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2017년도 실내도색 진행 한후에 관리 소장이 동대표 수고 했다고 수고비를 드린다고 3명의 라인 대표가 있고 한명의 동대표가 있었는데 두명의 라인 대표 한테는 동대표가 수고 했으니 수고비를 지급 하자고 미리 동의를 받아 놓고 회식 짜리여서. 250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다고 당시 라인 대표를 하고있었던 저한테 얘기를해서 저는 찬성 할수 없다고 동대표가 봉사 하기위해 일하는 자리 이지 월급여 받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주민들 한테 알릴 테니 지급 하지 마라 해서 다시 통장에 재입금 시긴 일이 있었습니다.그 이후로 저희 라인은 대표 선출도 안하고 선거법 위반을 하면서 까지 허수 아비 동대표를 선출 해 두고 관리 소장 맘대로 아파트를 쥐락 펴락 하는데 이젠더 이상 지켜 볼수만 없는데 주민으로서 할수 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8:25
소장님 문의하나 해도 될지요 아파트에서 외부 차량을 아파트에 있지도 않은 동호수로 정기출입 차량으로 등록을 했고 그차가 후문으로 출입하여 저희 자녀를 뺑소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신고한상태이나 관리사무소의 소장은 단순실수일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사과한마디 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1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17층에 입주하게되었는데요 이사오자마자 수돗물이 나오질 않았는데 관리소에서는 공사를 생각중이나 비용이 많이들어서 못하고있다 그러고 집주인분도 해결방법이 없어 보이십니다 사전에 계약을 할때도 물이 안나온다고 미리 말한적도 없었고요 해결방한이 안보여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사온지는 이틀됐습니다
제가 볼때 주인에게 말씀 드리고 계약을 해지 하는것이 차후 보수를 기다리는 것 보다 현실적일 듯 합니다. 이 댓글 보시는 분들은 집 보러 갈때 꼭 전기, 수도, 난방, 냉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계 받으실때도 물건 설명서 빠짐 없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답 못 드려 죄송합니다.
공용 배관 문제라면 당연히 아파트 대표회의 즉 관리소에서 보수해 줘야 합니다. 공용 배관이 맞다는 것만 증명하시면 아파트에서 안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영상 참조하세요. ua-cam.com/video/OKKfAa_qDDk/v-deo.html 아파트 관리소 우리집 어디까지 고쳐줄까? ua-cam.com/video/nhU9r46OiRo/v-deo.html 아파트에서 공용과 전용의 구분
소장님^^ 알려주시는 유익한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오피스텔 1세대 소유자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소장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의내용) 1.관리사무실에서 8층 임차인이 화장실 천정에 조금씩 물이 떨어져 확인 요청을 했다면서 9층에 문제 발생인거로 얘길했읍니다 2.명확한 누수 원인을 점검 하는게 절차가 아닌지 제가 항의후 다시 점검구를 통해 확인한바 시설책임자 얘기로는 배관 경화와 연결부위가 느슨해서 발생한거로 추정을 한다기에 3.이오수 배관은 공용배관으로 당연히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수선유지비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적법한거 아닌가 제시했더니 4.9층에서. 50센치 아래 배관으로 이경우 당연히 9층 소유자가 부담해야하고 누수로 얼룩진 천정을 다시 복구를 요청하고 있어 저희는 공용배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데 5.이와같은 경우 9층 소유자가 처리하고 또한 전용시설물이 맞는지요? 장황하게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민 경 태) 카톡 아이디:salmi9
배관이 9층 물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9층에서 보수하고 얼룩까지 보수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연 공용 배관이고 관리소(관리단)가 보수하는 것이 맞지요.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설계도를 봐도 되고 아니면 그쪽 화장실을 몇일간 쓰지 않으면 전용이라면 물이 안 떨어 질겁니다. 몇일 물을 쓰지 않았는데도 계속 물이 떨어 진다면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소 가셔서 설계도 한번 보자고 해보세요. 카톡 추가하려 했는데 아이디로 검색이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의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20년이상 경과되어 최근 '관리소 및 입주자대표'가 노후변압기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약2억원이 소요된다고 공지하였는데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해야하는 항목인지요?? 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요?? 뭔가 비리 냄새가 보여 문의드립니다
관리비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와 용역은 모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자입찰을 진행해야 됩니다.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공산품 구매, 분료수거, 특정물품의 생산자가 1명인 경우, 금액이 300만원 이하 등입니다. 질문하신 2억짜리공사는 당연히 입찰에 올라 올건데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한업체에 밀어 주거나 여러업체가 미리 짜고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상 하자는 입주하고 하자보증기간(3년에서 5년) 내 이야기 할때 하는 것이고 하자보증기간내라면 누수의 원인을 시공사에서 확인하고 보수해 줘야 됩니다. 그 기간이 넘었다면 우리집의 원인이라면 전용부분 문제점이고 두세대이상 같이 사용하는 부분의 문제라면 공용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물이 떯어지는 것은 윗집 또는 그 윗집 누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만 그렇다면 난방쪽 문제일 듯 한데 관리소에서 원인을 안 찾아 주네요. 관리소와 대표회의에 누수원인을 찾아 달라고 하고 원인이 우리집이라면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세요. 천정 누수가 우리집 원인일 경우는 5%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윗집 아니면 그 윗집 아니면 우리집을 지나가는 공용 배관일 확율이 높아요. 관리소에 신고 해도 안되면 시청 구청 건축과 또는 공동주택과에 인터넷으로 민원 넣으세요
