user-ge5nd7rl2l 2 роки тому +11

      @@user-zu9jy8pf5u 매매계약서가 있다잖아 영상에도 나오잖아 빡아....

    • @user-nv2cx6eh4v
      @user-nv2cx6eh4v 2 роки тому +4

      @@user-zu9jy8pf5u 좀보고말해

  • @user-qs6qj7hj3o
    @user-qs6qj7hj3o 3 роки тому +2008

    땅문서를 저렇게 오랫동안 보관하시다니...대단하시네...문서가 이래서 중요한거구나.....

    • @user-gl7vs8qn8m
      @user-gl7vs8qn8m 3 роки тому +179

      스위스 시골 마을은 나폴레옹한테 받은 영수증 프랑스한테 제출하고 최근에 보상 받았음

    • @cse278
      @cse278 3 роки тому +137

      그 중요한 땅문서가 지금 하나도 안중요하게 생겼네요 ㅡㅡ 판새들때문에

    • @windows0074
      @windows0074 3 роки тому +129

      지방법원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서 3번이나 동일하게 패소한거면 불쌍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을 3번이나 거친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 결과이기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

    • @user-kt6vp3bk8q
      @user-kt6vp3bk8q 3 роки тому +79

      @@cse278 그건 아닌듯 일단 정당한 문서면 무조건 살던 사람 편을 들어줌.. 20년 점유도 허가하는곳이 법원임. 이유가 있을건데 저거 매매 문서가 위조된거로 본거임.

    • @cse278
      @cse278 3 роки тому +136

      @@user-kt6vp3bk8q 위조문서로 보는게 이상한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땅을 파셨기에 문제가 된건데 분명 아버지 인감이고 어머니가 파신걸 아는 자식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인데 어떻게 인감을 찍을수 있냐고 몰아가서 승소한건데 이건 누가봐도 책상에 앉아서 국민들 삶에 1도 관심없는 판새들 잘못이 맞죠. 이런식이면 땅뺏길수 있는집들 허다합니다.

  • @user-nt5vl5eq9l
    @user-nt5vl5eq9l 3 роки тому +226

    원래 땅주인인 어머니 한테 땅을 샀는데도 후손이 소송걸어서 승소? 땅을 팔았으니 어머니도 가만히 계시다가 사망하셨는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팔지도 않은 자기땅에 남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 판결도 이런 판결은 첨보네

    • @user-mh2di7qh6d
      @user-mh2di7qh6d 3 роки тому +11

      근데 어머니가 위조해서 팔았으면 어머니 자식이 빚 갚아야하는거 아님?

    • @user-nt5vl5eq9l
      @user-nt5vl5eq9l 3 роки тому +5

      @@user-mh2di7qh6d 아 위조? 에궁 그럼 더 복잡해지는건데

    • @wow-qj5kz
      @wow-qj5kz 3 роки тому +25

      아버지가 죽고나서 어머니가 죽은 아버지 명의로 팔았고 자식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재판하면 패소할거 같아서 죽은뒤 소송한거죠..

    • @lee-ex3jp
      @lee-ex3jp 3 роки тому

      @@user-nt5vl5eq9l ㅇ

    • @user-mh2di7qh6d
      @user-mh2di7qh6d 2 роки тому +16

      @@wow-qj5kz 애바인게 상속세 낸게 없는데 땅주인 자처할 수 있나. 일단 판건 땅주인의 어머니였고 정당하지 않다 했으니 구 땅문서를 가지고 있던건 땅주인의 딸 그러니 어머니 살아계셨을땐 어머니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안냈으니 자식이 내야하고 본인도 상속 받았으니 또 내야한다.

  • @sim-bt4xw
    @sim-bt4xw Рік тому +31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진실이 밝혀주시길 바래요

  • @user-kb3bu2nt1f
    @user-kb3bu2nt1f 2 роки тому +182

    와.. 기가 막히네..대법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똑같은 사례로 더 큰 피해 입길 바랍니다.

    • @user-pj4tt1ot9c
      @user-pj4tt1ot9c Рік тому +4

      멍청하네

    • @user-dl6dp7in8z
      @user-dl6dp7in8z Рік тому +2

      대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런일 당하겠냐

    • @user-rx6qm1ho5k
      @user-rx6qm1ho5k 24 дні тому

      대법원은 걍 법에 써져있는대로 하는데 뭔상관? 관련 법을 똑바로 안만든 입법부 탓이지

  • @user-hc4se7uw9b
    @user-hc4se7uw9b 3 роки тому +348

    ㅋㅋㅋㅋ저걸 판결한 법원 판사 호구조사부터 해야할듯
    구린냄새가 코를 찌르네

    • @srlee9517
      @srlee9517 3 роки тому +9

      ㅋㅋ 딱 봐도 땅을 되찾아 팔려고 하는것 같은데 ㅋㅋ

    • @jgc804
      @jgc804 3 роки тому +6

      짜고친 고스돕인것 같다.

    • @Oizman
      @Oizman 3 роки тому +9

      그보다 먼저 문서가 사기라면 사기친 엄마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자식까지 무효소송 들어가야 할것 같네요..어떻게 등기가 되있는 땅을 자식이 소유권 획득한건지 알수가 없군요...이건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걸어서 철거 시행 막을수 있어요..변호사가 실력이 없는듯ㄱ.

    • @user-us8qv1rw7q
      @user-us8qv1rw7q 3 роки тому +10

      도지세 10년간 안내고 지내면 실거주인에게 인정해 준다는 소리도 있던데.
      70년이 넘어서 땅주인?
      그것도 외손자가?
      그리고 70년전에 인감을 도용해서 만든 땅문서 이다?
      이걸 또 70년이나 되엇는데
      법관들이 인정을 했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다 치매 걸렸나.
      모든 사건 .범죄에 판결이 왜 죄다 저모양이냐~
      거기 살게들 내비 두어라~
      200년 전에 내가 물려받은 땅인데
      나두 암말 안하고 있는데
      70년전에. 살던 도지세나 가지고 와라.
      30년 넘게 세주는거 없이 살았으면 현거주인들이 주인 이었엇구만.
      땅문서도 다 있는데.
      20000년 전에 내 조상땅이었소.
      내 놓으시오. 하고 또 누군가 나타나면 법관들 인정 해주려나.
      법관들을 장마철 폭우 쏫아질때
      먼지 나도록 조져야 할거 같다.

