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잔금 치를때 제일 중요한 일!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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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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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70

  • @dukbang
    @dukbang  9 місяців тому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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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ker_orignal
    @Joker_orignal Рік тому +158

    국회의원들이 제발 이 법좀 개정했음 좋겠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사기꾼만 잘사는 나라 어휴..

  • @aprilis10
    @aprilis10 7 місяців тому +94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고시간 기준으로 바꾸면 될걸 신고후 익일 0시 기준이라는 개법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도 계시는군요. 참 웃프네요😢

  • @user-nm3sy3ro4m
    @user-nm3sy3ro4m 6 місяців тому +91

    법을 바꾸면 되는것을 왜 바꾸지않는걸까요:::참 어이가 없네요.

    • @semunline
      @semunline 6 місяців тому +18

      잠깐 생각해 보시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돈에 관한서는 슈퍼갑이 은행입니다.
      은행이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은 절대 없죠
      그럼으로 다양하게 발생되는 대부분의 모순들은 하나같이 은행 우선으로 풀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couragetiger2557
    @couragetiger2557 7 місяців тому +26

    이나라가 주택안정이 이렇게나 안되고 위험한 건 충격적이고 무책임한 국가의 문제로 봐야합니다

  • @sjhongjk
    @sjhongjk 2 роки тому +63

    저거 왜? 법 안바꾸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사기꾼 양성 나라

  • @user-wr9bl4jb2w
    @user-wr9bl4jb2w Місяць тому +4

    사기꾼들에겐 아주 좋은 먹이니
    그것만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겠군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코베가는 세상이니
    조심 또 조심해야 겠어요

  • @seunggyulee6137
    @seunggyulee6137 2 роки тому +239

    등기부만 보면 사기 안당할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기사건처리현황을 꼭 보셔야합니다 심지어 입주와 동시에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경우도 있습니다

    • @user-rx8ne9dj9h
      @user-rx8ne9dj9h 2 роки тому +5

      꿀팁 감사합니다!!!

    • @user-er6yw8kg9p
      @user-er6yw8kg9p 2 роки тому +19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다함은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아나갔을때 말인가요?

    • @elaelf459
      @elaelf459 Рік тому +16

      ​@@user-er6yw8kg9p 네.
      집주인이 보증금 사고 내신거에요.
      이런집 거르세요.

    • @user-te7ff3td5y
      @user-te7ff3td5y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등기사건처리현황 보면 전세입자 보증금 반환여부를 알수있나요?? 전세입자한테 보증금 줬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user-pi8qi8kr3u
      @user-pi8qi8kr3u 7 місяців тому +8

      인터넷 등기소 2:50 등기사건처리 현황 확인 필요. 등기 신청사건 처리 여부 확인
      처리중인 등기부
      잔금 금지

  • @user-xi1xi6jh1y
    @user-xi1xi6jh1y Рік тому +19

    이 영상이 졸라 쓸데없는 이유는 보통 새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잔금 지급을 해야 이전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고 나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오전에 일어난다는 점임. 잔금 지급이 끝난 상태에서 제아무리 등기부등본 확인해봐야 소용없음. 법으로 전입신고 당일에 효력 발생하도록 바꿔야하는데 이걸 아직도 안하고 있는 개한민국 개오짐.

  • @user-sn7xg1dc9e
    @user-sn7xg1dc9e 7 місяців тому +44

    요즘 방 알아보고있어서 이런 영상을 많이 보는데 왜 매번 볼때마다 느끼는게 대한민국 법은 사기 치는 사람한타 유리하게 되있다는 생각이들까요...

    • @sirenk3126
      @sirenk3126 4 місяці тому +3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기소 도 안 되는 무소불위의 범죄 자들이라서요~ 정치인은 항상 감시하고 투표 잘 해야
      해요. 다주택자 땅투기한 자 뽑지 말고.

    • @hinori8458
      @hinori8458 Місяць тому +1

      법 자체는 약자를 위하는 부분이 많지만, 서민들 대부분 특성상 "법대로 한다" 는 정서에 익숙치 않은 것을 집주인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당장 보증금 못 받게 됐는데도 집주인하고 싸우기 싫고 마음 약해서 임차권등기 친다고 으름장 한번 못 놓고 그런 분들 꽤 많더라구요. 집주인들은 닳고닳았는데 약자서민들은 전투력이 없고 순박함..