3000세대의 대단지 신규아파트인데 부분별한 지정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민폐주차 주민들이 있는데 관리소는 인력부족 충원부족 으로 스티커발부및 관리지도 해야할 일을 안하고있는게 2년째인데요 이런 관리소를 정신차리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화가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주민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나요 ? 기존 방식(버리는거 제한 없음) 에서 새로운 방식(버린만큼 별도 부과)로 바꾼후에 주민들은 새로운 방식만 사용 가능한데, 기존 방식에 쓰레기함 입구 열쇠에 봉쇄후 관리사무실 직원들만 사용 가능하게 했다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
직원의 임면은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드실겁니다. 관리규약 20조를 보면(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별대표자등의 해임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8호를 보면 관리주체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임의 사유가 되지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태료는 동대표 개인이 내는 것 인지요? 저희 아파트 올해 도색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로 동대표 임시회의에서 3년주기 장충계획수정으로 연기 되었다고 게시 하였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또한 그전 장충계획에 없던 시설물 공사를 3년주기 장충계획때 장충계획에 집어놓고 바로 공사 해도 되는지 ? 주민동의 안받아도 공사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각 동의 동대표중에 대표회장을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직이라는 표현보다는 동대표인데 직책이 대표회장이거나 감사입니다. 대표회장과 감사는 500세대 이상이면 주민직선 투표해야되구요. 500세대 미만이면 대표회의에서 자기들끼리 호선할 수 있고 500세대 이상이라도 대표회장, 감사 선출공고에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호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동대표는 최대2회까지 중임할 수 있으니 보통 4년까지 할수있으나 그 동에 동대표 모집공고를 2회이상 해도 아무도 입후보 하지않으면 기존 동대표도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 관반수 지지얻으면 3회든 4회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340여 세대 아파트 단지 1층 소유자 인데,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중순경 부터 공동시설인 지하 기계실에서 전에 없던 난방용 펌프 소음이 발생해, 수면도 방해 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한 애로를 겪던 임차인이, 십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의뢰하였으나, "나가는 수 밖에 없다", "원인을 모른다" 등등의 책임 회피성 말만 되풀이 해 들어 오던 중, 견딜수 없었던 임차인이 자비(30만원씩 2회)로 외부 전문가에게 원인 및 조치방법등을 의뢰한 결과, 2020년도 말경 난방용 펌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했다는 것을 알았고, 원인은 교체한 펌프가 제규격의 펌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필요조치는 제규격 펌프로의 교체와 동시에 flexible joint라는 부속 장치를 설치하면 소음의 80~90%는 제거할 수 있다는 자문의견도 받아 관리주체에 제공하였으나, 자신들(입대의 등 관리주체)은 할 조치(비규격 예비펌프를 임시로 대치)를 다 했기 때문에 더이상 취할 조치가 없다고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던 중, 임차인이 관리소장으로 부터 "자문의견 대로 조치를 해 줄테니 소음이 해결되든 안되든 더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제의해 와, 하는 수 없이 (유선)합의를 한 후 작업을 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소음이 더 커져, 조치를 약속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 시킬 기회를 달라" 고 하니, "확인 시켜줄 수 없다" "펌프를 기증하면 확인시켜 주겠다" 는 황당한 요구를 해 오던 중, 서울시 이웃 분쟁조정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합의된 중재안을 입대의에 상정결과 "한가구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조치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결정났다는 소식을 관리소장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기수선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음 들어오는 임치인 문제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요??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청 건축과로 인터넷 민원 넣어 대표회의가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를 하라는 행정 지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구청과 함께 현장 확인 요청하셔서 펌프가 어느 정도 떨고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펌프가 설치된 곳은 공용부분으로 안전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입주민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위험해서 출입이 불가능하다면 영상 등을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할듯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최종적으로 소리 및 진동에 대한 피해를 구하는 소액 재판을 신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소액 재판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무엇인지 얼마의 피해를 봤는지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당동의 대표에게도 도움을 청하시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셔서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는 나 말고도 다른 입주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8세대의 30년 된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없다가 13년 근무중인 소장과7년된 경리 위주로 아파트 관리가 운영되고있음을 알았어요 자치회는 소장에게 이의를 제기 하면 소장 마음대로 사퇴를 시키나 봅니다 자치회 회장.