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확실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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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친절한 생활연구소] 돈 다주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시공하자가 보일때 어떤 법에 따라 어디까지 보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보수 신청 할수 있는지 알아 봤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121

  • @user-cz3qs6cw9i
    @user-cz3qs6cw9i 2 роки тому +1

    어찌할바 모르다 상담해 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상황처리 친절히 알려주셔서
    대충 듣고나니 정리가 됩니다.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서면자료 잘 챙기셔서 입주민의 권리인 하자보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user-cz3qs6cw9i
      @user-cz3qs6cw9i 2 роки тому +1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유투브 하자보수 검색해도 작년에 소장님 영상을 못보고 이제야 알게되어 너무 감사해요.
      천운이라 생각합니다.

  • @유후-g4b
    @유후-g4b Рік тому +2

    신축아파트 하자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렇게 도움되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 @peony1709
    @peony1709 7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하자보수 확실히 받으려면 소장님 영상 몇번 더 봐야겠네요~휴

  • @만경관-o3f
    @만경관-o3f 3 роки тому +2

    굿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2

    답글 쓰다가 한분의 댓글에 같은 답글이 두개 있어 삭제한다는 것이 함께 지워져 버렸네요. 실수 했습니다.
    내용은 하자보수가 않되고 있는데 시공사는 계속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 이었는데요.
    제 블러그에 관련 법 근거 잘 정리해 두었으니 구청에 민원해 보시라는 것과 "하자분쟁 조정위원회"로 접수하는 방법, 하자보증사 즉 대한택보증이나 서울보증, 건설공제조합 등에 민원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실수를 해서 전부 지워 졌습니다. 한번더 죄송합니다.
    blog.naver.com/sk8049797/222243162157
    법적 근거는 위 링크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동해바다-i1y
    @동해바다-i1y 2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 @테일러존-x7s
    @테일러존-x7s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박주혁-d8r
    @박주혁-d8r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구르 갑니다

  • @홍윤금-q8w
    @홍윤금-q8w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도레미-g9r
    @도레미-g9r Рік тому +3

    지자체랑 시공사 짬짜미 해서 준공 하는거같아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장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그럴수도 있겠지요. 참 답답합니다. 국토부 하자중재위원회로 문의하세요.

  • @권재호-p8m
    @권재호-p8m 2 роки тому +2

    소장님.안녕하세요. 21년7월말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8,9월쯤 방문틈이 일자로되어있어야하나 높이의 편차가 있어 확인해보니, 바닥이 약간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마루바닥을확인해본결과 공명음이 들리는곳이 5군데 있었구요, 작은방바닥은 0.5센티미터 기울기가 있었습니다.1.방문틈 높이의편차(문을새로제작해서달면 괜찮다고함)는 다시문을제작해서 하기로하였으며, 2.공명음5군데중 4군데는 처리하였으며, 1곳은 바닥을 뜯을수 있어서(마루하청업체) 하지 않았습니다 3. 공명음 처리안된1곳이 0.5센티미터 기울기가 있는방입니다.
    문제는 3번째인데 마루바닥이 0.5센티미터 차이가나는것은 시공사에서 하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또한 입주민이 불편하면 고쳐줄것이며, a/s시 2일이상 소요가 되고, 먼지도 많이 날려서,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0.5센티미터가 하자가 아니면, 시공사공식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것은 보내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공식문서만 받으면 a/s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있는데요, 시공사측에서는 공식문서는 줄수없다라고 하며, 현장에서 입막음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얘기할려고 하고있어서, 현재 마루박닥에대한 시방서를 시청에 의뢰해 둔 상황입니다.(또한 제가 직접 계측한결과 0.7센티미터 이상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가 맞는지가 궁금하구요, 하자가 맞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하자의 판단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의뢰하면 3~4개월 후 현장을 방문해 확인 한 후 국토부 장관 명의로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보수 명령을 합니다.