  • @myung475
    @myung475 2 роки тому +162

    저렇게 잔금 치루는날 근저당을 설정한다는건 대놓고 사기치겠단 소리네요?

    • @newkill
      @newkill Рік тому +47

      사실상
      사기치겟다는
      소리 맞아요

    • @mnmmasidda
      @mnmmasidda 5 місяців тому +5

      계약서에 계약이후 근저당발생시키지않겠다 조항 작성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골까요..? ㅠ

    • @현무6
      @현무6 5 місяців тому +1

      ㅇㅇ 꾼들은 깜방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함

    • @cta_lee
      @cta_lee 4 місяці тому +2

      @@mnmmasidda 계약불이행으로 전세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봐야.....집주인은 전세금 안돌려줄거고.....보호 못받습니다.

    • @kellococous
      @kellococous 25 днів тому

      은행 문닫는 시간 지나 계약을 하면 됩니다.

  • @user-ft3qg6nq6u
    @user-ft3qg6nq6u 7 місяців тому +23

    부동산에서는 돈을 받았으면 저런것도 확인해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Huntress12
      @Huntress12 2 місяці тому +2

      응 아니야 나는 중개수수료만 받으면돼

    • @user-tj5qn8vq9p
      @user-tj5qn8vq9p 8 днів тому

      ㄹㅇ

  • @user-sr1eu1op6w
    @user-sr1eu1op6w 7 місяців тому +16

    우와...
    역시 아는만큼 보이는건가..
    전세에서 월세로옴길려고준비중인데..
    월세도 주의할게 많네여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macaronl6322
    @macaronl6322 7 місяців тому +28

    진짜 중요한거 알려주셨어요.
    일반인은 진짜 알기도 어렵고, 중개사들도 등기사건처라현황은 말도 안꺼내거든요

    • @royce1072
      @royce1072 7 місяців тому +3

      현직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용,사건처리용 구분지어서 계약때부터 매수,임차인에게 고지해줍니다..ㅎㅎ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계시길래 댓글남깁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다른사람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 @codi6108
      @codi6108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등기사건처리현황은 말도없던데요?
      일반화 오류가 아니라 팩트인데 그런소리하면 곤란합니다@@royce1072

    • @macaronl6322
      @macaronl6322 6 місяців тому +16

      ​@@royce1072 네, 일반화의 오류라면 이런걸 공인중개사가 다들 알아서 해주는데 뭐하러 공부합니까.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미덥지 못하면 임차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는건지,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받고 하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님은 제대로 하시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니 기분 나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 피해보는 세입자들이 있는거겠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건 그만큼 일반사람둘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중개사통해 하는건데 중개사가 제대로만 안내를 하면 일반사람들이 피눈물 흘릴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user-qj5cr4qk5o
      @user-qj5cr4qk5o 6 місяців тому

      @@royce1072현직인 사람이 이렇게 더럽게 생각하는데 ㅋㅋ 중개사를 쓰겠음? 양심 다 팔아먹고 백덤블링 조졋노

  • @user-cj3zu5rl6u
    @user-cj3zu5rl6u 2 роки тому +28

    와....박학다식하신 분 ♥︎
    늘..감사드립니다
    몸도맘도 지쳐가는 현실앞에서
    감사히도 이렇게 멋진분이
    우리들곁에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 현실입니다👍
    늘~어떤일들에있어 승승장구
    하셨으면 합니다 🙏

  • @ri0578
    @ri0578 6 місяців тому +6

    잔금치르지않아도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아둘수있습니다
    그건 말씀안하시네요

    • @user-pu3ei8yt9m
      @user-pu3ei8yt9m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 전에 살던 집이 전월세라면 그 집도 전입신고가 되있어야하기 때문에 ~ 그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내야 해서 그렇습니다.

