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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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용돈증여세 #용돈주식 #자녀용돈세금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
    친인척들로부터 명절 때 또는 종종 받는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뒀다가,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증권계좌에 넣어 주식을 취득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를
    조금 딱딱하지만
    '예규' 등 법률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 문제를 검토 했고,
    나아가 이미 발생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의 의견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며,
    세무사 중 한명으로서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감안해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173

  • @편찮으심
    @편찮으심 Рік тому +5

    참내. 미성년자나 자녀는 용돈 아껴서 투자도 못하네요. 이러니 노후가 가난해지는 거 아닐까요?

  • @짱아맘-h7z
    @짱아맘-h7z 4 роки тому +4

    자녀 증여 정말 궁금했는데 이 영상 유익합니다. .얼마 전에 소액으로 주식을 사 줬는데 후일을 위해 깔끔하게 신고하고 재테크 해야겠어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 유익하다고 해 주시다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sangeunlee1684
    @sangeunlee1684 Рік тому +1

    신고기간 놓쳐서 고민중이었는데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hotnong
    @hotnong 3 роки тому +1

    으하..댓글들에 답변주신거보고 궁금증이 해소되었어요.
    자녀계좌에 현금이체 후 주식을 이미 매수한 상태라서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찌해야하나 어딜봐도 명쾌한 답변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직접 질문주지 않으시고 찾아보시다니 ㅠㅠ 그래도 다른 답변 통해서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관련 영상에 댓글 남겨 주세요 ㅎㅎ

  • @슈슈-b7s
    @슈슈-b7s 2 роки тому +1

    궁금했던것 한번에 깔끔하게 알려주셨어요~ 정보감사합니다

  • @Jini_Father
    @Jini_Father 3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영상 및 댓글에 달린 친절한답변들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분들께서 문의하신 질문들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듯한데 저의경우 아이계좌에 현금 입금 후 아이 주식계좌개설 후 주식을 사주었고 그금액이 300에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몇가지 주식을 사두었고 이제 한가지 주식만 가져가려 전부 매도 후 다른 주식을 사주려 하였습니다. 증여를 해야한다는걸 몰랐었기에 아직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고 신고를 하려 국세청문의하니 아이에게 한번 사준 주식은 성년이 될때까지 매수 매도를 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주식을 모두 매도 후 통장에 입금될 600만원을 잔고증명 후 증여신고하고 다시 주식을 사주면 앞서 아이통장에 입금 되었던 300만원은 상관없이 최종 잔고인 600만원 증여신고로 해결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우선 국세청 답변은 보수적인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주식을 사 주고 이후 매수, 매도가 안된다는 답변은 틀린 답변은 아니고, 그런 답변의 근거는 해당 계좌를 부모가 관리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 처럼 너무 빈번한 매매가 이루어져서 '자녀가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수준'만 아니라면, 실무적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2

      질문주신 사례와 같이 매도 후 600만원을 증여세 신고 하셔도 상관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당초 300만원은 상관 없이, 어차피 최초 원금 300만원은 600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 @Jini_Father
      @Jini_Father 3 роки тому +1

      @@PureKorean_TaxStory 답변 감사합니다 모두매도 후 600증여로 해야겠습니다^^

  • @yummymamacooking
    @yummymamacooking 2 роки тому +2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댓글까지 정독했네요.
    성인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을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식으로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증여신고를
    할 경우, 새로운 증여한도는 처음 2천만원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뒤 5천만원을 한번에
    또 증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각각 3번에 나눠서
    증여했던 그 해당월이 될 때 그 금액만큼 한도가
    생기는 건가요?
    10년간 새로운 증여한도란 해당월일까지
    딱 맞게 한도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님
    년도만 보는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차 증여: 2천만원, 2차증여: 1천만원, 3차증여: 3천만원이었다면,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1차증여(2천만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추가로 2천만원을 할 수 있으며,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한번에 5천만원을 증여 하고 싶은 것이라면, 3차증여로부터 10년 이후에 5천만원을 한번에 증여 할 수 있게 됩니다.

    • @yummymamacooking
      @yummymamacooking 2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초이초이-e5r
    @초이초이-e5r 2 роки тому +1

    육아수당도 증여세 과세대상이군요.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구리선
    @구리선 3 роки тому +1

    영상이 너무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거리가 해결됐습니다

  • @neojeong2322
    @neojeong2322 3 роки тому +4

    너무 친절한 영상과 답변으로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7세 자녀가 있는데 어렸을때부터 받은 용돈을 atm입금으로 자녀계좌로 저축하여 2200만원이 된 작년 12월에 주식을 사고, 1월에 자녀보험을 해지한 600만원으로 주식을 더 구매하였습니다. 지금 주식이 3200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주식을 다 처분한뒤 제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2천만원만 자녀계좌에 넣어 신고한다음 주식을 구입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용돈이 모여 2천만원이 되면 10~20세 사이에 증여를 하고 신고 하면 증여세가 없는게 맞는지요?
    너무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투브 댓글 처음 남겨보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 @bluesky6039
    @bluesky6039 3 роки тому +3

