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졸업을 1년6개월 정도 남겨놓겨두고 학교앞에서 원룸을 임대하였습니다 그 원룸은 1년마다 계약을 하는조건이여서 아들은 1년후 재계약을 하고 기간을 체우지 못하고 퇴실을 윈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부탁해서 방을 빨리빼주는 조건으로 복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방은 바로 나갔습니다 복지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1.임차인이 해지사유없이 도중에 나가는것이기에,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나갈수 있습니다. 2.그렇기에 언급하신 아드님사안에서도 도중에 나가는것이기에 복비를 대신 부담하고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는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듯합니다(집주인이 임차인이 복비 부담하지않는다고하면 계약해지를 동의하지않아버릴수 있고 이 경우 도중에 마음대로 이사가도 월세는 쭉 주어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3.최근에 복비부담과 관련한 영상도 업로드한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우선 계약금이 10%가 아니라 25%인것은 이례적인듯합니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계약서 작성전에는 절대로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순위선점목적으로 입금하는것은 가계약금이라하는데 이는 전체 금액의 5%내외입니다. 3.현재주인이 줄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맞추어 새로운 집과 계약을 체결하면될것이나, 혹시라도 미루어지면 꼬일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지금 집주인에게는 이사갈 집 계약체결했으니 돈 안주면 손해본다고 말해놓으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집에서 아랫집에 물에 새는데 원인도 못 찾고 찾아다 싶어서 수리하고 쓰는데 또 물이 샌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주동안 밖에서 자고 정상생활이 너무 안돼서 이사를 하려하는데 세입자를 구할동안 월세는 제가 지불한다하고 동의구하고 이사먼저 하려는데 괜찮겠죠? 이런 경우 복비는 어떡하나요ㅜㅜ?
1.우선 집에 문제(아래집 누수)가 생겨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임차인인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즉,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 수익이 어려워 본인께서 손해를 본 것이기에 밖에서 자는 기간동안에는 월세를 내실 필요도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3.그렇기에 구태여 세입자 구할 동안 월세를 본인께서 지불하겠다고 하시기 보다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임대차가 지속되기 어려워보이니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물론 협상과정에서 복비를 본인께서 부담하신다고 하셔도 되지만, 본인께서 피해를 입으신 것이기에 이러한 점도 고려하시어 당연한 권리 부분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네. 핵심은 결국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것[임대인 귀책사유로 해지통보, 계약기간만료, 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행사 후 해지(단 3개월뒤)]이면 임차인이 나가는마당에 구태여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없다는 것입니다. 2.이와달리 종료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동의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와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올려주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해 확인 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확인 하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Q] 첫 2년 전세 계약 만료 20일 전 까지 서로 연락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은 후 전세 계약 연장 하지 않고 이사가겠다 얘기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당장 보증금을 빼줄수 없는 상태이며, 중도 퇴거하게되면 임차인이 중개비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계약 만료되어도 3개월 기다려서 보증금 받고 이사갈 예정인데도 저희가 중개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1.영상에서와 같이 묵시적갱신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하여야 할 필요가 없이, 법에 따라 통보후 3개월뒤 이사가시면 됩니다. 2.집주인은 임차인의 이러한 통보 후 3개월 뒤 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3.다만 계약서에 계약기간도중 이사할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묵시적갱신된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이 복비부담하라는 말은 무시하셔도 될듯합니다). 4.나아가 최근 제가 업로드한 영상(세입자에게 더 유리해진 판결)에서 언급한 법원판단에 따르면 계약만료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이 묵시적갱신된 후 해지통보(이사가겠다언급)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뒤 이사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회사 직원 숙소로 회사와 2년계약했는데 중도에 나가겠다해서 임대인인 저희가 복비 13만원을 내고 만기 2월하고 며칠 더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은 모두 돌려주었지만 선입금 월세 중 잔액 8만원은 복비로 갈음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만원을 오히려 안받은것으로 손해를 본것인데요. 회사쪽에서는 8만원을 안돌려주면 변호사써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타지방에 있는 아파트라 공인중개사를 끼고 소통을 하다보니 미리 대화가 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너무 소액가지고 다퉈 좀 챙피하기는 한데요.
궁금한 점은 저희가 통상 관례에 벗어날 정도로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고소까지 당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복비를 반반으로 지불하는걸로해서 예전 임차인에게 1만5천원을 지급하는걸로 마무리하자해도 절대 안된다며 고소한다네요. 돈이야 줄수있는 매우 소액이긴해도 마치 범죄자 취급받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진짜 끝까지가면 어떻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요. 달라는 돈을 전액주지 않으면 안끝날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적 처벌 받을 정도로 잘못한거나 통상 관례를 벗어난건 아닌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가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중재를 부탁드려도 중재도 안되고 돈이 아까와서라기보다는 푼돈 떼먹는 사기꾼취급받아 억울해서요.
(제 입장문을 다음과 적었는데 제가 적었어도 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말도 안되는 작은 사건에 장문의 글이 죄송한데 봐 주시고 코멘트 주신다면 오랫동안 감서드라겠습니다.) - 전문 - 안녕하십니까. 법적처리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이 이렇게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3월 6일 오후 통화한 회사 담당자분의 말씀을 참고해 말씀드리면 공인법중개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고 법제처등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원칙적으로 복비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으로 되고 임차인은 복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되면 묵시적계약 연장이 아닌 경우인 최초 계약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차인이 나가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생기는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관례적으로 최초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복비는 보통 임차인이 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잔여임대기간이 많지 않은 경우 서로 상호 합의하여 서로 일부분씩 내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전액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민법의 계약법 537조 551조를 따라 법적 해석을 하자면 최초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을 못해선 생긴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 책임을 무를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에 통상 묵시적 갱신 등이 아니고 최초계약인 경우에 그 임차기간을 임차인이 못 채우고 나갈때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게 됩니다. 위의 법률조항이 묵시적 계약연장같은 상황 등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복비에 책임을 져야되는 근거가됩니다. 이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것이 단순 관례에 따른 억지가 아니라 상위법인 민법 중 계약법 두 조항에 근거한것입니다. 저희쪽에서 당 아파트를 임차하셨던 회사에 미지급했다는 월세차액 8만원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복비로 13만원을 대신 지불했고 이를 요구해야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복비 13만원을 돌려받고 8만원을 돌려드리는 대신 5만원을 저희쪽에서 더 쓰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희 임대인쪽이 복비 13만원과 월세차액 8만원 모두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셨고 저희는 저희가 복비 13만원을 내는것이 맞지 않다 판단하여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안타까운 분쟁이 일어나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잘 헤아려주셔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1.우선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2.즉, 언급하신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겠다고 언급하더라도 임대인인 본인께서 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니, 임대인이 완강히 거부하면 임차인으로서는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겠다 즉, 복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딜?로 보입니다(아래 장문의 글 중 언급하신 '관례'인 것이지요). 3.결국 언급하신 사안에서의 문제는 '임대인이 부담한 복비'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대신,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해지에 동의해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결국 협의한 것도 없는데 임의로 '복비'라면서 8만원을 공제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했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덜 받은 것이다 라고 대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분쟁이 결국 법원까지 간다면, 법원도 이러한 합의가 있었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관행이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관행을 따르기로 한 합의정도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고, 계약기간 도중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그러할 권리가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뒤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나아가 질문 주신 바에 따르면 우선 이를 공제했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실 일은 없어보입니다. 언급하신 정도로는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는 일반적인 관례대로 진행할 것이라 믿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 등으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가 인정될 수 없다면 부당한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책임 정도만 지실 뿐입니다. 6.즉, 다소 안타깝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기억해두시고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는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 반드시 별도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기억해두시고, 금번 건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면 지금과 같이 대응하시고,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원만히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7.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돈은 소액이라 아까운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기꾼취급을 받으니 마음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미리 협의하고 아니면 계약서상 명문화하는것도 한 방법인것 배웠네요.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법이란게 참신기하네요. 배움에는 끝이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만약 정당한 권리가 있어 이사가는 경우(영상에서와 같이 묵시적갱신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뒤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이사)에는, 집주인이 자신의 사유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그런데 이와 달리 협의로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설령 전세금을 1억 이상 인상하려 하여 집이 나가지 않아 지연되더라도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제한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법에 따르면 약정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별도로 합의가 되면 계약기간 도중 이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측면이 있더라도(아예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 제외) 법은 기존 약정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해주셔야 할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5월30일이 만기이고 새로 구한집은 5월 8일 이후부터 24일전까지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집주인은 한부동산에다 일임하고 보증금을 미리 못빼주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본인들이 물건을 맞춰서 같이 수수료를 받을셈이였는데 제가 다른곳에서 계약을 했다고하니 노발대발 배신 했다고 난립니다 계약을 체결한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황당하지만 어쨌든 부동산이 협조를해줘야 집이 나갈것같아 바보처럼 아무말도 못했어요
1.당연히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부동산측은 그 무슨 '배신'이라고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새로 구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조금은 난감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그 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만약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계약만기가 다가옴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3가지 방법' 부분을 참고하시어, 분쟁에 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3.특히 만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셨음에도 이사는 반드시 가셔야 한다면, 전입신고부터 옮기시거나 짐을 완전히 빼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우선순위 등이 밀릴 위험이 있으니, 계약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신 뒤 등기가 완료되면 이전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분쟁까지 나아가지 않고 원만히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월세 계약 갱신 후 거주 중입니다. 중간에 집 뺀다고 아야기 했고,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가계약 까지 한 상황이라 이사 할 곳을 정해서 이사도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 세입자가 계약을 안했다고 하네요ㅠ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 월세 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ㅠㅠㅠ
1.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도중 해지가 된 상황인데, 그 세입자가 오지않게된 상황이신가요? 2.우선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해지하고, 만약 본 계약이 체결되지않으면 해지가 되지않는다는등 별도 약정을 하신게 아니라면 월세 부담이유는 없어보입니다. 3.즉 계약은 당사자합의하에 해지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해지를 취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4.이미 이사까지 가셨다는것으로 볼 때 집주인이 합의하여 해지된건을 뒤엎긴힘들어보이니 월세 내라는 주장에 대항하시기 바라며, 완강히 저항하거나 협박하여 도움필요시 상담전화주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복비 부담 관련 하나 궁금한 것이 2년 전세 계약 후 12월이 계약종료일이라고 치면 사정상 한달 일찍 11월에 나갈때도 임차인이 복비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계약종료일과 멀지 않은 기간에 먼저 나갈 경우 보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시어 연장되지않는상황이라면 일찍 나간다고하여 복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한달 일찍나가시면서 그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해달라 요청하실 수는 없다는것입니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반환받을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합의)로 일찍 반환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3.결국 보증금은 만기에 받더라도 먼저 나가시는것은 제한없이 가능하고, 이때 복비부담할 필요는 없으나, 1달전 보증금까지 받으시고자한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때 복비부담조간이 나올 수도 있고 받아들이실지 여부는 선택사항이십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정말 물어볼때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현재 반전세거주중 1년 남앗고 이사를 가고싶은데 계약기간 남은 월세 집주인에게 다 드리고 가도되는거죠? 그럼 1년뒤에 보증금은 받는거죠 전? 이사 간집에 전입신고를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겟네요 현재 거주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잇는데 이사간집에 또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영상 보니 2년 연장 아닌 사람은 합의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2년계약 끝나고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없나요?
1.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없다면, 상대측과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보통은 남은 기간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우선 집을 내놔달라고 요청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집이 설령 비워놓아도 그 월세를 지급하고, 중개료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전입신고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께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보증금과 관련하여 대항력 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나아가 당연히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인 본인께서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5.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셔서 계약을 종료하시고(종료하는 일자를 합의하여 결정, 아직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 종료하는 그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감액하여 연장하려합니다. 전세대출을 대환해야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올려주신 감액 연장 영상 참고하여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1. 기존 전세를 감액하여 연장할 경우 중간에 이사가는 것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해당되어 해지 통보할 수 잇나요? 2. 된다면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갱신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될까요?
1. 단순히 감액연장하는 것은 합의갱신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만료 전 이사가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2년이 되기 전 이사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고, 계약갱신청구권도 1회 남아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하면 도중에 이사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되는 것이라면 보증금이 감액되든 증액되든, 현상태 그대로든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디테일하게는 현재 하급심에서 다툼이 조금 있으나, 법리적 큰 틀 해석은 3개월 뒤 계약해지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정부 입장도 동일합니다). 4.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감액연장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따라 보증금을 XX에서 XX원으로 감액하여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계약이다'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전세감액 연장 영상에서와 같이 기재하시되 추가로만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따라 연장되는 계약이다'까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댓글 남겨요 첫 전세 계약기간을 22.7~23.7로 하였고 이후에 금리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3.7~24.7로 연장 한 경우에는 영상에서 말씀하신 계약 갱신 된 적 없는 사유에 해당할까요?(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하여도 3개월 뒤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없는걸까요?? 전세 계약기간 중에 한달 앞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ㅠ
1.네 집주인과 본인(임차인)께서 합의하여 연장한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것이 아닙니다. 2.그렇기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만약 계약만료일보다 한 달 앞서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두시고(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하여), 1개월 만 일찍 나갈 수 있도록 집을 지금 내놓아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6개월~2개월 사이에 임차인(계약자)과 동거중인 어머니께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임대차종료 기간이 임박하여 임대인의 의사를 여쭙고자 전화를 하였다 하니 임대인께서 동일 조건으로 그냥 계속사세요~ 라고 하여 계속 거주하던중 최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계약자인 임차인과는 일절 대화없이 동거중인 어머니와만 대화하였다는점 월세는 임차인(계약자)이 매달지불 보증금은 최초 전입시 어머니 명의로 임대인에게 입금함 2..계약갱신으로 보아서 해지가 가능한지???? 기존계약을 종료후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협의가 있었던점
1.우선 묵시적 갱신 주장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아보입니다. 2.전화내용만 보면 합의하여 동일조건으로 갱신한것으로 보이겠으나, 언급하신바와 같이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한것은 아니라는 점, 집주인이 먼저 연락한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 가능해보이긴합니다. 3.합의갱신은 어쨌든 당사자사이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점을 고려하면 인정될여지가 분명 있어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최근 복비 부담과 관련하여 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전세금을 올려 연장하실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면, 합의갱신된 것으로서 연장된 2년이라는 계약기간에 묶이게 됩니다. 즉,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이사가기는 어렵습니다. 3.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도중에 이사가실 수 있고, 그 조건으로 복비를 임차인측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입니다(법으로 도중에 이사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동산의 말을 듣고 만약 반반 부담하겠다고 하면, 이에 응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 월세계약 만료 하루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 계약만료 후 이사할 집도 찾고 짐도 옮겨야하기에 집주인이 한달월세를 더 내고 한달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한달월세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하루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말이죠ㅜㅜ
1.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월세일것인데, 만료 하루 전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없습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되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연장된것입니다. 2.그렇기때문에 이사를 가시지않아도 되는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용하시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즉, 묵시적갱신되어 본인은 2년간 살 권리가 있으므로 나가지않겠다, 나가길원한다면 이사준비때까지의 월세는 부담하지않겠다고 주장해보시는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런경우 집주인이 내보내야할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아쉽기에 이사준비까지의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하지않는경우가 많습니다(오로지 법으로만보면 월세는 우선부담하는것이 맞고, 묵시적갱신된것이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것도 맞음). 4.결국 유리하신 점을 활용하시어 집주인과 딜을 하시는것이 중요해보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살고 있는 전세집이 5월에 계약이 만료라 2월 말까지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 임대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서 미리 본가로 전입신고 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형제가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본가로 전입신고 하면 아무도 안살고 있는걸로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집주인을 믿고 가야되나요? 경매만 안넘어가면 받을수 있나요? 은행에서도 대출도 받았습니다 아니면 지인을 세대원으로. 해놓고 제가 빠지면 대항력이 되나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1.구독 감사드립니다. 2.우선 본인께서만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을 fix해놓고 보면, 리스크가 없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 듯 합니다. 3.명백한 부분은 본인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전세계약 당시 확보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4.이런 경우 보통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만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지인은 명백한 동거인이 아닌 이상 상당한 리스크가 있음)의 전입신고도 포함되기에 세대원인 가족을 남아 거주시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본인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여의치 않으신듯 합니다. 5.물론 이러한 문제는 집주인이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나아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도 집주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선 집주인에게 빠르게 집을 내놓아줄 수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전대하는 방법(or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보셔야 할듯합니다. 6.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선택지가 좀 더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2월 말이면 너무 촉박한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담당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혹시 일시적인 전입신고 등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나아가 임대아파트 전입 부분은 해결될 다른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계약갱신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고, 그 결과 계약만료 2개월 전이 지난 2023. 12. 12.경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2023. 12. 14.경 카톡으로 합의를 파기한 뒤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이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2.우선 합의갱신에 관한 카카오톡 상 합의내용도 물론 구속력이 있지만, 이후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 받기로 하였고(아직 작성되지 않았음), 계약서도 1월 중순 즉, 향후에 쓰기로 약속한 상황이므로, 합의갱신되었으니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카카오톡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법원이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임차인이 고민한다고 한 뒤 2023. 12. 12.경에 답변이 온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를 답변하지 않은 것). 그 뒤에 합의갱신하였는데, 이를 포기한 것이라면 원래대로 돌아가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더라도 3개월 뒤에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12.14.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반환하시면 됩니다(본 계약이 아니라, 이전에 기존계약이 갱신된 계약임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아니라 본 계약에 불과하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에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4.그렇지만 실제 분쟁으로 나아갈 경우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갱신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는데 이렇게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우선 집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보겠다."정도로 언급하신 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상황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점들에서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주장해야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전세 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직장발령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배우자만 새로운집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기존집에 경매가 낙찰이 될때까지 전입신고를 해놓을 예정이고 이사는 배우자와 저와 다 갈 예정입니다. 이삿짐은 최소한의 짐만 냅두고 다 뺄 예정인데 괜찮나요..?
