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원인 파악 소극대응 대표회의, 관리소 피해보상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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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대표회의 #누수 #피해 #관리사무소 #소극 #대응
    [친절한 생활연구소] 아파트 누수 신고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대표회의와 관리소에 피해를 보상해주라는 판례입니다. 공용과 전용을 구분하여 누수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130

  • @이효정-b7t
    @이효정-b7t 20 дн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소장님
    원인모를 누수로 마음고통이 심하네요
    대구 70여세대 아파트 중간층에 사는데요
    2세대가 대칭되어 있는 구조이며 거실화장실과 작은방이 붙어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비가 많이 오고 며칠뒤 작은방에 붙박이장위로 누수가 되어 붙박이장안의 옷들과 방바닥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많은 누수가 되었습니다. 윗집은 자기집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관리소에서도 해줄게 없다고 천정보수와 벽지만 도배해주겠다고 했고 이마저도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5월달에 자비로 업체를 불러 비파괴검사로 윗집 2곳을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없는것으로 나왔고, 작년 폭우가 문제인가싶어 올여름 비올때까지 기다렸지만 현재까지 천정을 적실정도의 비는 오지않았습니다.
    천정에서 물이 샐때까지 원인이 어딘지 확인할 길이없습니다. 화장실안쪽 벽에 환풍구 통로가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같은데 이것도 의심스럽니다.
    자비로 업체의 검사까지 했으나 누수원인이 어딘지 알길이 없고, 저희집은 1년째 방도 못쓰고 곰팡이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ㅠㅠ막막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0 днів тому +1

      관리소와 함께 윗집 누수를 수압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는 수압 테스트로 확인할 수 있지만 방수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고 작년 피해때 물양을 봤을 때 빗물인 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확인할 때까지는 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서정열-o6j
    @서정열-o6j 2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마릴린-r3z
    @마릴린-r3z Рік тому +5

    옥상누수로2달째 곰팡이쓸고 미칠거같습니다 말만하면되려소리지르고 어디다이런건고발해야합니까?동대표전화번호도못가르켜준다하고 여자혼자할수잇는게없어요ㅠㅠ온데다곰팡이쓰고미칠거같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대표회의에 내용증명 우편물 보내세요. "누수원인을 파악해 줄 것과 즉시 보수해 달라"고 간단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10일 기다려 보시고 않되면 내용증명 첨부해서 구청과 시청에 인터넷 민원(신문고) 하세요. 반드시 달라질겁니다. 그래도 안되면 댓글주세요. 소송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 @심디기
    @심디기 2 роки тому +1

    늘 감사드립니다 ~👍👍

  • @가람희-h9t
    @가람희-h9t Рік тому +2

    방금 가입하고 '좋아요'도 👎
    누수관계로 여기저기 열람을 하다가 소장님의 명료한 설명에 진주를 발견한 듯 매료되었습니다.
    저도 누수관계로 골머리를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 @진심-n9x
    @진심-n9x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 @Crekers
    @Crekers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소장님 영상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입니다
    누수문제로 너무 힘들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23년 4월경 구축 아파트 매매 계약후 잔금 치르기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일전 집 작은방 바닥이 누수가 있었고공사를 해주고 잔금일까지 공사 완료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 하였습니다 그후 집을확인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는 이야기를 매도자에게 듣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전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한지 약 3일정도 지나자 공사를 완료했다는 곳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누수사실을 전 집주인에게 알리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공사는 완료했으나 그당시 4월말경 누수업체의 이야기로는 공용수직배관에 누수가 있어 그부분을 수리해야한다고 했고 누수업체가 그 사실을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알리고 누수사진을 첨부한 탐지비용 및 수리견적서를 줬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계약 후 중대 하자발생하였고 공용부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도자는 저에게 그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공용부 누수라는 이유로 관리소장에게만 누수업체가 알리도록하고 잔금을받고 매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누수에 관하여 이야기 하자 관리소장은 다짜고짜 화를내며 알아서 하라고 하는 답변이 왔고 공용부 누수를 왜 내가 해야하냐고 하니 4월에 입대위에서 그렇게 결정난 사항이라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 후 입대위 감사, 총무, 회장에게 조치를 요구하여 아파트 측이 누수탐사를 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였고 혹시 몰라 저와 매도자인 전 집주인도 탐사 업체를 불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파트 측에서 부른 누수업체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왔고 저희가 부른업체가 내시경을 이용해 다시 공용배관 누수라는것을 확인시켜 주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서 해결해줄것을 요구하여 입대회의에서 누수공사를 진행할것을 의결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장은 저에게 알아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하였고 공용부 공사를 제가 어떻게 진행하냐고 하자 누수업체가 연락이 안된다는말을 하여 누수업체와 연락하여 관리소장에게 연락하도록 해주었고 그후 관리소장과 누수업체의 소통의 문제로 지금까지 공사계약조차 이루어지지않고 저에게 이 모든과정을 한번도 알려주지 않아 찾아가 물어보자 공사진행하라고했다는 말만 하여 공사가 그럼 언제 진행되는것이냐고 하자 더이상 할말없다고하며 저를 밀치고 관리소장실을 나가버렸고 전 바닥에 넘어져 경찰을 불러 제가 피해자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집을 매수했을뿐인데 매도자는 공용부 누수가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 하였고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용부 누수인걸알면서 4월 입주자 회의에서 부결되어 개인이 해야한다고 하며 누수탐사등 어떤조치도 하지 안고있다 제가 입주하여 누수 문제를 다시 재기하자 4월부터 7월경까지 누수를 방치하여 피해를 가중시켰고 입주자 대표회의의결로 누수공사 결정이 되었음에도 누수공사 업체선정등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밀치고 폭행하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4월 공용부위 누수 임에도 공사를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결정을하였고 현재까지도 관리소장이 누수업체와의 다툼 다른 누수업체 선정을하지 않고 있는등 업무를 해태하고있는것을관리감독 하여야 함에도 아무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은 울산 중구 복산동 동덕현대4차 105동이며 200세대이상이며 15층 엘레베이터 있고 관리소장 1명이 있는 아파트 입니다
    저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우선 형사적인 문제는 형사문제로 해결하시고
      민사적으로 공용부분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보수 받을 권리 있습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 보수비와 위자료 까지 받은 기사 입니다. 참조하세요. 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73