    송세무사님의 상세한 설명과 유익한 정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되었던 내용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최고!! ^^) 세가지 여쭤볼게요..미성년자 (현재 만16세)자녀통장으로 세배돈, 저축 등 초등학교에서 매달 저축하던것부터 모아 지금은 1천만원이 조금 넘었어요. 금액으로 나눠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입금은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증여일자를 일정금액이 모인 2014년쯤으로 해야하는지요? 홈택스사이트에는 2014년것부터 증여신고 가능하던데 2014년으로 증여일자 찍고 2011-2014년 입금내역 함께 기한후신고하면 될까요? 2014년으로 증여일 신고하면 2011년(입금일)부터 10년에 2천으로 봐야하는지? 증여일자로 신고한 2014년부터 10년으로 봐야하는지요? 증여세 면제한도가 만19세 이상 자녀는 5천만원인데 2023년에 만19세가 되는데 , 만일 2024년에 증여를 한다면 2024년 입금시점부터 최근 10년간 5천만원까지 면제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JuaJin
    @JuaJin 3 роки тому +1

    주식은 내가 번 돈으로만 해야겠어요 ㅜㅜ세금 참 어렵지만 더 꼼꼼히 공부해서 현명하게 생활해야겠네용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금융자산의 경우 세법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 등 섞여서 관계 법률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증여 혐의 등 문제가 없으려면 본인의 자금(직접 번 돈 또는 증여받은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 @nkdoing
    @nkdoing 3 роки тому +4

    제일 이해되기 쉽게 알려주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하고 주식투자 중인데,
    부모가 증여세 신고한 금액 이외에
    양육수당, 1~5만원씩 소소하게 받은 용돈도
    모두 포함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돈(양육수당, 1~2만원의 소소한 돈)은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원금이 모인 돈을 '현금' 증여로 신고하시면 되며,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5백만원되는 시점 등 금액 기준으로 짤라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hyejinkim9104
    @hyejinkim9104 3 роки тому +5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드려요.^^
    2월에 자녀 계좌 개설후 용돈이 생기는대로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해왔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니 적게는 몇만원에서 크게는 80.90만원 등 20여건이 넘는데 월단위로 모아서 신고가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주식 매매 상태라 잔고증명서는 안될것 같아서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신고하고자 하는 금액을 모아서, '거래내역'을 별도로 필터링(즉, 자녀 통장을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준 입금내역)해서 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는 의미 없고, 거래내역을 첨부서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hyejinkim9104
      @hyejinkim9104 3 роки тому +2

      @@PureKorean_TaxStory답변 주실줄 기대 안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 @may-hk8gs
      @may-hk8gs 3 роки тому +1

      증여세신고날짜가3개월인데용이렇게3개월이지나면 세금을더내야하는건가요?

  • @휘바람-z1u
    @휘바람-z1u Рік тому

    감사해요
    1천만원 넘었는데.
    주식사고 증여신고해야겠어요
    그냥 일반 통장에 있는데 금리도 비싸고 주식도 싸고..

  • @littlekikis2
    @littlekikis2 3 роки тому +5

    항상 찬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고 매달 100만원을 이체해주고(비과세되는 2000만원까지만) 그돈을 환전하여 해외주식을 사 둘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2000만원 현금증여만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해외주식을 샀다는 신고도 해야 하나요? 어디서 보니까 해외주식도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해외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체 후 해외주식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1) 현금 증여만 신고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된 현금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든 뭘하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외주식을 추가 매수해도, 해외주식을 다시 증여로 신고하거나, 자녀가 해외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어딘가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뜻 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4

      (2) 따라서 증권계좌에 현금을 보내고, 그 현금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자녀명의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취득하셔도 되며, 다만 자녀명의의 계좌를 관리할 때 '신고되지 않은 부모님의 현금'을 추가로 넣는 등 이런 행위만 하지 않고 꼼꼼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 @littlekikis2
      @littlekikis2 3 роки тому +1

      정확하고 쉬운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고봉임-o2x
    @고봉임-o2x 3 роки тому +2

    일일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대단하신 세무사님 복많이 받으시고 부자되요~^~^~
    이런질문도 드려도 될는지요?
    올해 대학에간 손녀에게 할머니가 선물로 차를 사주어도 세금을 내나요?
    또는 돈으로 주면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 차를 사주는 문제는 얼마의 차를 사주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 그 부분까지 과세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2) 증여재산공제의 범위는 성년인 경우 5천만원 입니다.

  • @최선-z1m
    @최선-z1m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부모님 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아꼈다가 주식에 투자한것 까지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투 자후 손실을 보고 인출하거나 손실후 추후 원금 회수만 했을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되나요?
    예를들어서 부모님께 10년간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받은것중 실제 생활비로 쓰고남은 6천만원을 주식투자하면 6천만원 전체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6천만원을 투자후 1천만원 손실을 보고 5천만원을 인출하면 10년간 자녀 5000만원공제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choi7801
    @choi7801 Рік тому

