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소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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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6

  • @huncho6916
    @huncho6916 3 місяці тому +1

    약자를 위한 피해자을 위한 김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비열하고 나쁜 인간들이 넘처납니다. 그 부류를 보면 능력도 없는 선후배나 가족끼리 다 해먹는 회사에 직원이나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정말 피곤합니다.

    • @TV-bk8fv
      @TV-bk8fv  2 місяці тому

      시청 감사합니다 :)

  • @huncho6916
    @huncho6916 3 місяці тому +2

    노무시님 말씀대로 징계위원회 출석했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진짜 저는 속으로 놀고들 있네, 했습니다. 죄없는 직원을 앉혀놓고, 별 그지같은 질문을 하길래 8명의 위원장과 위원들 앞에서 쓴소리도 해줬고, 징계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근무해본적 있나, 제가 속시원히 언변을 하니 그들은 가만히 있었고, 무슨 질문을 하면 저는 바로 답변을 하니 오히려 제가 위원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나쁜놈들은 정말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때 어른이면 어른답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활동은 안했으면 합니다.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결론은 아직이지만, 나쁜게 나온다면 저는 끝까지 갈겁니다.
    저는 항상 쉬운길보다 힘들어도 바른길을 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정말 감사하고, 저같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늘 세상을 바르게 갈수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 @TV-bk8fv
      @TV-bk8fv  2 місяці тому

      시청 감사합니다

  • @킹번개
    @킹번개 Рік тому +5

    선생님! 근로자 귀책사유로
    징계확정시
    견책/감봉/감등/정직/대기발령 받을경우 바로 퇴사신청이 가능하나요?
    또는 징계해고시 퇴직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2

      징계가 퇴사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퇴사 가능합니다. 퇴사 전 정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시로-u7n
    @시로-u7n Рік тому +5

    제가 회사에 명예를 훼손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니와서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잦은인사이동 적은월급 빡센노동 협동심없음 등등 글을올려 회사를 실추시키는 글을 올렸습니다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1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소명하시면 되고, 징계결과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검토해볼 수 있을듯 합니다.

  • @김세인-d9h
    @김세인-d9h 14 днів тому

    지난번 영상에서 직원3명이
    직장내 괴롭힘 으로저를 신고한건이 일부인정된듯 합니다
    조사 노무사님께서는 어떤 행위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주네요
    조사받을때 폭언,욕설 등이라고
    만 했거든요

    • @TV-bk8fv
      @TV-bk8fv  8 днів тому

      구체적인 내용 모르신다면 계속 혐의사실을 물어보셔야하세요.
      물어봤다는 사실은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김세인-d9h
      @김세인-d9h 8 днів тому

      @TV-bk8fv 아 계속물어 보고 기록을
      남겨야하는군요 답변감사합니다

  • @choonghanlee6311
    @choonghanlee6311 Рік тому

    징계위 없는 부당해고였고 구제신청을 했더니, 2주도 안 되서 복직명령 떨어지고, 출근 전인데, 출근하면 절차 갖추어 해고 진행할거라 예상됩니다.
    해고 당시, 해고통지서의 해고 사유가 말도 안 되지만, 재차 해고한다면 이전과 동일한 사유인지, 추가도 할 수 있는지요?
    이전과 동일한 사유라면 이유서에 소명했는데, 추가 사유라면 말씀해주신대로 정보 취득 후 소명하고, 노동위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바로 법원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노동위원회가 가깝습니다.

  • @정순우-q7g
    @정순우-q7g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직원들 회이 시간에 손들어서 회사 분위기기 이렇게 안좋아 졌다고
    의사표시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인민재판식 회으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에 지시불이행 직장내 괴롬힘등 으로 본사에 올렸 습니다
    어떻케 해야 하나요?

    • @TV-bk8fv
      @TV-bk8f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회사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개개 사건마다 대응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것만 안내드리면, 징계사유를 정확히 모른다면 아무 대답이나 하지 마시고 사유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 @헝그리베스트
    @헝그리베스트 Рік тому

    정보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시청 감사합니다 :)

  • @이종명-w4n
    @이종명-w4n Рік тому +1

    전부터 팀장께서 제 주머니를 툭툭치며 휴지빼라고하기에
    저는 기분이나빠서
    제인생이니깐 제인생살아줄것아니면 간섭하지말라고 큰소리로해했는데
    인사팀에 상사에게 협박했다고 이번주부터
    인사팀에서 대기발령시킨후
    조사후 징계위원회연다고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2

      형사범죄인 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울 거 같지만, 다른 징계 사유(조직질서 문란 등)로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중구난방-y5u
    @중구난방-y5u 7 місяців тому

    나는 과장한테 과장님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이야기 해주고 신고했는데

    • @TV-bk8fv
      @TV-bk8fv  7 місяців тому

      시청 감사합니다

  • @leelee-re4cw
    @leelee-re4cw Рік тому +1

    해당 직원이 불참한 징계위원회는 무효인가요?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5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소명 기회를 주었는데 스스로 포기한 경우라면 징계위원회는 유효합니다.

    • @leelee-re4cw
      @leelee-re4cw Рік тому

      @@TV-bk8fv아하 감사합니다

  • @나만냥이없어-t8f
    @나만냥이없어-t8f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시청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