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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로TV-김기훈 변호사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5 лют 2023
채널 설명, 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형사 문제와 같이 직접적인 법적 분쟁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겪거나 맞닥뜨리게 되는 법률 문제가 많습니다.
본 채널은 매주 여러분들께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영상 업로드)
나아가 주제와 관련된 것임은 물론,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담당자 직통 번호 02-567-5189(법무법인 덕수)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법률 상담은 대면(유료)상담이 원칙이며,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메일 상담이나 전화 상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경력
-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
- KAIST(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현) 법무법인 덕수 파트너 변호사
- (현) 보험분쟁솔루션 유레카 구성원 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현) 다수 법인 자문변호사
- (현) 보험저널 자문변호사 겸 칼럼위원
- 법인, 기관 대상 다수 강의 진행
상담문의 : 02-567-5189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형사 문제와 같이 직접적인 법적 분쟁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겪거나 맞닥뜨리게 되는 법률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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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영상 업로드)
나아가 주제와 관련된 것임은 물론,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담당자 직통 번호 02-567-5189(법무법인 덕수)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법률 상담은 대면(유료)상담이 원칙이며,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메일 상담이나 전화 상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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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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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보험분쟁솔루션 유레카 구성원 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현) 다수 법인 자문변호사
- (현) 보험저널 자문변호사 겸 칼럼위원
- 법인, 기관 대상 다수 강의 진행
상담문의 : 02-567-5189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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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돈 잃지 않는 방법 (가계약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선점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미리 입금하는 '가계약금'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을 때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오늘은 가계약금 반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가계약금 #전세계약 #월세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댓글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선점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미리 입금하는 '가계약금'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을 때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오늘은 가계약금 반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가계약금 #전세계약 #월세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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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댓글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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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내가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5가지
Переглядів 255День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일을 시작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사장이 시키는 일만 1년 넘게 하셨다면, 내가 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보기 때문에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점으로 본인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프리랜서 #근로자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
사기꾼 참교육 하는 방법. 제대로 준비하시고, 대응하세요
Переглядів 20814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공화국'이라는 불명예속에서도 사기꾼들은 여전히 활개치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기꾼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기꾼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법리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사기꾼 #형사고소 #참교육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집. 이렇게 대응하세요.
Переглядів 90021 день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알아보시다가 전입신고 불가를 조건으로 내세운 매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오피스텔에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전입신고'가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었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불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집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전입신고 #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
고소장 작성법,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원하는 고소장은 이렇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306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상황에서 '고소장'에 어떠한 내용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내용 만은 포함되어야 수사가 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장 #경찰조사 #형사고소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월세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야 하나?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계시거나, 이미 이사 가신 상황일 때 월세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와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전세금 #관리비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
민사소송 할 때 알아두면 좋은 4가지 꿀팁(민사소송 하는법)
