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 어설프게 구사하면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맹지탈출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굿프렌드경매학원 홈페이지 : gfauction.co.kr
    굿프렌드경매학원 카페 : cafe.naver.com...
    네이버TV에서 시청하기 : tv.naver.com/g...
    카카오TV에서 시청하기 : tv.kakao.com/c...
    대표전화
    강남점 02-2183-0204
    일산점 031-932-0204
    부천점 032-322-9119
    **경매대마왕 채널 영상의 저작권은
    경매대마왕(굿프렌드경매학원)에 있습니다.
    사전협의되지 않은 영상 재업로드 및 무단 사용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경매대마왕#굿프렌드경매#재테크#NPL#투자#부자

КОМЕНТАРІ • 107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3 роки тому +30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법에 대한 해석이
    많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도 알아야 하지만
    판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정확히 모르고
    법을 이용한다?
    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저런 땅 법 하나 믿고 샀다가
    팔지도 못합니다.
    언제나 신중하게
    언제나 꼼꼼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m-hj5fu
      @jm-hj5fu 3 роки тому +2

      마력의 대마왕님!
      안녕하세요~오늘도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굿프랜드학원의 회원이 되는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들면문다-c9i
      @건들면문다-c9i 3 роки тому +2

      농사 지을시 출입 못하게 막앗을경우
      도로교통과나 건축과에서는 뭘 할 수 없지만
      농지과에 민원을 넣으면 상대방 벌금 쳐맞음.
      삼촌 내말이 맞지?
      나 좀 영리함? ㅋㅋ

    • @왓해픈
      @왓해픈 3 роки тому

      @@건들면문다-c9i 아 그렇군요 담당부서가 다르군요 좋은정보 알아갑니다

    • @Goodqw
      @Goodqw 10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궁금 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혹시 위 사진 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는 땅이 국유지 일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 까요??^^. 질문 드립니다.

  • @쇠맛을아는이
    @쇠맛을아는이 3 роки тому +20

    맹지를 사놓고서 길 내노라 하면 누가 땅을 내주나....?

  • @유라조생재배원
    @유라조생재배원 3 роки тому +24

    아쉬워서 맹지 길내려면 시세 3배 준다해도 안팝니다 ㅋㅋㅋㅋ그냥 안팔아요 남잘되는꼴 못봐서

    • @jaechulkim2041
      @jaechulkim2041 3 роки тому +5

      뒷땅값이 2배이상 늘어나니 그렇죠.
      반대 입장에서 님도 똑같은 선택합니다.
      한필지로 공동등기 올리고 향후 예상 이익률에 비래해
      지분을 계산해서 등기에 올려 드린다고 설득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묵묵부답이면 답이 없죠.

    • @BRUBRU_FIRE
      @BRUBRU_FIRE 11 місяців тому

      협상도 말이 통하는 상대랑 해야지.
      장래에 예상되는 토지가격보다 훨씬
      높은 대가를 상대방이 고집한다면,
      협상자체가 안통하겠져??

    • @BRUBRU_FIRE
      @BRUBRU_FIRE 11 місяців тому

      상대방이 가진게 없을수록 최대한 많이
      뽑아먹으려 하겠져? 결론은 협상불발ㅠ

  • @좋은정의
    @좋은정의 2 роки тому +8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건축을 위한 도로개설을 요구할 수 없고, 인접토지의 사용승낙을 받더라도 소유자가 변동되면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매나 교환이 답입니다.

  • @임숙경-t2d
    @임숙경-t2d 3 роки тому +6

    항상 명쾌 하고 속시원한 강의이십니다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한일만 가득가득하세용~🥰🥰🥰

  • @김연숙-i2u
    @김연숙-i2u 3 роки тому +6

    좋은거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 @김현교-d3s
    @김현교-d3s 3 роки тому +8

    주위토지통행권은 농사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건물을 짓거나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거나 도로에 접한 땅을 확보해야한다.
    경매 이후에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바뀌어도 낙찰자랑은 상관이 없다.

  • @리치왕-m3q
    @리치왕-m3q 3 роки тому +5

    감사합니다 싸부님 건강하세요 ^^

  • @경북청년
    @경북청년 3 роки тому +7

    딱 필요한 시점에 가르침을 받고 갑니다 .^^
    마침 맹지인 농지물건 입찰고민중이었어요.

