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맹지탈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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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5

  • @강대성-k5p
    @강대성-k5p 2 роки тому +1

    맹지에 대한 법적 지식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관중자재
    @배관중자재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 @Jmp86
    @Jmp86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잘 들었습니다.

  • @sage5320
    @sage5320 2 місяці тому

    주위통행권 건물 못집니다. 땅주인이 바보도 아니고 차 다닐수있개 안해 줍니다. 비싸게 사야겠죠

  • @석봉강-k5k
    @석봉강-k5k 4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땅은 형황도로에 4미터 도로가 접해 있으며
    공장 100평을 건축 했습니다
    30년 이상 사용했던
    현황도로가 주인이 바뀌면서 사유지라고 도로 지분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 02-2038-7001
      ▶상담예약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재민김-t8u
    @재민김-t8u 11 місяців тому

    길은 있긴 있는데 그길이 몇미터 이여야 맹지 을 탈출 할수 있나요

  • @김동석-w3y3e
    @김동석-w3y3e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도로가 되느냐.....
    이건 아니다....통행권만 있는 것이지...

  • @규운임
    @규운임 2 роки тому

    저의 밭이 맹지인데 옆집이 국유지인 하전을 무단으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길을 내고 싶어 서류를 접수했는데 옆집의 허락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락을 못해 준다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꼭 답변 주세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роки тому

      자세한 사정을 들어본 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박성호-l1i
    @박성호-l1i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맹지는 맹지다

  • @방구쟁이-h8l
    @방구쟁이-h8l 3 місяці тому

    재밌어요

  • @이봉순-w3r
    @이봉순-w3r 2 роки тому

    다리없어 맹지가되여 있어요

  • @넘치는파워
    @넘치는파워 Рік тому +5

    꿈같은 소리 하시네요! 교환이야기하셨는데 왜? 해줘야하죠 그리고 주위통행권? ㅋㅋㅋ그거 말그대로 차량이 아닌 그냥 사람정도로 압니다! 그냥 싸야됩니다. 꿈같은 소리로 사람들 현옥시키지 맙시다

  • @부예성
    @부예성 2 роки тому +1

    사람심리가 남 잘되는 꼴을 못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