    • @user-hc4se7uw9b
      @user-hc4se7uw9b 3 роки тому +5

      @@Oizman 변호사도 한통속 원래 저런 고립지역은 죄다 끼리끼리 뭉침

  • @lmh750806
    @lmh750806 3 роки тому +330

    참 엿갓튼 세상이다
    어르신들
    힘내세요
    힘내야 합니다

  • @user-xj4si5xu9c
    @user-xj4si5xu9c 8 місяців тому +26

    상식과 규범을 벗어난 판결이 국민을 힘들게 한다

  • @user-cg3uf2co5v
    @user-cg3uf2co5v 2 роки тому +9

    너무 기가막힌일이다.어머니 살아계실때는 가만있다가 돌아가시고나서 이제와서 땅주인이라고?저사람은 다알고있었다.

  • @baracudac1664
    @baracudac1664 2 роки тому +52

    정말 궁금한데, 외손자는 그 땅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세금 계산서, 상속세 이런 객관적인 증거는 있는건가?

    • @user-qe6oz6dx7b
      @user-qe6oz6dx7b 2 роки тому +2

      그렇네ㅣ

    • @user-qz1vl6zj5r
      @user-qz1vl6zj5r 2 роки тому +3

      땅문서라든지 그당시의 등기부등본 뭐 이런 증거가 있으니 들이대긴한거같네요..

  • @tvozilap5672
    @tvozilap5672 3 роки тому +236

    옛날 사람들 땅 산 뒤 등기를 안하는 사람들 많았음 매매 됐고 돈 주고 산건 확실하면 된거라 생각해 등기를 안하고 담에 해야하면 하지 하다 완전 잊고 사는 경우 허다했음 등기비용이 아까웠고 법을 어설프게 알아서 ㅡ 이게 이유임

    • @KahoHolic
      @KahoHolic 3 роки тому +23

      그렇게 다시 뺐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주변에서도 몇번 봤습니다.

    • @user-05ri
      @user-05ri 3 роки тому +8

      5:35 등기필증 패소한집 승소한집 다있는데 뭐보고 등기 안했다고 말하는거지?

    • @rokmc2980
      @rokmc2980 3 роки тому +5

      @@user-05ri 이중 등기가 돼있다고는 안나오는거 같은데요? 만약 이중등기가 돼있다면 어떻게 이중등기가 될수 있었을까요?

    • @hgyoun7445
      @hgyoun7445 3 роки тому +12

      @@rokmc2980 옛날 등기 엉망인거 많아요
      자기 땅이 아니면 나가야죠 50년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내땅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알거 아닌가요?어찌보면 수십년 공짜로 산것일수도 있고 자주취득 타주취득이란 말이 괜히 나왔나요

    • @hgyoun7445
      @hgyoun7445 3 роки тому +6

      근데 저런 땅 엄청 많을듯

  • @user-ni8yo6nb1j
    @user-ni8yo6nb1j Рік тому +8

    딱 보니까 어머니가 팔았던 집들이 생전에 소송하면 사기로 걸릴 수 있으니 죽고서 공소시효 지난 7년후에 소송 들어온거 같은데.

  • @myungheekim6531
    @myungheekim6531 2 роки тому +42

    와, 땅 주인이 법을 악용, 사법부를 설득, 땅을 가로 챈 듯하다.

  • @user-ph6jb2mn1d
    @user-ph6jb2mn1d 3 роки тому +54

    50년간 가만히 있다가 땅을 판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소송을 걸었다?
    이유가 뭔가요? 사기치는거 아니길 바랍니다

    • @user-cg3bd4jw9s
      @user-cg3bd4jw9s 3 роки тому +23

      댓글보니깐 그 이유가 땅주인이 독립운동중이라 도망가야해서 머슴들한테 재산 맡기면서 자식들오면 주라고 했는데 안돌려주고 머슴 자식들이 면장하면서 사문서 위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 중립박고 디켜봐야겠네요

    • @sjsbevsudhhsvwvyya
      @sjsbevsudhhsvwvyya 2 роки тому

      @@user-cg3bd4jw9s 이댓글보고 저기 사는사람들갑자기 소름돋게 보임 ;;;
      근대 전화받던 목소리 킹받는건 ㅇㅈ

  • @boomsniper8566
    @boomsniper8566 3 роки тому +132

    딱보니 소송하는 이유는 돈이없어서 어떻게하면 될까 머리쓰다가 저렇게 하는것같은데 어의가 없다 진짜 저게 위조라고?? 그떄 태어나기는 했니??

    • @user-fi4zq4vy3d
      @user-fi4zq4vy3d 3 роки тому

      니말이 맞지
      땅주인이 호구도 아니고 그치^^??

  • @user-ls5xd6eu6o
    @user-ls5xd6eu6o Рік тому +75

    조상이 판 땅을 이제와서 내꺼라고 우기는건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다 다시 땅 찾것네 말도 안돼요

    • @user-mf8uc2mk7v
      @user-mf8uc2mk7v Рік тому +2

      판거라는것도ᆢ샀다는 거짓일수도 ᆢ아니면 팔 자격도없는 사람이 판거라면 ᆢ저희 발도 ᆢ우겨서 인정하기보다 친척ㆍ체면ᆢ그런경우도있습니다

    • @user-nl1pe8tp7c
      @user-nl1pe8tp7c Рік тому +14

      방송에서 땅주인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촬영한것 같은데...법대로 가는 부분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잘한게 없어요.

    • @junhyunpark2243
      @junhyunpark2243 Рік тому +5

      ​@@user-nl1pe8tp7c 땅주인 대응이 좋네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 @thecode.studio
    @thecode.studio Рік тому +110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재산 불려 놓고 나중에 자식들이 계약 무효라고 하면 법원이 도와주는구나...
    범죄에 협조한 판사님들 대단하십니다

  • @user-vz4hk1ol7m
    @user-vz4hk1ol7m 3 роки тому +78

    판새 누규?신상공개좀요~일제때 뺏긴땅 찾으러 그 판새한테 가봐야겠네~

  • @user-hm2sh7ri7f
    @user-hm2sh7ri7f 3 роки тому +232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 같아요.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에 이제와서??
    억울함이 없도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user-xp7lh3ly2y
      @user-xp7lh3ly2y 3 роки тому +1

      L

    • @user-pt5mu8vn3s
      @user-pt5mu8vn3s 2 роки тому +2

      니 부모자식 죽인 범인 50년지나면 꼭 처벌하지말고 용서해라 그럼

    • @user-if2tb4ox8u
      @user-if2tb4ox8u 2 роки тому +4

      @@user-pt5mu8vn3s 사람죽인것도아닌데 개소리하네 ㅋㅋㅋㅋ

    • @user-wg4bv9nc2v
      @user-wg4bv9nc2v 2 роки тому +9

      @@user-pt5mu8vn3s 이넘아 그거랑 같냐? 나참...

