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소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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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 @김-o8t
    @김-o8t Рік тому +2

    학교징계위원회에 정보취합을 위한 기간요청을 할 법적조항이있나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법 조항은 없습니다

  • @Lovedd23111
    @Lovedd23111 19 днів тому

    징계위원회로 짤려도 권고사직이맞나요?

    • @TV-bk8fv
      @TV-bk8fv  8 днів тому

      별도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징계위원회 결과 징계해고 받으신 경우 권고사직(회사의 권고에 따른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 @yoon3771
    @yoon3771 Рік тому +3

    소리가 작고너무 울리네요

  • @jinkim3493
    @jinkim3493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3일 전 통보로 되어있는데 목요일에 징계위원회를 하는 경우 월요일에 통보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1

      월요일에 통보했으면 기간은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 @동협강-v8d
    @동협강-v8d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업무시간에 연속적으로 개인 영리목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법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1

      회사 취업규칙에 금지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징계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한 것인지, 회사에 영향을 준 것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수진-y2b
    @김수진-y2b 4 місяці тому

    소리가 울려요
    스피커가 영....그냥 나가요

    • @TV-bk8fv
      @TV-bk8fv  4 місяці тому

      네 다시 올려야 겠내요.. 죄송합니다.

  • @hyunjulee6906
    @hyunjulee6906 Рік тому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TV-bk8fv
      @TV-bk8fv  Рік тому

      02-6401-258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 @jennifer-d9n2m
    @jennifer-d9n2m 6 місяців тому

    0621

    • @TV-bk8fv
      @TV-bk8fv  6 місяців тому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