  • @user-rh7ex5vd7u
    @user-rh7ex5vd7u Рік тому +12

    쇼츠에서 봤는데 은행은 3시반까지 업무를 하니. 잔금을 3시나 4시정도에 치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금요일에요. 행복센터는 6시까지 일하니.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더라도 금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에. 은행 업무 종류에 맞춰 입금해주시명 집주인은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는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는지는

    • @keunsookim4262
      @keunsookim4262 19 днів тому

      새집으로 이사간 후 잔금 치를 수는 없지요. 보통 이사짐 빼고 점심때 잔금치르고 오후에 이사가요. 법이 사기치게 멍석깔아주는겁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리가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user-yk4hn3pn5d
    @user-yk4hn3pn5d Рік тому +4

    법적으로
    대책을세워야합니다
    평생
    모은돈으로
    억울하게
    때입니다

  • @user-gq5ls8vd6q
    @user-gq5ls8vd6q 2 роки тому +13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0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한 아무리 열심히 조회해도 방법 없는것 같네요.
    보통 잔금날이 이사하는날인데 잔금치룬 직후에 접수해버리면...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봐도 어차피 잔금치룬 후에 접수한거니 이미 내 손을 떠난거죠. 방법도 없고.
    이사하고 확정일자받은 다음날 잔금지급하면 모를까.

    • @user-zr7oc9rm5p
      @user-zr7oc9rm5p 13 днів тому

      미리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확보하면 됩니다. 계약후 잔금전에 전세계약서 가져가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ace6957
    @ace6957 2 роки тому +31

    오후에 사건처리가 접수되면
    마찬가지 경우이니..
    잔금입금후 30분 간격으로 계속 등기부열람 조회를 법원 근무종료시간까지 해야할것 같아요.

    • @user-xu5mz2xq8x
      @user-xu5mz2xq8x Рік тому +2

      계약금5천도 큰돈인데 그계약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 @efuhillary
      @efuhillary Рік тому +15

      잔금을 입금한후면 이미 늦쥬
      입금전에 체크를 해야쥬

  • @user-re9lo7dk2x
    @user-re9lo7dk2x 2 роки тому +11

    근데 전세금 백퍼 안전하게 완전차단하기는 어려운것 같네요 터질라면 어디선가 터지기에 ㅜㅜ

  • @mingling802
    @mingling802 Рік тому +11

    계약서에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 설정, 등기 설정이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액 배상한다. 이런 문구도 넣으면 될까요?

  • @lazyhands_
    @lazyhands_ Рік тому +15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꼭 확인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m5701
    @jm5701 2 роки тому +15

    나긋나긋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 @user-bz6si6wj8u
    @user-bz6si6wj8u Рік тому +22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rderoMillette-ep5zh
      @CorderoMillette-ep5zh 9 місяців тому

      반갑습니다^^ 저두 업로드 막 해보다가 영. 팔릴 조짐이 안보여서 중고사업으로 전환했는데, 이득률이 좋네요 ! 셀앤 바이 에듀 추.천 드립니다 !

  • @cabonzero8303
    @cabonzero8303 4 місяці тому +1

    그러게 전입신고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겨야 하는데 법을 뜯어 고쳐야 할거같아요

  • @user-ve5wq5dr5f
    @user-ve5wq5dr5f 2 роки тому +19

    만약 계약시 특약에 근저당 못 잡도록 했는데 당일에 근저당을 잡고 잠수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TowardsHope09
    @TowardsHope09 Рік тому +2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는데...
    국개의원 나리들은 머하는건지 쯔쯔

  • @JohnLee-qm8lb
    @JohnLee-qm8lb 2 роки тому +13

    와....진짜 이건 몰랐네요 ㅜㅜ
    어느 부동산에서도 안알려주던데요

    • @hinori8458
      @hinori8458 Місяць тому +2

      부동산에서는 당장 자기 중개거래만 무사히 잘되고 수수료 받아먹으면 끝이니 그렇게까지 배려 안 해주죠. 그리고 부동산은 기본 스탠스가 그 지역에 집 갖고있는 집주인 편이지 언제든 떠나면 그만인 세입자편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인 경우 더 그런듯.

  • @eunjookim7509
    @eunjookim7509 6 місяців тому +5

    법이 해결해줄수 잇는데 바로 전입신고시간부터 효력발생 될수잇게 법을 개정하면 될것을 왜 알면서도 국회에서는 이런문제를 안 다룰까요?? 집주인만 유리하게 되어 잇는지요...

    • @user-fy9mq8zf2x
      @user-fy9mq8zf2x 4 місяці тому +2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건물주인들이 많거든요.
      기득권자들의 정치는 절대로 약자를 생각해주지 않더라구요.

