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시 경매분할을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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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7

  • @junggyeunkim7015
    @junggyeunkim7015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jgfjdzuh
    @jgfjdzuh 2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까지 모두 계약 기간 만료 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 에서
    임차인이 전화로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가게를 못 하게 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할려고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라고 말 했다면 이 말이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8. 제5항에 있는 에 해당 하는지요.

    • @jglawfirm
      @jglawfirm  2 роки тому

      네 해지통고로 볼 여지가 있네요.

    • @jgfjdzuh
      @jgfjdzuh 2 роки тому

      @@jglawfirm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 @SeonmiKim-s5s
    @SeonmiKim-s5s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소유한 공유지를 경매분할을 한다는 소장을 받았는데요. 소장의 2번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조항이 맘에 걸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 될까 걱정됩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걱정하며 알아보다가 변호사님의 유튜브까지 왔습니다. T^T

    • @jglawfirm
      @jglawfirm  Рік тому

      네 일단 소장 받은지 1개월내에 답변서 내야해요
      자세한사항은 01064226481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