    세무사님 좋은 영상과 해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도움이 절실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아이가 만10세가 다 되어가고,
    출생이후 청약통장을 2,3회 해지하며 원금+이자를 예금에 예치하였고 일부는 자녀명의로 주식을 사서 (주식원금은 자녀명의 입출금통장->자녀명의 주식계좌로 계좌이체) 총 원금+이자가 2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의드려요.
    1. 아이 만10세 도래전 신고시(예:2023.08.01), 이후10년간 2천면세책정일(2차 증여세 신고일)은 2033.08.01이 되는 건가요?
    2. 갓난아이때부터 친척분들의 용돈을 모아왔고 청약해지 및 원금+이자 예금예치 형태로 저축해왔기에 일일이 원금을 합산하기 힘듭니다. 물론 저축 및 투자기간이 3개월이 넘었고요. 증여세 신고시 "신고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 가장 최근 예치된 예금'원금'기준
    - 현재 청약통장'원금'
    - 현재보유 '신고당일' 주식가
    로 신고하면 될지요?
    아니면 이자를 모두 빼고 당초의 원금을 통장에서 다 찾아서 합산해야 하나요?
    3. 신고는 빠를수록 좋지요?
    4. 3개월 지나도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면 면책이나 과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이지요?
    세법이 까다롭고 예민해서 더 조심스럽고 고민만 많네요. 고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창민-f2k
    @문창민-f2k 3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혹시 친척으로부터 용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부모가 관리중인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바로 입금해주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증여세납부 대상이 될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증여세 납세의무'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적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 @눈깜빡-k9t
    @눈깜빡-k9t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자녀 명의 출자금통장(자유적금방식)에 이자포함 약1400만원이 있고 아직 증여세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 통장을 해지 후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이체 후 주식 또는 etf를 장기간 매달 소량 매수예정 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증여세 신고를 현시점에서 기한후신고로 신고 후 주식계좌로 이체 하는게 맞는건가요? 주식매도 후는 따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이 맞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당초 부모 -> 자녀 에게 보낸 '현금'을 기준으로 원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bada9004
    @bada9004 3 роки тому +3

    주식계좌를 만들어준지 1년정도되었고 조금씩 계좌에 입금해서 지금은 거의 1천만원정도원금에 30%정도 수익이 나고있구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할까요? 입금내역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녀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해 주는 것이 좋고, 입금내역을 첨부서류로 해서 홈택스에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최윤정-t1i
    @최윤정-t1i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답글을 너무 잘달아주셔서 늦었지만 혹시 하고 여쭤봅니다 아이증권계좌로 5번정도 입금하였고 이미 주식을 국내 해외 금현물 해서 조금씩 보유중인데요 현재기준으로 잔고증명확인하니 예수금 ,주식평가금, 보유주식종목 해서나오는데 이걸로 증여세신고해도되는지 아니면 현금입금한 내역만 통장복사해 증여세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2,000만원 넘지않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현금을 자녀계좌로 보내고, 해당 계좌에서 국내외 금현물 등 상품에 투자한 것이라면, 현금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잔고증명서가 아닌 현금 입금한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최윤정-t1i
      @최윤정-t1i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답글 언제주시나 매일 확인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혜리박-x3x
    @혜리박-x3x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글을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세청 온라인상담과 제가 살고있는곳의 세무소에 직접문의해도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없어 답답하던차에 영상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아이가 올해 14살로 지금까지 아이명의 예적금 통장으로 3천만원이 조금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아직 증여신고를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 아이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출금하여 다시 아이통장으로 입금하면서
    ●현재시점 기준(14세)으로 2천만원을 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나머지 1천만이 조금 넘는돈은 아이명의 통장에 계속 보관하여 20세가 된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가 해야되는지요?
    혹시 성인이 되기전 모두 신고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통장에서 다시 부모님에게 되돌린 후, 현시점 기준으로 2천만원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자녀분 명의로 계속해서 두는 방법은 안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가장 원칙적으로, 현재 시점의 '잔고'를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 증여세는 좀 나오겠으나 원칙적인 방법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2) 약간 변칙적으로, 자녀명의 모든 잔고를 부모에게 되돌린 후, 현재(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신고 후, 향후 성년이 될 때 추가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되지 않은 자금이 자녀명의에 남아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혜리박-x3x
      @혜리박-x3x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세상에 이렇게 빠르게 답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 @윤자-n7f
      @윤자-n7f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세무사님 !! 질문자님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자녀의 입출금 통장에 원금이 2천만원 있고 그돈으로 자녀명의계좌로 주식투자를 해서 1천만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총 현재가치 3천만원) 이런상황은 확정후 신고할때 원금 2천만원만 신고 하면 된다는 건가요????

  • @Colomi01
    @Colomi01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영상이 많은도움이되네요^^
    기한후신고하면서 (미성년2천만)을 모두 신고를하게되면, 기한후신고일로부터 10년후에 증여가가능한건지? 아니면 전에 증여했던 날짜별로 10년씩 갱신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안그래도 2월중 올릴 컨텐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한후신고하려면 금액을 묶어서 '하나의 증여일'을 지정해서 신고 해야하는 것이 실무적인데,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Рік тому

      최근 경험으로 "증여했던 날짜별로 10년씩 갱신" 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추징한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Рік тому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증여했던 날짜별 10년씩 갱신"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게 원칙이고, 맞는 답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 @Colomi01
      @Colomi01 Рік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합산해서 신고했지만
      세무서에서 합산일이아닌 각각 그전에 증여일로 추징한적있나보네요..
      답글 너무감사드려요^^
      2월영상 꼭 시청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금공부 해야하네요^^b

  • @So-um7ms
    @So-um7ms 2 роки тому +1

    궁금했던 부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 외에 이미 아이가 받은 용돈을 저축해둔 다른 통장이 있어서 그 통장의 돈으로는 투자행위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탕진(?)하면 증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1

      용돈을 '용돈'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증여문제는 없는 것이나, 용돈의 규모 등이 사회통념적으로 부합해야 할 것이고. '탕진'이라는 표현을 쓰셨기에, 어떤 방식으로 '탕진(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So-um7ms
      @So-um7ms 2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앗! 넵 ㅎㅎㅎ 감사합니다^^!!!