  • @짱아맘-t6z
    @짱아맘-t6z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누수관련 영상을 보다가 소장님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저희는 70대 노 부부이며 저희집은 범어동 75세대 빌라 3층중 2층입니다
    20년 전부터 입구방에 습기가 차더니 10여년 전윗집이 이사온후 부터 세찬비가 내리면 방으로 물이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수업체를 불렀으나 윗집이 원인이라고 해서 윗집얘기했으나 자기들은 이사오면서 인테리어를 했으니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후로 집도 잘 보여 주지않았습니다(본인들도 창고에 허리만큼 물이차서 외벽방수했다고함)
    관리실에 수차례 이야기해도 개인이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 방수와 매번 도배와 바닥을 교체하며 실리콘 업체에 보완하며 지내던 2016년경 외부 벽돌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났고 관리실에서 빌라 외부 도색을 할때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에 방수제를 발랐다고 했읍니다
    대충 방수제만 발랐는지 그해여름 7월 에도 똑같이 누수가 됐고 관리실에 수차례 알렸으나 반장회가 열려 봐야 한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사이 젊은 세입자가 불만을 품고 피해보상 소송응 걸어왔고 천육백 만원이라는 금액을 보상했습니다
    그사이 관리실소장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않았으며 오히려 세입자에게 집주인책임이 있는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간신히2020년 11월경에서야 의심되는 부분을 방수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는 관리소장 말을듣고 내부 수리를 또 한후에 임대를 놓게되었느데
    올해 여름에 또 방으로
    빗물이 예전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임대도 어렵고 저희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관리소장은 저희의 피해에대한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관리소장이 대처는 이제 믿을수도없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려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9 місяців тому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이 외부 즉 공용이라면 민사로 비용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전체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관리비에서 물어 주거나 보험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 @봄-u2s
    @봄-u2s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세탁실에 공용배관인걸 인지했고 역류한두번해서 관리소에서 업체불러 청소도했습니다~~~1층인 저희가 잘못이 없다고하더라구요 매수자에겐 역류고지는했는데 이걸 누수라고 또 계약서에 고지를해야하는지 어렵네요

  • @bongidal4544
    @bongidal4544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외벽 크랙가서 관리사무실 가서 손봐달라고 했더니..
    실리콘바르세요..하네여.
    관리소에서 해야되는거다니까..계획이없다네여..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가슴아프네요.공용은 관리소가 보수의무 있고 피해보상도 해줘야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개인 창틀일경우 개인이 해야됩니다.

