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전 하위 병원에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하였고 이때 상급병원에 가서 추가 진료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료의뢰서를 발급함 상급병원 가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이때 지병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으니 가보라고 한거나 마찬가지임) 더 중요한건 가입당시 3개월이내 입원한 사실이 있냐고 묻는 체크란에 체크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음 결론적으로 지병을 속인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병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병' 이라고 한다면 뭐 지병이 있었다는걸 ㅁ 몰랐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진료의뢰서에 백혈구 수치이상 혈소판 수치이상 혈역염증 수치 이상 계속 나온 상태에서 보험 가입했으면 사기가 많음)
고지의무나 약관, 계약사항 같은걸 우습게 보는 사람 꽤나 있음 그래놓곤 나중에 보험사 욕하고. 대부분의 보험 분쟁이 저런거라고함 보험은 금융상품 계약이기 때문에 숨김없이 제대로 답변해야함 우리 아버지 때문에 보험 청구 할 일 많았는데 진단명이랑 코드만 맞으면 제대로 지급된다 한번도 못 받은적 없음 약관과 보장되는 질명 코드, 고지의무는 계약할때 꼼꼼하게 보고 사실대로 하길 사실대로 말해도 몇년 부담보 걸고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숨기는거 보다 낫다 진료기록은 전산에 다 남기 때문에 숨긴다고 숨겨지는것도 아님
보험계약 4개월뒤 백혈병 진단 자체만 보면 보험사 잘못이지 왜 돈 안줘 하겠지만 계약 전에 벌써 의뢰서가 나갔다는건 의심이 있고 정밀검사 해봐야한다는건데 저렇게 질문에 대한것에 거짓으로 계약을 했다? 작정했다 소리 안할까? 근데 1심 2심은 저런 내용도 안보고 판결 내렸냐?? 대법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건이구만
2차 병원에서 1차 병원(서울대.고대.삼성병원급)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었다는건 매우 중대한 사항임~ 작년 가을 아나필락시스 급성 알레르기 쇼크로 2차급 학병원 응급실 실려 갔는데 거기서 혈액네 백혈구 수치나 엄첨 높다고 1차병원 서울대나 고대병원 혈액내과 가서 급히 진료 받아 보라고 소견서 써주어서 1차 대학병원 진료 예약 받기 힘들건데 생각 하고 전화해서 예약 상담 받는데 소견서 내용이랑 의사 애기 한거 애기 했더니 다음날 바로 혈액내과 예약 잡아줌~~(오래전 서울대병원에서 몇번 응급실 치료 받은 기록 있어서 바로 잡아 준듯 ...) 다행히 수치는 무지 높은데 주의 관찰하며 계속 검사 받아 보자고 교수님이 애기 해주셔서 안심 하고 첨엔 한달에 2번 피 검사 받고 그 담엔 2달에 한번 받고 지금은 2달에 한번씩 검사 받으면서 수치 떨어지면 안심해도 될거 같다고.. 그만큼 2차 병원에서 1차 병원급 가서 진료 받야 봐야 한다고 소견서 써줄 정도면 심각 한거임~~
이걸 보험사 편드는 사람들이 이리 많네... 체크를 안 했든, 아니오.라고 했든. 어느 쪽이든, 나중에 돈 안 줄거면, 안 준다고 했어야지. 보험료는 다 받아먹고, 돈줄 때가 되면 그 때서야 못준다는 게 말이 되나... 저런 식이면 20년 보험료 받아먹고, 병 걸리면, 아니오라고 했어서 못준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뉴스 제대로 보고 댓좀 달자 .중급병원에서 상급병원 가라고 한 소견서 까지 받아놓고 답변에는 체크도 하지않고 답변도 아니오 라고 거짓 대답 해서 보험사 속여 가입하고 나중에 진단받아 보험금 달라는데 어느 보험사가 주려고 하겟냐
이게맞다면 보험사 변호사비까지청구
계몽령 한것임.. 보험사 일 잘 하나 안하나 확인해 본것임.. 걸리면 이러면 되는거 아닌가?
ㄹㅇ 진료의뢰서까지 받았으면 1년동안 고지사항임…
소비자가 속으면 나몰라라 기업이 속으면?
고지의무위반해도 다 받을수있다 다만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이 케이스는 현재 백혈병과 인과관계가 다분한 고지사항을 위반하였기에 그런거다
보험사가 바보인줄 아나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애들인데
약관에 지들이 불리한것도 유리하게 바꾸고 사기치고 대놓고 약장수처럼 불완전판매까지 하면서도 떵떵거리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속여? ㅋㅋㅋㅋ
90년대도 아니고 보험사 속이려면 이희진급 사기꾼 정도는 되야 가능함ㅋㅋㅋㅋㅋㅋㅋ
아픈 곳이 있어 최근에 병원까지 갔다 와 놓고 체크를 안했다는건
피보험자가 사기를 쳤다는 건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인것같음.