Переглядів 321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보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하셨거나,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설명 드리는 4가지를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도움 될 만한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민사 #민사소송 #법원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세 연장 거절하며 실거주 한다는 집주인 막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Переглядів 1,4 тис.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전세 살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아직 있으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면서 '실거주 통보'를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도 만능은 아닙니다. 오늘은 집주인의 실거주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실거주 #계약갱신 #전세계약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
무죄가 어려운 이유 4가지, 무혐의, 무죄 주장 전 꼭 보세요
Переглядів 333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무죄율은 1%대 수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무죄가 자주 나오곤 하는데, 실제로는 무죄를 받는 사건이 100건 중 1건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무죄율은 낮은 것일까요? 오늘은 무죄를 받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무죄 #형사 #무혐의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
부동산 매매 주의사항 4가지,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Переглядів 444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잘못하면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나 매도인(집주인)의 말만 믿고, 그냥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계약 #부동산매매 #아파트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되나? 계약서 작성해야? 보증금 증액 가능? 등 모두 알려드립니다
Переглядів 3,6 тис.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주신 여러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 #계약갱신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Переглядів 986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가장 흔한 청구원인 중 하나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내가 손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있으니 쉽게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판결로 인정받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전세금 안돌려줄때,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Переглядів 773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뒤 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보증금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
저작권 등록 없어도 내 아이디어를 도용 당했다면 민사, 형사 가능합니다(공모전 아이디어)
Переглядів 95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내가 열심히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 허무함과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침해 #부정경쟁 #아이디어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
계약 취소, 민법이 명시한 4가지 취소 사유(아파트, 부동산, 자동차 계약 취소)
Переглядів 405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자동차 계약 취소 등등 무엇인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 '계약 취소'라는 말을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소, 도대체 언제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계약 취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취소, #분양계약, #부동산계약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찰조사 수사관 기피신청(수사관 교체신청), 부당한 수사 시 대응하세요
Переглядів 6983 місяці тому
경찰조사 수사관 기피신청(수사관 교체신청), 부당한 수사 시 대응하세요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이렇게 대응하세요(세입자 구해져야 주는 게 아닙니다)
Переглядів 1,6 тис.4 місяці тому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이렇게 대응하세요(세입자 구해져야 주는 게 아닙니다)
민사소송(나홀로소송) 변론기일에서 꼭 기억해야 할 판사의 말 4가지
Переглядів 4,8 тис.4 місяці тому
민사소송(나홀로소송) 변론기일에서 꼭 기억해야 할 판사의 말 4가지
전세금, 월세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전세계약, 월세계약)
Переглядів 1 тис.4 місяці тому
전세금, 월세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전세계약, 월세계약)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2가지(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Переглядів 4,3 тис.5 місяців тому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2가지(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민사 판결 받고 항소해야 하는 5가지 경우(항소 주의할 점 포함)
Переглядів 6 тис.6 місяців тому
민사 판결 받고 항소해야 하는 5가지 경우(항소 주의할 점 포함)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 포함)
Переглядів 8606 місяців тому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 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 끼고 처음 전세 계약했고 이번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없이 직접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직접 만남 없이 비대면으로 제게 이메일로 기존 계약서와 동일 계약서 남겨준다고했고 프린트 뽑아 도장 찍어 집주인에게 팩스보내주면 집주인이 도장 찍어 팩스 보내준다고 해요. 이렇게 재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버스에서 물건두고 내렸는데 분실신고후 제가 안보고 경찰이 씨씨티비 열람해서 잡으면 안되나요
버스에서 물건 두고내려 바로 전화했음에도 종점갈때까지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결국 분실. 버스회사는 경찰서신고해서 공문와야지 씨씨티비 열람 가능하다는데, 경찰서 전화,문의하니까 경찰은 버스 회사가서 경찰서에 신고전화해야지 간다고 이상한소리를.. 경찰은 처음 분실 신고받았나.. 버스가 거의 텅텅비었어요 제주변으로 사람이 없었는데 개인정보 운운하며 안보여주면 잘 찾아주기나 하던가..분실물보관해서 장사하려나 싶네요 그당시 바로 찾아주면 덜 쌓일것 같은데요
갠적 통장엔 돈없지만 금팔찌 금목걸이 금으로 40돈 가량 잇는건 어떻게 뺏어서 올수 잇을까요
명확한 의사전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묵시적갱신으로 4년째 되어 계약기간을 2개월여앞두고 전화연락이와 월세는 20프로 인상을 요구하는것을 18프로정도로 인상하기로하고 계약서는 다음에쓰기로했어요. 근데 변호사님영상을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쓰겠다고하고계약서에 명시하기로하고 주변시세보다도있고 월세는 합의한대로 18프로 올려주기로하고 계약서를 쓴다면 문의:5프로 이상인상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가안되는건가요? 문의:제사정으로 언제든지 임의로(3개월뒤효력발생) 해지할수없는건지요 문의: 계약서를 쓴다면 특약에 어떤내용이도움이될까요
1.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연장되는 계약은 차임증감이 5%까지만 가능하지만, 임차인은 5%를 넘은 차임에 동의, 유효함을 주장가능합니다. 단지 편면적강행규정에 따라 임대인만 5%를 초과하는 차임증가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2.따라서 월세18%인상하셨다고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하고 다만 효력은 3개월뒤 발생합니다. 4.해당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다른 것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18프로 인상하여 연장하는 것임을 명시해두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말은 매수인이 계약 파토시 계약금을 못 돌려받기위한 문구인가요? 매도인은 배익상환만 하면 계약은 언제든 파토날수있는건가요?