  • @user-cz3qs6cw9i
    @user-cz3qs6cw9i 2 роки тому +2

    하자로 잠도 못자고 고민하다 소장님 영상보고 절차 잘 알았습니다. 상황 심각해 개인적 상담 전화 드려도 괜찮을까요? 급해서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 @부산언니-t6c
    @부산언니-t6c Місяць тому +1

    구청에 저렇게 시정명령 하는 담당자가 있나요? 물어보니 담당이 없음 ㅋㅎ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Місяць тому +1

      공동주택 관리담당자는 있겠죠.지자체장이 해야할 일인데 잘 안해요.

  • @강정임-x4c
    @강정임-x4c 2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새아파트입주자인데답답해서동영상보다가글남김니다..거실.침실등누수로인해서죽을지경입니다..도와주세요.입주1년2달넘었습니다..하자를찾지못하한데법대로하랍니다..꼭도와주세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місяці тому

      국토부 하자심사조정위원회에 접수하세요. 시간이 몇달 걸리지만 확실합니다.

  • @musinori100
    @musinori100 Рік тому +1

    개인주택을 건축하고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공서류를 준비하면서 남품확인서를 보고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샤시에 물기가 많이 생겨 혼자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공사에 요구했었던 로이, 아르곤가스, 단열간봉을 하나도 넣지 않고 맨유리로만 시공을 한 것입니다.
    단열전문가에게 문의하니 현재 상태에선 물기가 생기는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월급 소장을 두고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소장도 계약이 끝났고 시공사에도 잔금까지 다 치룬 상태입니다.
    양쪽에 하자를 다 알렸는데 소장은 그럴리가 없다고 우기고 시공사측은 어느정도 수긍을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모두 그 이후로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연락은 계속 시도를 해보겠지만 현재의 분위기상으로는 책임있는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와같은 상황의 개인주택에서도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기위한 어떤 제도나 절차는 없을까요?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며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집을 지을 때 하자보증서나 보증보험을 받아 놓으셨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민사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는 듯 합니다. 민사를 하려면 처음 계약 조건에 지금 말씀 하시는 창문 조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 정도의 공사비라면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액제판 가능합니다. 소액제판 신청 방법이나 절차는 다른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 @musinori100
      @musinori100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변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ㅠ

  • @승훈-v7v
    @승훈-v7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바닥 수평이 맞지않아 보수요청을 몇번이나 전화했는데 큰공사건이라 좀 기다려달라는 말만 계속합니다. 입주후에도 공사할수있다고 미루는 상황이구요. 임산부가있어 그럴수는없다고 밖에서 입주도 못하고 월세내고 있습니다. 재촉하는방법이 있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9 місяців тому

      보수 계획서를 달라고 하세요.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하더라도 근거가 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준공이후 규정이 있는데 접수하 3일 이내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이내 보수해 주지 않거나 보수계획서를 주지 않을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시청 구청에 민원할 뿐입니다.

  • @seonghyuckko1813
    @seonghyuckko1813 Рік тому +2

    영상 잘 보았습니다! 시공사와 입주자 대표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갈등관계인데 입주자 대표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네 본인 임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 가 잘안되면 소송을 생각 해보셔도 됩니다. ua-cam.com/video/uD6tPMB9M-w/v-deo.html

  • @무궁화공인중개사김용
    @무궁화공인중개사김용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녕하세요~
    청주시 송절동 우방아이유쉘아파트 단지 상가 상가주 김용해 입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집합건물 )은 어떻게 하자보수 해야 할까요~
    준공후 하자보수 센터에 여러차례 접수하였고,지난 10월에 내용중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11월 말까지 하겠다.일부는 하자기간 끝났다. 등 으로 답변이 왔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시행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청주시청에 문의해서 보증서도 받았어요~
    시에서는 더이상 해줄수 있는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 했더니 도청으로 연락하라고 담당자,전화번호 주더라구요~
    도청에 방문했어요~
    하자보수 문서 작성방법 알려주고 작성해와라~
    하면서 청주시에서 적극대응 안했다 처주시 땃만 하구요~
    어떻게 해아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ісяців тому