    • @user-th3gi5dg2t
      @user-th3gi5dg2t 2 роки тому +3

      놀랄일이 아닙니다
      법원 사회복무요원
      나왓습니다.
      더한건 도 많아요.

  • @firstnamelastname-tz8tw
    @firstnamelastname-tz8tw 2 роки тому +6

    옛날엔 시골땅은 평당 만원도 안되는 가격이었으니 누가 넘어오든말든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시골땅도 비싼곳은 평당 백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거다.

  • @wogi79
    @wogi79 2 роки тому +28

    요즘 관공서에서 부모이름의 땅찾아주기니 뭐니 있던데, 시골에선 옛날에 그냥 현금으로 5만원에 묘자리 팔고, 10만원에 농사지을 땅 팔고 그런 경우가 흔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농사짓다가 땅주인이라고 나오니 문서는 없고 하루 아침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쫒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user-le7hd6lv1b
      @user-le7hd6lv1b Рік тому

      저도 몇년 전에 서울 달동네에 전세 ㅁ천만원짜리 계약했었는데 농담 아니고 부동산계약서 안쓰고 종이에 악필에다가 ㅁ천만원 몇년 몇월 몇일에 계약함 이따구로 적어서 줌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ㅋㅋㅋㅋ 돌아버리는 줄
      그래서 복덕방 수수료 내가 낼테니깐. 서류 쓰러 가자고 어르고 달래서 쓰러감
      진짜 그때 그 집주인 겪은 뒤론 서류 안써준다 하면 거래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함

  • @user-yk7tk1cx7l
    @user-yk7tk1cx7l 3 роки тому +497

    몇십년을 살았어도
    남의 땅에서 살았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상적인 재산세 내면서 세금까지
    내었고, 그걸 받아간 논산시는 그러면 불법적으로
    세금을 받아간건가?
    이 문제는 논산시에서도 적극 개입해
    해결 해야한다

    • @user-ur1ir9px3z
      @user-ur1ir9px3z 2 роки тому +28

      점유권 행사도 있을테고 50년 넘게 아무말이 없었다는건 문제 있는데

    • @kidmr6537
      @kidmr6537 2 роки тому +30

      점유상태가 20년 넘어가면 소유권포기상태인거임

    • @cho5377
      @cho5377 2 роки тому +2

      @@yjfgx 아닙니다 제 조카 사위는 조상 땅 찿아 등기 이전후
      매도도 했습니다

    • @user-fp5wc9sf6j
      @user-fp5wc9sf6j 2 роки тому +4

      @@kidmr6537
      그건 아니죠.

    • @kgscharu
      @kgscharu 2 роки тому +2

      @@user-fp5wc9sf6j Kid Mr님은 점유취득소유 말씀하시는 듯 한데요?

  • @user-zr7rl8ss1b
    @user-zr7rl8ss1b 3 роки тому +52

    정말 마른 하늘 날벼락이네
    우라질 세상 엿같네
    도대체 어떤 판사가 그딴 판결 하는지
    슬프다

  • @Gamchiho7
    @Gamchiho7 Рік тому +10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실효의 원칙이라던지 권리남용이라든지 얼마던지 구 권리자보다 50년간 평온 공연히 살아온 자들의 권리를 더 중요시해야 하고 지켜져야할 법익이 더 큰데도 판결을 저런식으로 하다니 판새들이 완전히 미쳤네

  • @TV-nn1uq
    @TV-nn1uq Рік тому +5

    이건 아니지요 ㅠㅠ
    대법원도 참 그렇네요 ㅠㅠ

  • @ernstz1004
    @ernstz1004 3 роки тому +1472

    사망 신고를 7년 동안 하지 않은 것부터 처벌해야 한다.

    • @jellyfish7789
      @jellyfish7789 3 роки тому +159

      그러게요..너무 수상적다 싶었어요..상식적으로 누가 사망신고를 7년이나 미뤘다가 해요~~말도 안되는 거죠~~

    • @MoonlightOnTheStreet
      @MoonlightOnTheStreet 3 роки тому +46

      별개의 처벌 받을 문제

    • @Day-js3kp
      @Day-js3kp 3 роки тому +32

      그런건 법이 가벼워서 벌금내면 끝일걸요😭

    • @user-zp9hs5ze4o
      @user-zp9hs5ze4o 2 роки тому +3

      @@jellyfish7789 0

    • @byoung523ki
      @byoung523ki 2 роки тому +2

      공감합니다

  • @Tosama.
    @Tosama. 3 роки тому +186

    원래 원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 자식들이 돈때문에 더 나댐..
    정말 안타깝다.. 대법원에서 왜 이걸 인정해줬지?

    • @bulsoman3952
      @bulsoman3952 2 роки тому +8

      우리나라 만큼 사유지가 갑입니다
      서류만 정확하게 보관되있으면 법보다 무서움 얄짤없어요
      그래서 서류에 획하나가 중요한겁니다
      판사들 판결기준은 근거자료 증거니까요

  • @TV-nn1uq
    @TV-nn1uq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다시봐도 안타깝네요ㅠㅠ

  • @user-zg9jo5yf8f
    @user-zg9jo5yf8f 2 роки тому +2

    진실과 거짓을 밝혀주는 비디오와 녹음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user-ih8mf9sl7v
    @user-ih8mf9sl7v 3 роки тому +48

    이러고 끝나다니,,ㅋㅋㅋ 판결자체가 이상하다

  • @user-od6xo5lw4s
    @user-od6xo5lw4s 3 роки тому +95

    3:11
    땅 주인의 어머니는 생전에
    인정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ᆢ
    사망하자 외손자가 소송을 걸어
    이겼다는 말이네 ??
    어머니가 토지매매 인정했으니
    생전에 말없는 것 같은데 🤔 ?

  • @misuncaldwell
    @misuncaldwell Рік тому +4

    같은 상황에 승소, 패소가 된다니 이런 ...같은 판결이 어디 있는가...너무 어이없는. 판결

  • @user-gn9ls6jg7n
    @user-gn9ls6jg7n 2 роки тому

    고생하시네요

  • @Ryu-be7jc
    @Ryu-be7jc 3 роки тому +123

    와.. 진짜 계획적이네.. 몇십년을 기다린거야.?