담당설계사가 체크 하지말라했다면!?
@@모른지기 사기공범
@@모른지기설계사가 책임질 수나 있음? 그냥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된다.
@@user-es5sf3ty8 그냥 상품판매목적이 우선닌 설계사는 그럴수있음
사기치려고 한사람보다1심2심 판결이 더충격이다
저건 안주는게 정당한듯 싶은데
애초에 1심 2심이 잘못했네.....쟤들은 뭘보고 판결 내리는거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은 걍 자기들 기분대로 판결함
지병 숨기고 작정하고 사기친거 맞는데 왜 보험사를 욕하는거야?
지병 안속여잔아
@@대마전 하위 병원에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하였고 이때 상급병원에 가서 추가
진료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료의뢰서를 발급함 상급병원 가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이때 지병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으니 가보라고 한거나 마찬가지임)
더 중요한건 가입당시 3개월이내 입원한 사실이 있냐고 묻는 체크란에
체크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음
결론적으로 지병을 속인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병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병' 이라고 한다면 뭐 지병이 있었다는걸 ㅁ
몰랐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진료의뢰서에 백혈구 수치이상 혈소판 수치이상 혈역염증 수치 이상
계속 나온 상태에서 보험 가입했으면 사기가 많음)
사기는 아니죠..재산상의 이득을 취한게 없는데
@@대마전 병원서 상급병원가라고 진료의뢰서발급 분명 질병의심의뢰서를 받았음
보험가입시 고지안함
@@강아지-x6s 그럼머에요 죄목이? ㅋ
일단금전적이득을취하려고숨긴건맞는건데
죄목이멀까요
큰병원가서 정밀검사 받으라고 진료의례서 받고 보험 가입했다는 건데 거의 완전 범죄였는데 좀 아쉽겠군
진료'의뢰'서
뭔소린가했네
의례서ㅋㅋㅋㅋㅋㅋ 국민의례함?
1,2심이 승소한게 더 뉴스네요. 고의로 누락하고 받을려 했다면 사기죠 !
1심 2심이 개판이네...보험사를 속인거잖아...저런 사기에 가까운 보험계약이 승소해 부당 지급되면 보험금 손실은 다른 가입자들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짐...보험사기가 별거냐 이런것도 보험사기지
근데 바로 해지해야지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냈는데 그제서야 해지 통보함..
보험사는 10년 보험비 내도 매달 다 타먹고 안주겠다고 배째라 하는것도 아닌듯
@@라썰남TV가입후5년동안 관련질병으로 병원간적 없으면 진단금 받을수 있어요.
진짜 개판인 판결들이 많음
울나라는 판례가 법률 효력을 갖기에 사이코 판사를 쉽게 찍어낼 수단이 꼭 필요하다
우리법연구회
대법원 판결이 누가봐도 합리적인것같은데 왜 하급심에서는 반대로 판결한건지 이해가 안되네...
하급심에서 소견서 받은걸 못찾아서 그런듯. 대법원때야 그걸 찾아내서 보험사를속인거를 알앗으니까.
사기꾼이네. 진료의뢰서까지 받고 왜 고지를 안하고 속임?
저거 보험사가 조회하면 다 나오는대 ㅋㅋㅋ
1심2심 이긴거도 말이안된다 아 판사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ㅋㅋ 그럼 병원가서 진단받고 보험담당자 속이고 가입하면 되겠네
판새가 판새한거인듯ㅋㅋㅋㅋ대법원말곤믿을수가없네요
감히 우리법연구회 판사를 비난하다니!
보험사 편들어주긴 처음이네
저건 보험금 지급거부는 당연하고 사기로 처벌해야된다. 저런게바로 보험사기다.
엄연히 보험사기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1심 2심판사는 계약을 개떡같이 해도 된다는거네 ㅋㅋ
판사들이 계약을 그냥 얼마나 개똥같이 생각하는지 알겠다
문형배 이미선
내가 왠만하면 약자 편을 들겠는데 이건 법원결정이 맞지 중대한걸 숨겼으니
맞네 고지위반 ,,,백혈병 알고 4개월이나 버텼네 저 암보험이 가입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거네..