  • @billchoi5479
    @billchoi5479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모 포함 친척들이 용돈으로 주는 돈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매번 용돈 받고 청약 통장 넣으면서 누가줬는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이 용돈은 부모가 준 2000만원에 합산해서 증여로 보게되나요?

  • @김기태-m5b
    @김기태-m5b 2 роки тому

    정보감사합니다!!
    자녀 용돈받은 것을 계좌로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입금해도 증여대상이 되나요? 이경우 증여신고시 증빙자료로 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할까요?

  • @백하엔대장
    @백하엔대장 3 роки тому +2

    정말 유용하네요 제대로 전문적인 세법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2천만원 증여신고 후 주식 사주었습니다.
    추가로 아이들이 용돈 생긴경우 자녀주식계좌에 넣고 주식을 사도 되는지요?
    2.배당금이 나오는경우 배당금을 활용해 추가 주식을 사도 되나요?(가급적 가지고있던 같은주식)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용돈은 재산 재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 본 영상의 핵심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2

      (2) 증여세 신고된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으로 재투자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백하엔대장
      @백하엔대장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정말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 @몽크리스
    @몽크리스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주식을 투자하고 증여세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식으로 얻는 수익은 증여세 신고에 해당될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TV-gc8fh
    @TV-gc8fh 3 роки тому +1

    송세무사님, 미성년자녀가 친척이나 가족에게 받은 용돈을 수시로 자녀명의 계좌에만 입금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주식취득X)
    그리고 청약저축도 월 2만원씩 넣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극단적인 법률 설명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원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산 증식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약저축도 누적된 금액이 커지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SH-dy7rf
    @SH-dy7rf 3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친절하신 설명 감사합니다. 아직 공부중인 삼십대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신 추납했습니다. 이것도 중여세 신고해야할까요?

  • @lifelive3222
    @lifelive3222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자녀의 증권계좌로 바로 입금받고 있습니다.(부모의 계좌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증여신고를 해야 할까요?

  • @지인-e2n
    @지인-e2n 3 роки тому +1

    오늘 영상을 보았는데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도움 됐습니다. 제 케이스는, 10년전 아이들 보험을 든 것을 중간에 해지하고 주식을 사둔 것인데,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부모가 준 돈이라는 증명을 깔끔하게 보여줄 수 없기에 주식을 전부 팔고 다시 확실하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보유한 주식이 다시 오를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아이들은 만16세, 만12세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최초에 자녀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을 보내고 주식을 산 것으로서, 최초 보낸 '현금' 등을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과거 현금 보낸 이력으로 증여세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인-e2n
      @지인-e2n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grace-wr9bu
    @grace-wr9bu 3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영상보고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아이가 할아버지께 월수입이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경우
    그 월세로 엄마가 아이주식계좌에서 매달 주식을 사모아준 경우는 어찌돼는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해당 사례는, 미성년자녀의 합법적 소득(즉, 월세소득)으로 미성년자녀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운용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500억부자-l2n
    @500억부자-l2n 3 роки тому +1

    영상잘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 생활비 70만원을 보내고 또 월세 학원비등으로 별도로 보내고있는상황에서 4900정도를 주식사라고 추가로 받는겅우에는 앞에것들도 다같이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4900만 신고하면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생활비 등 70만원씩 받은 자녀의 나이를 고려햐야겠지만.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약 4,900만원 정도 보낸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songjinguitar
    @songjinguitar 3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의 은행계좌로 입금후 다시 아이주식계죄로 입금하여 주식매수한경우
    어떤것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은행계좌로 보낸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RJ-gl3hp
    @RJ-gl3hp 3 роки тому +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고등 자녀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과 대회 상금 등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본인 노력의 댓가라 생각해서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살까 했는데 이것도 증여 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대회 상금, 장학금 등은 '비과세소득' 일텐데 비과세 소득은 자녀분이 본인의 능력으로 얻은 소득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재산을 운용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학금이나 대회 상금이 '용돈' 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다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주식 등을 취득할 때 부모의 자금이 일부 투입되어서는 당연히 안됩니다.

  • @봄눈-d3h
    @봄눈-d3h 2 роки тому +1

    이미 청약적금이 1800만원이고 전에증여신고한적이없다면
    8살부터 들은적금이고 현재 21살이라면
    지금기한후신고해도되나요?
    그럼 최근거래까지 통장사본을찍어 홈텍스신고하면되는지요
    입금내역은 넘길어서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 기한후신고 하려면, 13년전으로 거슬러가서 신고해야하는데, 실무적으로(말씀하신대로 입금 내역이 길테니) 어려움이 있는데.. (2) 두번째 방안으로, 기한후 신고 말고 그냥 "현재 청약계좌의 잔고증명서상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엑스칼리버-h1t
    @엑스칼리버-h1t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증여라는거 전혀 생각못하고 10년 넘게 말씀하신대로 돌축의금 새배돈 입학축하금 용돈외에 나중에 교육비로 쓸려고 아이 명의로 적금 꾸준히 넣다가 정기예금으로 돌려야겠다 생각하고 해지하면서 증여세가 있다는걸 알고 현재 멘붕상태입니다.ㅠㅠ 만기해지금이 이자까지해서 2400정도 되더라고요. 증여를 목적으로 저축한게아니고 교육비 목적으로 아이명의로 분리해놓은건데 현재 제통장에 입금해 놓은 상태인데 그냥 제 명의로 관리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적금 해지하고 입금된 금액 그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실 증여도 문제입니다 중간에 집에 급한일이 있어서 찾아쓰게 되면 이건 부모에게 재증여 아닌가요? 너무 복잡하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gmtnr78
    @gmtnr78 2 роки тому

