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직원 우리집 어디까지 고쳐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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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아파트 #관리소 #업무 #공용 #전용
    [친절한 생활연구소]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우리집 어디까지 보수해 주는지 법적 기준을 알아 봤습니다.
    • 아파트에서 공용과 전용부분을 구분해야 ...
    아파트에서 공용과 전용부분을 구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아파트 하자보수 확실히 받는 방법
    아파트 하자보수 확실히 받는 방법
    • 입주민 재산 지키려다 살해당한 관리소장
    입주민 재산 지키려다 살해당한 관리소장

КОМЕНТАРІ • 417

  • @user_j
    @user_j 9 місяців тому +27

    등기구 교체, 보일러 수리, 벽지 수리, 도어락 수리, 콘센트 교체, 멀티탭 수리, 오배송 택배 전달요구, 가구 수리, 벽에 못설치 요구, 막힌 변기 뚫어달라는 요구,
    가정 내 바퀴벌레 잡아달라는 요구등 세상 부당한건 다시키죠. 안해줘야하는걸 안해줬다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건 매일입니다.
    입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관사 협회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범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길 기원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귀엽다아가에요
      @귀엽다아가에요 2 місяці тому +4

      소장들 수명연장할려고 직원들한테 갑질식으로 시키는게 허다하죠

    • @화이팅-g8w
      @화이팅-g8w 2 місяці тому +3

      제정신 아닌 주민들 개진상들 넘 많이 있네요

    • @나이키-l9y
      @나이키-l9y 2 місяці тому +2

      @@user_j 등기구교체는 해주는거 맞아요 ㅋㅋ 그럴꺼면 아파트 안전기사 필요없음^^전기관련된거는 아파트안전기사가 해주는거임 그거하기싫으면 그런기사는 해임조치해야함 어디가서 막노동이라도하게 ㅋ 그때때면 후회할거임 아 아파트안전기사할때가 좋앗구나🙈

    • @나이키-l9y
      @나이키-l9y 2 місяці тому

      @@화이팅-g8w 그러면 그아파트에서 일하지말고 어디가서 아파트건설현장이나 막노동이라도 하시지? ㅜㅜ🙊 일하기싫은데 왜 아파트 안전기사로 계약직으로 일할까?

  • @ElexZwei
    @ElexZwei Рік тому +36

    등기구교체 위법인거 알면서도 나이들어 갈곳없는 소장들은 직원들이 교체해주길 바라는게 현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8

      맞습니다. 그런데 등교환이나 수전 교체등은 향후 등 추락이나 수전 누수 등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된 외부 업체쓰면 A/S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정리가 되기는 합니다. 현실이ㅠㅠ

    • @깐돌이-v1x
      @깐돌이-v1x Рік тому +9

      저는 입주민이 본인 노트북 와이파이 잡아달라고 하길래 안된다 했더니 관리소 쫒아와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난리치길래 와이파이까지 잡아줬네요 ;;

    • @seaqueen6
      @seaqueen6 11 місяців тому +4

      @@깐돌이-v1x 하~ 똘아이 입주민이네요 그래도 할일은 아닌것 같은데 흠...

    • @김탄-d8m
      @김탄-d8m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파트가 70%라고 궁중심리 모르나요 매일 애기하면 뭐하나요 이게 현실인데 난 그래서 배우넘들이 싫다 그래도 이분은 팩트는 정확히 애기 하네요

    • @sylee481
      @sylee481 9 місяців тому

      @@깐돌이-v1x ㅎㅎㅎㅎ.........천정 시스템 에어컨....필터 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음.

  • @순태권-c1c
    @순태권-c1c 2 роки тому +19

    현직 관리과장입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01041751286
    @01041751286 3 роки тому +10

    잘 봤습니다.

  • @김영호-g5n
    @김영호-g5n 2 роки тому +13

    소장님 아파트 기전직 취업한 초보기사 입니다 기전직 업무 영역에 대해 많은 도움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뽀삐-h8m
    @뽀삐-h8m 3 місяці тому +3

    좋아요ㆍ구독합니다

  • @심디기
    @심디기 Рік тому +3

    늘 최고의 영상 감사드립니다 ~^^👍👍

  • @안졸리냐졸려-i4b
    @안졸리냐졸려-i4b Рік тому +3

    명확합니다,

  • @Montesquieu-zw9eq
    @Montesquieu-zw9eq 2 роки тому +5

    아하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차분하니 참 좋으시네요

  • @아이스버그-p7n
    @아이스버그-p7n Рік тому +5

    무조건 시설과에 사진 찍고 부적격 사항 고발하면 가서 따지는것보다 낮다.

  • @NeoreulWihae
    @NeoreulWihae 2 роки тому +23

    정말 이 영상내용 되로 언제쯤 모든 아파트에서 현실화 될지 현실은 동대표 지시 와 눈치 관리소장의 무능력 과 본인 자리 지키는데 급급해 아파트 단지내에서 잡부 처럼 일하는 곳도 많습니다 세대내 전기 설비 소방 시설물 보수 수리 폐가구 분리했어 버려주는 작업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조경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보도블록 교체 작업 페인트 작업 한마디로 잡부와 같은 대접을 받고 노동력 착취 당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거기에 당직자의 숙식질 마저 아주 열악하거나 아에없어 관리사무소 한쪽에서 대충 자는 곳도 있답니다 법적으로 당직근무자가 상주할시 숙직실이 마련되야 하는걸로 아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관련영상 계속 만들게요. 많이 퍼트려주세요.

    • @vfree8942
      @vfree8942 Рік тому +3

      그런곳은 들어가면 안되요.무능력하고, 동대표 눈치보는 소장 혼자 하라고하고 나오면되요!!

    • @VCB-bs6td
      @VCB-bs6td Рік тому +6

      @@vfree8942 경력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기사 취득하고 엇쩔 수 없이 개똥 치우고 사다리 올라가서 나무가지 자르고 대충 열심히 개잡부 일 하다가 눈도 다치고 여기저기 다치고 개노무 선관위원장이니 뭐니 깡패 같은 놈들 갑질 속에서도 하루하루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묵묵히 경력 채워서 과장 할려고 잠작코 일하고 있답니다 . .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나중에 능력있는 과장들 되시고 더 나아가 소방 관리사 되어서 높은 연봉 받으며 노년들 보내 봅시다 . . 우리나라 현실은 전기기사 따고서 아파트 시설 쪽에서 2년을 굴러야 과장 될 수 있도록 2022년 4월에 법이 바뀌였으니 모두들 ㅈ뺑이들 쳐봅시다 . .

    • @kyeonlee8405
      @kyeonlee8405 Рік тому +1

      직원들도 능력 올려서 아니다 싶은 아파트는 그만 두고 다른 아파트 구하는게 맟음..

  • @만경관-o3f
    @만경관-o3f 3 роки тому +4

    쵝오!!!!

  • @이현오-g2f
    @이현오-g2f 3 роки тому +6

    잘 봤습니다. 소장님 ^^

  • @술잔속달빛
    @술잔속달빛 12 днів тому +1

    쉽게 생각합시다. 임대는 렌트카 즉 회사소유임 그러니 다해야됨
    근데 분양은 자가용....내집임
    즉 내집은 내가 돈주고 고쳐야됩니다. 공용부분만 관리소 담당

  • @starfarmku9129
    @starfarmku9129 Рік тому +11

    개인 가정집을 왜 고쳐줘..... 다 관리소장들이 대표에게 잘 보일려고 안해도 되는 일까지 막 시키는거지... 나쁜 인간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3

      맞습니다. 아파트의 내부는 개인 가정집입니다.

    • @sylee481
      @sylee481 9 місяців тому

      30~40년 전부터 관행이라..........한순간에 바꾸기가 어렵지요.

  • @hjmo9707
    @hjmo9707 2 роки тому +5

    공용과 전용부분이 있겠지만 수리는 안해줘도 어디로 전화하시면 수리할 수 있다는건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많은 세대들이 자주 고장나는 전등 변기막힘 업체 전화번호를 비치해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준다면 고마울텐데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4

      참 좋은 지적인데요 간혹 소개해준 업체와 분쟁이 나면서 관리소를 끌고 들어가 책임을 지라는 등의 문제가 있어 많은 관리소가 업체 소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몇 개를 알아봐서 가르쳐 주고 검색해서 얻은 정보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괜찮겠지요

    • @우응-m8r
      @우응-m8r 5 місяців тому

      본인이 찾을생각을 해야지;;;

    • @귀엽다아가에요
      @귀엽다아가에요 2 місяці тому

      아니 본인이 찾을 생각해야지 그걸 관리사무소가 비치를 왜해요. 평소에 본인이 미리 찾아놨어야지. 본인이 생각하는게 갑질이라고 생각 못하시나보네요

  • @peony1709
    @peony1709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영상 감사합니다~
    입주하고 해마다 여름에 비만오면 천장누수로 보수를 했는데 아직도 잡지못해 고민하고ㅜ 찾아보다 오아시스같은 소장님 영상을 발견했네요~제가 너무 무지했네요ㅜㅠ

  • @여휘-o1n
    @여휘-o1n 2 роки тому +5

    설날인데 화가나서 찾아보다가 이곳을 알게되었습니다.
    15년차된 아파트 18층중 2층 거주중입니다.
    2021년 8월에 싱크대배수관이 역류하여 관리직원분이 일요일에 밤에 지하1층 막힌횡관 부분을 뚫는작업을 하셨고 다행히 그때는 집에 있어서 피해가 크지않았지만 다음날부터 싱크대배수호수부분에 물이새서 전체 싱크대교체하느라 8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물이샌다고해도 관리소장, 과장 모두 와보지도않고 말단직원분이 오셔서 저층살면 안된다는 말만하더군요...
    8월 역류했고 10월말에 싱크대 새로했는데 설날인 오늘 집에 아무도 없는데 또 지하1층 횡관부분이 막혀서 다시 집싱크대배관이 역류해서 물이 넘쳐 피해가 큽니다.
    급하게 관리직원 세분이 오셔서 막힌곳은 뚫었는데
    증인서주시겠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하시네요.
    마루는 들뜨고 새싱크대는 물에 부풀어 올라있고 오물묻은 살림과 바닥 걸레질하다 넘어져 다치기까지 했네요.
    관리소장은 전화하니 지방에있어 모래오전 온다하면서 8월이후 막혔던곳 확인안했냐하니 정기적 확인의무는 없다고하네요.
    급한대로 고압세척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마루는 시간지나면 더 들뜰거고 오물에 넘 심한살림은 버렸더니 50l 쓰레기 봉투 가득찼네요.
    관리소장의 천하태평 답변에 화가 납니다.
    입주자회의에 나가 항의한다하니 그럴필요까지 있냐하네요. 관리소장의 책임을 물을 방법과 손해배상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이떨려 두서가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2

      자치아파트라면 대표회의에 피해보상 청구 당연히 하셔야되구요.
      위탁 관리 아파트라면 위탁관리회사에 피해보상신청가능합니다.특히 지난 8월 비슷한 사고 있었다면 꼭 신청하세요.
      대표회의 와 관리회사 모두 보상책임있습니다.