1.우선 경매진행중 끝까지 계시지 아니할 상황(이사가셔야 할)이라면 조심스럽습니다. 2.즉, 별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신것이 아니라면, 전입신고와 점유지속은 반드시 지속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사가셔야한다면 '점유지속'요건이 실질적으로 사라지는것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짐을 둔것으로도 점유지속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부분은 이미 집주인채권자가 너무 많아 경매낙찰대금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경우,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인 임차인의 흠집(전입신고나 점유지속되는지)을 찾으려 안달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최악을 가정한것이긴합니다. 3.따라서 가장 안전한방식은 경매개시를 이유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이후 이사가시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시면 이사가셔도 기존 대항력등이 유지됩니다. 4.이런 점들 고려하시어 판단해보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최초 계약 6개월 전에 나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3년 계약을 2022.03.에 계약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청약한 아파트 예비 당첨이 되고 입주예정일 이 2024.9.입니다. 그래서 계약후 며칠후 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기간 6개월 전에 퇴거를 해야 하는 사정을 말하고 알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년 들어 한번더 주인에게 연락하였고 전세가가 2년전보다 1억이 내려가 차액 또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며칠전 주인은 부동산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곧 집을 보러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계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1.본래라면 계약만료 전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에, 집주인에게 복비 부담을 제안하여 합의해지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그런데 언급하신 사안에서는 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만료 전 이사, 즉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이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중개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 상황인듯합니다. 3.본래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따라서 현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이사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중도해지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집주인은 그제서야 임차인에게 복비를 부담하라고 법리적 주장은 하기 어렵습니다(현 단계에서 복비 부담에 별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나중에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주장할 권원이 없다는 것).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묵시적연장계약일 경우 '이번계약까지 하고 방 뺄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10월 3일에 보냈는데 이 이후 3개월 지나면 방을 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방 뺄 날짜를 특정하여 고지하고 3개월 뒤에 생기는 건가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아직 기존 계약만료가 남아있다면, 묵시적갱신시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단 3개월뒤에 해지가 됩니다. 2.만약 그 3개월뒤 시점보다 기존 계약만료일이 앞선다면 계약만료일에 나가시면 됩니다. 3.언급하신 부분을 더는 연장않겠다는 의사통지 즉, 해지통지로 본다면 10월 3일 기준으로 3개월뒤 해지가 된다 할것입니다. 이사날짜 특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해지하겠다는 의사만 명백하면 됩니다. 4.물론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3개월뒤가 아닌 더 빠른 시점에 이사하시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명의로 가족과 월세임대차계약 하여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하게 지방으로 이사할 상황이 생기고 집주인과 상의를 하지않은체 저는 주소이전을 하고 가족들은 계속 기존월세에 살고있으며 월세도 꾸준히 내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월세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을 무리없이 받을수 있을가요?
1.우선 전입신고는 보증금 관련 대항력의 전제조건이기에 함부로 옮기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전입신고 등을 옮기시길 권고드립니다. 2.다행히도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전입신고한 뒤 가족들은 기존 임차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기에 대항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시적인 주소이전', 즉 본인은 다른 곳으로 가고 가족만 살던집에 사는것이 일시적일때만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기에, 이러한 관계(본인께선 지방, 가족은 기존집)가 더 지속된다면 달리 해석되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3.여기서의 위험은 보증금을 못받는다는것이 아니라 만약 집주인이 능력이 없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가 뒤로 밀린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따라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러 사정 고려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5월11일까지인데 3월12일 갱신거부통보를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는 갱신에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보일자가 2개월 미만이므로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2년 더살아도 되나요? 참고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가족 분할로 임대인은 3명이며 그 중 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분과만 연락합니다.
1.이미 계약만료 2개월 전을 지나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갱신거부 통지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2.즉, 본인께서는 임대인 측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간 연장되었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이는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선을 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생기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월세 재계약 연장 하면서 임대인과 처음 작성한 월세 계약서에 기한 다시 표기하고 서명하고 재계약 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말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문구가 표기가 되지 않아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넘게 이사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답답해서 이리 글 올려 봅니다.
1.기존 계약서에 새롭게 기한 표기 및 서명하였다면, 나아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결국 합의갱신 내지 재계약으로 보아야할듯하고, 이 경우 명시된 계약기간에 우선 구속될듯 합니다. 결국 갑자기 이사가셔야한다면 합의해지를 노리시는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3.새로운 월세임차인을 구해달라하시고, 이에 협조하겠다고 하시며(중개료도 요구한다면 득실 따지시어 고려) 합의해지를 노려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상 너무감사합니다. 현재 월세 첫계약 만기전이지만 사정상 이사가야합니다. 알고보니 쪼개기한 방이었는데 계약서에 별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 전입신고금지 특약이 있어 전입신고를 못한 상태입니다.(지금은 해도 된다고 합니다) 6월에 내놓았는데 집주인이 너무 비협조적이라 이런 위의 사항으로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구하려해도 정한 부동산만 이용하라하고 관리비도 올려서 내놓았더라구요ㅜ
1.답답하실듯하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계약만료전에는 집주인의 협조, 동의가 있어야만 이사갈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2.아울러 전입신고금지특약은 주임법상 임차인에게 부당한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3.쪼개기의 경우 건축법등을 위반한건지 검토하긴해야하나,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자체의 해지는 어려울듯하고, 집주인을 압박하는 용도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4.우선은 집주인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더 요구해보시고, 불가할시 별도 법령위반등을 검토하시어 압박할것인지 등을 고려하셔야할것 같습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의 상황도 한번 보시고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년 1월 첫 계약으로 4년 살았고, 현재 두번째 계약으로 23년 1월 13일~ 25년 1월 12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4년 10월 3일에 이상 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날로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은 12일이 일요일이니 월요일인 13일에 주겠다. 다 주는거 아니고 원상복구할거 있으면 다 빼고 남는 돈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1월 4일에 보증금반환 받고 이사를 나가거나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 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의 날짜인 1월 12일 이후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한 건가요? 저는 설명하신 부분의 3번 계약 갱신의 경우로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 이후에는 이사 나갈 수 있다에 해당하나요?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하고 검색으로는 저같은 경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걱정도 되고 저는 12월 1일부터 살 수 있는 집을 월세로 얻어놓았고 돈을 이중으로 내는 한달이상의 기간을 감수하고 이사나가려 하는 것이라 부담도 됩니다. ㅠㅠㅠㅠ 법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임대인이 금융기관도 아닌데 12일이 아닌 13일에 준다는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2.12일까지 지급이 되지않으면 일부 짐 남겨두시고 13일에 곧바로 못받은부분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3.만약 두번째 갱신된 계약이 언급하신것처럼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연장된것이라면 해지통지 후 3개월뒤 시점부터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니, 1.4.시점이 법률적으로 맞긴합니다. 4.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려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는점, 해지통지를 정확히 했다는점, 3개월지난시점에 보증금받지못했다는점 각 언급하시면될듯합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만료시점이 거의 비슷하니 이 부근까지 기다릴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할듯합니다. 5.핵심은 돈을 다 받지못하면 짐을 일부라도 두시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한다는점입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약 해지날짜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만족입니다. 그래봤자 8일 차이이니까요. 집주인이 2년전에 8천을 올렸고(그나마 천만원 깎은 것이에요.) 1월이 되면 또 천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시세보다 3천만원이상 더 비싸게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사 나가겠다 라고 한 것인데 나중에 하는 말이 제가 알아서 할 줄 알았더니만 보일러를 교체해달라고 해서 저한테 서운해서 천만원 올린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마음이 불안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과 답변 많이 도움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월세방 계약만료전에 방을 빼는 세입자 인데요 인터넷으로 저 대신 살 세입자를 구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도 다 썼고 계약금 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사와서 나머지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요 주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제통장으로 받아서 자신에게 넣어주면 자신이 제 보증금을 제통장으로 넣겠다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분 명의로된 계좌에서 주인계좌로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사람의 계약이 끝나면 저는 계약만료전에 방을 뺐다하여도 그 집과는 상관없는거죠?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된건가요? 둘이서 문제가 생겨도 둘이서 해결하는거죠? 감사합니다.
1.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본인이 아니라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2.즉, 계약당사자는 본인이 아닌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이기에, 본인께서는 해당 계약의 당시자도 아니고,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을 아무런 권리나 이유가 없습니다. 3.구태여 그렇게 할 실익도, 필요도 없어보입니다.오히려 수상하기만 합니다. 4.집주인도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에 동의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할듯합니다. 5.보증금은 본인이 아닌 집주인이 받도록 하시고, 방부터 빼지는마시고 꼭 보증금을 받으신뒤 이사가시기바랍니다(보증금 우선순위 유지위해).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슷한 케이스인데 상황이 좀 달라 질문드립니다. 1. 전제 재계약 해서 6년째 살고 있고 이번 만기에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2. 새집을 구 했는데 1달 반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서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여기까지 복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희가 내야한다고 생각 안했습니다) 4. 그 이후 연락이 와서 복비를 우리거 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만기일까지 현재 집에 살고 나간다면 복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새임차인과의 계약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저희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이전에 업로드한 것 중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3.따라서 언급하신 사안에서 임차인인 본인께서는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4.다만 만기전에 이사가는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동의를 이끌어내기위해 복비부담을 제안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5.즉, 1달 반 전 이사하시겠다고할때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라고언급해서 동의하셨거나 미리 합의된것이 아닌이상 현재 복비를 부담할 법리적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혼부부 LH전세임대가 당첨되어 신혼집을 구하였고, 다음주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급박하게 구하게 되었고, LH 특성상 이사를 가는날 전입신고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은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상황이고,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말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로 하고, 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집이 빠르게 나갈줄 알았는데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더라구요.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는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요?ㅠㅠ
1.우선 신혼부부이시라면, 본인께서는 원룸 보증금을 위해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LH 신혼집에 대해서는 배우자분부터 전입신고를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2.왜냐하면 법원은 가족 중 1명이 전입신고를 먼저 하더라도 주임법에 따른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등 이러한 점을 대비하여 가족의 전입신고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즉, 법원은 주임법에 따른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대하여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적용하시면 2개에 대하여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계약기간7개월남았는데 직장 이동 때문이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이고 제가 살던곳이 전세가 떨어져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집주인은 지금 과 같은 가격에 집을 전세를 내놓으시려고 하는데 빨리 이동을 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임대인 당장에차액만큼 줄 돈이 없다고 하니.. 망망하네요
1.영상에서와 같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로 연장된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만기전 이사가 가능합니다. 2.현재 집주인이 어쨌든 집을 내놓은 상황이라면 그나마 협조적인듯합니다. 3.다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목돈이 없을것이기에 현실적인 문제, 즉 돈주는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집주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현실적인 전세가로 내놓아줄것을 요청하고, 일부라도 우선 받거나, 집주인의 가능한 범위내 다른 방안등을 강구해보셔야 할듯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이사갈려고 하는 데 한 달 전에 말했는데 집주인은 3개월 전에 미리 밀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집이 빠질때까지 자동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빠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카카오대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가 내년7월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새로운 임차인 찾는 것과 복비는 지불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감사하게 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가계약을 걸고 저도 이사갈집에 가계약을 넣었는데요.. 계약날 기존의 융자금 보다 5억이 많은 융자가 잡혀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저는 가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서 이사를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도 계약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 주인이 이번엔 4인 가구라 안된다네요..집주인이 2층, 제가3층 사는데 층간 소음싫다며..2-3명 사는 사람을 원한다며..이렇게 계속 새로운 이유를 말하며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갈때마다 안될이유를 말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ㅠ 너무 힘들고 답답하네요 ㅠ
1.답답하신 상황이신듯 합니다. 2.우선 계약만료 전 다른 사유가 없어서 집주인과 '합의해지'를 노리시는 상황이시라면, 지금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3.임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 등으로서 손해배상 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언급하신 내용 정도로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1. 2019년 ~ 2021년 전세 계약 했고 2. 21년 ~ 23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했어요 3. 23년 ~ 25년까지 다시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4천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연장 했습니다. 그런데 만료 9개월 앞두고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겼고 집주인 동의를 얻고 다행히 세입자도 구해졌어요. 집주인이 복비는 저희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게 관례라고 하던데, 궁금한건 1.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중에만 임대인이 복비 부담인건가요? 2. 갱신권 이후 다시 2년 더 연장하다가 이사 나간다고 한 경우는 저희가 내야하는 건가요?
1.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기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다만 기존 계약(본인과 집주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시키고,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지인)이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에, 본인께서는 이와 함께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으면서도 그 입금전까지는 기존에 득한 우선순위를 그대로 잘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그렇기에 이를 고려하시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 마친 후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 제가 해지 요쳥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사정에 맞춰서 새임차인 구해보겠다고 하셨는데 3월 전에 협의하에 새임차인이 구해지고 저는 방을 빼주게 되면 그때 보증금도 같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방은 빼줘놓고 보증금은 3개월 뒤에 주겠다고 할까봐 그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셨으므로,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임차인은 살던 집을 돌려주고, 즉 이사 가고, 집주인은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2.위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이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차인 이사 후 3개월 뒤에 줄 수는 없습니다. 3.만약 이사 가면서 짐을 빼고 있는 중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모든 짐을 빼지 마시고 일부 짐은 집에 두고 나오셔야 합니다(안쓰는 물건들). 그렇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이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금 안줄때 해결방법 3단계' 영상에서 설명 드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 전세 5천에 집을 살고있었는데 , 집에 습기가 너무 많고 환기를 매일 하고 제습기를 매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더니 결국 벽지가 쭈굴쭈굴해지고 곰팡이가 피어서 수리요구를 하니 그냥 환기를 잘하라는 답변만 받아서 며칠뒤 중도로 전세 해지를 해야할거같다고 말씀드리니 앞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35만원 월세로 집을 내놓을거니 복비 (요즘 1000만원에 35 월세 할 경우 복비를 35만원 (한달치 월세) 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30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저는 5천만원 전세에 대한 중개비인 20만원만 내면 되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에 35인 복비를 내야하는지 ? 답변주시먐 감사하겠습미다 😢
1.월세라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완전히 이사하는날까지의 월세는 설령 거주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하셔야합니다. 2.그라그 이사갈집으로의 전입신고 내지 완전한 이사는 보증금을 전부 받으신뒤 진행하셰야합니다. 3.그 외에 짐을 천천히 옮기는것들에는 큰 문제없을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2년 전세계약 후 2년을 더 묵시적갱신으로 지내다 작년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는데 여태 차일피일 집주인께서 미루시다가 24.09.20일에 나가기로 문자로 서로 확답받은 상황에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중 25.2.20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발견해 집주인분과 다시 이야기 했고 25년 2월 20일에 나가기로 또다시 문자로 서로 확답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확답문자를 받고 일주일 후 아파트를 계약하고나니 이제와서 집주인이 9월 20일에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ㅠㅠ이미 아파트는 계약했고 전 25년2월20일에 나가야 하는데 자꾸 9월 20일에 나가달라고 하니 단기방을 구해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 분께 혹시 5개월동안 살 월세나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우선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핵심은 전세계약해지 시점인데 이를 2024.9.20.로 볼지 2025.2.20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3.우선 2024.9.20.경 나가기로 확답한부분은 다툼이 없고, 2025.2.20.경으로 다시 변경한것에 합의부분이 증거상 명백하다면(집주인이 ok했다는 부분이 다툼없이 문자로 명백히 드러나야) 2025.2.20.기준으로 합의해지되는것이니 지금 나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4.단기방구하면 그것도 다 비용인데 만약 2025.2.20이 명백하다면 나가지않겠다고하신뒤 다투셔야할듯합니다.섣불리 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5.설득되지않거나 강하게 표현(내용증명)하고 싶으시면 편히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묵시적연장이된 후에 나가겠다고하고 다시 살겠다고했다가 완전히 나간다고하면 완전히 나가겠다고 한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말을 번복했기때문에 효력이없나요..? !!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그리고 나가겠다고 통화를했으나 증거자료는 없어서 지금……너무 곤란합니다!!!
1.우선 최초로 나가겠다고 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철회한것으로 본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로 보아야할듯합니다. 2.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면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종료하고 이사가능하니, 반드시 3개월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답변감사합니다 :-) 혹시 최종 나가기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짐을 뺀 상태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아 돈을 못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빈집에 대한 관리비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을 때 부동산 비용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은 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였고(이전 계약서에 문구 작성하여 자필서명함) 3개월 전 문자로 통보했으면(인지하고있다는 답변 받음) 만기 전이라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기 2개월 전에 나가려는건데도 쉽지가 않네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해놓고 온 상태라 마음졸이네요ㅠㅠ
1.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고, 만기 5개월 전에 계약해지 및 3개월 뒤 이사 통보(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 준비)까지 진행하신 듯합니다. 2.법리적으로 보면, 3개월 뒤, 즉 만기 2개월 전에 나가실 수 있고, 해당 시점에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하지만 최근 역전세 등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즉각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집주인과 꾸준히 소통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적극 협조하시어(복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음) 적어도 이사날 부근에 새로운 임차인이 올 수 있게하여 보증금반환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4.현실적인 부분이라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계속 졸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촬영한 다른 영상(집주인이 보증금 주지 않을 때)을 보시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곰팡이나 누수 등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속되고 있음에도 집주인이 어떠한 노력도 다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다만 그 정도가 상당하여야 하고, 임대차가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합니다. 3.언급하신 사안은 창고에 해당하여 직접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나, 임대차범위에 해당한다면 사용이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않아 경우에 따라 해지도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4.다만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바로 계약해지통보부터하지는마시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재차 요구하시면서 수리거부시 계약해지하겠다고 언급하며 압박하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기바랍니다. 나아가 창고사용하지못한 손해(해당면적에 따른 차임상당)도 청구하겠다고 언급하시기바랍니다(복비, 이사비를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듯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우선 영상에서와같이 기존 계약기간에 구속되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도중 해지가 어렵습니다. 2.집주인이 매물은 내놓은듯하나 조건이 조금 무리하여 매물이 나가지않는듯합니다. 3.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집주인의 동의만이 유일하기에 협의하시어 주변시세에 맞는 상식적인 조건으로 내놓을것을 요청하시는것이 최선일것으로 보입니다. 4.우선 계약은 해지하고 나가도록 1달 정도의 월세지급으로 합의해지하는것등 다른 방안도 제안해보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복비는 본래 중개를 의뢰하는쪽이 부담해야합니다. 2.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지할 권리도 없어 집주인 동의를 이끌어내기위해 제안할 때와 같이 특수한 경우만 이루어집니다. 3.따라서 계약갱신후 기간만료로 종료하고 나가시거나, 묵시적갱신된뒤 해지통보후 3개월뒤 나가는 경우에는 복비를 부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우선 무려4기분의 임차료가 지불되지않았다면, 임대인은 바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신 것이 대단하신듯합니다. 2.해지통보는 명확히 해두시고(사유는 차임미지급), 나가지 않는경우 명도청구 및 차임청구로 진행하셔야합니다(안나가는동안의 차임도 받으실수있음). 3.나아가 구태여 이사비용, 임대료감액 등 해주실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그저 원칙대로 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을 공제하셔야합니다. 내보낸뒤 미지급차임해결이 우선인듯하며, 복비까지는 별도로 부담시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4.원칙대로, 법대로 강하게 대응하시는것이 최고의 방법이실듯하며, 어려움 겪으시면 편히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현재 월세로 살 고 있는 학생인데, 계약을 2년했고, 도중에 나가게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께 이사를 가야한다고 말했는데, 별 다른 말 없이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올렸고, 바로 매물이 나가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1월6일에 입주하겠다고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월1일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Q. 1. 월세를 매월 3일에 내고 있는데 3일부터 6일 사이에 월세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2. 복비에 대해 서로 아무말도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누가 내는건가요!?
1.우선 복비부분은 최근 누가부담해야하는지 사안별로 정리한 영상을 업로드해드린바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요약하면 해지사유없이 도중 해지하고 이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관행이긴하나 강제된것이 아니니 집주인이 부담하겠다거나 반반으로도 ok해주시면 받아들이시기바랍니다. 2.이사일자가 1.1.또는 1.3.로 합의되면 그 이후에는 월세내실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본래 주시던 3일경 지급하시겠다고 해보시고, 새로운 사람이 올때까지 월세를 내라고요구한다면 일찍나가서 사용안한다고 언급하시며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했습니다. 1. 제가 이번 6월에 연고지로 취업이돼서 짐은 일부놔두고 본가로 내려왔는데 4,5,6 3개월치 월세는 냈고 계약이 아직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이걸 빨리해결하고싶어서 중개사한테 문의해봤더니 집주인이랑 합의해지를 노려보라던데 보통 2~3개월치 월세주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길래 만약 집주인이 합의해지 의향이 있다는 가정하에 1. 월세 2개월치 + 복비 부담 2. 월세 3개월치 부담 이렇게 조건제시 생각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합의해지 타결돼면 보증금은 원래 계약끝나는 내년 4월이 아니라 합의해지하는 그 시기에 돌려받을수 있는거죠?
