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배당요구해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 / 임차인 필독 영상!! /임차인이 배당요구까지 했는데 임장가 보니 공실인 경우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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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31

  • @김운섭-y2o
    @김운섭-y2o Рік тому +3

    "점유"에 대해 새롭게 알게되었네요.
    단순히 주민등록상 전입만 되어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는데...감사합니다. 👍

  • @릭슨-w1p
    @릭슨-w1p Рік тому +3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장황-l2b
    @반장황-l2b Рік тому +1

    차원이 다르네~ 👍

  • @조마-i5d
    @조마-i5d Рік тому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whisperingwinds-g6x
    @whisperingwinds-g6x Рік тому +4

    아이집 다가구가 경매들어갔는데 이직땜 1월부터 내놓은상태구요.. 회사랑 멀어서 짐은 안빼고 주말만 가는데 점유이탈인가요???

  • @짭정재
    @짭정재 Рік тому +2

    너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매일듣고있습니다 혹시 궁금한게 낙찰자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되는데 기간이 안적혀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무기한인가요?? 그 보증금을 인수한후에 언제까지줘야되나요

  • @kimsungmin84
    @kimsungmin84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부동산마스터TV님 반갑습니다~!
    항상 올려주시는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 잘 이해 했습니다만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났다면, 이부분에서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않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전입을 뺀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전입을 빼더라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이부분이 헷갈리네요.
    답변 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영자조-m6w
    @영자조-m6w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소액임차인입니다 경매진행되어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고 잔금치루고 소유권이전되었으니 남겨진 짐 치워도 되겠냐해서 배당받은후치우겠다했더니 수리하고 월세놓을건데 지체되면비용청구하겠다고하는데 그냥 배당받을때까지 있어도되는거죠?

    • @kihyuninc
      @kihyuninc 6 місяців тому

      배당받으시니까 나오셔야죠 ㄷ

    • @들국화-r6c
      @들국화-r6c Місяць тому

      동영상에선 배당받을때까지
      점유하고 있어라하지 않앟나요?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 @들국화-r6c
    @들국화-r6c Місяць тому

    잘 들었습니다
    여러번 유찬퇴도 매각이 일되었을시엔 어떤 결론이 나는건가요?
    그리고 배당요구종기일 지나서
    이사갈 경우엔 며칠이 지나도
    배당 받을수 있나요?
    배당이전에 이사가면서 전입신고만 있어도 안되고 점유까지를 말씀하시는거네요?
    근데 세입자가 배다요구종기일 이전에 이사간것은 낙찰자가 입증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배당받기전에 납찰자는 이미 잔금을 치뤘을텐데
    배당미수금은 낙찰자가 인수받지 않게되면 낙찰자가 다시 임차보증금 배당금을 찾아가게
    되는건가요?

  • @진경지-n7n
    @진경지-n7n Рік тому +2

    선순위 임차인이면 임차권등기 6만원에 설정하면 되는데 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게 될까요 ㅜ

  • @이흰니
    @이흰니 Рік тому +5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인데
    낙찰자분께서 배당기일전
    임차권 말소 서류를 요구합니다.
    임차권 말고 서류를 주면
    명도확인서 준다고 하는데
    맞교환해도 배당을 타 먹어야
    임차권등기가 말소가 되나요?

