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 이후엔 낙찰자에서 월세를 지급함이 원칙(부당이득의 성격)입니다. (전세입자라면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 이부분도 협의로써 해결함이 우선입니다. 설령 명도를 했음에도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새로 전입한 곳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가 있어 답글이 늦었네요..죄송합니다 배당신청은 없었지만 대항력이 있는 후순위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항변권 적용)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그 결정과 결정문송달은 배당기일 이후에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대항력 요건을 못갖춘 임차인은 배당기일 이전이라도 인도명령결정이 인용됩니다.
주돈님, 부족한 제 영상을 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기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잔금납부 즉시 배당기일과 상관없이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당을 안 한 채권자의 경우는 배당이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학원장입니다 질문의 포인트가 좀 난해하네요..ㅋ (질문 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요건을 갖췄는지 못갖췄는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의 구분이 없음) 해당 질문과 관련해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바로 인도명령결정이 납니다..
배당받는 후순위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점유할 권리는 있으나 무상은 아닙니다. 즉,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이후부터는 배당기일(또는 명도일)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전세권자라면 월세로의 환산공식에 의한 금액) 허나 실무에서는 배당일까지의 월세부분을 임차인이 명도를 해주기로 약조하고 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은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이니 유도리도 많이 작용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질문에 답변을 모두 달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큰도움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기일 전 인도명령 심문서가 왔는데요
10일이내 자료제출하라는데... 배당기일이 9일 남았거든요... 어찌해야될까요
낙찰자에게 배당기일에 나간다고 미리 말했으나 불안하네요
인도명령결정이 배당 전에 확정된다 해도 배당 이후에 님에게 송달될 것입니다.
별도로, 님에게 차후 결정문이 송달된다해도 상당한 절차기간이 필요하니 이기간에 매수인과 협의를 거치시면 됩니다.
@손자병법경매학원 낙찰자측에서 월세나 기타 금전요구하면서 명도확인서 안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참고로 소액임차인이에요
배당기일 이후엔 낙찰자에서 월세를 지급함이 원칙(부당이득의 성격)입니다.
(전세입자라면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
이부분도 협의로써 해결함이 우선입니다. 설령 명도를 했음에도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새로 전입한 곳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안한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경우 인도명령신청하면 배당기일전에 결정문을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의가 있어 답글이 늦었네요..죄송합니다
배당신청은 없었지만 대항력이 있는 후순위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항변권 적용)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그 결정과 결정문송달은 배당기일 이후에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대항력 요건을 못갖춘 임차인은 배당기일 이전이라도 인도명령결정이 인용됩니다.
문의드려요. 개별매각물건중 한개가 대항력없는 배당신청안한 임차인이 있는 상태이면, 배당기일과 상관없이(다른물건 낙찰과상관없이) 인도명령가능한것일까요?
주돈님, 부족한 제 영상을 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기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잔금납부 즉시 배당기일과 상관없이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당을 안 한 채권자의 경우는 배당이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손자병법경매학원 답변감사합니다.혹시 관련내용이 적힌 책자는 없을까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등)에서 개별매각을 조회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전액배당받는 임차인 같은경우 인도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학원장입니다
질문의 포인트가 좀 난해하네요..ㅋ
(질문 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요건을 갖췄는지 못갖췄는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의 구분이 없음)
해당 질문과 관련해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바로 인도명령결정이 납니다..
배당신청하고 배당 안받으면 어케되요.
반갑습니다..
배당을 신청한 후(배당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받지 않으면 해당 배당금은 법원에서 보관(공탁)하고 있다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면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대항력 없는 배당받는 임차인이 배당받을때까지 살 권리가 있다고하시는데 그 4주동안은 월세 내고 살아야되나요?
배당받는 후순위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점유할 권리는 있으나 무상은 아닙니다. 즉,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이후부터는 배당기일(또는 명도일)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전세권자라면 월세로의 환산공식에 의한 금액)
허나 실무에서는 배당일까지의 월세부분을 임차인이 명도를 해주기로 약조하고 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은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이니 유도리도 많이 작용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