  • @user-ut4st1rv6t
    @user-ut4st1rv6t 3 роки тому +228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만 몇십년을 사셨다는데...판사도 세상변하면서 변하나 보네요

    • @penj5152
      @penj5152 3 роки тому +10

      이놈들은 안 변합니다
      변하면 기득권을 내려 놔야 하기 때문에

    • @user-qy1jx8nr4f
      @user-qy1jx8nr4f 3 роки тому +14

      @Jeehaing Herr 뭘 남의땅이야 땅주인 엄마한테 샀다는데 땅주인은 실종상태였고.
      그때 행정처리를 미흡하게 하고 매매를 해서 문제인거지 아무튼 돈주고 샀는데 다시 빼앗는건 문제있는거 아님?
      땅을 다시 빼앗는다고 해도 그때 받았던 땅값은 지금 가치대로 돌려줘야 맞다고 본다.

    • @user-qo4oy4to8y
      @user-qo4oy4to8y 3 роки тому +9

      @Jeehaing Herr 넌 귀도없고 눈도없냐? 방송은 왜본겨

    • @user-ys7xi6ep9e
      @user-ys7xi6ep9e 3 роки тому +1

      판새
      검새
      개판

    • @user-uw5im1or4k
      @user-uw5im1or4k 3 роки тому +3

      @Jeehaing Herr 뭔소리요.ㅡ그시대에는아들명의로.된토지도어머니가팔수있는시대예요.ㅡ저건무효예요ㅡ우리친정도돌아가신할머니가.아버지이름으로된토지.대지350평팔았어요.그주인은.20년가까이.있다가명의해갔어요.ㅡ아버진효자라서할머니92세까지살아계셔서해주었어요ㅡ저건고의적으로어머니돌아가실때.까지기다린겁니다.ㅡ무효니다

  • @user-pg5lq7hi8f
    @user-pg5lq7hi8f Рік тому +57

    이런 억지가 통하게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눈에 선 합니다
    판매자와 매입자가 다 죽고 없기만을 기다렸다 똑같은 소송을 제기 한다면 그때도 법원은 억지 주장을 하는 도둑놈들 손을 들어 주실건지 묻고 싶내요 보고있는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

    • @user-fu1qi2do3b
      @user-fu1qi2do3b Рік тому

      법은 서류와 증거로 말하는거야
      한쪽은 증거가 있고 한쪽은 증거가 부족하면
      당연히 증거 있는쪽이 승리하는거지.
      1심 2심 3심 판결 모두 보고싶네
      모두 같은 판결이라면
      법이 그이상 해결할수 없단거야
      마을에서 주인없는땅 무단점거했다가 조치법에 넘겼는지
      알수없는거지

    • @ekeks7090
      @ekeks7090 Рік тому

      억지가 아닙니다 계약은 단사자와 해야 하는 거죠
      남이 당신 인감 복제 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 계약 하면 어쫄라고요

  • @user-to2vy3mj1d
    @user-to2vy3mj1d 2 роки тому +7

    여러 주민들을 대표 하여 깊이 파고 들어가면 밝힐수 있습니다 요런 법을 이용하는 잔머리들이 있습니다

  • @neoqma3772
    @neoqma3772 2 роки тому +78

    그 엄마가 팔았는데 뻔히 그걸 알고도 저러는구나.50년 만에 와서 저러면 안 되지..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면 본인 후손들도 안 됨
    ..잘 해결해야 후손들도 잘 된다고 함.

    • @user-wm3pb1pn2v
      @user-wm3pb1pn2v 2 роки тому +5

      따지고 보면 그 엄마가 권한없는 계약을 한거라서 법률상 무효가 맞습니다 저분들은 일종의 하기를 당한셈이죠 그래서 그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하지만 이미 죽어버린상태라 소송을 걸 수도없고 저 외손주분은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겁니다 저분은 죄가없죠 저거 인정해줘버리면 악용사례늘어나고 나라 개씹창나요 ㅋㅋ

    • @gmgkgkgk8147
      @gmgkgkgk8147 2 роки тому +3

      권리도 없는 사람이 팔아먹은걱ㅎ 실종된 남편 인감 가지고 찍은거라 위조임 가짜 땅주인이었던거고 법적으론 무효가 맞음

    • @user-nr3nj9lb7z
      @user-nr3nj9lb7z Рік тому

      애미가 애비없이 어떻게든 키우려고 팔아서 그돈으로키운건데 후손이허점이보여서 애미죽고나서 못먹어도 고한거지

    • @user-yp3pm2yz2x
      @user-yp3pm2yz2x Рік тому

      😅 10:47 10:47

  • @user-yx7fj4hx3x
    @user-yx7fj4hx3x 3 роки тому +235

    요즘 소송보면 반드시 주인본인과 거래해야 인정 되더라구요. 대리인, 부인, 남편, 자식이든 본인 아니면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소송걸면 다 패소입니다.

    • @winter_mosquitoes
      @winter_mosquitoes 2 роки тому +33

      심지어 행방불명된 남편의 인감을 가져다 썼으니 위조는 100%죠.

    • @user-de7tx7ml6p
      @user-de7tx7ml6p 2 роки тому +12

      법적으로.행불 몇년이면.사망.배우자및 자녀상속으로 봐야....
      재판하신 판사분이 웃기네...그리고 자녀들도
      한분이 아닐텐데...소송한.사람 외손자일텐데.그분 혼자만 있지는 않을텐데..
      법적으로 처분못함..

    • @MrSupergom
      @MrSupergom 2 роки тому +11

      @@user-de7tx7ml6p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의사 없는 대리인을 통한 매매의 경우 피치못할 사유가 동반되어야하는데 판례에는 소유자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처분 같은 경우만 인정해줍니다...
      나머지는 소유자의 의사 없이 대리인이 처분하는건 사실상 대리인이 아니죠.
      억울하겠지만 사실 배우자분께 무권대리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 이미 돌아가셔서...

    • @MrSupergom
      @MrSupergom 2 роки тому +25

      저건 그냥 사기라 보시면 됩니다.
      가족일뿐이지 매도할 권리가 없는 분이 매매를 한거에요.

    • @last1second
      @last1second 2 роки тому +6

      요즘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래 당시는 수십년 전...지금 기준을 들이 댈 수 있나? 그렇게 따진다면 옛날 부인이나 부모 등 다른 사람이 한 거래는 다 무효?

  • @user-di4jb6hl3z
    @user-di4jb6hl3z Рік тому +8

    대법원에서 판결 끝났으면...
    답이 없네ㅠㅠ
    하루빨리 새거쳐를 찾아야...

    • @user-hd2uk2iz1x
      @user-hd2uk2iz1x Рік тому

      아니면 아닌거지 대법원판결이라고
      불합리한것도
      수용하나...
      대법관 자질도 문제가 있구먼.

