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생활비도 증여세를 내야할까?ㅣ계속 받는 질문, 이 영상으로 마무리 합니다!ㅣ증여세ㅣ교육비ㅣ절세ㅣ부동산ㅣ대법원판례ㅣ세무사ㅣ택스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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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39

  • @멋의1인자
    @멋의1인자 3 роки тому +189

    와우 진짜 악마가 국세청에 숨어 있었구나

    • @쇳치
      @쇳치 2 роки тому +6

      저러구 대기업에 돈 받치는 것들 ㅡㅡ

    • @blackhat3334
      @blackhat3334 2 роки тому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 @빨강-w6i
      @빨강-w6i Рік тому

      대기업 자식들 ㅋㅋㅋ
      상속세 낸적이 없다 ㅋ

  • @user-mv8hv2pm4
    @user-mv8hv2pm4 3 роки тому +170

    내가족이 힘들게번돈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없는나라되었으면합니다

    • @오잉-f3k
      @오잉-f3k 3 роки тому +5

      가족사이에 소득을 이전하니까 문제가되는거아닐까요? 단순 용돈생활비 수준이아니라 그 이상이니 문제가되겠죠

    • @user-mv8hv2pm4
      @user-mv8hv2pm4 3 роки тому +11

      @@오잉-f3k 님 하고 생산성없는 글씨름할이유가 없는것같아요 제 말 그대로만 이해하셨으면합니다 제가말한 이유는 그마져도 보템이될까하고 겨우 자식들잘되라고 어렵게모아 남겨주신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말씀드린겁니다.

    • @뽀빠이-u6v
      @뽀빠이-u6v 3 роки тому +26

      @@오잉-f3k 내가 내새끼들이 아니라면 뼈를깎듯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이유는 없었을진데? 왜? 그것을 또 세금을 먹입니까? 내가벌때 벌었다고세금내고..줄때 또내고? 10년동안 5000만원만 줄수있는게 합당합니까? 없는사람들의 생각은 참. .희안합니다~~~지들은 더 잘쓰고 놀면서 힘들게 부를 이룬사람들이 안되기나바라고..불로소득이니뭐니 떠들고~~!!! 가만히나있지...이것도안돼~~저것도 못해~~~라며 노는인간들... 안되는게어딨나? 하면되지~~!!

    • @wongangjo9873
      @wongangjo9873 3 роки тому +6

      상속, 증여세 미국이나 유럽이 아주 적거나 없죠! 대신 소득세율이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세율 45% 과세소득구간 10억/ 미국 최대세율 45% 과세소득구간 2억5천/ 유럽평균 최대세율 45%~50% 과세소득구간 3억5천
      소득세로 해마다 많은 세금 내는 것 보다 상속, 증여가 싸게 먹히는 겁니다.
      재산세는 미국은 주마다, 유럽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미국은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싸고 보유세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유럽은 평균적으로 거래세 중 취등록세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특히 다주택자/ 외국인/법인 취등록세가 월등히 높습니다. 양도소득세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 @suri7551
      @suri7551 3 роки тому +2

      @@wongangjo9873 공감합니다.

  • @Amy-dq7zw
    @Amy-dq7zw 3 роки тому +107

    아내가 절대 알뜰하게 아끼면서 적금들고 그러면 안되겠네요..흥청망청 써없애야겠네요..그거 모아서 부동산사면 증여세내야되니까..나라가 참 별 그지같네요

    • @FeelingRefill
      @FeelingRefill 3 роки тому +2

      생활비로 받은 돈을 알뜰살뜰하게 남겨 모으는 돈이 10년에 6억을 넘기는 어렵죠...

    • @Amy-dq7zw
      @Amy-dq7zw 3 роки тому +4

      @@FeelingRefill 10년에 6억이지만 결혼 생활 30년했다고 18억을 인정하지는 않아요.만약 평생 주부로 지내다가 나이 70넘어서 집을 사도 증여세 내는게 정상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 @안캔디-w6j
      @안캔디-w6j 3 роки тому

      @@Amy-dq7zw 상속세는 좀 달라요.5억에서30억까지

    • @Amy-dq7zw
      @Amy-dq7zw 3 роки тому +1

      @@안캔디-w6j 상속세 말고 증여세 얘기인데요

    • @csgang1109
      @csgang1109 3 роки тому +4

      근데 화천대유는 뇌물줘도 소득세 안내던데 그건뭐지

  • @erikasawajiri1717
    @erikasawajiri1717 3 роки тому +178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생활비에 이미 소득세를 냈는데 또 세금을 내냐 도른자들 ㅋㅋㅋㅋㅋㅋ

    • @최명숙-l2k
      @최명숙-l2k 3 роки тому +35

      미친 정권이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늘려놨지 북한에 퍼줘야되지 그러니 국민을 짤순이에 넣어 돌려야겠죠!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꼭 수개표 하세요

    • @하이쿠-k8e
      @하이쿠-k8e 3 роки тому +3

      진짜 ㅇㅈㅇㅈ

    • @오잉-f3k
      @오잉-f3k 3 роки тому +3

      증여는 소득세랑 별개입니다.

