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 미성년자가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주식증여 #증여세대납 #미성년자증여
    현금 외의 자산으로 증여 받은 경우로서,
    본인의 능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증여자가 대신 내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대납'에 대한
    추가 증여 문제가 발생하므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영상 입니다.

КОМЕНТАРІ • 9

  • @발랄한뭉크
    @발랄한뭉크 3 роки тому +3

    els를 미성년자에게 20,006,685 증여했습니다. 소액의 세금을 내야할꺼 같은데..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방법으로 처리해야할꺼 같은데, 홈텍스에서 증여자 대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사례에서, 2천만원 초과분인 6,685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 @고구려-b3j
    @고구려-b3j Рік тому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의 일부 수량을 미성년자인 아이한테 증여하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개별종목(예 : 테슬라 등)이 아닌 ETF 상품으로 증여를 하려 합니다. 위 경우 질문 1: 개별종목의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4개월의 평균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반면에 ETF는 증여일 기준 전일종가? 한 포인트만 고려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 예를들어 주식증여가액이 21,000,000원이라면 나머지 초과분 1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만원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이 경우 부모가 20-30만원정도를 홈택스에 별도로 현금증여 신고하여 그 돈으로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납부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박현일-i9n
    @박현일-i9n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미성년자녀 계좌에 주식을 증여신고 못한상황에서 2천만원이 넘어, 계좌에 주식을 전량 매도후 현금화 시켜 증여신고 해도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홈택스 신고시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와
    아이이름의 계좌잔고증명서 만 제출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잔고증명서 말고, 전량 매도 후 현금으로 됐을 때, 이를 다시 부모에게 보냈다가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보낸 그 거래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즉, 현금화 된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현금화 된 2천만원을 보내고, '증여세 신고 하고자 하는 금액'을 다시 자녀에게 보낸 다음, 그 거래내역을 첨부)

    • @박현일-i9n
      @박현일-i9n 3 роки тому +2

      @@PureKorean_TaxStory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감사드립니다.
      아이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그순간에 증여한것으로 된다고 아는분이 그래서..
      현금을 아이계좌로 송금할때 일반 통장이 아닌 증권 계좌로 바로 송금해도 상관없는것이죠?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박현일-i9n 아는 분 말씀이 맞긴 한데. 이건 뭐 극단적으로 법적용 했을 때 그런거구요. 실무적으로는 최초 부모의 자금이 자녀 계좌에 갔다가, 다시 자녀계좌에서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을 각각 증여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든 일상적이든) 실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구요. 송금할 때 증권계좌로 송금해도 관계 없습니다.

    • @박현일-i9n
      @박현일-i9n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답변 감사합니다.

  • @송숲-y7c
    @송숲-y7c 3 роки тому

    돈벌면 세금으로 뜯어가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