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절차, 토지소유자의 적절한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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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9

  • @박현숙-c3l
    @박현숙-c3l 2 роки тому +4

    우~와 교수님!!
    토지수용 보상절차란?
    그렇게 진행 되는군요ㆍ
    굿굿!!
    인상도 최고!!
    목소리 최고!!
    귀에 쏙쏙~!!
    구독 좋아요ㆍ
    유익한 멋진 강의
    귀감하고 갑니다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ㆍ👍🏻👏🎁

  • @반야경
    @반야경 2 роки тому +3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군요~~

  • @류윤희-l4s
    @류윤희-l4s Рік тому +1

    행정사업역중 가장 큰 업역인 토지보상업의 설명을 이렇게 알기쉽게 전달해 주시니 의뢰인도 초보행정사도 눈이 번쩍 뜨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김정임-n3y
    @김정임-n3y 2 роки тому +3

    어려운 과정을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당 😆😆

  • @Cj16783
    @Cj16783 9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정평가 납부후 보상액 통지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pjh7966
      @pjh7966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010 - 3257 - 9114해당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용-t1j
    @안녕하세요용-t1j Рік тому +1

    토지수용절차중 협의절차가 사업 시행 되는 전체 토지주들의 100프로 협의가 되야 수용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도시개발구역지정 과정에 수용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이 다 끝나야 하는 건가요??

    • @pjh7966
      @pjh7966  Рік тому +2

      댓글 감사합니다.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1. 협의절차에서 전체 토지주의 100% 협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절차인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수용재결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4. 수용재결절차 이후에는 이의재결절차와 소송평가절차가 진행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