1.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일반적으로는 우선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복비는 임차인부담, 여기서 집주인마다 다르나 언급하신것처럼 플러스알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이경우에도 월세1개월정도부담이 많은듯한데, 3개월부담은 좀 과다해보이긴합니다. 4.합의로 해지된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방을 빼는 이사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5.중개사는 집주인편이니 집주인에게 직접 복비부담만 제시해보시고 난감해하면 월세1달치정도부터 점점 증액하여 제안하시어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년지나서 1년 연장 후 살고있는데 계약만료일이 5.18일 입니다. 제가 청약 된 곳으로 4월이내로 들어가야하는데 영상속 3번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이부분은 묵시적,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1.1년 연장하셨다는것은 결국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것이 아니라 합의하여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2.이 경우에는 영상에서와 같이, 집주인의 동의를 통해 해지하실 수 밖에 없는듯합니다. 3.우선 계약만료일과 청약입주시기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도 이에 조만간 집을 중개맡겨야할것이기에 집주인에게 요청하시어 조금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중개매물로 내놔달라 해보시기바랍니다. 4.만약 전혀 협조적이지않다면 중개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 부담 등을 제안하시어 협의를 이끌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끝까지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 6년째 같은 집에 살다가 계약 끝나기 2주 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계약 당시 건물주는 현 건물주가 아닙니다. 2 현 건물주와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2번의 계약 연장했습니다 3. 이사 관련으로 건물주에게 통화시도했지만 건물관리인 통해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4. 관리인은 세입자를 구해서 가면 문제없다해서 새로 이사갈집 계약 완료했습니다 5. 건물주에게 안내차 3월27일에 나가는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6. 건물주는 안된다고면서 전화왔고 계약일 맞춰서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7. 건물 관리인과 재통화 후 여전히 세입자 구하면 이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 700만원 걸어놨는데 제가 혹시 세입자를 못구하게되면 다 날리게되는 건데 ...임대인 책임은 없는건가요?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1.묵시적갱신이 된 것이 맞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므로 현재 통보하시더라도 3개월 뒤(계약종료까지 2개월 남은 시점)에야 이사가시며,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복비는 제가 최근 복비 부담에 대하여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는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복비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24년 7월 16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개인사정으로 3월 8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11월 29일에 집쥬인에게 3월8일에 이사갈가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당황스럽다고하더니 집내놓고 계약은 빨리 되는듯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복비 내는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복비 일부를 내달라고 아니면 11월 29일에 문자를 보냈으니 딱 3개월 뒤인 2월 29일에 집에서 나가달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는 넉넉히 3개월 잡아서 3월 8일을 잡은건데 당황스럽네여
전세계약을 2022년 12월에 하고 거주중 2023년 8월에 갑작스런 발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께 알리니 전세로 내놓는게 아니라 매매로 내놓아 약 5개월만인 2024년 1월에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계약기간만료전에 나가게 되지만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은게 아니라 매매로 처리했기에 전세복비 마저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전세복비는 내야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우선 복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기에 상황에따라 판단되어야하고, 큰 틀은 결국 당사자사이 협의의 문제입니다. 2.원칙적으로는 전세계약만료일이 2024.12월일것이기에 계약도중 해지를 요청하시는 입장이신것이고,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3.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아 다른 임차인을 찾는것이 아니라 매매로 내놓은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때 집주인이 부담해야하거나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4.즉,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매매를 하게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기로 합의한것''이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듯하고, '전세계약도중 임차인사정으로 나가야하게되어 합의한것'이라면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5.우리사건은 중첩적으로보이는데,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으로보이긴하나 집주인도 매매하게된 상황이니 반씩 부담하는것이 형평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한번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여쭤봅니다. 회사동료랑 보증금 월세 반반ㅈ부담하며 1년계약 했구요. 얼마전 자동연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살던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방을 뺐습니다. 집을 내논 생태이구요. 그런데 집이 안나가면 계약만료시까지 제가 월세랑 관리비를 혼자내고 있어야 하나요? 꼭 좀 답변좀 해주세요.!
1.계약이 만료되기전 방을 빼셨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월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이는 계약상 의무이기에 다투기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계약이 온전히 해지된것이기에 더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직장동료는 설령 방을 뺐다고 하더라도 처음 의도 및 묵시적 약정대로 각자 반씩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 전세 계약서는 2019년.1월에 쓰고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작년 10월쯤 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해서 계약기간동안(2025년1월)에는 살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주인과 마찰이 있어서 문의드려요.올해 2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5월말경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반환과 중계수수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우선 묵시적갱신된 상태이니 계약해지는 당연히 가능하시고, 통보 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주인은 3개월뒤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2.여기서 통보가 다툼없이 이루어지도록 되도록 지금이라도 5월 말(통보 뒤 3개월 후)에 이사갈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시기바랍니다(가능하다면 내용증명으로). 3.제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3가지에 대해 언급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사시점후에도 보증금을 주지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새로 이사 들어왔는데 이사 온지 한달만에 바퀴벌레가 보이더니 퇴치 업체를 불렀습니다. 한달내내 10여마리 넘게 나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집도 잘 안들어가고 집을 내놓고 싶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건 집주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나요...? 제가 전세를 1억 5천에 들어왔는데 1억 6천으로 집을 내놓으셨더라구요 .. 복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
1.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이는 집안에 해충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임대인은 방역업체 등을 통해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대로 된 방역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다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4.물론 이론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지에 이를 정도로 임대인의 명백한 귀책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에 한달에 10여마리 수준의 바퀴벌레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지 모호합니다. 5.즉,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 때 바퀴벌레 사유 등을 언급하시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을 때 복비를 본인께서 부담하라고 한 것인지요? 그러한 말이 없다면 나중에 복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비부담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업로드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현재 전세로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 후 살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게되어 기존 계약 기간인 9월30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목돈이 없는지 9월 초쯤 보증금 절반을 우선 주고 9일30일 계약 종료 후 현재 전세집의 전입신고를 말소해 주면 이집에 대한 대출이 나와서 그다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완전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부분도 불안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전입신고를 옮기게되면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되므로 집주인이 그 이후 대출을 받아 임의로 주지않는다면 그 대출금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2.집주인의 현실적인 이유는 이해되나 이로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보증금전액을 받기전 전입신고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이런 경우 대출기관이 전세입자에게 바로 대출금을 주며 동시에 말소하는(일종의 대환대출같은 개념) 방법 등 금융기관대출이 나오면서도 본인의 보증금반환이 담보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할듯 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1년10월 최초 전세 계약 후 23년10월 묵시적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21년 8월에 전세 계약 연장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집주인이 그럼 전과 동일하게 2년 연장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추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구요. (따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12월에 이사를 가야해서 향후 24년 6월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사를 가려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설명해주신 3번에 해당해서 제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인가요..?? * 너무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1.본인께서 2023.8월경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메시지를 보내셨고, 집주인이 동일하게 2년 연장하겠다고 답하였다면, 현재는 동일한조건으로 '합의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연락이 오고갔기에 묵시적갱신이 아님). 2.결국 합의갱신에서는 계약기간도중에 임의로 이를 해지할 권리는없기에 집주인의 동의에 따른 '합의해지'가 필요합니다. 3.이 경우에는 결국 집주인의 동의를 이끄는요소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제시해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그렇다고하더라도 우선 반반부담등 제안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면 집 미리 내놓고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우선 갱신요구권행사로 연장되신 계약이니 연장후 언제든 계약해지가능하시고, 다만 3개월뒤 해지됩니다. 2.현 상황에서는 꼭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이사갈집에 계약금 걸어놨고, 보증금 안주면 이게 날라가서 손해보게 될 수 있으니 꼭 제때 보증금반환해달라고 요구,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3.그러한사정을 집주인이 명백히 인지하고서도 보증금을 주지않아 본인이 손해를 입으신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묻기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4.우선 상황을 정확히 공유받으시고, 피해를 최소화하신뒤, 임차권등기, 소송등 적절 방식으로 대응하시는것도 중요해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집주인이 돈이없으면 의미없을수도 있기에 때문입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연장을 갱신청구권을 처음 1회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기존 전세계약 보증금 9천에서 보증금 500만원을 올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상태이고 만기일을 24년8월27일까지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에는 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는 계약으로보증금500만원 인상하고 관리비 2만원 인상하여 2년 연장하는 계약임. 위와 같이 명시된 항목이 있는경우 임차인이 8월27일 이전에 이사나갈경우에 이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후에 효력이 나타나는건지 아니면 8월27일까지가 만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언급하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2.그렇다면 임차인은 주임법에따라 언제든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다만 3개월뒤에 효력이발생하여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협의로 더 일찍나가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이렇게 이사가는경우 복비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다 납부했고 2달 전에 재계약 의사 없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 구하고 있는데요 사정상 본가 지방으로 내려갈거 같은데 계약만료 2주전쯤 이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세입자 구해지거나 계약만료일에 준다고 합니다 . 이대로 이사가도 보증금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ㅠㅠ 확정일자 받아뒀었고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근데 집 비밀번호와 이사 날짜는 임대인에게 알려드린 상태입니다
1.제가 이전에 집주인이 보증금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주임법에 따르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계셔야, 즉 이사가며 모든 짐을 빼놓고 집주인에게 점유이전하면 대항력 등이 유지되지않습니다. 3.그렇기에 계약만료2주전 이사가시더라도 그때까지 보증금반환이 되지않았다면 일부 짐이라도(버려도무방한것들 박스1-2개에 모아서) 두고오셔야합니다.그리고 집주인측에는 완전히 이사했다고통보하며 번호까지 넘기기보다는 짐 일부를 두신것으로 언급하는것이 좋습니다(집보러오는것등에는 협조). 4.핵심은 완전히 짐까지 모두 빼서 점유를 이전했다고 보이지말라는것이니 참조하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우선 오직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본인께서 복비를 부담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복비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30만원에 따른 소송을 걸더라도, 본인께서 처음부터 복비를 내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없다면 이를 부담해야할 근거가 없습니다. 2.영상에서와 같이 애당초 계약기간 도중의 이사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를 동의할 수 있도록 복비부담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반드시 복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법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3.따라서 처음부터 복비 부담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면(본인께서 이를 부담한다는) 현 단계에서는 복비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설령 임대인이 소송을 걸더라도 복비 부담할 근거가 없어 임대인이 패소할 것으로 보임).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월세 계약 만료 전에 방을 빼달라고하고 복비도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새입자가 계약을 파기 했을시, 전세입자인 저는 예정대로 방빼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파기한 새로운 새입자의 계약금을 제가 받고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난감한 상황에 직면하신듯합니다. 2.우선 계약만료전 일방적인 이사는 영상에서 언급한 사안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렇지않으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3.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면, 이는 집주인과의 구체적 합의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될 듯합니다. 즉,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가도 된다고 협의되었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이상 다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할듯합니다. 4.이와달리 세입자가 구해지고, 집주인과 이제 언제 나가겠다고 합의되어 복비까지 대신 지급하였거나, '세입자와의 계약'까지만 이루어지면 나가기로 합의되었었다면 세입자의 파기 여부와 무관하게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5.다만 4번의 경우 흔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번과 같이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간다'고 합의되었다면 안타깝지만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려야할 듯합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묵시적갱신되면 같은 조건 그대로 갱신되는것인데, 이 때 설령 계약해지하고싶더라도 3개월뒤에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2.그렇기에 본인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갱신은 바람직하지않은듯합니다. 3.단기 계약이라도 체결하는 것이(몇개월만) 가장 안전하고 명확하긴합니다. 4.번거로우시다면 당사자 사이 의사합치가 가장 중요하기에 1-2달 더 지내고 이사가는것에 집주인이 동의한다는점을 꼭 증거로 남겨두시기바랍니다(문자든 카톡이든 녹취든). 5.핵심은 집주인이 이사갈때 전세금만 제대로 돌려주면되는것이니 이 부분에서 집주인이 문제없이 가능한상황인지 꼭 확인하시어 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묵시적갱신을 노려보시는것도 의미가 있어보이나, 가장 좋은것은 집주인과 미리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서로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대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 2.다만 입주예정일자가 달라질 가능성도 높기에 2027년만기 2개월전에 그 무렵 입주예정일을 확정하시어 그 부근에 이사가는것으로 합의하시어 계약서에 명시 또는 문자등으로 명백히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아니면 27년 갱신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어 연장하시면, 그뒤로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시니(단 효력은 3개월뒤 발생) 이를 진행하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2년 계약 후 3/27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으로 나가야할 일이 생겨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했더니 남자안된다 커플안된다 여자혼자만된다 해서 여자를 구했더니 애완동물 안된다 이래서 계약하기로 했던 2명도 파토가 났거든요. 제가 계약했을 시 는 애완동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3/27일 재계약 한 후로 부터 3개월 후 에 나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럼 전 6/27일 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6/6일 이사나가려고 해서 8일마다 월세납부일입니다 6월달 월세까지만 내면되는 것일가요?
1.문자로 어떻게 연장하였는지가 핵심일 듯 합니다. 2.집주인과 본인께서 '2년 계약을 연장하자'는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합의갱신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연장된 2년 동안은 계시거나, 집주인의 동의하에 중도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3.이와 달리 집주인이 단순히 '더 살거에요?'라고 물어보고, 이에 대답하지 않아 연장되었거나, 반대의 경우와 같이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져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 때는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우선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를 맡기는 자, 즉 물건을 내놓은 소유자(집주인)나 전세 또는 매매물건지를 찾는 사람(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다만 영상에서처럼 계약해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나가려고 할 때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기에, 집주인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내가 대신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언급하신 '제것만 부동산에 수수료를 내겠다'는 부분이 집주인의 빌라를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맡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것처럼 집주인이 원래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뜻도 살고 계신 빌라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기 위해 중개의뢰를 한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부담할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이를 부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임대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집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즉, 집주인이 도중에 변경되었다면 임차인은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계약해지, 이사 협의 등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도 가능은 합니다. 3.나아가 임대인이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어 계약해지가 된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매매까지 또는 계약기간만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하는 것이 아님).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돈이 없어 이를 당장 받지 못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쉽지 않기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있는데 만기는 내년4월 까지 입니다 근데 올해 8월에 매매로 다른곳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얘기는 해논 상태구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가야하는데 일단 저희돈으로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려해요 근데 대출을 받게 되면 한달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단 저부터 이사가는곳에 전입신고 하고 현재 전세집은 전입신고 되어있는 와이프랑 애기 그대로 유지 시켜두고 있어도 대항력 없어지진 않을까요? 전세집 맨처음 전입신고할때 저먼저 하고 일주일뒤에 와이프 전입신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1.우선 대항력등을 판단할때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거주한 가족의 전입신고가 유지되면, 당사자가 먼저 다른 곳으로 옮긴다하더라도 이것이 유지된다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마찬가지로 새로운 곳으로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본인이 이후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가족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 등이 발생한다고 보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3.따라서 동시 이전이 불가하다면 본인은 이사할 집으로 먼저 옮기시되 꼭 가족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계셔야합니다(보증금반환 받을 때까지). 4.나아가 현재 전세집에는 본인이 먼저 하셨기에 큰 문제 없을듯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만기 전 중도퇴실로 부동산을 통해 새로 들어올 분까지 다 구해논 상황인데요. 월세는 어떻게 내는게 맞나요? 찾아보니 ex) 월세가 60만원 일 경우 60 /30(일수) 해서 사는기간을 곱해서 주더라구요. 이렇게 월세를 내도 되는 건가요? 월세 드리는 날은 15일이며 저는 5/1에 퇴실하고, 새로 오시는 분은 5/3에 들어옵니다! 그럼 4월달 월세는 20000(60만원/30)*17(4/15~5/1까지 일수) 총 34만원(+관리비따로) 이렇게 드리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관리비도 포함시켜야하는 걸까요ㅠ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독과 좋아요 하겠습니당
1.중도퇴실의 경우 언급하신것 처럼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주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1달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 2.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계시는 시점까지의 것을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별다른 소통이 전혀 없으신지요? 보통은 이렇듯 중도퇴실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계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3.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면 되고(다만 5.2. 하루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시점까지의 관리비영수증을 달라고하면 그 기간동안 사용분에 대한 정산을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구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제 케이스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Lh전세임대로 내년3월5일 만기일인데, 저는 당연히 재계약을 할 줄 알고,애초에 계약할쯤에 집주인분께 오래살고싶다고 말씀도 드렸고 집주인분도 그러시라하셔서, 도배나 페인팅등 제 사비를 들여서 깔끔하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집주인분께서 자기들 사정이 생겨서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고 재계약는 불가능하가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만기일쯤에는 제가 이사 갈 상황이 못되서, 한달정도 일찍 집을 나가고싶가고 의사를 전달드렸는데, 집주인분께서 계속 만기일에 맞춰서 집을 알아보라고만 하십니다..이럴경우 세입자인 제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받은상황인데, (반환계약서도 아직 쓰지않았습니다) 제가 한달정도 일찍 집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나요?! 제가 우기기만 해서는 집주인이 Lh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제가 새로운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정확히 법적인 부분을 몰라서 집주인께 확실하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ㅠㅠㅠ
1.우선 집주인은 어떠한 경우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다만 집주인이 임의로 주지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조건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그 중 하나가 점유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기존 살던 집에 유지하셔야하고 실제로도 점유른 지속하셔야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사가신 상황이라면, 최소한 집에 본인의 짐을 두셔야하며, 집주인에게는 집이 비워져있다고 언급하시면 안됩니다. 4.점유를 지속, 즉 해당 집을 아직 내가 쓰고있다는 점을 꼭 유지하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비부담을 누가해야되는지 답답했는데 영상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 후 1년만 거주하고 3개월 전에 문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집주인의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을 당시 ‘중도 퇴실’ 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건 계약 해지하자는 말과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도 퇴실한다고 말했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1.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셨다면 3개월뒤 계약은 해지되는것이 맞습니다. 2.집주인의 '중도퇴실'요청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계약해지의사로 볼 여지가 높으니 집주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이제 본인께서 어떻게하실지는 선택사항이십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줄때까지 이사가지않고 기다릴것인지, 이사가셔야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간뒤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줄때까지 기다릴것인지(끝까지 안주면 소송도 필요)입니다. 4.이사계획등도 고려하시어 대응해보시기바라며, 분쟁이 끝내 임의로 해결되지않으면 편히 연락주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 상황이조금 복잡하여 여쭤보고자 댓글남깁니다. 1년 월세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2년차살고 계약일은 7월17일입니다. 3월27일에 4월말 이사가려고한다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사정이생겨 6월 말로 미뤄지게됐고 이또한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6월말 이사일까지 월세지급후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있나요? 이경우엔 중개비도 제가 부담하여야하나요?
