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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생활연구소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5 тра 2020
내외뉴스통신, 아파트관리신문, 매일신문등에서 기사를 썼거나 쓰고 있고 대구MBC라디오에서 '슬기로운 우리집 생활'이라는 코너를 운영했던 김도형 소장과 엄세연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협찬을 원하시면 010-8677-3846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유튜브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영상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유튜브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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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되어도 퇴직금, 연차 연결해서 받을 수 있다
Переглядів 1,4 тис.14 днів тому
[친절한 생활연구소] 한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몇번의 위탁관리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처음 근무했을 때부터 퇴직금과 연차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랫집 누수피해 내돈 안들이고 배상해주기(임대준 것도 포함) #누수 #일상생활 #배상
Переглядів 1,6 тис.Місяць тому
[친절한 생활연구소] 아랫집이 우리집 누수로 피해를 봤다고 연락이 왔을 때 내돈 안 들이고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가 더 받아간 관리비 돌려 받은 아파트 대표회의
Переглядів 652Місяць тому
[친절한 생활연구소] 위탁관리회사가 납부하지도 않을 국민연금(4대보험료)과 지급하지 않을 퇴직금을 받아갔지만 끝까지 싸워(소송) 돌려 받은 대구 범어에일린의뜰 대표회의(다시 회장 이종열)가 있습니다.
복도 적치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아파트 #자전거 #적치물 #복도
Переглядів 1,8 тис.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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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운전자보험 왜 가입해야해?#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보험
Переглядів 1813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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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왜 들어야 하나? 오래 사니까~ #보험 #종신 #생명보험 #연금
Переглядів 7424 місяці тому
종신보험 왜 들어야 하나? 오래 사니까~ #보험 #종신 #생명보험 #연금
아파트 관리업무 최종 결재자는 관리소장#관리소장 #아파트 #대표회의
Переглядів 1,8 тис.4 місяці тому
아파트 관리업무 최종 결재자는 관리소장#관리소장 #아파트 #대표회의
아파트 감사보고서 공개 거부한 대표회장 도대체 왜? #아파트 #대표회의 #관리소 #감사
Переглядів 1,3 тис.5 місяців тому
아파트 감사보고서 공개 거부한 대표회장 도대체 왜? #아파트 #대표회의 #관리소 #감사
초인종만 눌러도, 손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가능? #아파트 #주거침입 #관리소
Переглядів 1,4 тис.6 місяців тому
초인종만 눌러도, 손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가능? #아파트 #주거침입 #관리소
우리집 하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세요. 하자 많은 시공사 순위
Переглядів 7876 місяців тому
우리집 하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세요. 하자 많은 시공사 순위
집합건물 관리인 위탁회사는 될수 없다 #집합건물 #관리인 #관리소
Переглядів 86110 місяців тому
집합건물 관리인 위탁회사는 될수 없다 #집합건물 #관리인 #관리소
아파트 대표가 총무를 겸해도 되나요?
오피스텔인데 부분 공용부분이 공사가 덜된부분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광영동 소재 ㄹㄷㅇ 아파트(세대수가 150 미만입니다...) 여자(소장)이랑, 여자(총무) 횡령 조사하고 싶은데요, 노하우/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두 여자가 짜고서, 12년 동안 맡아온 관리비, 기타 내용 등이 기록된 컴퓨터를 포맷하고, 증거인멸하고 있거든요 ㅠㅠ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동 대표를 맡게 되시면서, 이 여자들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혼자서 힘들어하시는 거 같습니다... 일부 횡령을 인정하고서 여자 소장은 사퇴를 하였는데요, 전화 통화만 한다고 합니다(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서울에 있다면서) 전화만 받고, 관리비 통장/아파트 관련된 인수인계해달라고 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하기만 하고요... 주민 회의를 열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여자(총무)가 회의에 건건이 참여하면서 훼방을 놓고 있고요... (회의가 아예 진행 못 되게, 악을 지르거나 싸움을 거는 형태) 이 아파트는 거의 노인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는데요. (변호사선임, 개인사비를 쓸 형편은 안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횡령수사는 경찰이하는거고 그전에 좀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구청,시청에 주민 20%연명해서 감사요청 할 수 있습니다.서명양식지 받아서 서명받아 제출하세요. 업무관리 공동주택 아니라고 감사 안 해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판새도 나름..그때그때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의심되어 외부회계감사를 맡기려고 하는데, 총무가 주먹구구식으로 현금으로 주고받아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횡령이라고 판단이 가능 한가요?