사무실인데요 계약 기간이 몇주 남았는데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야 하나 부동산에 연락해야 하나 걱정되는데 이미 기간상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따로 연락 안해도 될까요? 사무실은 묵시적 연장이 1년인가요?
1.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만료 6개월전~1개월전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묵시적갱신된 것이라 하는데 그 연장된 기간은 1년입니다. 2.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라면, 민법에 따라 묵시적갱신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는 1년이 아니라 임대인이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하고, 6개월 뒤 해지됩니다. 3.사무실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곧 전세 2년 계약이 만기되고 집주인이 5%증액 하자고하여 갱신계약청구권사용하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집주인이 타지에 살아서 비대면으로 기존계약서 내용으로 계약갱신권사용, 보증금900만원인상, 계약기간2년연장등의내용담아서 초안보낸후 최종본은날인해서 등기로 보내준다고합니다.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추가로 집주인이 공동명의인데 비대면으로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ㅠ
1.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날인하여 보내주면 이를 받아 확인 후 날인하여 1부를 보내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공동명의라면 2명이 모두 당사자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고, 2명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지,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었는지, 그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과 동일한것으로 날인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3.그리고 그 1부에 대해서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질문있습니다. 기존 2년 전세 만기전에 집주인과 전화로 합의갱신(재계약,1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1.아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바 없다면 합의갱신기간이 지나 다음 계약갱신시점(합의갱신 만료 2개월전까지)에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2.만약 합의갱신하셨으나, 합의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행사로 연장하고 싶다는 뜻이라면 계약만료2개월전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처음 계약시 2년동안 보증보험을 들지 않고 살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1.갱신된 계약도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2.다만 계약기간이 1/2이상 남아있어야하니 갱신하면서 가입하는것이 좋고, 실질적으로 가입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시세 등에 따라 보증보험기관이 결정하기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없는 인정 사건 곧 재판인데 선임한 변호사님은 탄원서에 대한 말도 없으시고,이 영상 보고 써봐야 겠네요. 휴
꼭필요했어요 흑흑
Q1) 변호사님! 3줄요약 1을 보면 임차인이 의사를 번복해도 가능한데 그럼 임대인도 말을 반복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6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OK했다가 갑자기 지기를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라고 이것이 가능한가요? Q2) 입주를 했는데 누군가 방충망을 제거한 흔적이 있어서 임대인에게 방충망설치를 요구했더니 거절했어요. 이 경우 임차인이 자비로 설치 후 살다가 퇴거 시 원상회복 목적으로 철거를 하면 임대인은 이것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죠?
1.Q1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실거주'를 언급하지 않아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변동하여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사이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여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2.Q2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기존에 없던 방충망을 설치하였다면, 이후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시켰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oonilawtv A1)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6에서 2개월 사이에 말을 바꿔도 된다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리고 갱신요구권은 형성귄에 해당되면 형성권은 타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답변은 "결국은 6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OK했다가 실거주목적으로 말을 번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법에 2+2가 반드시 지켜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 맞나요?