    • @하이쿠-k8e
      @하이쿠-k8e 3 роки тому +12

      @@오잉-f3k 세금을 낸 소득을 주는것에도 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내 돈 내맘데로 못주네 그런의미인듯

    • @오잉-f3k
      @오잉-f3k 3 роки тому +4

      남편이 벌어온소득을 아내계좌로 굳이 할필요가있나요?? 증여세는 부부라도 당연히 내야합니다

  • @쟁이철-c5e
    @쟁이철-c5e 3 роки тому +47

    1억 아파트증여받고 증여 및취득세 포함 1000 만원냈다 도둑놈들아 생날강도

  • @갸튜브-c9t
    @갸튜브-c9t 3 роки тому +15

    가벼워보이지만 정말 유익한 내용입니다~

    • @최명숙-l2k
      @최명숙-l2k 3 роки тому +3

      공산주의법입니다 결국 나라에서 돈 다뜯어가겠다는 겁니다

  • @만도리-d4y
    @만도리-d4y 3 роки тому +14

    명쾌하고 유쾌하게 설명주셔서 좋네요~

  • @zzz-qb6oy
    @zzz-qb6oy 3 роки тому +42

    생각해보니 부부증여세는 말도 안되는거 같다

    • @오잉-f3k
      @오잉-f3k 3 роки тому

      그럼 부부끼리 증여를 안하면 되잖아?
      뭐하러 증여함??
      남편돈 혹은 아내돈을 자기꺼로 돌려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아님??
      증여를 하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수증자가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가짐이 있기때문에 증여세는 내는게 맞다

    • @TurkistanSeneti
      @TurkistanSeneti 2 роки тому +3

      @@오잉-f3k 조선인

    • @ddsbbeful
      @ddsbbeful 2 роки тому +6

      @@오잉-f3k 부부는 경제공동체잖아 이건 뭔 개풀뜯어먹는소리야 그럼 옆집아저씨랑 계좌 같이 쓰나???

  • @꽃돼지-i6q
    @꽃돼지-i6q 3 роки тому +60

    내가 우리애완견 대댕이에게 1억이넘는돈을들여서 용품및먹거리가 들어갔다면 증여세내야하나 진짜개같은법이네

    • @레제-x1m
      @레제-x1m 3 роки тому +1

      뭔소리지...댕댕티.가 재산을 형성해야 증여세를 낸다잖아. 댕댕이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야 내는거지 용품 및 먹거리는 상관 없다고...

  • @꽃길만걷자-i8r
    @꽃길만걷자-i8r 3 роки тому +35

    앞으로 30억이하 재산세나 증여세 이런거 없애라. 탐관오리들이 정치권에 앉아서 국민들 돈이나 뜯는 법연구나해서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더뜯고 부부간에 쓰는 돈도 모아서 재산형성 하면 누구돈인지 따지고
    이런 공산국이 우리나라네.
    왜 힘들게 번 우리돈을 정치놈들이 다뺏아 가?

  • @멋의1인자
    @멋의1인자 3 роки тому +20

    뭐? 이제는 용돈까지?
    국세청! 시민들하테 돈뜯어먹는것만
    연구하는가봐?

  • @이웅기-y1g
    @이웅기-y1g 4 роки тому +9

    ㅋㅋㅋㅋ 지윤셈 식비 많이 사용했다는거에 빵 터졌어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taxmate-1980
      @taxmate-1980  4 роки тому +3

      혹시 식비에서 공감하신 분?ㅋㅋㅋㅋ
      더 좋은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agnesa8025
    @agnesa8025 4 роки тому +18

    두분 케미 너무 좋아요
    두분 설명이 쉽게 귀에 쏙쏙 ~ 감사합니다

    • @taxmate-1980
      @taxmate-1980  4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다음에도 최대한 쉽고 재밌게 영상 제작해볼게요~! :)

  • @목동고시생
    @목동고시생 4 роки тому +13

    영상 잘보고 갑니다~!

    • @taxmate-1980
      @taxmate-1980  4 роки тому +1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조금만천천히-m2g
    @조금만천천히-m2g 3 роки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 @heritage33
    @heritage33 3 роки тому +9

    쉽게 아주 잘 설명 해주네요
    영상 잘보고 갑니다~

  • @여왕벌-t3w
    @여왕벌-t3w 3 роки тому +47

    완죤 움직이면 돈이네 언제부터 나라가 이리됬을까?

    • @최명숙-l2k
      @최명숙-l2k 3 роки тому +8

      제발 정권 바꿔야 합니다

    • @user-ju7bp7qi8z
      @user-ju7bp7qi8z 3 роки тому +5

      @@최명숙-l2k 으이그 ~~혹시 태극기부대? 그 세금이 이 정권에서 생겼니? 무식은 죄다 타인 스트레스죄!