당연하죠.신고 하면 법적인 판다는 사법기관이 하는겁니다.
이상하게 설명허시네 관리규약에 회장결재 권한이명시 안됐다고 결재권한이없다고 그러면 사업자는 회장앞으로 나있는디 이상헌소리허네
저는 법령의 해석을 말씀드린것이구요. 사업자등록은 세금관계일뿐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가 계약하는것과 대표회의가 계약하는것이 구분되어있습니다. 결재와 책임은 관리주체 목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내부감사를 처음 해본는데 감사보고서에 어떤 형식이나 틀이 있나요?
별도의 틀은 없습니다
정의에 불타는 감사님이세요~ 저도 감사직을 처음해보지만 관리비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힘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ua-cam.com/video/F4_8jEbxyDQ/v-deo.htmlsi=JBbtHiUD1_ra_hMq
안녕하세요 같은 대구라서 반갑습니다 공용누수를 서면으로 보낼때 받는사람은 누구로 하면 될까요
대표회의로 하세요
재활용장의 주민이 버린 물건 갖고 가면 절도죄에 해당 합니까 한번 다뤄주세요
시청 주택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수리 알림 문서(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된 5개동 입대회의 5명의 호수 및 이름 표기된 문서)를 접근 권한이 없는 경비원과 미화원이 해당 문서를 취득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시청측에서 입대회의 측에 보낸 상기 변경신고 수리 알림 문서를 당시 소장과 입대회장이 결재를 했는데 관리소장이 결재전 문서원본을 복사하여 퇴직 때 해당문서를 갖고 가도 되는지요?
그럼 계약만하면 관리소 마음대로 해도 되는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소장이 상주하는 소장은 아닙니다. 그래서그런지 아파트 관리는 아무것도 안하는데 매달 관리비에서 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오래살았던 주민들한테 여쭤보니 총회나 관리위원회에 회의도 오지 않고 하는일도 없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소장을 어떻게 처벌 할수 있을까요? 구청에 민원제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소장들이 소시오패스들이 많아서 힘들어요..밑에 직원들만 욕쳐먹음
저도 바로 내일이 출근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서류제출로 방문하였을때 그만둔사람이 다시다닌다면서 미안하다고 취소시켰습니다 그전까지 아무런 취소연락도 없었구요 전 집까지 근처로 다 계약한상태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니 합격했다는 문자를 갖고계시냐 하셨고 저는 전화로 통보를 받아서 증거는 없다하였는데 증거가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아예 못하는 상황인가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신청해보세요.
아직도 법이 없음 국회의원들 진짜 일 안하네요
소장님 질문 2003년식 416세대 필로피구조 공동주택인데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 부위에 습기 침습으로 인해 일부 천정에 페인트 박피 현상이 발생한 지가 꽤 오래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미관이 심하게 훼손되어 공동주택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관리소 및 입대위에서 보수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을 관리소장에게 제기하여 수성페인트가 침습 습기로 인하여 일부가 박피현상이 일어나며 부분적으로 드라이비트로 부분보수를 해보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고 하니 여성관리소장이 드라이 비트가 뭔지 퍼트가 뭔지도 모르더군요 너무나 답답하여 제가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방수페인트전문업체에 문의하니 보수가 가능하겠다고 하여 관리소장과 직접 매칭을 시켜 전문시공사들이 현장답사하여 대략 삼백여만원의 견적까지 받아 지난 8월 입대위회의에 상정하여 저 역시 처음으로 입대위 회의에 직접 참관하였으나 할매급 아줌마들인 동대표 하고 남자 감사, 총무가 있었는데 이 분들은 벙어리고 회장이라는 자가 답변을 얼버무리고 어물쩍 넘어가더니 아직까지 보수를 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지, 보수 등의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이 기안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관리소장 본인이 결재하여 보수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관리소장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장님은 이 부분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 보수해야 된다고 합디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보수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입대위 의결사항이라고 했던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던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보수해야 되는 이런 경우인데도 관리주체인 관리소는 입대위 회장 눈치만 보고 있고 벙어리 동대표는 무용지물인 할매급들 떡이나 먹고 있고 회장은 보수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입주민은 대처를 할까요?
