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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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하나의 물건(부동산, 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이를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공유재산을 팔고 싶은데 동의가 안 된다면? 오늘은 공유의 의미와 공유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알아봅니다.
    #공유 #매매 #동의 #분할청구 #경매
    홈페이지 : www.sewoong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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