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채무면제는 공제대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문화된 이상 이와 실질이 동일한 현금증여 후 상환은 실질적 채무면제이므로, 제3자 변제이건(금융기관 채무) 직접 변제이건(부모님으로부터 증여 후 상환) 공제가 되지 않을 위험이 커 보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상 두개의 거래를 형성하였으나, 그 목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인 상태인데요. 6억 중 4억 대출, 2억 제명의 예금입니다. 하지만 예금이 7~8년간 전세 이사하며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1.5억가량입니다. 하여 예금으로 신고하면 취득자금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 같고.. 영상내용 응용해서 1.5억 부모에게 상환 후 다시 계좌이체받아 출산 및 기본증여로 신고한 후 자금조달계획서에 1.5억 증여, 5천예금으로 작성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괜한 긁어부스럼일지.. 짧게남은 기간에 매우 고민이됩니다.
세무사님,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채무면제는 공제대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문화된 이상 이와 실질이 동일한 현금증여 후 상환은 실질적 채무면제이므로, 제3자 변제이건(금융기관 채무) 직접 변제이건(부모님으로부터 증여 후 상환) 공제가 되지 않을 위험이 커 보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상 두개의 거래를 형성하였으나, 그 목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자세한 예시와 대안 모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 증여... 부동산 구입은 안된다고... 작년에 신문기사를 읽었던것 같아요.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올해 10월 결혼예정인데
1월에 미리 혼인공제 1억 증여받는거는 제한사항이 없나요?
(결혼 정상적으로 한다는 가정 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본 영상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2번 방법으로 진행하면 위험부담이 클까요??
올 8월이 혼인한지 2년째 되는 날 이여서
결정을 해야될거 같아서요 ㅠㅠ
동영상 아주 유익했읍니다. 대안2에 대해서 문제가 안되나요? 신고 서식이 나왔을탠데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안2에 대하여, 아직까지 유권해석이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여러 세무사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대안2도 가능한 방법이라 아직도 생각하지만..
신고서식은 나왔고 홈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한 상태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신고 서식이 나왔는데도 대안2도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알수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좀더 지나면 대안2도 확인될수 있겠지요?
@@PureKorean_TaxStory
제가 딱 예시에 나오는 케이스로 현재 차용증 쓰고 상환중인데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방법, 채무변제 후 증여나 증여 후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추후 영상 만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규 같은 법 해석 사례들이 나오면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먼저 1억5천을 보내고 2년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돈을 보내는 시점에서는 그냥 두어도 되는 걸까요?
돈을 보내는 시점(1억 5천)에, 5천만원은 일반 증여재산공제 + 1억원은 혼인공제로 "반드시" 신고해줘야 합니다. 증여세가 없다고 신고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 전이라도) 꼭 증여세 신고를 해주세요!
출산시 공제도 결혼공제액처럼 양가 각 1.5어씩 인가요? 올 1월 1일부터 시행인가요?
세무사님 저는 송파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습니다
근데 부동산원에서 소명서가 또 나왔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무조건 국세청으로 넘어가는건 아니죠
세무사님 연락할길이 없어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지자체에 내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서 증여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넘어가서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받는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걱정'이, 취득자금 자체에 문제(ex.무신고된 증여 자금)가 있기 때문인지, 단순 소명서를 받았기 때문인지 불분명하나, 취득자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란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인 상태인데요.
6억 중 4억 대출, 2억 제명의 예금입니다.
하지만 예금이 7~8년간 전세 이사하며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1.5억가량입니다.
하여
예금으로 신고하면 취득자금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 같고..
영상내용 응용해서 1.5억 부모에게 상환 후 다시 계좌이체받아 출산 및 기본증여로 신고한 후 자금조달계획서에 1.5억 증여, 5천예금으로 작성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괜한 긁어부스럼일지.. 짧게남은 기간에 매우 고민이됩니다.
상속세 관련 문의드리고싶은데..어떻게연락해야하는지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1억을 혼인공제증여로 주고, 일정 기간 후 이를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한 1억을 갚으면 안될까요?
1억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인데 왜 증여로 보시는건가요? 송금을 1억 오천을 했기때문에 무조건 1억 5천을 증여로 보는건가요? 그럼 차용증은 뭐하로 썼나요? 이자는 꼬박꼬박 뭐하러 드리고???
이미 시행한것은 소급적용이 안되지 않나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2년이내 새로 1억
증여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1억을 혼인공제증여로 주고, 일정 기간 후 이를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한 1억을 갚으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