선생님을 찾아가야할까여? ㅜㅜ 12월 5일에 가게근무중 600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일 신고 하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cctv영상 민증 다 증거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연락이 너무 안와서 문의 드릴겸 며칠뒤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 수사과에서 그분이 출석을 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구치소겠죠? 그리고 더이상 도와줄게 없다 돈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해라.. 이말뿐이 안하더라구용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1.우선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2.형사사건에서 결론이 나왔다고 하여(유죄 인정),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경찰이 돈을 받고 싶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한 듯합니다. 3.따라서 우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행동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검사가 기소하였는지), 이것이 이루어졌음에도 가해자가 임의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고 전여자친구가 방송에들어와 '여친 임신했다던데' 사실이 아닌 댓글을 달아 팬분들한테 해명을 해야했습니다. 해명을 하는 와중에 '호빠 갈 때도 항상 콘돔 챙겨가고 그냥 남자에 미친얘야'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캡쳐본으로 전여자친구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말한 저 내용은 거짓이 아닌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저 부분때문에 헤어진 증거 내용도 다 있는 상태인데 모욕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1.우선 전여자친구가 특정이 되어(특정성) 당시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공연성)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해당 언행으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그냥 남자에 미친애' 부분을 모욕성발언으로 본다면(모욕성), 앞선 사실적시 발언까지 포함하여 모욕죄로 구성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물론 이를 설명하게 된 경위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4.전여자친구가 먼저 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성 또는 모욕성 발언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시어, 함께 고소를 취하하는것으로 유도해보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업로드해주신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문의사항하나있습니다. 23년 3월 전세계약 후 곧 2년이 지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이 5% 전세금 인상 요구 한 상황입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 하려고하는데 전세집이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집주인 혼자 계약서 작성하러 왔고 배우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갱신계약서 작성할때에도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받아야되나요?? 갱신계약시 필수 서류 궁금합니다 어디에 물어볼곳이 없어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ㅠㅠ
1.원칙적으로는 부부가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러 와야 할 것입니다. 2.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계약 진행이 가능하기에 위임장 등 필요서류만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있습니다(제목 : 전세계약 대리인과 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간략히 답변드리자면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건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5% 증액하는 것이니 계약서 작성도 필수적이기에 영상에서 언급드린 점들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질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 입장이고, 임대인과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 통화하여 조건은 따로 변경없이 2년 더 연장하기로 문자나 카톡으로 합의하게 되면, 새로운 2년 연장이 만기된 후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1.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중 1번 행사하실 수 있고, 합의갱신과는 별개입니다. 2.즉, 금번 통화로 연장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갱신된 것이고,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3.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새로운 2년 연장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수사도 하지 않는 경찰,
주시상목행 😊😊😊😊😊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된다면 2년전에 계약한 계약서에 받아야 되나요? 전 어떤 조치나 액션을 취해야 되나요?
1.묵시적 갱신된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2.2년 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그렇기에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하고, 혼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깔끔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10월말까지고, 전 2월쯤 나갈 생각이라 11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집을 매매할 계획이라며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본인이 사신 가격이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올려놨고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명도 집을 보러 안 왔습니다ㅠ 아마도 매매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안 사실이 집주인이 집 11채를 보유한 갭투자꾼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하겠죠? 보험도 안 들어놔서 걱정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그리고 계약기간 자체는 내년 10월까지니 그때까진 제가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게 없는거지요?
1.우선 묵시적갱신 되어 계약기간 도중이나 해지를 언급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해지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부터 해지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인 내년 10월말까지는 계약기간이 유지되기에 도중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2.다만 현재 매매가 어려워보이고, 심지어 집주인이 갭투자꾼으로 현금을 보유한 것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자금줄이 막힌 듯한 느낌이시라면, 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3.우선적으로는 오늘자로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특히 본인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없다면 현재 살고 계신 집의 매매가를 확인하시어 대략적으로 내가 우선하여 변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보증금 이하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만약 선순위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있거나, 보증금 보다 적은 금액 배당이 예상된다면, 미리 집주인과 소통하던지 하여 증거 확보 등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편히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재계약시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10월까진 법적 조치를 못 하나요? 또한 근저당은 잡힌 것이 없으나 최근 매매가가 1억 1천이며 제 전세가는 1억인데 경매를 가게되면 1억을 전부 받지는 못하겠지요..? 전세는 매물이 없어서 집주인께 매매가 아닌 전세로 매물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일까요?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hoonilawtv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였어서 제가 내년 2월 계약 종료를 말씀드렸고 상대도 이를 인지 후 매매하겠다 하였으니 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게 맞겠지요? 2. 알아본 결과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설정, 이후 강제경매까지 진행해야하는 점을 알았습니다. 다만 현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1천만원 비싸서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그분이 11채 아파트가 있는 것 같던데 이를 이용해 가압류 하여 압박하는건 어떨까요? 3.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 들어온거라 카카오뱅크에 상환해야하는데 상환 못하는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나요? 4.. 이외 조언이나 앞으로 해야할 일 설명 부탁드립니다
