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 미성년자가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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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주식증여 #증여세대납 #미성년자증여
현금 외의 자산으로 증여 받은 경우로서,
본인의 능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증여자가 대신 내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대납'에 대한
추가 증여 문제가 발생하므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영상 입니다.
els를 미성년자에게 20,006,685 증여했습니다. 소액의 세금을 내야할꺼 같은데..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방법으로 처리해야할꺼 같은데, 홈텍스에서 증여자 대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사례에서, 2천만원 초과분인 6,685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의 일부 수량을 미성년자인 아이한테 증여하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개별종목(예 : 테슬라 등)이 아닌 ETF 상품으로 증여를 하려 합니다. 위 경우 질문 1: 개별종목의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4개월의 평균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반면에 ETF는 증여일 기준 전일종가? 한 포인트만 고려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 예를들어 주식증여가액이 21,000,000원이라면 나머지 초과분 1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만원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이 경우 부모가 20-30만원정도를 홈택스에 별도로 현금증여 신고하여 그 돈으로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납부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미성년자녀 계좌에 주식을 증여신고 못한상황에서 2천만원이 넘어, 계좌에 주식을 전량 매도후 현금화 시켜 증여신고 해도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홈택스 신고시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와
아이이름의 계좌잔고증명서 만 제출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잔고증명서 말고, 전량 매도 후 현금으로 됐을 때, 이를 다시 부모에게 보냈다가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보낸 그 거래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즉, 현금화 된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현금화 된 2천만원을 보내고, '증여세 신고 하고자 하는 금액'을 다시 자녀에게 보낸 다음, 그 거래내역을 첨부)
@@PureKorean_TaxStory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감사드립니다.
아이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그순간에 증여한것으로 된다고 아는분이 그래서..
현금을 아이계좌로 송금할때 일반 통장이 아닌 증권 계좌로 바로 송금해도 상관없는것이죠?
@@박현일-i9n 아는 분 말씀이 맞긴 한데. 이건 뭐 극단적으로 법적용 했을 때 그런거구요. 실무적으로는 최초 부모의 자금이 자녀 계좌에 갔다가, 다시 자녀계좌에서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을 각각 증여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든 일상적이든) 실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구요. 송금할 때 증권계좌로 송금해도 관계 없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 감사합니다.
돈벌면 세금으로 뜯어가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