아마 암이 91일인가 부담보 걸려있어서 버틴거 같네요 병에따라 가입이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돈받을수있거든요 대놓고 사기치려고 버틴듯한
그니까 하라는거 안해놓고 보험사가 쓰레기다 빼액 하는거자네ㅋㅋ
보험사한테 고소 안 당하는 게 다행인 거 아닌가?
??? 거짓계약이니 당연히 못 받지 이건 아주 옛날 부터 그랬는데 이건 못 받아도 어쩔 수없다
고지위반 인대?ㅡㅡ 암진단받고
고지안하고 가입함 진단금주긋나?
보험 취소해야지
보험사가 지급 안 하는게 맞아요!
고지의무 저거 대충넘어간다고 되는게 아니예요..
보험사 무섭고 치밀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전 고지의무 위반했네..1,2심에 서 지급판결했다는게 더 이해 안가네..뻔한 결과인데..그래서 쟈판은 3심까지 가야하나보다
아니요했으니까 위반이맞죠
1심 2심 판사는
자격 미달 아닌가?
담당 판사가 우리법 출신들 아닐까요?
우리가 남이가 판결. 사기꾼과 같은 상도인들일 확률 100%
보험사기꾼이네.
고지의무나 약관, 계약사항 같은걸 우습게 보는 사람 꽤나 있음 그래놓곤 나중에 보험사 욕하고. 대부분의 보험 분쟁이 저런거라고함 보험은 금융상품 계약이기 때문에 숨김없이 제대로 답변해야함 우리 아버지 때문에 보험 청구 할 일 많았는데 진단명이랑 코드만 맞으면 제대로 지급된다 한번도 못 받은적 없음 약관과 보장되는 질명 코드, 고지의무는 계약할때 꼼꼼하게 보고 사실대로 하길 사실대로 말해도 몇년 부담보 걸고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숨기는거 보다 낫다 진료기록은 전산에 다 남기 때문에 숨긴다고 숨겨지는것도 아님
1, 2심 재판부가 미친것들 아냐?
무조건 보험사를 악으로 엮으면 정당해 보여?
자기 병인을 유추하고 보험 가입했으면 사기지.
그래야 변호사들이 돈 벌죠
1심 2심은 있으나 마나네 진짜 심각하네. 누가 봐도 보험사가 정당한건데.
알고서 보험 가입 했네….
보험계약 4개월뒤 백혈병 진단 자체만 보면 보험사 잘못이지 왜 돈 안줘 하겠지만 계약 전에 벌써 의뢰서가 나갔다는건 의심이 있고 정밀검사 해봐야한다는건데 저렇게 질문에 대한것에 거짓으로 계약을 했다? 작정했다 소리 안할까?
근데 1심 2심은 저런 내용도 안보고 판결 내렸냐?? 대법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건이구만
고지의무는중요하다.
에휴 이러니 정상적인 혜택들도 깐깐해지는거지... 걸린병은 안타깝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차라리 보험가입할때 전산으로 병력 다 확인하고 까다롭게 가입시켰으면 좋겠지만 절대 안그러겠죠.ㅋ 보험사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들테니..고지의무 위반하고 가입해도 된다고 하는 설계사들은 거르세요. 인과관계없으면 받을수있다 어쩌고 하는데..재수없음 못받고 해지당해요.
저거 체크 안해도 가입하면 의료기록 보험사가 다 알수 있지 않나.
의료기록은 개인이 동의안 해주면 볼수 없는 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된다고 함
그래서 지급거부했잖아ㅋㅋㅋ
가입자의 모든걸 다 맘대로 들여다보진 않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 따지는거지 가입자가 수백만일텐데 그걸 어떻게 일일히 다 들여다봄ㅋㅋㅋ
개인정보라 못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만 보험청구 자료 확인 가능한데, 개인 정보라서 인터넷 연결 안되는 서버에 따로 저장 관리되고, 국가는 민간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하등 없다
의료기록은 본인동의 없이는 확인불가능하다~ 의료기록 열람동의 안했다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도 못하고~
ㄹㅇ 머리가 나빠서 그럼
보험 회사는 기부단체 인가요?
1.2심이 잘못했네
큰 병원 가보라 한거는 무조건 여기서 해결 안될것 같은 병이니깐 가라고 하지 그걸 속였으면 당연히 안주는게 맞지
아니.. 상급병원 진료하라고하니까.. 상급병원 가기전에 보험든거구만..
이건 보험사가 보상해주기엔 아깝긴 하네...더군다나 1~2심에서 1억원가량 보상이면 보자이 얼마짜리 보험이야...분명 저런거 다 정상적으로 기입해도 보장 받는게 3개월 1년 2년 이렇게 기간두고 몇%씩 주던데...온전히 받을렴 3년이상 가입해 있어야했엇고...