동대표들도 소장의 결정에 전적으로 믿는것 같고요 아파트 관리 감사를 시청에 의뢰 해도 될까요 저희 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항상 148세대 이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며 당당 합니다 우연하게 소장님 유트브를 알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공인회계 감사나 시청 감사 의뢰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입니다. 위 조건에 맞지 않다면 시청, 구청에 민원하는 것 뿐 입니다.
부모님은 차량이 없습니다. 두달에 한번 갈까말까 하는데 지하로 진입하려면 등록된입주민 차량만 가능합니다. 제차를 등록 부탁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세대당 주차자리가 1자리는 있는건데 등록거부는 부당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내부에 헬스장 이용료가 가지도 않는데 관리비에 1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당한거 아닌가요?
차랑등록 기준은 거주자 차량 기준 입니다. 부모님이 차량이 없다는 것은 규정상은 관계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등록지는 이 곳이 아니지만 부모님이 쓰는 차라고 해야 인정이 될겁니다. 헬스장은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함께 부담하기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씩 샤워라도 하러가시죠. 아니면규정을 개정해야됩니다.
선생님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규정을 보면 1.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등의 해임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 28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임의 사유로 제기될 수는 있겠으나 해임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는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주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폰으로 적다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되었네요. 저도 다시 찾아서 답글 답니다. 경찰관이 구두로 요청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받는 방법은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압류하는 경우 입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저희아파트는 1392세대인데 동대표가 구성이되지안아서 전 동대표 회장이 임시로 맡고 있는데 매달 같은업체에 3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비리가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아야할까요 1년동안 동대표없이 매달 공사를 하고있어요 1년 1억5000만원을 사용했어요
이분 소장님은 점잖으시고 지식이 많군요! 직원분들과 대화가 잘될듯
늘 자료 찾는거이구요. 직원들하고 잘 지내려 노력하죠.
항상감사한마음으로
시청하고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소장갑질이너무심해 많은사람들이힘들어합니다
경비원. 미화원.관리소직원들이 모두 소장갑질을 근절시키고자하는데
선생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노동청에 갑질신고했으나
용역회사와 관리소장의 문제라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가타부타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를 무시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감독 기관은 시청과 구청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7년도 실내도색 진행 한후에 관리 소장이 동대표 수고 했다고 수고비를 드린다고 3명의 라인 대표가 있고 한명의 동대표가 있었는데 두명의 라인 대표 한테는 동대표가 수고 했으니 수고비를 지급 하자고 미리 동의를 받아 놓고 회식 짜리여서. 250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다고 당시 라인 대표를 하고있었던 저한테 얘기를해서 저는 찬성 할수 없다고 동대표가 봉사 하기위해 일하는 자리 이지 월급여 받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주민들 한테 알릴 테니 지급 하지 마라 해서 다시 통장에 재입금 시긴 일이 있었습니다.그 이후로 저희 라인은 대표 선출도 안하고 선거법 위반을 하면서 까지 허수 아비 동대표를 선출 해 두고 관리 소장 맘대로 아파트를 쥐락 펴락 하는데 이젠더 이상 지켜 볼수만 없는데 주민으로서 할수 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8:25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되면 주민 20%동의를 얻어 시청, 구청 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대표 감사가 되어 직접 감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도색에 동대표가 수고한게 뭐가 있나요? 반대 아닌가?ㅎ
ㅎㅎ
장충금사건
이무서운것이
여기있었네오
많은
도움받고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123대세인 .25년차아파트여서 엘리베이트 교체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건으로 동의서를 받으면서 저희집은 1층인데 동의서도 받아가지 안았으연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하여 똑깉이 납부금이 나왔는데 1증도 똑같이 엘베 교체비용을 납부 하는게 맞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를 포함해 건축, 설비등 다양한 시설의 대보수를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층이라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를 잘 못봤습니다.