  • @똘똘방지역발전
    @똘똘방지역발전 3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 @TV-nu5jx
    @TV-nu5jx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김영도-w3w
    @김영도-w3w Рік тому +1

    강의 참 재밌게 잘 하십니다 ㅎㅎㅎ

  • @dano4063
    @dano4063 2 роки тому +2

    좋은 대안입니다. 👍

  • @프론티어-t2s
    @프론티어-t2s 3 роки тому +10

    저런법도 있었군요 ㅎㅎ 농사를 지을 거면 상관없겠군요ㅋㅋ

    • @서병준-t3e
      @서병준-t3e 3 роки тому +4

      사람만 그냥 농기구들고 들어갑니다

  • @김정희-u8h2o
    @김정희-u8h2o 3 роки тому +3

    영상잘듣고 갑니다 좋아요 눌렸네요

  • @규운임
    @규운임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저의 집 전이 맹지예요
    맹지인데 옆집 전이 국유지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국유지를 세금을 내고 길로 사용하려고 시청에 신청하러 갔더니 현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옆집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합니다^~그래서 돈을 지불할터이니 동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절대 못해준다고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 @영언-n7h
    @영언-n7h 3 роки тому +16

    요즈음 귀농귀촌하시는분들
    그런땅 구입하고나서 도로내 노라고 하면서 촌인심 어떡고
    해서 참나 화나서 60평절때 팔생각없다고 했습니다

    • @jaechulkim2041
      @jaechulkim2041 3 роки тому +1

      나무심어 팔려고 하는대 왜 귀찮게 하는냐 말씀 하시고
      나에겐 전혀 필요 없는 땅이니, 사려거든 단호하게 시세의 10배 달라 그러세요.
      그럼 무조건 상대측이 제시할 수 있는 Max를 가지고 옵니다.
      이사람이 날로 먹으려는지,
      그래도 이익 잉여금을 나누어 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팔지 말지 생각하세요.

    • @서병관-h3g
      @서병관-h3g Рік тому

  • @유튜브공유-h8l
    @유튜브공유-h8l Рік тому

    좋은 팁입니다.

  • @좋은날씨-f4g
    @좋은날씨-f4g 2 роки тому +1

    부동산계 솔로몬이십니다

  • @퍼거슨-t3p
    @퍼거슨-t3p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사례에따라 차량통행도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맹지주택이요~

  • @sight5781
    @sight5781 3 роки тому +2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이 무슨 만능으로 착각하는데. 이거는 농사만짓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폭만 인정됩니다 (차량통행불가) 그리고 이거는 건축및 다른용도의 통행시 불인정되고 인허가도 안납니다.

  • @TV-sx7eb
    @TV-sx7eb 3 роки тому +2

    잘 보았습니다._(*)_

  • @장군이-u8q
    @장군이-u8q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 @60gongsoo
    @60gongsoo 3 роки тому +8

    부동산 관련 유튜브 중 가장 현실적이고 명쾌합니다!

  • @병석이-s7o
    @병석이-s7o 3 роки тому +5

    반대쪽에 길이 있으니 통행로 내 주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

  • @페페로즈
    @페페로즈 3 роки тому +3

    엄지척~~~~~~

  • @mrhoho
    @mrhoho 7 місяців тому

    잘 보고 갑니다

  • @모니-c1r
    @모니-c1r 3 роки тому +6

    앞땅 2배로 내줘야 합니다 그래도 뒷땅은 손해가 아닙니다

    • @김행복-n8f
      @김행복-n8f 3 роки тому +2

      2배가지고 될까요? 제 주위에 5배달라는 사람도 있더군요...

    • @김두경-h8e
      @김두경-h8e 3 роки тому

      구거 포함된 현황도로(구거 주인대지 진입로로 사용) 진입로사용위해 승낙서 해줄수 있냐고 하니 현황도로및 구거인 13평 사라고 해서 대지와 같은 금액으로 많이 비싸게 쳐주고 구입했습니다(판집이랑 구입한 토지가 같이 통행되는 구거입니다
      계약서에 공동 이용하는 조항 삽입) ㅇ

  • @발칸포발칸포
    @발칸포발칸포 2 роки тому +2

    시골촌집을 구입한 한사라입니다 그런데 동네이장소개로 매수를 했는데 믿고 믿고서 계약을 했으며 또한 취득세 완납 등기까지 하고서 곧바로 경계측량까지 하고 곧바로 현장에서 확인결과 황당하고 놀랠일에 어처구니가 없는 심정입니다 매수한 집 터에 뒷집 10평 이상 옆집 2.3평 본 집터에 잡혀 들어와 있으니 방법은 어떤방법이 타당 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피지기-y6m
      @지피지기-y6m Рік тому