  • @user-zi7eu2hi9r
    @user-zi7eu2hi9r Рік тому +13

    악덕주인들은 잔금 이후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잔금전에는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에 나오지 않습니다

  • @user-wl9co8ch1k
    @user-wl9co8ch1k 2 роки тому +11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보관함에 꾹~저장햇어요.
    두고두고 잘 참고 하겠습니다 .👍👍

  • @user-pj1ut9tq3n
    @user-pj1ut9tq3n Рік тому +3

    사기치기로 작정한 집주인만나면, 정말 힘들지요 그리고잔금주기전에, 계약한날 바로 전입신고도할수있는겁니까? ..
    집주인이란자가 계약하고 바로 근저당잡아버리면 (전입은 다음날 효력발생하는데..근저당은 즉시효력)...
    사기치려고마음먹은 집주인못 당할거같은데..

  • @moneypower120
    @moneypower120 2 роки тому +23

    오늘도 좋은 정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fq7si5fs1n
    @user-fq7si5fs1n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설명 잘해주셔서 도움되고 구독했지만
    전세권설정은 말이 쉽지 임대인이 동의해야 할수가 있는거라서...

  • @user-uk5jx7im5w
    @user-uk5jx7im5w 2 роки тому +15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영상볼때마다 배우는 중입니다.
    집장만할때까지 많이 배워야겠네요.

  • @love-dx1se
    @love-dx1se 2 роки тому +15

    찬찬히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쉬워요~ 감사합니다^^

  • @user-mq7jp6vb5f
    @user-mq7jp6vb5f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저렇게 잔금치루는 당일에 근저당 설정이 되는거는 은행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내 신용대출이 아닌 전세물에 대한 대출인데?

  • @user-gn9xv4co6e
    @user-gn9xv4co6e Рік тому +10

    오늘도 공부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 @gypsy9357
    @gypsy9357 6 місяців тому +2

    덕방연구소 최고

  • @user-md1wt6hf1m
    @user-md1wt6hf1m 2 роки тому +8

    오늘도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 @user-rm8nr1xp4y
    @user-rm8nr1xp4y 2 роки тому +10

    최고...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알고싶었는데 정활하게 짚어주시네요. 구독하거갑니다

  • @ssAMHs
    @ssAMHs 3 місяці тому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확인
    정보 감사합니다 ❤❤❤

  • @user-ov6vc6cf4p
    @user-ov6vc6cf4p 2 роки тому +7

    도움되는 내용 고맙습니다.

  • @user-ilovekkh
    @user-ilovekkh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사하느라 정신없을텐데 확인할 시간까지 만들려면 진짜 힘들겠네요

  • @jhday25
    @jhday25 2 роки тому +12

    역시 좋은정보 감사해여

  • @user-ct7ye4yz6t
    @user-ct7ye4yz6t 2 роки тому +5

    저도 구독자인데요 유익한 전문정보 넘 감사해요 .
    .

  • @user-ok3wp2qz6r
    @user-ok3wp2qz6r 3 місяці тому +1

    3:14 핸드폰이나 PC로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user-xu5mz2xq8x
    @user-xu5mz2xq8x Рік тому +7

    선생님 계약금5천 걸고 잔금치르는날 등기소 확인 하니 근저당 설정 된거 알아다면 잔금치르지 알고 이사날짜 잡혀으니 그집으로 이사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그집에서 살면되는건가요? 계약금 5천 돌려주기 전까지요?

  • @user-ji7ni6hh4x
    @user-ji7ni6hh4x 2 роки тому +9

    중요한 계약관련 내용 감사드립니다.

  • @sweetsugar-moon
    @sweetsugar-moon 2 роки тому +10

    계약하는 날 계약서에 계약시점이후 다른 대출이나 주인이 변경되는일이없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이런 사건에서 구제받을수있나요?

    • @Kim92995
      @Kim92995 Рік тому +3

      특약 넣으면
      법적효력 생겨요.

  • @user-vg4ru9nm4b
    @user-vg4ru9nm4b 2 роки тому +8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

  • @user-jp7rx3cw5c
    @user-jp7rx3cw5c 2 роки тому +6

    등기신청사건 확인 감사합니다

  • @user-ok3wp2qz6r
    @user-ok3wp2qz6r 3 місяці тому +1

    2:41 익일 0시 부터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 @ZARDVANA
    @ZARDVANA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정말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 @racoonx3389
    @racoonx3389 6 місяців тому

    진짜 좋은 정보입니다..
    얼마든지 시차를 이용해 악용 할 수 있는데
    왜 법 개정을 안하는지...