친절한소장님~~
항공장애등교체는
장기수선계획의항목인가요??~~
의무인가요?~
22층건물이고
아파트근처에공항있어요
그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소장님 문의하나 해도 될지요
아파트에서 외부 차량을 아파트에 있지도 않은 동호수로 정기출입 차량으로 등록을 했고 그차가 후문으로 출입하여 저희 자녀를 뺑소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신고한상태이나 관리사무소의 소장은 단순실수일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사과한마디 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마음은 아프지만 아파트 관리부실과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니 법적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주차관리규정에는 입주민 차 외에는 등록하는 규정이 없는데 임의로 외부차를 등록했으니 어떤관련 처벌조항이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1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17층에 입주하게되었는데요 이사오자마자 수돗물이 나오질 않았는데 관리소에서는 공사를 생각중이나 비용이 많이들어서 못하고있다 그러고 집주인분도 해결방법이 없어 보이십니다 사전에 계약을 할때도 물이 안나온다고 미리 말한적도 없었고요 해결방한이 안보여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사온지는 이틀됐습니다
제가 볼때 주인에게 말씀 드리고 계약을 해지 하는것이 차후 보수를 기다리는 것 보다 현실적일 듯 합니다. 이 댓글 보시는 분들은 집 보러 갈때 꼭 전기, 수도, 난방, 냉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계 받으실때도 물건 설명서 빠짐 없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답 못 드려 죄송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변 감사합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공용배관 문제로 나왔네요 아파트관리소에서 수리해줘야 할꺼같아요 아파트관리소에서 해줄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공용 배관 문제라면 당연히 아파트 대표회의 즉 관리소에서 보수해 줘야 합니다. 공용 배관이 맞다는 것만 증명하시면 아파트에서 안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영상 참조하세요.
ua-cam.com/video/OKKfAa_qDDk/v-deo.html 아파트 관리소 우리집 어디까지 고쳐줄까?
ua-cam.com/video/nhU9r46OiRo/v-deo.html 아파트에서 공용과 전용의 구분
소장님^^
알려주시는 유익한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오피스텔 1세대 소유자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소장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의내용)
1.관리사무실에서 8층 임차인이 화장실 천정에
조금씩 물이 떨어져 확인 요청을 했다면서
9층에 문제 발생인거로 얘길했읍니다
2.명확한 누수 원인을 점검 하는게 절차가 아닌지
제가 항의후 다시 점검구를 통해 확인한바
시설책임자 얘기로는 배관 경화와 연결부위가 느슨해서 발생한거로 추정을 한다기에
3.이오수 배관은 공용배관으로 당연히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수선유지비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적법한거 아닌가 제시했더니
4.9층에서. 50센치 아래 배관으로 이경우 당연히
9층 소유자가 부담해야하고 누수로 얼룩진 천정을
다시 복구를 요청하고 있어 저희는 공용배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데
5.이와같은 경우 9층 소유자가 처리하고 또한
전용시설물이 맞는지요?
장황하게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민 경 태)
카톡 아이디:salmi9
배관이 9층 물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9층에서 보수하고 얼룩까지 보수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연 공용 배관이고 관리소(관리단)가 보수하는 것이 맞지요.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설계도를 봐도 되고 아니면 그쪽 화장실을 몇일간 쓰지 않으면 전용이라면 물이 안 떨어 질겁니다. 몇일 물을 쓰지 않았는데도 계속 물이 떨어 진다면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소 가셔서 설계도 한번 보자고 해보세요.