백혈병은 걸릴 확률이 적어서 진단금 1억해도 보험료가 저렴해요 ㅜㅜ
@@sonnie_jh백혈병도 암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백혈병 단독 진단금은 존재 안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 ㅜㅜ
2차 병원에서 1차 병원(서울대.고대.삼성병원급)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었다는건 매우 중대한 사항임~
작년 가을 아나필락시스 급성 알레르기 쇼크로 2차급 학병원 응급실 실려 갔는데
거기서 혈액네 백혈구 수치나 엄첨 높다고 1차병원 서울대나 고대병원 혈액내과 가서
급히 진료 받아 보라고 소견서 써주어서
1차 대학병원 진료 예약 받기 힘들건데 생각 하고 전화해서 예약 상담 받는데
소견서 내용이랑 의사 애기 한거 애기 했더니
다음날 바로 혈액내과 예약 잡아줌~~(오래전 서울대병원에서 몇번 응급실 치료 받은 기록 있어서
바로 잡아 준듯 ...)
다행히 수치는 무지 높은데 주의 관찰하며 계속 검사 받아 보자고 교수님이 애기 해주셔서
안심 하고 첨엔 한달에 2번 피 검사 받고 그 담엔 2달에 한번 받고
지금은 2달에 한번씩 검사 받으면서 수치 떨어지면 안심해도 될거 같다고..
그만큼 2차 병원에서 1차 병원급 가서 진료 받야 봐야 한다고 소견서 써줄 정도면
심각 한거임~~
상급병원(대학병원급)은 1차가 아니고 3차임. 1차병원은 동네의원수준.
보험 지급 방법 및 병명을 보험사가 병원에 가서 직접 들여다 보면 저런 상황은 없을텐데 개선이 필요하다
제일 무서운게 세금조사하는 사람들 보험금지급확인하는 사람들 마약찾는 사람들임
저건 속인거니 맞지
이거 보험사기로 신고 해야되는거 아님?
1,2심 판사들은 뭐지?
1심2심 판결한 판사 머리가 이상한거같은데 이걸왜 지급판결을 한거지 그리고 진짜 한국인이 이상한건지 계약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걸 그냥 무시함
4개월후에 질병 발병한거면 보험 사기의심당연히대지
고지의무를 어걌으면 인실ㅈ 당해야지 ㅋㅋ
보험계약이 장난이냐? 정당한 결과다.
정 보험금 받고 싶었으면 상급병원 가기전 3개월 버티고 보험 가입하고 갔었어야지.
진짜 그런듯. 진료 의료서는 받았으니.
@@김현숙-p3m의뢰서 받았으면 1년고지사항임
아니죠.병원 자체를 가지 말고 버텼어야죠.
예전 전설처럼 180일 이던시절 진짜 쌔해서 가입후 180일 버티고 돈받으신 분이 있다는 썰이 돌기는 했었죠
1심 2 심 판사들은 무슨근거로. ~~?
에라이~~
이건 잔머리굴린걸 대법원이 캐치했네
1심 2심 판결이 말이안됨
진료의뢰서에 백혈구 수치 높다고 큰병원 가보라 했으면 당연히 백혈병 생각하고 있었을듯. 보험사기네
첨부터 속인건 계약자 아닌가ㅣ요? 보험사의 계약조건자체가 아무리 얍삽 하건말건 첨부터 속이는건 아니지않나요? 뻔히 아픈사람을 보험가입해주는 보험사가 어딧나요? 그런것도 다 여타 일반 선의의 가입자들만 피해입는 구조일텐데 상급병원 가라는 소견도 무시한 사람이 억울할건 아닌거같네요~ ㅠㅠ
내가 보험사 편을 드는날이 올줄은 몰랐지만....이건 좀 아니다 1년도 아니고 4개월이면 솔직히 작정한거지......
본인들도 인지하고 의료비 부담 안하려고.....이런걸 어케 1심 2심은 사기꾼들 편을 들어줄수가 있는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이사람 때문에 애매하게 걸려서 보험금 못받는 사람 생길듯 이미 대법원 선례가있으니
보험사 로펌을 노리는 1, 2 심 판사들의 사심아니었을까. 너무나 판결이 당연해서 어짜피 대법원까지 가면 엎어질꺼 아니까 질질 3심까지 끌어 변호사 로펌들 돈 벌어다주려고 잘보일려는 작전? 그돈은 다 보험사 가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거고.
거짓말 한거면 보험료는 왜 받아 처먹었냐?
