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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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

  • @이성민-u7o3x
    @이성민-u7o3x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상가 1년 계약 만기가 날이 1월31일인데 만기 3주전에 1월12일날 나간다고 임차인이 통보해오면은 3개월후인 4월 11일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요?

  • @이희영-w4k4k
    @이희영-w4k4k Місяць тому

    6~7개월전에 월세를 인상해서 묵시적갱신이 된걸로아는데 갑자기 집을 빼주라고 해서요
    이집에서
    24년을 살았는데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면 6개월정도 여유가 필요한데~
    2년살 권리가있다 말해야하나요? 집주인딸한테
    계약은 집주인하고했는데 딸이관리 하나봐요
    2년을다 채워야하나 중간에해지할수 있는지
    아무소리 못하게 법적인 방법은없는지 시달려서요

  • @왕좌-r9k
    @왕좌-r9k Місяць тому

    주택 전세 묵시적갱신 후 70일 후에 이사가기로 집주인과 협의 했다면 보증금반환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개월 이후가 아니라서 물어봅니다)

  • @라몬스테
    @라몬스테 7 місяців тому

    묵시적 갱신으로 지난후 다시 계약하면 10년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걸까요~?최초계약일일지~다시 계약일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