카톡 추가하려 했는데 아이디로 검색이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의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20년이상 경과되어 최근 '관리소 및 입주자대표'가 노후변압기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약2억원이 소요된다고 공지하였는데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해야하는 항목인지요??
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요??
뭔가 비리 냄새가 보여 문의드립니다
관리비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와 용역은 모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자입찰을 진행해야 됩니다.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공산품 구매, 분료수거, 특정물품의 생산자가 1명인 경우, 금액이 300만원 이하 등입니다. 질문하신 2억짜리공사는 당연히 입찰에 올라 올건데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한업체에 밀어 주거나 여러업체가 미리 짜고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겠습니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여러가지 모의를 하고 있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관리소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소방,전기, 건물관리 등 자격증 소지로
자격수당을 요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급여조건은 노사합의사항입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지식.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부천시오정구 500세대/34년차/ 관리소장30년근속. 경리,영선,경비일부20년정도/ 어떻게 오래동안근속하는지궁금???
주민들은 꼼짝못하고 시키는대로한답니다 해당기관에 민원넣으면 어케하나요??
답변 꼬옥부탁합니다!!!
오랜 근속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자치관리라면 바뀌는 대표회의에서 계속 신임하는것이구요.
위탁관리라면 업체의 선택입니다.
관리실 직원이 오래근무하면 죄냐?? 근속하면 근속수당주자는 아파트도 있는데.. 생각자체가 쓰레기네..
아파트 관리실은 직원은 직원도 아니냐?!!
소장님겨울3달만 거실에물떨어진이유는 어떡게 해야하나요 공사하자라는것라고하던데 상담을 받고십어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공용부분도아니고 전용부분아니고 공사하자라고하는데 안전진단을받았야하나요 백만원주었야받을수가있다나요 경제적으로어렵네요
공사 상 하자는 입주하고 하자보증기간(3년에서 5년) 내 이야기 할때 하는 것이고 하자보증기간내라면 누수의 원인을 시공사에서 확인하고 보수해 줘야 됩니다. 그 기간이 넘었다면 우리집의 원인이라면 전용부분 문제점이고 두세대이상 같이 사용하는 부분의 문제라면 공용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물이 떯어지는 것은 윗집 또는 그 윗집 누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만 그렇다면 난방쪽 문제일 듯 한데 관리소에서 원인을 안 찾아 주네요. 관리소와 대표회의에 누수원인을 찾아 달라고 하고 원인이 우리집이라면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세요. 천정 누수가 우리집 원인일 경우는 5%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윗집 아니면 그 윗집 아니면 우리집을 지나가는 공용 배관일 확율이 높아요.
관리소에 신고 해도 안되면 시청 구청 건축과 또는 공동주택과에 인터넷으로 민원 넣으세요
3000세대의 대단지 신규아파트인데
부분별한 지정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민폐주차 주민들이 있는데 관리소는 인력부족 충원부족 으로 스티커발부및 관리지도 해야할 일을 안하고있는게 2년째인데요
이런 관리소를 정신차리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화가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충원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구요. 위탁관리라면 업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지요
아파트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주민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나요 ?
기존 방식(버리는거 제한 없음) 에서 새로운 방식(버린만큼 별도 부과)로 바꾼후에
주민들은 새로운 방식만 사용 가능한데, 기존 방식에 쓰레기함 입구 열쇠에 봉쇄후 관리사무실 직원들만 사용 가능하게
했다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
앞으로 모두 이렇게 바뀔겁니다. 시청,구청에서 지원해주거나 협의가 있었을겁니다. 시청, 구청에 문의 해 보시죠.
멍청하긴
.개개인이 음식버린만큼만 부담 하는게 맞지 많이쳐먹는 돼지들때문에 내가 왜 돈을 내야되는데
.그게그렇게 아깝냐? 그지야?
저희 아파트는 440세대입니다. 동대표가 자신의 지인을 경비로 취직시키기위해 경비교육을 받게하고, 바로 저희 아파트에 근무하도록 소장과 함께 조치했습니다.
인사개입은 불법 아닌가요?
경비 총 6명중 2명을 그런식으로 채용하여
경비원들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동대표 해임 사유가 될까요?
직원의 임면은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드실겁니다.