@@Jjdavidd 1.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기에 언급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다른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전에 가압류 부분은 기존 집에 우선변제권이 있기에 법원이 왜 다른 집도 해야하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제대로 소명하면 가압류도 가능하긴 합니다. 3.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시 연장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측에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우선 현재 집의 우선순위를 유지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하고(임차권등기없이 전입신고 옮기거나, 이사하면 절대 안 됨), 그 뒤 반드시 이사가셔야 한다면 소송을 통해 빠르게 확정판결을 받아 다른 재산(언급하신 11채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우선 지속적으로 상황 파악하시고(집이 팔리는지 등), 2월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상담 진행하시어 방법 강구하고,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 임차인인데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1.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계약합의(본계약서 작성안했음) 진행한 상태이고 2. 계약내용도 거의 정해진 상태로 가계약금 500중에서 1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계약내용에는 욕실타일에 금이 간것을 인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진을 보니 파손된거(깨진것) 1개, 금간것 1개 총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서도 안쓰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반환 요구할려고 합니다. (통화녹음파일, 문자, 사진 보유중) 이 경우에 가계약금 전부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1.우선 계약합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핵심인데, 계약서 작성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확정되었다면 오히려 본 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위험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듯합니다. 2.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계약 내용과 달리 욕실타일에 '파손된 것'이 있다는 점이시라면, 일단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본인께서 단순히 변심으로 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아울러 가계약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그 마저도 100만 원만 입금하신 상황이라면 본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결론적으로 상대는 본 계약이 확정되었으니 가계약금이 아닌 본 계약의 계약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할 듯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을 다보고 나니 사실상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힘들어보이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상황을 남겨봅니다. 금일 월세 가계약을 하였는데 생전 처음보는 온수기때문에 걱정이 되었고 관련해서 중개사님께서 전기세도 절약되고 사용에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런식으로 소개하셔서 가계약금 넣고 계약하였는데... 실상 온수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니 너무 불편하고 전기세 절감 효과도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구요.. 심야전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구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중개사의 과장이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점을 물어 취소 및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가계약서 관련해서 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은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돌려받기 힘들거 같긴한데.. 계약금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냥 잊고 살수도 있겠지만 괜히 이사하는 상황에 기분만 나쁜채로 시작하는 느낌이라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1.일단 가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내용에 구속되기에 반환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것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다만 이와 별개로 중개사의 과실 즉, 중개사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해볼 법 합니다. 3.즉, 중개물을 소개하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손해부분은 물론 가계약금으로 하셔야 할듯합니다. 4.물론 중개사가 임의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 외에 구제 받기는 어렵고, 소송 또한 오로지 증거로 판단하기에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온수기'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일종의 잘못된 설명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중개사에게 1차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중개사협회 신고, 손해배상책임 등 이 사건을 시끄럽게 만들 것 같은 뉘앙스로 언급하시면서 최대한 압박해보시기 바랍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공인 유명인이 음주운전 도박 성추행 마약등 사회적 공분을 살만한 행동의 뉴스에 댓글을 달아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보통 어떤 판결이 나오는가요 댓글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고소당한경우 어떤판결이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댓글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보통 30~3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듯한데,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다만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그 특수성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공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 정도로 판단), 인정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댓글의 내용이나 특정 댓글로 인하여 피해가 시작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달리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도움이많이되었습니다 당사자소송이고 피고입니다 . 저희가제출한증거가 핵심인거같은데 저번 변론때 상대변호사가 증거가의심된다는 말을하였으나 선고기일을잡으셨습니다 증거의심되면 증거인븨를통하여? 변론재개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선고일은잡으셯어요 어떤의미로볼수잏ㄴ을까요?
