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여 문제가 없도록 "자녀명의 계좌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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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51

  • @seung-s-julee1157
    @seung-s-julee1157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jeangkim1249
    @jeangkim1249 4 місяці тому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주병남-y8j
    @주병남-y8j 4 роки тому +4

    매일 세무사님의 정확한 정보 듣고 많은 공부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궁금해 하셨던 댓글은 '답글' 남겨 놓았습니다.

  • @마미-d5b
    @마미-d5b 3 роки тому +3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셰프-o1v
    @김셰프-o1v 4 роки тому +2

    항상🌹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박지은-q8l
    @박지은-q8l 3 роки тому +1

    꼼꼼히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 @Lyndahaha1
    @Lyndahaha1 Рік тому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 @PLAINSONG-sz1xu
    @PLAINSONG-sz1xu 4 роки тому +1

    많은 도움 됬습니다.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도움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hjkim8931
    @hjkim8931 4 роки тому +2

    정말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녀 계좌내에서 약간의 종목변경은 가능한거군요. 이 점이 애매해서 궁금했는데..감사합니다. ^^

  • @김영민-b3i
    @김영민-b3i 4 роки тому +1

    알듯 말듯한 지식을 이번에 명확히 알게 되었네요.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도움되섰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 @user-yi3ki3jj9e
    @user-yi3ki3jj9e 3 роки тому +2

    궁금한게 해결되네요 감사합니다.

  • @jennyha7833
    @jennyha7833 4 роки тому +1

    찾던 정보인데 감사합니다
    현직 세무사가 올려주는 전문적인 정보라 믿음이갑니다

  • @塞翁之馬
    @塞翁之馬 4 роки тому +1

    이번에 명확히 알고 갑니다.
    좋은 영상 제작해 주셔 감사합니다.
    장마 코로나 모두 조심하세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 @권민석-f7d
    @권민석-f7d 3 роки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혹시 A계좌에 2천만원을 증여후 신고를 하고 주식취득후 다른 계좌B를 만들어서 용돈같은걸 입금해주었다면,, A계좌에 수익에도 문제가 될까요..?

  • @천안유령
    @천안유령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내용 잘보았습니다.
    혹시 금융상품권으로 자녀계좌에 주식을사줘도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 @namheejeon2333
    @namheejeon2333 Рік тому +1

    1천민원 현금증여 후 주식취득하고 이후 1천민원 추가 증여 후 주식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추가주식 취득하지 않고 대기자금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좋아 대기자금을 정기예금상품으로 가입을 해주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아 부모명의로 가입을 했다가 만기가 되면 다시 자녀 계좌로 이체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차명계좌로 인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상품운용은 아니고 단순 정기예금만 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Рік тому

      국세청이 즉시 '차명계좌'라고 인지하는 등 국가기관은 알기 어렵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Рік тому

      다만, 자녀에게 현금증여 하고 자녀 명의로만 관리해서 재산을 증식하면 향후 자녀가 컸을 때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지는데. 이처럼 부모에게 갔다가 다시 오는 흐름이 있다면 재산 가치 증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Рік тому +1

      다음 올라올 영상은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 시간 괜찮으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나밍고
    @나밍고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잘보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이계좌로는 공모주 투자는 할수 없나요? 현금 입출입 없이 증여신고된 아이 증권계좌내에서의 공모주 투자도 하면 안될런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은 '증여 문제가 없도록 계좌관리 방법' 인 만큼, 자녀 계좌로 공모주 투자를 해도 되나,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없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랑이랑-m4j
    @이랑이랑-m4j 2 роки тому

    자세한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증여한돈을 자식이 사용하려면 몇살이후부터 사용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돈으로 부모가 집을사거나 물건을살때 보태면 안되는걸까요?
    그돈을 사용하는데있어서 제약이 혹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jongtaekim312
    @jongtaekim312 Рік тому