    • @user-dq8gq3zq4i
      @user-dq8gq3zq4i Рік тому

      @@user-hd2uk2iz1x 경수야 대법원이 뭔지 알고 짖거려라 끝난거야 끝 그전에 얼마나 많은 소송들을 하고 대법원까지 갔겠냐.

  • @user-vj3wc1ew4w
    @user-vj3wc1ew4w Рік тому +13

    탐정고용해서 다른 위법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고
    대비해야할거 같애요

  • @samdong2340
    @samdong2340 3 роки тому +157

    우리나라 법원이 정말 문제가심각하다..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하는건지 이해를할수가없다..

    • @ohmer77
      @ohmer77 Рік тому +2

      저걸 현 토지사용인 손을 들어주면, 지주가 실종된 땅을 가족이 매매해도 인정 되버려서 이런 판결이 나온듯함.

    • @KKang_KK
      @KKang_KK 7 місяців тому

      실종된 이 후 누군가 인감으로 땅을 매각함. 불법적인 방법으로 넘긴 거라 당연한 결과임. 이걸 모르고 이 후에 땅을 산 사람들은 20년간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불법에 개입된 정황이 있는 주민들과 후손들은 인정 받기 힘듬. 판결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이 불가능 한 거고 실종된 사람의 재산이 과연 누구 거냐에 대한 문제죠. 법원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마을 주민 입장에서 억울 할 수 있지만 실종된 이 후에 인감이 사용되었고 당사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당시 집을 산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경우는 실종자의 후손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 받지 못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물론 실종자 부인이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대 그걸 입증 하지 못 하죠. 원칙대로면 매매 계약시 인감 주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 하기 때문에 취득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거죠....

    • @KKang_KK
      @KKang_KK 7 місяців тому

      참고로...50년 넘게 등기를 하지 않은 것 부터가 주민들 실책임. 저런 경우 내가 20년 이상 살았고 당시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의 제기 하지 않으니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도 절대 발생 할 수 없음.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들은 보호 받지 못 한다 라는 말은 이런 곳에서 들어남. 애초에 원래 주인이 이의 제기 하기 전에 등기 이전만 했어도, 행정적 권리 행사가 가능했음. 지금도 실골 동네 가면 등기 이전 하지 않은 집들 많음.

  • @user-oc6uo4nh4h
    @user-oc6uo4nh4h 2 роки тому +49

    우와 ㅠㅠ 진짜 ㅠㅠ 패소한분들 억울하시겠다 이게왠날벼락

  • @user-qt6dm5ef5t
    @user-qt6dm5ef5t 2 роки тому +4

    아 20년 시효취득이라는게 어떤건지 참궁금했는데..... 이래서 문서가 중요하군아...!!

  • @user-wr7dk3yt1e
    @user-wr7dk3yt1e 2 роки тому

    서류로 판단하니..정확한 판결이구만..

  • @paulrh22
    @paulrh22 3 роки тому +20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사기로 팔아먹은 땅을 다시 뱉어내라는 건데 그럼 상속세는 내고 하는 얘길까? 성속세에 매년 벌금 가산세 년 이자 5% 적용해서 징수해라..
    그리고 할머니가 사기로 땅을 팔았다고 치자. 그럼 할머니가 사기친 금액은 후손이 보상해 줘야 맞는거 아닌가? 사기꾼이 사기로 땅을 팔아서 돈은 챙기고
    죽었는데 후손이 사기친 돈은 안 갚고 판 땅만 돌려 달라고하는게 말이돼? 이런 무뇌 판사가 법만 딸딸외우다가 곤봉을 잡으니 되먹지 않은 웃긴 판결이 나오는거다.

  • @user-ol3in2mb9e
    @user-ol3in2mb9e 2 роки тому +78

    근디 토지세 는 납부 하셨나? 거주민분들이 세금납부하셨 으니 땅주인한테 50 년 토지세 청구 ㅋㅋ

    • @wearetheworld9879
      @wearetheworld9879 2 роки тому +9

      토지세를 안냈겠죠. 냈다면 등기가 되어있다는건데 그럼 소송갈 이유도 없구요

    • @user-go8dt2hm2h
      @user-go8dt2hm2h 2 роки тому +3

      오히려 토지세납부하면 이득임 토시세납부하면 건축물인정되면서 지상권뺏김

    • @LEE-qn7ps
      @LEE-qn7ps 2 роки тому +2

      토지세를 안냈다구요? 그럼 나가는게정상인데.. 땅세금을 안냈다는건데. 나도따박따박내는데

    • @dong-soekkim8626
      @dong-soekkim8626 2 роки тому +4

      @@wearetheworld9879 어머니와 계약한 사람들도 등기필증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와 계약건을 인감의 위조로 보고 모두 무효로 본거구요.. 전 이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재산권 행사 안하면 20년 지나면 점유자에게 빼앗기기도 하는데. 어찌 50년뒤 승소할 수 있는지..

    • @wearetheworld9879
      @wearetheworld9879 2 роки тому +1

      @@dong-soekkim8626 인감증명서 위조면 공문서 위조로인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당연히 소급해서라도 권리 취득으로 인정 안돼죠. 뒷부분 얘기하시는 부분은 원 주인이 20년이든 30년이든 권리 행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점유 이탈로인한 소유권 이전 요청할 해당사항도 아니네요.

  • @_gamingsquirrel_
    @_gamingsquirrel_ Рік тому +3

    땅값이 올라가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측량이 부정확 하니 이런일을 당하네요 50,년을살았다면 혹시 점유권 같은것도 적용될것 같은데

  • @user-nx6od8tq9t
    @user-nx6od8tq9t Рік тому +3

    땅 주인 이라고 전화 통화 내용 보니까 돈 욕심 무지 있어 보이네 ;;;
    철저히 조사 하자 ;;

  • @Hohye0n
    @Hohye0n 2 роки тому +25

    50년 전에 할머니가 잡수신 토지대 파해쳐내십시다. 금리 물가 따져서 보상하고 이전하십시다.