    • @귀엽다아가에요
      @귀엽다아가에요 Рік тому +2

      15년차 아파트면 세대전용부분은 자기돈내서 해결해야하는 부분입니다..화가나는건 이해하겠지만 자기집 보수를 자기가 해야지..관리사무소에 따지는게 이상해보입니다..

    • @문성정-v5l
      @문성정-v5l Рік тому +1

      ​@@귀엽다아가에요 원인이 지하1층 막힌 횡주관인데요?

    • @kyeonlee8405
      @kyeonlee8405 Рік тому

      @@귀엽다아가에요 공용부 말단에서 막혀서 하층인 2층으로 역류 하신듯요.윗 라인들이 쓰는물들이 다 2층으로 역류 했을테니. 2층 거실 난리 났을듯 .

    • @최병희-q7l
      @최병희-q7l 8 місяців тому

      😂​@@kyeonlee8405

  • @한라산-q8x
    @한라산-q8x 3 роки тому +5

    세대 서비스는 관리실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로 대부분 관리소장 또는 동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대부분 잘못된 관행 이라고 생각 됩니다ㆍ관리사무실에서 각종계획서 일정대로 공용부분 관리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ㆍ 일ㆍ월ㆍ분기 ㆍ반기 등 점검하고 기록 해야하는 각종 연간 계획서 서류만 해도 엄청납니다ㆍ그리고 소방ㆍ전기ㆍ승강기 ㆍ수도등의 공용 부분 유지보수ㆍ조경수관리 ㆍ전지등 소수의 인원으로 공용부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ㆍ 공용부분 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세대의 수리ㆍ보수 요청은 법적으로 금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ㆍ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공용부분을 계획에 따라 점검하면 시간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대내 민원은 못 올라가게 될겁니다.
      좋은 말씀 잘 봤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일하고 있으면 민원하라고 시킬사람도 없을거 같습니다.

    • @전병호-g8l
      @전병호-g8l 3 роки тому

      말씀처럼 세대 내 수리보수 요청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는 서비스적 요소가 없어질수 없을겁니다.

  • @곰댕추
    @곰댕추 2 роки тому +9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현직 아파트 관리기사 입니다
    저같은 경우 세대 민원 엄청납니다
    전등 안전기 세면대수전 싱크대수전 누전 콘센트 스위치 보일러 등등
    진짜 좀 너무합니다
    공용부분도 할일이 차고 넘치는데
    웃긴건 지금은 바뻐서 갈수 없다하면 돈받고 하는일이 머냐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거죠
    서비스 차원에서 고쳐주는거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답하면
    개거품 물더라구요
    세대민원은 향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2

      관리소에서 지속적인 홍보 계속 해주셔야되구요. 이 영상이 많이 많이 퍼져야됩니다

    • @문성정-v5l
      @문성정-v5l Рік тому +2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지는데 안타깝네요.

    • @kyeonlee8405
      @kyeonlee8405 Рік тому +3

      저도 일하면서 듣는 소리가 예전에는 해주던데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일하는 사람끼리 여기 선 까지는 서비스로 해주고 그 이상은 안된다고 정해두고. 일하는 중요. 사무실까지 와서 진상부려서 소장이 해줘라 하면 해주는 것도 있지만

  • @irenem3008
    @irenem3008 2 роки тому +24

    아직도 우리아파트엔 자기집 전구 나간거 , 콘센트 같은거 안바꿔 준다고 불만이라고 난리치는 입주민이 많습니다.. 에휴.. 언제쯤 이런 인식이 바뀔지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4

      제가 관련 영상계속 만들게요. 밴드 또는 페이스북에 공유 많이 해주세요

    • @from_agreement
      @from_agreement Рік тому +4

      안타깝게도 소장님들이 이러한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단호히 내용을 설명하고 하지말아야 하나 이를 받아들이고 잇는것이 문제되는것 같습니다

    • @vfree8942
      @vfree8942 Рік тому +3

      몰라서 LED전구 나간거 갈아주냐고 물어봤는데..물어볼수는 있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순점김-z7d
      @순점김-z7d Рік тому

      ​@@from_agreement ㅡ

    • @ekfjlsrl
      @ekfjlsrl Рік тому

      거실 냉난방기용 콘센트에 컴퓨터를 연결해 쓰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그 콘센트에 전기가 안 옵니다. 이런 경우 자비로 고쳐야하나요. 관리소에 말해야 하나요. 드라이버 들고 풀어서 선이 끊어졌는지 확인해볼까 망설이는 중입니다.

  • @단지보물-y8w
    @단지보물-y8w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35년 된 5층 구축 아파트입니다 옥상방수 문제로 해마다 보수는 하는데 6년째 누수로 고통을 받지만 관리실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럴땐 그냥 누수 피해를 받고 살아야하는지 좋은 해결 방법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4 місяці тому

      ua-cam.com/video/aTq8Ujm8ZVw/v-deo.htmlsi=91Wp5mTNoK7g5E9i 누수 원인 소극 대응한 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니다.대표회의에 민원 하시고 이 영상 보여 주세요.

  • @아림석
    @아림석 3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첫직장으로 아파트 시설관리로 약 2년 좀안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아파트 같은 겨우 지어진지 10년 미만이며 요즘 모빌리티 어플이며 민원이 다른 타아파타에 비하여
    전용부분 , 공용 부분 할것없이 민원이 다소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당직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거나 전기경력을 쌓기위해 들어왔는데요
    그러다보니 기존에 있던 민원업무를 고스란히 받아서 하긴하는데 세대 내 안정기교체 등기구 교체 콘센트 교체 분전반 차단기교체 누전원인 찾기등
    사실 저희쪽에서 할 수있는 부분은 최대한 입주민 편히상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밑에 댓글 중에 얼핏 전기시공사업(?) 등록이 안될경우 세대 내에서 전기작업을 하면 시공자만 벌금을 문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저희는 위상급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해야하는건가요?
    세대 전용부분을 시설관리 직원이 가서
    화장실 엑세서리( 폼업 , 수건걸이 , 휴지걸이) 같은 제품을 설치 해달라고 한다면 해주어야 하나요? 작업도중 타일이 파손되거나 하면 누가 변상해 주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3

      먼저 전기공사업 없는데 유상으로 보수를 하면 위법입니다. 상급자에게 작업 지시서나 민접 접수일지 등 서류로 작업지시 받아놓이시면 나중에 문제생길때 그나마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보수중 시설물 파손은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려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놓으세요.
      사고후 수습하려면 힘들어요.

    • @서울지기감지기
      @서울지기감지기 2 роки тому +3

      거의 세대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 까지 서비스같은걸 요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동안 부당한 지시로 예전엔 다른곳으로 이직 또는 전직을 했으나 요즘은 기사들도 입대위 상대로 소송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입대위나 소장님들은
      관리규약으로 해당서비스를 제한을 하거나 업체전화로(적은수수료) 돌립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관련 노조설립이 있을겁니다 한번알아보세요

    • @강하게성공하자
      @강하게성공하자 2 роки тому +3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신고하면 시킨사람. 작업한 사람 처벌받아요. 입주민에게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사설 전기업자에게 하라고 해야 합니다.

  • @user-xi6gt7up1s
    @user-xi6gt7up1s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내용입니다.

  • @황지유-k3o
    @황지유-k3o 3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전에 우수관 문제로 아랫집에서 안방옆 옆베란다에 우수관이 있어서 우수관에서 빗물이 세어서 안방천정 조금 얼릇이 있고 우수관에 도배도 다곰빵이가 졌다고 빨리수리를 해달라고 해서 관리실에 서는 잘모르겠다고 비가와바야 한다기에 아랫집에서 하도 다그쳐서 우리가 우수관 수리를 했는데 열어보니 안쪽아래쪽에 구멍이났다고 해요 우리가 아랫층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우수관 수리비도 관리실에 서 받을수 있나요 공용 부분인지 몰라서 수리를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3

      비올때 세는 우수관은 공용이 맞습니다. 혹시 황지유님 집에서 물을 써서 아랫집으로 물이 센다면 전용인지 찾아 봐야 겠습니다. 빗물때문이라면 지금이라도 관리소에 신고해서 아랫집 보수 및 보상을 추진 하시고 황지유님이 쓴 돈도 공사 사진과 영수증(가능하면 세금계산서)으로 청구하세요. 위치상 특별히 전용일 것 같지가 않아요. 특별히 황지유님 베란다에 물을 쓰면 그때마다 아랫집으로 물이 센다면 연결부위나 방수나 그런 것으로 전용일 확율이 있습니다.