    아직 미성년자(현재중학생)인데 1년전쯤에 제통장에서 500만원을 이체해서 아이주식계좌에 넣어놨는데(금액이 적어서 아직 신고안하고 있었어여) 친할아버지가 2천만원을 아이통장계좌에 넣어주셨을경우 비과세 2천만원 넘어가면 비과세초과금액인 나머지 500만원을 다시 제통장으로 이체해서 다시 빼오면 비과세가 되나요?
    이때 아이주식계좌에서 제통장계좌로 이체하는게 나은가여? 아님 아이주식계좌에서 아이은행계좌로 이체후 제통장으로 이체하는게 나은가여? 2천만원을 받는다면 주식에 장기투자해주려합니다

  • @doitjust6619
    @doitjust6619 2 роки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4세 자녀에게 지금까지 받아온 육아수당이나 용돈 등을 차곡차곡 모아 아이명의의 예금 및 입출금통장에 모아놨는데요. 목돈이 되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두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한후 신고로 증여세 신고후, 아이명의 예금통장의 돈을 아이명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고 주식을 사면 되는걸까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한 것으로 해서요. 부모 명의 통장에서 아이명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한 게 아니라, 아이명의 통장(예금)에서 아이명의 통장(주식계좌)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라서 증여세 신고 부속서류 제출시 어떻게 해야 부모-자녀간 증여로 입증이 될지 모르겠어서요.

  • @_lovely_mint
    @_lovely_mint 3 роки тому +1

    제가 찾던 내용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명의 청약통장에 월 2만원씩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불입중입니다
    현재시점의 청약통장 잔고 금액을 기한후신고로 증여세 신고하고싶은데요
    기한후신고라는말이 3개월 초과된것에대해 신고하는건데
    현재의 통장잔고는 지날달에 불입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텐데요..
    현재의잔고 금액 그대로 기한후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의 잔고로 신고하면 '기한후신고'가 아닌 것이죠. 과거 보낸 원금을 신고할 때 기한(3개월)이 지났으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_lovely_mint
      @_lovely_mint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네 그럼 기한후 신고 확정신고로 쪼개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onoffj
    @onoffj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어려서부터 애들이 어른들에게 방은 돈들을 20년 넘게 얘들 명의로 차곡차곡 넣어서 은행에서 알려주는 상품에서 돈이 조금 불어났어요
    20년 동안 한 은행에 넣어놨는데 기간이 길다보니 상품도 여러가지 바뀌었습니다 (펀드도 있었지만 손해본적도 있고 조금 이자가 붙은덧도 있는데요. 주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금액이 4천5백정도가 되면 기한후 신고로 2천만원씩 2번 신고할수 있나요? 현재 23세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daye_holic
    @daye_holic 3 роки тому

    명절마다 친척들께 받은 용돈이 20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청약있던거 깨고 이번에 주식계좌를 만들었거든요.
    증여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매수만 하고 매도하지 않으면 어차피 수익이 없는건데 이건 상관 없지 않나요?

  • @금부장-m3s
    @금부장-m3s 3 роки тому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생활비 달달이 이체말고 한번에 넣어서 오천만원 이상에 세대원 서로 부양가족이고
    공동생활비로 사용하면 면제인가요?
    차량 집 빼고 다른일반 전자제품 의료용품에 사용한다면 그것도 생활비로 인정해주나요?

  • @신대표님-j5d
    @신대표님-j5d 2 роки тому

    강의 너무 유익했습니다.
    아직 이해 되지 않은 부분이있어서요ㅠ
    이미2019년에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사고 이미 올랐는데요.' 신고는 안했어요.
    매수가 1200만원인 현재가가 1800만원이 되었는데요.신고는 현재가로해야하나요?

    • @신대표님-j5d
      @신대표님-j5d 2 роки тому

      아님 계좌에 이체한내용으로 매수가를 신고해야하나요?

  • @박채훈-o8f
    @박채훈-o8f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일때 용돈이나 세벳돈 성인일때 알바비 등등을 모아 부모님께 송금해 부모님이 부모님 명의로 관리(알바비 송금내역 보유) 현 기준 3600 정도입니자. 한달에 50씩 용돈식으로 꾸준히 부모님 돈으로 투자중이고요. 또한 5000수준의 주식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초과가 되는건가요..?

  • @허니티-u7d
    @허니티-u7d 3 роки тому +1

    유익하게 잘들었습니다..성년자녀에게 3년전에 처음으로 계좌이체로 5천만원 증여했는데 신고를 안했어요.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해야겠네요 어디에서 하면되나요? 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기한후신고는 아마 전자신고가 안될텐데, 국세청에서 서식 다운받으셔서 수증자가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소액의 수수료 부담하시고 신고의뢰를 맡기시면 됩니다.