    "주식 취득후 계좌를 그대로 두고 부모가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말것" 이라고 하셨는데....부모가 과연 어느 정도로 이용해야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될까요? 향후 주가가 폭락하고 손해볼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가만히 놔두어야 하나요? 분기마다 한번씩 해주는 리벨런싱은 어떤가요? 폭락한 주식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주는 건 가능한가요? 이런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식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leeeunji3833
    @leeeunji3833 2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자녀명의로 공모주 청약받고 환불금 그대로 다시 입금해야한다는건 알겠는데..그럼 청약된 주식은 자녀명의로 그냥둬도 되는지요? 아니면 청약된 주식금액만큼만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 @gmtnr78
    @gmtnr78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질문인데요~ 아이(현재 중학생입니다)주식계좌에 500만원 1년전쯤에 넣어놨는데(아직 신고안했어여) 추가로 친할아버지가 은행계좌에 2천을 넣어주셨을경우 비과세 오버되는 주식계좌에 있는 500만원을 다시 제은행계좌로 이체해도 비과세 되는건가요? 바로 제은행계좌로 받는것이 나은가요?아님 우선 아이계좌에 이체했다가 제은행계좌로 받는것이 나은가요?
    2천만원은 다시 주식에 투자해줄 생각입니다

  • @라떼고고
    @라떼고고 3 роки тому +1

    꼼꼼하게 천천히 설명 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 자녀 주식계좌에 2000만원 입금한 후 증여신고하고, 그 금액으로 미국 주식을 사서 10년 묵혔더니 몇 억이 되었다고 가정 할 경우에, 성인이 된 자녀가 주식 일부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2022년까지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이 경우 이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모든 금융자산과 통산해서 과세가 될 것이구요. 금융투자소득이 과세되기 전까지는 증여 후 양도하는 전략이 가능하므로 절세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 @seongwoocho3358
    @seongwoocho3358 2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위탁계좌를 만드셔서 운영하고 계셨는데 최초의 입금금액에서 증여신청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운영하라고 주셨는데 이럴경우 후속 조치로 증여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
    참고로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돈이 갔다가 그대로 들어온적은 있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최초 원금 금액을 '기한후신고'로 하는 방법이 원칙이 되고,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계좌내 모든 재산을 원소유자인 아버지에게 반환 후, 증여받고자 하는 금액을 새로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변척직인 방법이지만)

  • @최준바라기-m4q
    @최준바라기-m4q 3 роки тому +2

    영상잘보았습니닺
    바쁘실텐데송세무사님질문좀해도될까요
    미성년아이에게 현금2000을
    아이명의 신한은행에 넣어주고 홈택스로들어가서 현금증여신고를완료했어요
    현금증여신고 완료후
    아이의신한은행 돈2000을 키움계좌로옮겨서
    그돈으로 주식을사서묵혀두는건
    괜찮은건가요?
    증여한계좌는신한인데
    투자한계좌는 키움계좌라문제가돼는지궁금해요
    제가 영상보고 잘이해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plz요
    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말씀하신 사례로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산사나이-b1u
    @산사나이-b1u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 2천만원 이체 후 증여 신고를 하고 이 금액을 다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사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녀 증권계좌로 이체해야 하는데 실수로 은행계좌로 이체를 햇습니다ㅠ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자녀명의이기만 하면, 은행계좌든 증권계좌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설령, 은행계좌로 곧장 보냈다고 하더라도, 자녀명의 은행계좌 -> 자녀명의 증권계좌로 보내면 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jljs8
    @jljs8 2 роки тому +1

    현금증여 후 주식 취득한 자녀명의 계좌

  • @박정규-w4d
    @박정규-w4d 4 роки тому +1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림니다. 1) 미성년자에게 현금증여를 한 자금으로 상장주식을 매수한후 그 주가가 오른면 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하여 매도하고 혹은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손절 매도를 한후 다른 상장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리고 이런 매도 매수 행위를 반복한다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현금증여를 한 자금으로 상장주식을 매수하면 그후 자녀가 성년자가 될때까지 주가가 심한 등락이 있드라도 일체 매도 재매수등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요? 2) 배당금으로 배당금의 원천인 동일종목의 상장주식을 매수할 경우 혹은 다른종목의 상장주식을 매수할 경우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 @artanalyst
    @artanalyst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유자금이 있어 자녀에게 이체 한 뒤에
    증여 신고를 하고 그 돈을 출금해서 사용한뒤 나중에 그 돈을 돌려줘도 될까요? 문제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영상을 보니 그럼 안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자금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면 그 역시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pmj386259
    @pmj386259 3 роки тому +2