1.우선 최초로 1년으로 계약된 월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즉,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더라도 2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기에, 위 사안에서는 2년 계약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1년 계약 + 묵시적갱신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3.따라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2024. 7. 16.까지는 계약기간에 구속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물론 그 전에 이사갈 수는 있습니다. 4.그렇기에 이러한 점은 본인만 알고 계신 뒤, 집주인에게는 6월말 이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개비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부담을 제안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 경우는 1달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기에 불필요해보이긴 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기존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동일조건이든 일부 증액 또는 감액이든 변경하여 연장시키는 경우를 '계약갱신'이라고 합니다. 2.언급하신 내용에서 '보증금을 바꾸면서 재계약한 것'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바뀐 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완전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23.10.6일 월세방 보러 왔을 경우에 당시 행거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거 쪽 벽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 외의 상태에 대해서는 깨끗하여 월세 2년 계약하고 23.11.24일 입주 했습니다. 23.11.24 3:30pm 에 비워진 방을 확인했는데 그쪽 벽면에 100cm 정도 되는 곰팡이를 확인했고 수리 요청을 하니 임대인은 이것을 보지 못한것이 임차인의 책임이다. 수리해줄 수 없다고 계속 하는 상태입니다. 그외에도 방안 전등 두개가 껐다가 다시 켰을시 깜박임이 계속 되어 수리요청, 밥 해먹으려고 밥솥과 전자레인지 두개 연결시 두꺼비집이 갑자기 내려간다는 등 저는 몇시간도 안되어 이런 하자 문제를 발견하여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서로 동영상 사진 녹음 다 했습니다) 임대인은 자기가 방빼고 확인했을때다 정상이었기 때문이 그 이후 입주한 임차인 잘못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입주날부터 25일까지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던 상황 이었고 그리고 입주시 새로 들어온 저랑 같이 확인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임대인은 계속 같은 말만 합니다. 제 책임이라고 글을 쓰는 현 23.11.27일인 실 사용시간으로 생각하면 얼마 안되는 이상황에서 발견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수리 해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중도 해지 꼭 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더 ㅜㅠ 감사합니다.
1.100cm라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곰팡이아닌가요. 2.우선 계약서에서는 보통 현 상태 그대로 임차하는것으로 기재되어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전등 등 소모품은 임차후 고장난것은 사용에따른것이기에 임차인이, 곰팡이도 임차인이 습기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하였거나 쉽게 지워지는경우에는 임차인이 해결하는것이 맞긴합니다. 3.다만 입주직후 발견된 것들은 임대인이 책임지는것이 맞아보입니다. 특히 곰팡이는 입주전에 발생한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임대인이 해결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4.나아가 전등도 사용전의 하자로 보이고(기한이 다된것), 두꺼비집도 구조적인 하자로보이니 역시 임대인이 해결할문제입니다. 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도 안되는 핑계를대며 보수해주지않는다면, 이를 증거로남기고 최후통보(기간명시 하자 해결 촉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신뒤, 미이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집을 넘긴뒤 보증금반환등을 요구하는 순서로 가야할듯합니다. 6.도중에 도움필요하시면(내용증명 발송등) 상담전화주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8일에 2년 전세계약 후 2021년 1차 묵시적 갱신 되었고 2023년 2월 26일에는 문자로 1년 연장 한다는 내용만 주고받았습니다. 계약일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 적용 기준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었는데 저 2023년 2월 26일에 주고받은 내용은 어느 기준에 적용되어야 하나요? 첫 계약일(2019년)을 가지고 하는거라면 1개월, 두번째 계약일(2021년)을 사지고 하는거라면 2개월로 기준이 적용되는데 저 경우에는 1년 연장한 세번째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021년 이미 묵시적갱신되었으므로, 2023년에는 당연히 현재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된다는 개정안 적용). 2.즉, 2021년 경 묵시적갱신되어 2023. 3. 28.종료될 예정이던 계약은 계약만료 2개월 전, 즉 2023. 1. 29.까지는 쌍방 어떠한 언급이 있었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입니다. 3.만약 집주인이 2023. 2. 26.경에서야 계약 연장 부분을 언급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된 부분에 대해서 논한 것이기에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4.문제는 2023. 2. 26.경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1년만 연장하라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도 이에 적극 동의하며 논의하셨다면, 당사자 사이에 1년 연장에 대해서만 '합의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2023. 1. 30.경 이미 묵시적 갱신되었는데 그 이후인 2023. 2. 26.경 1년만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갱신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위 경우로 해석된다면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는 2023. 2. 26.경 주고받은 내용에 따라 해석이 판가름 될 것으로 보입니다(1년 연장에 대해서 임차인인 본인께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인지 여부 등).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우선 월세(차임)는 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ex 월세 50만원이라면 100만원 월세가 미지급된 순간 곧바로 해지통보할 수 있음).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민 없이 바로 해지통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원칙적으로는 2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3.다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여야만 한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지하여야 할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언급하신 판례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하급심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마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범위를 축소해석하여 언제든 해지(3개월 뒤 효력)할 수 없다고 본 것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3.하지만 위 하급심 판결문은 저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해당 사건은 매우 특수한 경우(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심지어 묵시적 갱신된 상태임에도 구태여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서에는 마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함)에 해당하고, 법원이 법령 규정을 부당하게 축소해석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관련하여도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나아가 현재 정부(국토부)의 입장도 정상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 3개월 뒤 효력)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5.이는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져 이러한 해석의 분쟁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다툼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한 경우에는 정부(국토부)의 입장과 같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1.임차인입장이신지요? 2.다시 한 번 확인질문하시어(원하는 답을 얻기위한) 또는 이를 전제로 한 언급(언급드린대로 이사시점은 언제로 할것같습니다.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네 답변오면 결국 이사에 동의한것으로 보게 될 것) 그것을 증거로 확보하시면(문자나 카톡, 녹취 등) 좋을 것 같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 보았습니다ㅠㅠ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1. 만기 전 2개월 되기 2일 전에 말을 하여 묵시적 연장이 된 것 일까요? 2. 연장이 된 것이라면 집주인은 합법적으로 만기 이후 3개월까지 보증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걸까요? 3. 연장이 아니라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어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집주인은 집수리도 안할라하고 계속 세입자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정말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1.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연장하지않겠다거나(이사가겠다), 임대인이 보증금증액하지않으면 계약연장하지않겠다는등 명확한 의사를 표하지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갱신됩니다. 2.즉, 2일전 말한것이 확정적인 계약연장거부통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3.만약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보인다면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뒤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 때마침 저번주 대법원이 묵시적갱신된 경우 만기까지 기다려 만기 이후 3개월이 아니라 통보이후 3개월뒤 해지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보증금반환은 현실적문제이나,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하시고 3개월뒤 꼭 보증금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5.그럼에도 주지않는자면 제가 이전 업로드한 영상중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않는경우 대응할방법3가지를 설명한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필요하시면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6.구독 감사드립니다
1.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기위해서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임대차가 불가능할 정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그런데 층간소음의 특성상 겪는사람은 크나큰 고통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따라서 이것만으로는 계약만료전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대신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겨두면 후에 이용가능할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구축 아파트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전세 계약 후에 2년 후 작년 6월 재계약하여 내년 6월이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인데요.. 저희 집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페인트가 바닥에 많이 떨어지는데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해도 그건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부부끼리는 그냥 참고 살다가 이사가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작년 5월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을 감수하면서 살기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만 환기가 가능한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페인트 가루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에 아이에게도 안좋을꺼라 생각해서요. 재차 수리를 문의드렸지만 안된다, 만약 수리하게되면 베란다 짐을 다 빼야한다, 며칠 걸리는데 감수할 수 있냐, 이런 답변만 하기에 어쩔 수 없는 도리로 참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겨울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안방 벽쪽에 물이 샌것 처럼 얼룩에 곰팡이까지.. 윗집이랑 아파트 확인 결과 이건 아파트 잘못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준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벌써 석달전 일인데 아파트 관리소 및 집주인은 아직까지도 연락 및 수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와이프가 참다참다 더는 못살겠다고 근처 처가집으로 들어가서 살자고하여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려고 하면 세입자를 저희가 알아봐야 하나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복비도 저희가 부담하고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전세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집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열심히 일해서 빨리 집을 사던지 해야겠어요..ㅠㅠ
1.심한 곰팡이와 같이 세입자가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곰팡이가 생겼다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집주인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노력도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나아가 집주인에게 수차례 수리나 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더욱 해지할 명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다만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까지 하고 나가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 부담이 존재하긴 합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해지를 받아들이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고 이정도로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대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4.이에 계약기간 도중에 별다른 해지사유 없이 이사가시려면 결국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복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주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먼저 이사하여 집을 비워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5.따라서 집주인에게 곰팡이와 페인트 등으로 아기와 함께 거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우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비는 전부든 일부든 부담하겠다고 언급하셔도 되고, 그동안 힘들게 지내는 것을 감안할 때 솔직히 복비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너무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6.다만 법리로 다투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집주인을 한 번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7.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년 전세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일찍 나가게 됬어요. 이번달 12/29나가고 싶은데, 일단 집주인에게 몇달전부터 얘기해뒀거든요. 전세 계약종료는 24년 6월 29일 까지에요. 이럴경우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행사하여 미리 나갈 수 있는건가요? 계약종료 2-6개월 전이라고 하던데 그럼 6개월 이전인 24년 1월29일에 나갈 수 있는거죠? (집주인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번달에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네요....ㅠ ㅠ ) 댓글 부탁드립니다.
1.우선 계약이 갱신된 상태가 아니라면 계약기간2년에 우선 구속됩니다. 2.이전에 계약을체결하고 2년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연장된상태라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시고 3개월뒤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3.그런데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2022. 6월경 전세계약체결하신뒤 사정이 생겨 나가셔야한다면, 앞서 언급한 갱신한 상태가 아니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는 계약해지 후 이사가기어렵습니다(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주면되는것). 4.나아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만료 6개월전 사용하시더라도 계약해지는 "갱신된 이후"에 적용되는것이므로 2024.6.29.이후에나 가능하므로 고려대상이 아니실듯합니다. 5.결국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재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가시는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집주인이 돈이 없으므로).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 7월 만기인데 1월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통해서 연락을 하라고 한 상태인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돼니 중도해지합의계약서 쓰고 임차권등기 신청 후 보증보험 통해서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ㅜ
1.우선 현상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부동산이 아닌 집주인을 통해 정말 보증금 지급이 어려운상황이 맞는지, 집주인이 정말 중도해지합의서는 작성해 줄 수 있는지 등 확인하시고, 만약 그렇다면 중도해지합의,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나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3.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는것도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해지되면 문제없이 지급가능한지도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4.따라서 상황판단이 우선되어야할것 같고, 그 뒤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하신뒤 가능하다면 적절한 이사시점 계획하시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할듯합니다. 사정 확인뒤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주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진작 알았으면 덜 고생했겠네요..,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구독ㆍ좋아요 했구요.
먼저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제뒤로도 압류건이4개나 더 생겼어요.
만약 합의해지후 바로 임차권등기 가능한지요?
설명 굿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원하던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들은 졸업을 1년6개월 정도 남겨놓겨두고 학교앞에서 원룸을 임대하였습니다
그 원룸은 1년마다 계약을 하는조건이여서 아들은 1년후 재계약을 하고 기간을 체우지 못하고 퇴실을 윈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부탁해서 방을 빨리빼주는 조건으로 복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방은 바로 나갔습니다 복지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1.임차인이 해지사유없이 도중에 나가는것이기에,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나갈수 있습니다.
2.그렇기에 언급하신 아드님사안에서도 도중에 나가는것이기에 복비를 대신 부담하고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는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듯합니다(집주인이 임차인이 복비 부담하지않는다고하면 계약해지를 동의하지않아버릴수 있고 이 경우 도중에 마음대로 이사가도 월세는 쭉 주어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3.최근에 복비부담과 관련한 영상도 업로드한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2월28일 지금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준다네요 저는이미 다른전세집을알아봤고 그쪽집선 언제든오라해요 빈집이구요... 저도가고싶은데 전세금 1억인데 2500만원은 먼저 계약금걸고 28일 나머지금액 지금주인이주면 이사갈집 주인줄거예요 이사갈집 주인은 상관없다네요 이사오시라구요 괜찬우가요
현재주인이 1억을 28일 준다하셨거든요 확실히 주신데요...
1.우선 계약금이 10%가 아니라 25%인것은 이례적인듯합니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계약서 작성전에는 절대로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순위선점목적으로 입금하는것은 가계약금이라하는데 이는 전체 금액의 5%내외입니다.
3.현재주인이 줄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맞추어 새로운 집과 계약을 체결하면될것이나, 혹시라도 미루어지면 꼬일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지금 집주인에게는 이사갈 집 계약체결했으니 돈 안주면 손해본다고 말해놓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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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에서 아랫집에 물에 새는데
원인도 못 찾고 찾아다 싶어서 수리하고 쓰는데
또 물이 샌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주동안 밖에서 자고 정상생활이 너무 안돼서 이사를 하려하는데
세입자를 구할동안 월세는 제가 지불한다하고
동의구하고 이사먼저 하려는데 괜찮겠죠?
이런 경우 복비는 어떡하나요ㅜㅜ?
1.우선 집에 문제(아래집 누수)가 생겨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임차인인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즉,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 수익이 어려워 본인께서 손해를 본 것이기에 밖에서 자는 기간동안에는 월세를 내실 필요도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3.그렇기에 구태여 세입자 구할 동안 월세를 본인께서 지불하겠다고 하시기 보다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임대차가 지속되기 어려워보이니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물론 협상과정에서 복비를 본인께서 부담하신다고 하셔도 되지만, 본인께서 피해를 입으신 것이기에 이러한 점도 고려하시어 당연한 권리 부분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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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유면 이사가능 복비도 임대인 부담. 임차인 사유면 임대인 허락 필요하고 복비도 임차인 부담하는 경향.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이사 통보후 3개월 후 이사가능 복비는 임대인 부담...맞는 건가요?
1.네. 핵심은 결국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것[임대인 귀책사유로 해지통보, 계약기간만료, 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행사 후 해지(단 3개월뒤)]이면 임차인이 나가는마당에 구태여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없다는 것입니다.
2.이와달리 종료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동의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와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올려주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해 확인 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확인 하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Q] 첫 2년 전세 계약 만료 20일 전 까지 서로 연락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은 후 전세 계약 연장 하지 않고 이사가겠다 얘기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당장 보증금을 빼줄수 없는 상태이며, 중도 퇴거하게되면 임차인이 중개비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계약 만료되어도 3개월 기다려서 보증금 받고 이사갈 예정인데도 저희가
중개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1.영상에서와 같이 묵시적갱신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하여야 할 필요가 없이, 법에 따라 통보후 3개월뒤 이사가시면 됩니다.
2.집주인은 임차인의 이러한 통보 후 3개월 뒤 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3.다만 계약서에 계약기간도중 이사할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묵시적갱신된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이 복비부담하라는 말은 무시하셔도 될듯합니다).
4.나아가 최근 제가 업로드한 영상(세입자에게 더 유리해진 판결)에서 언급한 법원판단에 따르면 계약만료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이 묵시적갱신된 후 해지통보(이사가겠다언급)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뒤 이사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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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숙소로 회사와 2년계약했는데 중도에 나가겠다해서 임대인인 저희가 복비 13만원을 내고 만기 2월하고 며칠 더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은 모두 돌려주었지만 선입금 월세 중 잔액 8만원은 복비로 갈음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만원을 오히려 안받은것으로 손해를 본것인데요. 회사쪽에서는 8만원을 안돌려주면 변호사써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타지방에 있는 아파트라 공인중개사를 끼고 소통을 하다보니 미리 대화가 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너무 소액가지고 다퉈 좀 챙피하기는 한데요.
궁금한 점은 저희가 통상 관례에 벗어날 정도로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고소까지 당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복비를 반반으로 지불하는걸로해서 예전 임차인에게 1만5천원을 지급하는걸로 마무리하자해도 절대 안된다며 고소한다네요. 돈이야 줄수있는 매우 소액이긴해도 마치 범죄자 취급받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진짜 끝까지가면 어떻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요. 달라는 돈을 전액주지 않으면 안끝날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적 처벌 받을 정도로 잘못한거나 통상 관례를 벗어난건 아닌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가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중재를 부탁드려도 중재도 안되고 돈이 아까와서라기보다는 푼돈 떼먹는 사기꾼취급받아 억울해서요.
(제 입장문을 다음과 적었는데 제가 적었어도 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말도 안되는 작은 사건에 장문의 글이 죄송한데 봐 주시고 코멘트 주신다면 오랫동안 감서드라겠습니다.)
- 전문 -
안녕하십니까. 법적처리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이 이렇게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3월 6일 오후 통화한 회사 담당자분의 말씀을 참고해 말씀드리면 공인법중개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고 법제처등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원칙적으로 복비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으로 되고 임차인은 복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되면 묵시적계약 연장이 아닌 경우인 최초 계약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차인이 나가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생기는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관례적으로 최초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복비는 보통 임차인이 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잔여임대기간이 많지 않은 경우 서로 상호 합의하여 서로 일부분씩 내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전액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민법의 계약법 537조 551조를 따라 법적 해석을 하자면 최초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을 못해선 생긴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 책임을 무를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에 통상 묵시적 갱신 등이 아니고 최초계약인 경우에 그 임차기간을 임차인이 못 채우고 나갈때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게 됩니다. 위의 법률조항이 묵시적 계약연장같은 상황 등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복비에 책임을 져야되는 근거가됩니다.
이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것이 단순 관례에 따른 억지가 아니라 상위법인 민법 중 계약법 두 조항에 근거한것입니다.
저희쪽에서 당 아파트를 임차하셨던 회사에 미지급했다는 월세차액 8만원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복비로 13만원을 대신 지불했고 이를 요구해야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복비 13만원을 돌려받고 8만원을 돌려드리는 대신 5만원을 저희쪽에서 더 쓰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희 임대인쪽이 복비 13만원과 월세차액 8만원 모두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셨고 저희는 저희가 복비 13만원을 내는것이 맞지 않다 판단하여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안타까운 분쟁이 일어나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잘 헤아려주셔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1.우선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2.즉, 언급하신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겠다고 언급하더라도 임대인인 본인께서 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니, 임대인이 완강히 거부하면 임차인으로서는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겠다 즉, 복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딜?로 보입니다(아래 장문의 글 중 언급하신 '관례'인 것이지요).
3.결국 언급하신 사안에서의 문제는 '임대인이 부담한 복비'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대신,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해지에 동의해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결국 협의한 것도 없는데 임의로 '복비'라면서 8만원을 공제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했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덜 받은 것이다 라고 대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분쟁이 결국 법원까지 간다면, 법원도 이러한 합의가 있었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관행이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관행을 따르기로 한 합의정도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고, 계약기간 도중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그러할 권리가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뒤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나아가 질문 주신 바에 따르면 우선 이를 공제했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실 일은 없어보입니다. 언급하신 정도로는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는 일반적인 관례대로 진행할 것이라 믿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 등으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가 인정될 수 없다면 부당한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책임 정도만 지실 뿐입니다.
