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대체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주택 및 농지 면적, 세금, 구성 요소, 불허가 지역) 투자성 분석, 농막 양성화 조건, 김동수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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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정부에서 농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가해 주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골에서는 농막의 연장 신고를 까다롭게 하여 불법인 농막이 많았으며, 농민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농지를 매도할 수 없는 농지법 강화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개 하기 위하여 체류형 쉼터에 대한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을 잘 하여 수익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КОМЕНТАРІ • 30

  • @솔방울-n3g
    @솔방울-n3g Місяць тому +8

    쉼터 12년 사용후 철거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법개정을 받드시 해야 됩니다.

  • @라라-x1z
    @라라-x1z Місяць тому +6

    농지는 나이들어 농사도 못짖고 몸이아파 병원비가없어 팔려고해도 팔지도 못하고 농지법을 개정하여 누구나 매매할수
    있게하시오

  • @엄마-f4p
    @엄마-f4p 29 днів тому +3

    12년 뒤에 철거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책이 있어야 될 듯요

  • @소꾸리-o1j
    @소꾸리-o1j Місяць тому +1

    기후문제가 날로 심해지는데 작은평수 구입해서
    열대야 덜한 시골에 텃밭 무공해채소 심어먹고 쉬어가는곳 적극 찬성입니다
    코로나때 시골농막에 있어보니 맘 편하더리구요
    12년뒤에는 철거보다 또 새로운 방책이 나오겠지요

  • @최성용-e4u
    @최성용-e4u Місяць тому +6

    하지마세요,쫄딱망함니다,최대한오천들려서,12년후에는,다철거해야됨니다,나같으면,안한다,

  • @박천의-q4f
    @박천의-q4f Місяць тому +3

    기존농막 기준에 쉼터에 제공되는 조건을 부여하는것이 여러모로 낫지안을까합니다

  • @최혜숙-d7y
    @최혜숙-d7y 21 день тому +1

    농지사서 콘테이너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진돌
    @장진돌 Місяць тому +3

    주창장은 편의시설 한집에 각각 한대 일끝나고 각자 농장에 운행에 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빽빼한데 이그슨 형편성에 안맞네요 우리농부 부부는 각각 다른 시에서 일끝나서 갑니다 그러니 주차는 2대인것은 ㅍ농지평수도 3마지기인점에서 작으만한 농지와는 또 다릅니다

    • @자연-w8o
      @자연-w8o Місяць тому

      @@장진돌 주차장은 농지가장자리에 그냥주차하세요 ᆢ뭔 주차장이 필요해요 ᆢ

  • @mindfull1052
    @mindfull1052 Місяць тому +5

    도로조건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듯 합니다. 도로라는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포장 된 도로만 인정이 되는것인지~!! 리에는 접도의무도 면제 되는데. 사실상 통로면 가능해야 할 듯 합니다만

  • @강종문-s2h
    @강종문-s2h Місяць тому +1

    지목이 농지아닌 대지도 쉼터가능할까요? 주택은 인허가 비용 부담되세요.

    • @TV-hm4dj
      @TV-hm4dj  Місяць тому

      밑에 답글이 있네요. 확인하셔요..

    • @황규정-q5n
      @황규정-q5n 24 дні тому

      저희도 대지가 있는데 체류형 싐터가능 한가요

  • @손노현
    @손노현 Місяць тому +3

    농사를지을려면상주를해야경작이되지몇일마다왓다갓다무슨농사를짓나국민들피곤하게만드네

    • @장진돌
      @장진돌 Місяць тому +2

      도시농부입니다 날씨와 방제 등 물공급해주어야 그것도 아침저녁으로는 꼭 주어야하지 그치않으면 잘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려있어야한다는것인데요 도시농부는 무척이나 힘이겹습니다

  • @gumijjang
    @gumijjang Місяць тому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제한이 없는가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도 가능한건지요?^^

    • @TV-hm4dj
      @TV-hm4dj  Місяць тому +1

      최소 면적만 제한이 있고, 최대는 제한이 없어요.. 쉼터 면적의 2배 이상만 농업경영을 하면 됩니다.

    • @gumijjang
      @gumijjang Місяць тому

      @@TV-hm4dj 감사합니다 ^^

  • @민병현-t3q
    @민병현-t3q Місяць тому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 지역도 쉼터지울수 있나요

    • @TV-hm4dj
      @TV-hm4dj  Місяць тому

      농촌채류형 쉼터는 다음과 같은 이런 위험지구는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이므로 정확한 것은 시군구에 확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신봉녀-k7t
    @신봉녀-k7t Місяць тому

    이틀후에 가보세요 풀이 이김니다. 개떡 갔은 법개정 없에버려 정치한거들

  • @강종문-s2h
    @강종문-s2h Місяць тому +1

    대지도 가능할까요?

    • @자연-w8o
      @자연-w8o Місяць тому +2

      대지는 건축신고하고 필요한 만큼 지으세요 ᆢ

    • @강종문-s2h
      @강종문-s2h Місяць тому

      질문 핵심의도는 주택은 인허가부담되 대지도 쉼터로 가능한지요?? ?

    • @자연-w8o
      @자연-w8o Місяць тому +1

      @@강종문-s2h 대지를 지목변경해서 농지로만들면 가능하지요 ᆢ근데 다시 대지로 전환 할려면 개발행위& 농지전용 해야하고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30%)내야합니다
      개발이익부담금(공시지가 차액의25%)도 알아봐야
      할것이고요 ᆢ

  • @김태익-i3j
    @김태익-i3j Місяць тому +3

    또 헛짓거리 시작하는구나! 쉼터 사용하려면 시골 이장과 주민들에게 도로 사용료, 다리 통과세, 물 사용료, 시골 논밭 조망료, 시골 마을회관 사용료, 마을 발전기금 등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진입로 막고 오물 뿌리고 상상이 안된다. 논사고 쉼터 지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완공 후부터 진짜 시작이다. 귀농인들 속으면 안됩니다. 사기입니다.

    • @자연-w8o
      @자연-w8o Місяць тому +1

      @@김태익-i3j 합병정화조도 묻어야 하지요 300~400만원정도 ᆢ

  • @그림자-p6i
    @그림자-p6i Місяць тому

    고것은 주변에 임시로 주차하면 되고 그것도 안되면 법개정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