  • @astp237
    @astp237 3 роки тому +84

    저렇게 대법까지 판결이 난게 너무 충격인데
    재심 아니면 재판도 끝나버렸고

    • @user-tl4zg9it9c
      @user-tl4zg9it9c 2 роки тому +2

      일반인이랑은 생각차이가다르다 아가리닫고 묵념 해라

  • @user-in9pt7of8s
    @user-in9pt7of8s 2 роки тому +16

    뒤에 산사람들은 오히려 인정받는다니 뭔 개같은...판결자체도 이상하네
    부모가 팔아먹고 자식이 다시 팔아먹을라카네 법이 사기꾼 손을 들어준셈

  • @user-wp9jt3jp7l
    @user-wp9jt3jp7l 2 роки тому +3

    헌법 소원해야죠

  • @user-lv8gh2mm1v
    @user-lv8gh2mm1v 3 роки тому +41

    우리 시아버지도 저런경우라 패소해서 땅을 다 빼앗겼음
    아들한테 땅을샀는데 그아들이 죽고나니 아들이 몰래 팔았다고 소송걸어서
    근데 우리 시아버지명으로 되어있어도 지더라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말이 없으시니 자식들만 고생 짓했다
    그러고 얼마나 잘사나보자들

    • @granadajoy7024
      @granadajoy7024 3 роки тому +4

      그냥 시골땅은 쳐다보지도 말아야겠군여

    • @katelee7762
      @katelee7762 2 роки тому +3

      우리동네는 이런 케이스로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ㅠ ㅠ

    • @user-in9xm7cz3q
      @user-in9xm7cz3q 2 роки тому

      @@katelee7762 세금을내는입장인데당연하죠.

  • @evankim3602
    @evankim3602 3 роки тому +44

    동네가 쑥대밭 됐네

  • @user-oe3by8nn7d
    @user-oe3by8nn7d 2 роки тому +10

    예전에는 계약서도 안쓰고 등기도 하지않고
    매매대금만 치루고 그냥 살다가 땅 빼앗긴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충청도 시골 살으면 어렸을때 어른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80세 넘은 사람들 못살아서 국민학교 못다녀서 한글도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서 억을하게 집값도 두번씩 치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gamaknife
    @gamaknife 2 роки тому +3

    몰래 산 것도 아니고 이번 사건은 억울한 사람만 많네요. 그래도 그동안 세금 낸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안 낸 세금이며 기타 등등의 돈도 내야 하고요.

  • @kikim4113
    @kikim4113 3 роки тому +62

    항소 하시고 그것이 알고싶다 에 연락하세요. 내가 돈이 있다면 최고의 변호사 사서 해결해줄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판사 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판결을 내리는지..

    • @mika7201
      @mika7201 3 роки тому +14

      대법원 판결이 멀 의미 하는지 모르시는 분 ...... 답답 먼 항소 타령

    • @hgyoun7445
      @hgyoun7445 3 роки тому +6

      판사들 멍청이가 아닐텐데요 아니 왜 등기를 안했는지 50년동안 남의 명의 땅에 있었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 @user-un3xq2iv5q
      @user-un3xq2iv5q 3 роки тому +1

      대법원이면 끝난것으로 아는데ᆢ

    • @user-vl1sd1sw6w
      @user-vl1sd1sw6w 3 роки тому +1

      @@hgyoun7445 옛날에는 등기 안하고 거래 많이했어요,뒤에 후손들이 등기할려해도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은 이상 특별조치법으로도 등기이전 못해요,

  • @riolee1930
    @riolee1930 2 роки тому +307

    어머니가 판 돈으로 그 후손들이 먹고 살고 왔던 것일텐데 진짜 악덕하기가 그지 없네요.. 알면서도 저러는 철면피들이 방송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까 그건 두려워하는 꼴이 더 웃기네요.. 꼭 천벌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 @user-vs9rv8il8q
      @user-vs9rv8il8q 2 роки тому +6

      그건 알수없는일이죠 후손들에게 돈을 썻을지 자기 노는데 돈을 썻을지는...

    • @user-wm3pb1pn2v
      @user-wm3pb1pn2v 2 роки тому +8

      제대로 밝혀진것도 없는데 지멋대로 사람빙시만드노 ㅋㅋ

    • @user-kc5ej7mm8z
      @user-kc5ej7mm8z 2 роки тому +2

      또또 이렇게 아는척한다 ㅋㅋㅋ

    • @user-yk8gz5bw4l
      @user-yk8gz5bw4l Рік тому +7

      @@user-kc5ej7mm8z 니가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것도 좀 어이없는거임

    • @user-yk8gz5bw4l
      @user-yk8gz5bw4l Рік тому +2

      @@user-vs9rv8il8q 그거에 반대일수도 있으니까 아무말도 안하면됨 ㅇㅇ

  • @sungmoon2378
    @sungmoon2378 2 роки тому +1

    그 기간 중에 세를 받는 등의 권리를 행사한
    근거가 있어야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 @user-vc8su3ij9k
    @user-vc8su3ij9k 2 роки тому +2

    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논밭 이루고 살아서 자동으로 자신들의 땅입니다ㆍ

  • @sbkcbtjcbm4800
    @sbkcbtjcbm4800 3 роки тому +68

    판새들 어이없다 이런경우 판결내릴수있나 변호사선후배 돈벌어줄려고

  • @chsh851016
    @chsh851016 3 роки тому +26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이리 중요합니다.
    몇년 집에 있다보면 다 어디가고 ㅘ니까 그래도 보관잘해야하는 이유

  • @user-rz6zd5th7h
    @user-rz6zd5th7h 4 місяці тому

    그래야지요 참 ...

  • @spencerkwonheebae346
    @spencerkwonheebae346 Рік тому +4

    안타깝지만 법은 눈이 없습니다 ㅜㅜ

  • @williamlee6302
    @williamlee6302 2 роки тому +34

    일제시대 직후 625로 사실.. 땅주인도 모르는 땅들이 많았죠. 소유자가 갑자기 죽거나 행불이 되면 후손들이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되돌리는 상황인데.. 시세와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강제합의를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할 듯 합니다.

  • @user-gx7fv1xy1n
    @user-gx7fv1xy1n 3 роки тому +308

    판새들 다집에보내고
    AI하는게 공정할듯

    • @pjun6698
      @pjun6698 3 роки тому +5

      Ai하루안에 뇌물처먹고 개판사되게 하루만에 세뇌할듯

    • @user-oo7rj2xw8f
      @user-oo7rj2xw8f 3 роки тому +7

      AI의 판결기준이 입력된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에 AI나 현직 판사나 다를것 없음
      대한민국에서 합법과 불법을 나뉘는건 법이 아닌 독제정권에서 쌓아올린 판결사례들임

    • @naru7518
      @naru7518 3 роки тому

      정당하게 매매를 했다고 해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했다든지..자기 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엔 저렇게 패소할 수도 있음.
      즉 법원은 단순히 매매증서만 가지고 보는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는거임..
      이건 판사가 공정어쩌고 할 문제가 아님..
      특히 민사는 스스로 자기땅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해야하는데..
      패소한 분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제대로 입증을 못한게 원인일 것임.

  • @user-rc9py9qt7u
    @user-rc9py9qt7u Рік тому +36

    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후속이 궁금하네요.