      도청 접수하고 시청 접수하고 않되면 하자보증사에 보상금 요청하세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되면 결국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그래도 안되면 민사 소송인데 항상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시간 너무 보내면 소송도 못할 수 있습니다. ua-cam.com/video/uD6tPMB9M-w/v-deo.htmlsi=9OjcOTGa5X9CMbkB

  • @문어-e9g
    @문어-e9g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혹시 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계획서는 입주를 한후에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은 치렀으나 아직 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자보수계획서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따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다른 판례를 보면 잔금을 치뤘다면 본인 집이나 마찬가지겠지요. 하자보수 요청하시고 보수계획서도 요청하세요.

  • @hachidavid8377
    @hachidavid8377 Рік тому +2

    소장님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작년 5월경 입주하여 처음 겨울을 맞이하였는데
    방 창문 주변으로 결로로인한 곰팡이가 펴서 as를 1회 받았습니다
    그때 시공불량을 인정하고 보강제를 다시 작업했다고 하였는데 얼마 안지나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다시 as를 접수하였는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환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책임소제를 저희한테 전가시키기 급급했습니다
    벽지에 핀 곰팡이를 락스로 지우고 환기를 잘시키라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저희 집말고도 다른 세대도 비슷한현상이 여럿있는데 어떤식으로 행동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여러 아파트 살아봤지만 베란다도 아니고 방 창문주변에 곰팡이 핀걸 본적이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사진찍서 시청,구청 건축과에 민원 넣고 15일이내 보수계획서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않되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위원회에 인터넷접수하세요.

    • @hachidavid8377
      @hachidavid8377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소장님!

  • @워리천-m2l
    @워리천-m2l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희 아파트는 지주택이 지었는데..
    담보책임지는 사업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일까요?
    시공사인 건설업체일까요?

  • @이선애-n8n
    @이선애-n8n 8 місяців тому +1

    19년 입주 아파트 매수하여 이사준비중 실외기실 우수관 누수 또는 결로, 세탁실 내부 크랙을 발견 했습니다
    위 두가지는 보증 기간이 끝났을까요?
    기존 입주자들이 비슷한 하자를 많이들 받았더라고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ісяців тому

      첫 입주시부터 기산하여 지금은 모두 기간이 넘었습니다.

  • @라디오-d8k
    @라디오-d8k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상 잘봤습니다. 사검때 문틀 기스와 찍힘이 여러곳이 있어서 신청 했는데요 땜질 처방으로 표가 많이 나네요 시공사에서는 교환은 못해준다고 땜방만 한다는데 이거 교환 받을수있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ісяців тому

      보수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자는 데로 하고 미관상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국토부 하자심사조정위원회에 건당 1만원 주고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해피리치-i9n
    @해피리치-i9n 3 місяці тому +1

    시공사에서 아파트하자관련 과태료를 받으면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jinyeongcho
    @jinyeongcho 4 місяці тому +1

    상담도 해주시나요.? 하자 때문에 너무 힘드네여 ㅠ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4 місяці тому

      ua-cam.com/video/DUj8h8K1_90/v-deo.htmlsi=Cmlt8SGZdqyl6Hgk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하세요

  • @김명숙-i2i
    @김명숙-i2i 3 роки тому +4

    입주를 2016년 4월에 입주했읍니다.
    그리고 전세를 주었는데 올 1월 쯤에
    온수배수관에서 누수가 생겨 공사를
    맞쳐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의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공사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대처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14층인데 2층서부터 수리해달라고삽합니다
    관리소장님이 하자보수보험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다면서 감정이 많이 상해서 안해줄듯
    합니다.
    깊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설비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 입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와는 관계가 없구요. 원칙적으로 원인자인 14층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세대의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아파트 화재 보험들 때 급배수 누수 특약이 들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아랫집들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소장님이 감정 상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세입자가 계속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아랫집의 피해가 심해 졌다면 민법적으로 세입자가 일정부분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세입자에게는 관리소 업무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주인께서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 @이영란-w5x
    @이영란-w5x Рік тому +1

    10대공공임대 나분양받고 15일가발견해섰요분양받았해서 끋났고해않해준가봐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하자보증 기간은 새 건물 짖고 2~10년 이야기 입니다.