    • @user-ju7bp7qi8z
      @user-ju7bp7qi8z 3 роки тому +3

      다른 나라 세금 해봤니? 비교는 해봤니? 나라가 이리 된게 언제부터 인지 제발 공부 쫌 해라 이런 무식한 댓글 달시간에ᆢ

    • @hi-us2yw
      @hi-us2yw 3 роки тому +2

      @@user-ju7bp7qi8z 없는새끼들이 꼭 세금문제에서는 쿨하더라?ㅋㅋㅋ 자식이나 와이프한테 줄 돈도없으니까 남일이라고 쿨한척하는거보소ㅉㅉ 인생 그리 대충대충 산게 자랑이냐?

    • @znmachoi328
      @znmachoi328 3 роки тому +1

      이정권에서 생긴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 @user-mkys708ds
    @user-mkys708ds 3 роки тому +20

    이해는 되나
    보통 사람들이 이런내용 숙지 하면서 살기 힘드니
    부디 단순한 방식으로 바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납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생 한번인데 부모자식간 행복하게 살다
    가기에도 부족한 마당에
    복잡한 세법 계산만하다 살기에는 너무 허무하지 않을지
    뭐 이러다 집에서 화장지 쓴것까지 계산해서
    필요이상 썼다고 증여세 부과 하는건 아닌지..
    뭐는 되고 뭐는 안되는 엿장수식
    어디까지 간섭을 받아야 하는건지

  • @눈먼화살
    @눈먼화살 3 роки тому +26

    애기들 청약통장은 만17세 생일넘어가는 시점이 가점 최대치 받는걸로 압니다만 2살 3살 일찍 가앱해놔봐야 의미없음.

  • @karlleon3001
    @karlleon3001 3 роки тому +30

    3살때 청약통장 만들어줘도 성인이되어 가점이 크게 형성되지 않습니다.미성년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20살 성인이 될경우 미성년가입시기의 2년이상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즉 2년과240만원 범위내에서 인정하는것으로 알고있네요...3살때 만들었다고해서 17년을 인정해주는것은 아니랍니다.

    • @hop23
      @hop23 3 роки тому

      정답

  • @snakewhite3314
    @snakewhite3314 3 роки тому +11

    돈벌어 주는것도 국가 눈치보는 대한민국 국민...어덯게 해야 탈세를 할까? 젠장헐~~
    돈 벌어도 문제..없어도 문제...주어라 돈벌어 자식준다는데 왜 세금 떼어가나?

  • @향기-s5r
    @향기-s5r 3 роки тому +11

    자녀가 월급을 300 받는다치면 250 저금시키고
    용돈이 50으로부족하다면
    부모님이 매달 현금지원해주면 됩니다
    자녀통장돈은 본인급여 저축이니까 인정받으니까
    나중 집살때 자금출처 조사서 쓸때 유리합니다ㅡ
    애기때부터 10년마다 증여해주면 비과세되고 좋아요 1세 2000만원
    11세 2000 만원
    21세 5000 만원
    그럼 성인되면 9000만원
    몫돈 비과세로 받고
    급여 저축하고 그러면
    집살때 도움됨

    • @한아름-z3v
      @한아름-z3v 3 роки тому +1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인거 같아요

    • @완전짱-o9f
      @완전짱-o9f 3 роки тому

      월급 전액을 저축하고 용돈으로 엄마신용카드 쓰게 하면 안되나여?

    • @니모-o1m
      @니모-o1m 3 роки тому

      80ㅛ

    • @tokimdh77
      @tokimdh77 3 роки тому

      9천으로 아파트 전세 얻기도 힘들겠다.

    • @loveistheend3837
      @loveistheend3837 3 роки тому

      어릴 때 증여해주고 자녀명의로 투자해줘서 성인때 억대로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도움 크게 되죠. 증여만 해주고 통장에 그냥 냅두면 커봐야 똥값됩니다.

  • @kdw0410
    @kdw0410 3 роки тому +44

    앞에서는 부부중 한쪽이 전업주부로 생활비받아 살아도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고 기여했다라고 해석한다 하셨는데 나중에 생활비 아껴서 재산형성하면 증여로 본다하니 이해가 되질 않네요 뭐 금액에 높아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은 금액도 당연히 기여부분이 있는거 아닌가요? 남편명의로 취득하면 이상없다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혼할때 해석도 모순되지 않나요?

  • @DavidHongMD
    @DavidHongMD 3 роки тому +7

    청약 가점은 30세 이상, 그리고 결혼 한 시점 부터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오래 가입해봐야 요즘은 소용없습니다.

  • @makseoyo
    @makseoyo 3 роки тому +8

    와~~50 평생...우리나라 세법이 이정도인줄 몰랐다..

  • @등대지기-g6b
    @등대지기-g6b 3 роки тому +10

    누가 이 따위 법을 만들었나요?
    개 같은법~내 돈으로 내 맘대로 못 하나요?