    항상 귀한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제아이가 17세입니다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올 4월부터 계좌개설 시작해서
    주식가치가
    3500만원 정도됐습니다
    어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현금을 이체 후 주식을 사게 한 것이라면 현금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돌체라떼-m1k
    @돌체라떼-m1k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
    2천만원 증여 신고 후 현금을 증권계좌에 넣어두고 매월 적립식으로 조금씩 매수해도 상관없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신고 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haminjo
    @haminjo 4 роки тому +4

    항상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15살 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했으면, 다음 증여 비과세일은 25살때인가요??
    아님 성년즉 20살때 인가요??
    아님 성년 이후는 5천 까지 이니 3천은더 증여 할 수 있는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15살 아이에게 2천만원 증여 했다면, 성년이 되는 순간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 증가되므로, 성년이 된 시점에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으며,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25살이 될 때 다시 2천만원 줄 수 있고(이 시점 10년 전, 15살에 2천 준 것이 10년이 지나게 되므로),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30살이 될 때 다시 3천만원을 또 줄 수 있습니다. (이 시점 10년전, 20살에 3천 준 것이 10년이 지나게 되므로)

    • @haminjo
      @haminjo 4 роки тому +1

      @@PureKorean_TaxStory답변 기다렸는데 애매한 다른 여러가지 궁금증이 한번에 다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Nomad-pi4dg
    @Nomad-pi4dg 3 роки тому +2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증여세 신고 전에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제 은행통장으로 출금했습니다. 이때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현금증여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제 은행통장으로 출금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증여액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현금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제 자녀가 증여 받은 금액은 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꽉 채운 2천만원을 증여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조금만 빨리 봤다면 제 계좌로 일부 금액을 출금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ㅠㅠ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음... 깔끔하게 하려면 현재 자녀명의로 있는 계좌 전체 금융자산을 매도 후 부모에게 반환한 후 증여세 신고하고자 하는 금액을 이체하면서 신고해주는 것이 좋겠으나. 해당 사례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냥 현재의 잔고증명서만 넣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원칙은 아닙니다만)

    • @Nomad-pi4dg
      @Nomad-pi4dg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도움 감사합니다.~~( 꾸벅)

    • @이혜옥-i2f
      @이혜옥-i2f 3 роки тому

      부부가 각각 해외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수익이
      30%정도 난 상태입니다
      부부 상호간에 주식을 증여하여 즉시
      매도하면 절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때 부부간 증여가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3개월안에 증여취소하면 된다는 사항에 적용되는지요

  • @littlekikis2
    @littlekikis2 3 роки тому +2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자녀의 경우와 달리 전업주부인 아내가 남편의 월급으로 꾸준히 아내명의의 주식통장을 개설하고 주식을 사모아 이익을 실현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증여세가 없는지요?
    1. 예를들어 아내가 남편월급으로 오랜기간(10년 이상) 4억의 주식투자로 3억을 불려 7억을 만든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후증여신고를 해야 내가 낸 수익에대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남편의 소득으로 전업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그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자금의 이동이 빈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6억으로 두고, 부부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게 한 것이며,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문의하신 사례에서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현재시점 재산가치 7억원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현시점 가치 7억원의 씨드머니가 과거 4억원부터 시작한 것이므로 4억원이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그 4억원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남편으로부터 4억원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금융흐름)

    • @littlekikis2
      @littlekikis2 3 роки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증빙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아내통장에 있는 4억원에 대한 증여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 @이얀-p5z
    @이얀-p5z 3 роки тому +1

    미성년 자녀에게 500만원을 입금하고 펀드를 가입시킨후 7개월쯤 뒤에 증여신고를 했고 여기다가 500만원을 추가입금하면서 둘다 같이 신고했습니다. 처음 입금후 증여신고를 바로 했어야했는데 너무 늦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다시 리셋을 위해 천만원을 제 계좌에 넣고 다시 천만원을 자녀계좌에 입금후 다시 증여세 신고를 깔끔하게 1000만원 하려했는데 문제가 되겠지요? 몹시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이고, 결과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했으니까 금액의 규모로 볼 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령 아주 만약에 문제 되더라도 징수될 세금도 없으니 손해볼 것도 없는 상태죠.