  • @grayint
    @grayint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배수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진행 중이었는데 곰팡이난 석고보드 벽 일부와 마루 철거까지는 진행이되었는데 문틀 안쪽에 핀 곰팡이 문제로 문틀 교체를 원했으나 시공사측은 목재에 난 곰팡이를 제거 해준다고 하고 문틀교체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분쟁 심위 위원회 접수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지 또 결과에 따라서 연장된 공사 기간 만큼 외부 숙박비는 어느쪽 부담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보수 방법에 대한 문제네요.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대략 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5~6개월 후 국토부 장관 도장찍힌 하자판정서가 나오는데 제가 본 서류에는 하자의 원인만 나오고 이를 어느 범위 까지 보수하느냐는 판정서에서 못 봤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 건축법 등에는 공사기간 동안의 숙박비등을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민법에 따라 보상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자 판정서가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제 영상 ua-cam.com/video/aQZ6WxT4EjA/v-deo.html 를 보시면 윗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 공사기간의 숙식비를 모두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곰팡이가 핀 목재를 꼭 교체해야 하는지 쌍방 한번 더 논의 하시고 목재의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마감을 해 줄 것인지 서류로 회신을 받은 후 입주민께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 말씀 하신 숙박비와 식비에 대한 협의도 꼭 문서로 하셔야 됩니다.

  • @bangmy6863
    @bangmy6863 Рік тому +1

    샷시도 3년인가요? 신축입주한지 한달인데 주방과 거실, 각방의 샷시 전부가 하자입니다. 하자내용을 적어서 신청했는데 AS하는 사람이 와서 지들도 피해자라고 말도안되는 말만하다가고 다시 접수했는데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바로 국토부에 민원 넣어야 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창호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구요. 위 경우 하자보수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럼 국토부에 받드시 민원 넣으세요. 그럼 시청이나 구청에서 대응 할겁니다. 그래도 안되면 국토부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인터넷 신고 하면 조사나옵니다.

  • @xorldnr518
    @xorldnr518 3 роки тому +1

    시행사와는 아직 년차별 하자종결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조경회사가 조경만 먼저 하자종결을 하자고하는데 물론 입대의에서 요구하는데로 다 완료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공주법시행령 39조에 맞게 담보책임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조경이 생각보다 오래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쌍방 원만히 합의 되었다면 종료해 주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 @xorldnr518
      @xorldnr518 3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 @차음전-f7x
    @차음전-f7x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입주한지 26일이면 거의 1년인데요 얼마 전부터 마루바닥이 버적거리고 마루바닥 틈새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관리팀에게 얘기 했지만 아무런 행동이 없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시공사, 시행사에 접수하시고 접수증 받으세요. 혹시 접수안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5일이내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서 안 주면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그럼 안해줄 수 없습니다. 단 사용상 문제가 아닌 하자여야 합니다.

  • @noksan72
    @noksan72 2 роки тому +1

    저희 아파트는 사전전검 자체가 없었는거 같은되요.입주후 하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옵션문제 주차타워 이렇게 되었있습니다.아직안하고 있습니다.후드문제도 있습니다.작년11월에 입주했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주차타워 말씀 하시는 것 보니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 같은데요. 주택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24일 부터 입주하는 경우 사전방문 및 점검이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ua-cam.com/video/BPi4_ZJxzs0/v-deo.html 이 영상보시면 하자보수 어떻게 접수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 @이영란-w5x
    @이영란-w5x Рік тому +1

