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갱신 최신판례 해설(계약종료 1일 전에 임차인 해지통지 했을 때 묵시적갱신 효력은?), 김동수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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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에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계약종료 되기 1일 전에 계약해지 통지했을 때, 1심과 2심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이 3개월의 월세 및 관리비를수취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임차인은 계약종료 전에 계약해지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근거에 대하여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는만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열공하여 내 재산을 지키면서 수익창출을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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