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현재 제가 관심있게 보는 물건도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있는데 궁금한게 이걸 어떻게 법원에 증명을 해서 선순위 임차인을 깰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어떤 영상을 봐도 마무리 해결책은 안나와있음) 해당건 설명입니다. 1. 같은 박씨 (소유주,임차인) 2.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배당 신청 X 3.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1금융권인 우리은행에서 매매가의 70%정도 대출해줌 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우리은행의 채권 매수 5.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봐도 해당 시기 전월세 계약 기록이 없음 가장 임차인으로 예상되어서 무상임대차계약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했지만 개인 정보여서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임차인을 만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낙찰도 되지 않았는데 찾아가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럴 경우 낙찰 후에 채권자에게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할텐데 그렇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을 말소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이길 수도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판례들을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 임차인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썼다라고 명시되어있어야 이기고 안써져있으면 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미 1년전 글이지만 이영상보시고 댓글보는분들도 참고하면 좋을게 낙찰유무와 상관없이 안전한 낙찰을 원한다면 원하는 회차 경매일 전까진 어떻게든 임차인 정보를 모아야합니다 임장이건 주변 탐문이건해서요 그리고 위 번호중 3, 4번은 이제까지 경매사건들로 봣을때 대부분 무상임차이거나, 월세이더군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할점은 1번같은경우 같은성씨로 판단하기에는 한국에 흔한 성씨인 김이박이라 이런 성씨는 겹친다해도 확정하고 판단하면안됩니다 또한 5번같은 경우는 매매에대한 실거래신고의무가 2006.1.1부터 시행되었지만 전월세에대한 신고의무는 2021.6부터 시행되었던거라 그이전 월까진 신고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잘판단하고 탐문이건 모건 해봣는데도 원하는 정보가 안나오면 빨리 다른거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건 항상 낙찰하기전에 확인하고 낙찰하세요
일반 단독주택인지 대형 아파트 인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다른 근저당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우회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확인 해야하는데 공개된 곳에서 언급해드리기가 좀 그렇고 시간투자하면서 발품을 좀 푼다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니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세요 ^^
후순위 이면 순번대로 배당받아가는겁니다 배당을 못받을수 있죠 왜냐 집주인이 은행 에 대출받은게 집값이 5억인데 3억을 대출받고 원금 이자를 못내니 경매로 넘어갑니다 후순위로 4억짜리 세입자가 있는데 은행이 4억 배당 받았고 낙찰금액이 4억 8천 이면 1억 8천만 받아갑니다 물론 소액 임차인이면 우선변제권으로 가장 빨리 받고 후순위로 은행이 받아가지만 돈을 그냥 주는게 아니라 집을 배웠다는 명도 확인서 를 받고 돈을 주는겁니다 이사 비용 달라고 하면 빨리 집비우고 명도확인서 가저오면 돈그때 주겠다고 돈을 주는건 낙찰자 이니 자기 의 지위로 상대 방 이사 비용없이 명도 확인서 주면 낙찰대금을 주는겁니다
🚩🚩 영상시간이 길경우 재생 속도 1.2 이상으로 들으세요 ^^ 🚩🚩
1.2 배속으로 들으니깐 더 좋은거같은데요 ㅎㅎㅎ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월세로 점유중인 부동산에 전입만 선순위이고
확정과 배당을 신청 안한 사건입니다
소액이라 충분히 낙찰금에서 배당받고 끝낼 사항인데도 신청을 안했다는건 임대차계약없이 무상으로 했기에 서류를 준비못했다고 판단이 됍니다
그러하여 소유자(형) 또는 점유자(동생)에게 임대차계약서/보증금지급내역/월세거래내역영수증을 요구하고 만약 없거나 허술할시 "경매방해죄,사문서위조 등등 사례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단계를 알려준후 그래도 진성임차인이라고 우길시
명도소송을 이끌어 판사님이 진성인지 가짜인지 판정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후기원합니다
시간날때 마다 영상 보면서 조금씩 공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테일한 경매임대차관계설명감사합니다^^ 구독^^
많은 도움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
선순위 가장임차인인경우 낙찰받았더라도 표면상 보증금 미상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나올텐데 잔금 납부가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도 자식간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서 없이 통장으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월차임에해당하는 금액의 입금이 확인되면 임차인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가요?