  • @juhyunlee3084
    @juhyunlee3084 4 роки тому +11

    오늘도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 @taxmate-1980
      @taxmate-1980  4 роки тому +2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잘살자-p9e
    @잘살자-p9e 3 роки тому +10

    대학원 학비를 학자금대출 받아 졸업후 취업해서 신용대출로 본인이 상환했습니다 (약 58백만). 이후 부모가 일시불로 신용대출중 5천만(증여 비과세) 만큼을 교육비 명목으로 상환해 줬을때도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자금 대출 안 받고 그때그때 부모가 교육비를 지불했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 급한 마음에 인사가 늦었네요. 영상 재밌게 잘 보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cvprobe9057
    @scvprobe9057 3 роки тому +4

    4:19 부부간 생활비증여

  • @조영석-p9s
    @조영석-p9s 3 роки тому +7

    이거청원 올려서 어떻게 안되나 진짜ㅋㅋ

  • @ty7167
    @ty7167 3 роки тому +7

    남편이 준 생활비 일부를 저축해서 / 아내가 아내명의로 주식투자해서 얻게 된 수익금을 /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 @peterkim6925
    @peterkim6925 3 роки тому +11

    열심히 저축해서 자식, 손자 물려주면 세금으로 거즘 뜯기는 이상한 나라다. 국가는 국민이 잘 사는것이 싫거나 그냥 생양아치거나,,, 증여세 감면 10년 5천만원이 언제적 5천만원이냐! 그 동안 물가 오른건 생각도 안 하냐? 알면서도 모르쇠 하는 정부! 세법 뜯어 고쳐야한다!

  • @만물박사-r6z
    @만물박사-r6z 3 роки тому +10

    청약통장은 만 17세인 시점부터 가점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도 몇점이 안되죠.
    만17세에 가입하고 15년이 지난 32살되는 시점이 되야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 @멋의1인자
    @멋의1인자 3 роки тому +9

    생활비 150만원이상은
    받으면 안되겠네요

    • @FeelingRefill
      @FeelingRefill 3 роки тому

      악인불가능한 자님. 잘못 이해하셨어요. 생활비로 150만원을 쓰고 남은 돈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10년동안 6억이 넘어 6억을 넘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월 500만원씩 저축했다면 누가 봐도 편법증여죠. 대부분의 국민은 해당되기 힘든 일입니다.

  • @행행운아-q2q
    @행행운아-q2q 2 роки тому +2

    누가 국민청원이란걸좀 해주소ᆢ

  • @민들레-g4w
    @민들레-g4w 3 роки тому +7

    별걸 다 뜯어 처먹네.이게 나라냐?도둑놈 소굴이지..이제 부모,자식이든 부부이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각자 살아야겠네

  • @PCS1017
    @PCS1017 2 роки тому +1

    물가상승은 어마어마한데 참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오네요

  • @권정희-c1k
    @권정희-c1k 3 роки тому +4

    아껴서 저축하지말고 팍팍 다쓰고 살고, 나이들면 정부보조금으로 최저 수준으로 숨만쉬고 살라는거네

  • @김동준-x2s
    @김동준-x2s 4 роки тому +3

    깔끔한 설명 좋아요 누르고갑니다 꾹

  • @송딱
    @송딱 3 роки тому +1

    써야내돈이고 저금하고 재산만들면 나랏돈이라는내용‥

  • @Lavion0
    @Lavion0 3 роки тому +34

    자녀에게 증여 10년에 5천 공제에서 10년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현재부터 10년 아니면 2000 2010 2020? 잘모르겠습니다

    • @user-lovedol
      @user-lovedol 3 роки тому

      돈을 처음 준날 인거 같아요. 2021년 돈을 줬다 그러면 2031년까지 ....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 @향기-s5r
      @향기-s5r 3 роки тому +3

      처음 준날로부터
      10년씩 마다

    • @그래도-t7w
      @그래도-t7w 3 роки тому +1

      국세청 홈페이지 공인인증 들어가서 신고를 해둬야합니다
      통장사본파일 업로드하고 입금일자 기준으로 10년후입니다

    • @nmixxpop3049
      @nmixxpop3049 3 роки тому

      얘태어나자마자통장개설해서 만원넣음될듯 ㅋㅋ

    • @boxfox9081
      @boxfox9081 3 роки тому

      증여하는날을 기준으로 앞전 10년을 말합니다 만약 오늘 현재 성년 자녀애게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오늘기준 10년전까지 증여가 없으면 새금이 없고
      10년내에 3000만원을 증여 했다면 오늘현재 2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퀀텀리프-o6s
    @퀀텀리프-o6s 4 роки тому +2

    자식이 부모님 생활비로 월 얼마씩 드릴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금액 한계가 혹시 있을까요? 어머님 혼자 계신데, 연금으로 나오시는거 말고는 소득원은 없으십니다.