    우리집에공공10년2020년 11월26분양받았서요 그런데거실천정에서물이 겨울철한3개윌물이가끔식떨어졌요어떡하여야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분양 받기 전에 현장 확인을 할때 확인하지 못했다면 선생님 책임 일수 있습니다. 이미 건물 자체가 10년 된 건물로 하자보증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 @youngsunkim9638
    @youngsunkim9638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ㅠ ㅠ 질문하나드려도 될까요 다름아니고 입주한지 9개월정도되었는데 공용배관 하수구에 하자가 있어 저희집이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역류몇번해서 싱크대를 못쓰고 있습니다 ㅠ문제는 시공사가 상황이 좋지않다는겁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듯한데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시공사에 요청은 해보겠다고하는데 .. 이건 공용부문에 대한 하자인데 ... 하자계획서 이런 요구사항외에 보험이라던가 더 검토해서 요구해볼수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ㅠㅠ 아는지식이 없어 답답한마음에 댓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9개월이면 아직 하자보증기간이네요.
      두가지 방법으로 해야 겠네요. 우선 첫번째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공용이라 관리소(대표회의)가 접수해도 되고 피해는 보는 선생님이 해도 됩니다. 접수후 몇달있으면 실사 나와 하자판정해 줍니다. 판정받고 나면 보증보험이나 소송을 통해 보수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관리소에 물어 보면 보증보험 든 회사를 가르쳐 줄겁니다. 하자 분쟁위원회의 판단 기다리는 동안 혹시나 관리소에서 하자보증 한 회사로 내용증명 보내고 독촉하는 방법 입니다.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별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지자체에도 신고해서 감독해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ua-cam.com/video/l1uo3Zh-IGE/v-deo.html 이 영상도 보세요

    • @youngsunkim9638
      @youngsunkim9638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ㅠ ㅠ

  • @킹받는차쌤2
    @킹받는차쌤2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입주후 도어락스크래치발견하고
    입주5일차에 신청했는데
    스크래치는 무상으로
    보수가 안된다고하는대요ㅜ
    방법없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안된다는 주장은 고객 잘못이라는건데 입주 후 즉시 발견했다고 주장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인터넷 신청할 수 있는데 누가 글었는냐는 조정위원회가서도 가리기 힘들 듯 합니다.

    • @킹받는차쌤2
      @킹받는차쌤2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와우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 @순탁이
    @순탁이 Рік тому +1

    주방 타일 통통소리나서 국토부에하자 보수 신청했더니 오늘 답변이왔어요 줄눈한관계로 안해준다고합니다 방법이 없는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국토부 하자분쟁 에서 답 안나오면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 통통 소리나면 깨버리라고 합니다.

  • @SJ-ks7xo
    @SJ-ks7xo Рік тому +1

    근데 그 벌금 500만원이 각 세대별인가요?
    그래야 할듯 한데...
    그리고 각세대 500만원이라도 시공사는 코방귀 끼고 벌금 내고 안해주면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각 세대별 아닙니다. 코구멍 바람도 안 들어 가는 금액입니다. 법 개정해야 됩니다. 더 문제는 이 과태료 또한 거의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건설사 하고 참 잘 지냅니다.

  • @suhanlee7166
    @suhanlee7166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혹시 신축 아파트에 하자 접수를 해서 하자 처리를 받았는데, 그 하자 처리로 인해서 다른 하자가 또 발생하였고, 그 전 신청했던 하자는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다시 하자 접수를 하면 계속해서 15일씩 연장이 될 수 도 있는건가요..?ㅜㅜ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안타깝게도 하자 보수 완료 후 재하자 신청 기간은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통상 6개월로 봅니다. 따라서 보수 했더라도 보수가 완료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접수 하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 @순탁이
    @순탁이 2 роки тому +1

    저는 입주한지10개월되었습니다부엌타일 통통소리가나면서 몇칠전에는 줄눈이 깨졌습니다 하자신청을 했더니 줄눈을 했다고 해주지않습니다나는 줄눈 필요없다 바닥만 수리 해달라고하니 입주할때 인테리어 한부분에대해서는 보수를 안해준다고 설명했다고합니다 시공사 측 말이 맞는 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통통 소리가 난다는 것을 보면 타일이 들떠 있는 듯 합니다. 줄눈과 상관없이 들뜸으로 하자보수 신청하세요. 안해주면 구청 시청에 신고 하시구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처음 신고 할때 깨버리고 들떠서 깨졌다고 신고 하는 것이 신속한 보수에 도움이 됩니다.