    • @park7887yh
      @park7887yh Рік тому +2

      지나가다가 도움이 될까 한마디 남깁니다. 우선, 경매 진행되는 동안 마음 조렸을 생각하니 심심한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우선, 임차권등기는 해 놓은 상태로 보아 선순위 임차인이신 거 같은데..
      사건번호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꺼 같습니다.
      몇가지 케이스로 나눠 간단히 설명드리면....
      혹시 (1) 임차권등기를 했어도 아직도 그 집에 전입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2)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전출)를 하신 건가요??? 그리고 (3)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접수날짜가 경매개시결정일 보다 앞선 지~(4) 아닌 지(경매 진행 중에 임차권 설정)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꺼 같습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즉, 배당요구 유무와 관련된 3, 4번 케이스 제외)
      [경우①] 임차권등기를 해놓았고, 여전히 그 집에 거주하며 전입도 안뺐다.
      → 그럼 임차권등기말소 서류랑 명도확인서를 맞교환해도 무방합니다. 전입만 안빼고 있었으면 임차권말소 서류를 주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배당으로 전액 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낙찰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②]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후, 이미 이사(전출)를 갔다.
      → 그럼,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말소 서류 넘기면 큰일나죠. 우선 경매계에 전화해서, 배당확정됐는지 확인하고 법원가면 사건열람하실 수 있어요. 배당표에서 내가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임차권 말소 동의해줘도 되요. 그런데 전액 다 못받는다? 그럼 말소서류 넘기면 안되요.
      → 낙찰자가 임차권등기말소를 원하면, 배당 못받은 차액을 입금해주면, 동시에 만나서 임차권말소 서류를 넘겨준다고 하세요. 통장에 이체 확인되면 말소서류 넘겨주고, 명도확인서 받으면 됩니다. 배당 받으시려면 명도확인서 필요하다는 건 아시죠??? 깜빡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일부배당만 받고 나머지 잔액을 못받은 경우, 그 집에서 퇴거 안해도 됩니다. 말그대로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전입을 빼지 않거나,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뺀 경우에요~
      그리고 배당 타먹어야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게 아니라 별개예요. 임차권 말소가 되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셨으면 배당에 참여가 됩니다.

    • @이흰니
      @이흰니 Рік тому

      @@park7887yh 안녕하세요. 위로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우 2번에 해당하는데 오피스텔 개인호실이고 선순위 임차인이라
      다 받을 거 같은데 그래도 배당표 확정나고
      임차권 말소 서류 줘야 할까요?

    • @park7887yh
      @park7887yh Рік тому

      @@이흰니 네~배당확정되면 명도확인서 가지고 가셔서 배당받으시면됩니다. 흰니님께서 말씀하신 거 처럼 100% 다 받는다고 한다면 명도확인서를 주고 임차권말소 서류를 줘도 무방할 듯 합니다.

    • @이흰니
      @이흰니 Рік тому

      @@park7887yh 감사합니다.배당확정은 찾아보니
      보통 배당기일 3일전이라는데 맞을까요?~

    • @park7887yh
      @park7887yh Рік тому

      @@이흰니 네 배당기일 앞두고 확정됩니다. 미리 경매계 전화하면 알려주시는 계장님들도 계십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되실꺼 같아요.

  • @월천대사-v7j
    @월천대사-v7j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영상 업로드 안되고 있는데 바쁘신가봐요???
    궁금해서 여줘봐요

  • @백토리-e8p
    @백토리-e8p Місяць тому +1

    문을 못열어보는데 집이 비어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 @김만두-s4t
    @김만두-s4t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왜 요즘 영상 업로드 안 하시나요??!

  • @설까지
    @설까지 Рік тому +2

    마스터님 영상 언제 부터 다시 올리시나요??

  • @홍그라미
    @홍그라미 20 днів тому

    임차권등기 전 이사(전출)를 나갔다 해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 경료가 되는 날까지 순위상 변동이 없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에는 문제 없지 않나요?

  • @안알랴줌-d2d
    @안알랴줌-d2d 2 місяці тому

    선생님
    경매전에 이사나갔지만 주민등록은 바뀌지 않은상태입니다.
    점유물 두고 나갔는데 그걸 치우고 세입자를 들였는데 저에게 보증금을 주지않았고 후에 경매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임차권도 그쯤 등록했구요
    그럼 전 배당을 못받나요?

  • @탱고-j5n
    @탱고-j5n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경매 받은사람이 배당요구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구 경매나찰금에서 나누어 주는거죠??

  • @kllk3160
    @kllk3160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임차권등기자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그이후에 강제경매가 들어가서 경매사에서 배당신청을 하라고 요구해서 배딩신청하게되면. 임가권등기에 표기된 보증금액을 포기하면서 선순위로 배정 받는건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증금이 3억인데 경매가 2억에 되었다면 우산순위 배정받은 임차권 등기자가 경매낙찰금액 2억을 받고 낙찰자가 또 1억을 따로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억만 받고 모든게 마무리 되는건가요 ㅠㅠ 좀

  • @qs1131
    @qs1131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선생님 제가 소액임차인 이고 배당신청하고 경매하는집 낙찰하면 보증금 배당은 어떻게되는건가요ㅠㅠ 지금 살고있는집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냥 사버리고싶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