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보상통보?!)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중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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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

  •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5 місяців тому

    구룡마을에서 토지주가 아닌 지상에ㅇ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들에 대해 보상금이 몇백에서 2천정도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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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주민들은 비록 판잣집이라고 하지만 35년이상 거주한 주거시설로서 단순한 공작물이 아닌, 건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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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서울시가 1989년 이전의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개발절차에서 입주권을 보장받든지 해야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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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변호사님께서는 구룡마을의 경우
    1. 단순 공작물인 지장물에 불과한것이 아니라 건물(기둥+지붕+주벽)로 인정받는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로 인정받을수 있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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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을것 같은데 2013년 구룡마을과 서울시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중에 서울시 고위관계자가 임대후 분양으로 가자고한 회의 속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구룡마을 대표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한것인데 이것이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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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 1200가구가 현재 거주중인데
    만약, 최악의 경우 토지주들은 보상받으면 되겠지만, 단순 거주민들은
    1번, 2번도 안되면 보상을 높게받아야 하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다툴시기는 언제쯤이 좋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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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재 SH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제공만 주장하는데, 구룡마을주민들이 주장하는 분양은 절대로 인정 안된다고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하던데 혹시 다른 전략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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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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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구룡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 전도사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가 속출해서 정리좀 해보려고 최근에 조합장이라고 주장하는 세사람중에서 한분은 만났고
    다음주 또 다른분 만나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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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분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이글을 보시면 010-7211-2394로 문자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두분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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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 올리셨으니 관심가지시고 꼭 문자나 전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