    • @순탁이
      @순탁이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네~~감사합니다

    • @순탁이
      @순탁이 2 роки тому +1

      인테리어 한부분에대하서 입주시 설명 했다고 하자 보수 안해준다고하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순탁이 원래것을 부시고 새로 했다면 안해주는겁니다.
      원래 있는 것 두고 줄눈만 했다면 들뜸은 하자입니다.

  • @고우-m4n
    @고우-m4n Рік тому +1

    사전점검을하고 왔는데 너무힘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게 지혜롭게 해결 할수 있을까요? 소장님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밤낮을 신경쓰며 절차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ㅠ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ua-cam.com/video/BPi4_ZJxzs0/v-deo.html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겁니다.
      하자 접수할때는 반드시 '접수증' 받으시고 기간 내 보수 안 해주면 '하자보수계획서'달라고 하시고 그것도 안 해주면 인터넷으로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절차 하나 하나 진행하세요. 위 세가지 진행하면 회사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이 영상 주민들과 공유해서 함께 진행하세요. 그래야 힘 생깁니다.

    • @고우-m4n
      @고우-m4n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감사합니다.
      직접 통화가 가능 하시다면 도움받고싶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고우-m4n 010 8677 3846 으로 전화주세요.

  • @jjemoo
    @jjemoo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바닥을 뜯어내서 보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거주 중인 사람만 피해보는 거 같은데 짜증 나네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7 місяців тому

      참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피해보상 규정도 없습니다. 따로 보상받으려면 민사를 걸어야 합니다. 법의 미비점이지요.

  • @김나리-k6c
    @김나리-k6c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하자보수 기간 지나서 아파트를 매입 하였는데 비만 오면 차단기 떨어져 일단 전기기사분 불러서 확인결과 주방쪽 콘센트 에서 물이 똑똑 떨어짐을 발견 해서 관리실 연락 했죠
    와서 보더니 옥상 에서 타고 내려오는것같다면서 깔대기같은거 테잎 으로붙혀서 물밖으로 나오게 해놓고 비 그치면 보겠다고 하더니
    말이 없어 연락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됩니까?
    고견을 기다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원인이 옥상이라면 대표회의에서 보수 및 배상까지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대표회의에 정식 회의 안건 상정해 달라고 하시고 않되면 지자체에 인터넷으로 민원 하세요.

    • @김나리-k6c
      @김나리-k6c 2 роки тому

      잘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jib2764
    @jib2764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신축아파트 건설사 상대로 2년5년 지난뒤 하자 비용 협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 어떤항목 협상을하나요?
    5년 어떤항목 협상을하나요?
    10년 후 협상 항목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yunDong88
    @HyunDong88 3 роки тому +1

    음... 공청회 같은데도 참석해보신 것 같은데... 혹시 담당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셨는지요?ㅎ
    공무원들이 시정명령을 안 하는 이유가 전례가 아직 많이 없다보니...
    나중에 행정소송 같은게 두려워서 그런 것인가요?ㅎ
    답답하네요;; 시행사가 겨우 500만원가지고 소송할 것 같진 않은데;;
    공무원이 행동을 안 하면 결국... 의원사무실이나 구청 위쪽으로 민원을 넣고 귀찮게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지요...ㄷㄷ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공청회 개최도 했고 구청장 면담도 해 봤습니다. 유착인지 일하기 싫어서 인지 알수 없지만 시공사로 협조 공문만 보냅니다. 그럼 시공사는 형식적인 하자계획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보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태료도 없습니다.
      공무원을 감독하라는 직책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민원 많이 들어 가야 됩니다. 안타까운것 이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는겁니다. 아직도 신축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지어놓은 건물 하자에 관해서는 무관심한데 관심을 갖도록 시민이 만들어야 겠지요.