  • @빗방울-s4s
    @빗방울-s4s 3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 전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 딸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
    여기서 절약한 돈으로 아이가 주식을 몇주씩 사고 있다면 신고 후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즉 제가 이체해 준 돈은 50 만원이고 이 중 십만원이나 십오만원씩 불규칙적으로 주식을 샀다면 실제로 주식매입 금액과 제가 준 현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도 예를 들어 증여 신고는 20 만원하고 첨부서류 통장내역은 50 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 @jey1527
    @jey1527 3 роки тому

    증여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야 아이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 보려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되네요..
    1. 친척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자녀 입출금통장에보관시에는 친척이 준 용돈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의 예가 있을지요? 아니면 입증하기에는 거의 힘들다 보고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2. 자녀 입출금통장에 현금을 입금해서 그 통장에서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하여 투자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자료는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아닌, 애초 자녀 입출금통장의 입금내역으로 신고하면 되는것 맞나요?

  • @rdhsksk8425
    @rdhsksk8425 3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영상 고맙습니다 ^^
    1. 8살 자녀가 모아온 용돈 130만원정도의 현금을 아이주식계좌에 넣었고
    2. 2천만원을 제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아이주식계좌에 넣었어요.
    2번은 이천만원 신고했어요.
    그런데, 1번은 계좌이체가 아니고 아이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건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친척들로부터 받은 돈 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본다는 말이 있던데요.
    3. 2017년부터 해온 아이 청약통장에 130만원 정도 돈이 있는데, 이것도 건건이 증여신고해야하나요?
    입금총액 130만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00만원 한번에 증여했더니, 그 동안 모은 용돈에서 10%세금을 내야하는 게 아깝네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번의 130만원과, 3번의 130만원은 서로 다른 것이죠? 금액의 크기로 봤을 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나, 본 영상처럼 용돈을 자산에 투자하면 증여인 것은 맞기는 합니다. 용돈 130만원이 자녀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증식해서 몇 천만원이 될 때는 문제가 될테니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다만, 단순 예금 등에 있어서 원금 형태를 유지하며 나중에 자녀 대학교 학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되지 않으리라는 생각 입니다.

  • @김-h7r1p
    @김-h7r1p 4 роки тому +2

    아이통장에 입금후 부모가 교육비로 사용하고 다시채워넣은경우엔 재증여로 보는지 원래 입금액만 증여로 보는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부모가 다시 채워넣으면 부모가 곧바로 증여한 것이 됩니다.

    • @김-h7r1p
      @김-h7r1p 4 роки тому +1

      @@PureKorean_TaxStory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고봉임-o2x
      @고봉임-o2x 3 роки тому +3

      세상에 해도해도 너무너무 하네요
      그 몇푼씩 용돈받아 다 써버리지않고 알뜰하게 저축하여 모은 돈까지 신고하고 세금까지도 내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냥 저축이고 뭐고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기만하는 세상이 되어야겠네요!!!

  • @최유진-e6x9r
    @최유진-e6x9r 3 роки тому +2

    아이 증여세에 관해 궁금하던 차에 세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여쭤볼께요. 12월에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9월부터 아이 주식계좌에 매달 조금씩 넣은 금액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마지막입금날로해서)그리고 작년12월부터 주식계좌에 입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기한후신고에서 합산금액을 넣어주면 되는건지요?? 당장 신고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합산해서 신고해도 되는데, 마지막날을 증여일이 아니라, 처음 입금한 날을 증여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유진-e6x9r
      @최유진-e6x9r 3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답변 기대하지 않았는데..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세무사하면 좀 부담스럽고 금액부분도 작아 민망해서 가서 물어보기도 어려웠는데..답변 정말 감동입니당~~^^세무사님~새해에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고 건강하세욤~~

    • @wonikim
      @wonikim 3 роки тому +1

      이쯤되면 국가가 도적 아닌가요? 아님 도적을 만들고 있거나.
      코 묻은 돈까지 노리다니. 큰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겁 안낼건데. 소액이라도 조금씩 모아 주는 사람들만 성실신고 성실납세 하겠네요.
      컨텐츠 내용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 @남영주-q8g
    @남영주-q8g 2 роки тому

    증여신고할때 주식계좌와 주식계좌 연계 은행계좌
    (둘 다 아이명의)중 입금은 어디에 하고 신고해야 되는지요?

  • @tuffl0forever
    @tuffl0forever 3 роки тому

    우연히 영상접하고 세금무식자로서 깜짝놀라 뒷북질문 드립니다 ㅠ
    두 아이의 돌잔치때부터 각종 용돈,축하금등을 쭉 아이명의계좌에 입금하면서 예금형태(적립식+정기)로 유지중입니다. 큰아이는 만20세, 둘째는 미성년이구요, 금액은 각각 4천만원, 2천만원가량 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것 같은데 이미 성년이 된 큰아이의 경우는 금액이 달리 적용되나본데 소급적용같은건 불가한가요? 두아이 각각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1

      성년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일반적인 사례이며,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1

      (1) 과거 자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묶어서 여러차례 증여세 신고를 기한후신고 하는 방법, (2) 현재의 금융'잔고'를 기준으로, (원칙은아니지만) 증여일을 임의로 설정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towkdwkrken1336
    @towkdwkrken1336 3 роки тому