  • @user-fo6nj6ui5s
    @user-fo6nj6ui5s Рік тому +2

    고맙습니다복받으세요

  • @user-vp9ut8qb8g
    @user-vp9ut8qb8g 8 місяців тому +4

    감사합니다.

    • @dukbang
      @dukbang  8 місяц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

  • @audheisnwo8182
    @audheisnwo8182 Рік тому +3

    이건 누가봐도 문제인데 나라에서 안고치는건 옛날부터 윗놈들이 부동산으로 사기쳐먹어서 그런거 일수도

  • @user-jm9zi8ni4o
    @user-jm9zi8ni4o 2 роки тому +4

    이렇게 중요한 법을 고쳐야지 왜안고치나요?악법은 잘도만들어내 더만

  • @user-dc7yw3jh5h
    @user-dc7yw3jh5h 2 роки тому +4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user-iu9ks3fu5e
    @user-iu9ks3fu5e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유익한 정보 나이스~

  • @user-ny2vh1no6l
    @user-ny2vh1no6l 7 місяц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 @daisytr2341
    @daisytr2341 Рік тому +4

    특약으로 1순위 유지하는거랑 근저당권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거 넣으면 될까요??

  • @user-vy3ub1fv1l
    @user-vy3ub1fv1l 2 роки тому +3

    인터넷 등기소 확인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xerX2
    @xerX2 Рік тому +4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조회를 시도하니 등기신청인 또는 등기기록상 소유자의 성명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타인은 조회할 수 없는것인가요?

    • @xerX2
      @xerX2 Рік тому +3

      앗 자문자답하네요. 소유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상태 조회되네요.

  • @jangmoon463
    @jangmoon463 6 місяців тому

    구독했습니다!!! 좋는 정보 감사합니다!!!❤

  • @aboutone62
    @aboutone62 2 роки тому +1

    오 굿 ~~다른것도 봐야겠어요

  • @user-uo8wx1kf4h
    @user-uo8wx1kf4h 2 роки тому +4

    캬 설명 깔끔하다

  • @Kim92995
    @Kim92995 Рік тому +3

    대놓고 세입자들에게
    사기치라고 만든 술수가 아닌지 참으로 후진국 스럽네요. 이 나라에 사기꾼이 넘치는 이유가 있었네

  • @user-xm2wx3uf8h
    @user-xm2wx3uf8h 2 роки тому +2

    항상 잘보고 있어요!👍

    • @dukbang
      @dukbang  2 роки тому

      항상 감사합니다 ^^

  • @user-cn1jk2hc3m
    @user-cn1jk2hc3m Рік тому +1

    너무. 잘설명잘하시네요

  • @sychoi2005
    @sychoi2005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차인이 왜 저런거까지 살펴야하는지.... 중개인이 수수료 받고 일을 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거잖아 이건 책임 조항 입법이 시급하다.

  • @user-tu4ld4py8m
    @user-tu4ld4py8m Рік тому +2

    들어갈 전셋집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잔금 하고 대출 반환 하는 영수증만 확인 하면 되는건가요? 등기부 등본 말소는 그날 바로 확인 되는건가요

  • @user-lz4ss9pw6n
    @user-lz4ss9pw6n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것또한 잔금 입금 후에 확인하면 결국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 @user-wh6yl3jo9w
    @user-wh6yl3jo9w 2 роки тому +1

    정말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겝니다♡

  • @user-mo4gv3gc4d
    @user-mo4gv3gc4d 2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user-ci3pv7lg9h
    @user-ci3pv7lg9h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좋아요 ㅎ

  • @jh2734
    @jh2734 6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 좋은 정보네요

  • @user-co5zu9vk6z
    @user-co5zu9vk6z 2 роки тому +1

    그런데 문제는 계약금치루고 등기를 떼어봤는데~찝찝해서 들어가야되나요? 말아야되나요? 이삿짐은 어따놓을때도없고 집도없고..울며겨자먹기로 일단들어가야대나? 말아야대나? 아니면 계약 취소 해도대요? 어차피 떼어보면 모아니면 도인데. 해야되나 말아야하나...그것이 문제로다~!

  • @user-dg3bm1lp4i
    @user-dg3bm1lp4i 2 роки тому +2

    항상 감사드립니다.

