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 받는 절차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вер 2024
  • 토지 수용 보상 받는 절차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일조권, 환경소송, 건설, 부동산, 토지보상, 행정소송 특화로펌
    ▶상담문의
    ADD.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4층 (서초동, 장생빌딩)
    T. 02-591-5553
    E-MAIL. swchoi@dosalaw.net (자세한 상황파악을 위해 전화번호 기재 요망)
    WEBSITE. dosalaw.net
    Facebook. / dosalaw
    #토지수용 #토지수용절차 #보상절차

КОМЕНТАРІ • 70

  • @user-fp9xk2tg6q
    @user-fp9xk2tg6q 2 роки тому +7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신랑이 며칠째 엄청 스트레스받고 걱정하면서 잠도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 3천만원짜리 집.
    저희얘기하시는 건줄 알았어요.깜짝놀랐습니다.
    사업소가서 얘기했더니 법이 그렇다고
    맘에 안들면 저희더러 국회가서 입법하라고 하더라구요. 너무하죠.
    변호사님 찾아뵙고 도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 @sally5647
    @sally5647 3 роки тому +38

    잘 봤습니다.
    3억짜리 소중한 추억이 쌓여있는 집을 3천만원에 나가라니
    정부는 양심이 있나요?
    정말 화병 날 일이네요
    헌법에 나와 있다는 정당한 보상
    웃끼고 자빠졌네요
    잘못된 법률은 고쳐서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공산당 짓꺼리?

  • @deokhoon
    @deokhoon 4 місяці тому +1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공부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 @MrLee-mr7xn
    @MrLee-mr7xn 3 роки тому +14

    공토법에 공시지가로 보상하게 되어 있어서 보상가가 낮게 나오니까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kor_zena3160
    @kor_zena3160 3 роки тому +23

    나라가 진짜 도둑놈이네~~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던지

  • @늘푸른솔-y1t
    @늘푸른솔-y1t 3 роки тому +2

    듵고 또 듣고 감사합니다!
    무더워에 건강조심하세요.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furbuddy2024
    @furbuddy2024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옳소~~~짝짝짝.저도 그생각 했는데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어릴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가족과 인연을 끊어 주소도 연락처도 모른체 살았는데 호주제 폐지 하기전 호주 였는데 토지수용절차등 서류 한장없이 집은 친삼춘과 친할머니가 제 상의 없이 팔아먹고 도로가 포장되고 20년이 흘러 겨우 찾아서 상속등기 내니까 20년쓴 도로사용료는 안내고 도로보상 그것도 땅은 대지인데 감정평가 다운된 가격준다 합니다.

  • @라라자매-g7l
    @라라자매-g7l 3 роки тому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박문영-z5n
    @박문영-z5n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 @늘푸른솔-y1t
    @늘푸른솔-y1t 3 роки тому +4

    항상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보상도 없이 토지를 사용하면서 도로공사로 하면서 피해를 본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누구에게 (행정관할 시인가요? 공사를 진행 한 건설회사인가요?)
    어떻게 보상를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관련 법이나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승묘목농원
    @대승묘목농원 2 роки тому +21

    숭례문 방화했던 분 생각이 나네요. 강화에 살던 노인분 이었는데 국가에서 형편없이 보상하자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에요. 이의신청하는 데 는 모두 했는데 안 받아주자. 불질렀는데 그 분 공감이 가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죽일 놈 만들서 모두 그를 비난했지만 보상을 잘 못한 놈들이 진작 죽일 놈들 이었어요. 사람들은 진정한 잘못의 주체를 구분 못해요. 멍청해서 매일 이용만 당하지요. 자기들도 그런 일 당할 때 오거든요.