  • @jehyoung5111
    @jehyoung5111 2 роки тому +1

    간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세대에 누수 문제가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협조적이지않습니다 소통이 안됩니다
    비가 온다음 누수가 됐을때 관리실에 연락했으나 주말이라 한명만 근무를 하여 세대방문을 못한다고 하고 월요일에 소장님이 방문했을때 말랐습니다 물자국은있지만 외벽방수공사와 도장공사한지 한달밖에 지나지않았으니 빗물확률없다고 윗세대도 물을 틀어봤으나 물이 떨어지지않으니 다음번을 지켜보자하셨습니다 6개월후 다시 비가 온다음 누수가 발생했고 한두방울씩 거의 일주일가랑 물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확인을 하셨지만 빗물누수인지 세대누수인지 알수없으니 보수조치를 받고싶으면 누수의원인을 저희보고 밝히라고 얘기하셔서 누수업체를 불려서 검사를했으나 윗세대에 압력테스트를 해도 이상이없었습니다 윗세대가 한번 저희가 한번 두번시행했으나 이상이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용부누수를 인정하지않으십니다 이유는 비가 오는날 매번세는것이 아니라는게 소장님 주장이싶니다
    누수부위는 외벽쪽 실외기실과 그쪽외벽드레스실외벽벽입니다
    방수공사를 시해한지 6개월정도밖에 되지않았으나 군데군데 크랙고 페인트들틈과 물구멍이 다수 확인했으나 이정도로 누수안된다고
    외벽검사를 해주시라고 요청을 들었으나 외벽검사할 장비나 업체가 없다고 또 누수발생까지 보자고하십니다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는건지 외벽누수인지 어떻게 밝혀야하는건가요?
    피해세대인 저희가 원인을 찾아야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외벽누수검사를 할수없으니 방수공사as기간이니 외벽크랙 퍼티는 해주시겠다는 세대조치는 후에 얘기하자
    이러시고(후는언제쯤예상하시냐 여쭈니 올해태풍지나고나서 얘기하자하심) 퍼티작업만으로 누수를 막을수없으니 시트공법이나 방수공사보수를해주시고 그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다고해도 안된다하시고
    소장님 원인을 밝힐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세대엔 곰팡이가 피고 물이떨어지는곳이 전등구여서 전등도 떼어놓고 제대로 퍼티조치만 받을시 후에 또 누수되여 화재발생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조치를받아야하는지
    윗집이랑도 얼굴붉히고 너무 힘이 듭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제가 볼 때는 비가 오면 물이 센다고 하고 윗집에 물을 틀어놓아도 추가로 새는 물이 없다면 외부 원인 즉 공용 부분의 문제로 보입니다. 공용이라면 이제부터는 관리주체의 문제가 되는데요. 선생님은 피해자이고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입니다.
      모든 요청은 문서로 하셔서 나중에 법적 분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대표회의 의결을 요청하시고 피해는 모두 증거를 남겨 놓겠다고 하세요. 판례를 보면 보수 뿐만 아니라 보수를 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것, 밥 먹는 것까지 모두 보상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회의(관리주체)에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피해가 계속되면 반드시 이 피해 기간의 보상도 요청할 것이라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공용 부분으로 보이니 원인은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볼때 측벽은 별다른 방수가 없이 퍼티로 클랙 보수 하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측벽에서 물이 세어 들어오는 경우는 태풍이 불때처럼 특수한 환경이구요. 일반적인 비가 와서 물이 센다면 옥상이나 중간에 구조상 턱이 있거나 윗집 베란다 틀 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선구쪽으로 물이 센다고 하니 더욱 옥상에서 부터 물이 침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만 이러한 의심스러운 곳을 하나 하나 찾아가는 것 또한 건물주의 대표인 대표회의와 대표회의 업무를 대신하는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적어 인터넷으로 시청, 구청 건축과로 보내서 관리주체를 감독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jichoi4882
    @jichoi4882 Рік тому +1

    노후된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탄성코트 후 한달도 안돼서 외벽 크랙으로 인한 베란다 보일러실 천장 누수가 났는데 입주민표가 재시공을 못해준다하여 내용증명을 입주민대표에게 발송했습니다
    재시공해쥴 경우 입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 해줄리 만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외벽크랙으로 인한 피해는 언제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든 대표회의 의결을 하든지에 대해서는 대표회의에서 알아서 할부분이고 선생님은 피해복구 요청하고 않되면 소송해도 이깁니다.

  • @이강용-o2t
    @이강용-o2t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오피스텔 외벽에서 실리콘불량으로 빗물이 집으로 들어와 커튼받이 목재부분 나무가 삭아 주저앉았고 온집이 곰팡이 투성이인데 관리소장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장기충당금도 고갈되어 없고 누수보험도 없다고 개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외벽 실리콘 이라면 창문틀을 얘기 하는지 외벽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건물 규약을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창문틀이라면 개인이 외벽이라면 관리소에서 보수해야 됩니다. 장충금 없거나 누수보험 없는 것은 관리소 문제이지 그걸 주민에게 이유를 댈 수는 없지요. ua-cam.com/video/XMgQcnJ55Os/v-deo.htmlsi=pyNzArju0h2fuloD

  • @상생인
    @상생인 Рік тому +3

    5층아파트 5층사는데누수로천정에서 물이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안내고관리비만 내서 개인이 보수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우리집바로위에서 새기때문에 개인이하라네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주민 전체의 일 입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경우를 의무관리공동주택이라고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인데 이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은 사실상 민법과 건축법등을 적용해야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지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 하시면 답을 줄겁니다.

    • @상생인
      @상생인 Рік тому

      답변감사드립니다 100세대라 불가능 하겠군요 ㅠ 30년넘은 건물이라 옥상여기저기 새고 있어 여러집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안타깝네요 수고하세요~

  • @zippomk1193
    @zippomk1193 2 роки тому +2

    영상 감사히 봤습니다 소장님 말씀으로는 메인배관과 세대 하수관이 연결되는 부분의 커플링등이 오래되어 파손 되어 누수가 된것이라면 공용부분이라는 말씀인거네요
    즉 수리비와 아랫집 피해모두 관리사무소의 책임인거구요
    주방 뒷베란다 세탁실 뒤쪽에 조그만 쪽문이 있고 그안쪽에는 도시가스 배관과 하수관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세대에서 나오는 하수관과 메인 하수관이 연결되는 부분의 커플링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오래되어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공용 부분은 두세대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부품을 공용시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치는 상관없고 여러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메인하수관의 커플링도 공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공용과 전용의 구분은 아파트 마다 관리규약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씀은 표준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 @zippomk1193
      @zippomk1193 2 роки тому +1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규약등 확인 해봐야겠네요 요즘 장마철이라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네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zippomk1193 수고가 많습니다