저거 아니라고 해도 다나오는데 으이그
1심 2심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공범도 아니고 이건 너무 편파적인데 그 결정이 있기까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삥뜯는놈들이 보험사 애들이다
구라쳤구만~ ㅋㅋㅋ
애초에 1심 2심은 어떻게 이긴거지.. 이러니까 개나소나 대법까지 가자! 하고 법원 피로도가 올라가지. 1심은 그냥 AI로 대체하자는게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기잖아ㅋㅋ. 병원 기록에 다 나오는데... 바보가 따로 없네요.
백혈병 진단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아보라고 했는데 진료도 안받고 보험사엔 사실누락하고
보험금 청구했으면 보험청구 부적격이지. 보험사약관에 사실누락 불이익 규정있을건데.
설문지에 체크 안하면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라고 알고 있는 사람?
맞는 말이긴 한데... 참 기분이 더럽네 이거
이래서 보험은 가입하기전과 후가 너무다르지
보험사에선 가입을 받아주기전에 자체적으로 알아봐라!
이건 보험사기 치려다 실패한 사례 같은데?
피보험자가 거짓말을 한건데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를 바보로아네? 말안해도 조사해서 다알고있던디?? ㅋ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4개월이나 지났는대~ 대법원판사 문재있는거 아니에요?
그럼 2년후에 병이 걸려도 지금 안하겠네요 말도 안되네요 보험을 드는게 아플때 써먹으려고 들지 돈이 남아 돌아서 드는건 아니잖아요?
이런거 다 허용해주니까 건강보험 사기꾼들이 기승이지..
참 우리나라사람들 기부 좋아해...
고지의무위반 이면 당연히 지급거부가맞지
고의는 아니든 보험사를 속인게 맞음... 솔직히 질병 한번 걸리고 나면 보험 가입 못합니다.. 그니까 다들 건강할떄 젊을 떄 보험 들어놓으세요...
대법관은 판사들중에서도 초초엘리트 판사만 하는거라 다르네
남은 가족을 위한거였다면 누구처럼 마약을 만들었어야지
버그성님 그립읍니다 ㅠㅠ
흔히 말하는 역선택 입니다.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담보 기간
이건 설계사가 멍청
그럼 부은 보헝금은? 잘못 기재했음 보험 신청할때, 접수가 안되써야는거 아님? 그렇게 보험금은 잘 받아놓구, 청구하면 까다롭더라~ 보험금 받을때도 줄때처럼 까다롭게 따져주라!
이걸 보험사 편드는 사람들이 이리 많네...
체크를 안 했든, 아니오.라고 했든.
어느 쪽이든, 나중에 돈 안 줄거면, 안 준다고 했어야지.
보험료는 다 받아먹고, 돈줄 때가 되면 그 때서야 못준다는 게 말이 되나...
저런 식이면 20년 보험료 받아먹고, 병 걸리면, 아니오라고 했어서 못준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축하
보험사에서 변호사비 많이줫나보내~
이게 문제가 저사람은 잘못된거지만 저런거없어도 실사나오면 큰질병은 거의 대부분 안주려고한다..
자문가서...그래서 지들이 아니라해서 보험새로가입 하려고하면 진단받아서 안된다하고
지네가 아니라고하는데 새로가입하려하면 맞다고 장난하는건가ㅡㅡ
백혈병이라고 무작정 불쌍항 약자 코스프레 하면, 이건 누구가 정당하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가입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데 막무가내로 가입한 것임..
뉴스 제목은 어그로
잘못했네요.
이건 보험 가입한 사람 잘못이긴 한데 실비보험 1,2세대 강제 전환도 꼭 같은 기준으로 판결하길~
보험사기에가까운듯
아이고 어쩌냐
그래? 알겠어 그럼 앞으로 보험약관을 필수 동의로 나눠서 5개정도만 해놔. 꼼꼼히 읽어볼라니까... 깨알같이 ㅈㄴ많이 써놓고 옆에서 아니오 아니오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ㅇㅈㄹ하지말고
당연지사 속이면 다 넘어 갈줄. 보험사기치실려고
나도. 보험금 청구해봤는데 정확하게 나오든데
당연한거 아니냐? 몸에 종양이 생겼데 초기라 약물만 복용해서 경과를 보자고하며 의사가 환자를 돌려보냈고
환자가 1개월뒤에 암 보험가입하고 3개월뒤 다시 병원을 찾아가니 초기 암이래
보험사 입장서는 보험사기급이지
너무 뻔한데.. 미리 알고 보험가입하고.. 보험금 타려는 의도인데.. 보험사가 방어 잘한거지..
ㅋㅋㅋ 쓰라리겠네 보험금 못받아서 ㅋ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