  • @플렉스우먼
    @플렉스우먼 Рік тому +1

    맞아요
    너무 새것만 추구해요
    보존도 중요하네요

  • @chr410421
    @chr410421 Рік тому

    땅을팔때 다사가면 좋으련만 집장사하는자가 땅을사서 건축을한후 매각 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14평쯤 붙어있는 필지까지 매입하라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기에
    돈이급하니까 남겨놓은채 넘겼지요.그후 가보니 집을 건축해서 다른사람에게 넘어갔고 옆에는 작은 인도가 있던곳인데 14평 남은 땅까지 도로가 되어 포장까지 해놓고 구청 에서는 보상도 없이 도로로 쓰고있어 보상관계로 따지니 현재살고 있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던가 사용료를 받든가 하라고 알려주어 건축주를 찾아 땅매입을 하라고 했지요
    이땅이 없으면 상가뿐 아니라 자기건물 출입을 못하게 생겼는데 돈을 많이 요구하는게 아니고 전에 매매했던 가격이나 현시세를 모르니 현시세로 주면은 팔겠다고 했더니 가격을 말하다 감감 소식이 되었는데 현시세에 의해도 좋고 예전판매한 가격도 좋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지 모르겠읍니다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되지 않았다면 사용료를 청구하시는 등 토지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 @BTS57
    @BTS57 3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실보상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에의한 도로설치로
    시청에서 보상협의 문서가 왔는데
    문제는 담장과 상수도, 수목인데
    수목은 그렇다 쳐도,
    담장과 수도는 당장 설치 해야되는데 시중사업자 가격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로, 수도이전비 보상비 40만원
    시중사업자 가격 110만원,
    담장 보상금 160만원, 시중가격400만원인데.
    저가 어떤절차를 하면 되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1

      보상협의를 거부하시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이의재결 등을 거치면서 부당성을 주장하시면 일부나마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 @fdsasdf1234
    @fdsasdf1234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영상잘봣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협의수용과 강제수용은 같은말인건가여?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수용을 하는 절차에서 협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때 보상가 협의가 되면 협의수용이라 하는거예요

    • @fdsasdf1234
      @fdsasdf1234 2 роки тому

      아~ 그러고 협의가안되면 그때부턴 강제수용이라고 불리는거죠??? 그럼결국은 강제수용....아닌가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fdsasdf1234 네 그렇습니다

  • @꺼먼거
    @꺼먼거 Рік тому

    아들이 국토보상원 취업할려고 하는데
    맘약한 아이라 걱정이 확되네요
    소유주들한테 봉변도 당할수 있을꺼같아서요.
    하지마라고 해야겟습니다.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user-zx1pr8uo9f
    @user-zx1pr8uo9f 3 роки тому +1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문의 드릴일이 있습니다 혹시 상담도 해주시나요?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네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 @hysong4489
    @hysong4489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혹 토지보상금이 나왔을때 이의재결신청시에 이의신청기간이 토지보유기간으로 산정이되는 것일까요??

  • @user-zc3ez9ve8h
    @user-zc3ez9ve8h 3 роки тому +1

    시골 땅이 있는데 감나무 몇그루 좀 큰거랑 땅이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보상계획 알림공고가 왔는데 보상금이 얼만지는 안알려줬는데 정부에서 감정가가 마음에 안들거같은데 이의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감정평가 맞기면 될까요?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보상공고에 이의신청하시고, 3인의 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감정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보상협의 들어 올 것입니다. 보상협의 안 되면 시행자가 지토위에 수용재결 신청할 것입니다

  • @user-zx1gi4vy2s
    @user-zx1gi4vy2s Рік тому

    수용재결을 신청중인데 행정사가 수용 보상금이 공탁으로 넘어가기전에 신청을해야한다고 인감도장,인감2통,통장사본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인감 서류라 괜찮은지 걱정이돼서요 ㅠㅠ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요. 수용재결 신청하라고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인감증명과 통장 사본을 왜 달라고 하나요.

  • @seunggoohan3066
    @seunggoohan3066 2 роки тому +1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 체결에서 협의 불성립시에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까지 가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1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seunggoohan3066
      @seunggoohan3066 2 роки тому

      평가 금액이 벌써 나오고 협의기긴이 저번주까지였는데도 수용재결까지 6개월 걸리나요 ?? 지자체 에서 하는겁니다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seunggoohan3066 수용재결만 통상 150일 걸립니다

  • @user-xo4qm7cz5n
    @user-xo4qm7cz5n 2 роки тому

    풍납토성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상속받은 땅을 경매로 2명이 샀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다른 땅들과 합쳐서 재판을 하여서 기부체납이라고 판결을 받아서 송파구청에서는 저희 2인만 보상해준다고 합나다. 그런데 저희 지분을 측량해오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30평이 되질않아서 측량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희 지분은 2명이합쳐서 4.24평입니다
    상담 받고 싶습니다-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구청에서 사적으로 측량감정을 받아 오라는 것인지 재판을 통해서 감정을 받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자료가지고 사무실로 오시죠