관리규약 20조를 보면(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별대표자등의 해임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8호를 보면 관리주체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임의 사유가 되지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이름 제공거부 말도안되는 이유로 억지를 부리거나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업체의 대표에게 항의 하고 대표회의에도 항의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관리소장 연락처 달라고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안주더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
@@MonsterFilmCo세상에 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화번호를 주나? 말같잖은 소리하지마셈
@@니가참아라 ㅋㅋㅋ 아는거 1도 없으면 제발 입 다물고있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규정 개정을 입대위에 주민투표없이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대표회의의 업무중 관리 제규정의 제정및 개정이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주민투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태료를 안낼려고 일부러 장기수선계획을 안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선기간이 충분히 지난 공사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게 해야함
지금의 장충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15층 맨위에 사는데 물이세서 관리사무소에 예기해서 작년에 지붕도 하고 방수도 해는데 올해 비가 똑같이세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니요..작년에 업체 선정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예기 하니까 업체 한테 물어 본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작년이면 하자보수 기간내 인듯 합니다. 방수업체 하자보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용부분이니 비용은 당연히 대표회의 즉 관리소입니다.
과태료는 동대표 개인이 내는 것 인지요? 저희 아파트 올해 도색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로 동대표 임시회의에서 3년주기 장충계획수정으로 연기 되었다고 게시 하였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또한 그전 장충계획에 없던 시설물 공사를 3년주기 장충계획때 장충계획에 집어놓고 바로 공사 해도 되는지 ? 주민동의 안받아도 공사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과태료는 잘못한 사람 사람을 특정할수 없으면 단체가 함께 내야됩니다. 장충금은 장충계획에따라 집행해야되고 조정시기가 아니라면 대표회의 의결로 변경되지않습니다. 3년에 한번하는 조정시기때는 대표회의 의결로가능합니다. 그외 없는공사해도, 있는공사 하지않아도 과태료 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회장+동대 겸직. 회장사퇴하고 동대는 유지...감사가 회장할거라고...(자치회임원들과 관리실완전 한몸으로움직이는거 한눈에느껴짐.
민원제기하면 소장,경리편들고 업무방해라고 경찰부르고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각 동의 동대표중에 대표회장을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직이라는 표현보다는 동대표인데 직책이 대표회장이거나 감사입니다. 대표회장과 감사는 500세대 이상이면 주민직선 투표해야되구요.
500세대 미만이면 대표회의에서 자기들끼리 호선할 수 있고 500세대 이상이라도 대표회장, 감사 선출공고에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호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동대표는 최대2회까지 중임할 수 있으니 보통 4년까지 할수있으나 그 동에 동대표 모집공고를 2회이상 해도 아무도 입후보 하지않으면 기존 동대표도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 관반수 지지얻으면 3회든 4회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통장을 동대표 중에서만 뽑고 있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행정 조직인 통장과 아파트 대표회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적 법이라는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340여 세대 아파트 단지 1층 소유자 인데,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중순경 부터 공동시설인 지하 기계실에서 전에 없던 난방용 펌프 소음이 발생해, 수면도 방해 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한 애로를 겪던 임차인이, 십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의뢰하였으나, "나가는 수 밖에 없다", "원인을 모른다" 등등의 책임 회피성 말만 되풀이 해 들어 오던 중, 견딜수 없었던 임차인이 자비(30만원씩 2회)로 외부 전문가에게 원인 및 조치방법등을 의뢰한 결과, 2020년도 말경 난방용 펌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했다는 것을 알았고, 원인은 교체한 펌프가 제규격의 펌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필요조치는 제규격 펌프로의 교체와 동시에 flexible joint라는 부속 장치를 설치하면 소음의 80~90%는 제거할 수 있다는 자문의견도 받아 관리주체에 제공하였으나, 자신들(입대의 등 관리주체)은 할 조치(비규격 예비펌프를 임시로 대치)를 다 했기 때문에 더이상 취할 조치가 없다고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던 중, 임차인이 관리소장으로 부터 "자문의견 대로 조치를 해 줄테니 소음이 해결되든 안되든 더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제의해 와, 하는 수 없이 (유선)합의를 한 후 작업을 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소음이 더 커져, 조치를 약속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 시킬 기회를 달라" 고 하니, "확인 시켜줄 수 없다" "펌프를 기증하면 확인시켜 주겠다" 는 황당한 요구를 해 오던 중, 서울시 이웃 분쟁조정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합의된 중재안을 입대의에 상정결과 "한가구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조치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결정났다는 소식을 관리소장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기수선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음 들어오는 임치인 문제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요??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청 건축과로 인터넷 민원 넣어 대표회의가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를 하라는 행정 지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구청과 함께 현장 확인 요청하셔서 펌프가 어느 정도 떨고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펌프가 설치된 곳은 공용부분으로 안전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입주민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위험해서 출입이 불가능하다면 영상 등을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할듯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최종적으로 소리 및 진동에 대한 피해를 구하는 소액 재판을 신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소액 재판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무엇인지 얼마의 피해를 봤는지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당동의 대표에게도 도움을 청하시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셔서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는 나 말고도 다른 입주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이 주민동의없이 장기수선계획 공사계
약을체결한경우 처분받나요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 계약은 관리소장이 아니라 대표 회장이 하여야 할 계약입니다. 관리소장이 했다면 불법입니다.