500백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구요. 삼백만원정도는 수의계약 할수 있지만 관리소장 혼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대표회의가 부결하면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규약 보시면 동대표 해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임하고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 가서 보수해야죠.
@@친절한생활연구소 300만원 이하라도 관리소장 정결사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랫집에서 물이 새어 자기 집 작은 방 벽면이 촉촉하다고 하였는데 저희 집은 새는 곳 없이 멀쩡하여 관리소에서 누수업체 소개받아 점검을 받아보니 저희 집 보일러에서 물이 누수가 되어 흘러내렸다고 하더군요. 보일러 업체를 불러 보일러를 체크해보고 보일러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적용이 될까요? 영상으로 공부하다보니 4년 전 일이 생각나서 한 번 물어봅니다.
누수되는 부위 보수는 모르겠는데 보일러를 새것으로 교체했다면 그건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새것이기 때문이지요. 금전적 이익을 주지는 않거든요. 보험사도 바보는 아니겠지요. ㅎㅎ 질문 감사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변 감사드립니다.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ㅎ
전기계약방식과 다른 방식의 전기료 부과도 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결론 입니다.
머리 좀 고정
저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해야 자연스럽하고 생각했었습니다. ㅎㅎ
입대의 의결로 진행했습니다 규약엔 없습니다 관련동영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찾을 수가 없네요
ua-cam.com/video/TFltvTtAGsw/v-deo.htmlsi=4l9FITTif0kwkyDQ 대표회의 의결 보다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 미납은 소액재판을 하여 판결문 받고 재산(소유자는 집, 세입자도 소유자의 집) 압류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입니다. 세입자가 연체를 해도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은 관리소장님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하면 되고 관리비 연체료에는 이런 법무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는 회계인듯!
전기료 부과는 회계 이지요.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 아파트는 1가구당 2대 등록이 가능한데 총 3대입니다 한대는 어쩔수 없이 주차등록을 못하고 주차를 하는데 주차스키커 붙이는것은 이해하겠으나 하루에 한개씩 4-5장 여러장을 추가로 차량전면부에 덕지덕지 붙여 시야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로 보기어렵나요?
시야를 가리는것은 재물손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집안에 있는 배수관은 아파트 동 전체에 연결되어 있을텐데 그럼 다 공용 배수관이겠네요 ㅎㅎ
하수배관은 두세대이상 함께쓰는 배관부터 공용입니다.
공용배관은 2세대이상 함께쓰는 배관부터 공용입니다.
오른쪽 팔좀 고정
ㅎㅎ
감사요청 20%로 개정된거 같아요
네지금은 20%입니다
처벌수위는 높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과태료부과한적 없지 않나요..?
제가 아는 것은 없고 대부분 계도 입니다. 계도라도해주면 고맙죠.
관리실은 호수위 백조의 다리입니다 무척 바쁘답니다
딩동! 당첨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남깁니다~ 관리비 미납세대 주차장 운영규정상 주차비거부자에 대한 조치로 주차등록을 삭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차량출입금지를 할 수 있을까요? 관리규약에는 그 내용이 없고 주차장운영규정에만 있습니다 장기체납이라 보통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특단의 조치로 위의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주차규정이 과반주민동의로 만들어젔거나 규약과 함께 주민동의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예전 제 영상에 같은 판례의 내용 나옵니다.
ua-cam.com/video/TFltvTtAGsw/v-deo.htmlsi=4l9FITTif0kwkyDQ 대표회의의결 보다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 미납은 소액재판을 하여 판결문 받고 재산(소유자는 집, 세입자도 소유자의 집) 압류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입니다. 세입자가 연체를 해도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1층은상가.2층은 사무실 인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2층사무실입주업체인데 아파트에서 지하1층주차장은 아파트주민단독이라고 불법주차 스티커를붙히는데! 맞는걸까요? 사무실은 주간에만 주차합니다.