  • @스칼렛-j1g
    @스칼렛-j1g Рік тому +1

    아파트화정실변기 누수인데 최초 신고 21년 1월인데 관리실측에서 아랫집 장판 변색 더 번지는지 계속 관찰하자 해 놓고 아래층과 관리실 모두 방치한채 30개월 지난 23년 9월 2일에사 저희집 변기가 새는 것 같다며 피해보수 및 1.2.3 층까지 이미 피해가 커져버렸는데 저희집이 책임져야 한다 합니다. 3군데 누수업체에선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연결부분에서 새는거다. 그러니 배관은 윗층에서 교체하고 장판.벽지는 아파트관리실에서 배상해야 한다 해도 소장은 그런 경우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이 책임졌다며 발을 뺍니다. 미리서 알았더라면 1.2층까지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30개월이라는 긴 시간 방치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보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관리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공용과 전용부분의 경계라면 공용일수도 있습니다.

  • @백상현-p5r
    @백상현-p5r Рік тому +1

    옥상이 전용공간인 아파트가 있나요?
    옥상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관리주체가 대응을 안해줍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옥상은 전용이될수없습니다. 계속고처주지않을경우 민사상 피해복구 및 보상까지 청구할수있습니다. 시청과 구청에 인테넷으로 민원하세요.

  • @황금라브
    @황금라브 3 місяці тому +1

    베란다 에어컨물도 받아놓으면 젤리 같은게 있어 굳게 해서 욕실버리는거 개발 되어야 함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місяці тому

      지금도 증발시키는 것도 있고 모았다가 작은 배관 통해 펌핑을 해서 멀리 버리는 펌프도 있습니다.

  • @레드지나
    @레드지나 Рік тому +1

    누수로 2년동안 너무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사람인데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여러업체를 거쳐 저희집2층 베란다에 있는 공용하수관 구멍으로 인한 누수원인임을 알았습니다~베란다 바닥 40cm위쪽에 있는 공용관 구멍이라 저희집과는 전혀 무관한 3~4층의 하수물이 새어나와서 저희집2층 베란다 벽면 들뜸, 방바닥누수 그 물이 흘러 1층 천장과 벽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제가 알아본 봐로는 공용관이기 때문에 공사비 및 1층, 2층 보수 비용은 저희집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예전 저희 빌라에서 씽크대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공사 및 지층 피해복구를 관리비로 처리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관리비에서 충당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입주민들 의견이 갈려서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2

      공용이란 2세대이상 공동으로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말씀하신 시설이 공용이라면 관리소가 보수하는것이 맞습니다

  • @황금라브
    @황금라브 3 місяці тому +1

    앞아파트 베란다 물 사용하지말고 에어컨물도 납작 쟁반에 받아서 버려라.그게 더 경제적임..
    베란다 청소기 돌리고 물사용 안해도 충분히 산다

  • @마릴린-r3z
    @마릴린-r3z Рік тому +1

    옥상인거같은데 저보고도리어 찾아보고찾음 큰소리치면서 돈은줄테니찾을수잇음찾아보라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공용부분 관리책임은 대표회의와 관리소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누수 피해 있다는 것 주장만 하면 됩니다.

  • @이할매-p9m
    @이할매-p9m 2 роки тому +1

    말씀 잘들었습니다 매매해 등기완료한아파트 외벽에 크릭이생겨 방으로 누수가 생겨 방바닥뜯어보니 모서리에곰팡이가생겼고 욕실은 아랫집 누수로 매매전 욕조철거후하수구멍 막고 방수 타링 공사했습니다 매수인은하수구멍 막은것과 외벽누수를 매도인에게 청구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등기가 끝난 상태라면 물건을 확인하지 못한 매수자 책임이라는 것은 중론입니다. 물건을 중계한 중계사에게 문의해 보시지요.
      대신 외벽 크랙이 확실하다면 이 부분은 대표회의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황선도-o5z
    @황선도-o5z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파트 공용부인 냉난방용 실외기 진동소음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가요?
    1200세대정도의 아파트이고 지하층의 공용시설(관리사무소, 스포츠센터, 독서실, 회의실, 휴계실의 냉난방용 실외기가 동건물 벽면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5년 전부터 진동소음으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확인해보겠다','입주자 대표회서 결정해 주지않는다' 등의 미온적인 답변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입주차대회에 참석했으나 특정세대 만을 위해 해줄건 없다면서 공용시설의 문제를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처럼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문제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 @성이름-m6h3i
    @성이름-m6h3i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방금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이 원인이 되어 저희 집 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소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는 대구에 살고 있어서 뵙는 것은 어렵겠고 필요하다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010 8677 3846

  • @윤주현-l6s
    @윤주현-l6s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입니다.
    아파트 발코니를 통과하는 우수관의 관리는 누가하는지요?
    우수관의 기능은 비가올때 우수를 통과하는 공용의 성격과 발코니 바닥을 청소시 사용되는 전유의 성격을 가지는 바, 우수관의 관리와 파손은 따른 비용 등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0 місяців тому

      두집 이상 함께쓰는 배관은 공용입니다.단 우리집 바닦에 설치된 트랩은 개인것입니다.