  • @한마음-r9c
    @한마음-r9c 2 місяці тому +2

    페인트 도배전등 배선까지차단기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Місяць тому +1

      관리소 직원은 대문 안쪽은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 @dasom2536
    @dasom2536 8 місяців тому +5

    기전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다가 하루가 전부 지나가고
    진짜 해야 할 공용부 일을 못하게 될 때가 생깁니다

  • @sado1105
    @sado1105 Місяць тому +1

    아파트 사는 사람들중 정신병에 걸린 정신병자들 수치는 약 45프로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Місяць тому

      설마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40%는 ㅎㅎㅎㅎ

  • @user-lm5uc8ul9c
    @user-lm5uc8ul9c 9 місяців тому +12

    동대표회장 경리 소장은 오래 머물게해서는안됩니다
    비리의원천입니다 2년마다 교체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9 місяців тому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감독을 하면 됩니다. 새로 온 사람이라고 비리 저지르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gyuej
      @gyuej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아무것도 모르는것들이 나불대는것보면 기가차서...

    • @김정욱-d5x
      @김정욱-d5x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이보세요 정싱 차리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마인드로 사심니까? 머눈엔 머만 보인단는 말 모르세요? 나참 어가없내

    • @user-lm5uc8ul9c
      @user-lm5uc8ul9c 6 місяців тому +2

      @@김정욱-d5x 당사자인가 아파트일을 7년간 해오고있고 증거도 가지고있어 그래도 또 큰공사가 있으니 또나와 어슬렁 거리기에 뻔뻔함의 극치로 증거 들이대고 시에 민원 넣으면서 몇일전 주민 모인자리에서 모두 증거 보여준다니 나오지않아
      비상위부터 지금까지 대여섯명이 몰려다니며 바쁘게산다는 주민들이 신경을 못쓰니 난 전업주부니 끝까지 해보자고 덤벼드니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 모두 코빼기도 안보이고있슴 관리업체 관리소장 동대표회장 경리 합세하면어떻게되는지 알아보세요
      7년동안 혼자 버티며 간신히 동대표 선관위구성 승강기 공사 들어갑니다
      인정 받기보다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해야합니다

    • @user-lm5uc8ul9c
      @user-lm5uc8ul9c 6 місяців тому +1

      @@gyuej 그대도 의심스러운 인간이구만 왜 정곡을 찔렀나????

  • @vous3584
    @vous3584 26 днів тому +1

    현직 소장입니다....문 넘어서면 세대 책임입니다...관리실 직원들은 공용 부분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세대 개인 영선반이 아닙니다....그런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요...엠병할....

  • @Yh-oi8uj
    @Yh-oi8uj 2 місяці тому +1

    외벽의 누수나 결로 문제로 관리사무실과 이야기중인데 이부분은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공용부분 하자보수를 관리사무실에서 조치하는 방법은 장기수선충담금 또는 수선비로 처리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місяці тому +1

      외벽이 맞다면 외벽의 누수나 결로는 공용 부분으로 관리소(대표회의)에서 알아서 보수해야 됩니다. 비용을 멀로 쓰던 개별 세대에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보수항목은 관리소에서 법적 검토를 통해 알아서 하면 됩니다.

  • @user-lm5uc8ul9c
    @user-lm5uc8ul9c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시행사 시공사 상대로 주민한사람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힘든일입니다
    도색을하며 바깥벽에서 물이 배란다나 거실로 들이치는 코킹이벗겨져 벽면으로 들어와 곰팡이가슬어도 이런것도 개인혼자 해야합니까 말씀하시는것 매우 내용이 동떨어져있습니다
    수년간 일을하면서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문제점이 이겁니다
    태만한 관리소 문제도 뭐든지 주민이 알아서하라는말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주민만 힘들뿐입니다 주택 관리청 하나없는나라에서 그러니 국민들이 분노에차 세상이 시끄러운겁니다
    아파트비리에만 눈먼 인간들만 가득차있습니다
    어떻게하면 한건올려서 자기배채우려는 인간들 뿐입니다

  • @mwlmono
    @mwlmono 3 роки тому +7

    해주면 좋은거를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믿는 입주민들이 많죠.. 심지어 다른 아파트는 다 해준다고 말합니다. 참 웃긴것이 만약 다른 세대를 고쳐 준다고 발생한 비용을 전 세대에 나누기 해서 부과한다면 인정할까요? 그건 절대 인정 안하면서 자기집은 해달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갑질이죠.

  • @jinyumin99
    @jinyumin99 2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 학생입니다 !!! 영상 너무 잘 봤어요 ~~~
    저도 부모님과 아파트에 거주 중 입니다 !
    집안 실내 베란다 문이 잘 안 닫히는 것과 / 부엌 조명 스위치 버튼이 고장 난 것도 (전용) 부분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관리소에 도움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 @jinyumin99
      @jinyumin99 2 роки тому +3

      아 추가로 하나 여쭏고 싶은 부분 있는데요 !!!
      아파트 안방 드레스 룸 문 고장 같은 경우도 잘 안 열리고 안 닫히는 것도 관리소에 여쭤 보는 건 좀 그런건가요 .... ?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2

      전용부분 맞아요. 관리소에서 보수해줄 의무는 없어요.
      대신 부탁 해보고 해주시면 다행인데 관련 공구나 자재가 없을수도 있어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2

      톡히 목문의 경우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해주고 싶어도 못할 확율이 높네요. 대부분 관리소 직원은 전기나 설비 쪽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 @정유성-p6e
    @정유성-p6e 2 роки тому +2

    28년된 아파트입니다. 베란다 위부분 외벽이 심하게 크랙이 생기고 콘크리트 잔돌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수리요구했는데 전용부분이라 세대주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외벽이 전용인지 공용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2

      말씀 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외벽"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용입니다. 간단하게 우리집만 사용하면 전용이구요. 두집 이상 함께 사용하면 공용입니다. 베란다 윗부분 외벽이면 윗집 베란다 아랫부분이 아닌가요. 그럼 공용처럼 보이는데요.

  • @안빈낙도-e3h
    @안빈낙도-e3h 3 роки тому +4

    👏👏👏

  • @김성환-s1n
    @김성환-s1n Рік тому +3

    관리소 직원 농촌 창고 콘크리트 세면트 믹서 작업 경비원이 해야하나요

  • @인인심야
    @인인심야 3 роки тому +2

    지은지 오래 된 아파트입니다.옥상으로 나가는 철 뚜껑이 후끈 후끈 뜨거워져서 보수를 요구했는데 묵살당하고 있어요.
    꼭대기층은 가스렌지를 켜놓은것 같이 더워요.
    관리소에서 할 일이 아닌지 궁금하구요.
    할 일이라면,
    일을 안하는 관리 소장을 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관리소는 기존 있는 시설을 유지 보수 하는 것이 의무 입니다. 위 내용은 시설 개선 인듯 한데요 . 대표회의 안건으로 넣어 달라고 하고 의결 나면 관리소에서 집행 해 줄겁니다. 단 대표회의에서 필요 없다고 부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과 상관없이 관리소장이 일을 하지 않으면 첫째 대표회의에 감독 권한이 있으니 신고 하고, 그래도 안되면 시군구청에 감독 권한 있습니다.

    • @인인심야
      @인인심야 3 роки тому +1

      답변 감사합니다.

  • @shinelee4480
    @shinelee4480 Рік тому +1

    공용부분 누수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 바닥 전체가 침수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화재보험 배상보험으로 보상이 진행중인데 중간에 임차인이 불만이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이사 나갈동안의 월세를 낸 부분을 반환, 마지막달은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두고 있는데 법적으로 임대인은 받아드려야 할까요? 배상책임의 부족한 부분도 어느정도는 채워달라 합니다 임대인으로 위로금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억울한 부분이 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1 місяців тому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원인으로 피해를 봤다면 원상복구 해 줘야 합니다. 임차인 관련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한번더 상의 하셔야 겠습니다.

  • @송봉구-q4c
    @송봉구-q4c Рік тому +1

    좋은 정보,정보 전달 구성 감사합니다.
    (옥의 티)강의 영상중 소장님 머리가 너무 흔들려서 집중방해???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너무 정적일듯하여 그랬었는데 요즘은 덜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임대규-o7o
    @임대규-o7o 3 роки тому +48

    아직도 내 집안 보수, 수리를 관리직원에게 요구하는 겁없는 입주민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시청 하시길 희망합니다. ㅎ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6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 @관심사병-u2j
      @관심사병-u2j 2 роки тому +6

      인터넷 안된다고 민원 오는 사람도 있어요

    • @잼나는인생-s3v
      @잼나는인생-s3v Рік тому +6

      아휴 못배쳐먹은 것들. 왜그럴까? 자기집은 자기 돈 써서 고쳐야지

    • @user-lm5uc8ul9c
      @user-lm5uc8ul9c 6 місяців тому +4

      어르신들이 몰라서 관리실에 물어보는건데 친절하게 대답해주면되지 그런것도 못 물어보나 못되먹었어

    • @user-lm5uc8ul9c
      @user-lm5uc8ul9c 6 місяців тому

      @@잼나는인생-s3v그대는 주택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셨나 홍보도 안되어있고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알아 급변하는시대에 나이먹어가며 모든걸 다아시나여??? 함부로 말을 내밷지마세여 생각하고 말하세요

  • @jwh4849
    @jwh4849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공동주택관리법 63조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법률이 오피스텔 건물에도 적용이 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유지 및 관리에 관한법에 적용이됩니다.