    용돈으로 주식산 자녀가 성인인경우 신고를 부모가 하나요 자녀가 하나요?
    그리고 스스로 번돈이랑 용돈이 섞인 계좌로 증권계좌에 입금했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 @어디로든날아올라
    @어디로든날아올라 3 роки тому +1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자녀의 계좌를 내꺼처럼 운영하지 마라, 자녀 통장을 입출금/ 주식의 입고 출고를 절대 하지말라고 해서 6년전까지 입출금을 전부 조회 했더니 예금통장에 1건, 10만원 정도 부모 계좌로 출금내역이 있고, 주식 계좌 1개에 부모계좌 출금과 주매 매매 거래가 있습니다.
    주식 거래 금액은 얼마 안되고 주식도 1~2종목입니다.
    1. 미성년 10년 됐고, 예적금/펀드 합쳐서 총 2200만원 정도 자녀 계좌에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2.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너무 깊숙이 물어보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자녀 계좌에 부모의 자금이 흘러간 사유가 용돈 등을 모아서 주식을 취득하게 하거나, 나중에 저녀가 목돈으로 돈을 쓸 때 사용하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미성년자녀에게 사전증여 없이 2,200만원 증여하게 되면 소액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어디로든날아올라
      @어디로든날아올라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ㅠㅠ

  • @juny-r6j
    @juny-r6j 2 роки тому

    기한후신고할때 주식 다 매도하고 그 전체 금액을 기한후 신고하면되는거지요??

  • @박예은-n3o
    @박예은-n3o 3 роки тому +1

    2021년 1월이면 아이가 성년이 됩니다
    미성년일때 2000만원까지 증여해야 세금이 없다해 신고하려합니다 변액보험 원금 1200정도고 이익이 300정도 되는데 원금만 증여신고가 아니라 이익본것도 합쳐서 신고대상인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원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박상봉-y5w
    @박상봉-y5w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제가 조카의 증권 계좌에 직접 용돈으로 주식을 주는 것도 증여가 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6 місяців тому

      용돈은 '현금'을 주는 것이 통상적일텐데, 주식이란 '재산'의 종류이기 때문에, 용돈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재산으로 생각합니다.

  • @이소현-h9n
    @이소현-h9n 3 роки тому +1

    40세 넘은 딸이 대학 졸업후 대기업 들어가 받은 월급을 십년가까이 제가 생각없이 생활비로 동생 학비에도 쓰고 했어요. 지금 딸이 세대 독립하려고 전세를 얻고자 해서 제가 일억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증여로 잡힐까요? 세무서에선 이십년전 월급은 소득으로 안잡힌다고 하더라고요

    • @이소현-h9n
      @이소현-h9n 3 роки тому +1

      최근에는 본인이 월급 자기가 관리합니다. 십여년간 딸의 월급을 생각없이 사용했네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해당 사례는, 만약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면, 따님의 계좌를 보면 부모님에게 이체된 과거 10년간 흐름이 있을테니 그 금액이 1억원 안팎일 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may-hk8gs
    @may-hk8gs 3 роки тому +2

    세무사님~미성년자 현금증여3천만원으로 주식산거 모두매도해서 부모계좌로다시 입금해도되나요? 그런후다시 2천만원만증여한후 신고하는건괜찮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네 깔끔하게 매도 후 다시 원상복구 시킨 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 2천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난-q8v
    @난-q8v 2 роки тому +1

    아이가 22살인데요 10년에 오천만원은 증여해도 세금안내니 총20년 넘었으니 한꺼번에 일억 증여해도 증여세 안 내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22살인 자녀분이 10년전에는 12살이었으니 이 당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20천만원이었으며(그 당시 세법으로는 15백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성년에 추가로 30백만원을 증여할 수 있고, 성년이 되어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10년뒤에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살아나니까 증여세는 업게 됩니다. 그 어떤 시점에서라도 '한번에 1억' 증여하면 증여세는 계산됩니다.

  • @박현일-i9n
    @박현일-i9n 4 роки тому +2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1.작년 12월에 아이 주식계좌 만들고,
    주식+현금 을 아이계좌로 이체 하였는데 이후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 2천10만원이되어 증여신고 할려니 그동안의 매매내역이라던지 현재 아이계좌의 주식들 산출방식이 복잡하여, 그냥 아이계좌에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후 2일후에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아이계좌에 현금을 그대로 두고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될까요?
    2.아이계좌의 현금을 아직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다시 저의 계좌로 모든 현금을 이체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1) 전량 매도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일을 증여일로 하여 '현금증여'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2) 현금을 다시 되돌려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증여의사로 자녀계좌에 주식을 사게 했던 것이라면, (1) 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해 주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 @박현일-i9n
      @박현일-i9n 3 роки тому

      답변감사드립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박현일-i9n
      @박현일-i9n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홈택스 신고할때 가족관계증명서+잔고증명서 만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계좌이체 내역이라던지 이런부분이 없어도 가능할지 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홈텍스 신고이후, 다음날 부터 아이 계좌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신고이후, 제대로 증여가 되었는지 최종확인이후에 주식 매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호호호-n6y
    @호호호-n6y 3 роки тому

    용돈으로 주식을 하는중인데 만약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세금 내는건가요?