  • @stev.896
    @stev.896 3 роки тому

    영상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수년간에 걸쳐 현금을 계좌이체하여 그 돈으로 상장주식을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했습니다.
    이체한 현금은 적게는 용돈조로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등등 혼재되어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체내역에서 소액 용돈은 증여한 금액에서 제외할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triplejj6660
    @triplejj6660 4 роки тому +1

    주식종목을바꾸는것도 문제가될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음.. 같은 카테고리(주식이면 주식, 펀드면 펀드 등) 내에서의 변동은 크게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인데다가, 수증자 명의로만 깔끔하게 계좌 관리만 된다면 문제되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 @kkhleader
    @kkhleader 3 роки тому +1

    현금증여후 증여신고하고 그돈으로 주식취득하고 부모가 매수매도하는경우
    그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음...논란의 여지, 해석의 문제 등이 있으나 빈번한 매도,매수는 불가능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신고된 증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수증자가 온전히 관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두번이 아닌 빈번한 정도의 주식투자행위는 사실상 부모가 대리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그럴 능력이 안되는데 그런 투자를 해 온 것이니 부모의 차명계좌로 볼 위험성도 있겠죠.

  • @고양이양이-k1p
    @고양이양이-k1p 3 роки тому +1

    증여세 문제로 방법을 찾지 못해 너무 괴로운데, 믿고 상담드릴 세무사님을 찾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ㅠ 혹시 세무사님 계시는 사무실에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ㅠ

  • @aatylee1144
    @aatylee1144 2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유튜브를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비과세 2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하긴 하였으나
    신고기한 3개월 이내가 아닌 7개월 지나 완료 하였습니다.
    1. 7개월 지난 기한후 신고라도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할까요?
    (신고시점 약 2천 28만원 정도 주식 평가가액 이었던인 것 같습니다.)
    2. 기한후 신고는 입금한날이 증여시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평가가액 차이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제 경우 추가 세금이 있을까요?
    3. 현재로는 주식가치가 약 2배 올랐네요. 추가 세금 대상일까요
    (19년 5월 첫계좌입금 2천만원 / 19년 12월 증여신고 / 21년 12월 4천만원 되었습니다 ㅠ)
    좋은 채널 운영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 @sinyounkkim7201
    @sinyounkkim7201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작년4월에 아이들 증권계좌로 돈을 넣어 주식을 산 이후 그대로 나뒀는데요 제가 신고를 안했어요 ㅜ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제가 넣은 돈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지금 수익률 까지 같이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러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계좌이체 한 현금(원금)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sinyounkkim7201
      @sinyounkkim7201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정말 감사합니다. 😍

  • @norasigoto7291
    @norasigoto7291 3 роки тому +1

    송세무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 자녀 보장성보험(계약자를 부모, 피보험자를 자녀)을 성년이 되었을 때 해약하게 되어 환급금을 받아 자녀 주식통장에 입금해준 돈도 증여 대상이 되나요?
    2. 어릴적 세배돈과 조금씩 부모가 보태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했다 찾아서 예금에 넣어둔 돈이 500만원 가량 되었는데 해지해서 미성년 자녀 통장에 입금해서 그 자녀가 대학생(미성년)이 되어 직접 주식을 매입했는데, 그 돈도 증여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증여에 대해 문외한이라 증여신고를 못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어 걱정이 되어서 여쭙니다. 바쁘시겠지만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대상' 입니다. 명분, 재산의 형태, 명칭 등을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 @jongholee4140
    @jongholee4140 3 роки тому

    복잡하내요. 암튼 조심해야겠습니다. 전 그냥 부모 계좌로 주식투자하고 나이별로 비과세 증여되는 한도 만큼 자식 명의 계좌에 넣고 신고해야 깔끔하겠내요.

  • @msaint1886
    @msaint1886 4 роки тому +2

    궁금했던 부분 설명 감사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여 미국 주식 매매 후에 자녀가 받는 세뱃돈, 용돈으로 추가 매수할 경우 부모 추가 증여로 보게될까요?
    이때 부모 계좌가 아닌 자녀명의 계좌로 한다면 괜찮을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세뱃돈이나 용돈 등이 쌓여서 어떤 재산(주식 등)을 축적하게 된다면 먼 훗날 그 가치가 상승했을 때 문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3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 주식을 취득한 것과는 별개로 용돈 등을 고려하셔야 하며, 새뱃돈이나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면 추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입니다.