  • @한재선-m1t
    @한재선-m1t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부모님은 차량이 없습니다. 두달에 한번 갈까말까 하는데 지하로 진입하려면 등록된입주민 차량만 가능합니다. 제차를 등록 부탁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세대당 주차자리가 1자리는 있는건데 등록거부는 부당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내부에 헬스장 이용료가 가지도 않는데 관리비에 1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당한거 아닌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6 місяців тому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과 헬스장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은 주소를 둔 차령이 대상으로 하기로 규정되어있다면 방문자로 입차하시면됩니다.

  • @user-ho5zl6jz5r
    @user-ho5zl6jz5r Рік тому +1

    영상 감사합니다 아파트 누수와 관련 전용과 공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6년 된 아파트 탑 층과 관련하여 이번 여름 장마에 누수가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내용인 즉 옥상으로 바로 탑 층이 아닌 ^이런 형태의 지붕이 있고 탑 층 호실은 별도 천정 슬라브 로 되어 있는데 옥상에 누수가 발생 되어 탑 층 개인 호실까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공용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전용으로 봐야 하는 건지요?

    • @sylee481
      @sylee481 9 місяців тому +1

      꼭대기 층, 세대 천정 누수는 관리소에서 보수해야 합니다.

  • @mkchoi102
    @mkchoi102 Рік тому +1

    좋은 영상입니다. 질문 2개 올립니다.
    1. 아파트 3층,4층사이에 디자인상 외벽에 15cm가량 튀어나온 곳의 윗부분(스티로폼 재질을 비둘기가 쪼아먹는 것 봄^^;) 많이 훼손됨.
    후에 비가 많이 와 아래층(3층)에 누수피해 생기면 관리사무소 책임인가요? 4층 책임인가요?
    2.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시기에 지하주차장 주차했음에도
    주차장 외부통기구쪽이라 페인트가 날려 피해를 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피해를 알려 조치받는게 맞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1. 당연히 회벽입니다. 관리소가 고쳐야 됩니다.2. 이또한 관리소에 신고하시고 보상받으세요. 단 피해 증명해야 됩니다.

  • @어렵다인생-h7p
    @어렵다인생-h7p 2 роки тому +1

    구독해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1. 저수조 월류관이 지름 70cm 정도 되는 철재관입니다. 근대 이걸 관리소 직원(관리과장 1명+기전기사 1명 이렇게 2명)한테 철거하고 액셀파이프로 교체하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그라인더로 철재관을 제거하랍니다....참...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2. 횡주관도 간헐적으로 막히는데 그때마다 역시 저 두 사람한테 뚫으라고 합니다. 도구라고는 얇은 액셀파이프가 답니다. 이것도 저 두 사람이 하는게 맞나요?
    3. 입대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 겁니까?
    예컨데 수변전실에 동대표가 찾아와서 청소 상태부터 이것 저것 간섭하는건 문제가 안 되나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공용부분수리를 누가 어디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와 장비를 갖추어야하는 업무는 관리소 직원이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대표의 간섭에 관한부분도 정해진바 없으나 부당한 간섭은 할수없다고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이 공용부분을 출입할때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나 중요장비의 보호를 위해 출입을 톰제할 수 있습니다.

    • @어렵다인생-h7p
      @어렵다인생-h7p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변 고맙습니다. ^^

  • @asellarr1743
    @asellarr1743 3 роки тому +5

    선생님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중 비슷한 사례인데 작년 장마철에 베란다 옆 방 천장에 누수가 생겨 관리실 및 아파트 기전실 통해 몇개월만에 윗층 우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확인해주셔서 윗층 보수공사 하고 도배 완료한 상태인데 또 3월초 다시 누수 발생 하였습니다. 이건 관리실의 판단착오로 인한 문제인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방수공사가 어려운 것이 처음에 원인으로 잡았던 곳이 정작 원인이 아닐 경우가 생각 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맞다고 하더라고 완벽한 시공이 안되서 또 다시 물이 세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하실수 있는 것은 관리소에서 보수를 했다는 말은 공용 부분으로 인정하고 보수를 하신듯 하니 다시 관리소에 접수하고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재 시공을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a-cam.com/video/jbFavGKQryk/v-deo.html 이 링크는 관리소가 누수보수를 게을리 해서 주민이 보수료와 위자료까지 받은 판례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겟습니다.

    • @asellarr1743
      @asellarr1743 3 роки тому +1

      @@친절한생활연구소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설비업체 연결해줘서 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의아했는데 녹음 못한게 한이 될 정도로 잡아떼어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의 안건으로 채택될지 또한 의문이고 안될것같아 다른 방법이 혹여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윗집과 대표회의로 보수 요청하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다음 회의때 까지 답이 없으면 시청,구청 건축과에 인터넷으로 민원 넣으세요. 협의붙여달라고
      그래도 않되면 양쪽을 피고로 고소하셔야됩니다. 소액심판 청구 하시면 판사 앞에서 조정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않되면 판사가 수리해 주라고 판결 내릴겁니다.
      어떻게든 수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길이 멉니다. 대신 원인이 무었이든간에 피해자이시니 당당히 요구하세요.

  • @really0726
    @really0726 3 роки тому +8

    현재 아파트 관리기사로 근무중입니다.
    원래는 자격증을 따고 전기쪽으로 입사를 하려고 했는데 경험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년만 근무 하려고 생각중이고 현재 4개월째인데요.
    너무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첫째 장애인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되어있어서 괜히 전화상으로 차 빼라고 해봤자 말도 안듣고 해서 바로 사진찍고 신고해서 벌금 때렸습니다.
    소장왈 관리기사가 아파트 주민편을 들어야지 제정신이냐고 막말합니다. 한10분동안 되지도 않는 소리 들었네요.
    두번째.영상에서 말씀 하신것 처럼 공용부분이 아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일인데 저희쪽 소장님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이고 연락만 오면 빨리 안가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루에도 진짜10번 이상은 매일같이 나가서 해주고 옵니다.
    두번째 도 그렇고 장애인 주차문제도 터져서 막말로 승질내고 싸웠더니 그만두라네요. ㅎㅎ
    이거 갑질 아닙니까? 같은 소장 입장에서 말씀 한번
    듣고 싶네요. 노동부에 신고는 했는데 입주민 대표들과 벌써10년동안 같이 오랫동안 해먹어 그런지 꿈적도 안하네요 ㅋㅋ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4

      갑질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에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구요.
      그 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용 부분 외 전용 부분에 대한 민원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입주민도 알고 직원도 알고 서로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영상을 만드는 저의 바램입니다

    • @mwlmono
      @mwlmono 3 роки тому

      ㅎㅎㅎ 용자시네요...

    • @asmr-iw1ro
      @asmr-iw1ro Рік тому +3

      그렇게 바로 해고되심 부당해고로 신고하시고 보상받으세요
      당근 실업수당 받으시구요
      그냥 넘어가면 당연시 됩니다

    • @starfarmku9129
      @starfarmku9129 Рік тому +3

      다른 직장 알아보시고 꼭 고발하세요...꼭 그런 소장은 없어져야 합니다.

  • @개미타투
    @개미타투 3 роки тому +4

    현실은 대부분 자기집 변기 뚫어달라고 하고 음식찌거기로 막힌거 뚫어달라고하고 ~ 젊은분들은 아파트 가지마세요 절대 기술안늘어요 ~ 요즘 시설관리 대형빌딩이나 괜찮은곳 구인공고보면 아파트경력자 (x)이렇게 되어있는곳 간혹 있습니다.

    • @개미타투
      @개미타투 3 роки тому +2

      암것도 모르고 처음 시설관리 했을때 3개월하고 때리쳤는데 3개월동안 대부분 잡일만 한듯 전기/소방/기계 기술 배운적이 없음 화장실 뚫는법 싱크대 뚫는법은 제대로 배우고 왔네요 그래도 ㅋㅋㅋㅋ

    • @개미타투
      @개미타투 3 роки тому +2

      뭔가 아파트를 참 좋게 포장하시는듯한데 현실은 서비스차원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개잡일 다해줘야함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말씀처럼 많이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알려야 할 듯 하여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관리소 직원이 보수했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수해준 직원도 그리고 관리소장도 모두 난처해 질 수 있으니 최소한 원칙은 알고 하자는 것이구요. 그리고 댓글 보다 보면 원칙대로 매일 공용 부위 점검하면 세대 민원 봐줄 시간 없다는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잡일 ㅎㅎㅎ 맞는 표현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아파트 중에는 세대 민원 봐주는 직원과 전기, 설비, 소방 점검 하는 직원 분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 @i0_cb
    @i0_cb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올 여름 수도권중심 폭우때문에 옥상층에 사는 저희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범위가 크진않으나 현재까지 2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3번째 민원때 방문하였습니다. 부엌 천장 물자국과 곰팡이, 몰딩까지 생긴 곰팡이가 문제였는데, 몰딩이 20년도 넘은거라 다른걸로 할수밖에 없다. 일부분.. 2m정도만 몰딩을 다른색으로 바꿔야한다는대,,,, 집을 바보만들겠다는건지... 전체를 새 걸로 하려면 부엌전체 도배를 다시해야한다며 안된다더군요...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법원에 가면 복구비에서 내구연한을 뺀 금액만 주라고 합니다. 인테리어하신지 오래 되었다면 일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성정-v5l
      @문성정-v5l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옥상층에 사는 집이 누수되었다면 공용부의 문제로 누수된 것 아닌가요?
      공용부의 원인으로 누수되었다면 세대의 피해는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무슨 법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 @sylee481
      @sylee481 9 місяців тому

      손해배상을 할 때는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잔존 가치 만큼만 요구할 수 있읍니다.
      인테리어는 20년 정도 지났다면, 잔존 가치는 거의 없을 듯.