  • @user-qm1pq8yi1q
    @user-qm1pq8yi1q 2 роки тому +3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아파트는 매도인이 살다가 나와서 공실 상태이구요, 매수인은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낸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은 매도인이랑 진행했고, 전월세신고랑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었습니다ㅠ, 매수인 잔금일이랑 제 전세잔금일이랑 같아요. 그날 등기도 한다구요. 대항력때문에 제가 불안해 하니까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하라고 하셨는데.. 대항력은 대부분 전입신고랑 인도(점유)가 같이 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전입신고만 미리한다고해서 이게 대항력이 생길까요?
    아파트 전세가는 매매가에 75% 되고 근저당도 없는 상태지만.. 잔금일에 주인이 바뀌는게 불안합니다.

  • @user-sv9tv1nd5d
    @user-sv9tv1nd5d 4 місяці тому +1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확인 3:30

  • @iofirm7454
    @iofirm7454 4 місяці тому

    이삿짐차 불러놓고 볼만할듯
    언제쯤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될가

  • @user-sd8ks2vy4y
    @user-sd8ks2vy4y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드립니다

  • @dreamx6711
    @dreamx6711 Рік тому +2

    근데요... 어차피 오전에 잔금 치르고 오후에 근저당 설정해도 후순위 밀리는건 마찬가진데;;;ㅡㅡ 의미가 있나요??

  • @user-th5rs9lu7b
    @user-th5rs9lu7b 3 місяці тому

    법이 허술하니까 사기꾼이 득실거리죠

  • @user-ry6iv4vz6n
    @user-ry6iv4vz6n 6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 감사합니다❤

  • @managementkia3470
    @managementkia3470 Рік тому +3

    잔금치르기전날에 전입신고 해버리면 안되나요??

  • @user-lq3sl1wp3e
    @user-lq3sl1wp3e 2 роки тому +6

    잔금날 근저당이 설정되있으면 그럼 계약파기하고 다른집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 @user-he3tg3gu3o
      @user-he3tg3gu3o 2 роки тому +3

      그러게요. 계약금 날리고...이삿짐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난감하네요

    • @j.8043
      @j.8043 2 роки тому +2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까지 근저당 설정 안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넣으면 손해가 덜 할것 같네요.

  • @user-bk9fs3bi5i
    @user-bk9fs3bi5i 2 роки тому +1

    6.17일 입주 인데 가계약만 해놓은 상태인데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4건 매물이 6.28일자로 전세5천으로 되어 있는데.. 깡통사기 느낌이 날까요?
    14년도에 명의가 변경 되었고 채권 최고액이 7.9억이고 건물 매매가는 14억 정도 됩니다…

  • @mickelimbo
    @mickelimbo Рік тому +2

    잔금 치르는 날이 토요일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이 쉬는데

  • @user-vy3xk2gm7z
    @user-vy3xk2gm7z 28 днів тому

    국회의원들아. 일쫌해라.

  • @user-xk4rn1uf2t
    @user-xk4rn1uf2t 2 місяці тому

    돈없는 시민들 전월세 사기 법 제대로 고쳐주셔라
    제발

  • @user-xg6bp1rl5m
    @user-xg6bp1rl5m Рік тому +2

    진짜 ㅋㅋㅋ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네요

  • @SJ-zq6dd
    @SJ-zq6dd Рік тому +9

    이걸 잔금치르는 날 실시간으로 그것도 어떻게 수시로 확인을 합니까?ㅠㅠ
    계약서 작성 시점에 특약사항에 "계약날짜 이후 어떤 융자도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또는 다른 어떤 근저당권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근저당 설정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적어두면,
    이삿날 일일이 인터넷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kimsoonsoo6004
      @kimsoonsoo6004 Рік тому +3

      사기치는놈이 특약사항 지키면서 사기칠까요 ㅠㅠ

  • @user-oj3kw8wy8k
    @user-oj3kw8wy8k 21 день тому

    근저당말소조건으로전세들어가는데요 말소가되려면 며칠걸리고 처리현황에뜨니까 잔금치르고 또집주인이대출받으려면 은행에서 안해준다고하는데 맞나요?

  • @user-dc1gd6fm3i
    @user-dc1gd6fm3i 3 місяці тому

    전세 안하는게 이득으로보이네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 습니다

  • @user-vh5kb8qc4q
    @user-vh5kb8qc4q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3개월 월세 계약했는데요 이후 계약갱신권 사용 가능한가요??

  • @jin534
    @jin534 3 місяці тому

    특약으로 저녁 6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사는 다음날 하고요..