    • @haminjo
      @haminjo 4 роки тому

      답변감사해요

  • @hjy6748
    @hjy6748 3 роки тому +1

    잘 보았습니다. 성인 자녀 급여 명의 예금을 해약하여 부모가 쓰고 6개월뒤 다시 자녀 계좌로 동일 금액을 보내려는데 증여 문제가 되는지요? 홈택스에 올려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원금이 반환되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금액의 규모도 고려할 필요도 있고, 반환할 때 이자 명목으로 약간 더 금액을 얹어서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 @pjk010
    @pjk010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귀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에 걸쳐 여러 번(8번) 소액씩 이체를 해서 주식을 구매해줬는데 총합계는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현금 기준으로 2040만원).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지금 뒤늦게 홈택스에서 하려는데, 그 8건을 건건이 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초 증여일이나 마지막 증여일 하나만 입력하고 모아서 한 번만 하면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실 때 답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나박-s5d
    @나박-s5d 3 роки тому +1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자녀에게 6개월에 걸쳐 1000만정도 현금 증여하고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홈택스에 현금증여 신고만 해 두면 될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자녀명의로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현금증여로 신고하고, 관련 거래내역(자녀명의의 계좌 입금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

  • @durfbdurfb
    @durfbdurfb 3 роки тому +1

    (미성년이고 현재 재수하는) 자녀의 주식계좌로 7백 증여하고, 일부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증여를 위하여 1000만원을 아이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부모 계좌로 당일 출금하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해당 사례는 금액의 규모로 볼 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durfbdurfb
      @durfbdurfb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 @모든일이잘되고있다
    @모든일이잘되고있다 3 роки тому +1

    아이가13세입니다.
    아이주식계좌에여러번에나누어조금씩입금하여주식을조금씩매수한것이150여만원이되었는데, 갑자기 150여만원이 급하게필요해서 ...주식매도하고는 그현금을제계좌에 옮겨서잠시현금을쓰고는다시자녀계좌로조금씩입금해서 주식을조금씩매수한경우는증여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입금만해준건 증여세신고를하면되는듯한데..이경우에는 아이메좌에서저한테출금이되었다가입금이된거라..궁금합니다..
    증여세신고방법이요~
    꼭 좀 답변부탁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과거 150만원 입금 했다가, 주식 계좌 운용 후 다시 부모님이 되찾아 왔다면 금액의 규모로 볼 때 별다른 문제 없어 보이고, 다시 자녀분에게 현금을 보내왔다면, '다시 자녀에게 보낸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부모가 되찾은 150만원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모든일이잘되고있다
      @모든일이잘되고있다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네... 제가 아이에게 계좌 이체해준금액만 신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만19세 전까지는 10년에 2천만원공제라면,아이가 13세이면 이미10년이넘었으니 2천만원밖에 공제 안되는건가여?~
      너무궁금한질문에 문의할곳이마땅히없어걱정했는데..
      답변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

  • @지인-e2n
    @지인-e2n 3 роки тому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 질문 훑어봐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5년전 첫아이 주식계좌에 현금입금하고 상장주식 사두었습니다. 그러다 석달전 그 주식의 반을 둘째아이 계좌로 넘겼는데 이때는 증여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로 가져오는 경우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첫아이 계좌 만들때 아이 통장에서 천만원, 제가 천만원 보냈다면 현금증여를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요?

  • @세간살이
    @세간살이 4 роки тому +1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거죠? 제가 증여세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보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낼때마다 증여세신고하는건가요? 주식손해본것도있고 이익본것도 있는데 ㅠㅜ 신고는 안했네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네.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며, 얼마 보냈는지 기억이 안나셔도 자녀분의 계좌 거래내역을 쭉 보시면 입금내역이 확인 될 테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sunggoo9
    @sunggoo9 3 роки тому +1

