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넉 달 뒤 백혈병 진단? 보험금 청구 소송 결과는 [뉴스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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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A씨는 2019년 12월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직전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의뢰서에는 B씨의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높다고 기재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보험사에 B씨의 입원과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 넉 달 후 B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내용 미고지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이전의 진료 내역이 백혈병 진단과 무관하다며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가입 시 숨긴 사실이 나중의 질병과 관계없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작 :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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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험 가입할때 3개월내 건강검진 내역 첨부해서 하게끔 하자. 특정 질병 보험은 무조건 관련 검진내역 첨부하게 끔 하던지.
아 검진 비용은 보험사가 내는 걸로 😂
보험 고지의무도 이해가 안감.개인신용보증만 해주면
뭐든지 다 조회가 되는데 보험가입전에 보험사가 알아서
이사람을 보험가입해줄지 말지 판단해야지.보험가입해
주고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료갈취는 물론 보험금
안주는 행태는 고쳐야 함..마치 손도 안대고 코푸는 격임.
일년에 한번씩 전국민이 건강검진을 다 받는데 이거 첨부
하면 안되나?귀찮게 첨부할 필요도 없이 신용정보제공을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확인해서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하고
보험가입을 허락했으면 보험금지급도 해주는걸로 하자
웃기는 얘기지 ! 우리나라는 은행 보험사 단단히 뜯어 고쳐야 함 ! 약관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읽어보고 보험들라고 해야지 보험들고 나서 약관 규정들면서 약관 안 읽어 봤냐고 ? 보험료 지급거절 ? 도둑놈들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