6.즉, 다소 안타깝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기억해두시고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는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 반드시 별도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기억해두시고, 금번 건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면 지금과 같이 대응하시고,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원만히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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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돈은 소액이라 아까운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기꾼취급을 받으니 마음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미리 협의하고 아니면 계약서상 명문화하는것도 한 방법인것 배웠네요.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법이란게 참신기하네요. 배움에는 끝이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사정상 긴급히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기존에 계약된 전세금을 1억 이상 인상하려 합니다.
세입자가 긴급히 나가야 하는데 기존 조건 대비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되면 그에 대한 임차 지연 피해 및 부동산 비용은 임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1.만약 정당한 권리가 있어 이사가는 경우(영상에서와 같이 묵시적갱신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뒤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이사)에는, 집주인이 자신의 사유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그런데 이와 달리 협의로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설령 전세금을 1억 이상 인상하려 하여 집이 나가지 않아 지연되더라도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제한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법에 따르면 약정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별도로 합의가 되면 계약기간 도중 이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측면이 있더라도(아예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 제외) 법은 기존 약정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해주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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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월30일이 만기이고
새로 구한집은 5월 8일 이후부터 24일전까지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집주인은 한부동산에다 일임하고 보증금을 미리 못빼주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본인들이 물건을 맞춰서 같이 수수료를 받을셈이였는데 제가 다른곳에서 계약을 했다고하니 노발대발 배신 했다고 난립니다
계약을 체결한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황당하지만 어쨌든 부동산이 협조를해줘야 집이 나갈것같아 바보처럼 아무말도 못했어요
1.당연히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부동산측은 그 무슨 '배신'이라고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새로 구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조금은 난감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그 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만약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계약만기가 다가옴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3가지 방법' 부분을 참고하시어, 분쟁에 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3.특히 만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셨음에도 이사는 반드시 가셔야 한다면, 전입신고부터 옮기시거나 짐을 완전히 빼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우선순위 등이 밀릴 위험이 있으니, 계약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신 뒤 등기가 완료되면 이전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분쟁까지 나아가지 않고 원만히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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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좋은 답변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월세 계약 갱신 후 거주 중입니다. 중간에 집 뺀다고 아야기 했고,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가계약 까지 한 상황이라 이사 할 곳을 정해서 이사도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 세입자가 계약을 안했다고 하네요ㅠ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 월세 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ㅠㅠㅠ
1.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도중 해지가 된 상황인데, 그 세입자가 오지않게된 상황이신가요?
2.우선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해지하고, 만약 본 계약이 체결되지않으면 해지가 되지않는다는등 별도 약정을 하신게 아니라면 월세 부담이유는 없어보입니다.
3.즉 계약은 당사자합의하에 해지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해지를 취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4.이미 이사까지 가셨다는것으로 볼 때 집주인이 합의하여 해지된건을 뒤엎긴힘들어보이니 월세 내라는 주장에 대항하시기 바라며, 완강히 저항하거나 협박하여 도움필요시 상담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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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복비 부담 관련 하나 궁금한 것이
2년 전세 계약 후 12월이 계약종료일이라고 치면
사정상 한달 일찍 11월에 나갈때도 임차인이 복비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계약종료일과 멀지 않은 기간에 먼저 나갈 경우
보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시어 연장되지않는상황이라면 일찍 나간다고하여 복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한달 일찍나가시면서 그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해달라 요청하실 수는 없다는것입니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반환받을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합의)로 일찍 반환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3.결국 보증금은 만기에 받더라도 먼저 나가시는것은 제한없이 가능하고, 이때 복비부담할 필요는 없으나, 1달전 보증금까지 받으시고자한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때 복비부담조간이 나올 수도 있고 받아들이실지 여부는 선택사항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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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정말 물어볼때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현재 반전세거주중 1년 남앗고 이사를 가고싶은데 계약기간 남은 월세 집주인에게 다 드리고 가도되는거죠?
그럼 1년뒤에 보증금은 받는거죠 전?
이사 간집에 전입신고를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겟네요 현재 거주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잇는데 이사간집에 또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영상 보니 2년 연장 아닌 사람은 합의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2년계약 끝나고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없나요?
1.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없다면, 상대측과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보통은 남은 기간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우선 집을 내놔달라고 요청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집이 설령 비워놓아도 그 월세를 지급하고, 중개료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전입신고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께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보증금과 관련하여 대항력 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나아가 당연히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인 본인께서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5.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셔서 계약을 종료하시고(종료하는 일자를 합의하여 결정, 아직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 종료하는 그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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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감액하여 연장하려합니다. 전세대출을 대환해야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올려주신 감액 연장 영상 참고하여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1. 기존 전세를 감액하여 연장할 경우 중간에 이사가는 것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해당되어 해지 통보할 수 잇나요?
2. 된다면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갱신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될까요?
1. 단순히 감액연장하는 것은 합의갱신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만료 전 이사가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2년이 되기 전 이사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고, 계약갱신청구권도 1회 남아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하면 도중에 이사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되는 것이라면 보증금이 감액되든 증액되든, 현상태 그대로든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디테일하게는 현재 하급심에서 다툼이 조금 있으나, 법리적 큰 틀 해석은 3개월 뒤 계약해지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정부 입장도 동일합니다).
4.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감액연장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따라 보증금을 XX에서 XX원으로 감액하여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계약이다'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전세감액 연장 영상에서와 같이 기재하시되 추가로만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따라 연장되는 계약이다'까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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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댓글 남겨요
첫 전세 계약기간을 22.7~23.7로 하였고 이후에 금리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3.7~24.7로 연장 한 경우에는
영상에서 말씀하신 계약 갱신 된 적 없는 사유에 해당할까요?(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하여도 3개월 뒤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없는걸까요??
전세 계약기간 중에 한달 앞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ㅠ
1.네 집주인과 본인(임차인)께서 합의하여 연장한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것이 아닙니다.
2.그렇기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만약 계약만료일보다 한 달 앞서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두시고(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하여), 1개월 만 일찍 나갈 수 있도록 집을 지금 내놓아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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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6개월~2개월 사이에 임차인(계약자)과 동거중인 어머니께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임대차종료 기간이 임박하여 임대인의 의사를 여쭙고자 전화를 하였다 하니
임대인께서 동일 조건으로
그냥 계속사세요~ 라고 하여 계속 거주하던중
최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계약자인 임차인과는 일절 대화없이 동거중인 어머니와만 대화하였다는점
월세는 임차인(계약자)이 매달지불
보증금은 최초 전입시 어머니 명의로 임대인에게 입금함
2..계약갱신으로 보아서 해지가 가능한지????
기존계약을 종료후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협의가 있었던점
1.우선 묵시적 갱신 주장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아보입니다.
2.전화내용만 보면 합의하여 동일조건으로 갱신한것으로 보이겠으나, 언급하신바와 같이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한것은 아니라는 점, 집주인이 먼저 연락한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 가능해보이긴합니다.
3.합의갱신은 어쨌든 당사자사이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점을 고려하면 인정될여지가 분명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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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오호 새로운것을 알았네요.
질문이 있어용😂
저희는 전세 2년을 살고선, 3500만원 전세금 올려서 계약연장을 했어요. 연장하고선 1년 3개월째 살다가 임신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연장계약 한거고 만료 전에 나가는거라 복비를 저희가 부담하는거라고 하시는데
부동산에서는
반반 부담 하는거라고 하고...
다들 말이 달라서요
1.최근 복비 부담과 관련하여 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전세금을 올려 연장하실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면, 합의갱신된 것으로서 연장된 2년이라는 계약기간에 묶이게 됩니다. 즉,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이사가기는 어렵습니다.
3.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도중에 이사가실 수 있고, 그 조건으로 복비를 임차인측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입니다(법으로 도중에 이사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동산의 말을 듣고 만약 반반 부담하겠다고 하면, 이에 응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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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월세계약 만료 하루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 계약만료 후 이사할 집도 찾고 짐도 옮겨야하기에 집주인이 한달월세를 더 내고 한달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한달월세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하루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말이죠ㅜㅜ
1.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월세일것인데, 만료 하루 전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없습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되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연장된것입니다.
2.그렇기때문에 이사를 가시지않아도 되는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용하시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즉, 묵시적갱신되어 본인은 2년간 살 권리가 있으므로 나가지않겠다, 나가길원한다면 이사준비때까지의 월세는 부담하지않겠다고 주장해보시는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런경우 집주인이 내보내야할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아쉽기에 이사준비까지의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하지않는경우가 많습니다(오로지 법으로만보면 월세는 우선부담하는것이 맞고, 묵시적갱신된것이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것도 맞음).
4.결국 유리하신 점을 활용하시어 집주인과 딜을 하시는것이 중요해보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살고 있는 전세집이 5월에 계약이 만료라 2월 말까지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 임대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서 미리 본가로 전입신고 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형제가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본가로 전입신고 하면 아무도 안살고 있는걸로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집주인을 믿고 가야되나요? 경매만 안넘어가면 받을수 있나요?
은행에서도 대출도 받았습니다
아니면 지인을 세대원으로. 해놓고 제가 빠지면 대항력이 되나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1.구독 감사드립니다.
2.우선 본인께서만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을 fix해놓고 보면, 리스크가 없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 듯 합니다.
3.명백한 부분은 본인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전세계약 당시 확보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4.이런 경우 보통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만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지인은 명백한 동거인이 아닌 이상 상당한 리스크가 있음)의 전입신고도 포함되기에 세대원인 가족을 남아 거주시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본인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여의치 않으신듯 합니다.
5.물론 이러한 문제는 집주인이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나아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도 집주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선 집주인에게 빠르게 집을 내놓아줄 수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전대하는 방법(or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보셔야 할듯합니다.
6.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선택지가 좀 더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2월 말이면 너무 촉박한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담당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혹시 일시적인 전입신고 등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나아가 임대아파트 전입 부분은 해결될 다른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쏙쏙들어오는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여쭤볼꺼 있어서요,
월세계약 갱신후 임차인 해지시 보증금 반환시기
1. 24.2. 8 계약만료
2. 23. 11. 10 임차인에게 갱신 여부 문자 전달
( 임차인으로부터 계속고민하고있었고, 2달전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카톡 답변 )
3. 23.12.12 카톡으로 협의후 10만원 인상 (1년갱신) 계약 합의 3억 185->3억 195
4. 부동산에 1년 갱신, 금액 내용 전달하고 수수료 없이 계약서 작성해주기로 약속받고, 카톡으로 임차인에게 내용 전달함.
5. 임차인이 1월 중순에 시간이된다하여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약속함.
6. 23. 12.14 카톡으로 갱신 번복 의사 _2월 8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상태임 .
이럴경우 보증금 반환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
1.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계약갱신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고, 그 결과 계약만료 2개월 전이 지난 2023. 12. 12.경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2023. 12. 14.경 카톡으로 합의를 파기한 뒤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이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2.우선 합의갱신에 관한 카카오톡 상 합의내용도 물론 구속력이 있지만, 이후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 받기로 하였고(아직 작성되지 않았음), 계약서도 1월 중순 즉, 향후에 쓰기로 약속한 상황이므로, 합의갱신되었으니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카카오톡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법원이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임차인이 고민한다고 한 뒤 2023. 12. 12.경에 답변이 온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를 답변하지 않은 것). 그 뒤에 합의갱신하였는데, 이를 포기한 것이라면 원래대로 돌아가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더라도 3개월 뒤에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12.14.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반환하시면 됩니다(본 계약이 아니라, 이전에 기존계약이 갱신된 계약임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아니라 본 계약에 불과하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에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4.그렇지만 실제 분쟁으로 나아갈 경우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갱신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는데 이렇게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우선 집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보겠다."정도로 언급하신 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상황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점들에서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주장해야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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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직장발령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배우자만 새로운집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기존집에 경매가 낙찰이 될때까지 전입신고를 해놓을 예정이고 이사는 배우자와 저와 다 갈 예정입니다. 이삿짐은 최소한의 짐만 냅두고 다 뺄 예정인데 괜찮나요..?
1.우선 경매진행중 끝까지 계시지 아니할 상황(이사가셔야 할)이라면 조심스럽습니다.
2.즉, 별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신것이 아니라면, 전입신고와 점유지속은 반드시 지속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사가셔야한다면 '점유지속'요건이 실질적으로 사라지는것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짐을 둔것으로도 점유지속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부분은 이미 집주인채권자가 너무 많아 경매낙찰대금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경우,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인 임차인의 흠집(전입신고나 점유지속되는지)을 찾으려 안달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최악을 가정한것이긴합니다.
3.따라서 가장 안전한방식은 경매개시를 이유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이후 이사가시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시면 이사가셔도 기존 대항력등이 유지됩니다.
4.이런 점들 고려하시어 판단해보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최초 계약 6개월 전에 나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3년 계약을 2022.03.에 계약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청약한 아파트 예비 당첨이 되고 입주예정일 이 2024.9.입니다.
그래서 계약후 며칠후 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기간 6개월 전에 퇴거를 해야 하는 사정을 말하고 알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년 들어 한번더 주인에게 연락하였고 전세가가 2년전보다 1억이 내려가 차액 또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며칠전 주인은 부동산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곧 집을 보러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계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1.본래라면 계약만료 전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에, 집주인에게 복비 부담을 제안하여 합의해지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그런데 언급하신 사안에서는 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만료 전 이사, 즉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이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중개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 상황인듯합니다.
3.본래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따라서 현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이사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중도해지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집주인은 그제서야 임차인에게 복비를 부담하라고 법리적 주장은 하기 어렵습니다(현 단계에서 복비 부담에 별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나중에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주장할 권원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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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묵시적연장계약일 경우 '이번계약까지 하고 방 뺄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10월 3일에 보냈는데 이 이후 3개월 지나면 방을 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방 뺄 날짜를 특정하여 고지하고 3개월 뒤에 생기는 건가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아직 기존 계약만료가 남아있다면, 묵시적갱신시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단 3개월뒤에 해지가 됩니다. 2.만약 그 3개월뒤 시점보다 기존 계약만료일이 앞선다면 계약만료일에 나가시면 됩니다.
3.언급하신 부분을 더는 연장않겠다는 의사통지 즉, 해지통지로 본다면 10월 3일 기준으로 3개월뒤 해지가 된다 할것입니다. 이사날짜 특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해지하겠다는 의사만 명백하면 됩니다.
4.물론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3개월뒤가 아닌 더 빠른 시점에 이사하시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hoonilawtv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명의로 가족과 월세임대차계약 하여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하게 지방으로 이사할 상황이 생기고 집주인과 상의를 하지않은체
저는 주소이전을 하고 가족들은 계속 기존월세에 살고있으며 월세도 꾸준히 내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월세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을 무리없이 받을수 있을가요?
1.우선 전입신고는 보증금 관련 대항력의 전제조건이기에 함부로 옮기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전입신고 등을 옮기시길 권고드립니다.
2.다행히도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전입신고한 뒤 가족들은 기존 임차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기에 대항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시적인 주소이전', 즉 본인은 다른 곳으로 가고 가족만 살던집에 사는것이 일시적일때만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기에, 이러한 관계(본인께선 지방, 가족은 기존집)가 더 지속된다면 달리 해석되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3.여기서의 위험은 보증금을 못받는다는것이 아니라 만약 집주인이 능력이 없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가 뒤로 밀린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따라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러 사정 고려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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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5월11일까지인데 3월12일 갱신거부통보를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는 갱신에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보일자가 2개월 미만이므로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2년 더살아도 되나요?
참고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가족 분할로 임대인은 3명이며 그 중 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분과만 연락합니다.
1.이미 계약만료 2개월 전을 지나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갱신거부 통지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2.즉, 본인께서는 임대인 측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간 연장되었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이는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선을 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생기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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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연장 하면서 임대인과 처음 작성한 월세 계약서에 기한 다시 표기하고 서명하고 재계약 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말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문구가 표기가 되지 않아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넘게 이사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답답해서 이리 글 올려 봅니다.
1.기존 계약서에 새롭게 기한 표기 및 서명하였다면, 나아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결국 합의갱신 내지 재계약으로 보아야할듯하고, 이 경우 명시된 계약기간에 우선 구속될듯 합니다. 결국 갑자기 이사가셔야한다면 합의해지를 노리시는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3.새로운 월세임차인을 구해달라하시고, 이에 협조하겠다고 하시며(중개료도 요구한다면 득실 따지시어 고려) 합의해지를 노려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상 너무감사합니다.
현재 월세 첫계약 만기전이지만 사정상 이사가야합니다.
알고보니 쪼개기한 방이었는데 계약서에 별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 전입신고금지 특약이 있어 전입신고를 못한 상태입니다.(지금은 해도 된다고 합니다)
6월에 내놓았는데 집주인이 너무 비협조적이라 이런 위의 사항으로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구하려해도 정한 부동산만 이용하라하고 관리비도 올려서 내놓았더라구요ㅜ
1.답답하실듯하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계약만료전에는 집주인의 협조, 동의가 있어야만 이사갈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2.아울러 전입신고금지특약은 주임법상 임차인에게 부당한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3.쪼개기의 경우 건축법등을 위반한건지 검토하긴해야하나,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자체의 해지는 어려울듯하고, 집주인을 압박하는 용도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4.우선은 집주인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더 요구해보시고, 불가할시 별도 법령위반등을 검토하시어 압박할것인지 등을 고려하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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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답변감사합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의 상황도 한번 보시고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년 1월 첫 계약으로 4년 살았고, 현재 두번째 계약으로 23년 1월 13일~ 25년 1월 12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4년 10월 3일에 이상 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날로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은 12일이 일요일이니 월요일인 13일에 주겠다. 다 주는거 아니고 원상복구할거 있으면 다 빼고 남는 돈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1월 4일에 보증금반환 받고 이사를 나가거나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 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의 날짜인 1월 12일 이후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한 건가요? 저는 설명하신 부분의 3번 계약 갱신의 경우로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 이후에는 이사 나갈 수 있다에 해당하나요?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하고 검색으로는 저같은 경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걱정도 되고 저는 12월 1일부터 살 수 있는 집을 월세로 얻어놓았고 돈을 이중으로 내는 한달이상의 기간을 감수하고 이사나가려 하는 것이라 부담도 됩니다. ㅠㅠㅠㅠ 법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임대인이 금융기관도 아닌데 12일이 아닌 13일에 준다는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2.12일까지 지급이 되지않으면 일부 짐 남겨두시고 13일에 곧바로 못받은부분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3.만약 두번째 갱신된 계약이 언급하신것처럼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연장된것이라면 해지통지 후 3개월뒤 시점부터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니, 1.4.시점이 법률적으로 맞긴합니다.
4.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려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는점, 해지통지를 정확히 했다는점, 3개월지난시점에 보증금받지못했다는점 각 언급하시면될듯합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만료시점이 거의 비슷하니 이 부근까지 기다릴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할듯합니다.