    이야기 정말 유익했습니다.
    저는 2년전부터 사교육비를안쓰고 아이들계좌 주식.펀드.예금에 넣어 두었는데 올해 4천여만원이 되어버렸어요. 증여부분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주식1400.펀드600.예금2000 이네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현금을 보내고, 그 현금으로 투자한 주식, 펀드 가치가 증가한 것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자녀 명의로 현금을 보낸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되, 매 건마다 신고할 수는 없을테니 일정금액을 잘라서 신고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 @sunggoo9
      @sunggoo9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 @banchan2023
    @banchan2023 3 роки тому +1

    매달 10만원씩 혹은 그 이상 저축하고 주식을 사주려고하는데요..미성년자 10년동안 2000만원이하라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신고 필수인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오히려 신고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ggyu01
    @ggyu01 3 роки тому +1

    송세무사님.. 아들 둘, 아기 때부터 받은 모든 돈을 아이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펀드로, 정기예금으로 돌리며 운용해 왔는 데, 증여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19살, 23살입니다. 최근 갑자기 시어머니 부동산을 저희 부부와 아들 둘 명의로 증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조모>손자 증여공제 5천만원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증여세 및 취득세가 각각 4천만원씩 나와서 기존 손자 명의 계좌에 있는 증여 신고 안 된 예금으로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 후 신고로 미성년 시절 현금 증여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싯점으로 부>자 증여신고로 추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세무사님 동영상을 보고 혹시나 길이 있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songmy6912@hanmail.net로 받을 수 있으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사유는 커뮤니티 글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 증여세 신고 되지 않은 부모님이 자녀분들 어렸을 때 부터 모아 놓은 펀드, 정기예금으로 이번에 할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부동산의 증여세를 낼 재원으로 써서는 절대 안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연령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거의 확실하게 '수증자(손자들)'의 증여세 납부 재원을 물을 것 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그렇다고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면, 과거부터 쌓인 펀드, 정기예금 등을 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그마저도 몇 백만원 세금을 내야하는 상태가 될거구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부동산 증여를 진행할 때 직접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기때문에 세무사, 회계사분들에게 맡겨서 진행하시면서 관련 내용을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ggyu01
      @ggyu01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시간을 보니, 토요일 자정에 답글 남겨 주셨네요. 송구하오나, 이렇게 빨리 답글을 남겨 주실거란 기대는 못 했더랬어요. 여러 편의 동영상을 보고 세무사님의 전문성과 성실함, 인품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고 여겼습니다. 연락처나 소속을 밝히실 수 없는 사유를 알려 주셨있지만, 합법적인 절세와 추후 세금 추징 등 문제 발생을 원치 않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저의 고민을 함께 해 주실 전문세무사님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면 상담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 뵙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제 넋두리가 너무 길었네요. 널리 해량하여 주십시오. 모쪼록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진심으로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kriskang3135
    @kriskang3135 3 роки тому

    궁금했던 부분인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ㅜㅜ 1)고등학생 아들에게 주식을 조금씩 사고 팔게했습니다. 2)주택청약 통장도 만들어 2만원씩 아이 계좌에서 나가고요. 3) 주식계좌 금액을 깜빡하고 그후 남편회사 비상장 주식을 1995만원정도 사주었습니다. 아직 신고를 못했고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0만원이 넘는데 4) 애가 그후 명절에 받아오는 용돈도 신고대상일까요?

  • @정혜란-z5i
    @정혜란-z5i 3 роки тому +1

    보름전 아이 주식 계좌에 250만원을 입금해주고 주식을 샀는데요 주식 구입 후 증여세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현금 증여만 하고 주식 구입 전 신고를 했야 했었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해당 사례는 현금증여로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전에 주식을 사든, 샀다가 팔든 관계 없습니다. 원금만 제때 신고해주면 되는 것 입니다.

  • @나날이좋아져
    @나날이좋아져 4 роки тому +1

    이천만 남기고 제증권계좌로 옮기면 이후 다른 작업은 없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2천만원을 증여세 신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며칠 전 댓글 다시 읽어보니까 신고 되지 않은 자금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셔서요. 증여세 신고 없이는 자녀명의의 계좌에 부모의 자금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산사나이-b1u
      @산사나이-b1u 3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 @김동영-f9g
    @김동영-f9g 4 роки тому +1

    성년이면 상관없나요? 제가 판단해서 투자하는건데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성년이면 더더욱 관계없습니다.