  • @나로지-h9t
    @나로지-h9t 3 роки тому +1

    대학생 자녀가 실제로 아르바이트해서 번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로 본다구요? 요즘 대학생들 주식투자 많이 하던데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해당 영상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본인이 번 돈으로 주식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자녀의 알바수익을 부모가 관리하면서 주식투자를 운용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나로지-h9t
      @나로지-h9t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네~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자-v1h
    @김영자-v1h 3 роки тому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을 매달 일정 금액을 몇는째 보내주는데 이돈를 나중에 갚아 줄려면 어떻게 되나요

  • @여행마니아-o1h
    @여행마니아-o1h 3 роки тому +1

    부모님한테 월 15만원씩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지원 받고있는데요 현제 550정도 있고 20년후면 6천만원인데 국민연금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부모님이 받으신 국민연금을 자녀에게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게 맞다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다만, 자녀의 연령, 소득상태 등으로 보아 부모에게 자녀의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행마니아-o1h
      @여행마니아-o1h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아뇨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대신 내주는거에요

  • @이소현-h9n
    @이소현-h9n 3 роки тому

    딸의 월급으로 생활한 부족한 엄마로서 딸에게 그 돈을 돌려줄 방법이 궁금합니다.

  • @박주마등
    @박주마등 2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성년 10년간2000만원 비과세인데 8세때 증여2000만원하면 18세에 2000만원 비과세 증여할수있나요? 아님 10년간이니 10세에 다시 2000만원 비과세 증여가능한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1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이므로, 8세에 2천만원 증여하고, 18세에 2천만원 증여 하고, 성년이된 시점에 추가로 3천만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나그네-p2h
    @나그네-p2h 3 роки тому +3

    너무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이제야 보게된 관계로 댓글을 늦게 올리게돼서 답변 주실지 모르겠지만 문의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018년 2천만원 증여후 바로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 친인척들에게 받은 명절 및 기념일 축하금을 조금씩 그때그때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4항에 6촌이내에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1천만원 이내에서는 용돈의 명목이어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공제가 가능하던 불가능하던 지금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게 맞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신고하는게 바람직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익한 영상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명목이 어떤 사유든 관계 없이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2) 지금까지 받은 용돈을 자녀의 자산에 재투자 되었다면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문제'가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드엠제이
    @위드엠제이 3 роки тому +1

    저희엄마는 주부이시고 제딸을봐주고계신데 제가매달 백만원씩드리고있어요 이것도증여세신고를해야하나요?

  • @바람의언덕-x6x
    @바람의언덕-x6x 3 роки тому

    5살에500증여하고.10살에 1500증여하면.
    또 12살에 증여2000,되는건가요?
    .
    십년주기로 끊어진다는게...
    아님5살에 500주고나서 증여 1500못하고.
    그담 년수에 증여2000되는거예요?1

    • @바람의언덕-x6x
      @바람의언덕-x6x 3 роки тому

      달달이30씩 저축해주는것도.증여인고해야되는거죠?

  • @경제적자유-r2d
    @경제적자유-r2d 3 роки тому +2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혹 여유가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증여받고(증여 신고하지 않음) 2020년 1월부터 위 5천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2021년 현재 시점에서 증여 신고를 한다면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매년 1천만원씩 나누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주식을 모두 매도 하고 5천만원을 부모님께 돌려 드린 후 재 증여 받아 5천만원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한번에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 상황과는 별개로,
    2020년 1월 부모님께 5천만원을 주식 투자 자금으로 차용한 후 주식 투자를 한 경우(차용증 작성 하지 않음),
    2021년 현재 시점에서 위 5천만원에 대한 차용 근거를 마련하고 싶다면,
    현재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도 후 부모님께 5천만원을 돌려 드린 후,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1) 과거 한두번에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3회 이상 나누어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깔끔한 것은 매도 후 자금을 반환하고, 다시 받으면서 신고하는 것이 깔끔하고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측면에서는...기한후신고를 할 때에 여러차례 나눠서 해야 한다는 점, 담당 조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왜 이제 신고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2) 5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하려면, 과거 빌린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수가 그동안 없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반환하고. 다시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경제적자유-r2d
      @경제적자유-r2d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세무사님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 하시는 일 잘되시고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미소-u5b
    @미소-u5b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상담하고싶은데 혹시가능하신가요?? 이메일로요

  • @긍정의인
    @긍정의인 2 роки тому

    현금을 자녀 주식계좌에 넣어줬다가 중간에 쓸일이 생겨서 다시 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금액은 빼고 신고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후 현금 쓸일이 생겨서 증여한 현금을 빼면 그만큼 증여취소가 되는지 아님 부모에게 자녀가 증여한게 되나요?

  • @user-kx6id4ho5n
    @user-kx6id4ho5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어머님께 500만원을 빌려서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2주 후 주식을 매도하고(수익 +250만원) 어머님께 500만원을 갚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수익 실현한 250만원 또는 빌렸던 500만원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짧게 빌리고 소액이라 차용증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G82-q7m
    @G82-q7m 3 роки тому +4

    친절한세무사님.
    증여신고제도를 모르고 현금2020만원을 아이계좌로 입금하고 해외주식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주식평가액은 1950만원입니다
    주식을 다시 다팔아서 현금화한후 다시제계좌로 계좌이체후 다시 자녀계좌 송금 및 증여신고후 주식거래를 해야하는지 아님그냥 지금 신고해도 되는건지 질문좀 드릴께요
    비과세한도에서 20 만원 초과되어 궁금합니다.증여일은 3개월은 되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한 과세표준이 20만원인 경우 증여세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20,200,000원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 @G82-q7m
      @G82-q7m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우와~~댓글 무지무지 감사 드립니다^^

  • @honghjj
    @honghjj 3 роки тому +1

    아동수당으로 하려고하는데요 매달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인데요
    신고를 1년기준 120만원 되는시점에 현금증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달 10만원씩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년에 120만원이면 1년마다 한번씩 해주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