1.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어, 모든 증거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2.증거가 제출된다는 것은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제출된 모든 증거를 이유(근거)로 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따라서 어떠한 증거가 의심된다 즉, 조작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는 등이 있다면 이는 상대편 측에서 다른 증거나 주장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그 증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그렇기에 만약 그 증거가 중요한 증거인데 증거를 반박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측에게 그러한 주장내용이 있다면 이를 개진하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라고 말한 듯합니다. 만약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제출하신 증거는 문제 없이 판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언급하신 대로 핵심증거라면 더욱).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임대인인데요 여쭈어 볼것이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임차인이 19일 계약 만료 전에 나갈때 월세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1.계약만료일이 아직 남아있지만 미리 계약종료하기로 합의한것이라면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월세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이와 달리 계약만료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한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그냥 19일전에 미리 나간것이라면 임차인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만료일까지의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임의로 받지 못하셨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하셔야 할듯 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굼점이 있는데요. 제가 24.11.30일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특약에 6개월 전에 전화통보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 5개월전에 전화로 2년 연장 할 생각 있다고 하니. 임대인은 알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 24.11.30일 전세계약 끝나기까지 서로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끝나고 전세계약 작성 안함) 24.12.15일 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때문에 전세계약 갱신 하자고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쓴거라 말합니다. 현 상황이 묵시전 갱신인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계약갱신요구권은 집주인이 연장거부의사를 표현했을때 임차인이 계약을 1번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하지만 언급하신 사안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겠다고 언급하신바가 전혀없고,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던것으로 보입니다. 3.더구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는 분명하고 명백해야 인정되는것인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한것이라 주장하여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4.언급주신 사안에서는 본인의 2년연장 제안에 대하여 임대인이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합의연장도 인정되기 힘들어보이고(알겠다는 것이 생각해보겠다는것으로 보인다면) 그렇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꾸벅.임대인과 한번더 통화 해봐야겠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월세집에서 1년 계약하고 재계약 후 몇달 안되어 관사에 자리가 생겨 주인에게 계약기간중이지만 나간다고 했고 알았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우선 나가고 다른사람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해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계속 그러면 내용증명이나 임차권 보전등기가 가능한건가요?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월세집에서 1년 계약하고 재계약 후 몇달 안되어 관사에 자리가 생겨 주인에게 계약기간중이지만 나간다고 했고 알았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월 전이 아니라 나가기 2주정도 전이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나가고 다른사람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2개월 전이 아니라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말한때부터 2개월 지난날 부터 내용증명이나 임차권 보전등기가 가능한건가요?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물론 관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짐만 조금 남기고 그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할 계획이긴 합니다...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1.월세 재계약 부분이 별도 협의로 연장된것이라면 원칙대로는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임의로 계약하지는 어렵습니다. 2.다만 당사자사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집주인이 본인의 나간다는 얘기에 동의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등의 모습을 보였다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3.합의해지되었다면 그 시기가 문제인데, 그것이 확정되지않은 상태로보입니다. 4.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문자나 전화(녹취필요)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확정해두시기바랍니다. 즉, 예를 들면 "2025.1.10. 계약종료하는것으로 최종확정하고, 이때 저도 이사갈테니 그날까지 꼭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동의를 받아두시는것입니다. 5.그 뒤 해당시점에 보증금반환이 되지않으면 위 문자 등을 근거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셔야 할듯합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구독좋아요 했구요.. ㅎㅎ 주인과 첫문자는 12월말 1월초에 나간다고했고 알았다고해서 며칠후 29 일이라고 알려줬고 알았다고 하고 우선나가고 비번 알려달라.. 새로운사람들어오면 보증금주겠다고 해서 안된다 등등 한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택보증공사에서 집을 주어서 이사를 가게 되였는데 집주인이 하루빨리 방빼라 하더니 이사가 다가오니 보증금 줄돈 없다 하네요, 그런데 이미 열흘전에 전입신고 끝났고 어제로 이사 했는데,이런 경우 임차권등기 안되나요???