  • @이응큼
    @이응큼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제가 성인이고 5천만원을 매달 400만원씩 증여받아 12개월 정도 나눠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계좌 이체 내역 다 모아놨다가 5천만원 되는 금액까지 자료 한번에 신고 해도 되나요? 신고를 한번만 하고 싶은데 돈은 나눠서 받을경우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간혹 담당 세무서 조사관이 왜 이렇게 신고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 @이응큼
      @이응큼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답변 감사드립니다

  • @공개여부
    @공개여부 3 роки тому +1

    매달 50만원 100만원 꾸준히 증여하는것도 매달할때마다 신고 해줘야하나요?
    매달증여해서 그현금으로 주식 사놓고
    성년이되서 자기가 인출해서 쓰거나
    재투자한것은 되는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은 '유기정기금 평가' 해서 신고해 줘야 합니다. 즉, 일정기간(10년 등) 을 정해서, 현재가치할인한 평가액으로 신고해 줘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명목금액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증여세 신고 된 재산(현금이든 주식이든)은 수증자의 몫이니 어떻게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 @아름다운세상-q4g
    @아름다운세상-q4g 4 роки тому +1

    이해쏙쏙 감사합니다
    1. 지금 아이가5세인데 4월에 첫증여를 해서 야금야금 10월현재까지 1500만원 증여했는데요 3개월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되나요? 불이익이있는지...
    2. 두번 매도해서 수익이 60만원정도 잡혔는데..이건 증여로 잡히는건가요?아님 지금 증여할때 전체 합산금액으로 잡히나요?
    3. 한번 자녀 주식 계좌에 들어간 돈은 제가 뺄수없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2

      (1) 지금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지났으면 '기한후신고' 로 해서라도 신고 하셔야 해요. 어차피 낼 세금도, 가산세도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2

      (2) 현금을 이체 시킨 후 자녀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산 것이라면 증여대상이 주식이 아니라 현금이므로, '(1)' 과 같이 증여세 신고만 이루어 진다면 수익 60만원은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수익금은 증여 X)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2

      (3) 증여세 신고된 현금이 포함된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절대로 부모 계좌에 반환되거나 이체되는 등의 흐름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 부분은 절대적입니다. 꼭 지키셔야 해요.

    • @아름다운세상-q4g
      @아름다운세상-q4g 4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

  • @ReverseBeauty2013
    @ReverseBeauty2013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9살인 아이주식계좌로 천만원을 입금하고 매도매수를 반복하여 이천만원이 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후 부모인 제가 매도 매수를 반복해서 아이주식으로 자금이 삼천만원으로 늘어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천만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했기때문에 늘어난 천만원에 대한건 상관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파인애플-z1g
    @파인애플-z1g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자녀 둘(현재4.6살) 명의로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이나 입출금통장, 예금적금 등 개설해서 용돈받은 것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을때 일단 받은 돈을 신랑명의의 통장으로 넣은 뒤 아이들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곤 했는데요.
    중간에 한번은 큰아이 적금통장을 해지해서 쓰기도 하였습니다.(현재 각1천만원씩 있는상태)
    지금 이 통장에 있는 모든 자금을 신랑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각각 자녀 증권사주식계좌를 개설 한 후
    1천만원씩 각각 주식계좌로 이체를 해 주고
    홈텍스 증여 신고를 한 후
    주식을 사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수차례 넣어주었던 통장 이력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랑명의로 일정기간 2천만원이 모이면 다시 자녀 주식계좌에 1천만원씩 이체하고 홈텍스 증여신고하고 주식매수하고요
    이런식으로 해도 문제될 게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스코필드-d7y
    @스코필드-d7y 4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세가지 질문있습니다.
    1. 작년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 현금증여한후 자녀계좌로 주식을 사줬는데 증여 신고를 1년째 누락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2천이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2. 그리고 장기투자하는 중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실현후 다른 상장종목들로 매매하고 있는데 최초 증여한 2천으로 지금처럼 종목들 부모가 자유롭게 매매해도 문제없는건지(출금은 안하고) 궁금합니다^^
    3. 6개월에 걸쳐 2천4백만원을 증여했다가 2천까지 비과세인걸 뒤늦게 알아 4백을 3달뒤 출금해서 2천으로 맞췄는데 이부분은 증여세신고시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네요. 앞으로 영상보면서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 가능 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2) 증여세 신고가 된 원금을 시작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로만 계속해서 매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3) 현금은 증여재산의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백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2천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긴 하는데, 이 경우 첨부서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 @스코필드-d7y
      @스코필드-d7y 4 роки тому +1

