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한 개인과 한가정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우리사회를 병들게하는 직장내 괴롭힘은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악질행위를 방치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서 알게 됏는데 영상은 좀 허접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유용해서 요즘 구독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마니 당해봐서 너무나 공감 가고 피해 노동자는 몇 년, 십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마음 고생이 큽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혼자 세상과 싸우는 기분인데 이렇게 힘없는 약자인 노동자들한테 무료로 정보 제공 해주는 것에 대해 참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데 해고 처분 당한 경우 많이 좀 올려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영상 편집을 손 봐드리고 싶네요 ㅎㅎ)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일과 아주 유사하네요.. - 프로젝트 관리 중 인력이 부족하여 충원요청하였으나 거듭 묵살되어 업무압박이 과다해지고 이로 수면 및 불안장애 발생 -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병가 승인 획득한 후 병가사용 - 병가 사용하자마자 직책면직, 병가 복귀 직전 대기발령, 지방전보 - 지노위에서 부당대기발령/전보 구제받자 업무없는 유령부서 발령 후 분리된 사무실에 1인배치 - 자리이탈 20분을 명분으로 정직3개월 징계 - 정직 1주뒤 근무태도 불성실, 법인카드 유용, 1년전 사업수주 실패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 징계를 명분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손해배상 5억청구 예정이라며 퇴직금 상계처리 주장 그냥... 영상보는 내내 제 이야기라 씁쓸하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동영상이네요. 저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어 오래전부터 병원을 다녀왔는데 얼마전 질병휴직을 쓰기위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있거든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순 없지만,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공무원 인사기록상에 우울증 같은 이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기는건 원하지 않기에 정신과는 가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공무원은 인사부서에 진단서와 휴직원을 제출하면 바로 휴직처리되긴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도의상 제가 일하는 부서의 계장과, 과장님에게 보고를 먼저 드려야겠죠. 그래서 부서에 11월말까지 근무 하고 12월 1일자로 휴직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12월 말까지 근무해주길 계속 요구하네요. 1월에 인원보충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대는데, 사실 휴직내는게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는 민폐를 끼치는것이기 때문에, 또 성격상 모진성격도 아니라, 거절도 못하고 있는데... 휴.. 고민이네요..
@@TV-bk8fv 왕따 당하고 있는것같아요ㅜㅜ 동기랑 식당에 들렀는데 거기서 계회식을 하고있더라구요. 저 빼구요ㅡ.ㅡ 충격이었지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냥 직원들이 말한마디없이 자기네들끼리 사라져버립니다. 이런상황에 있는게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과에서 12월말까지 해달라는거 신경쓰지말고 그냥 일찍 해버릴까싶습니다
회사에서 복지로 직급간 차별을 줄 수 있나요? 회사 복지 관련 인사고과에 따라 누구는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빠른사람은 3개월 늦으면 6개월~1년 이후 적용 / 혹은 안해 주는 등의 복지 차별. 휴가 기본 15개에서 인사고과 좋은 직원만 추가로 3개 / 보통 2개 추가 등.
저도 며칠전 대표가 회사 출퇴근 보고 했다고 입사 한지 2주만에 대표가 해고 권유하고 제가 부당해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깐 대표가 제가 수업하고 있는 pt수업회원들 강제로 빼앗고 저한테 깡패같다고 인신공격하고 그래서 자기는 부당해고 면할려고 30일이라는 직장구하는 시간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강제로 해고 하게하려고 서면싸인 유도 할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과 그다음날 출근을했는데 pt트레이너는 pt를 하기위해 회사에서 일을하는데 pt도 못하게되고 하루종일 서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신청하고 대표에게 노동위원회 신고했다고 했고 오늘 결근시 무단결근 처리할거냐? 하니깐 반응이 협의하에 그러면 문제가 안된다고 그러내요 그리고 지가 pt회원 빼앗고 다른 직원통해서 인수인계하라고 하고 해서 어의없었고 분명 지난화요일 녹음내용에는 pt강제로 빼앗고 출퇴근 보고 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압박하고 그랬으면서 협의하에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꿔서 협의한적 없고 강제로 해고 시키려고 한 것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으니 거기서 알아보라고 하고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괴롭히니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에는 30일까지 생각만 해본다고 했는데 대표는 득달같이 서면에 싸인 요구해서 거부했고요 그리고 깡패같다는 인신공격 하고 회원들에게 인사할때 회원들이 깜짝 놀라지도 않는데 깜짝놀랐다고 누명씌우고 그리고 어제 대표하고 이야기 한 카톡 내용을 저랑동의없이 전체창에 대표가 올려서 사람 무안하게도 해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오후2시부터오후9시까지 pt 트레이너로 근무했고 상시근로자로 5인이상 이었고 게다가 프리랜서 선생님들 또한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고 여부가 다툼이 있을거에요. 