5.핵심은 돈을 다 받지못하면 짐을 일부라도 두시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한다는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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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약 해지날짜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만족입니다. 그래봤자 8일 차이이니까요. 집주인이 2년전에 8천을 올렸고(그나마 천만원 깎은 것이에요.) 1월이 되면 또 천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시세보다 3천만원이상 더 비싸게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사 나가겠다 라고 한 것인데 나중에 하는 말이 제가 알아서 할 줄 알았더니만 보일러를 교체해달라고 해서 저한테 서운해서 천만원 올린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마음이 불안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과 답변 많이 도움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2년계약했는데 한 달만에 본가로 내려가야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않는다면 임대인과 계약파기 합의금으로 2-3개월치 월세를 내고 방을 빼는 경우도 있을까요?
1.네. 얼마든지 협의가능합니다.
2.결국 계약기간도중 해지하는것이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어서 어떠한 조건이든 협의하기 나름이니 잘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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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23년 8월부터 원룸방을 1년 계약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아직 8개월이나 남아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ㅠㅠ임대인하고 합의를 하는 방법이 최대인거죠 선생님?!?답변 ㅠㅠ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계약만료전이지만 이사가시고 싶은 상황이신가봅니다.
2.계약서에 기재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않는이상, 협의하시어 나가시는것이 유일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월세의경우 매달 지급되는 월세가 있기에 반드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동의해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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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월세방 계약만료전에 방을 빼는 세입자 인데요
인터넷으로 저 대신 살 세입자를 구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도 다 썼고 계약금 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사와서 나머지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요 주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제통장으로 받아서 자신에게 넣어주면 자신이 제 보증금을 제통장으로 넣겠다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분 명의로된 계좌에서 주인계좌로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사람의 계약이 끝나면 저는 계약만료전에 방을 뺐다하여도 그 집과는 상관없는거죠?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된건가요? 둘이서 문제가 생겨도 둘이서 해결하는거죠?
감사합니다.
1.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본인이 아니라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2.즉, 계약당사자는 본인이 아닌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이기에, 본인께서는 해당 계약의 당시자도 아니고,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을 아무런 권리나 이유가 없습니다.
3.구태여 그렇게 할 실익도, 필요도 없어보입니다.오히려 수상하기만 합니다.
4.집주인도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에 동의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할듯합니다.
5.보증금은 본인이 아닌 집주인이 받도록 하시고, 방부터 빼지는마시고 꼭 보증금을 받으신뒤 이사가시기바랍니다(보증금 우선순위 유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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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슷한 케이스인데 상황이 좀 달라 질문드립니다.
1. 전제 재계약 해서 6년째 살고 있고 이번 만기에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2. 새집을 구 했는데 1달 반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서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여기까지 복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희가 내야한다고 생각 안했습니다)
4. 그 이후 연락이 와서 복비를 우리거 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만기일까지 현재 집에 살고 나간다면 복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새임차인과의 계약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저희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이전에 업로드한 것 중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3.따라서 언급하신 사안에서 임차인인 본인께서는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4.다만 만기전에 이사가는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동의를 이끌어내기위해 복비부담을 제안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5.즉, 1달 반 전 이사하시겠다고할때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라고언급해서 동의하셨거나 미리 합의된것이 아닌이상 현재 복비를 부담할 법리적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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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신혼부부 LH전세임대가 당첨되어 신혼집을 구하였고, 다음주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급박하게 구하게 되었고, LH 특성상 이사를 가는날 전입신고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은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상황이고,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말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로 하고, 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집이 빠르게 나갈줄 알았는데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더라구요.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는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요?ㅠㅠ
1.우선 신혼부부이시라면, 본인께서는 원룸 보증금을 위해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LH 신혼집에 대해서는 배우자분부터 전입신고를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2.왜냐하면 법원은 가족 중 1명이 전입신고를 먼저 하더라도 주임법에 따른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등 이러한 점을 대비하여 가족의 전입신고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즉, 법원은 주임법에 따른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대하여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적용하시면 2개에 대하여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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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계약기간7개월남았는데 직장 이동 때문이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이고 제가 살던곳이 전세가 떨어져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집주인은 지금 과 같은 가격에 집을 전세를 내놓으시려고 하는데 빨리 이동을 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임대인 당장에차액만큼
줄 돈이 없다고 하니.. 망망하네요
1.영상에서와 같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로 연장된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만기전 이사가 가능합니다.
2.현재 집주인이 어쨌든 집을 내놓은 상황이라면 그나마 협조적인듯합니다.
3.다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목돈이 없을것이기에 현실적인 문제, 즉 돈주는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집주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현실적인 전세가로 내놓아줄것을 요청하고, 일부라도 우선 받거나, 집주인의 가능한 범위내 다른 방안등을 강구해보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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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이사갈려고 하는 데 한 달 전에 말했는데 집주인은 3개월 전에 미리 밀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집이 빠질때까지 자동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빠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카카오대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묵시적갱신 상태라면 이사 통지(계약해지통지) 후 3개월뒤에 이사가능하고, 그때 계약이해지되는것으로 보기에 해당시점에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2.물론 집주인 언급대로 그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3개월이전이라도 보증금반환이 가능할것입니다.
3.현재로선 1개월뒤 이사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이상 법적으론 3개월뒤부터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도록 협조하는것이 최선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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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필요한 내용인데
첫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22.7~23.7 이후에 대출 금리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전세재계약을 1년연장하는 계약을 하였는데요 23.7~24.7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된 적이 없는경우(묵시적갱신이나,전세계약
계약 만료가 내년7월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새로운 임차인 찾는 것과 복비는 지불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감사하게 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가계약을 걸고 저도 이사갈집에 가계약을 넣었는데요.. 계약날 기존의 융자금 보다 5억이 많은 융자가 잡혀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저는 가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서 이사를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도 계약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 주인이 이번엔 4인 가구라 안된다네요..집주인이 2층, 제가3층 사는데 층간 소음싫다며..2-3명 사는 사람을 원한다며..이렇게 계속 새로운 이유를 말하며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갈때마다 안될이유를 말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ㅠ 너무 힘들고 답답하네요 ㅠ
1.답답하신 상황이신듯 합니다.
2.우선 계약만료 전 다른 사유가 없어서 집주인과 '합의해지'를 노리시는 상황이시라면, 지금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3.임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 등으로서 손해배상 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언급하신 내용 정도로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1. 2019년 ~ 2021년 전세 계약 했고
2. 21년 ~ 23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했어요
3. 23년 ~ 25년까지 다시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4천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연장 했습니다.
그런데 만료 9개월 앞두고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겼고 집주인 동의를 얻고 다행히 세입자도 구해졌어요.
집주인이 복비는 저희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게 관례라고 하던데,
궁금한건
1.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중에만 임대인이 복비 부담인건가요?
2. 갱신권 이후 다시 2년 더 연장하다가 이사 나간다고 한 경우는 저희가 내야하는 건가요?
1.제가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결론적으로 복비부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고 중개의뢰를 맡긴사람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3.다만 증액연장한 계약기간도중 해지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이를 이끌어내기위해 복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관례라 언급한듯합니다.
4.따라서 미리 합의된것이 없다면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만 동의를 이끌기위해 선제안하는 일이 많다는점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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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으로 연장중에 결혼으로 이사하게되어 중도해지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다행이 지인이 세입자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출실행 후 일주일 뒤 저희가 이사가 가능한데 협의하면 괜찮나요?세입자와는 합의한 상태입니다
1.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기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다만 기존 계약(본인과 집주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시키고,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지인)이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에, 본인께서는 이와 함께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으면서도 그 입금전까지는 기존에 득한 우선순위를 그대로 잘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그렇기에 이를 고려하시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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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 마친 후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 제가 해지 요쳥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사정에 맞춰서 새임차인 구해보겠다고 하셨는데 3월 전에 협의하에 새임차인이 구해지고 저는 방을 빼주게 되면 그때 보증금도 같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방은 빼줘놓고 보증금은 3개월 뒤에 주겠다고 할까봐 그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셨으므로,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임차인은 살던 집을 돌려주고, 즉 이사 가고, 집주인은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2.위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이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차인 이사 후 3개월 뒤에 줄 수는 없습니다.
3.만약 이사 가면서 짐을 빼고 있는 중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모든 짐을 빼지 마시고 일부 짐은 집에 두고 나오셔야 합니다(안쓰는 물건들). 그렇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이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금 안줄때 해결방법 3단계' 영상에서 설명 드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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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
전세 5천에 집을 살고있었는데 , 집에 습기가 너무 많고 환기를 매일 하고 제습기를 매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더니 결국 벽지가 쭈굴쭈굴해지고 곰팡이가 피어서 수리요구를 하니 그냥 환기를 잘하라는 답변만 받아서 며칠뒤 중도로 전세 해지를 해야할거같다고 말씀드리니 앞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35만원 월세로 집을 내놓을거니 복비 (요즘 1000만원에 35 월세 할 경우 복비를 35만원 (한달치 월세) 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30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저는 5천만원 전세에 대한 중개비인 20만원만 내면 되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에 35인 복비를 내야하는지 ?
답변주시먐 감사하겠습미다 😢
1.우선 최근 복비 부담주체 관련 언급한 영상업로드한 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본래 집주인잘못으로 해지하는것이라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3.다만 여러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면, 중도해지를 집주인이 동의하도록만들기위해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관행으로보입니다.
4.여기서 언급하신문제는 드문케이스인데 정답은 없지만 본래 임대차기준으로 산정된 복비(여기선 20)만 부담하는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다른 조건으로 올려서 일종의 부가이익까지 얻게하는것은 비합리적이기때문입니다.
5.곰팡이로 집주인책임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이런점 언급하시어 종래 복비기준인 20으로 하시길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끝까지 거부시 법이 정해놓은것은 없어서 협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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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월세집이 7월에 만기 인데
맘에 드는집이 있어서 근로자의날에 보러가서 가계약 하고 하려는데
만약 6월에 중기청 전세로 이사한다고 치면
만기전까지 월세집 전세집 왔다갔다하면서 짐 천천히 옮겨도될까나요..?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세라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완전히 이사하는날까지의 월세는 설령 거주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하셔야합니다.
2.그라그 이사갈집으로의 전입신고 내지 완전한 이사는 보증금을 전부 받으신뒤 진행하셰야합니다.
3.그 외에 짐을 천천히 옮기는것들에는 큰 문제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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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2년 전세계약 후 2년을 더 묵시적갱신으로 지내다 작년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는데 여태 차일피일 집주인께서 미루시다가 24.09.20일에 나가기로 문자로 서로 확답받은 상황에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중 25.2.20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발견해 집주인분과 다시 이야기 했고 25년 2월 20일에 나가기로 또다시 문자로 서로 확답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확답문자를 받고 일주일 후 아파트를 계약하고나니 이제와서 집주인이 9월 20일에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ㅠㅠ이미 아파트는 계약했고 전 25년2월20일에 나가야 하는데 자꾸 9월 20일에 나가달라고 하니 단기방을 구해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 분께 혹시 5개월동안 살 월세나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우선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핵심은 전세계약해지 시점인데 이를 2024.9.20.로 볼지 2025.2.20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3.우선 2024.9.20.경 나가기로 확답한부분은 다툼이 없고, 2025.2.20.경으로 다시 변경한것에 합의부분이 증거상 명백하다면(집주인이 ok했다는 부분이 다툼없이 문자로 명백히 드러나야) 2025.2.20.기준으로 합의해지되는것이니 지금 나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4.단기방구하면 그것도 다 비용인데 만약 2025.2.20이 명백하다면 나가지않겠다고하신뒤 다투셔야할듯합니다.섣불리 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5.설득되지않거나 강하게 표현(내용증명)하고 싶으시면 편히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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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연장이된 후에 나가겠다고하고 다시 살겠다고했다가 완전히 나간다고하면 완전히 나가겠다고 한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말을 번복했기때문에 효력이없나요..? !!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그리고 나가겠다고 통화를했으나 증거자료는 없어서 지금……너무 곤란합니다!!!
1.우선 최초로 나가겠다고 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철회한것으로 본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로 보아야할듯합니다.
2.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면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종료하고 이사가능하니, 반드시 3개월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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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답변감사합니다 :-)
혹시 최종 나가기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짐을 뺀 상태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아 돈을 못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빈집에 대한 관리비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을 때 부동산 비용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은 한 상태입니다!!
1.계약이 종료된시점부터의 관리비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하셨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요청해야합니다.
2.임차권등기 마치시고 짐도 빼셨다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셔서 이사시점이후부터 연12%이자를 부담케하는게 좋습니다.
3.지금 단계에서는 이자를 부담하라해도 강제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였고(이전 계약서에 문구 작성하여 자필서명함) 3개월 전 문자로 통보했으면(인지하고있다는 답변 받음) 만기 전이라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기 2개월 전에 나가려는건데도 쉽지가 않네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해놓고 온 상태라 마음졸이네요ㅠㅠ
1.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고, 만기 5개월 전에 계약해지 및 3개월 뒤 이사 통보(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 준비)까지 진행하신 듯합니다.
2.법리적으로 보면, 3개월 뒤, 즉 만기 2개월 전에 나가실 수 있고, 해당 시점에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하지만 최근 역전세 등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즉각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집주인과 꾸준히 소통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적극 협조하시어(복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음) 적어도 이사날 부근에 새로운 임차인이 올 수 있게하여 보증금반환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4.현실적인 부분이라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계속 졸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촬영한 다른 영상(집주인이 보증금 주지 않을 때)을 보시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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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창고에 누수,방수로 비가오면 샙니다.방수는 밖에서 테잎한번 칠해서 두달즘 비안새고 최근엔 또 샙니다.오늘 문자해 전문가 불러 고쳐달라하니 답없읍니다.전세 해지사유 될까요.된다면 복비 이사비 받을수 있나요.손해는 짐을 못놔둡니다
1.곰팡이나 누수 등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속되고 있음에도 집주인이 어떠한 노력도 다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다만 그 정도가 상당하여야 하고, 임대차가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합니다.
3.언급하신 사안은 창고에 해당하여 직접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나, 임대차범위에 해당한다면 사용이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않아 경우에 따라 해지도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4.다만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바로 계약해지통보부터하지는마시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재차 요구하시면서 수리거부시 계약해지하겠다고 언급하며 압박하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기바랍니다. 나아가 창고사용하지못한 손해(해당면적에 따른 차임상당)도 청구하겠다고 언급하시기바랍니다(복비, 이사비를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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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첫계약인데 2년계약중 1년만 살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월세가 70만원인데, 집주인은 90만원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월90만원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ㅠㅠ너무 힘드네요ㅠㅠ
1.우선 영상에서와같이 기존 계약기간에 구속되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도중 해지가 어렵습니다.
2.집주인이 매물은 내놓은듯하나 조건이 조금 무리하여 매물이 나가지않는듯합니다.
3.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집주인의 동의만이 유일하기에 협의하시어 주변시세에 맞는 상식적인 조건으로 내놓을것을 요청하시는것이 최선일것으로 보입니다.
4.우선 계약은 해지하고 나가도록 1달 정도의 월세지급으로 합의해지하는것등 다른 방안도 제안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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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년+2년 살고 +2년 한번 더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이경우도 복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나요?
1.복비는 본래 중개를 의뢰하는쪽이 부담해야합니다.
2.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지할 권리도 없어 집주인 동의를 이끌어내기위해 제안할 때와 같이 특수한 경우만 이루어집니다.
3.따라서 계약갱신후 기간만료로 종료하고 나가시거나, 묵시적갱신된뒤 해지통보후 3개월뒤 나가는 경우에는 복비를 부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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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중개는 계약만료 후 나가고 묵시적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는 3개월 후 효력발생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사가고싶어서 별별 트집을 다 대면서 ( 더워서 에어컨을 놔달라 , 장사못했으니 3달치 임대료를 깍아달라, 해지하면 나가줄테니 이사비용이랑 복비를 지불해줘라 ...) 갈수록 가관이네요. 또한 4기분연체 880 만원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요구와 원인제공(3기분 연체시 계약 해지 사유 )를 이유로 다음 임차인 복비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이 임차인은 어디가서 렌트프리 2달3달해서 또다른 임대인괴롭힐것같습니다. 이런임차인 혼내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1.우선 무려4기분의 임차료가 지불되지않았다면, 임대인은 바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신 것이 대단하신듯합니다.
2.해지통보는 명확히 해두시고(사유는 차임미지급), 나가지 않는경우 명도청구 및 차임청구로 진행하셔야합니다(안나가는동안의 차임도 받으실수있음).
3.나아가 구태여 이사비용, 임대료감액 등 해주실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그저 원칙대로 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을 공제하셔야합니다. 내보낸뒤 미지급차임해결이 우선인듯하며, 복비까지는 별도로 부담시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4.원칙대로, 법대로 강하게 대응하시는것이 최고의 방법이실듯하며, 어려움 겪으시면 편히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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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원인제공자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다음임대차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명도소송과 별도로 지급명령을 이용해도 될지요 끝까지 받아내고 싶습니다 !
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다툴것이 명백하다면 소송으로 직행하시는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현재 월세로 살 고 있는 학생인데, 계약을 2년했고, 도중에 나가게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께 이사를 가야한다고 말했는데, 별 다른 말 없이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올렸고, 바로 매물이 나가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1월6일에 입주하겠다고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월1일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Q.
1. 월세를 매월 3일에 내고 있는데 3일부터 6일 사이에 월세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2. 복비에 대해 서로 아무말도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누가 내는건가요!?
1.우선 복비부분은 최근 누가부담해야하는지 사안별로 정리한 영상을 업로드해드린바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요약하면 해지사유없이 도중 해지하고 이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관행이긴하나 강제된것이 아니니 집주인이 부담하겠다거나 반반으로도 ok해주시면 받아들이시기바랍니다.
2.이사일자가 1.1.또는 1.3.로 합의되면 그 이후에는 월세내실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본래 주시던 3일경 지급하시겠다고 해보시고, 새로운 사람이 올때까지 월세를 내라고요구한다면 일찍나가서 사용안한다고 언급하시며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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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4월 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했습니다.
1. 제가 이번 6월에 연고지로 취업이돼서 짐은 일부놔두고 본가로 내려왔는데 4,5,6 3개월치 월세는 냈고 계약이 아직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이걸 빨리해결하고싶어서 중개사한테 문의해봤더니 집주인이랑 합의해지를 노려보라던데 보통 2~3개월치 월세주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길래 만약 집주인이 합의해지 의향이 있다는 가정하에
1. 월세 2개월치 + 복비 부담
2. 월세 3개월치 부담
이렇게 조건제시 생각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합의해지 타결돼면 보증금은 원래 계약끝나는 내년 4월이 아니라 합의해지하는 그 시기에 돌려받을수 있는거죠?
1.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일반적으로는 우선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복비는 임차인부담, 여기서 집주인마다 다르나 언급하신것처럼 플러스알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이경우에도 월세1개월정도부담이 많은듯한데, 3개월부담은 좀 과다해보이긴합니다.
4.합의로 해지된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방을 빼는 이사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5.중개사는 집주인편이니 집주인에게 직접 복비부담만 제시해보시고 난감해하면 월세1달치정도부터 점점 증액하여 제안하시어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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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답변 감사합니다
전전세 진행중 세입자구해놔는데 그것도대출없는현금세입자!집주인이 연락을 거절합니다 뭔개같은심보죠 많이 참고는있으나 계약트러지면 가스통들고 찾아가려합니다
집주인연락거절하여 계약트러지면 보상청구 가능합니까?