  • @행복-c9o
    @행복-c9o 3 місяці тому +1

    복도식 아파트 수도계량기 동파로 아래층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계량기가 복도쪽에 있는데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저희는 경비실만 있는데 아파트 잘못이라면 마땅히 말할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місяці тому

      관리자가 없는 아파트라면 각 계량기의 관리책임은 해당 호실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있다고 봐야겠지요. 한파가 오면 동파 방지를 위해 헌 옷등으로 감싸고 밖을 테이프로 붙이는 등 관리를 해 줘야 겠지요.

  • @봄이-y1v
    @봄이-y1v Рік тому +1

    에고
    찾았다
    누수의정답이
    여기
    숨어있었네요👍👋👍🌺🌺

  • @ley766
    @ley766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오피스텔 외부 벽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1 місяців тому

      외벽은 선생님 것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주민 전체의 것입니다.

  • @도토리-u2m
    @도토리-u2m 2 роки тому +1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누수원인 파악잘하는 업체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파트는 성북구 소재 아파트 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제가 대구지역이라 성북구 쪽은 알수가 없네요. 인터넷을 찾거나 관리소에 문의 해 보심이 좋은 듯 합니다.

  • @송아영-h8b
    @송아영-h8b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5년도 안된 아파트 탑층이고 바로위는 옥상입니다.
    누수,결로,곰팡이로 의심되는 발견된천장부분은 직은방이며,작은방은 옆으론 옆세대, 앞으론 복도를 보는 방입니다.
    천장엔 현재 곰팡이만 매우 많이 보이고, 물이샌 흔적처럼보이는 것만 현재 새고있지 않습니다. 첫발견은 다량으로 비가온 장마철 이였습니다. 천장을 뜯어서 확인결과 곰팡이는 천장벽에 가장많이있고, 방에는 눅눅한벽도 없는데 눅눅해진 천장위 벽면을 발견했습니다. 스프링클로러로보이는 배관이있고 그배관은 벽면을 통과해 복도쪽으로 나가는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곰팡이가 다량으로 생겼고, 저희세대 방은 곰팡이로 인해 벽지와 목공이 곰팡이가 번졌습니다.
    이 피해는 세대내의 책임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공용부분의 문제로 보입니다. 옥상 방수나 스프링쿨러 배관에서 물이 세는 것 같은데 원인부터 확인해 달라고 관리소와 대표회의에 문서로 요청하세요. 안되면 문자라도 하세요. 나중에 안 해주면 영상처럼 소송건다고 하세요. ㅎㅎ 소송걸기전 어떻게 보수를 요청했는지 문자, 문서 사진등으로 증거 자료 다 남기세요. 또한 5년이 안되었으니 관리소에 시공사 하자인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설표-c2w
      @설표-c2w Рік тому

      아파트 지붕이 따로
      ^형태만들어져 있고
      탑층인데 개인 호실
      천정이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여 동시에
      개인호실천정도
      누수가 발생했다면
      공용으로 봐야할지
      전용으로봐야 하는지요?

  • @jbchoi3240
    @jbchoi3240 Місяць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희도 외벽으로 인한 크랙으로 누수 발생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몇년전에 수리했는데 요즘 또 누수가 발생하네요.. 어찌한 방도를 몰랐는데 이 동영상 덕에 관리사무소에 다시 항의할 용기가 생기네요.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공지에 외벽 크랙 공사한다는 공지가 떴는데, 보수 공사를 하게 된 뒤에도 여전히 과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이미 아파트는 조치를 다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오히려 아파트 스스로가 크랙 문제가 있음을 자인했으니 더 유리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Місяць тому +1

      아파트 외벽 크랙 공사를 한다고 해도 해당 세대의 그 크랙인지 확인이 안된다면 보상금 청구가 어려울 겁니다. 공사 과정에 그 크랙으로 인한 누수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항의 하거나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 @닌자골프
    @닌자골프 2 місяці тому +1

    아파트 공영배관 누수 문제로 관리소에서 보험처리 해줬는데
    침대 메트리스 피해가 발생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몇년전 300주고 산건데
    60만에서 70 만원 보상 해준다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 @모찌-y3c
    @모찌-y3c 2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누수관련하여 글을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매당시 빈집이였고.. 싱크대부분 단수로(관리비 연체로 관리실에서 물을 잠금) 샷시(고지건)외에 누수나 배관 이상없다는 계약서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의 다른하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등기까지 마친상태입니다
    6.20일 잔금계약과 동시에 인테리어 시작>담날싱크대철거 그리고 7.19일 바로 인테리어마지막단ㄱㅖ인 싱크대설치 후 수도연결확인차 물을 틀자마자 아랫집에서 물이 비처럼내려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런경우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을까요..?관리실에서는 공용배관이 아니라고 하셔 ㅜ 억울한상황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місяці тому

      전주인과 중계사무실에 청구하시고
      혹시 않되면 생활배상보험으로 아랫집 물어주세요.

  • @오승해-z9x
    @오승해-z9x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보일러실겸 세탁실 천장에 누수가 있으면 윗집 책임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윗집 바닥 방수나 하수관 누출인 듯 한데 그렇다면 윗집에서 고쳐줘야 되구요. 공용 우수관에서 누출되었다면 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하고 보상해야 됩니다. ua-cam.com/video/P9h5O9xEffw/v-deo.html 이ㅠ영상 보시면 좀 도움 될겁니다.