무단결근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출근하는 게 맞고요, 괴롭힘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PT업종은 항상 이게 쟁점이 돼요. 구체적 상담 원하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TV-bk8fv 제가 2년전에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점장이 아무이유없이 저를 해고 통보하였구요 그때도 제가 계속근무한다고 하니 pt회원 다빼앗고 부장은 그다음날 저한테 욕하고 단체로 청소때 청소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다음주 월요일날 출근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신고 결과 부당해고 금전보상으로 되어360만원 받고 끝냈죠. 직장내괴롭힘이 컸던것 같아요
노무사님 제가 병가신청 냈는데 받아들여지기는 했으나 팀장이 기분 나쁘게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만 줄곧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하겠다니 그 즉시로 밝아지는 거 보고 그 담날 퇴사 안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본사에서 승인났다라고 할 경우 퇴사 철회 불가능한가요? 그건 해고이지요? 넘 억울해서 일단 계속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건 제가 이 직장에서 심리적으로 병을 얻었어요. 정신병원은 한번도 간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어제도 차라리 옥상에서 세상에 알리고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간략히 답글 1
나이 50살먹은 키150에 못된 직장상사인데 이거보고 반성해야겠습니다 내인성이 개쓰레기인데 아무런 증거도없이 나의 직장괴롭힘을 까발린 직원에대해서 중상모략을 해왔습니다 이런인성으로 내가 어떻게 장사를할까 많은고민을했습니다만 뉘우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매일 고객들과싸워서 회사에 불친절하다는 이미지심어주고 남욕하는게 재밋어서 많이하게되고 매일 여기저기 똥이나 싸질러서 그것때매 직원한테 비난도듣고 다 내책임입니다.허허 노력해야지요. 차도없고 집도없고 아무것도 가진것없는 난쟁이에 욕쟁이지만 변해야지요
어이없는 회사 많네요. 사례 올려주셔서 감사히 시청했습니다. 노동자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하루 빨리 깨끗이 사라져야겠습니다. 사례자도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으 셨으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참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판례 감사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한 개인과 한가정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우리사회를 병들게하는 직장내 괴롭힘은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악질행위를 방치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저도징계를거쳐직무정지2개월
처분당했는데 국선노무사 선임해서
직장내괴롭힘하고 같이 투쟁하고있습니다
참고로저는요양시설에서근무하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우연히 찾아서 알게 됏는데 영상은 좀 허접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유용해서 요즘 구독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마니 당해봐서 너무나 공감 가고 피해 노동자는 몇 년, 십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마음 고생이 큽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혼자 세상과 싸우는 기분인데 이렇게 힘없는 약자인 노동자들한테 무료로 정보 제공 해주는 것에 대해 참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데 해고 처분 당한 경우 많이 좀 올려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영상 편집을 손 봐드리고 싶네요 ㅎㅎ)
시청 감사합니다 :)
바쁜 와중에 좋은 동영상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청감사합니다 :)
폭언 등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불가능시, 이를 빌미로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를 요구할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인사부서에서는 말씀주신것과 같이 괴롭힘을 인정안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피해가 곧바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아요.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일과 아주 유사하네요..
- 프로젝트 관리 중 인력이 부족하여 충원요청하였으나 거듭 묵살되어 업무압박이 과다해지고 이로 수면 및 불안장애 발생
-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병가 승인 획득한 후 병가사용
- 병가 사용하자마자 직책면직, 병가 복귀 직전 대기발령, 지방전보
- 지노위에서 부당대기발령/전보 구제받자 업무없는 유령부서 발령 후 분리된 사무실에 1인배치
- 자리이탈 20분을 명분으로 정직3개월 징계
- 정직 1주뒤 근무태도 불성실, 법인카드 유용, 1년전 사업수주 실패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 징계를 명분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손해배상 5억청구 예정이라며 퇴직금 상계처리 주장
그냥... 영상보는 내내 제 이야기라 씁쓸하네요...