    • @user-xo4qm7cz5n
      @user-xo4qm7cz5n 2 роки тому +1

      네.저희보고 측량해 오라고 합니다
      갈이 경락받은분과 연락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태영-h7e
    @오태영-h7e 3 роки тому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변호사님께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분양신청 후 미신청 조합원은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보상평가를 마치고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분양신청 시 “종전평가 금액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상살할 뿐 아니라 현금청산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니 우선 분양신청은 하시고 추후 개인사정에 따라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일정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하고도 현금청산을 원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조합사무실에 분양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알려주시면 차기 총회에서 현금청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는 계획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추가로 현금청산자가 되어도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2. 아니면 기 추천된 감정평가사를 3번째 감정평가사로 활용할 수 있나요 ?
    3.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시 사감정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
    4. 수용재결 시 거래사레.. 보상사례.. 등을 찿아 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1, 2번.
      이부분은 조합과 분명히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초 협의 당시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사가 추가로 현금청산자 된 분의 토지 등을 감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현금청산자가 감평사를 새로 추천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3. 감평사에게 제출하여 반영해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조회정도가 전부입니다.
      감정평가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에 그런 정보를 모아둔 것이 있긴한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 @오태영-h7e
      @오태영-h7e 3 роки тому

      @@dosalaw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1, 2번 관련하여 추가현금청산자도 당연히 감평사 추천이 가능하다는 현직 감평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조합의 비협조로 감평사를 추천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저의 권리를 찿을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
      무리한 부탁을 드렸다면 답답함이 깡패이오니 너그러히 혜야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한번 감사드립니다.

  • @아들바보-d5m
    @아들바보-d5m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대구 옥포 국가산단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친정부모님이 거기에 땅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돈이 필요하다고 발표나기전최근 팔린 거래금액으로 저보고 사라고 합니다
    30년전 땅 구입할때 사정상 친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팔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팔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 공시지가는 평당96000원으로 되어있는데 1년전 거래금액은 평당55만원인데
    보상이 현 시세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엄마는 로또가 된것 처럼 지금 돈이 급하시니깐 평당 50에 제가 사길 바랍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보상한다면 얼마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상황이니 꼭 답변 부탁드려요 저도 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구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1

      수용을 할 경우에 표준지 공지 시가를 기준으로 수용금액을 산정합니다. 물론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또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지금 취득하시는 금액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수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합니다.

    • @아들바보-d5m
      @아들바보-d5m Рік тому

      @@dosalaw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혜수-b2c
    @최혜수-b2c Рік тому

    공공토지수용은 아니고, 일반재개발 토지주입니다. 시행사측이 1차 감정평가 금액을 보여주고 곧 보상협상을 할꺼 같습니다. 감평금액은 공시지가수준 입니다. 보통 1차감정평가금액에 몇(%)정도 올려서 시행사가 제시하나요? 저흰 분양신청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온건데, 시행사측은 토지를 95(%)이상 매입하여 매도청구까지 할수 있다며 현금청산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준용합니다.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신 이유부터 확인하시고,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결국 보상금액을 다투는 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ddahong11
    @ddahong11 Рік тому

    시 에서 산업단지를 짓기위해 수용하는것도 같은 절차인가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네 같은 절차입니다

  • @늘푸른솔-y1t
    @늘푸른솔-y1t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답장주시면 감사합니다!
    궁금한 질문해도될까요?
    도로가 신설 확장되기 전까지는 900평의 토지에서 농사를 경작하여 농민으로 여러 혜택을 받아았는데 도로가 1차 2차 차츰차츰 설계변경 확장 조성 수용되면서
    이제는 250평으로 토지가 줄어 농업경영체, 농협조합원 등 여러 혜택이 감소하고 토지를 매각할 경우 영도소득 감면 혜탁도 박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떻게 방법 , 구제받을 관련 법 조항은 없을까요?
    현재 보상 협상 감정평가전 이의신청중입니다.
    농민은 그냥 농사만 경작하다 그냥 억을하게 손해만 보아야 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3

      잔여지 가치하락 청구시 질의자가 말한 내용을 반영해서 감정해 달라고 해야 같네요.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상이랑 별개로 진행될 거고, 보통 잔여지 가치하락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후 1년 이내 까지만 청구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 @늘푸른솔-y1t
      @늘푸른솔-y1t 3 роки тому

      @@dosalaw 답장 감사합니다!