  • @misoon8780
    @misoon8780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소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집이 3층인데 8월9일 싱크대 공용배관이 막혀 하수구가 역류해 방바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아 벌써 두달이 지났고 제가 여러차레 메리츠화재에 민원을 넣어 담당자가 바뀌고 새로운 손해사정인과 처음부터 다시 합의를 진행중입니다.
    보험사 협력업체인 머큐리 쪽에서 견적을 했고 아파트 수리비가 총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방다닥.도배.싱크대 전부 교체)
    손해사정인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수리업체는 금액적으로 안된다고 하며 머큐리 쪽에서 진행하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아파트 건물가액 얘기하며 감각상각비가 발생한다며 저희집 건물면적. 건물가액으로 계산하면 1800만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무조건 보험금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차라리 현금으로 1000만원 받고 해결하자는 식으로 얘길 하더라구요.
    저는 현금합의는 할 생각이 없고 원상복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궁금한건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업체는 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본인들이 권하는 머큐리 협력업체를 통하라고 하고 20%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례를 근거로 얘
    길 하는데 제가 보험약관을 보고
    싶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누수사고로 갑자기 이사에 정신적 피해보상은 둘째치고 20%의 감가상각비를 부담하라니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머큐리업체 믿을만 한가요?
    제가 공사하려고 하는쪽에서 견적서를 보더니 코팅마감도 제대로 안되고 금액 부분이 3~4년전 가격이라고 하는데...
    2.감가상각비는 무조건 발생하는건가요?
    답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유투브 정보 이것저것 보다 여쭤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1 місяців тому

      보험자와 협력된 회사의 견적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만 공사후 퀄리티만 맞쳐 준다면 협력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감가상각은 당연한것이 지금 피해를 본 물건들이 어제 새로 한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다. 설치한지 1년이 지났거나 6개월 이 지났을 것인데 새것으로 교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가도 감가상각은 무조건 합니다.

    • @misoon8780
      @misoon8780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hanaromio
    @hanaromio 2 роки тому +1

    소장님 아파트 꼭대기층인데 비가이번에 많이와서 천장 벽지가 공지가찬거처럼 불록하구 만저보니축축하고 베란다쪽샷시에 물이누수가돼잇고요.관리소에서 첨엔 미루고말바꾸고 일관되지않은행동을보이다가 관리소에서 벽지 일부만 수리해준다고 해요.이게맞는건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원인이 중요합니다. 벽지 해준다는 것 보니 벽지는 인정한듯 한데 베란다 샤시쪽도 확인해 보고 전용 부분 실리콘 인지 공용 인지 확인해 달라고 문서 또는 문자로 요청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가 확대되었을 때 증거가 됩니다.

  • @복댕이할배
    @복댕이할배 Рік тому +1

    2023년5월5일비가 엄청 왔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33층인데 자택은32층입니다 안방,작은방,시스템에어콘 주위에서 빗물이 새는데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오는것같은데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가르켜 주세요
    고맙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일반주민이 정확히 알기는 쉽지않지요. 우선 관리소에 현상보여주고 공용인지 전용인지 가려달라고 하세요. 외벽이면 거의 공용이죠.

  • @구균-d6j
    @구균-d6j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은지6년된아파트인데요 13층 꼭데기층인데 요즘 배란다를 트잖아요 요즘 비가 많이와 앞부분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오고 뒷배란다외벽에서도 비가 새어나와 뒷방작은방창문옆이 빗물로 얼룩덜룩하네요 외벽에서 비가 새어놔왔으니 공용부분이 맞는지요 많이 궁금합니디ㅡ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외벽에서 빗물이 들어오면 당연 공용부분입니다. 단 창문 주변 실리콘이 문제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선생님이 보수하셔야 됩니다.

  • @나유숙-h4f
    @나유숙-h4f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오피스텔 집의 화장실 공용부분 윗윗세대 누수로 화장실천장 돔 안쪽과 화장실장이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관리소장은 오피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견적은100만원 가량 나왔으나 30만원선에서 지급하라고 결정이됐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누수수리비를 받을수없는건가요?
    곰팡이가 잔뜩 먹었을텐데 화장실장정도만 수리해주고 나머지 천장부분은 닦아서 쓰라는식으로 애기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관리위원회로 내용 증명보내고 회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민사소송 소액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존가치에 대한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 @ju-heunglee8024
    @ju-heunglee8024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용부분 누수에 대해 관리사무실에서 방수층이 깨진것이니 인테리어 업체를 고용하고 보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보수하였으나 누수가 계속 발생되어 사설 누수업체를 통해 확인하니 결속부분이 헐거워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실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비용은 약 3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종원-z8j
    @도종원-z8j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앞베란다에 이전 주인이 확장을 하면서 우수관에 나무로 마감을 덮어 놓았습니다.
    이상태에서 윗집의 우수관 누수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모두 알려서 사실확인을 진행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 윗집에 누수가 있는것을 확인했고 공용부분을 인정하여 수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집에 대한 피해(벽지 곰팡이, 몰딩 파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에는 우수관에 나무를 덮은 우리집의 잘못으로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윗집 공용이 원인 이라면 선생님집 배수관 변형과 관계없습니다. 관리소와 잘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 @우왕굿뜨
    @우왕굿뜨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용에어컨드레인배관이 막혀 저희집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항목은 신경쓰지 마시고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항목은 관리소와 대표회의가 고민 할 문제입니다.