저도 동일하게 산재신청 중이고 질판위 개회 전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곧 질판위에 출석하게 되는데... 그냥 가슴이 먹먹하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 고생 많으셨네요
회사 진짜 쓰레기네요. 이런경우 어디서부터 노무사께서 대리해주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밖에 없내요.
전 교원인데도 교장 교감들이 공무상 병가는 교통사고로 손발 절단되고 그런 거라고 못하게 했어요. 저 그리고 녹취자료가 없어도 혹 공단서 불승인 나서 행정소송까지 가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녹취가 아니라도 다른 경로로 입증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괴롭힘에 해당하며, 그것과 상병간 관련성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TV-bk8fv 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소송하려면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이런 건 서식이 자유롭게 쓰면 됩니까?
그런데 2년전 쯤에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죠 pt빼앗고 그다음날 출근 했는데 부장이 욕하고 청소못 하게 하고 그래서 그다음주 월요일날 출근 안하고 바로 부당해고 신고해서 금전보상을 360만원정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쟁점이었던것 같아요 직장내 괴롭힘
그렇군요 시청 감사합니다 :)
7:48
시청 감사합니다
휴직을 낼려면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요?
정신과 진단서 엄청오래걸려요
회사 규정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동영상이네요.
저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어 오래전부터 병원을 다녀왔는데 얼마전 질병휴직을 쓰기위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있거든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순 없지만,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공무원 인사기록상에 우울증 같은 이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기는건 원하지 않기에 정신과는 가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공무원은 인사부서에 진단서와 휴직원을 제출하면 바로 휴직처리되긴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도의상 제가 일하는 부서의 계장과, 과장님에게 보고를 먼저 드려야겠죠. 그래서 부서에 11월말까지 근무 하고 12월 1일자로 휴직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12월 말까지 근무해주길 계속 요구하네요. 1월에 인원보충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대는데, 사실 휴직내는게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는 민폐를 끼치는것이기 때문에, 또 성격상 모진성격도 아니라, 거절도 못하고 있는데... 휴.. 고민이네요..
고민되시겠네요. 우울증 같은 질병이 희귀하진 않습니다. 아프시면 치료를 받길 권합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이 공무에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TV-bk8fv 왕따 당하고 있는것같아요ㅜㅜ 동기랑 식당에 들렀는데 거기서 계회식을 하고있더라구요. 저 빼구요ㅡ.ㅡ 충격이었지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냥 직원들이 말한마디없이 자기네들끼리 사라져버립니다. 이런상황에 있는게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과에서 12월말까지 해달라는거 신경쓰지말고 그냥 일찍 해버릴까싶습니다
팡빈스 저도 그런거 때문에 괴롭힘 금지법 신고했습니다.
회사에서 복지로 직급간 차별을 줄 수 있나요? 회사 복지 관련 인사고과에 따라 누구는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빠른사람은 3개월 늦으면 6개월~1년 이후 적용 / 혹은 안해 주는 등의 복지 차별. 휴가 기본 15개에서 인사고과 좋은 직원만 추가로 3개 / 보통 2개 추가 등.
차별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차별의 이유, 정당성, 비교대상 모두 고려해봐야해요. 심각한 내용이라면 02-6401-2580으로 연락주세요.
올려주신 모든영상 스킵없이 다보고 구독알림했습니다. 제가 절실하게 필요한정보라 정말 감사히보고있습니다. 뭐라도 드리고 싶은마음입니다...저 질문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근기법23조2항에 예외조항을보다가 생긴의문입니다.
회사측이 근로기준법 제 84조 일시보상을 하는경우도 있나해서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고를 정당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면 조금 알려 주실수 있으실까요?