1.임대인동의가 필요한 전대차계약이시라면(전전세 계약의 요건을 갖추신경우라면 임대인 동의 불요), 집주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이 다아야 할듯합니다.
2.전화를 거부중이라면 계약서상 집주소등에라도 방문하시거나, 고의로 피한다면 다른 전화등으로 문자라도 남겨두시면 좋을듯합니다(여기문자에 자꾸연락을 고의로 피하여 계약이 파기되거나 되지않으면 본인께서 손해입을것이고, 이를 책임져야할것이라고 명시).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년지나서 1년 연장 후 살고있는데 계약만료일이 5.18일 입니다. 제가 청약 된 곳으로 4월이내로 들어가야하는데 영상속 3번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이부분은 묵시적,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1.1년 연장하셨다는것은 결국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것이 아니라 합의하여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2.이 경우에는 영상에서와 같이, 집주인의 동의를 통해 해지하실 수 밖에 없는듯합니다.
3.우선 계약만료일과 청약입주시기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도 이에 조만간 집을 중개맡겨야할것이기에 집주인에게 요청하시어 조금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중개매물로 내놔달라 해보시기바랍니다.
4.만약 전혀 협조적이지않다면 중개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 부담 등을 제안하시어 협의를 이끌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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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 끝까지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 6년째 같은 집에 살다가 계약 끝나기 2주 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계약 당시 건물주는 현 건물주가 아닙니다.
2 현 건물주와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2번의 계약 연장했습니다
3. 이사 관련으로 건물주에게 통화시도했지만 건물관리인 통해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4. 관리인은 세입자를 구해서 가면 문제없다해서 새로 이사갈집 계약 완료했습니다
5. 건물주에게 안내차 3월27일에 나가는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6. 건물주는 안된다고면서 전화왔고 계약일 맞춰서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7. 건물 관리인과 재통화 후 여전히 세입자 구하면 이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 700만원 걸어놨는데 제가 혹시 세입자를 못구하게되면 다 날리게되는 건데 ...임대인 책임은 없는건가요?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1.묵시적갱신상태이셨기에 3.27.기준 3개월전에 통보하셨다면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묵시적갱신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가능하고 3개월뒤 효력발생하기에, 3개월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2.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결국 계약만료전 이사가셔야하기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나가시는것이 최선인것으로 보입니다.
3.만료일이 이사시점과 멀지않기에 집주인의 협조를 요청하시고, 혹시 구해지지않더라도 원만히 지급될수있도록, 특히 새로운곳에 계약체결사실통지하시어 진행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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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연장한 상황인데, 현재 3년 8개월쨰입니다. 묵시적 갱신같구요. 전화해서 연장하고싶다.
그렇게해라 라고하셔서 계약서 다시 안쓰고 살고있습니다.
층간소음 및 바퀴벌레가 미친듯이 나와서 5개월남았는데 그전에 이사하고싶은데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되어서 3개월이내 집주인이 방을 마련해야하나요? 복비도 집주인이 해야할까요?..
1.묵시적갱신이 된 것이 맞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므로 현재 통보하시더라도 3개월 뒤(계약종료까지 2개월 남은 시점)에야 이사가시며,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복비는 제가 최근 복비 부담에 대하여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는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복비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24년 7월 16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개인사정으로 3월 8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11월 29일에 집쥬인에게 3월8일에 이사갈가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당황스럽다고하더니 집내놓고 계약은 빨리 되는듯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복비 내는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복비 일부를 내달라고 아니면 11월 29일에 문자를 보냈으니 딱 3개월 뒤인 2월 29일에 집에서 나가달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는 넉넉히 3개월 잡아서 3월 8일을 잡은건데 당황스럽네여
1.우선 계약갱신청구권행사로 갱신된후 중도에 해지하여 이사가시더라도 복비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2.집주인주장과 관련된 쟁점은 결국 계약해지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로 보입니다. 이사계획을 통보한 11.29.경으로 볼지, 이사예정시점 3.8.을 고려한 시점으로 볼지입니다.
3.단순히 이사가겠다 라고 언급하였다면 전자로 해석되겠지만, 구체적 일자를 정해 미리 언급했다면 후자로 해석될 여지가 좀더 높아보입니다.
4.바로 이사가시겠다고 한것이 아닌이상 적어도 집주인말대로 2.29.경 집을 비워줘야할필요는 없어보이므로, 한번 언급하시어 설득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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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2022년 12월에 하고 거주중
2023년 8월에 갑작스런 발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께 알리니 전세로 내놓는게 아니라
매매로 내놓아 약 5개월만인 2024년 1월에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계약기간만료전에 나가게 되지만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은게 아니라 매매로 처리했기에 전세복비 마저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전세복비는 내야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우선 복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기에 상황에따라 판단되어야하고, 큰 틀은 결국 당사자사이 협의의 문제입니다.
2.원칙적으로는 전세계약만료일이 2024.12월일것이기에 계약도중 해지를 요청하시는 입장이신것이고,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3.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아 다른 임차인을 찾는것이 아니라 매매로 내놓은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때 집주인이 부담해야하거나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4.즉,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매매를 하게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기로 합의한것''이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듯하고, '전세계약도중 임차인사정으로 나가야하게되어 합의한것'이라면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5.우리사건은 중첩적으로보이는데,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으로보이긴하나 집주인도 매매하게된 상황이니 반씩 부담하는것이 형평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한번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계약전 나가면
큰손해지
사정상 나가면 세입자구하고
복비부담해야지
갱신시에는 법이 세입자 통보후 3개월 지나면 나갈수 있대요.
갱신 전이면 임대인에게 유리하지만
갱신 후이면 세입자가 유리하게 법의 균형을 맞춰놓은듯 합니다. 법이 한쪽으로 기울면 안되잖아요?
변호사님 한가지 여쭤봅니다.
회사동료랑 보증금 월세 반반ㅈ부담하며 1년계약 했구요.
얼마전 자동연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살던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방을 뺐습니다.
집을 내논 생태이구요.
그런데 집이 안나가면 계약만료시까지 제가 월세랑 관리비를 혼자내고 있어야 하나요?
꼭 좀 답변좀 해주세요.!
1.계약이 만료되기전 방을 빼셨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월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이는 계약상 의무이기에 다투기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계약이 온전히 해지된것이기에 더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직장동료는 설령 방을 뺐다고 하더라도 처음 의도 및 묵시적 약정대로 각자 반씩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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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변호사님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번창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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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
전세 계약서는 2019년.1월에 쓰고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작년 10월쯤 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해서 계약기간동안(2025년1월)에는 살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주인과 마찰이 있어서 문의드려요.올해 2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5월말경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반환과 중계수수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우선 묵시적갱신된 상태이니 계약해지는 당연히 가능하시고, 통보 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주인은 3개월뒤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2.여기서 통보가 다툼없이 이루어지도록 되도록 지금이라도 5월 말(통보 뒤 3개월 후)에 이사갈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시기바랍니다(가능하다면 내용증명으로).
3.제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3가지에 대해 언급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사시점후에도 보증금을 주지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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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에 새로 이사 들어왔는데 이사 온지 한달만에 바퀴벌레가 보이더니 퇴치 업체를 불렀습니다. 한달내내 10여마리 넘게 나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집도 잘 안들어가고 집을 내놓고 싶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건 집주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나요...? 제가 전세를 1억 5천에 들어왔는데 1억 6천으로 집을 내놓으셨더라구요 .. 복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
1.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이는 집안에 해충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임대인은 방역업체 등을 통해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대로 된 방역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다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4.물론 이론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지에 이를 정도로 임대인의 명백한 귀책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에 한달에 10여마리 수준의 바퀴벌레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지 모호합니다.
5.즉,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 때 바퀴벌레 사유 등을 언급하시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을 때 복비를 본인께서 부담하라고 한 것인지요? 그러한 말이 없다면 나중에 복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비부담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업로드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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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현재 전세로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 후 살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게되어 기존 계약 기간인 9월30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목돈이 없는지 9월 초쯤 보증금 절반을 우선 주고 9일30일 계약 종료 후 현재 전세집의 전입신고를 말소해 주면 이집에 대한 대출이 나와서 그다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완전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부분도 불안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전입신고를 옮기게되면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되므로 집주인이 그 이후 대출을 받아 임의로 주지않는다면 그 대출금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2.집주인의 현실적인 이유는 이해되나 이로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보증금전액을 받기전 전입신고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이런 경우 대출기관이 전세입자에게 바로 대출금을 주며 동시에 말소하는(일종의 대환대출같은 개념) 방법 등 금융기관대출이 나오면서도 본인의 보증금반환이 담보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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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1년10월 최초 전세 계약 후 23년10월 묵시적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21년 8월에 전세 계약 연장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집주인이 그럼 전과 동일하게 2년 연장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추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구요.
(따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12월에 이사를 가야해서 향후 24년 6월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사를 가려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설명해주신 3번에 해당해서 제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인가요..??
* 너무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1.본인께서 2023.8월경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메시지를 보내셨고, 집주인이 동일하게 2년 연장하겠다고 답하였다면, 현재는 동일한조건으로 '합의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연락이 오고갔기에 묵시적갱신이 아님).
2.결국 합의갱신에서는 계약기간도중에 임의로 이를 해지할 권리는없기에 집주인의 동의에 따른 '합의해지'가 필요합니다.
3.이 경우에는 결국 집주인의 동의를 이끄는요소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제시해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그렇다고하더라도 우선 반반부담등 제안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면 집 미리 내놓고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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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계약 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인상요구해서 인상한금액으로 계약서 다시썼어요. 다시쓸때 제가 혹시 이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 3개월전에만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않아 이사갈일이 생겨 3개월후에 이사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지고 있어요. 집주인은 3개월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데 이미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3개월전 통화할때 제가 세입자를 못구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 콧방귀를 끼며 무조건 구한다 했거든요.(녹취있음)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서라고 적혀있어요
1.우선 갱신요구권행사로 연장되신 계약이니 연장후 언제든 계약해지가능하시고, 다만 3개월뒤 해지됩니다.
2.현 상황에서는 꼭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이사갈집에 계약금 걸어놨고, 보증금 안주면 이게 날라가서 손해보게 될 수 있으니 꼭 제때 보증금반환해달라고 요구,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3.그러한사정을 집주인이 명백히 인지하고서도 보증금을 주지않아 본인이 손해를 입으신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묻기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4.우선 상황을 정확히 공유받으시고, 피해를 최소화하신뒤, 임차권등기, 소송등 적절 방식으로 대응하시는것도 중요해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집주인이 돈이없으면 의미없을수도 있기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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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집주인은 다른사람(누나) 일경우에도 소송가능한가요?
@@지완24 계약서상 집주인을 피고로, 즉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현재 소통하고 있는 것은 다른사람(집주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닌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명시된 사람이 책임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연장을 갱신청구권을 처음 1회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기존 전세계약 보증금 9천에서 보증금 500만원을 올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상태이고
만기일을 24년8월27일까지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에는
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는 계약으로보증금500만원 인상하고 관리비 2만원 인상하여 2년 연장하는 계약임.
위와 같이 명시된 항목이 있는경우
임차인이 8월27일 이전에 이사나갈경우에
이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후에 효력이 나타나는건지
아니면 8월27일까지가 만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언급하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2.그렇다면 임차인은 주임법에따라 언제든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다만 3개월뒤에 효력이발생하여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협의로 더 일찍나가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이렇게 이사가는경우 복비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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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다 납부했고 2달 전에 재계약 의사 없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 구하고 있는데요 사정상 본가 지방으로 내려갈거 같은데 계약만료 2주전쯤 이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세입자 구해지거나 계약만료일에 준다고 합니다 . 이대로 이사가도 보증금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ㅠㅠ 확정일자 받아뒀었고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근데 집 비밀번호와 이사 날짜는 임대인에게 알려드린 상태입니다
1.제가 이전에 집주인이 보증금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주임법에 따르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계셔야, 즉 이사가며 모든 짐을 빼놓고 집주인에게 점유이전하면 대항력 등이 유지되지않습니다.
3.그렇기에 계약만료2주전 이사가시더라도 그때까지 보증금반환이 되지않았다면 일부 짐이라도(버려도무방한것들 박스1-2개에 모아서) 두고오셔야합니다.그리고 집주인측에는 완전히 이사했다고통보하며 번호까지 넘기기보다는 짐 일부를 두신것으로 언급하는것이 좋습니다(집보러오는것등에는 협조).
4.핵심은 완전히 짐까지 모두 빼서 점유를 이전했다고 보이지말라는것이니 참조하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비문의드립니다. 2년중 일년살고 나가게되었습니다 복비때문에 제가 세입자를 구햇구요 근대 체결은 집주인이 제가구한세입자랑 부동산에하 계약했습니다 근대 저보고 복비를내라고하더라거요 제가내는게맞나요? 지금 제가받을돈은다받앗는상태고 집주인이 복비안주면 소송한다는데 내가부동산 쓰지도않앗는데 제가내야하는부분인가요? 30마넌 아까운게어니고 부동산을 제가쓴적이없고 제가 따로구햇는데 30마넌 내야하능건가요
1.우선 오직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본인께서 복비를 부담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복비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30만원에 따른 소송을 걸더라도, 본인께서 처음부터 복비를 내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없다면 이를 부담해야할 근거가 없습니다.
2.영상에서와 같이 애당초 계약기간 도중의 이사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를 동의할 수 있도록 복비부담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반드시 복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법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3.따라서 처음부터 복비 부담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면(본인께서 이를 부담한다는) 현 단계에서는 복비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설령 임대인이 소송을 걸더라도 복비 부담할 근거가 없어 임대인이 패소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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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월세 계약 만료 전에 방을 빼달라고하고 복비도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새입자가 계약을 파기 했을시, 전세입자인 저는 예정대로 방빼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파기한 새로운 새입자의 계약금을 제가 받고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난감한 상황에 직면하신듯합니다.
2.우선 계약만료전 일방적인 이사는 영상에서 언급한 사안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렇지않으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3.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면, 이는 집주인과의 구체적 합의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될 듯합니다. 즉,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가도 된다고 협의되었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이상 다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할듯합니다.
4.이와달리 세입자가 구해지고, 집주인과 이제 언제 나가겠다고 합의되어 복비까지 대신 지급하였거나, '세입자와의 계약'까지만 이루어지면 나가기로 합의되었었다면 세입자의 파기 여부와 무관하게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5.다만 4번의 경우 흔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번과 같이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간다'고 합의되었다면 안타깝지만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려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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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답변감사합니다!
영상잘봤습니다
혹시 질문이있는데요
계약만료가 한달남았고(월세)
그동안 집주인에게 집을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계약만료까지의
월세,관리비를 지불하는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하여
다른집을 가계약하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돌려주지않으면
어찌해야할까요 ..
집주인말만믿고 가계약 및 이사준비를
하고있는상황이였습니다
서로간의 합의내용은
전화통화녹음 및 문자내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영상에도 댓글 남겨주셔서, 해당 댓글에 답변을 남겨드렸습니다.
안냥하세요
올해 4/22일 전세만료구
보증보험 5/22까지이고
신혼집이 6월에 들어가야해서
1-2달 지금 전세집에서 월세로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전세금 그대로 두고 월세없이 살다가 가라는데,, 뮥시적 동의로!
이미 계약관현 언급해버렸는데 뮥시적동의 갱신 가능한가요??
이거 안전할까요?? ㅠㅠ
1.묵시적갱신되면 같은 조건 그대로 갱신되는것인데, 이 때 설령 계약해지하고싶더라도 3개월뒤에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2.그렇기에 본인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갱신은 바람직하지않은듯합니다.
3.단기 계약이라도 체결하는 것이(몇개월만) 가장 안전하고 명확하긴합니다.
4.번거로우시다면 당사자 사이 의사합치가 가장 중요하기에 1-2달 더 지내고 이사가는것에 집주인이 동의한다는점을 꼭 증거로 남겨두시기바랍니다(문자든 카톡이든 녹취든).
5.핵심은 집주인이 이사갈때 전세금만 제대로 돌려주면되는것이니 이 부분에서 집주인이 문제없이 가능한상황인지 꼭 확인하시어 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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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3년 9월에 전세 2년계약한 상태이고 28년5월 입주예정인곳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27년까지 살고 월세로 전환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7년 만기때 임대인에게 상황을 얘기해서 8개월만 계약기간을 잡아도 되는건지 어떤 방법을 해야 할까요?ㅜㅜ
아파트는 분양 받은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27년9월에 연장하고 28년 5월 입주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걸까요?
1.묵시적갱신을 노려보시는것도 의미가 있어보이나, 가장 좋은것은 집주인과 미리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서로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대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
2.다만 입주예정일자가 달라질 가능성도 높기에 2027년만기 2개월전에 그 무렵 입주예정일을 확정하시어 그 부근에 이사가는것으로 합의하시어 계약서에 명시 또는 문자등으로 명백히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아니면 27년 갱신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어 연장하시면, 그뒤로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시니(단 효력은 3개월뒤 발생) 이를 진행하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2년 계약 후
3/27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으로 나가야할 일이 생겨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했더니 남자안된다
커플안된다 여자혼자만된다 해서
여자를 구했더니 애완동물 안된다 이래서 계약하기로 했던 2명도 파토가 났거든요.
제가 계약했을 시 는 애완동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3/27일 재계약 한 후로 부터 3개월 후 에 나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럼 전 6/27일 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6/6일 이사나가려고 해서
8일마다 월세납부일입니다
6월달 월세까지만 내면되는 것일가요?
1.묵시적갱신이 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것이라면 해지통보후 3개월뒤 이사가시면 됩니다.
2.이 경은 계시는 날까지의 월세를 일자로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나가시면됩니다.
3.만약 1번에 해당하지않다면, 집주인과 협의된 시점에 나갈수 있습니다. 이때도 나가게 되시는 날까지 일자로 계산하여 월세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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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로 계산을한다는것은 어떤말일가요..? 1천만원에 60인데 이럴경우 일자로 계산하면 하루 얼마일가요??
첫계약후 2년되기 수개월전에 문자로만 2년 연장했는데 갑자기 나가게되서 3달전에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하네요 저도찾아보니 그런거같기도 하고 어느게 맞나요?
조언부탁 드립니다
1.문자로 어떻게 연장하였는지가 핵심일 듯 합니다.
2.집주인과 본인께서 '2년 계약을 연장하자'는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합의갱신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연장된 2년 동안은 계시거나, 집주인의 동의하에 중도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3.이와 달리 집주인이 단순히 '더 살거에요?'라고 물어보고, 이에 대답하지 않아 연장되었거나, 반대의 경우와 같이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져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 때는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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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천안입니다.빌라전세2년전세살다가집주인한테2년더살겠다고하고더살게되었음.2020년9월14일부터전세계약서쓰고살게됨~그런데.올해또더산다고했는데요.제가아파트를오늘매매되는바람에.집주인빌라에게.더살기로했는데.집이팔려서.나가겠습니다.했더니.중개수수료를집주인것도달라고하는데.제가빌라를직접부동산에내놓고.새로운세입자가들어오면.제것만부동산에.수수료내고.새로들어오는세입자가수수료부동산에내면되는거죠?