  • @이혁재-m5l
    @이혁재-m5l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소장님
    아파트 누수관련 동영상을 보다가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집 작은방 창문틀 밑에(집안쪽)균열이 있는데 비만오면 그틈으로 물이 샙니다 그래서 창문바깥쪽 실리콘코킹작업을 새로했는데도(AS 2번까지 받음)비가 계속 샙니다 관리소측은 실리콘이 문제인거 같다며 미온적인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외벽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비가 새는거라며 공사하시는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ㅠ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외벽이 원인이라면 공용부분으로 관리소(대표회의)에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마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나중에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겠다고 하고 필요하면 소액 심판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이혁재-m5l
      @이혁재-m5l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소장님^^

    • @이혁재-m5l
      @이혁재-m5l Рік тому

      추가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이라는것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상태(공용부분이라고 추정되고 있음)라고 한다면 원인파악도 관리소에서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 @김부자-l7x
    @김부자-l7x Рік тому +1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예요 원인을 못찿아 2년이 넘었어요 밑에집은 윗층에 산다는 이유로 이리보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원인이라면 고쳐준다고 해도 원인을 못 찿아 이번에 콕킹 잡업이 있어서 아랫층 윗층 우리 셋집 코킹잡업하고 괜찮아요 밑에 집은 우리가 위층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보고 보상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코킹한 위치가 공용이면 관리소에서 전용공간이면 선생님이 변생해 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변상이 됩니다.

    • @김부자-l7x
      @김부자-l7x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밑에집은 우리보고 보상하라는데 보험처리는 가능할까요?

    • @김부자-l7x
      @김부자-l7x Рік тому

      저희집은 창틀 외벽 모두 코킹처리했어요 일단 보험 접수는 했는데 보험가능할까요

  • @신재노
    @신재노 3 місяці тому +1

    아파트 누수확인중에 의심되는층 아래층에서 누수검사및 공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місяці тому

      ua-cam.com/video/XMgQcnJ55Os/v-deo.htmlsi=5LlcMWIFx8uzmgmq
      ua-cam.com/video/aTq8Ujm8ZVw/v-deo.htmlsi=jqKb5XRuuW0BQ9FU
      검사 및 공사를 거부하여 피해가 커지면 그 피해액까지 아래층이 부담해야 됩니다.

  • @노트훙
    @노트훙 Рік тому +1

    아파트 주방 벽면 내부에 주철 메인배수관(입상관)부속인 Y-티에 연결된 윗세대 배수관(PVC)이 살짝 빠져있어 그 틈새로 윗세대에서 물 사용이 있을 때만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는 공용부인가요 아니면 전용부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통상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만나는 부분은 공용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귀하 아파트 관리규약에 별표 2나 별표 3 즉 전용부분의 범위와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해놓은 곳의 규정에 "입상관과 횡주관이 만나는 곳은 전용부분으로 한다"와 같이 별도로 정해 놓았다면 정해 놓은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 아파트 규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 @냠냠이-g7q
    @냠냠이-g7q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소장님~ 누수 관련한 동영상을 찾다가 우연히 보고 댓글 남깁니다.
    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용량을 알려주는 밸브장치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물이 역류해서 거실까지 피해가 왔는데요. (20년 전에 베란다를 확장해서 저희 피해가 제일 컸어요. 우수관 사용하지도 않는데ㅜㅜ) 저희집(5층)부터 6층까지 피해가 제일 크고 10층 넘어서까지 물이 역류되었습니다.
    관리실 측에서는 4층 아래로는 피해가 없고 저희집 우수관을 둘러싼 가벽을 없애고 우수관 이물질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1)가벽을 설치 및 복구하는 비용을 제가 내야하나요? 2)역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관리소에 청구가능할까요?
    앞으로도 이런 아파트 분쟁 관련 영상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피해를 보셨으니 가벽 철거 및 복구 그리고 역류로 인한 손해 배상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를 본 물품과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뺀 금액을 물어 주려고 할 것입니다. 협상해 보시고 금액이 합의 되지 않으면 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등을 찍어 놓았다면 입증은 쉬운 상태 같구요. 또 다른 방법은 아파트에는 화재보험을 들면서 급배수 특약을 들었을 겁니다.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하고 보험회사와 협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냠냠이-g7q
      @냠냠이-g7q 2 роки тому +2

      @@친절한생활연구소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앞으로도 동영상 잘 챙겨볼게요❤️❤️❤️

  • @Haenam-meosigi
    @Haenam-meosigi Рік тому +1

    😮선생님 저도 탑층에 사는데요 안방화장실 환풍기 쪽으로 누수가되어 안방쪽과 화장실 쪽으로 누수가발생되어 관리실쪽과 대표회의에
    수차래 문의했는데 누수업자는 부르지않고 관리실쪽은 실리콘만 처리하고있습니다 수차래실리콘을쏴도 누수는 잡히지않고 비만오면 또 샙니다 또 관리실에 문의해도 돈이 없다고만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박성열-w4s
    @박성열-w4s 2 роки тому +1

    다용도 우수관 만나는 곳에서 아랫집 천장까는
    전용에 포되고 우수관만 공용에 포함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알수 없으나 하수 물이 내려가는 배관은 여럿이 쓰는 배관에 꼽히기 전까지 전용 이구요. 우수 배관은 각 세대에서 빗물을 받을 일이 없으니 공용 목적인 거죠.