명도소송은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이 하게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현재 제가 관심있게 보는 물건도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있는데 궁금한게 이걸 어떻게 법원에 증명을 해서 선순위 임차인을 깰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어떤 영상을 봐도 마무리 해결책은 안나와있음)
해당건 설명입니다.
1. 같은 박씨 (소유주,임차인)
2.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배당 신청 X
3.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1금융권인 우리은행에서 매매가의 70%정도 대출해줌
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우리은행의 채권 매수
5.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봐도 해당 시기 전월세 계약 기록이 없음
가장 임차인으로 예상되어서 무상임대차계약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했지만 개인 정보여서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임차인을 만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낙찰도 되지 않았는데 찾아가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럴 경우 낙찰 후에 채권자에게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할텐데 그렇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을 말소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이길 수도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판례들을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 임차인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썼다라고 명시되어있어야 이기고 안써져있으면 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너네들 대출금 빨리 받고 싶지 않느냐고요
저도 이방법으로 지금 낙찰받은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조사중입니다
은행에가서도 보증금미납하겠다고 까지 얘기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음료수라도 사들고 그 건물에 대한 히스토리라도 파보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이미 1년전 글이지만 이영상보시고 댓글보는분들도 참고하면 좋을게
낙찰유무와 상관없이 안전한 낙찰을 원한다면 원하는 회차 경매일 전까진 어떻게든 임차인 정보를 모아야합니다 임장이건 주변 탐문이건해서요
그리고 위 번호중 3, 4번은 이제까지 경매사건들로 봣을때 대부분 무상임차이거나, 월세이더군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할점은 1번같은경우 같은성씨로 판단하기에는 한국에 흔한 성씨인 김이박이라 이런 성씨는 겹친다해도 확정하고 판단하면안됩니다
또한 5번같은 경우는 매매에대한 실거래신고의무가 2006.1.1부터 시행되었지만 전월세에대한 신고의무는 2021.6부터 시행되었던거라 그이전 월까진
신고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잘판단하고 탐문이건 모건 해봣는데도 원하는 정보가 안나오면 빨리 다른거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건 항상 낙찰하기전에 확인하고 낙찰하세요
선생님. 대항요건을 경매개시 등기일까지인가요? 저는 경매 개ㅣ 등기일 전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위임차인이라고 판단될시 인도명령 먼저하고 그다음에도 밝혀지지않으면 명도해야된다는건가요?
뭔 질문을 저런식으로 할까?
나 같아도 댓글달기 싫을 것같음
안녕하세요 영상 매우 잘 보았습니다. 정말 설명을 잘 하시네요~
제가 보고 있는 경매물건에 부부로 의심되는 사람들간 전세계약을 통한 선순위임차인 등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증만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라는 것을 서류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반 단독주택인지 대형 아파트 인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다른 근저당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우회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확인 해야하는데 공개된 곳에서 언급해드리기가
좀 그렇고 시간투자하면서 발품을 좀 푼다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니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세요 ^^
@@tv-oc5ot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데....알려주면 안되나요?
후순위이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액점유자며 배당신청까지하여ㆍ배당받을 임차인인데 이사비용을 달라하네요 ㆍ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요?
배당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던데요
후순위 이면 순번대로 배당받아가는겁니다 배당을 못받을수 있죠 왜냐 집주인이 은행 에 대출받은게 집값이 5억인데 3억을 대출받고
원금 이자를 못내니 경매로 넘어갑니다 후순위로 4억짜리 세입자가 있는데 은행이 4억 배당 받았고
낙찰금액이 4억 8천 이면 1억 8천만 받아갑니다 물론 소액 임차인이면 우선변제권으로 가장 빨리 받고 후순위로 은행이 받아가지만
돈을 그냥 주는게 아니라 집을 배웠다는 명도 확인서 를 받고 돈을 주는겁니다 이사 비용 달라고 하면
빨리 집비우고 명도확인서 가저오면 돈그때 주겠다고 돈을 주는건 낙찰자 이니 자기 의 지위로 상대 방 이사 비용없이
명도 확인서 주면 낙찰대금을 주는겁니다
가장임차인이 확실하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등등 해야 하는건가요? 아는 변호사도 없고...
확실하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 할필요가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