  • @jw5134
    @jw5134 3 роки тому +11

    좋은내용에 두 분 말씀도 잘 하시는데 띵띵 거리는 배경음악이 집중하는데 오히려 방해되네요 없으면 더 좋을거같아요

    • @김현옥-h4l
      @김현옥-h4l 3 роки тому

      맞아요.잘들리지도않는소음입니다.귀한말씀집중할수있게해주세요~~

  • @h.wc.2193
    @h.wc.2193 2 роки тому

    월급받은그대로
    저축했는데.삼천정도됩니다.
    생활은부모님과함께 했구요.
    제돈은안쓰고. 용돈백정도를 현금으로 받아썼는데.이것도 세금추징되는건가요?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 방법도 알구싶어여

  • @꿈꾸는에릭
    @꿈꾸는에릭 4 роки тому +4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

  • @짜오팟
    @짜오팟 3 роки тому +2

    딸에게 5천 주고 증여신고 했는데요
    최근 돈이 필요해서 5천 다시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딸이 엄마한테 주고 증여신고 해야하는지
    그냥 돌려 받아도 되는지요

  • @참힐링-x4j
    @참힐링-x4j Рік тому

    부모가 주는 용돈과 자식이 계좌로 송금한 생활비는 과세가 다를까요?

  • @들꽃-m5z
    @들꽃-m5z 2 роки тому

    도움되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취업한 자녀가 용돈명목으로 3개월분 $3,000씩 분기별로 송금을 해 준다고 합니다.
    (매달 $1,000씩 보내면 건당 수수료가 많아)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에서 자유로울수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riu1492
    @eriu1492 2 роки тому

    한달에 500까지 줄수 있다. Ok. 속이 다 시원하네요.

  • @lenaleelane
    @lenaleelane 2 роки тому +1

    자녀명의 건강.실손보험이나 청약통장 금액을 엄마가 내주면 그것도 증여가 되나요?

  • @파이터-d9g
    @파이터-d9g 3 роки тому +2

    글 올린분 웃겨여
    우리 옆집 혼자사시는 아줌마가 나이 60댄가 그런데
    노가다 일을 하며 먹고 살았는데
    구청에서 사람이나와
    사정을 알아보곤 생활보호 대상자로 만들어주는 바람에
    옆집 아줌마,,요샌 아주
    팔자 늘어졌더구만요
    일도 안다니고
    밥먹고 술드시고,,매일

  • @전춘자-v8k
    @전춘자-v8k 3 роки тому +41

    빨리 정권이 바꾸면 모든세금 부동산 등 다시손보아야 합니다 너무복잡해서 짜증폭팔

    • @한아름-z3v
      @한아름-z3v 3 роки тому +2

      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차리세요

  • @kimuna-b3o
    @kimuna-b3o 3 роки тому +2

    미성년 자녀통장에 입.출금 자주하고있어요.
    몇백씩 넣엇다가 출금하고..
    최종잔고는 2천만원 넘은적이 없습니다.
    2천만원 기준이..
    최종잔고 기준인가요.
    누적기준인가요

    • @loveistheend3837
      @loveistheend3837 3 роки тому +1

      누적 기준이에요 당장은 국세청 알지는 못해요

  • @mdpy11
    @mdpy11 3 роки тому +9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문제가 되는것 같군요~

  • @대한민국만세만세
    @대한민국만세만세 Рік тому

    자녀 보험금 학원비 대주는 대신 그 돈으로 주식사주려하는데 증여세 내는게 너무 아깝네요.ㅠㅠ
    보험 교육비는 증여세 안내는데..

  • @h하늘무늬
    @h하늘무늬 3 роки тому +9

    진짜 증여 상속세 생각하면 펑펑써야 되는거 같은나라

  • @김내유뷰트
    @김내유뷰트 3 роки тому +1

    2004년2월1일 생 아들에게 2021년에 2000만원을 증여신고하고, 2023년 1월1일에 5000만원을 증여신고 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023년 2월1일이 되어야 성인인가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 @장은미-x3r
    @장은미-x3r 3 роки тому +7

    다아는건데 ---뭐 방법이 새로운게 있나 했더니 별거아니네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роки тому +1

    원주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긴급점검 조치해야 합니다 이병재올림 도와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 @NeverIgnoreHanwhaAgain
    @NeverIgnoreHanwhaAgain 4 роки тому +5

    이번 영상은 지윤셈 특집인가요..?ㅎㅎㅎㅎ

    • @taxmate-1980
      @taxmate-1980  4 роки тому +1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감사합니다~🤗

  • @user-uz2oe6nh2w
    @user-uz2oe6nh2w 3 роки тому +15

    할머니가 손녀들 옷 사주라구 가끔 돈보내는데 그것도 증여인가요 돌때 여기저기어 들어온 금 팔아서 손녀앞으로 저금하던데 커서 출가할때 증여세 내야할까요 안내도 될까요