  • @rnfkekd
    @rnfkekd Рік тому +2

    50년전이면 1972년 쯤인데 그때도 등기부는 다있었죠.문제가 되는것은 그때부터 살고있던 분들이 적어도 80~90대 쯤에는 등기부등본 확정하고 국가에 정식 불하를 받았어야 하는겁니다.50년대 전쟁후에 저런땅이 하도 많아서 국가가 안정된 80~90년대에 전국적으로 미등록된 땅에 대해서 측량과 정식 불하를 해주었습니다.그때 제대로 등록 해놨다면 지금 아무리 전주인이 토지문서 가지고 나타나봤자 소용없는겁니다.법원으로선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쉽지않습니다.그래서 모르고 나중에 매입한 사람들은 승소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은 패소 라는 결정을 한거겠죠.막말로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작당하여 할머니땅을 가로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는겁니다.그당시는 그런일이 많았으니까요.

  • @user-qh4dx7de2f
    @user-qh4dx7de2f 3 роки тому +39

    개법
    기가 막히는구나

  • @khs3213
    @khs3213 3 роки тому +27

    땅문서만 있고 등기를 하지 않아 그런 것 같음.
    79년 이후에 계약된 집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정상적으로 등기를 한 상황인 것 같고...

    • @user-sr8su7iw9b
      @user-sr8su7iw9b 2 роки тому +3

      땅문서가 있으면, 당연히 법원 등기해야죠
      등기 없으면 공신력없는게 맞죠.
      법은 지키라고 있느것이니까요

    • @joexaili1500
      @joexaili1500 2 роки тому

      @@user-sr8su7iw9b 등기 있어도 공신력 없음 부동산 등기인데 없죠

  • @plmck
    @plmck Рік тому +2

    30년 이상 소유권 행사하지 않으면 ...

  • @user-jp5gy8lt8y
    @user-jp5gy8lt8y 2 роки тому

    말도안되는소리인듯!
    정말억울하겠어요!
    문제가 있는듯~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 @user-qi7lb4xw4t
    @user-qi7lb4xw4t 3 роки тому +39

    인간들이 미쳐돌아간다
    상식 1도없는 하류들하고 살려니 힘들다 에혀 ㅉ
    500년쯤있다 나타나지

  • @user-im1gk7pu5h
    @user-im1gk7pu5h 2 роки тому +77

    판사들은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의 계획을,,, 왜 이제 와서 소송을 하는지,,,

  • @user-zb4we1or1u
    @user-zb4we1or1u Місяць тому +2

    법원판사놈들 죽은엄마를 대신해서 소송건 아들놈하고 짜고친것 아닌가 아들놈 변호사가 나쁜놈이네

  • @Jsforty2024
    @Jsforty2024 2 роки тому

    급 궁금한게 만약에 제가 어디 지역에 땅 1천평정도 물려받았는데 땅값이.....법원경매로 치면 500정도이고 실거래는 200도 안된다고 가정시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 누가 마을지어놓고 사는 그런 경우는 이런 시골마을이랑 비슷한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인가요.

  • @pku0412
    @pku0412 3 роки тому +365

    남의땅에 무단으로 50년넘게 살다가 내땅이라고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패소 했다니 정말 상식없는놈들이 판사자리에 앉아있네.

    • @user-mh2di7qh6d
      @user-mh2di7qh6d 3 роки тому +27

      @@0beforesunrise0 어머니가 팔았고 외손자가 소송했으면 판 어머니가 사기꾼이 되니 그땅 주인인 외손자가 갚아야죠. 땅사기로 고소해야죠.
      근데 그 외손자가 빚 유산으로 안받는다하면 그땅도 못받는거 아니야.
      그땅은 소송에서 졌으니 그 외손자 땅이되었고 사기당한 패소자들은 가처분신청하고 죽은 어머니 상대로 소송을 해서 걸고 넘어져야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해서.

    • @user-yi4nf1fy8w
      @user-yi4nf1fy8w 3 роки тому +5

      판사시키들 돈묵는데 뭐 ㅎㅎㅎ

    • @user-xm9mp1fx6k
      @user-xm9mp1fx6k 2 роки тому +7

      @멜론TV 그게 왜 불공평함? 남의 땅에 들어가 사는게 잘못한 것이지?

    • @Denver-ck5gp
      @Denver-ck5gp 2 роки тому +6

      @@user-mh2di7qh6d 개소리의 향연이네
      1. 죄는 자녀에게 되물림하지않는다
      2.범죄자의 재산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양도할수있다
      3.사망자에게는 그 어떤 민형사상 소송을 할수없다
      기본적인 민형법조차 이해를못하니 이딴댓글을 쓰고있지 ㅋㅋ

    • @user-mh2di7qh6d
      @user-mh2di7qh6d 2 роки тому +8

      @@Denver-ck5gp 외할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외손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외할머니와 자녀들이고 즉 상속이 어머니에게 된게 맞죠.
      그리고 어머니가 땅을 팔았으니 오히려 재판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 @soodal51
    @soodal51 2 роки тому +284

    저땅을 구입하고 국가에서 옛주인에서 지금 살고계신 분들에게 땅세금을 받았을껀데 그건 국가도 땅이 매매되었기에 세금을 현재 살고계신 분들에게 받았을 것입니다 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 @user-to1by1nx4g
      @user-to1by1nx4g 2 роки тому +5

      나쁜넘이네

    • @user-to1by1nx4g
      @user-to1by1nx4g 2 роки тому +5

      돈에 눈이멀어서

    • @LL-cw2ce
      @LL-cw2ce 2 роки тому +21

      그러네요 패소한 분들 지금까지 납세금액 이자까지 쳐서 소송하면 땅주인이라 주장하는 분 포기할듯 하군요. 그 금액이 매도금액은 넘지 않을까 하네요. 아니면 납세영수증을 증명자료로서 집주인임을 증명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한 쪽에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하겠네요. 한두해도 아니고 몇십년을 납세도 안하고 이제와서 소유권 주장해 봐야 소용없다는 사례도 되고

    • @user-ge5nd7rl2l
      @user-ge5nd7rl2l 2 роки тому +6

      이미 잘못된 판결을 해버린 후의 영상이라 돈이라도 먹은건가.....

    • @alankim5143
      @alankim5143 2 роки тому +11

      일리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가 무능했거나 사건을 질질 끌어서 수임료 챙기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user-qc7ee7dg3h
    @user-qc7ee7dg3h Місяць тому +1

    아무리 그래도 입장을 확인을 후보군 땅을사야지 남의땅을 소유헌다것은 말도안돼...