  • @나이스맨-v7r
    @나이스맨-v7r 4 місяці тому +1

    등기구교체 하면 불법이라는거 알면서도 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억지로 하긴 합니다.
    며칠전에도 갈아줬는데 하기 전에 세대분한테 전기공사법 알려드리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게 아니라고 말해줬는데 말이 전혀 안통하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일을 할 때 좀 불법적인 일은 안시켰으면 좋겠네요. 처벌도 3000만원이하 3년이하 쎈편이고 판례도 이미 존재하는데 작년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끼리 가로등도 두개나 세웠어요. 이거다 불법인데...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місяці тому

      너무 좋은 내용이라 보관하려고 댓글 이제야 답니다. 관련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 @나이스맨-v7r
      @나이스맨-v7r 2 місяці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 @나이키-l9y
      @나이키-l9y 2 місяці тому

      말이안통하는게아니라 그렇게따지면 공장가서 막노동해야합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안정기 고장났는데 그거하기싫으면 그만둬야지~

  • @나이스가이팜
    @나이스가이팜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파트에 사는 인간들이 오히려 수준이 떨어짐. 공용부분 관리자를 지들 집사쯤으로 생각함. 수준 참........

  • @수쌤-p7y
    @수쌤-p7y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희집이 비가 오고나면 안방천정누수가 있어 조금씩 젖어드는데요 저는 외벽누수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윗집 배관점검을 하라고합니다. 그리고 외벽누수라도 한집때문에 사다리타고 전체 외벽 크랙보수를 해주기 난감하다네요. 어찌해야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ua-cam.com/video/XMgQcnJ55Os/v-deo.htmlsi=h_PJv0rFlFdqaPDl 공용부위 고장이라면 위자료 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원인부터 찾으세요. 윗집에서 물쓰지 말라고 하고 확인해 보시고 비오는 날 확인하면 윗집 때문인지 비때문인지 알수 있습니다.

    • @수쌤-p7y
      @수쌤-p7y 5 місяців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 @한상록-n1p
    @한상록-n1p 2 роки тому +1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하나요 ? 주차장 방제실 경비들이 기사님들이 하시던것을 미화원들에게 떠 맏겼는데요 . 주차장 바닭 까지 닦 고나면너무힘들고 담이들때도 있구요. 하도 궁금하고 누군가에게 묻고할 려고 해도 알려주시는분은 없습니다. 미화원들 의 고층을 해결 하고 싶습니다요, 부탁 이야기좀 해주세요 법이 바껴서 경비나기사님들은 청소를 하지않는다고 하니 묻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경비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할수 있는 일은 원해 하던 경비업무외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주변 청소와 미화의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정도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미화원들의 업무가 과중된 듯 합니다. 주차장 바닥을 닦는 것은 미화 업무의 일환으로 할 수 있으나 업무가 과중하면 도저히 일이 많아 지시하는 사항을 모두 할수 없다고 업체에 이야기 하셔서 충원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 수를 조정해 미화와 분리 수거쪽에 인원을 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임준오-x8e
    @임준오-x8e 2 роки тому +2

    부착된 폐기물스티커의 도난은 누가 지는건가요?(지정된 쓰레기버리는 장소에 있는) 개인인가요? 관리소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질문을 정확히 이해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용을 들여 발급 받은 폐기물 스티커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말씀 같습니다. 집밖에 내 놓은 물건 쉽게 말해 오토바이 같은 것을 분실한 것과 같은 경우인데 안타깝지만 관리소가 주민의 모든 재산을 지켜드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차후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카메라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대표회의와 관리소의 업무로 보입니다.

    • @임준오-x8e
      @임준오-x8e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변 감사합니다.

  • @한상록-n1p
    @한상록-n1p 2 роки тому +2

    미화원들이 주차장 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건가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B/ㅣ층B1.5 B2층 과2.5층 B3층과 3.5 B4층 B4.5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화원들이 어디까지 하여야될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공용부분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소 직원, 미화원의 업무는 전용부분인 각 세대 내부가 아닌 공용부분은 어디나 관리하고 청소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가 과중해 주어진 시간 안에 모두 청소 할 수 없을 경우 충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안 되는 건 세대 내부같은 경우입니다.

  • @이명구-q1x
    @이명구-q1x Рік тому +1

    동대표가 2년만에 교체되어 6월1일부터 8기대표회장이 시작되는데요.
    신임회장에 인수인계는 언제해야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아파트 대표회장의 인수인계는 관리규약 제5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쯤에 있습니다. (지방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어서) 제2항을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언제까지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고 대부분 관리주체에 있는 내용이라 미리 준비하고 검토 했다가 6월 1일 하시면 됩니다.

  • @잠깐꿀재미
    @잠깐꿀재미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배란다 창틀 아래가 살짝 깨져서 샷시와 아랫쪽 콘크리트 사이에서 외풍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의무는 아니지만 실리콘이라 좀 발라달라고 해보시죠. 아니면 다이소가면 치약처럼 나오는 실리콘이 있어요.

  • @홍희정-q3r
    @홍희정-q3r 3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180세대 오래된 아파트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비가 많이 내려 세탁실 하수관이 역류하여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벽에 벌어진일에 몹시 당황 하여 경비실로 달려갔으나 황당하게도 비가 그치기전에 어떻게해줄수가 없다고 했다더군요. 세입자는 친분이 있는 업자에게 급히 연락해 하수구를 뚫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여 배상여부를 확인했는데요. 관리소장은 몇일전 사직하며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새로 올 소장에게 말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입자는 강화마루거실수리는 물론 가전가구 심지어 이불까지 못쓰게 됐다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는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4

      우수관은 공용부가 맞습니다. 당연히 대표회의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세요.
      사진, 견적서, 영수증등을 챙겨서 관리소에 청구하시고 대표회의가 열리면 참석해서 보상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아파트 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 들어있다면 보험금 나오구요. 보험없다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물어 줄겁니다.

    • @홍희정-q3r
      @홍희정-q3r 3 роки тому +2

      @@친절한생활연구소 소장님 답글 감사합니다.
      관리소에서 일부 배상은 해주나 세입자에 가구나 가전까지는 관리비가 너무 싸서 배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새로 구입한 거라며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럴땐 어떻게야 할까요. 참고로 물은 사진상으로 1센치 정도 차보였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2

      문제가 생겨 배상해 주는데 세입자, 소유자 관계없구요. 가구, 가전 영수증이나 견적서 첨부해서 요청하세요. 단 피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침수 높이가 1Cm정도 라고 하니 부풀었거나 파손, 작동 불량 등 현상이 보여야 합니다.

  • @삼순샘놀이터
    @삼순샘놀이터 Рік тому +2

    공청 안테나 문제나 분배기 접속 문제로 공영방송이 안나오는 부분은 개인이 기술자를 불러야 하나요? 관리소장님이 난 모르니 알아서 하라는데 대체 소장님은 대체 왜 계시는지 모르겠는, 한번도 해결을 속 시원히 해주신 적이 없는…”나는 모르니 니가 알아봐라”하시는 분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복도 분배기까지는 방송이 나와야 됩니다. tv를 복도 분배기에 물려보시고 거기까지 방송 나오면 집에서 개인이 보수해야 되구요. 2집 이상 쓰는 분배기에 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관리소에서 보수해야됩니다.

    • @귀엽다아가에요
      @귀엽다아가에요 Рік тому

      동마다 공청설비 수신기가 있는데 빠르면 4,5년돠서 고장나서 전파수신이 약해서 바꿔줘야하고 바꿔도 똑같다면 관리사무소 내 공청설비기계를 바꿔야합니다. 소장 과장이 무능하면 이런것도 모르는거죠..

    • @문성정-v5l
      @문성정-v5l Рік тому

      답답합니다, 진짜.

    • @kyeonlee8405
      @kyeonlee8405 Рік тому

      관리실어서 공청방송이 나오는 것 까지는 책임을 져야 하는걸로 암 .문제는 선로가 입주민 집 안에서 끊긴 상황이면 찾기가 힘듬. 세대 방문해서 일일히 찾아야해서.

  • @sk01924
    @sk01924 Рік тому +5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 입주 1년차인데요.
    이번 주말에 반나절 보일러를 23도로 유지해놓고 나갔는데, 작동하지 않아 관리실에 말씀드렸드니, 경비실 아저씨와 관리소 직원이 오셔서 기계로 5분정도 보일러 손보시고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당시에 아무말씀 없으셨는데, 경비아저씨가 다음날 자신의 계좌로 수고비 10만원을 넣으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영수증 처리 X) 공지사항엔 온도 20도로 유지하라고 되있고, 이게 저의 귀책사유인지 물어봤는데, 세입자 책임이라고 하더라구요. 더군다나 고지도 없으셨는데 수고비 명목으로 입금을 말씀하시는게 맞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인께 비용부담 청구해도 되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관리소 직원이 사전 협의 없이 돈 받는 경우 잘 없는데 그 오피시텔은 그런가 봅니다. 주인에게 내라고 해 보세요.

    • @sylee481
      @sylee481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일반적으로 간단한 A/S.....관리소 직원이 금품을 요구하지 않읍니다.