1.지금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2.다만 이미 전입신고를 옮기셨다면 최초계약일이 아닌 임차권등기가 된 시점 이후로만 우선순위가 인정될듯합니다. 3.보증금을 다 반환받기전에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4.집주인이 괘씸하네요. 근저당권같은것이 새로 설정된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답변 감사합니다
지문까지 위조로만들어서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위조인데도 법의 인정이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한 고견 여쭙고자 구독하고 댓글 남깁니다. 월세 첫 계약 2023.02.23.~2024.02.22. 월세 44로 잘 살다가 2023.11월 경 임대인이 연장의사 밝히고 집주인도 알겠다하여 2년 구두계약함. (녹음은 없고 임차인이 2년 연장 희망한다는 문자는 있음) 2024.02.23 새로운 계약 연장 첫 월세 입금하였으나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인상 요구하여 1만 원 올림. (이때는 법에 대해 몰라 월세 인상에 동의함.) 2024.05월 경 인상된 월세로 계약서 작성 그런데 집주인이 1년 계약서로 들고와서 1년 계약함. 두 번째 계약 2024.02.23.~2025.02.22. 2024.12.1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 밝혔으나 임대인이 월세 인상해야할 거 같다해서 임차인이 곤란하다 함. 그러면 다음에 협의하기로 하고 전화 끊음. 임차인은 월세 인상 시 계약 연장 의사 없음. 1.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4.12.22까지 월세 인상에 대한 통보 및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맞나요? 2. 임대인이 먼저 구두로 연장 의사 밝혔지만 월세 협의가 안 되어 연장 유무가 불분명한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아닐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월세 인상 금액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기존 월세랑 동일하게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현재 만기 한달도 안남았는데 집주인도 아무말 없는데 묵시적갱신으로 가는건가요? 저만 그냥 대출연장만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되나요?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만기가 곧인데 어떻하실거냐 물어봐야하나요?? 물어보면 2개월도 안남았지만 협의갱신으로 들어가는건가요??
1.만기까지 이미 1달도 남지 않으셨는데 그 사이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따라서 묵시적갱신을 전제하여 대출연장등 진행하시면 되고, 구태여 집주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실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실에 전화하여 보좌관과 전화 통화 하면서 그분에게 국내 정치상황을 비판하며 말미에 씨발 이라고 했더니 그 보좌관이 경찰에 신고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모욕죄로 고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그 보좌관은 모욕죄 증거가 전화 녹취록 인데 이것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
1.1대1 상황이신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않아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2.더구나 단순히 상대를 지칭하신것이 아니라 사실상 혼잣말이나 다름없는 "씨발" 언행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예 감사합니다 ..
소송할 경우 승소확률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에 서 확보를 했는데 경찰이 안보여줘요
소액임차 기준이 근저당권변경일 기준인가요? 건물 등록됬을때 근저당권 최초 설정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려봐도 될까요?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A,B,C 세 사람이 있는데, A가 돈을 투자한다면 원금과 투자 이익금을 특정 기간 이후에 돌려준다고 하고있습니다. B는 수중에 돈은 없지만 돈이 있는 C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투자하기위한 돈을 C에게 연결을 해서 A가 약속한 이자보다는 적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중간에서 이자 이윤을 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의 투자건이 상황이 많이 지체되면서 B는 C에게 주기적으로 이자를 계속 지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A의 투자건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약속한 투자금과 이자를 B에게 지급한다면 아무 문제없는 상황이겠지만, A는 B와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했습니다. A는 B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대신 공탁을 걸어서 원금+법정이자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A는 B에게 지급해야될 금액이 어느정도 까지일까요? 1.원금 2.구두계약한 투자이익금 3. B가 C에게 지급한 이자. 1.은 당연히 지급해야겠지만 A의 계획처럼 공탁을 통한 원금+법정이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을한 2.와 시간이 지체되면서 B가 C에게 지급한 이자까지 다 포함일까요?
1.우선 구두합의하신 부분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거나 미비하다면 법원은 일반적인 대여금으로 보아 대여금원금과 법정이자만 지급하라 인정할것으로 보입니다. 2.결국 구두합의부분에 대한 증거가 핵심인듯한데(그래야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 내지 수익청구가능),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아니시기에 A가 이전에 입금했던 이자가 있다면 그 내역(법정이율보다 높았을 것이므로), 이 내용을 아는 자의 진술, 카카오톡이나 문자, 녹취 등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별도 이자약정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할듯합니다. 3.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증거들의 내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방문 후 좋은전세매물이있어서 계약금,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서는 12/03 작성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집도 12/10일 계약이됬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12/18일 부동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새로 이사가는집이 누수가있어서 일주일있다 입주할수있냐고...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본인께서 입주하시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한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새로 이사가실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2.아울러 이사가 맞물려있으실것이기에 짐이나 거주 등이 문제되실듯한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이사가실 집주인측에 지도록 주장가능하실듯합니다. 3.우선은 손해가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조율해보시되, 손해발생이 불가피할것같다면 집주인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셔야할듯합니다. 4.계약자체를 해지하는것도 가능할수도 있어보이나 계약서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듯하고, 해지하더라도 지금 살고계신집에도 새로운 계약이 있기에 복잡해질수도 있어보입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쏙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국내숙박플랫폼 업체를 통해 해외숙소를 한달전에 예약을 했는데 하루전에 연락와서 중복예약으로 숙소측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극성수기 시즌이라 대체숙소는 터무니 없이 먼곳이라 도저히 갈 수 없었고 겨우 몇군데 쪼개기로 겨우 구했지만 어느 숙소도 여느때의 2-3배를 웃도는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니 기존에 예약했던 가격의 150프로를 보상해준다 했지만 저희가 숙소를 구한값의 절반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 업체로부터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려운 것인가요?
