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까지 모두 계약 기간 만료 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 에서 임차인이 전화로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가게를 못 하게 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할려고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라고 말 했다면 이 말이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8. 제5항에 있는 에 해당 하는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소유한 공유지를 경매분할을 한다는 소장을 받았는데요. 소장의 2번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조항이 맘에 걸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 될까 걱정됩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걱정하며 알아보다가 변호사님의 유튜브까지 왔습니다. T^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까지 모두 계약 기간 만료 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 에서
임차인이 전화로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가게를 못 하게 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할려고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라고 말 했다면 이 말이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8. 제5항에 있는 에 해당 하는지요.
네 해지통고로 볼 여지가 있네요.
@@jglawfirm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소유한 공유지를 경매분할을 한다는 소장을 받았는데요. 소장의 2번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조항이 맘에 걸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 될까 걱정됩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걱정하며 알아보다가 변호사님의 유튜브까지 왔습니다. T^T
네 일단 소장 받은지 1개월내에 답변서 내야해요
자세한사항은 01064226481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