      @@PureKorean_TaxStory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구독하면서 배우겠습니다^^

  • @byeongtakkim8404
    @byeongtakkim8404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새요!
    부모님이 자녀명의로 주식투자 후 해당 주식을 판매하지않고 다시 부모님계좌로 이체할 경우(증여의사 x , 부모님재산 자녀계좌 활용 투자 후 부모계좌로 이체) 이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대단히 소명하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를 하자니 납세자는 억울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부모님 자금으로 자녀명의 계좌를 활용한 것 뿐이라는 입증,소명(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한다면 증여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роки тому

      '문제가 생길수도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간략하게 답변만 한다면, '실제 충분히 국세청에서 문제삼을 소지는 있다' 라는 정도의 답변이 좋겠습니다.

  • @헤르미온느k
    @헤르미온느k 4 роки тому +1

    송세무사님 좋은팁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어요,,,,,저도 아이 증권계좌에 매달 10만원씩 현금이체를 해준다음,,,,40만원 정도씩 모이면 해외주식 한주씩 매수하여 지금은 400여만원이 좀 넘는데요,,,,지금부터는 송세무사님 영상봤으니,,,아이주식 계좌에 현금이체후 증여세 신고한다음 주식을 매수하면 될것같은데,,,그럼 지금까지 얼마안되지만 증여세신고 하지않은,,,,수익이 좀 붙어서 400여만원이 된 금액은 어찌해야하나요? ㅜ.ㅜ 지금까지 몆십회에 걸쳐서 현금이체가 이루어졌을텐데요 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용돈도 있었을테고 일일이 제가 돈의 출처를 기억을 할순없구요ㅠ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여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 없이' 모인 4백만원 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기한후신고' 로서 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가산세도 없을 것이구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그럼 증여세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1) 현재 있는 주식을 부모님에게 되돌렸다가 마치 자녀에게 처음 증여하는 것 처럼 다시 이체시켜 주는 방법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2) 모인 현금을 일시에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헤르미온느k
      @헤르미온느k 4 роки тому +1

      @@PureKorean_TaxStory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세무사님🙂 그럼 그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않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제가 혼자 다할수 있는거지요?
      그리고 매달 10만원씩 아이 주식계좌에 보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주식계좌에 10만원 보내고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나은건지,,,10만원 보내고 주식 매수를 한다음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나은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1

      제가 세무대리인 ID 로 신고할 때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능해서, 항상 우편으로 신고하는데, 직접 신고하실 경우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홈택스에서 제 계정으로 신고해 본 적은 없어서 가능 여부는 모르겠어서요)

  • @엄마하지마
    @엄마하지마 4 роки тому +1

    매월 10만원씩 입금하여 주식 사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님~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정해져있는것은 아니지만, 뭐..한 5백만원됐을 때, 또는 천만원 됐을 때 이렇게 임의의 금액을 짤라서 신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 @어디로든날아올라
    @어디로든날아올라 3 роки тому +1

    2010년 1월생 딸 명의로 예적금과 주식계좌에 합쳐서 2천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 있습니다.
    주식은 약간 투자되어 있고, ISP계좌에 펀드로 매달 적립식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1. 2010년 1월생인데 올해 신고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2. 홈텍스에서 신고하려는데, 예적금, 주식계좌는 최종 누적금액(잔고증명서)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3.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일정치 않아서 증여세 신고 이후에는 매번 입금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지요?
    증여세신고가 복잡하네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1

      (2) 현금증여가 되는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현금'이 신고 대상이 되고, 따라서 자녀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즉, 잔고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3) 매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5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보냈을 때) 일정금액을 짤라서(5백만원이 되는 시점 한번, 누적 1천만원이 되는 시점 한번 이런식으로) 두세차례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роки тому

      사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신고서를 여러장 작성해야 할 수도 있어서, 너무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로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어디로든날아올라
      @어디로든날아올라 3 роки тому

      @@PureKorean_TaxStory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