경기도공동주택관리 규약준칙에 영구보존문서등 정보공개요청가능할가요??
관규약을 보면 관리비에 관한 문서는 주민이면 언제든 즉시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자기비용으로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에 신청하고 않해주면 시청에 민원넣으면 과태료 건이 될수도있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소장님 정말 찐감사합니다!!!
아파트관리비 입출금
내역에대한 감사를
받을려면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청에 주민 30%의 감사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148세대의 30년 된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없다가 13년 근무중인 소장과7년된 경리 위주로 아파트 관리가 운영되고있음을 알았어요
자치회는 소장에게 이의를 제기 하면 소장 마음대로
사퇴를 시키나 봅니다
자치회 회장.동대표들도
소장의 결정에 전적으로
믿는것 같고요
아파트 관리 감사를 시청에 의뢰 해도 될까요
저희 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항상 148세대 이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며 당당 합니다
우연하게 소장님 유트브를 알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공인회계 감사나 시청 감사 의뢰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입니다. 위 조건에 맞지 않다면 시청, 구청에 민원하는 것 뿐 입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고맙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없는 공사를 한 후에 주민동의를 받은걸로 사문서 위조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수선공사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야되고 계획에 없는 공사를 한다면 계획을 변경하기위한 주민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단 장충계획서 서문에 예외로 하는 규모 이하라면 계획변경없이 가능합니다. 그외 다 규정위반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내용과 관계없이 형사적 사건 같습니다.
부모님은 차량이 없습니다. 두달에 한번 갈까말까 하는데 지하로 진입하려면 등록된입주민 차량만 가능합니다. 제차를 등록 부탁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세대당 주차자리가 1자리는 있는건데 등록거부는 부당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내부에 헬스장 이용료가 가지도 않는데 관리비에 1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당한거 아닌가요?
차랑등록 기준은 거주자 차량 기준 입니다. 부모님이 차량이 없다는 것은 규정상은 관계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등록지는 이 곳이 아니지만 부모님이 쓰는 차라고 해야 인정이 될겁니다.
헬스장은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함께 부담하기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씩 샤워라도 하러가시죠.
아니면규정을 개정해야됩니다.
아파트소장 패키지계약 하고근무중인데 아파트와계약은?
패키지계약이라 정년까지 근무중인아파트에서계속 근무해도 된다해서요
답을 부탁드립니다
패키지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관리소장의 계속 근무는 자치관리라면 대표회의에서 계약하기 나름이구요. 위탁관리라면 위탁관리회사 사정에따라 변경될수도 있고 연장 될수도 있습니다.
소장 경리 경비 영선등 이렇게오래근속했는지궁금???
계약연장등 근로계약서류 정보공개하라고할수있을가요?? (자치관리운영한답니다)
자치관리였네요.
자치관리면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무기계약직 인정이됩니다.
위법한 사항 아니면 재계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는 대표회의쪽으로 하시고 안 되면 구청으로 하세요.
아파트에서 선출한 감사가 몇년째 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으면 감사 해임되나요?
