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미국 시민권자이신 90 세 어머니께서 4, 50십년 부터 암사동 선사 유적지 길 건너 편에 그린벨트 땅 100 여평 갖고 있는데요 이 땅은 현재 비닐하우스이며 매년 약 3십만원씩 토지 이용료의 일부를 받고 계십니다. 문제는 전체 땅이 아마 500평이 넘는 것 같고 공유지이며 현재 약 20여명이 소유자들의 수입니다. 분할 청구가 가능한 지 의심이 갑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불가한 경우가있는데, 과반수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이라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없다는 말인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경우가 될것 같아서요.
공유물분할로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40년전 시아버님께서 땅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1997년 집을 지으며 이전이 제대로 않되었던것을 알게 되었고 무지해서 조치법을 기다리다 조치법 시행으로 조치법으로 이전할려고 하였더니 이문제는 조치법으로 땅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법무사를 찾아가 문제의 땅을 공유물 분할을 하게되어 습니다. 신랑이 사망하고 제가 직접 뛰어다니다보니 공유물분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공유물 분할 소취하고 다른 방법으로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10명이 농지를 분할소유 중인데 알고보니 공유지라고 농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공유지 분할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 보유중인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판매를 원하시지 않는데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럼 현재 시가로 토지가격이 결정되는 건가요?
가족8명 명의땅인데여 한분이 세금체납으로 그분의 지뷴이 경매되었고 8명 지분이라 아무도 안살거라 예상하고 가만두었으나 전혀모르는 타인이 지분을 사서 본인에게 매도하라고 각각 8명에게 문서를 보내왔어요 전 팔고 싶은데 저만 해당 문서 보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나요 ? 팔경우 시가는 어떻게 하는지 경험이 없어서 모르갰네요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정보 늘 감사합니다. 드릴 질문이 있는데 여기다 올려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외동입니다. 얼마전 한국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위임장을 보내려는데 어머니가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위임장 내용의 양식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깔끔한 설명이 있다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잘 배우고 갑니다!
유익한 정보 너무 좋습니다.
라디오에 나와 떠드는 이상한 변호사들보다 훨씬 더 쉽게 설명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
방금 전화통화 했던 맘 입니다 .
공유물 분할에 대한 상담과 농지법에 대한것도 친절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의후 전화 드릴께요 .
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공유물청구 🐄 송 에대해서 🛶 웠습니다.
🙏 감사합니다
완젼 도움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쏙~옥 핵심정리 감사합니다!
조상묘가 있는 준보존지역 임야 공유지분 분할 요청시 조상님 묘를 지켜내야 하는 자손들은 경매불가... 지분분할 협상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겠군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미국 시민권자이신 90 세 어머니께서 4, 50십년 부터 암사동 선사 유적지 길 건너 편에 그린벨트 땅 100 여평 갖고 있는데요 이 땅은 현재 비닐하우스이며 매년 약 3십만원씩 토지 이용료의 일부를 받고 계십니다. 문제는 전체 땅이 아마 500평이 넘는 것 같고 공유지이며 현재 약 20여명이 소유자들의 수입니다. 분할 청구가 가능한 지 의심이 갑니다.
이쁘시네요 감사
공유물분할(아파트)이 경매로 진행된 경우, 물건점유자(채무자겸소유자)는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불가한 경우가있는데, 과반수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이라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없다는 말인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경우가 될것 같아서요.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이 사용방법(예컨대 임대여부, 본인 사용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반수에 미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lawok 아, 그러면 지분을 많이 사는게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겠군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경매로 넘어가면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테니까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열락처 요망 함니다요 ?
공유물분할로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40년전 시아버님께서 땅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1997년 집을 지으며 이전이 제대로 않되었던것을 알게 되었고 무지해서 조치법을 기다리다 조치법 시행으로 조치법으로 이전할려고 하였더니 이문제는 조치법으로 땅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법무사를 찾아가 문제의 땅을 공유물 분할을 하게되어 습니다. 신랑이 사망하고 제가 직접 뛰어다니다보니 공유물분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공유물 분할 소취하고 다른 방법으로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031 212 5064로 전화주세요~
설명 감사합니다ㆍ아파트를 상속받아 현물분할후(총4명) 상속자중 한명이 거주를 한다면 제 지분에 대해서는 월세와 같은 형식으로 청구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수원가서 찿아가니 없드라구요
114에 번호물어보니 그런전화번호 없다구요
법룰건물 시동가서 찿아보니 없고 114물어보니 등록된 전화없다구
안녕하세요. 전화번호는 031 212 5064 이고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광교 D동 603호입니다.
10명이 농지를 분할소유 중인데 알고보니 공유지라고 농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공유지 분할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 보유중인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판매를 원하시지 않는데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럼 현재 시가로 토지가격이 결정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8명 명의땅인데여 한분이 세금체납으로 그분의 지뷴이 경매되었고
8명 지분이라 아무도 안살거라 예상하고 가만두었으나 전혀모르는 타인이 지분을 사서 본인에게 매도하라고
각각 8명에게 문서를 보내왔어요
전 팔고 싶은데 저만 해당 문서
보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나요 ?
팔경우 시가는 어떻게 하는지
경험이 없어서 모르갰네요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정보 늘 감사합니다. 드릴 질문이 있는데 여기다 올려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외동입니다. 얼마전 한국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위임장을 보내려는데 어머니가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위임장 내용의 양식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사관에 가시면 처분위임장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외동인 제가 다시 집을 상속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시 상속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또 해야하나요? 또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동이시면 그냥 상속 받으실것입니다.
앗 벌써 답변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문자받은내용이 이해가 안되어 설명을 못하겠어서 메일로 문의드려도되나요?
네 메일 주세요
@@lawok 네 감사합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도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