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처리 절차 제3탄]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 및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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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권형필 변호사가 집합건물 하자 절차 가이드를 출간하였습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소유자 중 하자로 인해 마음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택배비만 받고 배송해드리고 있으니, 블로그(아래 링크 클릭)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주세요^^
하자절차 가이드 신청하러 가기 (blog.naver.com...)
#집합건물 #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가이드북 신청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이랑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이랑 다른거구나...일반인들은 잘 구분하기 힘든데 이런 내용 너무 유익해요^^ 감사합니다.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블로그에서 가이드북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현재도 책을받을수 있나요?
9분 23쯤 오류 사용검사전이 아니고 사용검사후 입니다. 보증금으로 청구 하는것은
맞습니다! 제가 사용검사 전 하자는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다 보니 순간 잘못 말하였네요^^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사용검사 후의 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 영상이 지식산업셋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시공사와 입주자 대표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갈등관계인데 입주자 대표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을 내야 한다고 계속 조르는데 꼭 제출하나요?
변호사님 하자승소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