솔직히... 본적은 없습니다. 이론상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평균임금 1340일 분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도 며칠전 대표가 회사 출퇴근 보고 했다고 입사 한지 2주만에 대표가 해고 권유하고 제가 부당해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깐 대표가 제가 수업하고 있는 pt수업회원들 강제로 빼앗고 저한테 깡패같다고 인신공격하고 그래서 자기는 부당해고 면할려고 30일이라는 직장구하는 시간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강제로 해고 하게하려고 서면싸인 유도 할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과 그다음날 출근을했는데 pt트레이너는 pt를 하기위해 회사에서 일을하는데 pt도 못하게되고 하루종일 서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신청하고 대표에게 노동위원회 신고했다고 했고 오늘 결근시 무단결근 처리할거냐? 하니깐 반응이 협의하에 그러면 문제가 안된다고 그러내요 그리고 지가 pt회원 빼앗고 다른 직원통해서 인수인계하라고 하고 해서 어의없었고 분명 지난화요일 녹음내용에는 pt강제로 빼앗고 출퇴근 보고 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압박하고 그랬으면서 협의하에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꿔서
협의한적 없고 강제로 해고 시키려고 한 것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으니 거기서 알아보라고 하고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괴롭히니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에는 30일까지 생각만 해본다고 했는데 대표는 득달같이 서면에 싸인 요구해서 거부했고요
그리고 깡패같다는 인신공격 하고 회원들에게 인사할때 회원들이 깜짝 놀라지도 않는데 깜짝놀랐다고 누명씌우고 그리고 어제 대표하고 이야기 한 카톡 내용을 저랑동의없이 전체창에 대표가 올려서 사람 무안하게도 해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오후2시부터오후9시까지 pt 트레이너로 근무했고 상시근로자로 5인이상 이었고 게다가 프리랜서 선생님들 또한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고 여부가 다툼이 있을거에요. 무단결근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출근하는 게 맞고요, 괴롭힘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PT업종은 항상 이게 쟁점이 돼요.
구체적 상담 원하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TV-bk8fv 제가 2년전에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점장이 아무이유없이 저를 해고 통보하였구요 그때도 제가 계속근무한다고 하니 pt회원 다빼앗고 부장은 그다음날 저한테 욕하고 단체로 청소때 청소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다음주 월요일날 출근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신고 결과 부당해고 금전보상으로 되어360만원 받고 끝냈죠. 직장내괴롭힘이 컸던것 같아요
@@TV-bk8fv 그리고 서면 해고 타당이유 통보도 없었고 구두로 통보했었어요 절차부터가 문제가 있지않나요?
상담요청하고싶어요
02-6401-2580으로 전화주시거나 카톡채널로 연락주세요
직장내 욕설궁금해요
욕설을 하면 안되지요. 궁금한 부분이 무엇인지요?
고용노동청에 가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조사하러가는데 혼자가는건가요? 아니면 누구라도 같이 가는것이 좋을까요?
보통은 혼자 가시거나 대리인이 함께 갑니다. 지인을 대동하더라도 감독관 권한으로 참석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질문은 주로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니 노동청 출석만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거에요.
부당해고 상담하고싶은데요 어디로 해야되나요?
02-6401-2580 번호로 연락주세요
금전적 보상받을수없나요?
직무정지 기간 임금이 안나오고 직무정지를 부당징계로 인정받으면 그 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추가 보상을 원하시는거면 내용을 들어보어야 하나, 금전보상을 목적으로 괴롭힘 진행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노무사님 제가 병가신청 냈는데 받아들여지기는 했으나 팀장이 기분 나쁘게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만 줄곧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하겠다니 그 즉시로 밝아지는 거 보고 그 담날 퇴사 안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본사에서 승인났다라고 할 경우 퇴사 철회 불가능한가요? 그건 해고이지요? 넘 억울해서 일단 계속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건 제가 이 직장에서 심리적으로 병을 얻었어요. 정신병원은 한번도 간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어제도 차라리 옥상에서 세상에 알리고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간략히 답글 1
구두로라도 퇴사의사를 밝혔고 상대가 그 증거를 갖고 있다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에요. 02-6401-2580으로 전화 주세요. 업무상 재해 여부도 고려해봐야할수도 있겠군요.
건강보험의 최근 10년치를 떼오라고 해요.. 전에 정신과 내원이 없어야 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신과 상담이나 약 복욕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회사 현대캐피탈인가요
공개방송 회사를 특정할수는 없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나이 50살먹은 키150에 못된 직장상사인데 이거보고 반성해야겠습니다 내인성이 개쓰레기인데
아무런 증거도없이 나의 직장괴롭힘을 까발린 직원에대해서 중상모략을 해왔습니다 이런인성으로 내가 어떻게 장사를할까 많은고민을했습니다만
뉘우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매일 고객들과싸워서 회사에 불친절하다는 이미지심어주고 남욕하는게 재밋어서 많이하게되고 매일 여기저기 똥이나 싸질러서 그것때매
직원한테 비난도듣고 다 내책임입니다.허허 노력해야지요. 차도없고 집도없고 아무것도 가진것없는 난쟁이에 욕쟁이지만 변해야지요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