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빌린 1억원을, [채무면제] 한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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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23

  • @DrSlump-td7zb
    @DrSlump-td7zb 8 місяців тому +6

    세무사님,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채무면제는 공제대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문화된 이상 이와 실질이 동일한 현금증여 후 상환은 실질적 채무면제이므로, 제3자 변제이건(금융기관 채무) 직접 변제이건(부모님으로부터 증여 후 상환) 공제가 되지 않을 위험이 커 보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상 두개의 거래를 형성하였으나, 그 목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 @정혜경-y5o
    @정혜경-y5o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자세한 예시와 대안 모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eefff23
    @eeefff23 8 місяців тому +1

    혼인 증여... 부동산 구입은 안된다고... 작년에 신문기사를 읽었던것 같아요.

  • @yez1000032
    @yez1000032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올해 10월 결혼예정인데
    1월에 미리 혼인공제 1억 증여받는거는 제한사항이 없나요?
    (결혼 정상적으로 한다는 가정 하)

  • @바근-d9g
    @바근-d9g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본 영상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2번 방법으로 진행하면 위험부담이 클까요??
    올 8월이 혼인한지 2년째 되는 날 이여서
    결정을 해야될거 같아서요 ㅠㅠ

  • @minhong7
    @minhong7 4 місяці тому +2

    동영상 아주 유익했읍니다. 대안2에 대해서 문제가 안되나요? 신고 서식이 나왔을탠데 궁금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안2에 대하여, 아직까지 유권해석이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여러 세무사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대안2도 가능한 방법이라 아직도 생각하지만..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місяці тому

      신고서식은 나왔고 홈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한 상태 입니다.

    • @minhong7
      @minhong7 4 місяці тому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신고 서식이 나왔는데도 대안2도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알수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좀더 지나면 대안2도 확인될수 있겠지요?
      ​@@PureKorean_TaxStory

  • @웅꾸-t6r
    @웅꾸-t6r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제가 딱 예시에 나오는 케이스로 현재 차용증 쓰고 상환중인데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방법, 채무변제 후 증여나 증여 후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추후 영상 만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6 місяців тому

      예규 같은 법 해석 사례들이 나오면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 @김영옥-t1b6q
    @김영옥-t1b6q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먼저 1억5천을 보내고 2년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돈을 보내는 시점에서는 그냥 두어도 되는 걸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5 місяців тому

      돈을 보내는 시점(1억 5천)에, 5천만원은 일반 증여재산공제 + 1억원은 혼인공제로 "반드시" 신고해줘야 합니다. 증여세가 없다고 신고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 전이라도) 꼭 증여세 신고를 해주세요!

  • @이재경-k6v
    @이재경-k6v 8 місяців тому

    출산시 공제도 결혼공제액처럼 양가 각 1.5어씩 인가요? 올 1월 1일부터 시행인가요?

  • @user-js3cz4vm3n
    @user-js3cz4vm3n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세무사님 저는 송파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습니다
    근데 부동산원에서 소명서가 또 나왔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무조건 국세청으로 넘어가는건 아니죠
    세무사님 연락할길이 없어 댓글 남깁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지자체에 내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서 증여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넘어가서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받는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6 місяців тому

      말씀하신 '걱정'이, 취득자금 자체에 문제(ex.무신고된 증여 자금)가 있기 때문인지, 단순 소명서를 받았기 때문인지 불분명하나, 취득자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란 생각입니다.

    • @jeongman9908
      @jeongman9908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인 상태인데요.
      6억 중 4억 대출, 2억 제명의 예금입니다.
      하지만 예금이 7~8년간 전세 이사하며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1.5억가량입니다.
      하여
      예금으로 신고하면 취득자금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 같고..
      영상내용 응용해서 1.5억 부모에게 상환 후 다시 계좌이체받아 출산 및 기본증여로 신고한 후 자금조달계획서에 1.5억 증여, 5천예금으로 작성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괜한 긁어부스럼일지.. 짧게남은 기간에 매우 고민이됩니다.

  • @김혁성-l3l
    @김혁성-l3l 8 місяців тому

    상속세 관련 문의드리고싶은데..어떻게연락해야하는지요??

  • @황치구-r9c
    @황치구-r9c 7 місяців тому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1억을 혼인공제증여로 주고, 일정 기간 후 이를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한 1억을 갚으면 안될까요?

  • @bamda4104
    @bamda4104 8 місяців тому

    1억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인데 왜 증여로 보시는건가요? 송금을 1억 오천을 했기때문에 무조건 1억 5천을 증여로 보는건가요? 그럼 차용증은 뭐하로 썼나요? 이자는 꼬박꼬박 뭐하러 드리고???

  • @이재경-e4i
    @이재경-e4i 8 місяців тому

    이미 시행한것은 소급적용이 안되지 않나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2년이내 새로 1억
    증여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 @황치구-r9c
    @황치구-r9c 7 місяців тому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1억을 혼인공제증여로 주고, 일정 기간 후 이를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한 1억을 갚으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