  • @user-nq2ts3lc8i
    @user-nq2ts3lc8i Рік тому

    땅문서가 최고존엄이시다

  • @user-io1jw9kj8k
    @user-io1jw9kj8k 3 роки тому +77

    화딱지 난다 목소리만 들어도 치사한 인간인게 느껴져

  • @user-ul1ko7fx9c
    @user-ul1ko7fx9c 3 роки тому +72

    마을 주민들이 등기부등본이 있느냐 등본에 근거하여 제산세를 냈다면 제산을 지켜야됩니다

    • @user-os7ij6ng6g
      @user-os7ij6ng6g 3 роки тому +1

      좌파판사놈듪다때러죽여야되

    • @user-zj6cw7dp2f
      @user-zj6cw7dp2f 3 роки тому +3

      지금껏재산세는다받아쳐묵고이제는나가라고하늘은뭐해번개불에날려버리지

    • @hgyoun7445
      @hgyoun7445 3 роки тому +1

      재산세 지금까지 내거 주인한테 받을수 있어요

  • @user-pr8xi6nc7e
    @user-pr8xi6nc7e Рік тому +1

    20년 사용하면 점유권이 주어지는데 50년동안 살고 있는집을 내놓으라면 돼나요

  • @user-oi7yu4we3y
    @user-oi7yu4we3y 9 місяців тому

    문서가 중요!!!

  • @vty7777
    @vty7777 3 роки тому +13

    앞으로 이런일이 많을 거예요
    땅 찾아 준다는 사무실을 본거같아요

  • @user-ct4gl1cq1j
    @user-ct4gl1cq1j 3 роки тому +11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것다. 이래서 아파트에 사는구나..

  • @user-pv9iw8lp7n
    @user-pv9iw8lp7n Рік тому +3

    만약에 진짜 저 부동산매매 증서가 위조였다해도 50년간 찾지도 소송도 안했으면 그땅의 소유건도 옴겨갈탠대 ..

  • @user-hp3lh6hd4q
    @user-hp3lh6hd4q Рік тому

    참ㆍ세상무섭다ㅡ
    무슨이제와서
    그래도지금살고있는분들이주인이니
    절대비켜주지마세요ㅡ

  • @medmax584
    @medmax584 3 роки тому +38

    위조 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서 판결이 저렇게 나옴?

    • @user-od6xo5lw4s
      @user-od6xo5lw4s 3 роки тому +4

      행방불명된 땅 주인 도장찍었다고
      그러는거 같음

    • @medmax584
      @medmax584 3 роки тому

      @@user-od6xo5lw4s 아니 땅주인 행불되고 그 애미가 팔았다고 하는구만 그 도장을 그 애미가 가져다 찍었겠지~그걸 굳이 도장을 위조해서 찍고 그 땅에서 50년이 넘게 살고있었다는 근거 없는 개 구라를 믿고 판결을 저렇게 했다고?? 아 나도 강남 구청 땅떵어리가 60년전에 행방불명된 고조할아버지 땅이었는데~?믿는다고??ㅋㅋㅋ

  • @user-nw5pq6kf1v
    @user-nw5pq6kf1v 3 роки тому +146

    처음판 할머니가 죽자 지땅이라고 우기며 정당하게 땅사서 들어온사람들한태 나가라는것은...무효이며...애초에 판 당사자가 살아 있을때는 조용이 있다가 죽자마자 지땅이라며 우기는 영감탱이가 나쁜놈이네...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미 팔아넘긴 땅을 ...에라이 천벌 받아라 퉤뛔

    • @user-uj3el7be5x
      @user-uj3el7be5x 2 роки тому +5

      문서가 오래됀것이라도 소유권으로 인정합니다.

    • @LL-cw2ce
      @LL-cw2ce 2 роки тому +14

      @@user-uj3el7be5x 하지만 매매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상 매도자가 같다면 주민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문제도요. 분명 재산세룰 납부해 왔을텐데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맞겠습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거의 백년 가까이 세금한푼 안내고 소유권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소유자가 다른것 같은데 이는 상속이라고 봐야 맞을텐데 상속세 영수증도 있는지 확인해볼 문제 같아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건 인정할수 없어야 겠네요.

  • @user-oi4fo5zs8g
    @user-oi4fo5zs8g 2 роки тому +1

    참으로 답답한 일 입니다.

  • @user-pq3nd5jn1n
    @user-pq3nd5jn1n Рік тому

    소송에 승(패)소한 판결이유서 내용이 없어서
    그저 어리둥절~~~

  • @user-pk6yp6wz7v
    @user-pk6yp6wz7v 3 роки тому +80

    저 유산이 빛이였으면 저렇게 나서서 찾았을까......

    • @user-nd7sq6jd7l
      @user-nd7sq6jd7l 3 роки тому +7

    • @user-pk6yp6wz7v
      @user-pk6yp6wz7v 3 роки тому +1

      @@user-nd7sq6jd7l 감사합니다^^

    • @user-yv2im9to6s
      @user-yv2im9to6s 3 роки тому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안찾았겠지 하다가도
      나라면 저땅을 달라고 안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 @LL-br7jm
      @LL-br7jm 3 роки тому +1

      님도 저런 상황이면 나서서 찾았겠죠

    • @user-dj7uk5vm6c
      @user-dj7uk5vm6c 3 роки тому

      그럼 마을사람들이 소송 걸었겠죠. 입장이 바꼈을 뿐

  • @soomin1189
    @soomin1189 3 роки тому +76

    등기 이전 안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집주인들도 문제가 있는거다

    • @user-nq7kx5du5h
      @user-nq7kx5du5h Рік тому

      점유취득시효땜에 신경덜썻나.
      전에 특조법이10년마다 있엇지않나
      그때 소유권이전등기한사람들 많았을텐데..

  • @user-jj3xf1dc9e
    @user-jj3xf1dc9e Рік тому

    중간에 땅을 구입해서 내등기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승소 했잖아요 근데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겠죠 왜 집의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패소 했겠죠 계속 사시려면 다시 땅값을 지불하고 살던가 저 마을은 대대적인 측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

  • @user-qq6wx8mg5q
    @user-qq6wx8mg5q 2 роки тому +3

    이건 잘못된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안착되기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매매를 뒤늦게 제정된 법으로
    주인을 바꾼는 판결은 위헌이라고 봅니다.
    벙은 법조항보다 우선해야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사람이 직접실효지배한 주택도
    거기에 포함되나고 봐야하고
    =계약서의 약관이나 질서가 정하여 지기전에
    (법이 생기기전에)채결된 계약은
    그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드라도
    적용할수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