제가빌라를부동산에내놓고이사하려고합니다.그러면새로운세입자들어오면되구요.제것만.부동산수수료주고나가면되는거죠?중개수수료집주인과는아무런상관없는거죠?꼭알고싶습니다
1.우선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를 맡기는 자, 즉 물건을 내놓은 소유자(집주인)나 전세 또는 매매물건지를 찾는 사람(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다만 영상에서처럼 계약해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나가려고 할 때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기에, 집주인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내가 대신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언급하신 '제것만 부동산에 수수료를 내겠다'는 부분이 집주인의 빌라를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맡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것처럼 집주인이 원래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뜻도 살고 계신 빌라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기 위해 중개의뢰를 한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부담할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이를 부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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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네.감사합니다.기간내제가이사라.당연이제가중개수수료부담하면서.집을내놓으려합니다.당연히집주인과얘기나눠야겠지만요~.기간내이사니제가직접부동산에.집내놓고.새로운세입자들어고.각자수수료.부동산에지불하면되겠지요?집주인은중개수수료와는암상관없겠지요~?
임대인이 매매로 진행하기로 한다면 보증금반환은 매매가 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까?
1.임대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집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즉, 집주인이 도중에 변경되었다면 임차인은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계약해지, 이사 협의 등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도 가능은 합니다.
3.나아가 임대인이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어 계약해지가 된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매매까지 또는 계약기간만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하는 것이 아님).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돈이 없어 이를 당장 받지 못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쉽지 않기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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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있는데 만기는 내년4월 까지 입니다 근데 올해 8월에 매매로 다른곳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얘기는 해논 상태구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가야하는데 일단 저희돈으로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려해요 근데 대출을 받게 되면 한달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단 저부터 이사가는곳에 전입신고 하고 현재 전세집은 전입신고 되어있는 와이프랑 애기 그대로 유지 시켜두고 있어도 대항력 없어지진 않을까요? 전세집 맨처음 전입신고할때 저먼저 하고 일주일뒤에 와이프 전입신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1.우선 대항력등을 판단할때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거주한 가족의 전입신고가 유지되면, 당사자가 먼저 다른 곳으로 옮긴다하더라도 이것이 유지된다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마찬가지로 새로운 곳으로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본인이 이후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가족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 등이 발생한다고 보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3.따라서 동시 이전이 불가하다면 본인은 이사할 집으로 먼저 옮기시되 꼭 가족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계셔야합니다(보증금반환 받을 때까지).
4.나아가 현재 전세집에는 본인이 먼저 하셨기에 큰 문제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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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만기 전 중도퇴실로 부동산을 통해 새로 들어올 분까지 다 구해논 상황인데요.
월세는 어떻게 내는게 맞나요?
찾아보니
ex) 월세가 60만원 일 경우
60 /30(일수) 해서 사는기간을 곱해서 주더라구요.
이렇게 월세를 내도 되는 건가요?
월세 드리는 날은 15일이며
저는 5/1에 퇴실하고, 새로 오시는 분은 5/3에 들어옵니다!
그럼 4월달 월세는 20000(60만원/30)*17(4/15~5/1까지 일수) 총 34만원(+관리비따로) 이렇게 드리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관리비도 포함시켜야하는 걸까요ㅠ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독과 좋아요 하겠습니당
1.중도퇴실의 경우 언급하신것 처럼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주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1달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
2.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계시는 시점까지의 것을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별다른 소통이 전혀 없으신지요? 보통은 이렇듯 중도퇴실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계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3.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면 되고(다만 5.2. 하루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시점까지의 관리비영수증을 달라고하면 그 기간동안 사용분에 대한 정산을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구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제 케이스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Lh전세임대로 내년3월5일 만기일인데, 저는 당연히 재계약을 할 줄 알고,애초에 계약할쯤에 집주인분께 오래살고싶다고 말씀도 드렸고 집주인분도 그러시라하셔서, 도배나 페인팅등 제 사비를 들여서 깔끔하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집주인분께서 자기들 사정이 생겨서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고 재계약는 불가능하가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만기일쯤에는 제가 이사 갈 상황이 못되서, 한달정도 일찍 집을 나가고싶가고 의사를 전달드렸는데, 집주인분께서 계속 만기일에 맞춰서 집을 알아보라고만 하십니다..이럴경우 세입자인 제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받은상황인데, (반환계약서도 아직 쓰지않았습니다) 제가 한달정도 일찍 집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나요?! 제가 우기기만 해서는 집주인이 Lh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제가 새로운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정확히 법적인 부분을 몰라서 집주인께 확실하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올 2024년 8월이 만기 인데 작년11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주소는 옮기지 않고 아들 명의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괸리는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 돌려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
감사합니다
1.우선 집주인은 어떠한 경우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다만 집주인이 임의로 주지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조건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그 중 하나가 점유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기존 살던 집에 유지하셔야하고 실제로도 점유른 지속하셔야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사가신 상황이라면, 최소한 집에 본인의 짐을 두셔야하며, 집주인에게는 집이 비워져있다고 언급하시면 안됩니다.
4.점유를 지속, 즉 해당 집을 아직 내가 쓰고있다는 점을 꼭 유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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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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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인데요. 원룸을 계약했는데 이사를 갔는데 도배,곰팡이,창문 체결도 안되서 계약 해지를 하려는데 구해놓고 나가라고 월세 2기 밀리면 보증금을 줄 수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도배, 창문이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이 해주기로 명시되어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계약상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즉, 계약만료전 임차인의 변심인경우 복비부담을 제안하며 합의해서 이사가는것이고, 임대인이 의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하고 이사가는것은 복비부담할 이유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뿐입니다.
3.월세 미지급 금액이 2기에 이른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나 그렇다고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도되는것은 아니고 미지급 차임공제후 나머지는 반환해야합니다.
4.악덕임대인인듯한데, 계약서 잘 살피시어 정당한권리를 주장하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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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2년중 1년살고 나가게되었고 그과정에 복비때문에 세입자를 제가 구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부동산에ㅡ제가구한세입자랑 계약을체결햇어요 이거때문에ㅜ복비를내래요 저는 계약이 끝난상태이구요 제가 세입자를구햇는데 제가 복비내는게맞나요? 이거때문에 소송을한다니 난리네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비부담을 누가해야되는지 답답했는데 영상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 후 1년만 거주하고 3개월 전에 문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집주인의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을 당시 ‘중도 퇴실’ 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건 계약 해지하자는 말과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도 퇴실한다고 말했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1.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셨다면 3개월뒤 계약은 해지되는것이 맞습니다.
2.집주인의 '중도퇴실'요청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계약해지의사로 볼 여지가 높으니 집주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이제 본인께서 어떻게하실지는 선택사항이십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줄때까지 이사가지않고 기다릴것인지, 이사가셔야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간뒤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줄때까지 기다릴것인지(끝까지 안주면 소송도 필요)입니다.
4.이사계획등도 고려하시어 대응해보시기바라며, 분쟁이 끝내 임의로 해결되지않으면 편히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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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 상황이조금 복잡하여 여쭤보고자 댓글남깁니다.
1년 월세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2년차살고 계약일은 7월17일입니다.
3월27일에 4월말 이사가려고한다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사정이생겨 6월 말로 미뤄지게됐고 이또한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6월말 이사일까지 월세지급후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있나요? 이경우엔 중개비도 제가 부담하여야하나요?
1.우선 최초로 1년으로 계약된 월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즉,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더라도 2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기에, 위 사안에서는 2년 계약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1년 계약 + 묵시적갱신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3.따라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2024. 7. 16.까지는 계약기간에 구속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물론 그 전에 이사갈 수는 있습니다.
4.그렇기에 이러한 점은 본인만 알고 계신 뒤, 집주인에게는 6월말 이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개비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부담을 제안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 경우는 1달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기에 불필요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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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이란? 재계약을했는데 보증금이 바뀌는것도 계약 갱신인가요?
1.기존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동일조건이든 일부 증액 또는 감액이든 변경하여 연장시키는 경우를 '계약갱신'이라고 합니다.
2.언급하신 내용에서 '보증금을 바꾸면서 재계약한 것'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바뀐 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완전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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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23.10.6일 월세방 보러 왔을 경우에 당시 행거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거 쪽 벽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 외의 상태에 대해서는 깨끗하여 월세 2년 계약하고 23.11.24일 입주 했습니다.
23.11.24 3:30pm 에 비워진 방을 확인했는데 그쪽 벽면에 100cm 정도 되는 곰팡이를 확인했고
수리 요청을 하니 임대인은 이것을 보지 못한것이 임차인의 책임이다.
수리해줄 수 없다고 계속 하는 상태입니다.
그외에도 방안 전등 두개가 껐다가 다시 켰을시 깜박임이 계속 되어 수리요청, 밥 해먹으려고 밥솥과 전자레인지 두개 연결시 두꺼비집이 갑자기 내려간다는 등 저는 몇시간도 안되어 이런 하자 문제를 발견하여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서로 동영상 사진 녹음 다 했습니다)
임대인은 자기가 방빼고 확인했을때다 정상이었기 때문이 그 이후 입주한 임차인 잘못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입주날부터 25일까지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던 상황 이었고
그리고 입주시 새로 들어온 저랑 같이 확인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임대인은 계속 같은 말만 합니다. 제 책임이라고
글을 쓰는 현 23.11.27일인 실 사용시간으로 생각하면 얼마 안되는 이상황에서
발견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수리 해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중도 해지 꼭 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더 ㅜㅠ 감사합니다.
1.100cm라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곰팡이아닌가요.
2.우선 계약서에서는 보통 현 상태 그대로 임차하는것으로 기재되어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전등 등 소모품은 임차후 고장난것은 사용에따른것이기에 임차인이, 곰팡이도 임차인이 습기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하였거나 쉽게 지워지는경우에는 임차인이 해결하는것이 맞긴합니다.
3.다만 입주직후 발견된 것들은 임대인이 책임지는것이 맞아보입니다. 특히 곰팡이는 입주전에 발생한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임대인이 해결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4.나아가 전등도 사용전의 하자로 보이고(기한이 다된것), 두꺼비집도 구조적인 하자로보이니 역시 임대인이 해결할문제입니다.
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도 안되는 핑계를대며 보수해주지않는다면, 이를 증거로남기고 최후통보(기간명시 하자 해결 촉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신뒤, 미이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집을 넘긴뒤 보증금반환등을 요구하는 순서로 가야할듯합니다.
6.도중에 도움필요하시면(내용증명 발송등) 상담전화주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8일에 2년 전세계약 후 2021년 1차 묵시적 갱신 되었고 2023년 2월 26일에는 문자로 1년 연장 한다는 내용만 주고받았습니다. 계약일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 적용 기준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었는데 저 2023년 2월 26일에 주고받은 내용은 어느 기준에 적용되어야 하나요? 첫 계약일(2019년)을 가지고 하는거라면 1개월, 두번째 계약일(2021년)을 사지고 하는거라면 2개월로 기준이 적용되는데 저 경우에는 1년 연장한 세번째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021년 이미 묵시적갱신되었으므로, 2023년에는 당연히 현재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된다는 개정안 적용).
2.즉, 2021년 경 묵시적갱신되어 2023. 3. 28.종료될 예정이던 계약은 계약만료 2개월 전, 즉 2023. 1. 29.까지는 쌍방 어떠한 언급이 있었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입니다.
3.만약 집주인이 2023. 2. 26.경에서야 계약 연장 부분을 언급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된 부분에 대해서 논한 것이기에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4.문제는 2023. 2. 26.경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1년만 연장하라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도 이에 적극 동의하며 논의하셨다면, 당사자 사이에 1년 연장에 대해서만 '합의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2023. 1. 30.경 이미 묵시적 갱신되었는데 그 이후인 2023. 2. 26.경 1년만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갱신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위 경우로 해석된다면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는 2023. 2. 26.경 주고받은 내용에 따라 해석이 판가름 될 것으로 보입니다(1년 연장에 대해서 임차인인 본인께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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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입니다 집주인인데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좋아져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팔아야하고 집이넘어가면 세입자 보증금도 줄수가 없는데
월세도 1,2달치씩늦게주는데 그냥내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에 들어와서 2년계약을했어요 아직 1년도 안 채운상태어서 내보내고 집을 매매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우선 월세(차임)는 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ex 월세 50만원이라면 100만원 월세가 미지급된 순간 곧바로 해지통보할 수 있음).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민 없이 바로 해지통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원칙적으로는 2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3.다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여야만 한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지하여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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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 경우 승소확률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가합21044 _2023.4.13일자 판례에 보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합의한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이 해지통보해도 3개월뒤에 해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언급하신 판례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하급심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마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범위를 축소해석하여 언제든 해지(3개월 뒤 효력)할 수 없다고 본 것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3.하지만 위 하급심 판결문은 저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해당 사건은 매우 특수한 경우(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심지어 묵시적 갱신된 상태임에도 구태여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서에는 마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함)에 해당하고, 법원이 법령 규정을 부당하게 축소해석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관련하여도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나아가 현재 정부(국토부)의 입장도 정상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 3개월 뒤 효력)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5.이는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져 이러한 해석의 분쟁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다툼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한 경우에는 정부(국토부)의 입장과 같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정지침보다는 판례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례가 변경됐으면 국토부 지침도 변경되리라 생각됩니다. blog.naver.com/maehyun1121/223266583298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안되고.. 문자를 주고 나서 하루뒤에 연락와서 계약 만료전 짐 빼겠다고 하는걸 ok했어요.. 이걸 어떻게 증거로 남겨놓죠
1.임차인입장이신지요?
2.다시 한 번 확인질문하시어(원하는 답을 얻기위한) 또는 이를 전제로 한 언급(언급드린대로 이사시점은 언제로 할것같습니다.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네 답변오면 결국 이사에 동의한것으로 보게 될 것) 그것을 증거로 확보하시면(문자나 카톡, 녹취 등) 좋을 것 같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 보았습니다ㅠㅠ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1. 만기 전 2개월 되기 2일 전에 말을 하여 묵시적 연장이 된 것 일까요?
2. 연장이 된 것이라면 집주인은 합법적으로 만기 이후 3개월까지 보증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걸까요?
3. 연장이 아니라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어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집주인은 집수리도 안할라하고 계속 세입자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정말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1.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연장하지않겠다거나(이사가겠다), 임대인이 보증금증액하지않으면 계약연장하지않겠다는등 명확한 의사를 표하지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갱신됩니다.
2.즉, 2일전 말한것이 확정적인 계약연장거부통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3.만약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보인다면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뒤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 때마침 저번주 대법원이 묵시적갱신된 경우 만기까지 기다려 만기 이후 3개월이 아니라 통보이후 3개월뒤 해지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보증금반환은 현실적문제이나,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하시고 3개월뒤 꼭 보증금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5.그럼에도 주지않는자면 제가 이전 업로드한 영상중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않는경우 대응할방법3가지를 설명한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필요하시면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6.구독 감사드립니다
@@hoonilawtv 정말 감사합니다 자취 이후 첫 이사이고 20대초반에 이런 일을 겪어서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층간소음도 포함이될까요...?
1.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기위해서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임대차가 불가능할 정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그런데 층간소음의 특성상 겪는사람은 크나큰 고통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따라서 이것만으로는 계약만료전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대신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겨두면 후에 이용가능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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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구축 아파트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전세 계약 후에 2년 후 작년 6월 재계약하여 내년 6월이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인데요..
저희 집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페인트가 바닥에 많이 떨어지는데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해도 그건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부부끼리는 그냥 참고 살다가 이사가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작년 5월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을 감수하면서 살기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만 환기가 가능한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페인트 가루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에 아이에게도 안좋을꺼라 생각해서요.
재차 수리를 문의드렸지만 안된다, 만약 수리하게되면 베란다 짐을 다 빼야한다, 며칠 걸리는데 감수할 수 있냐,
이런 답변만 하기에 어쩔 수 없는 도리로 참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겨울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안방 벽쪽에 물이 샌것 처럼 얼룩에 곰팡이까지..
윗집이랑 아파트 확인 결과 이건 아파트 잘못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준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벌써 석달전 일인데 아파트 관리소 및 집주인은 아직까지도 연락 및 수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와이프가 참다참다 더는 못살겠다고 근처 처가집으로 들어가서 살자고하여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려고 하면 세입자를 저희가 알아봐야 하나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복비도 저희가 부담하고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전세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집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열심히 일해서 빨리 집을 사던지 해야겠어요..ㅠㅠ
1.심한 곰팡이와 같이 세입자가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곰팡이가 생겼다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집주인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노력도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나아가 집주인에게 수차례 수리나 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더욱 해지할 명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다만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까지 하고 나가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 부담이 존재하긴 합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해지를 받아들이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고 이정도로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대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4.이에 계약기간 도중에 별다른 해지사유 없이 이사가시려면 결국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복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주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먼저 이사하여 집을 비워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5.따라서 집주인에게 곰팡이와 페인트 등으로 아기와 함께 거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우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비는 전부든 일부든 부담하겠다고 언급하셔도 되고, 그동안 힘들게 지내는 것을 감안할 때 솔직히 복비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너무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6.다만 법리로 다투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집주인을 한 번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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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년 전세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일찍 나가게 됬어요. 이번달 12/29나가고 싶은데, 일단 집주인에게 몇달전부터 얘기해뒀거든요. 전세 계약종료는 24년 6월 29일 까지에요. 이럴경우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행사하여 미리 나갈 수 있는건가요? 계약종료 2-6개월 전이라고 하던데 그럼 6개월 이전인 24년 1월29일에 나갈 수 있는거죠? (집주인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번달에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네요....ㅠ ㅠ ) 댓글 부탁드립니다.
1.우선 계약이 갱신된 상태가 아니라면 계약기간2년에 우선 구속됩니다.
2.이전에 계약을체결하고 2년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연장된상태라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시고 3개월뒤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3.그런데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2022. 6월경 전세계약체결하신뒤 사정이 생겨 나가셔야한다면, 앞서 언급한 갱신한 상태가 아니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는 계약해지 후 이사가기어렵습니다(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주면되는것).
4.나아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만료 6개월전 사용하시더라도 계약해지는 "갱신된 이후"에 적용되는것이므로 2024.6.29.이후에나 가능하므로 고려대상이 아니실듯합니다.
5.결국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재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가시는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집주인이 돈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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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감사합니다😊
카라큘라처럼 얘기하시네유ㅋㅋ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 7월 만기인데 1월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통해서 연락을 하라고 한 상태인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돼니 중도해지합의계약서 쓰고 임차권등기 신청 후 보증보험 통해서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ㅜ
1.우선 현상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부동산이 아닌 집주인을 통해 정말 보증금 지급이 어려운상황이 맞는지, 집주인이 정말 중도해지합의서는 작성해 줄 수 있는지 등 확인하시고, 만약 그렇다면 중도해지합의,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나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3.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는것도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해지되면 문제없이 지급가능한지도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4.따라서 상황판단이 우선되어야할것 같고, 그 뒤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하신뒤 가능하다면 적절한 이사시점 계획하시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할듯합니다. 사정 확인뒤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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