    • @user-lm5uc8ul9c
      @user-lm5uc8ul9c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사전 협의없이 금품요구 시청 공동주택과로 민원 넣으세요 전화 or 서류 버릇됩니다

  • @myddongi
    @myddongi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차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온지는 3년 가까이 되어가구요. 올 여름 이제 막 에어컨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인덕션과 함께 사용할때마다 집안 전기가 다 나가버리더라구오. 어느날은 에어컨도 안켜고 인덕션만 사용했는데도 금방 전기가 다 나가버리구요. 저희 집 두꺼비집이 내려간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으로 가셔서 열쇠로 문을 열더니 차단기가 내려가있었다며 올려주셨고 그렇게 두세번 정도 직원분이 왔다가셨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세번이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걱정도 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다고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전기출장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집 내부를 수리해주지 않고 외부를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사님을 불렀는데요. 출장 기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바깥에 있는 차단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관리사무소 직원분을 불러 열쇠로 열게 하고 그 안까지 드러내서 저희집 차단기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집꺼는 멀쩡하구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시는 관리사무소 직원분에게 이제까지 세번 오셨을 때 이런 말씀 안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니 본인이 이걸 드러내서 고치기엔 힘들어서 안열어봤다고 하더라구요. 순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 내부가 아닌 외부이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답시고 외부에 있는 차단 장치도 열쇠로 잠가놓고 다니면서 그거 하나 열어서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게.. 아무튼 출장기사님께서 바깥 차단기와 저희 집 내부에 있는 차단기 수리하고 가셨는데 외부 차단기 수리한 부분을 제가 온전히 다 부담해야하는 게 당연한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ㅠ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본인 아파트 규약을 봐야 하지만 표준안을 보면 계량기 지난 후 본인집 만을 위한 차단기라면 개인용이 맞습니다. 설치 위치가 복도에 있더라도.
      공용은 2세대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체한 것 고장났을때 두집이상이 정전되었다면 공용인거죠.

    • @문성정-v5l
      @문성정-v5l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개인용이 맞는데요...
      복도에 있기도 하고 입주민이 몰라서 그러는데,
      좀 이상여부를 확인해주면 안되나요?

    • @참빛-b7x
      @참빛-b7x Рік тому

      오래 된 아파트는 인덕션 사용하면 불나요.

    • @sylee481
      @sylee481 9 місяців тому

      세대 계량기 전, 후단에 있는 차단기는........복도에 있더라도.....해당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해당세대 시설입니다.

  • @shylemon82
    @shylemon82 2 роки тому +1

    소리에서 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 @성난황소-q8y
    @성난황소-q8y 3 роки тому +2

    얼마전 윗집 베란다에 시공을 하는지 함마드릴까지 쓰고 엄청난 진동이 있었거든요 이후 베란다쪽에서 누수가있어서 곰팡이쓸고 계속 물이세고 있는데
    윗집에 배상을 청구하는건지 일단 관리소에 물어봐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3

      물이 빗물인지 위집 하수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소에 접수해서 공용인지 윗집 전용인지 판단해 달라고 하세요. 잘 못 찾을 수도 있으나 피해를 계속 볼 수는 없으니 윗집과 관리소(대표회의)쪽으로 동시에 보수 요청해서 해당되는 사람(단체)이 보수해 줘야 합니다. 빗물이면 공용일 확률이 높고 윗집 하수물이면 윗집 배관문제이거나 공용 배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원인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 @성난황소-q8y
      @성난황소-q8y 3 роки тому +3

      @@친절한생활연구소 네 일단 윗집과 관리사무소에 말해놨습니다 잘해결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Montesquieu-zw9eq
    @Montesquieu-zw9eq 2 роки тому +1

    예전에 모르고 불만을 표시한 경우가 있었네요 ㅋ 기사님 미안합니다^^

  • @mesinzer
    @mesinzer Рік тому +1

    감사

  • @나무꾼-d2e
    @나무꾼-d2e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1990년대 완공된
    아파트 실거주 세대수가 230세대 인대 지금1년 넘게 관리 소장. 기전주임 .공석 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비 두명 경리 한분 이렇게 있습니다.
    동대표 주민대표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아파트를 관리하게 해야합니다. 대표회장이나 경리가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고 내서 사람 구해야 됩니다. 지금도 과태료 나옵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딱맞는 영상이 없어서 여기서 남깁니다. 아파트 홈페이지를 입대의에서 의결하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입대의 회장이 아파트 홈페이지관리자를 맡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맡고 싶어하든 아니든 입대의회장이 홈페이지 관리자를 해도 되는지요? 혹은 위탁관리업체인 관리소만 아파트 홈페이지의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혹은 입대의가 의결하여 주민중에 누가 해도 되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6 місяців тому

      아파트 공식 홈페이지는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만 공식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회의 의결해서 운영해 달라고 하면 의결사항 집행하여야만 합니다. 대표회장도 공동관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다면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들 들면 계약한 후 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이거 공개 시기 넘어 공개 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나옵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6 місяців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user-ic1sr9hu2i
    @user-ic1sr9hu2i 3 роки тому +1

    남편이 장애자입니다
    전기복지할인신청을 한전과 관리실에
    고지했읍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후 관리비내역을 보니까
    마이너스되는부분이 없었읍니다
    이를테면 사용내역기재되어있는곳에
    관리비차감이하든가
    복지할인명목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내역이 확인되야
    하잖읍니까
    관리실에 찾아가더니 이미 전기료계산할때
    복지할인 마이너스가 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보기쉽게
    다른 아파트처럼 관리비차감항목을
    만들어서 이해하기쉽게 해달라했더니
    우리아파트양식은 이런식이니까
    그냥 알아먹으세요 식이더군요
    내가 건의한게 잘못된건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댓글 감사합니다.
      필요한 요구를 하신것 같습니다. 다만 양식상 그렇다고하니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후 양식 바뀔때 참고 해서 입주민이 잘 알아볼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 @alexy51
      @alexy51 2 роки тому

      장애자 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장애인 이 표현이 옳은 표현 입니다

  • @인인심야
    @인인심야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전 오래된 6층 아파트 6층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전 눈이 왔을때 우연히 앞베란다 우수관 주변과 우수관 겉면으로 물이 흐르는걸 확인하고 관리소에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답은 내년 4월에 옥상방수 예정이라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 @skysky6413
    @skysky6413 3 роки тому +2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밑의 글은 법령 어디에 근거되는 건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아파트관리규약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와 별표 2,3을 보세요.

  • @Angel-du3qi
    @Angel-du3qi Рік тому +1

    공용부분에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공아파트 20년정도되는곳에 거주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물탱크 청소나 전기공사로인한 알림방송을 위한 집안 내부 방송스피커가 몇년 전부터 잘 들리지않아 관리사무소 직원이 2차례 방문하여 점검하였고,
    스피커 고장이라 하여 스피커를 새로 구입하여 교체했지만 소리가 작게들리거나 전혀들리지 않아 관리소직원이 한차례 더 방문하여 점검했지만 스피커에는 문제가없고 시험방송만 몇차례 한후 수개월?1년? 이 지난 후 최근 전기공사로 엘레베이터가 중단되어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신 다리로 15층에서 걸어내려가셨습니다. 방송은 들리지않았구요
    항의하니 1층에 전단지 보고 다니랍니다.
    하물며 전기공사 한다는 전단지를 본적없었습니다
    이또한 일반가정에서 수리해야하는 부분인지
    내가지금 갑질을 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문하여 수리하겠다는 말을 2주전에 하고 소식이 없는데 저또한 무리하게 요구하고있진 않지만 불편함이 수년째 지속되어 고민됩니다
    짧은내용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비상방송 선로문제인듯합니다. 화재시 대피를 못할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표회의와 시청구청에 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하세요.

    • @Angel-du3qi
      @Angel-du3qi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늦은시간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찮아도 낼 구청에 민원 넣으려구요
      복받으세요

  • @yonghakim1944
    @yonghakim1944 Рік тому +1

    저의 아파트는20년차인데요.관리소장이2월에왔으며6월현재4개월정도되었는데.단지내 조경나무가있는데특정나무(메타세콰이)나무을선정하여크기의3분2을 짤라버리고 무단반출한사례가있어위법여부을문의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위법은 아니고 의결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알아 보셔야 됩니다.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 @sylee481
      @sylee481 9 місяців тому

      단지 내 수목 중 고사한 것이 아니고, 멀쩡한 수목의 제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합니다.
      관리소장 단독 권한으로 하기에는 무리 입니다.......즉 뒷 감당이 안됩니다.

  • @봄-u2s
    @봄-u2s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입주시 관리소에가서 저희가들어가는 세대에 그동안 보수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되나요? 한번도한적은없지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인세대 하자내용은 개인정보입니다. 공개불가능입니다.

  • @skysky6413
    @skysky6413 3 роки тому +1

    욕실천정에 구멍이 생겨 쥐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고처야 하나요? 관리소에서는 욕실 천정을 없애면 와서 구멍을 매꿔준다는데 외부벽에 문제가 생겨 우리집에 쥐가 들어왔고 그 배설물때문에 악취가 나는데 주인이 욕실 천청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외부 벽은 당연히 공용, 세대내 욕실 천정은 전용공간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전용부분에 피해를 입었다면 보수책임은 대표회의(관리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벽 크랙으로 빗물이 집에 들어온 경우 겠지요.
      하지만 이 경우 외부벽의 구멍과 욕실 천정구멍과의 인과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알수가 없네요.

  • @JP-tf2ze
    @JP-tf2ze 2 роки тому +2

    초보 관리소장입니다. 장기미수관리비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분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계속 미납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지급명령 제도가 있던데 미등기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런지요?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소송은 비용과 비슷한 금액이어서 효율이 떨어져서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현 소유주 즉 돌아가신분에게신청하고 제산(아파트)을 압류 해두세요. 누군가 상속 받으면 함께 넘어가게요.
      그 집으로 연체사실통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구요. 그래야 몰랐다 안그래요.

    • @JP-tf2ze
      @JP-tf2ze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압류하라고 하셨는데 가압류도 되나요?