항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담 가능할까요?
네 내일 편히 전화주시어 일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hoonilawtv 담당직원분과 상담예약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일정 맞춰서 찾아뵙겠습니다
이혼 절차 중인데 새언니가 카톡으로 오빠가 욕한 걸 가지고 고발을 했네요. 오빠가 열받아서 새언니랑 언니네 부모랑 동생까지 싸잡아서 욕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고발이 되고 처벌이 되나요?
1.단순 욕설(성적발언아닌)이라면 1:1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아울러 부모, 동생과 새언니는 가족이기에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설령 모욕,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고하더라도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3.우선 고소하였다면 고소장열람하시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한것인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고소당했을때 주의할점 관하여 영상 업로드한바 있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직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어느 현대차 영업지점의 전기차를 구경하러 갔는데 영업사원으로부터 이 차는 현재 지역보조금이 전부 소진된 관계로 특별히 그룹사 할인을 해줄테니 구매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전기차는 원래 지역보조금 지원이 있어서 그룹사직원 할인조건이 안되는데 곧 단종을 앞둔 재고 전기차에 한해서 특별히 그룹사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결제직전에 그룹사 할인은 원래 없던거고 본사에 지금 확인해봤는데 안된다고 하니 그걸 제외하고 결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 상 할인 조건 항목에 그룹사 할인이라는 명시도 없고 그냥 전체 할인 금액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계약한 금액대로만 결제 진행하자고 하고 영업사원은 원래 그룹사 할인은 안되는거니까 자꾸 억지부리면 타고객에게 인도한다고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지난주말까지는 구매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이 차를 사기위해 여러사람이 전화가 왔었다는 겁니다. 이런경우에 계약서대로 진행을 해야되는거 아닌지요? 계약서에 최종금액 부분에 제가 가계약으로 입금한 계약금 50만원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것은 곧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계약번복에 이런식으로 당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유익하네요. 혹시 아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합의 갱신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 것 인가요? 8개월 전 집주인이 떠보기만 함 3개월 전 집주인: 연장 의사 물어봄 세입자: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의사 밝힘 집주인: 기한 내 답장 없음 1개월 전 집주인: 5% 증액 요구 세입자: 5% 증액에 동의 감사합니다.
1.언급하신 내용이 모두 증거로서 명백한 것이라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으로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사이 의사와 합의내용입니다. 새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계약갱신요구권행사 내용이 없다면 단순 합의갱신으로 연장된것이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3.결국 3개월전 오고간 내용이 명백한 합의 및 계약갱신요구권의 확실한 행사인지가 모호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사정으로 단순 합의갱신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복비 부담 관련 하나 궁금한 것이 2년 전세 계약 후 12월이 계약종료일이라고 치면 사정상 한달 일찍 11월에 나갈때도 임차인이 복비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계약종료일과 멀지 않은 기간에 먼저 나갈 경우 보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시어 연장되지않는상황이라면 일찍 나간다고하여 복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한달 일찍나가시면서 그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해달라 요청하실 수는 없다는것입니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반환받을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합의)로 일찍 반환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3.결국 보증금은 만기에 받더라도 먼저 나가시는것은 제한없이 가능하고, 이때 복비부담할 필요는 없으나, 1달전 보증금까지 받으시고자한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때 복비부담조간이 나올 수도 있고 받아들이실지 여부는 선택사항이십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