  • @곤봉부대-t2q
    @곤봉부대-t2q 3 роки тому +2

    부모님의 청약통장이 점수가높아서 당첨후 아들이 아파트매매 비용은 전부 지불하여 집을 구매한 후 향후 약 4년간 살다가 팔았는데 시세차익이 생기게됬고 팔구 받은 총 아파트매매 비용 아들이 그대로 모두 가져간다면 증여세는 안내죠? 왜냐면 명의는 부모님꺼지만 아파트매매 비용은 아들이 지불했으니 문제없나요? 넘궁궁해요

    • @Poison_K
      @Poison_K 3 роки тому +1

      세금이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냐에 따라 천차만별에 면제까지 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들이 부모님명의도 집 사시라고 드린 돈에 대해 아들에서 부모님께 증여세 나오고 부모님이 집 팔고 남은 돈으로 다시 아들에게 현금 증여했다고 나오게 될 걸요.

    • @곤봉부대-t2q
      @곤봉부대-t2q 3 роки тому

      @@Poison_K 아하 그럼 증여세가 결국 두번 나오게 되는 현상이겠네요?!?

  • @jisounkim
    @jisounkim 3 роки тому +4

    나는 저렇게 물려줄 돈이 없는데....... 왜 보고 있지 ㅋㅋㅋㅋ 웃프네요

    • @최명숙-l2k
      @최명숙-l2k 3 роки тому +3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현부동산 정책은 모두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 @우영무-i7c
    @우영무-i7c 2 роки тому

    결혼한, 출가한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가 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비과세 되는지요?

  • @이정수-j9u
    @이정수-j9u 3 роки тому +5

    여자가전업주부인경우남편한테월급받어야하는거아닌가?왜!주부노동은 무료냐!

  • @국화-v4q
    @국화-v4q 2 роки тому

    장녀라 평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친정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 @깡통의추억
    @깡통의추억 2 роки тому +1

    숨이 턱 하고 막히네요. 그놈의 세금. 월급받고 쓰고 물려주고 모으고 해도 세금이 대체 몇번을 거쳐가는건지. 결국은 국세청에 탈탈 다 뺏기네요

  • @행행운아-q2q
    @행행운아-q2q 3 роки тому

    혹시 부모가 성인자녀 치과치료비 임플란트 견적500만 기존 현금 증여받았고요ᆢ 치과 임플란트비 증여세 포함되는지요

  • @이글루구
    @이글루구 3 роки тому +4

    부가세를 내리던가 없어져야죠 판사님 넘하네

    • @자미온성
      @자미온성 3 роки тому +2

      판사님이 아니고 세법을 만든 국회와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청 직원이 문제이죠

  • @뽀빠이-u6v
    @뽀빠이-u6v 3 роки тому

    월급전체를 다저금한다해도세금냅니당~~~^

  • @nicoism738
    @nicoism738 3 роки тому

    그렇군요!!!! @0@!!

  • @hyn-tq9sf
    @hyn-tq9sf 3 роки тому +9

    좀 웃기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200만원 생활비로 줬는데 150만원 쓰고 50만원 남은거 저축했다고 증여로 본다...
    그렇다면 가사노동비.
    육아비. 휴일날 근무한거 따로 따로 급여 계산하고 받아야 겠네요.
    이것두 증여로 보나요?
    그렇다면 결혼할 이유가 없지요.
    출산도 육아도 가사노동도 없다면 몰라도요.
    그래서 남자의 뱃속에 자궁을 이식하고 출산과 육아를 독박을 씌우자고 하지요.
    그러면서 맞벌이도 시키고요.
    일요일날 남편들은 등산이니 머니 하면서 친구 만나러 다니고.
    여자들은 밀린 일을 하잖아요.
    이것두 모두 남편이 하게 하면 생활비 하고 남는거 증여로 간주 할께요.
    생각만 해도 여자들이 너무 억울하네요.
    모든 미혼여성들이여 결혼하지 마세요.
    여자 혼자 살면 생활비 많이 안들어요.
    버리는 음식 쓰레기도 덜 생겨요.
    왜냐 하면요.
    여자들은 남은 반찬이 있으면 새로 안하고 그냥 먹는데요.
    남편은 남은거 다시 주면 싫어해서 버리고 새로 만들어 주어야 해요.
    시간 낭비 재료 낭비 지구에 해 끼치고 ....
    여자 혼자 살면 15평 소형 아파트 한채 있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여자들이여.~~~결혼하여 출산과 육아와 살림의 독박을 쓰지 말고.
    가사노동에서도 해방 됩시다.