선생님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규정을 보면 1.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등의 해임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 28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임의 사유로 제기될 수는 있겠으나 해임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는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주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관리소 비리 많아서 아파트 관 리소는 양아치 가 많은걸로 알아요
관리소는 직업이다보니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관리소 보다 아파트 여기저기 다니며 대표를 직업처럼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리소장의 비위보다 역임된 아파트 대표의 비위가 훨씬더클수있겠군요 사건을좀더파봐야겠어요
대부분은 입대위에서 결정해요 ㅎㅎ
동네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다니는 입주민이 있어 고소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불법을 저지른 그 입주민이 촬영된 cctv영상을 경찰 수사시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그 영상을 따로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경우
좋아요만 표시하고 답글이 없네요??
폰으로 적다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되었네요. 저도 다시 찾아서 답글 답니다.
경찰관이 구두로 요청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받는 방법은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압류하는 경우 입니다.
우리집 2020년도천정물이떨어졌 서속이 많이 2023되도 아짖 구쳤 주지않아요 관리소장이난몰라해요 우리도 국토부조종분쟁연구소 서류가 넣서요 시청에서도 난몰라고하던데요
국토부의 조정의 결과를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말하는 하자란 신축 하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천정은제일 꼭대기상천에요 비가많이와도 상간은없서닙다 그런데 단지겨울에3달천정속에물떴어진는소리가들릴고 쫄대을타고 쇼파에않자있을때떨어졌서요 많이떨어지는것은안니고요겨울만지나가면 갠찮았요 배관이고장난을까요 아거러면 단열제보광을해야한가요 엘에치는도면대로해서 자기네들상관없다고합니다 소장님좋은조은은견 주세면감사합니다
웟층 세대와 문제라면 안고쳐주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게 꼭대기 층이어서 아파트 지붕이거나 공동관에서 샌다면 관리 사무소에서 수리및 배상을 해 줍니다 저도 수리 받고 새는 물로 망가진 싱크대 서랍장 전부 교체 하였습니다
아파트주차장을신설행위을하려고하면소장이받아야하는지안이면입주자대표가밭아야하는지
관리소장은입주자대표회의에해뮈허가철차을요청해야하는것을관리소장이해야하는지동대표가해야합니까
당연히 대표회의 명으로 관리소장이 신고를 하지요.
감사요청 20%로 개정된거 같아요
네지금은 20%입니다
미친 공주법
맞아요
공사 낙찰금액과 다르게 공사계약을 했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2호를 보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메일로 문의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보내드렸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메일이 스팸메일함에도 휴지통에도 확인되지않습니다 한번더 보내주실수있으신가요?ㅜㅠ
🎉🎉🎉🎉🎉🎉🎉🎉🎉
감사합니다.
과태료는 누구돈으로 낼가요???
사안에 따라 다른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행정명령위반등은 대표회의가 부담해야되고 기타 관리업무나 계약관련절차 위반등은 관리소장이 부담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정말 진심으로 성실하게... 답변주신방송별로없던데 엄지척척척!!!
관리소에 Cctv열람 거부사유아닌데 열람거부에 해당되어 과태료 먹으면 관리소업무돈(아파트 주민 관리비로 낸것중 일부)에서 내나요? 잘못한건 관리소측인데 결국 신고하면 과태료비용이 주민돈인가요?
주예수를 믿으시요
온세상 심판주 예수님 문앞에 이르심 ㅡ마24,25에서 회개는생명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단지옥 마귀지옥 ㅡ기독교인
감사합니다
ㅎㅎㅎㅎㅎㅎ.............주택관리사 누가 해.........월급 몇 푼 받고 일하다.......과태료로 다 나가겟네.
슬픈 현실 ㅠㅠ 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면되지~@@친절한생활연구소
장기수선충당 2600만원 공사를 주민동의없이 소장이
임의로 계약체결후 20일후 공고한경우
처벌받을수있나요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는 대표회의 회장이 계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는 대표회의 회장이 계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입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소장님 친절한 답변에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주택 적용법조를 아래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서에 들어있는 공사를 소장이 입안하고 입대의가 의결후 전체주민동의없이 소장이
공사업체와 계약하였다면 공주택 적용법조항에 해당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절박합니다....
내용도길고, 복잡하여 유선으로 뵙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카톡 주세요. sk8049797
@@친절한생활연구소저희아파트는 1392세대인데 동대표가 구성이되지안아서 전 동대표 회장이 임시로 맡고 있는데 매달 같은업체에 3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비리가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아야할까요 1년동안 동대표없이 매달 공사를 하고있어요 1년 1억5000만원을 사용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