      촌은 그런땅 많아요 신축시는 지적도 대로

    • @발칸포발칸포
      @발칸포발칸포 Рік тому

      한마디로 등쳐먹자고 촌놈들이 더더 약아빠진 놈들이고 촌놈들이 사기 기망해서 팔아 처먹는 촌놈들이 더더 무서운 놈자들이라고 만천하에 고하고 천영하는 바이다

    • @발칸포발칸포
      @발칸포발칸포 Рік тому

      @@지피지기-y6m 촌놈들이 사기 기망으로 해서 이장놈과 짜고 치는 고스톱판 같이 객지사람 등쳐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리고 촌사람들이 더더 무섭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하고 천명하는 바이다

    • @newsum6627
      @newsum6627 Рік тому +1

      @@지피지기-y6m 저는 집주인과 면장이 짜고 구거에 불법으로 도로 내어 놓고 길 있다고 계약 했다가 지금 소송 중 입니다. 시골 무섭습니다. 귀농 했다가 탈탈 털리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어요. 매일이 지옥이네요.

  • @jennykim2170
    @jennykim2170 2 роки тому

    최고네요~^^

  • @billgimm2393
    @billgimm2393 3 роки тому +4

    걸어 다닐수 있는 길이라는게 대체 몇 미터인가요? 판례중 트랙터 다닐 폭은 내주라는것도 있던데..

    • @happylucky3114
      @happylucky3114 Рік тому +1

      3m 판례가 있지만,
      건축법상의 최소 도로폭인 4m는 안됩니다.

  • @김정화-m4e
    @김정화-m4e 2 роки тому

    역쉬생각이넓네요굿좋은기발한생각

  • @나그네구름
    @나그네구름 3 роки тому +1

    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가 영토를 저리 바꾸었지요. 요르단은 내륙국에서 바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gt3831
    @gt3831 Рік тому +2

    명확한 설명이네요.
    어떤 분들 말도 안되는 맹지에 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대 타인의 땅에 도로 내면.. 큰일 납니다.
    원상 복구 해야 하고 민사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분이 정말 명확한 답변 하셨네요.
    땅을 매입할때 눈에 보이는 길만 보지 마시고, 지적도 꼭 확인 해야 합니다.

  • @승배윤-r5c
    @승배윤-r5c 2 роки тому

    마인드 굿 입니다

  • @woonnambj9356
    @woonnambj9356 2 роки тому +1

    1.5배로 교환 ? 택도없는말씀....3배내지,5배 내고,,,분할등기비용내고, 양도,취득세는 각각이 보통임.

  • @다몬인턴
    @다몬인턴 3 роки тому +2

    창의적사고,,감사합니다

  • @TV-rb4up
    @TV-rb4up 3 роки тому

    지혜롭네요. 생각지도 못 했는데

  • @zetware1
    @zetware1 2 роки тому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제가 맹지하나 갖고 있는데 상담받고 싶네요 ㅜㅜ

  • @leesangju22
    @leesangju22 2 роки тому

    하나만 묻겠읍니다.
    땅의 평수는 작으나 형상이 이번것과 비슷하나 다른 상황의 맹지이나 도로앞에 땅의 소유자는 시유지인데 타인에 임대가나가 있는상황입니다. 이경우어떠한지요?
    도로는 지방도에 접한쪽도 시유지나 지방도쪽은 도로의법면(높이차 약3~4m폭5~10m) 끝단부에 관리되는 묘지가1기존재, 지방도에접한 콘크리트포장도로(지적도상도로는아니며 시유지내의도로 폭 수로포함4m) 에접한 시유지 약 6~7m를 건너진입 할수있는 상황입니다(현재진입에는 문제없으나 시유지임대권자가 계속시비를 거는상황 시유지관리권자인 면에서는 당사자끼리 협의하라고하고 신경을 안쓰려하는데 지속적으로 시유지에 대하여 임대권자가 시비를거는상황 시유지임대면적의 60%는 묘지와가파른 법면이고 40%정도 뿐이 사용가치가없는 상태에서 임대한사람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임대권을 포기하고 임대권을 내한테 넘기라그래도 절대 그리못하겠다면서 임대료가 아까우니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상황임. 이경우 어찌해야할는지요? 시유지도 사실상 우리가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상황이었으나 어르신께서 땅을 그임대권자에 농사지으라 임대해주었던게 화근이되어 그사람이 시유지를 임대한거였음요 그간에 임대안한이유는 시유지1필지이며 분할도안된다하고 분묘5기정도가있어 최초에는 80%정도는 쓸수없는 땅이었고 현재는 다 파묘해가고 관리되는 묘지1기만 남아있는상황 60%(법면,묘지,지방도접속도로포함)의 시유지는 쓸수없는 땅이다보니 임차를 안하였던것임..ㅜㅜ누가보더래도 못쓰는땅을 뺀 쓸수있는땅은 어르신께서 파묘후 밀어서 같은땅으로만들은 땅임.