  • @user-uz2oe6nh2w
    @user-uz2oe6nh2w 3 роки тому +9

    자식한테 생활비 받아써도 증여세 나야하나요~

  • @민쵸링의하루
    @민쵸링의하루 3 роки тому +2

    부모님이 돈을 모아주셔서 매달 200씩 4년동안 8천정도 모았습니다. 최근에 결혼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여 부모님 돈 3천만원 더해서 1억(천만원은 2달전 차산다고 받음)을 주신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안캔디-w6j
      @안캔디-w6j 3 роки тому +1

      성인10년당5천까지는 없음

    • @이영옥-n9w3w
      @이영옥-n9w3w 3 роки тому

      미성년자는 사천만원
      성인은 오천만원

    • @seok-hunesong2820
      @seok-hunesong2820 3 роки тому +3

      내야하네요.. 부모님이 ,): 4년동안 주신 금액이 1억 1천이니
      5천을 제외하고 6천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게 맞긴해요 ㅠ

    • @seok-hunesong2820
      @seok-hunesong2820 3 роки тому

      내야하네요.. 부모님이 4년동안 주신 금액이 1억 1천이니
      5천을 제외하고 6천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게 맞긴해요ㅠ

    • @박경란-n1h
      @박경란-n1h 2 роки тому +1

      부모님께서 모아 주신 200을 매달 본인 월급을 보내서 모아 주신건지요.
      부모님 돈을 모아 주시는거면,
      증여세 붙구요.
      혹시 본인의 월급을 모아 주신거면,
      증빙서류(이체 내역등)등 으르 소명 하셔야 될거예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은 증여세 없으니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알아 보세요.

  • @goldenfrog857
    @goldenfrog857 2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연락처가 궁급합니다!

  • @kyoungheechoi2236
    @kyoungheechoi2236 3 роки тому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통장을 만들어 증여하려는데, 아기때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들어가고 있는것도 증여인가요?

    • @loveistheend3837
      @loveistheend3837 3 роки тому

      보험은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는 아기로 할 수 있지 않는가요?

  • @태양호랑이
    @태양호랑이 3 роки тому +4

    성인 자녀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달에 100만원씩 주는건 괜찮나요? 그 중 일부는 저금도 하고 하면 증여세 내야 할까요?

    • @TheZero2339
      @TheZero2339 3 роки тому +1

      앞선 말씀데로 재산취득시는 증여이슈가발생,BUT~ 성인이면 5천만원까지 공제 입니다

  • @김순옥-g7z
    @김순옥-g7z 3 роки тому

    아들앞으로 있는 분양권을 부모 앞으로 돌려분양을 받아도 증여세 해당될까요?

  • @myungsunghan7751
    @myungsunghan7751 3 роки тому +8

    증여세 상속세없애야됩니다

  • @심재확
    @심재확 3 роки тому +1

    이혼할때위자료를30억받았을때세금관계에대해말씀해주세요

  • @doitmon7452
    @doitmon7452 3 роки тому +7

    힘들게 돈버는 목적이 뭘까요?
    가족에게 줄수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 @세븐말티즈
    @세븐말티즈 2 роки тому +1

    실제 세무조사 나오는 것 아주 극소수의 이야기

    • @Es-b6l
      @Es-b6l Рік тому

      상속세 조사할때 증여한 것이 걸리죠
      상속재산이 몇억 안되면 사실상 세무조사 안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 @김한수-y4d
    @김한수-y4d 2 роки тому

    3억이 아니고 10억 (가족합산)

  • @조현경-l3w
    @조현경-l3w 2 роки тому

    그러게요 국세청직원이 국민들돈알고먹으려고 나의집집마다
    숨어있나봐요 못덴새끼들 생각을해봐
    내돈내가은행 돈찾는데 은행눈치보고
    금융감독원 는치보고 국세청직원들 눈치보고
    말이됩니까요 말이안된다고봅니다

  • @seonyeonpark6933
    @seonyeonpark6933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별도 세무 자문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molrr
    @molrr 3 роки тому +1

    국민들 삥을 이렇게 뜯네 코로나지원금준거 이런걸로 메꾸려나봄 ㄷㄷ

  • @이글루구
    @이글루구 3 роки тому +5

    넘하네 정부욕먹이는 고위공직자 비정규직화로 해야 대통령도 비정규직인데 고위공직자만 비정규직이 아니네 불합리한것

  • @HK-tk1bt
    @HK-tk1bt 4 роки тому +9

    영상이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2014년도에 제 아들이 할아버지께 2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몰라 그냥 지나쳤는데요, 이후 제가 그돈을 이래저래 다 써버렸습니다. 이후 아들 계좌로 된 펀드에 세뱃돈을 적립해주었고 다달이 10만원씩 제 계좌에서 아들 펀드 계좌로 돈을 넣어주고 있어 현재 9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00만원이 아들에게 증여되었지만 제가 썼다면 우회증여로 본다는 말이 있던데요 맞는 말인지요. 아니라면 제 아들에게 증여된 금액이 2900이 되어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 @그냥쏴봤어
    @그냥쏴봤어 4 роки тому +3

    조정지역 기준시가 2억3천만원 아파트를 2억5천만원 전세 낀 부담부증여로, 함께 살고 있는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얼만가요? 현시가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 @Poison_K
      @Poison_K 3 роки тому +1

      증여세가 5억이하 구간에서 20%세율이고 누진공제 1000만원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시가를 따라야하며,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 즉, 과세표준을 3억 5천만원이면 증여세는 7000만원-1000만원 = 6000만원입니다.
      다만, 조정지역/3억이상 주택 증여하면 증여취득세가 발생하는데, 20년 11월부터 법이 바껴서 직전 4% 정도 하던 취득세(증여 구분 없었음)가 증여취득세로 12%를 내야합니다. 3억 5천이면 4200만원이네요.
      하지만, 임대사업자이시면 세무서신고 지자체 신고에 따라 증여세, 증여취득세 외적으로 또 영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증여취득세는 주택 증여 시 바로 내야하고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설명드리니 참고만 하세요.

