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소장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자 처리 방법 제2탄! 아파트에서의 하자청구권자, 사용검사 전 하자 vs. 사용검사 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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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법 정문 변호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해결의 권위자인 권형필 변호사의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을 위한 하자 처리 제2강!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에서의 하자처리 방법과 하자보수청구권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강의식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너무 좋네요 ㅎㅎ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관리소장임기는 어떻게되나요?
관리소장의 임기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가 컴퓨터가게를 하는데ccTV 교채공사 에 참여 해도. 될까요
화장실 타일 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현 3년이 안된 아파트 입니다 경기광주 시내에 있습니다.
하자처리 안해 주네요 참 갑갑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저는 다산 한양수자인삽니다.입주2018년도 입주를 했는데요. 유리 빼고 다 하자였습니다. 그하자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18년도 하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해서는 저희 팀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 6925-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