  • @derekkim62
    @derekkim62 3 роки тому +2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도 있어요.

    • @화랑이와혁준이
      @화랑이와혁준이 3 роки тому +5

      주위토지통행권으로는 사람지나갈만한 길만 허용합니다.. 4미터이상 도로안내주죠..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 @derekkim62
      @derekkim62 3 роки тому

      @@화랑이와혁준이 허가내준 판례 있어요. 항상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꼭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 @Gdr0801
      @Gdr0801 3 роки тому +3

      항상내주는걸 아닌데 혹시나하고 땅살수는 없음

    • @smin838
      @smin838 3 роки тому

      그 근방에 대한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었던걸까요
      내용을 봐야 일반적인것인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건지 알수있을거같아요

    • @왓해픈
      @왓해픈 3 роки тому +1

      @@derekkim62 혹시 어떤경우에 허가가 나오는건지 자세한정보 알수있을런가요?

  • @youngwoobae8920
    @youngwoobae8920 3 роки тому +4

    재판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걸어다닐 수 있는 폭의 진입로만 인정될까요.
    농지이니까 농지의 용도에 필요한 정도의 폭의 진입로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요즈음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연히 트랙터가 통할수 있는 폭의 진입로에 대해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이 나지 않을까요.

    • @smin838
      @smin838 3 роки тому +5

      설령 농기계들이 통행할수있을 폭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건 말그대로 농사를 짓기에 인정받을수있는것이지
      영상에서 말한것처럼
      실질적인 목표는 추후의 다른용도로의 토지 활용인데
      그때는 어려울거같아요
      농사(농지)에 대한 특별 대우를
      농사가 아닌 부분이 되었을때는 안해줄듯

    • @sight5781
      @sight5781 3 роки тому +5

      사람들이 착각하는점이 주위토지통행권은. 농사만. 지을수 있는 최소한의 폭만 인정하는데 그게 도로폭만큼 절대 안나옵니다 그냥 작은 농기계 조금 지나다니게 하는거지 그걸로 차량 통행 하거나 이런건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용도 건축이나 다른용도로 쓰면 인정 안됩니다 그걸로 절대 인허가가 나지않아요

    • @이금강-t4k
      @이금강-t4k Рік тому

      @@sight5781 아, 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병혁-u2r
    @유병혁-u2r 2 роки тому +1

    맹지지만 도로에 접해 있고 그 도로는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도로를 따라 그뒤로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지만 정작 그 도로는 개인땅이어서 맹지가 된 경우예요 이런경우 건물을 지을수 있나요?

    • @바다까페
      @바다까페 Рік тому

      현황도로로 해당 관청 건축과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땅이 복잡한건 맞지만
      그래도 해결하믄 투자가치가 있으니 ㅎ

  • @빚사이로막가
    @빚사이로막가 3 роки тому +3

    저도 저런땅 샀다가 묶여있어요 ㅜㅜ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2 роки тому

    좋은땅은공무원들이장난을칩니다평생가지고가시면됩니다

  • @pnh700
    @pnh700 3 роки тому +8

    대체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주위토지 통행권을 요구할수 없음, 주인인 여기만 땅이냐 저쪽 남의땅으로 돌아가시오하고 막아버리면 할말없음, 반드시 저곳을 사용할수밖에 없는경우에 요구하는것으로 알고있음.

  • @박명환-l4r
    @박명환-l4r 3 роки тому +2

    ㅎ ㅎ

  • @darido9635
    @darido9635 5 місяців тому

    토지나누기기 불법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변경가능하다는거죠?

    • @쫑대디-w8k
      @쫑대디-w8k 4 місяці тому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단 법에 맞게 하면됩니다

  • @충무공의병단
    @충무공의병단 3 роки тому +3

    토지 통행료를 주기 싫어 안주면서
    그 길은 공짜로 다니고 싶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도둑놈 심보

    • @금자-h7y
      @금자-h7y 2 роки тому +1

      그쵸 맹지가 괜히 싼게 아닌데요..