  • @sucheollee5494
    @sucheollee5494 2 роки тому +4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대체적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관리책임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의 준칙 및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의 업무가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관리규약에는 "제4조 관리대상물은 별표1과 같다"에서 관리대상이 특정되어 있는데,
    별표1의 관리대상물에는 단지내의 건물과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시설로 되어 있고,
    건물부분에는 주택에 평형과 세대수 및 건축면적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부분의 건물 기본 시설(구조체,전기,수도,가스,통신 등)도 관리대상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다시 말해서, 세대부분의 관리의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관리대상물이기 때문에 민원에 따라서 점검이나 사고시 임시조치 등은 서비스가 아닌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생각입니다만,,,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지적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관리대상물 별표 1에는 단지내 모든 건물과 부대, 복리 시설 및 기타 시설을 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 5조 제1항을 보면 전용 부분은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은 공용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별표1의 모든 면적의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도 함께 관리해야된다고 확대해서는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관리사무소라는 용어의 앞에는 항상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개인 집은 당연히 주택의 소유자가 관리를 하야 하는데 2세대이상 공용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관리를 할 사람을 지정하자는 취지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각 세대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리주체가 1년에 한번 하도록 한 것도 전체의 안전 즉 화재나 전기사고를 방지하자는 목적이지 각 가정의 전기시설까지 관리하라는 뜻은 아닌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전기나 설비 지식이 있는 기술자가 있으니 관리하면 좋기는 하겠으나 지금은 인력구조는 각 세대까지 살필 수 있는 인력 구조는 아닙니다. 향후 업무가 세대내부까지 확대된다면 추가인력이 충원되겠지요. 예를 들면 일부 아파트에서 시행중인 영선기사 같은 직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sucheollee5494
      @sucheollee5494 2 роки тому +2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들여 전용부분의 유지보수를 주장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하여 달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이란 주택의 공용부분만이 아니고,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에서 보더라도 전용 구분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구조로 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세대내의 내력벽 구조체의 균열이나 훼손에 따른 안전점검, 소방시설의 동작점검, 전기, 가스시설의 안전 점검, 배관시설 등의 누수점검 등의 사항에 예방차원 또는 민원요청에 따라 업무상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대상 업무가 전혀 아니라는 오해로 거부하거나 입주민과 불필요한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원들은 서비스차원의 작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sucheollee5494 선생님 말씀처럼 전혀 아니라는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 공감합니다.

    • @귀엽다아가에요
      @귀엽다아가에요 2 місяці тому

      해석과 구체적인 실무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말대로 조금 확장해석한다면 관리사무소 직원 기전만 500세대기준 30명은 되야되고 야간에도 최소 10명이상되어야하는데 인건비 부담 가능할까요? 지금도 아파트들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임금 줄이기해놓고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소인원으로 배치해서 노동법을 한참 어기면서 일시키는데..

  • @그러니-o7p
    @그러니-o7p 2 роки тому +1

    댁내 수리문제로 인원을 1명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 @별-o7d
    @별-o7d Місяць тому +2

    관리사무소에 화가나는건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입주민은 고쳐줬다는데 전 똑같은거 고쳐달라는데 안고쳐주냐고 따지게 되는겁니다. 입주민 차별하지말라구요!

  • @노유진-p4c
    @노유진-p4c 3 місяці тому +1

    그럼 배란다 천장 배관쪽에 누수는 공동일까요? 윗집에얘기 해야 될까요?
    여쭤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місяці тому

      제가 건물 구조를 알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앞 베란다는 우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수관은 공용이구요. 뒷베란다는 우수배관과 하수배관이 있습니다. 이중 우수배관이라면 공용일 확률이 하수배관이라면 윗집 문제일 확율이 높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 해 보시고 2집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라면 공용 입니다.

    • @노유진-p4c
      @노유진-p4c 3 місяці тому

      우와~~~긴 답글 넘넘 감사합니다.
      잘 처리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hjh1212a
    @hjh1212a 2 роки тому +1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디 아파트에 사는지 알아요 만약 관리사무소에 가면 그 사람이 몇호인지 아니면 연락처를 알아봐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면 제 번호를 전달해 달라고 하려는데 안될까요? 관리사무소에선 몇호에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전화번호나 동호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 하신 것 처럼 선생님 전화번호를 전달 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파트 관리소장의 정보독점 (관리소 직원만 외부업체와 연락할 수 있다고 생각함)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입대의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가격등) 입대의 회장이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업체와 미팅을 하고 가격을 받는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관리소장은 부당한 업무간섭(방해)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요. 물론 향 후 입대의에 공유하고 입찰등 투명하게 절차를 지켜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6 місяців тому

      관리소 안에서 만나고 업무 협의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간섭 아닙니다. 업무간섭이 되려면 의결없이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또는 의결하였더라도 불법인 경우 입니다. 나머지는 관심과 협조입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6 місяців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답글 감사합니다. 관련업체와 만나서 획득한 정보 (예, 공사방법,업체성격,가격)을 반드시(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관리소에 모두 공유해 주어야하나요? 미팅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자기(관리소장)한테 공유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요. 물론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하든지 간에 법적 절차를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예, 입대의의결, 입찰) 물론 특정 업체를 밀거나 하는것은 전혀 하지 않을것이구요

  • @starcraft080822
    @starcraft080822 Місяць тому +1

    공동주택관리법도 제대로 모르는 관리소가 많던데?ㅎ

  • @dragon-yn8pe
    @dragon-yn8pe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는 입대의 회장입니다. 위탁관리인데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의 세무신고가(원천세등등) 아파트사업자 (제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자) 명의로 신고되고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서 어디에서 관리소 직원들의 세무신고를 아파트사업자로 한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제가 알아 보다보니 관리소 직원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상대로 인사, 노무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봤습니다. 직원의 소속은 단순히 근로계약 여부가 아니라 어디서 근무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했으냐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굳이 아파트소속처럼 여겨질 수 있는 아파트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하는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관리소 직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6 місяців тому

      참 이해아 안되시기는 할겁니다. 관리소 직원들의 고용주는 위탁이라면 위탁관리회사가 자치라면 대표회장입니다. 그러나 용역이 아니라 위탁이라는 말 속에는 대표회의의 업무를 변호사 처럼 대행 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회의에서 직접 급여를 주고 관리소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처리한다면 대표회장님 명의로 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인사와 업무지시에 개입하지 않는 대표회의가 노동청에 불려갈 일은 없습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6 місяців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대표회의에서 직접 급여를 준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업무상 편의성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인심야
    @인인심야 Рік тому +1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불편하시다면 사과드립니다.
    엘베없는 6층아파트입니다.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철판으로 덮어놓은 문(뚜껑)이 있습니다.여름에는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달궈지고 그 열기가 6층으로 내려옵니다.
    말할것도 없이 다른층 보다 더 덥게 지내고 있구요.
    그래서 달궈지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더니 본인들은 있는것을 유지 하지 그런것은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 요구가 부당한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주면 6층분들만 혜택을 받는거라 합니다.
    다른분들은 피해를 본적도 없는데 피해를 줄여주는것이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관리에는 유지도 있지만 개선도 있지요. 대표회의에 상정해서 시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의결을 하면 됩니다. 철문 위에 나무로 한겹 덧대어 햇빛에 달궈지지않도록 하면 되겠네요.

    • @인인심야
      @인인심야 Рік тому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민원을 넣은 일입니다만 일이 새로 생기는것이 그렇게 싫은것 같습니다. 또
      개선의 의무는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이 관리규약등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는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간을 뺏는것에 다시한번 죄송함을 전합니다.

  • @제일홍
    @제일홍 2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저는 아파트 한 채를 월세주고 있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어제 세입자 분께서 흥분하셔서 연락이 오셨는데 몇 주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안전점검을 하다가 두꺼비 집이 내려가 정전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고, 그 때는 몰랐지만 3일 전쯤 배달을 시키고 벨을 눌러 누구인지 확인하기위해 비디오를 봤는데 화면이 까맣게 보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전에 정전이 되었을 때, 고장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원래 고장나려던 것이 고장난 것이니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니 세입자분께서 황당하고 어이없으셔서 흥분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관리사무소에는 정말 책임이 없으신지 조언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희 말고도 두 집정도 수리를 하셨다고 들었고, 어제 저희도 수리업체 불러 수리하고 영수증 문자로 받은 상황입니다. 세입자 분께서는 주인인 제가 관리사무소에 항의해 주길 바랍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인터폰 고장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읍니다.
      괸리소의 정전작업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주장을 할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못하면 그냥 민원일 뿐이지요.

    • @제일홍
      @제일홍 2 роки тому +1

      답글 감사합니다.

    • @asmr-iw1ro
      @asmr-iw1ro Рік тому

      카센터에서도 엔진오일 교환했는데
      밋션이 고장났다고 하는분들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이건 하필 그때 난거지
      전혀 관계없는경우
      아님 거의관계없는거죠
      만약 정전 발생이 태풍때문에 났는데 인터폰 고장 이해되시고
      보상해줄까요?

    • @kyeonlee8405
      @kyeonlee8405 Рік тому

      인터폰등 전기제품들이 순간적으로 전기 차단으로 인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실. 제품 업체등. 보상 받기 힘들더군요

  • @dragon-yn8pe
    @dragon-yn8pe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인데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안 등 관리소장이 부착하는 내용이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여 부착을 요청하니 거절하고, 그러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을 해 달라고 하니 거절합니다. 게시판, 엘리베이터 안 등 게시 공간은 온전히 관리소장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럼 관리소장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 주장은 모두 부착해도 되고 자기가 마음에 안드는 내용은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 있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6 місяців тому

      대표회의 명의로 된 공고문 작성해서 부착 해달라고 의결하세요. 정상적인 업무 입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6 місяців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답글 감사합니다. 그 말씀도 맞긴 한데 관리소장은 자기기 원하는 내용으로 마음대로 부착해도 된다는게 아이러니이군요. 입대의 및 위탁관리 업체와도 좀 협의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6 місяців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입대의 의결을 거쳐서 작성된 내용만 부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입대의회장이 작성해서 혹은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입대의 단톡이나 메뉴방에서 협의된 내용이라도 대표회의 명의로 된 공고문 가능한가요? 입대의 회의는 1달에 한번 있습니다.

