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ㅠ 어디 여쭐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났고 이제 채권 추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명을 일치되게 작성하지 않아서 수정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3채무자명만 따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고 결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보관금 2000원을 납부한 영수증 파일은 보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같이 제출하나요, 아니면 서류 제출을 따로 하나요?
좋은 영상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확정후에 채무자(법인회사)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법인회사)로 해서 채권추심하려고 하는데, 추심명령신청 후에 추심명령 판결문이 나오는 건가요???? 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느시점에 어떤식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채무자에게 지급될 채권을 입금받으면 되는건지??? 따로 그 회사에 연락해야하나요?
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인지대 송달로 법원보관금까지 합치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415번 구독자 ㅋ 질문 있어요. 1000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국민 500 신한 300 농협 200 했는데 국민은 500있고 나머지는 꽝입니다. 이럴때 다음절차좀 알려주세요. 조금씩 다른거 같아서요 1. 집행권원 재도부여 받아 다시 신청접수 국민만 압류 2. 신한 농협해지후 국민만 추가 절차나 어떤문서를 제출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꾸뻑~
도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친절한 소송 너무 도움돼요!!다들 나홀로소송하시면서 끙끙 앓지 마시고 여기 문의해보시길ㅠㅠ
넵 회원님의 사건도 꼭 잘 해결될거라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ㅠㅠ 어디 여쭐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났고 이제 채권 추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명을 일치되게 작성하지 않아서 수정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3채무자명만 따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고 결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보관금 2000원을 납부한 영수증 파일은 보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같이 제출하나요, 아니면 서류 제출을 따로 하나요?
채권/기타 목적물 별지 목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 영상을 처음보는데 어떻게 한건지 궁금합니다. 영상정보에 링크라도 있으면 접근이 좋을것 같습니다.
채권이 부동산일 경우 , 3채무자가 아닌 채무자만 하면되나요?
압류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하공ㅎ
부동산 강제경매를 물어보시는 건지요? 그 경우는 부동산 강제경매 영상을 참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5:04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눌러도 밑에 칸에 해당번호가 뜨지 않는 경우는요? 판결정본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번호가 뜨지 않아요ㅠㅠ
이거는 전사소송 사이트 고객센터에 물어보셔야 할것 같아요 ㅠㅠ;;
좋은 영상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확정후에 채무자(법인회사)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법인회사)로 해서 채권추심하려고 하는데, 추심명령신청 후에 추심명령 판결문이 나오는 건가요???? 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느시점에 어떤식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채무자에게 지급될 채권을 입금받으면 되는건지??? 따로 그 회사에 연락해야하나요?
집행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부여받고, 매추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해야합니다.
추심에 대한 결정문이 나오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연락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일 경우에는
1. 당사자 구분에 금융기관여부 체크하는 게 맞을까요?
2. 인격 구분은 법인이 맞을까요?
3. 조정조서 판결문으로는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할까요.?
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인지대 송달로 법원보관금까지 합치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관할이 틀려도 법원에서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ㄷ해당 법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
@@kindlegal 정말 감사합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무료로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임대차보증금 압류도 제3채무자 만 은행이 아닌 개인성함으로 해서 진행하면되나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 할 경우 제3채무자가 개인이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부와 채무자 초본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이거 이전 영상은 어디있을까여?
내용증명 발송후 채무자가 수령하면 지급명령 가능 그다음이 추심
혹시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이 여러곳이라면 각각 은행별로 제출해야하나요?
은행별로 제출하지 않고, 제3채무자 입력 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kindlegal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주소를 모를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압류 및 추심의 경우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판결문의 주소로 압류신청을 하면 됩니다.!!
415번 구독자 ㅋ
질문 있어요.
1000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국민 500 신한 300 농협 200
했는데 국민은 500있고 나머지는 꽝입니다.
이럴때 다음절차좀 알려주세요.
조금씩 다른거 같아서요
1. 집행권원 재도부여 받아
다시 신청접수 국민만 압류
2. 신한 농협해지후 국민만 추가
절차나 어떤문서를 제출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에 500이상이 있다면, 추가로 압류및 추심을 하지만 500이 전부라면 다른 변제충당 할 수 있는 방법(급여에 전부명령, 재산명시 신청 등)을 찾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