  • @hdcho4486
    @hdcho4486 9 місяців тому

    원래 이런거에요?
    오래된 동네인데, 20년 안된 빌딩도 많고
    재개발 한다며 주민들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던데
    70억짜리 건물인데 건물 허문다길래
    얼마 보상해주냐니깐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며
    나중에 5억짜리 아파트 한재 준다네요?
    70억짜리 건물 허물고 아프트 한채 준다고?
    제가 알기로는 시세의 70% 정도 보상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군요.
    구청 직원들 몰려다니며 불법 건축물 확인하며 건물주를 협박하네요.
    재개발 찬성하라고 도장 찍으라고...
    안그러면 과태료 때린다나?
    재산을 완전히 뺏기는거잖아요.
    알고보면 국민들이 참 이기적이군요.
    이런 일을 직접 당해야만 법을 고칠려고 그러니
    그리고 그 전에 융자를 해준다네요.
    달달이 이자를 내고 나중에 원금을 갚으면 된다네요
    70억짜리 건물주가 왜 그래야지? 돈이 없어서 융자받아서 달달이 이자를 내라고?
    70억짜리 건물주가 왜 5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죠?
    이러니 재개발 반대 프래카드 들며 시위를 하는거구군요.
    국가가 명령하면 국민은 수용하라는 뜻이군요.

    • @dosalaw
      @dosa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70억짜리 건물을 5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값만 주고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하시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됩니다. 감정평가한 금액과 이주보상 등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user-kg8ht1dc7v
    @user-kg8ht1dc7v Рік тому +3

    대장동이 그 표본임
    Lh투기공장직윈들
    다헤쳐먹고 그다음 시장과 임직원 또 그다음 등등 그리고 토지주 원주민들은
    코딱지 주면서 내쫒아버리지ㅋㅋㅋ

  • @용용죽겠지-j5x
    @용용죽겠지-j5x 7 місяців тому

    빨간깃발 꼽고 얼마뒤 보상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 @dosalaw
      @dosalaw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사업의 규모 이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인용 고시가 난 이후에 측량하고, 물건 조사가 시작되면 두 세 달 정도 있으면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용용죽겠지-j5x
      @용용죽겠지-j5x 7 місяців тому

      @@dosalaw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 @user-ht5gy4ks6w
    @user-ht5gy4ks6w 3 роки тому

    이번에 서서울고속도로에서 보상받는 당사자인데요
    기준이 취득가와 보상금액 둘다 공시지가인디 실거래가 인지알고싶고 장기보유양도세 공제율에선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06년돌아가셔서 제가 받은건데
    06년이아닌 아버지 취득일 기준인가요?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상속세의 경우 시가 기준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반면에
      보상금액은 공시지가에 일정 요소를 고려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입니다.

    • @user-ht5gy4ks6w
      @user-ht5gy4ks6w 3 роки тому

      @@dosalaw 아 상속세말고 양도소득세가 취득가 와 보상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 계산인지 (실거래가 )기준인지를 알고싶어서요^^;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1

      @@user-ht5gy4ks6w 아. 네 축구보다가 정신이 없어서요 ㅋㅋ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는 상속 받은 당시 시가입니다.

  • @terrykim611
    @terrykim611 6 місяців тому

    첫마디가 수용을 당하다...당하다는...뭔가 사기에 당하다 쓸때 말인데....수용자체가

    • @dosalaw
      @dosalaw  6 місяців тому

      뺏긴다는 뜻이 강하죠.

  • @user-qj8ln3wd9g
    @user-qj8ln3wd9g 2 роки тому +1

    소유자 욕심이 커서 그렇죠..

  • @skkim9620
    @skkim9620 Рік тому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유일한 진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되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과 악취로 본래의 사용목적인 특수작물, 약용작물 재배가 불가하여 사업자의 사업자에게 잔여지 매입청구가 불발된후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잔여지 매입불가 사유를 통보해온 내용 그대로 기각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는것이 의미가 있겠는지요?
    행정소송을 하는것이 옳은지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1

      잔여지 매입청구가 되지 않을 경우 잔여지의 가격하락분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skkim9620
      @skkim9620 Рік тому

      ​@@dosalaw감사합니다.
      자료를 정리한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suk197
      @suk197 22 дні тому

      시골땅 길낸다고 오십평 들어갔어요 총200평중 50펑 평당 10만원 보상받고 돌아서니 30만원으로 땅값이 오르더니 이번에는 구획정리한다고25평. 들어간다네요 옆필지 평당100만원 팔렸는데 보상54만원 측정되었어요 1차 이의신청해서 총27만원인가 올랐어요 기가막히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나중 귀촌계획도 있고 집짓고 텃밭이라도 할려니 본이아니게 땅이 줄어드는것도 속상한데 보상이 저 모양이니 너무 억울해요 그렇다고 얼마되지도 않는땅 변호사까지 사서 싸우기도 그렇고요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