  • @다잘될거야-z4q
    @다잘될거야-z4q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입주한지3년차인데요,천정누수로 하자를 신청했으나 해주겠다고 말로만 하니 하자보수계획서를 써서 달라했더니 현장팀장님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면서 저희보고양식을 달라는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얘기이구요. 구청 건축과나 해당아파트 관리소장님에게 문의 하시면 아실겁니다. 하자보수 계획서는 보수방법, 완료시기등을 기록한 공문으로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 건설사 대표 도장이 찍힌 공문이면 됩니다.

  • @덕팔이-r3r
    @덕팔이-r3r 3 роки тому +1

    구독자입니다 변기가 수평이 안맞아서. 다시뜯어서 수평을 맞추었습니다 그와중에 변기밑부분의 동그란부분의 줄눈이 파괴되었고 변기와 벽이 5cm가 떨어져서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시공한 설비업자는 배째라식이고. 건설사사장은 자기가 직접보러갈때까지 기다리라며 큰소리를 치고있습니다 신축아파트한동짜리이며 입주는 작년8월 준공은 9월에 났습니다
    저의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이며 이처럼 배째라 식으로 나올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설비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2년이며 배짜라인때는 보증보험사가 어딘지 관리소 가면 알수 있습니다. 관리소 모른다면 시청,구청 인허가자에게 보증보험증 있습니다.
      보증사와 시청,구청에 내용증명
      보내시고 하청업체 말고 원청에 하자보수 신청하셔야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그래도 않되면 일단 구청과시청 건축과 민윈접수하고 국토부 하자심사위원회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덕팔이-r3r
      @덕팔이-r3r 3 роки тому +1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현재는 원청업체의 사장이 배째라식이기때문에 소장님말씀대로 시청건축과에 민원접수를 먼저하고 그래도 배째라이면 국토부 하자심사워원회에 인터넷접수하겠습니다 경과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선생님 결과 꼭 주세요. 선생님이 잘 하셔야 다른 분들이 따라합니다.

  • @최성진-i9q
    @최성진-i9q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윗집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생해 저희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전문업체 불러보니 원인이 분배기 급탕 PB관 삽입이 덜되어있어 시간이 흐르고 배관이 탈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윗집에서는 시공사잘못이라하고 시공사는 하자기간 끝나서 모른다고 하고...피해자인 저희집은 천장에 곰팡이 생긴채로 방치중입니다..
    이런 오시공인경우 시공사 하자기간이 끝나면 시공사에 보상받을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 @최성진-i9q
      @최성진-i9q 2 роки тому +1

      준공은 18년11월이며 입주 3년4개월차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으로는 안타깝게도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토부의 답변을 봐도 공동주택관리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민법 등 다른 법률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라고 되어 있네요.

  • @dudtm82
    @dudtm82 3 роки тому +1

    아파트 사전점검 하고 하자보수신청서 제출했는데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시공사가 저에게 줘야하는게 맞는건지요?

  • @kimgogipro
    @kimgogipro 3 роки тому +1

    하자보수신청한 신청서는 보관기간은 얼마나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해당 하자를 보수 받고 재하자 접수가능 기간을 6개월로 보는것이 법원판래입니다.
      따라서 보수 완료 후 6개월정도까지는 보관하시는 것이 권리보장에 도움이 될겁니다.

  • @남영선-u7v
    @남영선-u7v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소장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 @남영선-u7v
    @남영선-u7v 3 роки тому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입니다 저희가 단체로 하자 보수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 @이대영-i3k
    @이대영-i3k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뭔소리냐 말로다한다구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1 місяців тому

      증명되지 않는 말로 하는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꼭 문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혁-d8r
    @박주혁-d8r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무원 돈 받아 쳐먹으니.안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