    • @happylucky3114
      @happylucky3114 Рік тому

      ​@@금자-h7y 시골은 거래가 거의 되지않죠.
      거래된다고 해도 1/4 가격이더군요.

  • @모니-c1r
    @모니-c1r 3 роки тому +1

    앞에소유주가 안팝니다 ㅋㅋ
    그런씩으로 그린 그림은 앞소유가 안 팝니다 앞땅 길이되로 똑같이 내땅을 내줘야 팝니다 앞땅 주인잉 바보인가요

  • @skyhani2020
    @skyhani2020 3 роки тому +8

    1.5배여? 3배 정도는 줘야 딜이 될 듯여.

    • @더니티
      @더니티 3 роки тому +1

      사례의 반대 경우지만 두배 땅 달라했더니인심 사납다, 외지인이 들이와서(30년 다됐음) 동네 분위기 흐린다,

  • @카카봉공쥬
    @카카봉공쥬 2 роки тому +1

    교환너무좋네요 단,말이통하는사람 한테나 가능하네요

  • @金鷄抱卵
    @金鷄抱卵 3 роки тому +3

    앞땅 소유자와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 @gyc226
    @gyc226 2 роки тому

    한소리 또하고 또하고 멍청이나 보나보다

  • @나무나무야-e8b
    @나무나무야-e8b 3 роки тому

    앞에땅 그냥 사야지.. 아니몈 길만 2배이상주고 사몈 되지..

  • @미누-q7q
    @미누-q7q 3 роки тому +3

    정말 죄송한 심보입니다만, 만약 첫번째 물건의 작은 땅이 내 땅이라면 뒷땅 절반은 달라고 할듯 싶네요 ㅎㅎ

  • @vls1900
    @vls1900 3 роки тому

    윈윈이네...

  • @songhak1093
    @songhak1093 3 роки тому +1

    걸어서 통행뿐만 아니라, 토지 면적이 어느정도 된다면, 트랙터 다닐 정도는 인정이 된다고 봐야죠. 강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 @chuncheoncity-mayor
      @chuncheoncity-mayor Рік тому

      토지주가 통행료 요구할텐데요.

    • @유정기-x2u
      @유정기-x2u Рік тому

      ​@@chuncheoncity-mayor안이요

    • @chuncheoncity-mayor
      @chuncheoncity-mayor Рік тому

      @@유정기-x2u 바깥이요? 사유지 침범 누구든 원치 않습니다. 맹지주가 남의땅 밟으려면 통행료 내는 수밖에요.

    • @초초장-o2y
      @초초장-o2y 8 місяців тому

      ​@@chuncheoncity-mayor요구해도 안줘도 상관없어요...단지 도덕적으로 주는것일뿐입니다.법원 판결입니다..그래서 소유자가 판사에게 ""울나라는 그럼 맹지가 존재하질않나요""물어봤눈데 길은 열어주셔야합니다.이랫다고합니다.

    • @chuncheoncity-mayor
      @chuncheoncity-mayor 8 місяців тому

      @@초초장-o2y 그길이 차도가 아닌 인도예요.

  • @vinceross2012
    @vinceross2012 2 роки тому

    핵심만 말해주면 좋은데, 군더더기 잡설이 많네요.

  • @qp9042
    @qp9042 2 роки тому

    강사님..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 공부 좀 더 하셔야겠네요.

    • @musickim707
      @musickim707 2 роки тому

      오늘 첨본분 영상인데요, 제가 보기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적절히 설명된 것 같은데요.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를 승낙하라는 판례라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andrewfirst76
      @andrewfirst76 6 місяців тому

      ​​@@925a경매 공부중인 학생입니다.선생님 실례가 안된다면 답변좀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 @footguy81
    @footguy81 Рік тому

    와 속된말로 지금 누가 망치로 뒷통수 때린기분이 드네요. 지금 저런 비슷한토지를 보고있는데 이런해답법이 있다니
    개인적으로 이런중요한시기에 이 영상을 보다니 저 무슨 천운인거 같은 기분이네요. 되든안되든 방법을 알았다는거 자체가

  • @옥창원-i5w
    @옥창원-i5w Рік тому

    정답이네

  • @건들면문다-c9i
    @건들면문다-c9i 3 роки тому +3

    깨알같은 삼촌의 지식.
    대체 삼촌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삼촌. 포르쉐911 은 고급유 먹는거 알고 있죠?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