    • @Poison_K
      @Poison_K 3 роки тому +2

      아,,, 부담부증여는 보증금부분은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세는 증여자에게 나오겠네요.
      보증금부분 만큼만 (3억5천-취득가)*(보증금2억5천/3억5천)*양도세율로 양도세 나오고, 나머지(1억) 증여세 계산일 겁니다. 증여취득세는 3억5천에 대해 나오고요. 식이 아마 맞을 거에요.

    • @given735
      @given735 3 роки тому +8

      @@Poison_K 증여하면 일억이백만을 세금으로 낸다고라?
      완전 미친거아냐? 문정권?

    • @Poison_K
      @Poison_K 3 роки тому +6

      @@given735 문정부에서 늘어난 세금은 취득세율 4%에서 12%으로 늘어난 부분만큼입니다. 3억5천만원에 증가분 8%는 2800만원입니다. 그만큼만 증여 시 세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 @znmachoi328
      @znmachoi328 3 роки тому +2

      @@given735 문제인정권에서 생긴법이 아니라 예전에부터 있었던 법이예요~

  • @초코송이-f8i
    @초코송이-f8i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종부세나 보유세를 대신 납부해 주시면 약1년에 700만원정도 매번 제 세금을 대신 납부 해 주시면 제가 그 금액에 증여 받은걸로 간주되에 증여세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ajin8135
    @ajin8135 3 роки тому +2

    7:55

  • @송기정-t6w
    @송기정-t6w 3 роки тому +2

    그러면, 결혼한 자녀(직장있음)에게 생활비를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요

  • @꾸스-e5s
    @꾸스-e5s 3 роки тому +3

    부모 가게에서 직원등록하고 일하면 받은 월급은 저축하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받아써서 나중에 취득한경우는 상관없나요??!

  • @김현호-v9c
    @김현호-v9c 3 роки тому +1

    문의 드립니다.
    약 30년전에 부모님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부모님은 시골에 거주 하시고,저와 동생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후 재건축이 되고 추가부담금 약 2억5천은 아버님명의로 대출 했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버님명의의 대출금통장에 제 명의로 계좌이체 혹은 현금 입금등으로 대부분 갚았습니다.
    이제 해당 아파트를 전세주게되면 전세금은 아버님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제가 갚은 대출금은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 없이 아버님한테돌려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jeki5639
    @jeki5639 3 роки тому +1

    혹시 유료로 만나서 상담가능한가요?
    전화번호나 정보가 전혀없네요~

    • @김명수-h1e
      @김명수-h1e 3 роки тому

      허경영은 상속세 폐지한대

  • @카이사-b5k
    @카이사-b5k 3 роки тому +12

    부동산 개판내놓은거랑 세금 잔뜩 올려놓은거 빼고 한게 뭐가 있는지 원.... ㅉㅉ

  • @하이쿠-k8e
    @하이쿠-k8e 3 роки тому +5

    요약 : 외벌이 가구이 부부 사이에 주부에게 벌어다 준 돈도 전부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였다면, 저축한 금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된다.

    • @들꽃과바람
      @들꽃과바람 2 роки тому +3

      주부여 아끼지말고 팡팡 다 써라 안먹고 안놀고 아껴서
      목돈 만들어 투자라도 하면
      증여세 맞는다
      걍 다쓰고 늙으면 나라야 내가
      돈 하나도 없네 먹여살리도 그럼된다.

  • @얼티밋플러스
    @얼티밋플러스 3 роки тому +3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직계 존속(아들)이 현 만 8세 입니다. 만 10세 이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면 비과세 인가요?
    일시불로 증여해도 비과세에 해당될까요?

    • @youngsookha6879
      @youngsookha6879 3 роки тому +5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입니다. 증여했다고 신고하면됩니다.

  • @mryeongpark9150
    @mryeongpark9150 3 роки тому

    청약예금은 3세가입이어도 만18~19세(?)기준부터 적용되는걸로 들었는데 확인해봐야할듯요~

  • @들꽃과바람
    @들꽃과바람 2 роки тому

    대학생 자녀한테
    생활비와 용돈주면서 아껴써서
    저축은 절대하면 안된다
    무조건 다 써라 용돈주는데 돈모을려고 알바하지마라 그돈으로 주식사서 돈 벌면 생활비준거 증여세 쳐맞을수 있다 라고 얘기하라는건데
    이게 정상인가?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