  • @봄이좋다-e7q
    @봄이좋다-e7q Рік тому +1

    베란다 물받이쪽에서 아래층 물이 배여나온다네요
    개인으로 고쳐야 하는지요?
    아니면 관리소에서 고쳐주어야 하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 드리면 그 윗집 여러집이 물을 쓸때 물일 떯어지면 2세대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으로 공용배관이구요. 다른 집 아무리 써도 물 안떯어지다가 우리집 물쓰면 물떯어지면 내가 고쳐 줘야 합니다. 전용배관 입니다.

    • @봄이좋다-e7q
      @봄이좋다-e7q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옥상에서 내려오는 ᆢ세대가 함께쓰는곳이죠

  • @김인순-g7i
    @김인순-g7i Рік тому +1

    쥐가뚫어놓은배관에의해아래층누수가생겼습니다.오롯이제가수리비용및아래층보수공사를해줘야하나요?자연재해이고,관리소홀의책임은관리주체에게는없는건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다른 댓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쥐가 배관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관리소(대표회의)의 업무입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는 아니구요. 그런데 문제는 확실히 쥐가 구멍을 뚫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원인 미상이라면 개인이 책임 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배관이 전용 배관 즉 2세대 이상 함께 사용하는 배관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집만 사용하는 배관이라는 전재가 있습니다.
      구멍의 원인이 미상이라면 그 배관의 주인(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본인의 여러 보험 중에 '생활배상 특약'이라는 것이 아마 여거 저기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생활배상으로 아랫집 수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사에 알아 보세요.

    • @김인순-g7i
      @김인순-g7i Рік тому

      명쾌한답변감사합니다.구멍의원인은정확히나왔습니다.쥐가갉아놓은구멍이라고관리사무실에서도인정하였습니다.원인이명확하니관리사무실에서보상하는게맞는거네요

  • @장영화-c6l
    @장영화-c6l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드리고 답변잘받았습니다
    궁금한게 더 있어서 글올립니다
    관리소의 관리소홀의 문제로 피해를입고 보상을 요구하려하는데...시청과 소비자원에 민원과신고를 할계획입니다
    벌써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관리소의 해결을 못받고 만약에 지금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이사와 상관없고 기간은 피해를 본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니 가능한 빨리 청구를 하던 신고를 하던 하셔야 됩니다. 관리소의 문서 의무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 @장영화-c6l
      @장영화-c6l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큰도움이됬습니다

  • @runweightcdw
    @runweightcdw 2 роки тому +2

    윗집의 씽크대누수로 아랫집손해를 입었음을 파악 및 각각의 집에 알려주었는데... 개인부분인거 알고았지만... , 그런데.. 아랫집 사람들은 당연한듯 관리사무소에 이래라저래라.. 말끼를 못 알아듣네... 소장부르자니까... 말하는 어투나 내용에 조롱과 하대하기.. 이딴식이네요. 서비스차원에서 도와주고 하대받고, 이제 그냥 해줄것도 딱 짜르는 요령을 익혀야할 듯.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더 활동을 해서 많이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았으면 좋겠습니다.

  • @heukb6634
    @heukb6634 2 роки тому

    인녕이하세요 저는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있는데요 말씀하신것처럼 거실쪽에 기둥이있는데 그기둥이 공용부분이더라고요 그기둥에서 물이 세서 바닥에 온통 물바다가 되었는데요 매번 수리해주지 않고 관리소측에서는 이게 기둥에서 새는지 싱크대에서 새는지 모르겠다며 매번 피하고있는데요 재작년 적년 올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런데이번에 확실한 증거를 찾았는데요 기둥에서 물이세서 싱크대까지 흐른걸 사진촬영해놓았습니다 더이상 참지못해 민원넣고싶은데 민원비용이나,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기둥에서 물이 세는 것을 확인하셨다니 원인을 찾아야 되겠네요. 원인은 윗집 누수 또는 천정위를 지나는 배관의 누수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소와 대표회의에 누수현상 신고 하고 신속한 보수 해 달라고 하세요. 가능한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접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두번째는 관리소에서 원인을 찾을 겁니다. 위집과 윗윗집 원인은 한이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자를 찾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피해자이시니 피해 금액 산출을 위한 자료를 모으세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법원으로 가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선생님 지붕을 일부 파손하더라도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았다면 원인자 (윗 세대중 한집이라면 그 집, 공용이라면 대표회의)가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단 피해보상금은 약간의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루교체 전체 비용을 달라는 식으로 하면 않됩니다. 법원에 가면 마루 시공 시기를 감안하여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3~4년 됬었다면 30~50%씩 깍이기 때문입니다.
      원칙만 말씀드리면 "원인자가 복구해 줘야 한다"입니다. 팁을 말씀 드리면 윗집 중 한집의 누수가 있다면 그 집 세대원 중 한명의 보험에 "일상배상약관"이 가입되어 있다면 아랫집 누수복구비가 보험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 @장영화-c6l
    @장영화-c6l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2019년에 저희 동9층에서 불이났습니다 저희집은15층 꼭대기층입니다 화재이후 환기작업을 위해 옥상 문과창을 열어두고 기계를 돌렸는데 비오기전날 문을 닫지않아서 저희집 천장으로 빗물이 다흘러내려왔어요 가장심했던 현관 입구방쪽만 벽지를 다시발라줬는데 그이후 안방 부터 집천장 벽체 전체에 곰팡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때당시엔 이후 생겨난 문제도 처리해주겠다 했는데..관리소 직원분들도 바뀌고 외주로 넘어갔다가 다시 자치운영으로 바뀌는등 계속 관리자들이 바뀌게되었어요 이제는 새로 위임받은 관리자분들이 자기네들은 모르는일이다 하면서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건물 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위임받은 관리자가 바뀐 것과 상관없이 건물 관리 때문에 생긴 문제이니 대표회의에 요구하고 안되면 소송 할 수도 있습니다.

    • @장영화-c6l
      @장영화-c6l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답글 감사합니다~

    • @장영화-c6l
      @장영화-c6l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안녕하세요 또 궁금한게있어서요
      저희가 2023년9월 이달이 이사를 가게되서 주소이전하게되면 이문제에대한 보상은 못받는건가요?

  • @3purpleflowerify
    @3purpleflowerify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희집 현관문 잘 안 닫혀서 관리실 직원이 와서 봐주다 자동 잠금이 안되서 문이 안 열려 4시간 갖혀 있다. 아파트 대우 직원이라는 분이 사다리차를 타고 거실 문으로 들어와서 현관문 닫힌걸 강제로 팬치같은 걸로 찌그러트렸어요.
    이 부분 문 교체 해준다고 하구서는 담당 문 고장낸 신입직원과 소장에 퇴사해서 현재 소장은 책임이 없고 수리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어떻해 해야되나요? 입주민 대표도 개인문제로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해 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참 황당한 일을 당하셨네요. 그런데 영상에도 있지만 현관문은 전용부분으로 관리소 직원이 고쳐줘야 할 의무가 없는 곳입니다. 즉 선의로 무급으로 고쳐주다가 고장이 난 것이네요. 따라서 후임 소장이나 대표회의에 보상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장 낸 사람 찾아서 일상생활배상보험 같은 걸로 보상 받거나 개인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습니다.

    • @sylee481
      @sylee481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수리를 요청.
      2. 세대 서비스 차원에서 요청에 응하여 수리 중 고장이 발생
      이런 경우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전유부분은 해당 전문가 불러서 고치는 것이 좋읍니다.

    • @귀엽다아가에요
      @귀엽다아가에요 2 місяці тому

      아파트에서 일좀 해보시지요.. 진짜 본인이 얼마나 이기적인 요구인지 알게되실겁니다..

  • @푸름-u6m
    @푸름-u6m Рік тому +1

    초등 교육 부터 개념을 심던가 해야지 원..

  • @scarletchoi7889
    @scarletchoi7889 Рік тому +1

    아파트 전기차단기 교체 콘센트 교체비용은 개인부담일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내 집안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는 우리집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집의 콘센트 또한 나만 사용하는 것으로 전용이라고 합니다. 전용 품은 당연히 개인부담입니다. 복도에 설치된 콘센트는 여러사람이 쓸수 있으니 그건 공용이라고 하고 관리소에서 교체합니다.

    • @숀마이클-v7y
      @숀마이클-v7y 5 місяців тому

      내가 단독주택 사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우리집 콘센트 공짜로 갈아주나요?라고 질문하는거렁 똑같은거임

  • @bokhanlee4049
    @bokhanlee4049 3 роки тому +5

    세대내 모든건 원칙적으로 각자 알아서 고쳐야 ~ 그러면 인정머리 없죠 ~ 세대내 전등교체 수전 수도꼭지 변기부속 교체 기타 간단한 수리만 가능 합니다 관리기사
    경비원은 머슴이 아닙니다
    2021년 4월 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 강요하면 과태료 1000만원 미만 부과 됩니다
    해줄 수 있나고 정주히 부탁드려요

  • @user-ne8fe1vb4f
    @user-ne8fe1vb4f 8 місяців тому +3

    현관내는 전유부분 본인이 알아서 손보기

  • @티오-p2j
    @티오-p2j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전구 교체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 만드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 주시고 단톡방,밴드에 많이 올려 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요.

  • @gandalfwr
    @gandalfwr 3 роки тому +5

    영상 잘 봤습니다. 세대 배관이 아닌 아파트 노후 배관 누수로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2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지 수선비로 할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구요. 2세대 이상 고통으로 사용하는 공용배관 누수라면 관리소 및 대표회의에 보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올린 영상에 "아파트 배관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할까"를 보시면 관리소에서 고쳐 줘야 한다는 판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ua-cam.com/video/jbFavGKQryk/v-de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