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채권 가압류 신청서 접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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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 @kindlegal
    @kindlegal  Рік том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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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aowbxu
    @Ziaowbxu 9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요

    • @kindlegal
      @kindlegal  9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도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Fanydko
    @Fanydko 7 днів тому

    너무 감사합니다!

  • @황도현-i2c
    @황도현-i2c 29 днів тому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채권가압류신청서를 기반으로 복사해서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ex, 2m50s) 그런데 전자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채권가압류신청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신청서가 없는데 없는 것을 기반으로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채권자로 하여금 해당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하고자 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은행을 동결시킬 수 있을까요?(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대략적인 윤곽은 그릴 수 있게 되었네요 ㅎㅎ

    • @황도현-i2c
      @황도현-i2c 29 днів тому

      1금융, 2금융 도합 은행이 100개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20만원을 납부할 용의가 있습니다.(2,000원 × 100개 은행)
      새로운 은행 계좌 개설도 방지하고, 존재하는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행위가 가능할까요...?

    • @kindlegal
      @kindlegal  26 днів тому +1

      아마 법원에서 승인을 안해줄 거에요

    • @kindlegal
      @kindlegal  26 днів тому +1

      일반적으로 종이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전자소송에 옮기는 절차이므로, 표현을 그리 한것 같습니다. ^^

  • @쭈니-v4v
    @쭈니-v4v Місяць тому

    영상 잘 보았습니다.상대방의 압류할 계좌및 은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무자의 사업자 카드단말기에도 압류 신청 할 수 있나요?

    • @kindlegal
      @kindlegal  Місяць тому

      압류 할 대상은 채권자가 직접 알아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RSk-np6uo
    @RSk-np6uo Рік тому +1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집의 가격이 하락하여 경매로 받더라도 받을금액이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른 물건에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가압류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어아하나요? 전세토탈금액을 적는건지 못받을 차액을 예상해서 적는건가요?

    • @kindlegal
      @kindlegal  Рік тому

      총 받아야할 금액을 나누어 각 가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두번째 가압류에는 중복 가압류의 사유를 명확하게 기제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탁금이 좀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RSk-np6uo
      @RSk-np6uo Рік тому +1

      제 질문이 잘못되었나봐요. 가압류 물건은 한건입니다.살고있는 집은 확정일자받아놔서 가압류할 필요가업고 집값하락으로 차액이 예상되므로 다른 물건에 가압류 할수 있는지 문의였습니다. 그럴경우 채권금액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총금액인지 아니면 예상차액인지요 그리고 차액이 천팔백만원이 예상되는데 육천만원가량의 물건에 가압류하면 각하되진 않을지가 궁금해요

    • @kindlegal
      @kindlegal  Рік тому +1

      ​@@RSk-np6uo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예상 차액1,800만원입니다.
      질분자분의 내용을 종합하면,
      1. 전순위 저당권 없는 확정일자로 낙찰자의 인수사항인 상태에서, 배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낙찰금액이 전세금액에 못미친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보전이 안될것을 우려하여 다른 채권(또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한다.
      3.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면(예시), 낙찰가가 8,200만원이기 때문에 1,800만원 가량 변제충당이 안될것 같다.
      4. 그래서 보전조치로 6,000만원 가량의 물건에 가압류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로 판단됩니다.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피보전권리(돈을 받을 근거)와 보전의 필요성(가압류의 필요성)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데 왜 보전에필요성이(왜 가압류가 필요한지) 발생하는지를 궁굼해 할 것이니 차액 1,800만원을 변제충당 받기 곤란하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낙찰자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당신청이 좋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문재복-l6f
      @문재복-l6f 7 місяців тому

      제3채무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도 대표자명이 표기되지 않아도 이런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채권가압류를 가능할까요

  • @김수희-t9w
    @김수희-t9w 3 місяці тому

    주민번호를 모르면 신청할수없나요?

  • @therapistbella4928
    @therapistbella4928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아직 임시고소장만 낸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 @kindlegal
      @kindlegal  10 місяців тому

      채권 가압류는 고소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2un_ililiib22ililChoi
    @22un_ililiib22ililChoi Рік тому

    담보금이 없는데 소가의 일부만 해도되나요..?

    • @kindlegal
      @kindlegal  Рік тому

      청구할 금액의 일부만 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어도 공탁명령은 적게라도 나올 것입니다.

    • @22un_ililiib22ililChoi
      @22un_ililiib22ililChoi Рік тому

      @@kindlegal 감사합니다..

  • @폼폼푸린굠
    @폼폼푸린굠 Рік тому

    민사소송을 먼저했다면 가압류못하나요?ㅠ

    • @kindlegal
      @kindlegal  Рік тому

      소송 진행중에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 @폼폼푸린굠
      @폼폼푸린굠 Рік тому

      @@kindlegal 가압류가 상대방 통장에 돈이없거나 정지가안됐으면 신청할수없나요!?

    • @kindlegal
      @kindlegal  Рік тому

      잔액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계좌에 돈이 없다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겠지요.

    • @김형철-w8c
      @김형철-w8c Рік тому

      혹시 상대방이 무슨 은행 쓰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 @폼폼푸린굠
      @폼폼푸린굠 Рік тому

      민사소송 금융정보거래신청하심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