  • @영일김-i8u
    @영일김-i8u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희 아파트에 앞에 말씀하셨던 김철환판사님 사건과 동일한 일있습니다. 혹시 그 재판번호나 판례요지문을 어디서 검색해야할까요?? 저희가 첨부자료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배관 누수’ 독서실 영업피해 “입대의 배상하라”
      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93
      누수 발생에 ‘소극 대응’한 관리소장과 입대의에 배상 판결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88
      제가 참고한 기사들입니다. 양쪽 신문사 연락하시면 판례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 @현-g4z
    @현-g4z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 밑에집 그밑에쭉~욱 7가구가 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수탐지결과 수도분배기에서 누수가 생겨다고
    근데 이 수도분배기가 현관 신발장벽뒤에 있더라구요
    누수탐지 하시는분도 보통 화장실 위에 있는게 정상인데 신발장벽뒤에 있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이부분은 아파트에서 보상이 힘들다고 세대주가 보상을 다 해서 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 드릴께요
    이미 누수탐지 하는데 80 이 들어간 상태라고 하시네요ㅜㅜ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우선 하자보증기간내 즉 준공 3년 내라면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면 되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분배기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배기가 원인 세대 계량기 이후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물이센 집에서 아랫집 피해보상까지 해줘야됩니다.
      원인세대 일상배상보험 약관 가입되어 있다면 그걸로 비용 맺굴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 @user-gm2pq1rn9e
    @user-gm2pq1rn9e Рік тому +1

    빌라꼭대기 층인데 누수가 생겼는데 반장이 뭉기적거리면서 빨리 안해줍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제 영상보여 주고 피해보상까지 청구하겠다고 살 살 말씀 드려 보세요.

  • @민주김-w9d
    @민주김-w9d 2 роки тому +1

    저희가 아파트 맨 윗층입니다. 화장실 천정에 윗층 오배수배관이 없고 PD속에 수직 오배수배관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pd는 공용부분인가요?전유부분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우리집과 관련되 장치가 없다면 공용으로 봐야할듯합니다. 공용과 전용은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으니 관리소에 문의하면 더 정확한 답을 들을수 있을겁니다.

  • @abcdefg00071
    @abcdefg00071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소장님 질문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인해 베란다 천장쪽이 물에 젖어 페인트가 다 뜯어졌는데 베란다 천장은 제가 직접 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야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1 місяців тому

      질문에 답이있습니다. 외벽의 크랙이 원인이라면 당연히 대표회의 즉 관리소가 보수해 줘야 합니다.

  • @지정철
    @지정철 2 роки тому +1

    앞베란다 우수관누수로인해 아랫집 거실과 안방에 벽지를새로해야됩니다
    공용부분이라 관리실에서 해야나요?
    아님제가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빗물에 의한 공용 우수배관 누수면 관리소 이구요. 윗집 방수파손이라면 윗집에서 해야 됩니다. 우선 원인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ua-cam.com/video/P9h5O9xEffw/v-deo.html
      ua-cam.com/video/aQZ6WxT4EjA/v-deo.html
      두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겁니다.

  • @네잎클로버-r1u
    @네잎클로버-r1u Рік тому +1

    뒷베란다 천장과 벽 주방쪽 벽과 장판 누수도 공용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2

      세는 곳이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문제입니다. 윗집 이라면 윗집에서 고쳐 줘야 되고 옥상이나 공용배관, 측벽이 원인이라면 공용입니다.

  • @정균식-j8y
    @정균식-j8y 2 роки тому +1

    화장실욕조배수구와 세면대.욕실바닥배수구가 한곳에서만나 수직배관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수직배관은 공용인가요?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후 누수하자책임으로 매도인에 누수공사비를 청구할때 누수탐지비용도 해당됩니까?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2

      말씀 하시는 수직배관은 우리집 물만 내려가는 곳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전용입니다.설사 아랫집 천정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집 전용입니다. 계약 및 잔금 전에 확인된 하자라면 탐지 및 보수비 모두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잔금 완료 후라면 청구 불가능하구요

    • @정균식-j8y
      @정균식-j8y 2 роки тому +1

      @@친절한생활연구소 언제나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정광수-g7i
    @정광수-g7i 2 роки тому +2

    공용배관 과 전용배관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 27조에 따라 배관사이 누수가 될때도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 하자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부품의 결속까지가 공용으로 보고 결속 이후 부터 전용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zibbang
    @zibbang Рік тому

    판결받은 보상금액은 어느 금원에서 해줘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대표회의가 소극 대응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대표들이 책임져야죠!

    • @zibbang
      @zibbang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사비로 해야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