상가쪽 주차장 찾아보세요.있어요.관리소에 물어보세요.
공용부분. 전유부분 입니다.
용어를 잘 못 썼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보고있습니다. 서울입니다. 관리소장이 2009년부터 2024년 04월까지 근무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불법겸직하면서 월십만원씩 수당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만 겸직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2급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은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관리의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요구받고 6개월이내 자치관리기구 구성 위탁관리의 경우 정해진 기간은 없는걸로 알아요. 강의중 말씀하신 입대읨구성신고 수리후 6개월은 의무관리로 전환시의 경우인걸로 압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아파트 복도나 베란다에서 담배피우는거도 그에못지않게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하지요. 문제는 뽁족한 답이 없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나 여쭤봐도될까요? 신축아파트입주 3년이 지났고 회사에서는 재정문제로 천장 누수 보수를 미루고있습니다. 누수하자보증기간이 5년이라고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안고쳐주고 1년째 미루고있습니다. 그전 누수아닌 하자도 밀린상태입니다 윗층사람에게 누수방수 수리요청을했는데 법적으로 자기네가왜해야하냐며 난리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건지 어이가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윗층에서 우선 고쳐줘야맞는거아닌가요? 물새고 곰팡이 집안이 난리입니다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신청하시면 원인과 그리고 주체 누가 고쳐줘야 되는지까지 확실히 확인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소 직원을 노비 처럼생각하는 입주민들 쓰레기다 자기집은 자기가 고쳐야지 관리소장 파리 목숨 핑계로 온갖 부당한거 시키고 이러니 쓰레기 헬조선이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만들고 있습니다.많이 퍼트려주세요.
아파트주차장을신설행위을하려고하면소장이받아야하는지안이면입주자대표가밭아야하는지 관리소장은입주자대표회의에해뮈허가철차을요청해야하는것을관리소장이해야하는지동대표가해야합니까
당연히 대표회의 명으로 관리소장이 신고를 하지요.
물피 당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 뺑송니처벌도 없고 그냥 수리해주면 끝이라던데요?
맞습니다
제차만 보는데 관리사무소도 착한직원은보여주고 재수없는사람은. 안보여줍니다 재수없는직원 짜르는게답
선생님 차만 보려면 A4지에 선생님 차크기의 구멍 뚫고 선생님차를 부딛히는 차량 안보이게 조치를 한 후 아니면 선생님 차외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여 구분할수 없도록 조치한 후 보여 줘야 되는데 보려는 의미가 있을 까요?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 하시고 그 부분 녹화해서 경찰에 제출해 달라고 하면 쉽게 제출해 줍니다. 법인은 경찰이 찾는 것입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제가찾아시 겅찰에 알려줬어요
좋은 내용감사합니다 질문드려요 아파트 엘베 게시판 관리주체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감사 신청 서명요구하는 게시물 소장은 뗄수없나요? 못떼면 그것의 효력이 있는건지요
게시물을 뗐다가 벌금 받은 중학생 이야기를 아시지요. 떼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직접 하시면 안됩니다. 동의 없이 게시된 서명요구서라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개한민국 법이 개법이라는 소리네..
이러니 용인 짭새가 중학생을 기소의견으로 검철에 넘겼지.
그냥 고소 안된다 욕이나 하고 말아라... 끝이구만 길게도 찍어놨네
정답을 한 줄로 요약해 주셨네요. 그래도 왜 안되는지는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주차장신설하려고하는대행위허가는누가받아야하는지요
행위 허가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 주는 것이고 대행 관계는 구청에 물어 보시면 근처 건축사 사무실에서 많이 해 줍니다.
행위행이는누가해야하는지
행위 허가 신청은 구청이나 시청에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천만원은 너무 한거 같아요ㅠ😢
너무한 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